제26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31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중화재정비촉진계획(중화1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 6.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공공형 실내놀이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11.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
- 12.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 심사된 안건
- ○ 보고사항
- 1. 중화재정비촉진계획(중화1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조현우ㆍ김민주ㆍ고강섭ㆍ주덕성ㆍ이은경ㆍ김미애ㆍ최은주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조현우ㆍ박열완ㆍ김민주ㆍ고강섭ㆍ주덕성ㆍ이은경ㆍ김미애ㆍ최은주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조현우ㆍ최은주ㆍ고강섭ㆍ박열완ㆍ최윤찬ㆍ김민주ㆍ전경구ㆍ이윤재ㆍ전유정ㆍ이은경 의원 공동발의)
- 5.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은주ㆍ조현우ㆍ한성수ㆍ고강섭ㆍ전경구ㆍ김민주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이은경ㆍ이윤재ㆍ김민주ㆍ박열완ㆍ조현우ㆍ고강섭ㆍ주덕성ㆍ최은주ㆍ한성수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이은경ㆍ이윤재ㆍ김민주ㆍ박열완ㆍ조현우ㆍ고강섭ㆍ주덕성ㆍ최은주ㆍ한성수ㆍ김미애 의원 공동의)
- 9.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10. 공공형 실내놀이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 11.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 12.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 0 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2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공공형 실내놀이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화재정비촉진계획(중화1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총 1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화재정비촉진계획(중화1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중화재정비촉진계획(중화1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오늘 안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주시면 검토 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촉진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시계획 업체인 주식회사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 신영준 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 신영준 부장입니다.
중화재정비촉진계획(중화1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중화재정비촉진계획(중화1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중화재정비촉진계획(중화1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다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위하여 주식회사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 신영준 부장께서 배석하셨고, 좀 전에 저희에게 브리핑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배석한 업체 관계자에게 질문하실 수 있으며 배석한 외부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시 최초 1회 본인의 소속과 성함을 속기를 위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선 이게 중복결정이라는 게 변경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원부지도 아마 건설시공사에서는 거기를 활용해서 뭐가 됐든지 거기 시설들, 부지를 이용해서 공사를 하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어쨌든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전체적인 공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차질은 없습니까?
그리고 현재 저희 사업대상지에 최초부터 주차장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면 이런 절차가 없었을 텐데, 추후에 주차장 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중복결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 저희들이 중복결정 후 사업대상지 공원 기부채납 예정부지에, 1구역 촉진구역 그 사업자재, 그다음에 건설장비, 컨테이너, 현장사무실을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현재 본 건축구조물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구조물 안으로 현장사무실을 옮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 추진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이라든가, 물론 그때 과장님이 계셨던 건 아니겠지만 저는 좀 그 부분이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주차계획과하고 서울시연구원을 찾아다다면서 토지 부분은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건설비용만 대고 이 사업을 추진하자고 해서 좀 많은 설득을 하고 추후에 했는데 이런 사항이, 기부채납이 되는 부지가 앞으로도 있다고 보면 사업 초기부터 관련 부서와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기부채납을 한 곳을 공원으로 할 때 거기도 차라리 그렇게 조성되는 곳들 인근이, 면목본동도 제가 알기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곳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아예 이렇게 처음부터 같이 주차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혹시, 과장님이 그 사업지는 잘 알고 계신가요?
용적률 내지는 건폐율 인센티브를 받아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공원용지가 그 사업부지 내에 충분하게 조금, 지금처럼 최소한 한 4,500㎡ 정도, 왜냐하면 기부채납을 받는 데가 면적이 좁다고 보면 투자 대비해서 지하 들어가는 회전반경이 안 나와서 그런 부분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 앞으로 구성돼 있는 조합과 부서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제가 추진단 단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저도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단지 구석,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공원이 조성된다고 저희가 보고받았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사업지 발굴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에 공원 지하라 그러면 그 아파트 인근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번 사례를 통해서 아예 그런 것들이 부서 간 대화가 되고 협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중화2동 청사 주차면이 약 20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01면을 구성하게 되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하고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계획에 주차동선을, PT자료 지하주차장 출입구로 들어가서 우리 공공청사 지하에서 연결돼서 부설주차장 20면 플러스 지하주차장 101면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선이 연결돼야 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주차장 조성 건립 비용이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구비, 여러 예산을 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예산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다 확보돼 있나요?
116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국비, 시비, 구비예요.
그래서 구비 60억 원, 시비 37억 원, 국비가 약 한 19억 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까지 예산 전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박홍근 국회의원님이 국비를 타오는 데에 ’19년도부터 많이 노력을 해서 예산을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데, 저희들 사업이 조금 지연이 돼서 국비까지 포함해서 금년도에 약 총 116억 9,000만 원 정도 모두 다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런 것도 철저히 좀 잘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 협의 결과 큰 문제는 없는 걸로, 그래서 의견청취 끝나면 바로 우리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시에 촉진계획 변경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설명 아주 잘 들었고요.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아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잘 말씀 주셔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늦게 주차장을 지하로 파시는 거잖아요, 맞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 면목2동 복합청사가 건립이 될 텐데 그 부분에서도 좀 주차면도 확보돼야 하지만, 여기에 보면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좀 녹지가 확대가 되는 거 같아요, 맞나요?
그 지하를 이용하기 때문에 면적 증감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저희 중랑초등학교 공영주차장에도 대기자가 100명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면도 많이 협소하지만 그곳도 밀집지역이어서 주민들이 많이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일단 지금 계획을 하고 있을 때 더 세밀하게, 지금 이렇게 중간에 구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하에 101면이라는 주차면을 확대한다는 거는 본 위원은 사실 애초에 진작에 잡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기는 하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면목2동 청사를 지을 때도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기획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부분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마침 자료 14쪽을 띄우셨는데, 14쪽 잠깐 갔다가 15쪽으로 가주세요.
과장님, 지하 주차면을, 도면을 지금 입체화시켜 놓은 거죠?
지금 공공청사,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램프는 차가 직접 들어갈 곳이고 아까 설명했을 때 봉화산로 쪽에는 고가가 연결되는 부분이라 그쪽으로 출입구를 낼 수가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쪽에도 사람만 출입할 수 있는 부출입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왜 그러냐면 차량을 주차하고 돌아서 공공청사 부출입구로 나오든지, 아니면 다른 출입구로 나오는 곳이 존재해야 한다고 보는데, 돌아서 오면 그 안에서 공간이 굉장히 좀 넓을 텐데 장미축제에 오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D.A’ 쪽에 부출입구가 하나 나왔으면 싶은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반영해서 출입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엘리베이터실과 계단실이 두 군데 설치되어 있고요.
이곳에서 장미축제를 가실 때 좀 인지성이 있도록 설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보면 중화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지가 과장님 말씀처럼 20년 가까이 되는데, 저희 중랑구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15페이지 보시면 아까 맨 처음에 설명을 하실 때 지상 1층에 101면의 주차장 조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설명하실 때요.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평면도에는 지하주차장 101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정확한 건가요?
다음 15쪽 지하에 조성되어 있는 조감도 101면이 맞겠습니다.
말씀 중 지상 1층 101면이라고 한 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설계 진행 중에 있는데 세부적인 면수는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 오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면 위원님께 주차관리과에서 별도 용역 추진 중에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친환경 장애인 1면도 너무 잘 지정을 해 주신 거 같은데, 친환경 일반형 주차장도 좀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14쪽하고 15쪽을 다시 좀 보시면 지하주차장램프 부분이, 그러니까 공공청사 옆에서, 한 30m 부근에서 들어가서 회전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하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한 역학적인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서 접촉사고가 나지 않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 주시고,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15쪽에 보면 중랑역로(30m)라고 이렇게 표시돼 있는 그쪽에서 이렇게 로터리식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직진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쪽 왼쪽에 있는 공간의 활용도가 더 높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거 문제가 있나요, 직진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주차관리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가는 램프가 90도로 꺾이게 되는데 이 부분을 라운드 처리해서 회전했을 때 앞 꼭지가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물론 관련 규정에 맞춰서 램프를 6m 폭으로는 하지만 회전반경에 따른 범퍼 부분이 중앙선을 넘어가게 되니까 그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하 들어가는 램프 구간을 직각으로 하지 말고 충분한 여유공간을 줘서 규정 이상으로 확보를 하라고 주차관리과 팀장한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사항은 지금 공공청사와 우리 지하주차장 램프를 같이 이용하게 되는데, 북측으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 그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재정비촉진구역 아파트 들어가는 진출입이 그쪽으로 돼 있어서 그 동선이 너무나 간격이 좁게 되니까 더 위로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램프구성이 되겠고요.
