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20일(금)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4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중랑창업지원 펀드 출자 동의안
-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8.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2. 2024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은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이윤재․나은하․조현우․김민주․이은경․최윤찬․주덕성․전경․신예진․전유정․박열완․고강섭․김미애․한성수․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 4. 중랑창업지원 펀드 출자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전유정․김미애․주덕성․김민주․전경구․신예진․박열완․최윤찬․의원 공동발의)
-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김미애․한성수․최은주․이은경․고강섭․김민주․박열완․주덕성․최윤찬․조현우․ 전유정․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 8.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김미애․이윤재․조현우․최윤찬․전유정․김민주․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고강섭․이윤재․나은하․조현우․신예진․김미애․김민주․이은경 의원 공동발의)
(10시22분 개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해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23년 정부 세법 개정으로 인한 재정여건 악화 상황에서 세입 감소에 대한 정부의 별도 보전대책 수립 없이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조치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년 정부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수 약 59조 원이 감소 될 전망이며, 지난 6월과 8월 개최된 제4차 및 5차 시ㆍ도 기조실장 회의를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 활용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회계연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 한도를 전년도 말 기준으로 적립금 총액의 60%를 80%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권고에 따른 조례 제정을 통해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우리 구 세입감소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성수 위원님.
아침 일찍부터 수고가 많으세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돌아다니면서 많이 하셔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미리 얘기해 주시니까, 정부 발표의 기사를 보게 되면 전부 다 이게 예산이 지금 재산세부터 시작해서 많이 이제 줄어드니까, 그래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얼마 정도 늘어날 수 있습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0%에서 80%로 상향했을 때 한 64억 원 정도를 더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랑구에는 한 2,000억 좀 넘게 주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 좀 이런 세수결손이 발생해서, 서울시도 발생을 해서 ‘당초에 우리가 주기로 한 것들을 줄 수가 없다. 41억 정도를 줄 수가 없으니 너네 잉여금이라든가 여유 재원을 통해서 그 부분을 충당을 하도록.’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맞습니다, 41억.
그런저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그 80%로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기존에 진행된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마무리가 마감이 좀 덜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 보면 괜히 비용투자하고 많이 시켜서 마무리가 안 되니까요.
그런 어떤 리스크(risk)도 있고 해서 이거는 보니까 타지방자치단체라든가 전부 다 일괄적으로 지금 이런 추세로 가는 거 보니까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조례 개정이 잘되게 될 경우 좀 알뜰살뜰하게 잘 쓰셔서 꼭 적정하고 필요한 데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이 그렇게 해 줄 것을 좀 당부합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재산세 결손, 감소 인하분이 한 135억 됐고요.
내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이 세비를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부동산교부세라고 있습니다.
아, 종합부동산세.
12월에 부과를 해서 저희 자치구에 부동산교부세라고 해서 내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도 상당히 50억 이상이 감소해서 교부하겠다라고 통보가,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한참 부족합니다.
사업에 따라서 이제 그 부분들을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이것 때문에 질의하는 게 아니라 이왕 나왔으니까.
그러면 내년에 우리 중랑구 예산 편성할 때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올해보다 내년에는 그러면 규모를 약간 좀, 규모를 어떻게 하나요?
약간 예산을 좀 줄이나요, 아니면 어떻게?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예산 규모는 저희들이 한 80% 가까이가 의존재원입니다.
그 중에 상당부분 한 60% 가까이가 한 57∼58%가 복지비입니다.
복지비 중에 아시는 것처럼 기초연금, 기초수급자 관련된 복지비 이런 부분들은 국ㆍ시ㆍ구비가 매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보조금을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일단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30만 원 좀 넘게 해서 34만 원까지를 이렇게 증액한 걸로, 지금 정확한 액수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증액을 해서 내려오면 그 부분들이 복지비들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은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복지비라든가 보조금들이 늘어나서 세입 규모는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그 부분이 통보가 되면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10월 말경에 예산 규모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규모는.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외부기관에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2022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116억 9,264만 5,000원의 1만분의 1.2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1,401만 6,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확대를 도모하여 자주재원을 실현하고자 하는 출연금이오니 원안대로 심사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성수 위원님.
보통 많이 올라봤자 3 ∼ 4% 정도 오르는데, 오르는 거 있고 내리는 거 있고 종합했을 때, 평균 냈을 때.
이거 전년 대비 10.9%, 11%씩 올리고 하는데 이거 봐봐요.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연도별 추정사항을 보면 2019, 20, 21 한 5개년도 게 나와 있는 거 같은데 2019년은 1만분의 1.5, 1.5, 그다음 1.3, 1.2, 1.2.
그럼 이게 어느 정도 탄력세율입니까?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놓고, 왜 1.5도 있고 1.3도 있고 1.2도 있나요, 1만 분의?
보통세 결산액으로 나와 있고요.
본 위원 질의내용은 지금 예를 들어서 특별소비세라든가 이런 것도 딱 몇 프로라고 정해지지 않고 10∼20%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비율이 지금 다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만분의 1.5도 있고 1만분의 1.3도 있고, 2023년 같은 경우는 1만분의 1.2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탄력세율인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건지, 출연 비율을.
만약에 안 낸다고 하면 그다음 해에 예산에 반영해서,
예단했을 때 그래도 다른 패널티 같은 건 없고 다음 연도에, 익년도에 여유가 생기면 같이 묶어서 낸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 지방세입 관계 되어서,
가산율은 없는데 이게 지금 법에 나온 거는 만약에 못 내게 되면 그다음에 같이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내야 된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나은하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 및 투명한 관리를 위해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여 개별가맹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에서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상품권의 할인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1조에서 가맹점의 위반행위 발생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은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윤재ㆍ나은하ㆍ조현우ㆍ김민주ㆍ이은경ㆍ최윤찬ㆍ주덕성ㆍ 전경구ㆍ신예진ㆍ 전유정ㆍ박열완ㆍ 고강섭ㆍ김미애ㆍ한성수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는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9조 1항을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다만, 재난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다 읽어봤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내용이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놨어요, 좀 세세하게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상품권을 이율 10%를 적용받잖아요?
아, 상품권이요?
일반상품권은 7%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할인비율을.
법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서 이렇게 해야 옳지, 이렇게 포괄적인 거를 이렇게 해서 정확한 근거 없이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 참 이해하기 쉽지 않다.
나만 그런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 보는 관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범위는 조금 넓게 포괄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이제 중랑사랑상품권인 경우도 10% 이하인데 이게 서울시에 신고를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과하게 임의로 과도하게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여기도 숫자로 기입도 돼 있는데 10%, 100분의 10 이하에서 할 수 있지만 20%, 100분의 20이라든지, 100분의 30이라든지, 이 한도 내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좀 해야 옳지 않은가, 기입을 해야 옳지 않은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말은 굉장히 엄청난 범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100분의 20 이하에서 한다든가, 100분의 15 이하에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정확하게 기입을 해야 옳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를 봤을 때요, ‘10% 이하 범위 내에서,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는 이 구가 사실 금천구하고 영등포구, 중랑구, 양천구 빼고는 다 동일해요.
거의 보편적으로 보는,
근거만 마련해 놨지 그렇게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100분의 30이다, 100분의 20이다, 정해 놓을 수 없고, ‘10% 이하 범위 내에서 할인 가능하지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근거만 마련해 놨지,
그래서 이 할인비율 별도로 하지 말고 할인비율을 좀 명확하게 다른 구에 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따라야 할 법이란 없어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데 다른 구에서 별도로 했다 그래서 우리 도 별도라는 용어를 쓰는 것보다 우리는 좀 명확하게 근거를 더 확실하게 더 만들, 다른 것 못 한다고 이런 거는 선도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래서 20이라든가 10%라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명확하게 기입할 수도 있잖아요, 조문에.
어제 같은 우리 상황도 내가 굳이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 없지만 한 사람은 조례를 찬성했지만 나머지 우리 5명이었나요, 운영위?
5명은 다 반대 의견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다수가 반대할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일단 제가 한번 짚어보게요.
이 조례 만들 때 이거는 우리 나은하 의원님께서 만들 때 이걸 가지고 나 의원님이 조례를 만든 건 아니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100분의 10이 있으면 100분의 10이다, 100분의 20이다, 그래 하는 거지.
서울시 조례는 100분의 10인데 우리 중랑구청은 구청장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는 조례는 아까 주덕성 위원님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더 설득력이 있어요.
구청장이 만약에 100분의 50으로 한다면 조례가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성수 위원입니다.
나 의원님 조례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과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다른 게 포인트가 아니고 지금 9조 1항의 ‘다만’ 단서조항,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올라온 거죠, 과장님?
그리고 할인율의 어떤 범위 지정이 필요할 것 같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항이고.
이게 지금 사례가 있어요, 서울에.
어디인지 아시죠?
참사난 데, 이태원.
이태원 상권 살리기 해서 20%로.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디스카운트 하는 거.
그 금액이 아까 7%라고 했나요, 뭐라고 했나요?
저희 단서조항이 없는 데가 4개 구고.
그래서 이제 조금 할인율을 높이고 하는 건데 단체장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중앙부처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광역시하고 중앙부처 행안부인가 어딘가?
그거 맞지 않아요?
서울시하고 행안부 협의를 해야 이 할인율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는 되지만 과히 크게 걱정스러울 정도는 아닌 거라고 판단이 들기는 드는데 아무튼 이거 안 하는 것보다 해 놓는 게 훨씬 낫다, 이 소리예요.
나중에 또 급작스럽게 만들어서 또 올릴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어떤 방어적인 차원, 미래 예측은 안 되지만 그래도 방어적인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알겠지만 이거를 탄력적으로 넣어놔야 저희가 긴급 대응할 수 있고 저희가 마음대로 또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은 아까 기업지원과장님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또 승인을 해 주셔야 우리가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결정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원 부분이 반드시 수행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비율을 저희가 임의대로 마구 올릴 수도 없고 그런 재원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게 구조인듯한데요.