조금만 더 올라간다 그러면, 램프 없이 직선으로 라운드를 줘서 한다고 보면 더없이 좋을 텐데, 교통처리계획 검토를 여러모로 하면서 인근 아파트 입주예정자,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우리 공공청사하고 같이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한 출입구, 그래서 이 방안을 계획했는데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 주차관리과 팀장으로 계실 때 어쨌든 이 안에 대해서 발견을 하시고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부서 간 이런 부분들이 좀 소통이 안 되다 보면 이 사업 따로 저 사업 따로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다시 중복결정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사업 중간에 또 밟아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같고요.
어쨌든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중랑구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시는 데에 있어서 조두현 과장님께서 너무도 이 일을 열정적으로 하시고, 현장에 날마다 다니시면서 늘 발굴하시고 그것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소통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서 간 어떤 연관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더 많이 소통해 주셔서 우리 부서들이 사업지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좀 더 창의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 많은 힌트를 좀 주시고 도와주시면 더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의견청취에서 위원님들에게서 나온 의견들을 우리 사업에도 반영을 하고, 우리 구 해당 과에도 반드시 문서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나 기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화재정비촉진계획(중화1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먼저 본 조례안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심의했었던 부분이고, 지난 정례회 때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어쨌든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일임해 주시면 대표발의를 하신 이윤재 의원님과 함께 논의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원포인트로 간다고 제가 약속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안은 보셨으니까 저희가 그동안 이슈가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다고 보고요.
이윤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바로 진행하는, 통과하는 방향으로 제가 가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노동자로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관리노동자의 권리, 입주자등의 책무, 지원의 범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인권 교육 및 홍보, 상생협약 체결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조현우ㆍ김민주ㆍ고강섭ㆍ주덕성ㆍ이은경ㆍ김미애ㆍ최은주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주택관리과 안진기 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이번 회기 중 주택관리과와 관련된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은 장양규 도시환경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환경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과 재난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ㆍ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3조에 상위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원경비에 대한 재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 지원대상자의 결정 관련한 조항을 보완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조현우ㆍ박열완ㆍ김민주ㆍ고강섭ㆍ주덕성ㆍ이은경ㆍ김미애ㆍ최은주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례 개정하시느라 이윤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좀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예전 지원대상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에서 이거를 다 밖으로 끌어내셔서 굳이 이렇게 명문화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과장님이 대답하시든.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명확한 지원대상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밖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번 항목에 있는 내용들을 법 조항에 맞춰서 조금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체화시키면 연령의 폭을 지금 넓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안전사고 예방 관련 물품 지원도 다 해서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중 비예산으로 하고 있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예산은 따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예산으로 하고 있다가 나중에 더 필요하면 하겠다, 이건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우선 자원봉사로 하고 있는 부분과 저희가 후원을 받는 부분 좀 더 사업을 진행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좀 계획을 세워놓고 조례 개정을 해야지, 무작정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 놓고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면 또 추경 올리는 그런 식으로 올리시잖아요?
저는 절차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이윤재 의원님 대표발의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만드시면서 부서와 많은 내용이 오고 가면서 회의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경기가 많이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또 생활이 갑자기, 사업이 잘못돼 문제가 돼서 생활이 어려워지셨던 그런 저소득주민도 왕왕 늘어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구체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 부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위생용품이라고 하면 사실은 제가 지역 어르신들 좀 뵈면 생활이 많이 안 좋으셔서, 어려우셔서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한 어르신은 부인을 돌봐주시는데 계속, 천기저귀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빨고 계속 말리고 이런 부분이 너무 열악해서 기저귀를 사용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되게 어려움을 호소하셔서 이런 부분을 제가 보건소에다가 말씀드렸던 적도 있긴 한데, 우리 김윤희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생용품이라고 하면 어르신에 대한 구호용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실금 기저귀라든가 그리고 미끄럼 방지턱 그런 부분, 이런 개조하는 부분, 손잡이, 그다음에 혹시라도 화장실 넘어짐 방지를 위해서 이런 부품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생활환경 개선 지원도 이런 부분의 한 획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한부모가족 지원에도 필요하지만 이 긴급복지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3조제7항에 보시면 ‘실직, 질병, 사고, 화재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아마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루빨리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근거조항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용품하고 어르신들 패드라 그러죠, 그거랑 같은 내용인가요?
제가 좀 헷갈려서, 잘 모르는 부분이라.
아까 위원님이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하셨지만 그 밖에 필요한,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물품과 경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생용품은 지금 청소년은 조례에 의해서 있지만 청소년이 아닌 분들도 그런 물품이 필요한 경우를, 아직까지 저희가 숫자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이런,
제가 어쨌든 질의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지원대상으로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서 지원하지 않았나요?
물론 그것도 조건에 맞아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한부모가족 지원 이것도 제가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탈수급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아이들이, 어린 취학 자녀들이 있는 한부모에게도 그 일을, 아이들을 케어할 때 국가가 지급하는 비용과 비슷한 금액으로 동사무소나 어디 이런 데 취업시키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사실, 제가 계속 사례를 모으고 있어서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과가 지금, 하여튼 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많은 분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어요.
‘나는 한부모가족이니까 지원되겠구나.’라고.
그런데 사실 그것도 100% 지원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맞아야 하잖아요.
이 조례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주시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도록 할게요.
저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한 20년이 넘게, 2000년도에 생기다 보니까 그 법이 지금 여러 가지 개정이 요구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부모가정이 만 20세 미만의 자녀를, 소득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셨어야죠.
의원발의를 할 때까지 손 놓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근거가 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정말 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만약에 이윤재 의원님이 이거 안 하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반성하셔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중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년도에 발의했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조례에 다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그런데 굳이 이걸 또 여기에 끄집어낸 이유를 저도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 밖의 사업을 지금 다 끄집어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13호에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 그 밖의 사항으로 또 들어가요.
그러면 그 밖에 이런 사업들이 발굴될 때마다 계속 조례를 개정하시는 건지, 저는 오히려 그냥 그 밖의 사업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신 거잖아요.
저는 개정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번 좀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생용품 부분은 발의자 입장에서는 통칭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들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겠지만 어르신들 물품에도 위생 관련된 물품이 있어서 그걸 통칭해서 위생용품이라고 표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물 밑에 있던 부분을 다 끌어냈다는 부분은 이 조례가 제정될 당시 저소득층 지원 조례 부분과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례에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정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의원 입법 발의 부분은 집행부하고, 물론 충분한 상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집행부 검토가 분명히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작부터 이게 시대적 흐름에 의한 어떤 조례 정비가 이루어졌으면 의원 입법 발의 안 했겠죠.
그러나 누군가는 입법 발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정비를 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고려했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족지원법」도 여기에 담아낼 때 중랑구 조례 부분 삽입을, 명시를 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연관되는 이런 부분 지원을 하는 목적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부분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동안 검토해 달라고 요청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없으셨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이윤재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기는 하나, 입학일이라면 어떤, 초중고 입학일인가요, 아니면 유치원까지 포함이 되나요, 어린이집도 포함이 되나요?
어디까지죠, 입학일이라고 하면 기준이?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중고 학생의 입학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노인의 날, 경로의 달, 그리고 어버이날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5월 21일 부부의 날, 그리고 9월 21일 청년의 날, 기타 많거든요.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나요?
‘등’이라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규칙으로 세분화, 다시 좀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생용품이라고 하면, 위생용품의 정의를 보면 우리가,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생용품 지원에 있어서 보면 비누, 샴푸, 칫솔, 치약, 의치, 면도기, 면도크림, 화장지, 두루마리 휴지 등이 있습니다, 12가지 품목이.
이 품목이 다 해당이 되나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앞서 말씀하신 생리대나 그리고 어른들 기저귀, 이런 정도면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위생용품의 범위가 그렇게 넓어진다면 이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생활환경 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생활환경의 정의를 보면 ‘생활하고 있는 주위의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을 생활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활환경은 어떤 것일까요?