일단은 지금 타구에 있는 조례들 다 보면 많은 구에 조례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구청장은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고’ 그리고 뒤에 나왔던 게 ‘재난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그래서 사업과 연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청장에게 좀 재량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태원 상권이 확 죽어버리면서 20%까지 했더니 약간 이제 상권이 살았다라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 아까 두 번째는 어쨌든 이건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 15조제2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안부 상급기관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로 규정을 지었다, ‘100분의 15로 정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행안부 장관이 ‘30%까지 해.’ 만약에 그렇게 지시ㆍ지침이 내려왔을 때 그러면 우리는 조례가 위반되는 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충돌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폭을 넓혀놓은 거지 구청장이 이걸 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예산을 올려라.’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게 맞는 건가요, 과장님?
우리가 계속 구청장이 권한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거는 이미 판례에서도 나와 있고 그거를 「지방자치법」에도 근거가 나와 있는데 그게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해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위의 상급기관의 행안부에 대한 충돌, 조례와 법에 대한 충돌의 방지,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좀 해석의 틀을 넓혀놓는 것,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저는 이렇게 좀 열어놓는 게 맞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계속 열어놨던 이유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겠죠, 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크게 무리한 범위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행정재경이잖아요.
여기 비교를 행정재경에서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한 걸 가지고 여기서 비교 분석하고 하지 마시라, 이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고강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분의 15다, 지정해 놨는데 행안부 상급기관에서 100분의 30을 적용하라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분의 30을 상급기관에서 했다면 35나 31이나 넘어가는 건 위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30 이하로 있는데 우리가 정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무슨 불법이 됩니까, 위법이 됩니까?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우리가 기존의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위에서 더 주라 하는 거는 그거는 위반이 아니죠.
우리가 만약에 50을 하는데 위에서 30을 했는데 50을 굳이 한다 그러면 그게 위법이 되는 거지만 적은 금액을 받아가는데 무슨 그게 위법이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구청장이 권한이 있다고 해서 마냥 50%를 해 주고 60%를 해 주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알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그런데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퍼센트 포인트를 좀 넣어 놓는 게 더 좋지 않으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통과를 안 시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모호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비교 분석하고 막 이렇게 해서 더 오히려 크게 만드는데 일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할 수 없습니까?
100분의 20이나 100분의 15나 이런 것.
모호한 용어를 쓰지 말고 용어를 좀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동안 저희 행정을 가지고 저도 말씀드린 거예요.
행정위원회에서 거의 우리가 반대되는 의견 있으면 거의 한두 분의 의견 때문에 위원장님까지도 힘들게 하는 상황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있었고 이런 상황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지, 그 타위원회 상황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 부분 숙지하시고 계십시오.
그렇게 그 의견을 했으면 끝내요.
자꾸 이렇게 주고받고 이러면 회의 진행이 좀 어려우니까 그 점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거 10%로 돼 있는데 아까 우리 고강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저 위에서, 위에 서울시가 아니고 우리 아까 행안부에서 ‘중랑구가 경제가 어렵다, 어떤 게 있어서 30%를 해라.’ 그러는데 지금 구청장이 이 조례가 없어가지고 30%를 못 하는 건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못 한다고요?○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저희가 이런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고 기준이 100분의 10 이하인 범위에 할인 판매할 수 있다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이 부분에 이제 추가적인 이런 단서 조항이 없으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아까 주덕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준수하게 되면 적용이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정도가 되면 우리 중랑구가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 행안부에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 규정은 10% 이하지만 이번에는 50% 해라, 그렇게 했을 때 이 조례가 없으면 그걸 못 하냐고요.
그래서 이제 발행률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럴 때 저희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실질적으로 다른 쪽으로 봤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또 사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한 염려에 대한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아무튼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조례가 없으면 못 한다, 그렇게 확실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럼 저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말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관심과 사랑 때문에 이렇게 논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은하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요, 저희는 이 조례안에 대한 개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편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제가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강하게 염려된 부분을 질의하고 그러는 거는 이 조례를 어떤 걸 봐서는 부결하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겠지만 염려돼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법이기 때문에 법은 일단은 많은 사람들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생각을 했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우선 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은 우리 지역 경제 발전과 우리 구민의 생활 안정에 늘 애써주시고 저희한테 조언을 많이 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중랑창업지원펀드 조성 출자 동의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창업지원 펀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출자하며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및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하여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 사업입니다.
현재 기업의 주요 자금 조달방법은 저금리 융자인데요, 대출 외에 투자금으로 사업 운영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펀드는 공모로 선정한 운용사가 구 출자금과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 민간투자금을 모아 투자조합을 결성해 운용하게 됩니다.
우리 구는 10억을 출자하여 100억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20억 원을 우리 구 기업에게 무조건 투자하는 조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이 꼭 지원될 수 있도록 중랑창업지원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에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제 필요하면, 보면 거기에 보증이 들어가더라고요, 중소기업들이 뭐 융자를 받으려면, 기업 자금을 받으려면.
그런데 보증이 되는, 보증 없는 사람들을 좀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상품 아이디어를 이런 걸 좀 보증을 해서 진짜 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내가 그렇게 질의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참 출자 동의안을 만드는 건 좋은데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 그런데 그런 문제를 내가 제기하니까 만약에 부도났을 때가 문제가 된다.
이자 조금 받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데 있어서 기금을 관련하는 은행이라든가 또 신용보증에서 그걸 사인을 안 해 주는 모양이에요.
승낙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실제 보증이 없는 사람들은, 보증 뭐라 그럴까요, 재산이 없는 사람들, 담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실제 못 받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좀 한번 찾아봐라, 내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팀장님은 아실 거야.
그런데 지금 보면 중소기업 말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하는데 사실상 진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대출을 못 받고 필요로 하는 금액을 못 받고 담보가치가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받는 실정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내가 제기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댑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율은 1.5%로 저리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담보가 필요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업은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고민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창업펀드를 조성을 하고자 이번에 출자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담보가 없다 하더라도 창업 아이디어가 우수하거나 이러면 저희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모태펀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매년 운영사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검증된 기관을 30개를 선정을 하는데 그 운영사, 정부에서 검증된 그런 운영사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펀드를 운용하고 이렇게 담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이 펀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담보가 없더라도 창업을 하거나,
그런데 이 벤처기업, 예를 들어서 창업이 2007년도 김대중정권 때 벤처 투자가 많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그때 당시 기사로 쭉 내가 읽어봤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깊게 파고 들은 거예요, 내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랬더니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 이게 지금 펀드라는 게 모태펀드라고 했는데 그때도 모태펀드를 했어요, 정부 차원에서.
그런데 정부 자금으로, 그러니까 정관, 정부나 관이 주도하는 정부 자금으로 조성해서 민간펀드를 출자하다 보니까 이 투자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야,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걸 좀 과장님께서는 그 공부를 하셨는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게 파괴되니까 이제 정관 주도로 이 모태펀드를 이용해서 한다는 게 비판을 받아요, 사회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부분도 난 이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동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반대급부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숙고하셔서 찾아보시고 해서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공부 좀 더 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함에 있어서.
저는 이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중기부에서 모태펀드를 운용사로 활용을 하시겠다는 거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결과 도출은 아직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운용사 자체를 저희가 정부에서 운용하는 검증된 운용사를 꼭 선정을 해서 잘 운용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준비해서 많은 기회를 또 어려운 분들이 활용을 해서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에 질의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저희 관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운용사에서 선정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정말 좀 성장 가능성이 있고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 기업들을 보면, 물론 그분들에게 다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건 맞지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구매 대행을 하는 업체라든지, 뭔가 그냥 종이접기를 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중랑구가 직업적으로 일자리 안정화를 좀 만들려면 좀 더 큰 기업 좀 더 성장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 주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일단 창업지원 펀드 자체는 어떤 우리가 자산도 자본이라든가 쭉 해서 포함해서 부채를, 유형자산이 있고 무형자산으로 나눠지잖아요, 나눠지는데.
실제로 어떤 유형자산이 부족한 그런 어떤 창업을 할 때 그런 걸 도우려고 하는데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허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게 그러면 시장조사를 한번 해 봤나요, 우리 중랑구에?
이렇게 가능성 있는, 그냥 수요라든가 수요 파악 없고 실태 이런 시장조사도 없이 이런 걸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좀 사전에 좀 했습니까, 이거는?
저희 기업 현황이, 창업기업이 서울시 조사한 통계자료가 저희가 4만 7,314개 정도 있는데 서울시 창업기업 비율에 한 16% 정도가 조금 넘고요, 그다음에 벤처기업이 현재 66개가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하고 해서 자료가 66개 업체가 있습니다, 통계 자료가.
그걸 해가지고 100억 가까이 만들어서 일반 투자도 받고 또 하고 우리는 10억 원이 나가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67개 중에서 다 그거 다 잘한다고 보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인터뷰를 통하거나 사전에 어떤 시장조사죠, 수요 파악.
그런 과정을 좀 거쳐갖고 이렇게 해야지 맞는데 남들 한다고 서울시 이런 데서 남들 25개 구청에 남들 한다고 다 이걸 또 우리도 흉내내서 따라간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랑구는 아까 얘기했지만 의존재원이 지금 80%나 되는 데가 우린 중랑구인데.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주도면밀하게 시장조사를 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5년 후부터 회수하게 돼 있죠, 투자하고?
4년 동안 조금 조금씩 나눠서 주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채권 회수 그런 차원에서 한꺼번에 주면 안 된다 이거지.
주고 가능성도 열어보고 또 하는 거 보면서 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뭐 이렇게 담보 문제 때문에 대출을 못 받는 그런 분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다, 그런 얘기도 했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기술력만 좀 뒷받침되고 그러면 아주 고려해 보겠다 그래서 저는 아주 기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무리 해도 담보가 없어서 정말로 필요한 돈을 대출을 못 받아서 사업을 접는 그런 젊은 사람들 그다음에 기업인들이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같은 공감을 하면서 단, 우리가 이 취지는 좋은데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이야기가 계속 지금 나오거든요.