자연이 있고 사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활환경 개선이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걸 말씀하실까요, 범위가 또 어떻게 되고?
저희가 도배, 장판이나 곰팡이 제거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생활편의로 보면 어르신들 집 싱크대나 형광등 개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주거환경개선 쪽으로 생각하고 조례를 같이 고민했었습니다.
좋은 방안인 것 같기는 하나 이 예산을 어떻게 다 감당하시겠어요?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과장님?
지금 정확한 예산은 나오지 않았겠지만 어림잡아 계산을 하고 계셔야 할 듯한데, 이렇게 모든 거를 광범위하게 해 놓으면 그 예산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시비사업으로 희망의 집수리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만, 좀 사소한 부분들이 되지 않아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해 주시거나 저희가 돌봄SOS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꼭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견해서 재능기부나 이런 쪽으로 우선은 시행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사고는 어디까지가 안전사고일까요?
그 예방에 관련된 물품을 지원하는데, 그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조례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의미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될 수 있다, 이 조례 내용대로라면.
그래서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드려 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밤에도 움직이시는 부분에 있어서 시야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어깨 반도라 그러죠, 야광반도.
이런 부분 지원하는 차원에서 물품 지원이라고 제가 지금 담았어요.
그거는 오히려 정말 내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일부일 수도 있겠으나 내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환경을 위해서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통칭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김민주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발언을 신청하시고요.
어떤 의미, 어떤 취지로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 또한 집행부와 소통이 되지 않은 걸로 저는 파악이 돼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정할지.
리어카라고 하시면, 리어카뿐만 아니라 찾아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위험하고 안전에 노출되어 있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제가 아까 잘 못 알아들어서 이윤재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미리 나눠준 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전부 사전에 검토하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왜 검토를 안 했냐고 저희를 질책하시는 겁니까?
없으면 제가 아까, 이게 여러 의견인데요.
김민주 위원님께서는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고, 또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또 다른 함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오히려 예산과 관련돼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단지 예산이 고갈되는 것에 대한 이런 염려가 아니라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정말 수혜자들께서 더 헷갈릴 수도 있고요.
더 많은 기대로 인해서 오히려 집행부가 애먹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이 선심성으로 갈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예산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어쨌든 수행, 집행을 한다 그러면 모두에게 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 일부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일부를 누가 정할 겁니까?
뭐 순서라든가 있을 텐데 그 안에서 어쨌든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가 정말 명확하지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예산이란 말로 말씀하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위생용품하고 여성용품은 분명히 다르지만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면 이 위생용품 안에 여성용품도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여성용품과 위생용품은 달라야죠.
어떻게 여성용품이 휴지나 이런 위생적인 용품과 같은 취급을 받습니까?
저는 그 부분도 이 조례가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의 한 단면이라고 보고요.
입학일이면 진짜 아까, 어느 시기의 입학일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지만 입학 때 입학선물을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입학하는 아이들 학업과 관련된 그런 물품을 지원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도 저는, 이 조례가 지금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의원님이 판단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윤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가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주십시오.
왜냐하면 조례안에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분리를 해서 내용을 다 담기에는 그 부분이 너무 방대해지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문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물론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 내지는 개정을 하면서 예산 부분을 감안 안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집행을 할 때 소요되는 예산 부분, 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 편성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명령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키겠지만 반드시 써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길을 열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대적인, 이 조례가 맨 처음 제정이 될 때의 시대적인 상황과 지금 현재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 정도 지원은 마땅히 가능하겠다 싶은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진, 제정된 이런 조례 부분들 다 검토해서, 그 조례 부분에 규정된 내용을 다 담아야 한다는 부분을 망라해서 포괄적으로 담은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나눠서 생각한다 그러면 조례 하나가 쉬운 조례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뜻은 결국은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자는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특히 세금으로 관련된 예산을 심사할 때 사업명과 그 사업명에 관한 예산들이 디테일하게 올라와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이 필요하냐, 또는 이것이 많냐, 적냐, 이런 여러 가지를 심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을 집행부에서 작위적으로 해석하고 임의대로 쓸 수 없게 이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온다 그러면, 일단 제가 지금 이 조례만 보고 상상하기에 저소득주민, 부기명은 뭐 바뀔 수 있겠지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으로 해서 휴지 몇 개, 위생용품 몇 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것이 어쨌든 예산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긴급복지, 한부모가족 지원, 어린이날,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그리고 여러 가지 위생용품, 생활환경 지원, 안전사고 예방 관련 물품 등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집행할까요?
결국은 작위적으로, 임의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혼란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과연 지금, 이건 제 생각이니까 다른 위원님 생각은 아니겠지만 그것들도 지금 여러 가지 이미 법에 근거해서 집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거기다가 항목을 더 늘려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부분을 지금 표현하신 부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지금 받아들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윤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분 부분을 집행부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확대해석을 하면 넓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례 속에 담아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한 뒷받침을 해 주자는 차원도 있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너무 광의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 부분이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뒷받침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너무 디테일하지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어쨌든 의견 한 분 한 분 들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표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좀 보류하셨다가 저희 간담회 때 한 번 더 논의하시는 건 어떤가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민주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 연임 횟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제7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심의사항을 다룰 수 있는 규정을 신설.
안 제6조제4항 실무분과의 검토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제1항 위원회 임기, 연임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조현우ㆍ최은주ㆍ고강섭ㆍ박열완ㆍ최윤찬ㆍ김민주ㆍ전경구ㆍ이윤재ㆍ전유정ㆍ이은경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번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회)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형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중랑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2년 작성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아홉 가지 전략체계로 구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중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을 제외하고 폐지 수집 어르신 건강 지원 및 ‘중랑 사랑의 광장으로’ 사업을 추가하여 5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목표는 제출된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체계적인 실행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과 우리 구 특성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복지서비스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변함없고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김형근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올해 1월 1일 자로 발령되셨습니다.
국장으로의 승진을 축하드리고, 이미 오랜 경력과 능력이 있으시기에 막중한 업무가 많은 생활복지국을 잘 이끌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국장님, 모인 김에 잠깐 인사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죠.
복지건설위원회 우리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2024년 우리 중랑구가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 삶의 질이 좀 높아지도록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전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책자 내용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타 상임위원회 회의 일정상 부서장이 참석하지 못한 부서는 주무팀장 또는 업무 관련 팀장이 배석하고 필요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 많은 배려를 하고 계시네요.
그래요, 궁금한 것 있으면 추후라도 우리가 늘 만나는 사이니까 질의하시고 우리 국장님, 배석해 주신 과장님들께서는 관련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경로당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경로당 공동급식 및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주ㆍ부식비와 경로당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경로당에 대한 공동급식, 점심식사, 부식구입비, 운영비, 냉ㆍ난방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관련 법령 및 조례를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은주ㆍ조현우ㆍ한성수ㆍ고강섭ㆍ전경구ㆍ김민주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을 지금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현재 다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경로당에 지금 양곡, 쌀 지급하는 거랑 그리고 냉ㆍ난방비, 운영비는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부식구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좀 살펴본 바로는 지금 25개 구 중 3개 구가 지금 부식구입비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조례상으로는 3개 구에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전부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것이고, 맞나요?
8만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제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5개 구 중 지급하고 있는 데가 아까 5개 구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물론 우리 중랑구가 재정자립도가 높고 여건이 되면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부식구입비 드리는 거 저는 환영합니다.
하지만 저희 예산은 항상 한정되어 있고 이렇게 처음부터 ‘전부’ 이거를 넣어서 하기에는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비 내에서 쓰고 계십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경로당에서 많게는 20명 내외에서 지금 중식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식비를 넣었던 부분은 지금 신규로 얼마를 책정하겠다고 넣은 것이 아니라 저희가 중식비로 주는데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0.6%로 한 7만 8,000명이 지금 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지금 우리가 주는 쌀이라든가 급식비를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부식비를 몇 대 몇으로 이렇게 저희가, 금년에 있는 예산 가지고도 그렇게 나눠서 드릴 수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각 부식비가 어느 정도 더 필요한지를 나중에 파악을 해서 만약 부족하다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그런 자료를 제공해서 이 정도 저희가 부식비를 좀 인상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동의가 가능하다면 그걸 인상을 해서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위법령에도 모든 부분은 사실 법령에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전부 또는 일부’로 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전부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사실.