아무튼 좀 발전성 있고 이런 좀 아이디어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면 정말 좀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제263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이 하셨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때 갑작스럽게 조례와 예산을 같이 태워서 보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고 또 사실상 이 소상공인 지원 문제는 우리가 구의회 들어가서 초창기부터 전경구 위원장이 그거를 또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보면 우리가 공용장비실인가요?
거기 갔을 때 너무 이게 소상공인에 도움이 안 되면 장비실이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차라리 폐지하고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이 안건을 그때 당시에 내놨던 거예요.
차라리 소상공인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좀 처리하는 방법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봉투 주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자 했더니 공용장비실은 그냥 놔두고 이것만 덥석 올려놓은 거야, 지금.
이런 문제점도 그때그때 좀 반영해서 연구해서 할 생각은 안 하고 꼭 필요할 때 참 이런 기분 좀 안 들게끔 좀 하면 안 되나요, 꼭.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말이죠, 그때그때 야당 위원이 얘기하면 그것도 반영도 좀 하고 해서 빨리빨리 할 생각 안 하고 그냥 놔뒀다가 이것도 문제 제기하면 일반 소상공인들은 또 ‘아, 우리 국민의 힘 위원들이 또 막 반대해서 안 했다.’ 이런 소리가 나오게 만들어 놓고, 이러고 난 뒤에 꼭 이렇게 이런 걸 안건을 올린다는 말입니다.
이거 문제점이라고 봐요, 안 봐요?
과장님 개인 의견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상 저희가 미비한 부분이 많은데 다각적인 면에서 구민들을 위한 지적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요.
이 말 하면 또 모 위원들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선거 임박해서 말이야 이렇게 올리고 말이야.
이런 부분을 양지하셔서 다음부터는 좀 야당 위원들의 말 좀 귀 기울이시고 하여튼 해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시라고 당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연구실에 왔을 때 일단 다른 어떤 제안을 드린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얘기였었고, 지금 이거는 공식적으로 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더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 알던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1,700개 업체로 인해서, 그러니까 총 업체수가 1,700개인데 이 규모가 다 다른 것 아시죠?
그래서 작은 데하고 큰 데 하고의 어떤 그 물량, 나오는 그 쓰레기양도 다르고 물량도 다른데 똑같이 10장씩 준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의류 업체가 10인 미만이 1,700개 업소가 되긴 하지만 사실 청소과에서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돼서 하더라도 한 300개 업체 정도가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봉제업체 규모가 5인도 있고 10인도 있고 많이 있으니 그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배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시장경제예요, 시장경제.
즉,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그 계획경제처럼 똑같이 10매씩 나눠준다, 규모가 다른데.
그런 거는 좀 연구해서, 그러니까 업체 규모 300개 규모를 파악해서 등급을 이렇게 해 갖고 좀 많이 나오는데 배출량이 많은 데는 좀 더 갈 수 있고, 그러면 규모 큰 데는 불만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시장경제에 맞춰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고 싶은 내용은 인근에 동대문구라든가 광진구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공모사업들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아까 센터, 다시 말해서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거를 따와요.
따오면 우리가 구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거, 자격을 갖춘 데들, 그런 걸 센터를 하나 지원해서 공모가 된다 그러면 한 몇 억, 한 1억에서 2억 정도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파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구들이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좀 가서 벤치마킹하셔서 어떻게 하는가, 누구를 보내 갖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열악해 있잖아요, 우리가요.
포플(PORPLE)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이제 내년에는 안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거를 안 하면 다른 거, 다른 신규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찾아서 뭔가 자꾸 그 봉제산업, 말이 자꾸 중랑구의 봉제산업, 봉제산업하고 육성한다, 말만 하지 실제로 뭐 이렇게 진행하고 행동하는 게 별로 없어요, 찾아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미리미리 했으면 좋은데 못 따라가니까 아직 선도적인 어떤 그런 걸 못 했으니까 이제 빠른 추격자라도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동대문이나 이런 데 미리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진행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벤치마킹 가셔서 하루빨리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이것 폐원단 이것 때문에, 정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했지만 제가 관심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공장을 한번 한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사람은 한 15명 정도 되는데, 제가 이야기를 해봤어요.
봉투를 10장씩 주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자기들은 봉투 조그만 것 별로 안 쓰는데, 자기들은 그냥 한꺼번에 큰 마대자루에다가 얼마에 주고 자기들은 버린다, 자기들은 줘도 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우리가 사실 좋은 법을 만들어서 모두에게 골고루 좀 어려운 봉제업계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니, 그거 75ℓ짜리 그거 우리는 그거 안 쓴다 이거야.
‘마대 자루에 쓰는데 뭔 필요가 있냐.’ 웃으면서 ‘돈으로 줘라.’ 그렇게 농담조로 하시는 업체들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한테도 이거 분배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냐라고 내가 정말 이야기한 적도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아무튼 어떤 법을 만들든 장점과 단점은 항상 있어요.