법령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엇을 할 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보통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건 예산 범위에 따라서 각 자치구별로 전부를 할 수도 있고 일부를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전부를 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부라는 것은 경로당별로 100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한 달에 200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걸 다 저희가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넓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 무상이라고 해서 했다가 또 계속 요구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젠 친환경 재료까지 나와요.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우려됩니다.
물론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다 복지 차원에서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하지만 이렇게 보조를 하게 되면 이제 끝도 없이 퀄리티 얘기까지 계속 나오겠다는 그 부분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정도, 거의라고 하면.
그러면 왜 조례를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하는지, 그 원점부터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생기면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신 이윤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지금 우리 상봉2동 같은 경우 경로당이 없죠?
새로 경로당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경로당별로 어르신이 몇 분 계시는지 인원수도 천차만별로 좀 차이가 있죠?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경로당별로 등록 인원도 다르고요, 식사하시는 인원도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부는 지원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의 여지를 남겨준 것 같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어느 곳은 또 냉방이어서 난방이 좀 필요한 곳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식사 제공에 있어서도 문제 있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어르신들 경로우대 차원으로도 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 제 의견으로는 일부도 가능하지만 전부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 주신 이윤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저희들이 잠시 정회하고 토론한 끝에 이윤재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조문대로 진행하고, 추후 이은경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 조문이 있어서 그거에 또 근거해서 저희가 다음에 같이 심사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23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은경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촉진하여 중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와 근로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를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우선구매 대상기관, 우선구매 대상물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우선구매 촉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구매협조 요청, 공표, 표창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이은경ㆍ이윤재ㆍ김민주ㆍ박열완ㆍ조현우ㆍ고강섭ㆍ주덕성ㆍ최은주ㆍ한성수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구매 대상기관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이 저는 어디까지를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중랑문화재단이 들어가야 하는지 아닌지 이거를 한번 과장님, 어차피 우리 기관이라 하면 이렇게 문화재단도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우선구매 대상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문화재단은 저희 조례에 지금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공공기관으로서 자체적으로 실적관리를 하고, 또 우선구매 대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꼭 명시를 안 해도 된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보건소도 어차피 우리 행정기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속 행정기관으로, 구청 산하에 있는,
지금 여기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을 명시하긴 했지만 어쨌든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들도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법적요건을 구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명시를 해 놓음으로써 재단도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재단이라든지 공단이라든지 그 외의 기관들이 늘어날 때마다 여기에다가 표시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거기까지는 조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만약에 재단이라든지 그 외에 또 다른 재단이 설립된다든지 이랬을 경우 또 조례를 그거 하나로 인해서 계속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해서 일단 저희가 소속기관하고 중랑구시설관리공단하고 의회까지만 지금 표현하는 걸로 조례 발의 동의를 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형근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총예산 대비해서, 일반예산 대비해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연초에 예산이 배부가 되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중간중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저희가 문화재단도,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도 별도로 거기다 돈을 준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전출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만약에 우리 위탁기관이라든가 있으면 해당 기관에서 총괄적으로 좀 예산으로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도록 이렇게 중간중간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속 행정기관으로 이렇게 큰 범위로 해 놓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 이게 만약 다른, 중간에 우리가 단체가 생겼을 때 그때 또 이걸 개정을 하면 그 단체를 또 거기다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포괄적으로 보시면 저희들이 좀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이번 조례를 보시면, 제8조에 보면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을 비롯한 관내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으로 대체가 될 것 같죠?
출자ㆍ출연기관이니까, 거기 재단도?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경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의견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도 출자ㆍ출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매 협조요청 사항으로 갈음을 해도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재단에서도 우리 장애인기업들에 대한 그런 거를, 하여튼 우선구매를 해야 한다는 이런 게 있음으로써 재단도 좀 책임을 갖고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이은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제8조 사항, 출자ㆍ출연기관을 비롯한 우선구매 대상을 좀 선정을 명확하게 하셔서 제4조의 내용을 좀 수정해서 보완시키는 게 어떨까, 저도 지금 그 의견이었거든요.
그리고 구매 협조요청을 하는 데는 저희가 우선구매 대상이 아니잖아요, 학교나 공공단체는?
그렇기 때문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출자ㆍ출연기관을 우리 중랑구에 보면 서울의료원, 중랑문화원, 문화재단 그리고…….
저희 중랑문화원도 포함이 되나요, 출자ㆍ출연기관에?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기관들은 의무사항이 사실 아니라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아까 제8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협조요청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4조와 제8조를 좀 더 보완을 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 취지를 아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걸 존경하는 김민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부분에서 다 좋은데 교육, 홍보 그리고 인력양성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방법을 알아야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여력이 좀 생길 텐데, 그 빠진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제7조에 우선구매 촉진 부분에서 2항에 보면 ‘구매목표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구매목표비율을 수치로 적용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위법에 보면 총구매액의 100분의 1로 지금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그냥 막연하게 ‘구매목표비율’이라고 표시해 놓은 부분을 정확하게, 상위법에 맞게 100분의 1이라는 수치로 잡았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는 1%이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은 0.8%, 이게 매년 변경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서 저희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건 당연히 법을 따라서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비율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포괄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랑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현장에서는 결국 중증장애인들의 고용 촉진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부분인데 현장에서의, 이건 조례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장애인을, 장애인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체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장애인고용은 지금 저감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시의적절하게 조례가 나와서 장애인 고용 촉진에 이바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수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은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8조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보시면 우리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거든요?
협조할 수 있다고, 아까 우리 김민주 위원님도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건 거기에 의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는 식의 어떤 의무거든요, 거기에 명시하는 건.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좀 이은경 의원님이 동의하신다면 재단도 좀 삽입, 명시를 해서 하는 것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가장 큰 공단하고 문화재단까지 표현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그거에 대해서, 우선 이은경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단 외에도 출자ㆍ출연기관이 더 있지 않나요?
뭐가 있죠?
우리 이은경 의원님이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잘 제정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존경하는 최경보 부의장님과 그리고 김민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단이 들어가면 좋은데, 이게 출자ㆍ출연기관이잖아요?
지금 뭐 다른 지자체 확인해 보니까 거기는 사실 무슨 구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문화재단도 큰 출자ㆍ출연기관이지만 계속 늘어나는 부분도 혹시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4호로 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 이렇게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봤는데, 그 부분은 할 수 있다는 얘기지만 이 제4조에서는 명시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4호를 넣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 해서 넣으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각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은 문화재단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는 다른 과들에서 확인을 해 봐야 하는 사항인데, 큰 기관으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출자ㆍ출연기관이 어느 기관이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과마다 물론 다 있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고 작은 기관들이 있는 건 알지만 그 기관을 좀 숙지는 하고 계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앞서 지금 저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과 재단을 보면 저희 중랑구에서는 그래도 가장 큰,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출자ㆍ출연기관 아닙니까?
과장님 일단, 이은경 의원님 제가 볼 때는 지금 ‘관내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를 하기 위해 제8조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또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을 비롯한’이라고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제4조에는 지금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정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재단도 들어가야 한다면 또 지적하신 위원님들 말씀도 틀린 건 아니란 말이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출자ㆍ출연기관의 대표성을 의미한다고 하면 문화재단으로 지금 한정 지어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성을 얘기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것도 무리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0% 이상 출자ㆍ출연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를 지금 과장님이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고, 확연하게 생각해도 문화재단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직능, 유관 단체들도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사실 출자ㆍ출연기관 자체는 의무사항이 아닌 걸로 지금 다시 확인을 했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경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평가가 된다고 하면 공공기관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1% 이상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8조에 나와 있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단 외에 다른 기관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의무적으로 명시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경보 위원님이 구에 있는 출자ㆍ출연기관 중 대표 기관이라고 하니 이 부분을 명시를 하는 게 어떠냐고 의견을 제시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여기다 명시를 안 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화재단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증장애인 판매시설이라든지 아까 표준사업장에 되어 있는 물품들을 보시면 소규모 인쇄물이라든지, 아니면 의류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문화재단에 출연되는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성이 많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예산 어느 정도 선을 의무사항으로 지정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듣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축제를 할 때 장애인 업체에서 생산하는 생산품 같은 것들이 그런 축제 때 홍보하는 용 이런 거, 보건소도 마찬가지, 이런 거를 많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분들이 단순 작업이 거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장애인 기업들이 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는 지금 1%로 잡고, 과에서 매년 각 부서별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각 부서를 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각 부서에서 그 1%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왜,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복사용지라든가 일회용 수작업을 해서 하는 그런 용품들이 있는데, 일부 부서 서무주임 의견들은 거기 품질하고 이런 게 좀 우수하면 계속 구매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 좀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또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1%를 의무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노력은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출연기관은 문화재단 하나,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금년에 저희가 특별하게 공문으로 문화관광과에 보내서 출연기관도 최대한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1%를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최대한 장애인생산품을 좀 구매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요청해서 해당 과에서 그걸 좀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하면 어떨까, 저의 의견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조례가 정확하게 제정이 된 후, 그건 추후 절차를 밟아도 되는 사안인 것 같은데 일단 그 공문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은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이 부분, 제8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이렇게 생산품이, 어떤 게 생산이 되는지 그걸 알고 공단에서는 과연 얼마나 필요가 있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연계해서,
그리고 현재 우리 중랑구 판매시설이 8개가 있다고 했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5개가 있는데, 거기서 취급하는 품목이 무엇이며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중랑구에서 구매촉진을 더 노력하고자 했을 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 아니면 앞으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지금 더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더 본질에 가까운데, 우선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 출연기관에 대해서 질의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우선 마음껏 논의하고 정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우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출자ㆍ출연기관은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없다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아까 최경보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좀 의무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 기관에서 하는 어떤 문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 중증 판매시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라든지 품목은 사실은 한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박열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중랑구 판매시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소규모 사업들, 임가공이라든지 물품 판매, 원두커피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 서비스가 있는데 사실 중랑구청 내에서 세탁 서비스를 이용할 만큼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저희 공공기관, 중랑구청에서는요.
세탁 서비스가 필요한 다른 기관이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중증 판매시설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는 저희가 발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순히 중랑구 내에 있는 물품만을 사기 위한 그런 조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그래서 저희나 타구 비교했을 때 이 부분을 넣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단하고 공단은 구조가 달라서, 출자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우리가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할 일을 좀 맡겨 놓은 거고, 출연은 재단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그 일을 수행하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동이나 산하기관들을 포함한 소속 행정기관, 각 자치구 의회,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까지 들어가 있는 게 지금 다른 타구 조례 사항이에요.
제가 들었을 때 우선은 이 조례를 수정할 만한 근거가 약간 좀 미약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진행하고, 좀 더 저희가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나중에 또 저희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같이 보완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경보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명확하게 둘 다 출자ㆍ출연기관인데 왜 이거를 뺐냐는 거거든요.
여기도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는 쪽으로 의무를 부여하자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출자ㆍ출연을 한 예산이 큰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의무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뭐 얼마를 구매할지는 모르겠지만 명시를 해 주는 게 맞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의 이야기 중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제가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사항이고, 문화재단은 출자ㆍ출연 관련된 법에 의해서 설립된 사항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아주 뜨거운, 조례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시고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4조에 지금 3개의 기관을 넣었잖아요?
이 기관과 지금 현재 우리가 혼동스러운 게 출자ㆍ출연기관이라고 분리해서, 제8조에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단은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제8조에?
그런데 그거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답을 주시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거에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된 거고, 출자ㆍ출연기관으로 보지 않는 기관으로는 공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은 우선구매 대상 제4조에 넣었고 나머지는 제8조에다가 출자ㆍ출연기관을 권고사항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장시간 동안 어쨌든 토론을 했는데 결국 돌아서 원점으로 오는 거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어쨌든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추후에라도 저희가 문제점이 있다고, 아니면 더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같이,
과장님이나 저희들이나 어쨌든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제가 이것만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어쨌든 우리 중랑구 안에서 생산되는 그런 품목들이 더 활발히 구매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장애인 고용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더 많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7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은경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제명을 정비하고, 기금운용심의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관리 및 운용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제1항제4호에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43조제1항에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를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4조제3항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위촉 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이은경ㆍ이윤재ㆍ김민주ㆍ박열완ㆍ조현우ㆍ고강섭ㆍ주덕성ㆍ최은주ㆍ한성수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를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형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놀이돌봄 서비스 제공 및 실내놀이터 조성지의 규모의 및 특성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는 놀이터의 이용대상을 영유아에서 9세 이하의 어린이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실내놀이터의 놀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단체 이용대상을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관련에서 이용대상 5인 이상의 단체 또는 시설로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종교시설 내 실내놀이터가 위치하거나 공동육아방에서 실내놀이터로 전환하는 경우 등 실내놀이터의 조성 장소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만 좀 바로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그 근거에서 좀 오타가 있었던 거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기택 주임은 문제가 없는데 과장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려가서 또 밑에 있는 직원들 뭐라고 하실 거 같아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주임님들이 어쨌든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결국은 올라가면서 정점에서 검토를 하고 결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잡아주라고 팀장님들 계신 거고 과장님이 계신 건데, 그런 거를 과장님이 지금 제대로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이번에 통과 안 시키려다가 정기택 주임님 보고 지금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과장님, 이게 조례 개정안을 보면 영유아에서 어린이 9세까지 지금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변경하는 거죠?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망우본동 2호점 같은 경우는 38평 정도 된단 말입니다.
이런 데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회차당 한 번씩 교환할 때마다 그 여유시간이, 필요시간이 1시간씩으로 돼 있는 건가요?
회차마다 약간의 청소나 정리정돈 이런 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형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인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4호점은 2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이 계절 및 날씨와 상관없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2022년 8월 공공형 실내놀이터 1호점인 중랑실내놀이터를 면목4동에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번 4호점은 면목본동에 위치한 면목교회로부터 10년간 무상임대로 장소를 제공받고, 서울시로부터 조성비 4억 5,600만 원을 교부받아 2024년 9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내놀이터 4호점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탁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은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등 실내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아이와 부모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중랑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형 놀이터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성비도 계속 늘어나는데 예산이 지금 운영비는 계속 얼마 정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보통 한 800만 원에서, 아까 1호점이 1,0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소는 150만 원, 중은 170만 원, 대는 19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한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교부되고 있고요.
그거 외에 추가로 더 필요한 경우에는 구비를 일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에 대해서만 3 대 7로 저희가 7을 부담해야 하는데, 예상하기로는 한 1,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운영비는 한 5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구비를 예상하고 있어서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액 시비입니다.
조성비 포함 전액 시비입니다.
어린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만 12세인 사람을 어린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만이 없어져서 13세 미만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 자치구 현황 보니까 10개 구에 조례 제정이 돼서 5개 구는 지금 9살 이하인 사람을 어린이로 하고, 노원 같은 경우에는 8세 미만, 4개 구 양천, 영등포, 동작, 강남구는 영유아로 이렇게 해서 제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 실내놀이터 이용대상 나이가 너무, 9세, 8세까지는 돼야 하지 않나, 지금 2호점 망우본동 같은 경우 8세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할 예정이죠, 5월에 예정이니까?
그러면 4호점 같은 경우도 한 8세까지는 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좀 나이를 더 올려줬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현재 딩가동도 5학년부터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은 어디 갈 곳이 없거든요?
지금 딩가동도 사실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이 불편하다, 그리고 이용하고 싶어도 가서 들어가면 다시 나가는 부분이라서 이런 실내놀이터가 생기는 부분은 다 좋은데 이렇게 중간에 이용 못 하는 아이들이 갈 곳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8세까지 해 주는 건 어떤지, 지금 망우본동은 왜 8세까지 됐죠?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모별로 아이들 연령대를 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건데요, 지금 2세와 9세, 저희가 망우본동에 있는 건 9세라고 돼 있는데 2세와 9세의 체격이나 체구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9세 아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3학년까지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요즘 굉장히 큰데 그런 아이들과 2세, 기어다니는 아이들이 동시에 같은 놀이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관리요원을 물론 두고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을 봤을 때 넓은 곳과 좁은 곳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차별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면목교회 같은 경우는 조금 좁은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운영을 하다가 보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운영상황이나 그런 안전사고의 문제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연령대를 조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그러니까 요즘 나이로,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요즘에는 아이가 나이 차이가 터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지금 태어나고 큰 아이는 9살인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왕왕 있는 민원이 뭐냐면 어머니가 큰아이와 작은아이를 같이 안고 가는데 큰아이는 못 들어가고 작은아이만 데리고 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 이왕이면 같이 들어가서 좀 놀게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왕왕 발생하니,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아이들이 더 안전에 신경 쓰고 어머니도 같이 가기를 원하지, 1명은 집에 있으라고 하고 떼어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이의 안전을 기하면서 나이를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조금 더 차츰차츰 보고 더 완화할 수 있으면 완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민분도 그 부분에 조금 더 의견을 많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비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구비에 대해서는, 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운영비와 어떤 것들이죠?