있지만, 정말 이것이 모든 우리 중랑구 봉제 업체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법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봉투보다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대문이나 성동구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은 저희가 신청하는 업체를 위주로 이거를 배부해 드릴 예정이고.
그러니까 진짜 꼭 필요한 사람들, 소상공인들, 일에 매진하다 보니까 그런 홍보 이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진짜 잘 찾아야 되지 않겠나.
기존에 이 지원받던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들은 빠삭해, 알고.
오히려 더 받아내려고 눈을 부릅뜨고 찾아다니니까.
실제 지하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좀 찾아내라.
찾아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계시고 지역에.
그래서 동장님들한테 전수조사를 좀 한번 협조를 해서 전달을 가가호호로 이제 영업, 그러니까 봉제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꼭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가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유정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1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권리보호 문화 확산과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장에서 노동인권 정책 수립 및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장에서 노동인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전유정ㆍ김미애ㆍ주덕성ㆍ김민주ㆍ전경구ㆍ신예진ㆍ박열완ㆍ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보면 노동조합 있잖아요, 조합을 설립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건 공무원법을 따르는 거예요, 노동법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자체에 노동조합은 우리가 공무원법은 아니고요, 노동조합법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로기준법」보다 공무원법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최하위 법률이에요.
이 이상 내려가면 안 된다, 노동법 중에서도, 그렇죠?
거기 보면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있는데 기본계획에 ‘구청장은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했는데 구청장 임기가 4년 아닌가요?
보면 대개 기본계획들은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임기 내에 조정도 못하고 나가는 구청장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상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3분)
해당 조례안은 제263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회의에서 김미애 의원님이 하셨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미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을 제가 좀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해보려고 보류신청까지 했었는데 지금도 보면 설명을 그때 당시 다 들었습니다만 지금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이게 뭐 상위법에 지는 거라서 무조건 통과시킨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상위법에 그렇다고 해서 꼭 통과시키라는 법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심하게 사회주의 개념이냐, 사회주의법까지 내가 이렇게 하면서 성토를 했었는데 말이죠.
사실 그래요,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인 사인 간의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계약자유의 원칙이 있고, 법적으로 엄연히.
그리고 상인들과 주택, 상가를 임대하는 분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민법보다도 상위에 있는 개념입니다, 특별법이라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법, 더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조건을 위해서 1년에 5% 이상 월세를 올리게 되면 특별법에 저촉을 받아서 올리지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임대인이.
이런 게 다 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도.
그런데 여기서 보면 상생이라는 말을 썼어요.
아주 멋들어진 상생이라는 말을 썼는데 뭘 과연 누구하고 상생한다는, 과장님?
뭘 어떻게 상생한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서?
그럼 둘 다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여기 심지어 4쪽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보면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구청장이.
해서 구청장 소유권으로 해서 재임차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상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세요, 과장님?
해서 이 부분은 쇠퇴해지는 또 쓰러져가는 상권을 살리는 데 지원은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원이 없다고 하면 ‘그냥 혼자 알아서 살아.’ 뭐 이런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뭐 미국 맨하탄(Manhattan)식으로 시장이 개발한다고 매입해서 한다니까 그런 형식의 논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렇게 슬럼화 된 데가 없어요, 거기는 슬럼화가 됐는지 몰라도.
그런데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서 구청장의 권한을 무지몽매하게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좀 본 위원으로서는 이건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먼저도 내가 과장님께도 오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조례 수정 좀 했느냐니까 그냥 올리신 거 아니에요, 수정 없이, 그렇죠?
얼마든지 법률적인 저기가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걸 너무 강압적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주장하고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런데 무조건 법률이라고 해서 상위법이라서 이건 해야 된다.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활성화 구역에 대한 이런 토지를 막 강제 매입 아니에요, 사실상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게 다 강제 매입 아닙니까, 또 5/100를 초과하면,
한성수 위원입니다.
일단 그 취지나 배경 이런 것은 법률에서 나와 있는 거 그걸 공감하는 상황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될 계획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법 제정이 언제입니까?
현재 이런 지역상생이 필요한 그런 지역이 지금 중랑구에 있습니까?
그런데 임대료가 지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임대료가 급상승을 합니까?
3쪽 보시겠습니다.
이게 보면 한 가지 한 가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을 한다.
조합을 또 설립한다.
그리고 이 조합에 필요한 상권전문가를 뭐 한 명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을 또 해서 자리를 만들어줘서 업무를 시킨다.
그다음에 6조 지원, 지원사항에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건데, 일단 상권전문관리자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2항 보면요,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를 얘기하시고, 3조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이거 어마어마하게 포괄적인데, 물론 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얘기는 했죠.
얘기는 했는데 이런 게 지금 법 조항에 6조 같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확실하게?
아니면 그냥 다른 구청이라든가 구라든가 이런 데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법률 항목에 딱딱 못 박혀져 있는 거예요, 성문화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런데 무조건 그 지역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지역으로써 일단 인가가 나야 되는 것이죠.