그다음에 인건비는 기본 2명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액 부담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6명까지는, 그러니까 4명이 더 되는 거죠.
4명까지는 3 대 7로 구에서 7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6명이 초과가 되는 경우에는 전액 구비로 부담합니다.
그러면 망우본동 2호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면적이 넓어서.
그러니까 구비 부담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워낙 면적이 넓어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인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물론 이런 시설을 많이 하는 거는 좋지만 앞으로 늘어나는, 구비가 증가함으로써 우리의 부담이 많이 가중된다는 거, 특히 몇 명 이상은 우리가 70%를 해야 하고 그것도 벗어나면 100% 구비로 해야 한다는 이런 것 때문에 평수가 그러니까 실제로, 과장님 넓은 것만이 좋은 건 아니네요, 마냥 넓은 것만은?
왜 그러냐면 우리 부담이 넓으면 넓을수록 많아지는 거잖아요, 구비 부담이?
개소 예정을 보면 4호점이 2024년 9월로 예정돼 있고 그 위에 있는 3호점도 2024년 9월로 예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4호점만 지금 위탁동의안이 올라와 있고 3호점은, 어차피 같이 올리시지 왜 따로따로 지금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질문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놀이시설을, 그러니까 건물을 주거개선과에서 저희가 받아서 그 시설을 할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위탁동의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형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대와 협력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고자 설립된 지방정부 간 협의기구로,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본 운영 규약 개정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자 이번 임시회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를 포함한 전국 102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개정 규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의2와 제2조의3에서 회원의 권리, 의무조항 신설.
제5조에서 제6조는 모호한 규정의 명문화 및 유사ㆍ중복 규정 정비.
제12조에서 제13조, 제18조는 규약 조문 체계 정비, 제13조는 관련 법령 명칭 정비, 제17조제3항은 한자 용어를 우리말 어법에 맞게 순화ㆍ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규약 전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건강하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중랑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각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중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모든 중랑구민의 따뜻한 복지, 마음 편안한 안전,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민분들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중랑구를 만들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리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됩니다.
국 단위 주요업무계획의 전체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우리 인사 한번 하고 나가시고요.
해당 국ㆍ과 순서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동열입니다.
먼저 행복한 중랑을 위해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며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동호 본부장입니다.
조양호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안선기 안전감사팀장입니다.
하준규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장 웅 경영지원팀장입니다.
황인규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임형심 전용체육시설1팀장입니다.
장원호 전용체육시설2팀장입니다.
민병대 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하태진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올려드렸습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모두는 우리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안전한 도시, 행복한 구민,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공기업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좋은 의견과 지적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본 위원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급하게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원래 순서가 맨 마지막인데 오늘로 바뀌는 바람에 자료를 어제저녁에 봤긴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좀 자료 기준으로 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 고객만족경영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를 보다가 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시설 및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는 전년도 거가 지금 한 3월에 나오나요, 결과가?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3월에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회의록을 또 받아봤는데 회의가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이게 진행이 된 거죠?
그다음에 전체 회의는 그 회의록에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사업인지, 또 해당 과에서 이 사업이 중복이 되는 사업인지, 그래서 먼저 타당성을 검토하고요.
실무자가 검토합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중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과 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점수를 매겨서 우선순위를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담당 직원이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조 자료와 도입하게 된 것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린 다음에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질문 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게 과연 이런 회의를 통해서 정말 시급한 우선순위가 설정이 된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아마 주민참여예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에 대한 노후화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시정해 달라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사진을 보고, 노후도나 이런 걸 보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지금 10명 대상으로 했어요, 62만 원, 적은 금액으로.
그런데 지금 올해 좀 확대도 해 달라고 요청도 드리고 홍보도 어린이집이랑 유치원 쪽으로도 많이 해서 관내 다문화가정도, 많은 가정에 모두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챙겨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사업비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이라든지 노인의 날이라든지 장애인의 날이라든지 이런 날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유아대상은 유아, 어린이 연합회에다가 부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내부 방침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좀 축적이 되면 운동하면 근육이 늘어나고 이러면, 그런 수치화된 걸 보면 운동을 더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담실이 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고령 회원뿐만 아니라 다 좀, 이렇게 확대해서 신규 등록자에게는 좀 이렇게 처방하는 걸로 확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해 본부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수요자 중심의 사회적 책임경영 실천 사업내용에 전 직원 자율참여로 ‘이화누리 봉사단 지속 추진’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는 공무원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우리 주민분들이 참여하시는 건가요?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지금 보니까 기타 사회기여활동 추진에 2023년에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사회 행사 인력으로도 지원을 해 주셨고 전 직원 ‘쓰담달리기’, 이게 보니까 플로깅이라고 하죠?
상당히 좋은 취지로 물건을 기부받아서 저희가 한 500점을 저희 직원들이 해서, 그날 하루 판매도 저희 직원들이 아마 실적을 한 이백 얼마 정도 매상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MOU 체결을 해서 저희가 직접 우리 직원들이, 또 이사장님을 포함한 저희 직원들이 전부 참여해서 좀 기부도 하고 또 그날 판매도 좀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아름다운 하루’라고 해서 제가 ‘아름다운 가게’와 좀 다른 부분이 뭐가 있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가게에 대한 거를 지금 오타로 하신 건지.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를 하면 저희가 하루 동안 봉사를 해서 아름다운 하루…….」하는 직원 있음)
아, 그래서 ‘아름다운 하루’로 하신,
아름다운 가게에서 하루를 저희가 이제 봉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9페이지에 보시면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사업 추진’이 있는데 ‘CEO가 찾아가는 직종별 공감 Talk’라고 하셨어요.
소통간담회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대상을 어떻게 하실 건지, 따로 기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사실은 이번에 한 2주에 걸쳐서, 1월 초부터 해서 2주에 걸쳐서 업무보고 형식으로 받으면서 CEO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팀별 도시락-Day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또 이런, 내부직원 만족도조사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2024년이 더 밝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 지역주민 ‘건강 전도사 지킴이’ 역할 수행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내용을 적어 주셨는데 무료 대사증후군 검사하고 치매 무료 검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치매안심센터에서 MOU를 같이 맺어서 하시는 건데, 어떻게 하시는 부분인가요?
이건 뭐 예산은 따로 없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 스티커 부착이라든가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주소라든가 간단한 전화번호를, 요즘에 길을 잃어버리시는 어르신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검진도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스티커 부착까지 같이 해 주시면 이분들이 길을 잃지 않고, 혹시 잃어버리시더라도 옆에 주변에 도움을 청해서 집으로 잘 모셔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예방에 가장 좋은 게 지금 보면, 치매안심센터에 제가 들어가서 좀 몇 가지 내용을 보면 그림 그리기라든가 색칠 공부, 이런 부분도 많이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같이 덧붙여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립 구장, 체육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 보면 서울시 조례가 65세 이상에 대해서 100분의 50, 50% 할인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가 30% 할인받고 있는 게 맞나요?
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해서,
그리고 양천구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가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 50% 할인을 해 드리는 걸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좀, 어르신들이 건강하셔야 우리 또 국민건강보험료도 또 절약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가족들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참작해서 같이 좀 조례 부분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주 위원입니다.
임시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이번 사업내용 중 맨 밑에 보시면 봉수대공원에 샤워실 설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세요, 본부장님?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저희가 좀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공간 확보가 미리 안 되어 있었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 그래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사회적 약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장애인 가족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1일 수영장 무료개방을 한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데요.
어린이날에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참 많을 텐데, 이용 현황을 보면.
그런데 거기에 장애아와 장애가족이 이용하기에는 안전상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장애인의 날을,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기는 한데 그 수영장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도 이 부분은 어린이날에 장애인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또 강사가 많은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장애인은 많아야 한 3명 정도, 2∼3명 정도 이렇게 강사가 붙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체육회에서 의뢰가 오거나 또 협조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오면 가족이 동반해서 보조를 해 줘야만 운동을 할 수가 있어서, 그 의미로 이렇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들 좀 생각을 하셔서 이 사회적 약자, 장애아들에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난 11월 정례회 때와 업무계획 비교를 해 보면 ‘중랑구민체육센터’와 ‘중랑문화체육관’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명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중랑구민체육센터와 중랑문화체육관, 총 18명인데 지난 정례회 때는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업무계획을 좀 작성하실 때 제가 지난번에도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좀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오타가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본부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매트가 과연, 미관상 보기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답변을 하실 때, 그러니까 물론 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저한테 답변을 하실 때는 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바닥에 관련해서는, 지금 어쨌든 관리는 문화재단에서 하지만 같이 공단에서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처음에 매트 깔았을 때 그거 하고, 또 계속 매트가 닳기 때문에 교체를 했는데, 조금 이번에 솔 비슷하게 돼 있어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문화재단에서 좀 장기적으로 쓰기 위해서 아마 두툼한 걸 깔았는데, 솔이 달린 매트를 깔아서 조금 보행에 많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일반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은 깐 지가 얼마 안 돼서 아마 문화재단에서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실 그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추경을 반영해서 그 앞에 있는 타일을 교체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또 이게 시설물이 저희 시설물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또 임의대로 저희가 예산을 체육진흥과라든지 기획예산과에다가 요구를 해서 예산을 지금 잡을 수 있는 입장은 사실 못 돼서,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다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 오랜만에 좀, 제가 또 칭찬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칭찬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작년 지방공공기관 1,200곳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기관 혁신대상 공모에서, 대상이 보니까 한 곳이에요, 대상을 주는 곳이.
대상을 수상하셨는데,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축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혁신 분야가 어떤 거에 공모해서 이렇게 대상을 받게 된 것입니까, 본부장님?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구의원님들이 재작년에 예산을, 저희 1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ERP라고, 통합행정시스템을 저희 공단에서 최초로 해서 모든 시스템이 ERP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 그다음에 예산, 사업, 종이 없는 행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행정을 최초로 한 결과로 아마 공모했던 기관, 그리고 교수님들이나 심사하셨던 분들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획기적으로 혁신을 했다고 아마 판단해서 저희에게 대상을 준 것 같습니다.
올해 최근에 본부장님, 우리가 봉화산역에 있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주차장을 구로 이관해서 위탁받아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죠?
저희 공단에서는 그런 부분, 시설물을 최소화시키고, 변경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유지를 해도 운영이 가능했기 때문에 주차시스템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만 다시 설치를 하고요.
그래서 예산을 최소화해서 시설을 했는데, 노후화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가 서울시에 지급해야 할 임대료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 수익도 있을 건데, 그걸 어떻게 좀 내다보고 계시는 건지?
저희 구청 순수익은 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시설도 잘 관리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차량기지 내 야구장과 축구장에 조명등을 설치할 수 있게 우리 임규호 시의원께서 민병주 시의원하고 같이, 물론 임규호 시의원이 교통위원회니까 거의 다 하신 걸로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거를, 어려운 숙제를 좀 풀어주셨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오면 야간 운영을 해야 할 텐데, 야간 운영을 하게 되면 축구나 야구 동호인들한테 좀 여러 가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야간에 운영하게 되면?
예상하는 겁니다, 지금은 현수막이 붙었어요.
아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 공단에도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 왜, 신내 차량기지 축구장에 대한 부분을 야간 개장을 좀 요구했었는데요.
우선 교통공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저희가 계속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했었는데, 저번에 서울시 교통위원 임규호 시의원님하고 그다음에 민병주 시의원님이 교통위원 전체를 모시고 오셔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브리핑을 직접 하셨어요.
그 결과 아마 조금 교통공사에서 라이트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좀 승낙을 하고 있는 그런, 아직 서류는 못 받았습니다만,
다음에는 우리 업무계획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이것도, 파크골프를 이제 앞으로 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실 계획이죠?
지금 1월까지 총 116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오늘부로.
수료를 했고요, 또 2월 모집도 지금 5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의 한 90%, 이렇게 수강생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에 대한 강좌는 지금 운동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 이야기를 꺼낸 것은 우리 중랑구에도 굉장히 동호인들이, 협회도 있으니까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우리 중랑구분들만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9홀밖에 안 되니까요, 넓은 데가 아니어서.
그래서 우리 중랑구 구민들이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현장 접수를 한다든가.
다른 시군구 얘기 들어보니까 인터넷은 거의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이 60세가 넘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꼭 참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편해하시는 거를 어떻게, 직접 와서 현장 접수를 통해서 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할 건지,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60세 이상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면밀하게 사전에 좀 점검해서 위탁 운영하기 전에 좀 여러 가지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이런 것도 좀 사전에 준비를 하시고, 타 시군구 제가 사례들을 많이 좀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까 인터넷 예약하는 것이 불만이 최고로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그게 잘 안되니까.
저희 중랑구 파크골프장 운영에 있어서 지금 둔치 그런 시설물들에 과연 가방을 들고 와서 직접 접수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인터넷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건지,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관련,
하여튼 우리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올해는 20곳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계신데 무엇보다 가장 우선하는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주민들이 행복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혁신대상 수상 축하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경영대상 수상의 주요인은 아까 본부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ESG 경영 로드맵이 또 한 축을 담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3년도 추진실적 부분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실제 사례로 해서 ESG 우수경영 사례가 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상을 받은 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평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하게 된 거는 저희가 1,200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게 된 거고요.
나머지 소소한 것들은 저희가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서 사회적 그런 약자들에 대한 이웃 돕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친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혁신대상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받은 거고요, 나머지 상들은 저희 평가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의 지표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ESG경영개발원에서 내놓은 불안한 구조가 뭐냐면 경영진의 인식부조화가 35.6%로 나타나고 있고, 예산 부족 부분이 25.4%, 그다음에 실무진 인식부족이 13.6%인데 이것을 다 뛰어넘으셔야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2025년에도 또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저희한테 축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저희 중랑구민체육관 앞 공터가 한 80평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좀 많이 낙후되어 있고, 또 시설물이 너무 오래돼서 저희가 보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공모를 한 부분이죠.
옥외시설을 정비하면서 거기 광장을 주민의 쉼터로 만들어 주십사 했는데,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추경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3월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간을 지금 버스킹 공간, 우리 주민들이 그 공간에서 어떤 커뮤니티도 하고, 주민들이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한 6,000명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삼삼오오 모여서 거기서 담소도 나누는 그런 공간들을 저희가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주말이면 거기서 버스킹, 공연하고 싶어 하시는 주민들이 인근 아파트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재단하고 협업을 해서 공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구청장님을, 연초죠.
연초에 구청장님을 모시고 문화예술인들과 같이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우리 중랑구에, 물론 지금 면목동하고 이쪽 SH본사를 이전하는 부분에서 600석, 700석 규모의 실내공연장이 만들어지지만, 그거 외에도 우리 중랑구 관내에 야외 공연장이 많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나온 몇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마폭포공원, 양원 이쪽 숲하고 해서 몇 군데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공간을 찾아서 이렇게 주민들이 실용음악, 그다음에 실용예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참 칭찬드릴 만한 일이거든요.
이런 공간을 계속 찾아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다문화가정 어린이 수영 프로그램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결혼 이주를 해서 다문화가정을 형성하고 여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래도 적응이 굉장히 빠르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2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주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충돌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줘야 되는 이런 프로그램도 필요한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아이들뿐만 아니고 성인들도 문화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확대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다음에 또 그 공간, 시간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다문화가정에 있는 분들이 낮에 사실은 비어 있는 시간, 낮에는 비어 있는데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을 사실 빼서 그 몇몇 분을 위해서 한다는 건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해 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반인들이, 많은 분이 이용할 시간에 무료로 또 이렇게 제공한다면 또 그분들의 어떤 민원도 저희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차 관리 부분에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본 위원은 한정된 자원을 갖고 어차피 우리가 주차를 지금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주차면도 찾아내서 만들어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만, 가장 효율적인 것은 기존에 있는 주차면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주차제가 확대되고 정착이 돼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같은 곳은 우선적으로 배정할 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배정받을 때 공유주차에 동의하시는 분들을 우선으로 선발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공간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 그 비어 있는 공간 속에 공유주차가 아닌 다른 차가 들어갔을 때는 불법주차로 인한 어떤 단속 대상이 되어야 하고, 또 필요할 때는 견인이 되는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보러 왔을 때는 잠깐 그 공간을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내가 비용을 부담하는 이런 제도 아닙니까, 공유주차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중랑구에서만큼이라도 최대한 좀 확대가 좀 돼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새롭게 한번 접목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거주자주차 신청받는 점수를, 공유주차 신청란을 만들었습니다,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셔서.