이분들이 상권조합을 결성을 해서 구청장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신청을 하면 시에 심의를 거쳐서 나중에 구청장이 지정을 해 줘야 이 상권조합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법률, 아까 이 법률 있지 않습니까?
이 법률에 이런 조항,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있지 않습니까, 6조.
이 내용 1, 2, 3항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나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조금 수정을 가한 건지 그거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지연…….
그거 20조 그런 거 말고 여기 23조2항이라고 나와 있잖습니까, 법?
그걸 읽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일이 다 구의원들이 이거 찾아봐 갖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 같아서.
조사ㆍ연구비용 언급 안 돼 있죠?
이런 것까지 집어넣는 거 자체가 우선 조금 뭔가 좀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얘기한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해 갖고 건물 또는 토지, 그러니까 거의 쇠퇴하고 이런 흥망성쇠가 확실한 어떤 지역에, 쇠퇴한 지역에 조합을 구성해서 단체로 뭔가 활성화시켜 보자, 이런 어떤 목적 취지가 굉장히 강하고 또 거기에 대해 공감해요.
공감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몰락한 그런 상권이 어디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큰 참사, 대변화를 거쳤다라든가, 약간의 지진으로 무너졌다라든가, 이런 어떤 참사 아닌 이상은 사실 이 법을 적용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왜 이런, 국회에서 어떤 취지로 이런 걸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거를 과연 조례를 또 하나 늘려가면서까지, 별로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5% 이상 올리지도 못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잘 한번 심도 있게 좀 더 긴밀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당장 지금 상권이 무너지거나 망하거나 몰락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좀 더 가다듬어 갖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긴밀하고 아주 주도면밀하게 좀 살펴봐서 다시 한번 가다듬어서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하신 두 위원님과 의견이 조금 다른데요.
처음에 발의하셨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다시 이제 재상정된 조례이니만큼 더 신중하게 살펴봤는데 이제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고 저도 관련된 법을 찾아보니까 기본 초안에 대한 거 거의 그대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어 보이고 또 다른 자치구는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지금 강북구 같은 경우는 지역상권 관련해서 조례가 두 개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저희는 지역상생에 관련된 조례가 한 건도 없는 상태라서 이번에 올리신 조례는 가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제시한 의견들을 잘 받아들여 주셔야겠지만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흔쾌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데 먼저도 내가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한번 좀 조례를 수정할 수는 없느냐 이런 뜻으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그대로 올라왔어요.
적어도 그전에 의원발의 해서 이렇게 좀 보류가 됐거나 그러면 어떻게 조금이라도 성의를 좀 표하는 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
지금 여기 독소조항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많습니다, 지금.
이거를 함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게 상당한 금액이에요, 지금.
없는 회계사까지 동원해야 될 정도고 전문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이게 상당히 포괄적이고 커요, 범위도.
6조에도 그렇고 5조에도 그렇고 지금 8조에도 그렇고 9조에도 보면 국고사업으로 취득한 토지를 어떻게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공공개발 형식이 아니면 이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민간개발이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것이 다시 되었는데요.
주덕성 위원님 말씀에 의한 거라면 상위법을 저희가 수정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상위법의 기본안이, 표준안이 온 것을 수정을 할 때는 더욱더 심도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안 했다고 질책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상위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단어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구에서도 시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상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더 내용을 좀 편안하게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모든 부분은 제가 저번에 263회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려가 크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이 어떻게 그걸 주도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그 당시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사실 제가 이번에 마음을 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위법에서 오는 거를 우리가 이거를 상위법에서 하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부결한다 하는 거는 사실 부담이 엄청 크다.
본 위원장은 사실은 이거를 약간 우려가 있다고 하는 거는 저 역시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위법에서 된 거를 저희가 지금 우리가 기초단체에서 최고 맨 밑에 있는 우리 구 행정에서 이거를 상위법에 대해 조례가 내려 온 거를 갖다가 이거를 우리가 가타부타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좀 약간 어폐가 있고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뭐 저 역시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번에 263회하고 지금 264회, 저도 심도 있게 봤고 그다음에 여러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조언도 듣고 했지만 우리가 구의회에서 상위법이 된 걸 자꾸 이거 부결을 시킨다 하는 건 사실은 이건 부담이 크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지금 이거 여러분들도 일단 다 이야기를 모두가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 제23조제2항 그래서 한번 이게 내용이 어떤 건가, 그걸 이제 한번 읽어 달라, 불러 달라 했어요.
아까 했는데,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각 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밑에 1항, 2항, 3항 이 내용은 없습니다, 상위법에.
표준안을 저희가 따른 겁니다.
이런 조항을 넣어서 조례 제정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도 이런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있습니다.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요구한 것 있죠?
타 구청 거 샘플 있으면 한번 보자고 얘기한 것 있죠?
또 없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실은 이게 중기부에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 자체 예산으로 가지고 하기보다는 중기부의 설립 허가가 떨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되면 중기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 자체 예산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중기부에서 이 사업인가가 떨어지면 우리 조례가 있고 또 중기부에서 인가가 떨어지고 그러면 중기부에서 지원근거가 됩니다.