이번에 공유면 제공 신청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관련 규정이나 조례에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해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같은 점수면 우선적으로 공유주차면을 제공하시는 거주자 신청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배정하게끔 이번에 규정을 바꿨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부터 2월 7일까지 접수를 받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 분이 더 늘어날지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봐야 하겠는데요, 없던 거를 이번에 배점표에 집어넣어서 그거를 신청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예컨대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를 우리가 24시간, 또는 오전, 오후로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우리가 공유주차에 대해서 이익을 더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과 좀 충돌이 없는지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기 비어 있는 시간을,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거주자주차를 무조건 오전, 오후를 비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출근하고, 차를 가지고 출근하고 몇 시에 들어와서 그 시간에 비어 있으면 그 시간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방적으로 공유주차를 했을 때 뭔가 인센티브를 더, 그 구획을 줄 때 더 이익을 준다는 부분이 또 다른 차별이 아닌가라는 염려가 순간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주차면을 온전히 이용하고 싶으신 주민도 계실 텐데, 그것이 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 취지고.
그런데 그것을 또 우리가 정책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런 정책에 부합하는 분들에게 더 가산점을 준다, 이것이 조금 일방적일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점수는 더 주지를 않습니다.
점수는 가점을 주는 건 아니고요, 동점일 경우 추첨을 하는데, 그 추첨을 안 하고 공유 신청하신 분에게 우선적으로 주겠다는 거죠.
최윤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모든 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경영혁신 대상 수상을 하셨다고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저는 20쪽 주차장에 대해서 잠깐만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중랑구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면이 몇 면이에요?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주자주차는 총 16개 동 6,220면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23개소 2,893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궁금한 건 중화1동 같은 경우에는 증축으로 해서 130면에서 230면인데, 이게 100면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230면이?
130면 예상했다가 230면으로 늘어나는 건가요?
지금 봉화산역을 빼더라도 나들이근린공원 132면, 중화2동 104면, 공영주차장 130면에서 230면이니까 100면, 사가정공원 35면, 상봉2동 한 1면 해서 한 450면 정도 되나요, 이게요?
이게 꽤 많이 늘어나는데 이 관리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하실 건가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한 6,000면 정도 된다고 하면 한 8%, 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늘어나는 면이?
어차피 이제 들어가는 부분, 나오는 부분 이게 요즘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직원 손이 많이 가겠지만, 운영의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중앙통제실에서 운영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금도 사실 인력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요.
저희가 인력을 이렇게 늘리는 부분이 저희 공단에서 재량권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구청에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 권한으로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좀 해야 할 부분입니다.
관리가 자동화되고 해서 잘되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잘, 일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페이지,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리려다가 까먹었는데요.
지역주민 주차 편의 개선에 있어서 신규 주차장을 지금 만드는 데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빼고 상봉2동에 어제 저희 중랑패션지원센터 건립 주민설명회가 있었거든요.
거기 구청장님도 가셨고, 국회의원님도 가셨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 구의원님들이 다 가셨는데, 여기 상봉2동 공영주차장이 3월에 철거가 되잖아요?
기획을 하셔서 지금 3월 11일부터 가설 공사를 하고 담장, 마감재, 석면 해체를 해서 철골, 콘크리트 해체 공사를 한 3월 26일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던 분들은, 그게 지금 82면이잖아요.
그 이용하셨던 분들은 다 어디로 주차할 수가 있나요?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시장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내고요, 그다음에 면목2동에 9대, 면목유수지 17대, 중화동에 6대, 그다음에 자체 해결 28대 해서 총 79대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차하셨던 분들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은 걱정을 하세요.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문제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유수지에 대고 택시 타고 올 수는 없잖아요, 좀 거리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되려면 예를 들면 어린이 놀이터 아래 좀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민분들의 의견들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주차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으셔서 상봉2동이라든가, 면목2동, 이런 부분에서 지금 주차난에 되게 허덕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봉2동에 공영주차장이 없어지면 그만큼 많이 힘드실 텐데, 주민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 사실은 이렇게 중화동에 대시고, 동부시장에 대시고, 멀리 이렇게 대고 가시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가까이 대시길 원하시지 멀리까지 가시길 원하지 않으시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려면 시급하게 주차면을 좀 확보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그런데 이 주차장 확보라는 게 한두 푼 들여서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주차면 만드는 데에 1∼2억 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새로 증축하고 재건축하는 것들이 전부 다 공원, 기존에 있던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올리고 이렇게 해서 면수를 늘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인근 공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사실은 그 주차장이 지금 놀고 있어요.
사실 몇 대 안 대고 있는데, 그런 부지를 좀 활용하셔서라도 가까운 곳에 좀 주차할 수 있게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대상빌딩 건물하고 은행 건물에 공터가 있긴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임대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해서, 우리 금란교회 주차장 위탁받아서 관리했듯이 그렇게 위탁이 가능한 건지 한번 주차관리과하고 업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주차장 확보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주차 편의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오히려 편의를 위한 사업을 지금 위탁받은 사업들이, 우리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차관리과 오늘 배석하셨나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주차면이 지금 83면으로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니까 그러는데, 여기에 앵커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또 이용하는 주차들이 있을 거고 주차면을 사용할 부분이 있는데, 사실 기존의 82면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좀, 추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한두 층을 더 파서라도, 거기가 사실 제일 주차난이 심한 곳이거든요, 상봉동이.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도 주차면을 좀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상하차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당연히 차를 이용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82면에서 제가 볼 때는 50% 이상이 없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결국 이것은 증축이 아니라 축소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정말 같이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곳을.
그런데 또 한층 더 내려가는 것이 또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부분 본부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게, 거기에 주차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가중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좀 많이 고민하셔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위원님들 질의가 끝났으니까 저도 질의 몇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중랑문화체육관 지금 리모델링하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15페이지 같은 경우 지금 사회적 취약계층 및 유아대상인데, 다문화가정은 이 사업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보고 사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문화가정 어린이 수영 멘토 1, 2, 3개월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무료로 수강하나요, 아니면 뭐 50% 내지 뭐 그런 비율이 있는 건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에 포함되는데, 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어린이날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정의 달, 그리고 또 장애인의 날이 4월 20일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해서 별도로 저희가 모아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네이밍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가야 할 것 같고, 저소득층 자녀 대상 프로그램은 왜 여기는 1개월이고 여기는 3개월입니까?
같은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오히려 같이 3개월로 해야지, 1개월이면 제가 볼 때 음파 끝나면 1개월이에요.
그러고 가라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이 자유형 정도는 할 수 있게끔 해 준다 그러면 최소한 3개월은 보장이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불합리하다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합법화됐다 그러면 어쨌든 서울시에서, 그 근방에 있는 여러 자치구에서 같이 이용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시로부터 좀 받아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어쨌든 위탁하시니까 우리 과하고 좀 잘 협의하셔서 시에 좀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예전에 받은, 지금 자료는 솔직히 최근에는 제가 못 받았어도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인근 구에서 대부분 이용자들이, 80%에서 90% 가까이 오고 중랑구민들은 한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영비부터 모든 것을 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동안 바뀐 게 있다면 저한테 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팩트라면 그 부분에 기반해서 개선을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좀 들여다볼 것 같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예산의 문제는 저희가 한번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관련 부서와 이 부분이 서울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인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올해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이 되면서 상당히 클라이밍 스포츠가 대중화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어린이들이라든지 일반인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중랑구민들에게 이 클라이밍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간ㆍ연중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주최 측인 사무처장이 찾아와서 이런 취지의 올림픽을 하고 싶다, 월드컵을 하고 싶다 해서 당시에 의장님, 동료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다 만나면서 설득했고 그래서 유치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무엇보다도 이 시설에 관심도 많고 애정도 많은데요.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중랑구민을 위한 지금 업무를 펼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당연히 자체적으로 지금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가 지금 배석하지 않았으니까 같이 논의하셔서 그런 부분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찾으셔야 할 것 같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