그 지원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을 조례에 담아서 우리가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조례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기부에서 지정해서 예산을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 점 미리,
그리고 이 법을 제정해서 법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정부에서 정책기조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구 자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토지 그냥 매입하고 건물 매입하고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해서 임대료를 조정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기부에서 이제 우리 중랑구의 이런 지역이 선정이 되고 그 지역을 우리가 중기부에 공모를 신청했을 때 중기부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 지역이 이런 지역에 맞고 이 지역은 지원을 해서 상생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인정을 해서 우리한테 내려올 때 예산을 반영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 구비로는 절대, 구비 자체로는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구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중기부 주관해서 운영할 때 우리 구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표준안을 내려 준 겁니다.
왜 그러냐면 법에서는 세부적으로 다룰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해 준 겁니다.
아니, 위원님들께서 그거를 자기가 이거를 좀 자기 입장은 이거는 반대 입장이다, 보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위원님들이 저쪽에다가 대고 보류하라고, 보류하라고 그 강요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아니, 위원장이 앞에 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회의를 하면 나는 사실 부적절하다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4조 보면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5조 보면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이게 중소기업에서 내려 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상권 활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소위 말하면 현재 상권 형성화된 이 상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상인회 조직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해 주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 조례가.
자율적으로 해도 되는 현재 있어요, 상인회, 어디 다.
그런데 지금 조합으로 된 데가 동부하고 여기 우림시장하고 두 군데가 조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상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만듦으로 인해서 전부 조합설립 인가를 내주겠다는 얘기에요. 결론은, 이거는, 자율적인 상인회 조직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뒤에 넘어가면서 계속 이렇게 법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상인회의 그 조합은 물론 보통 상인회들은 다 상인회로 운영을 하는데 상인회에서도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냥 상인회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 형식을 띠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 사업을 하면 거기는 조합입니다.
조합으로 바꾸려고도 하고 있고요.
지금 상인회로 되어 있는 시장도 사업을 하려면,
정부에서 지역이 이제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상권을 살려야지만 서민 생활이 안정이 된다라는 기조 아래서 지금 지역상권법을 새로 개정을 해서 그 기초,
저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다 좀 어느 정도 이해를 저는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우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 주덕성 위원하고 생각을 똑같이 했어요, 처음에는.
하지만 이거는 중랑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저도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 시점에서 우리 신예진 위원하고 우리 나은하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피력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과에서 올라온 조례는 웬만하면 저는 동의하는 편이에요, 웬만한 문제 없으면.
그래서 저는 특별한 질의는 없고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는 우려와 그런 염려는 차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를 정말 바라고요.
저 역시도 아까 위원장이 말했듯이 저도 사실은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저도 많이 들어봤고 그다음에 상위법 문제이기 때문에 구에서 이걸 자꾸 조례를 부결한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지역을 두루두루 잘 살펴주시고 또 구석구석 상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혹시 만에 하나 지역상생구역이 필요하고 자율상권구역이 필요해서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는 이 조례가 미리 사전적으로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회)
본 조례안을 하기 전에 우리 고강섭 위원의 간단한 의사진행발언이 있다 그래서 먼저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이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심의과정 중에서 모 위원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내년 총선을 위한 것 아니냐.’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우리는 구민의 선택을 받아서 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구민을 위한 조례를 심의하는 상임위 자리에 있습니다.
구민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논의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내년 총선을 위한 것 아니냐.’ 혹은 ‘선심성 아니냐.’라는 정치적 표현이 과연 적합한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주민을 위해 심의하는 상임위장에서 위와 같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표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의 말씀을 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실 것을 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애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9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8년간 추진된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새롭게 서울 미래교육지구사업이 출범함에 따라 우리 구 미래교육지구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구청장의 책무 및 사업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중랑미래교육지구 운영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4조까지는 중랑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회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중랑미래교육지구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안 제8조제3항 각호에서 위촉직 위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김미애․이윤재․조현우․최윤찬․전유정․김민주․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무도 없다고 그러면 이거 본 위원장이 이렇게 제가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무 질의를 하지 않으니까.
의견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혁신교육지구가 이제 미래교육지구로 변경되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어쨌든 서울시에서도 통과가 된 부분,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같이 식사하다 오늘 현수막을 보니까 벌써 미래교육지구라는 표현을 쓰셨길래 우리는 통과가 안 됐는데 이렇게 쓸까라고 했더니 이거는 서울시에 먼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먼저 사용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 거죠?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이제 지난 4월 달에 통과돼서 저희도 이제 저희 조례는 통과는 안 됐지만 지난 7월에 MOU를 좀 맺은 게 있어요.
MOU는 이제 교육청하고 ‘미래교육지구로 하자.’ 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조례를 통과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서울시 조례에 의거해서 쓴 것 같습니다.
이게 혁신지구는 일단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폐지하고 미래지구로 바꾼 거기 때문에 일단 혁신지구를 폐지하려면 이거를 개정을 전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게 이제 이 혁신지구하고 미래지구하고 구체적으로 좀 차이 이런 거를 좀 많이 여쭤보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적었어요.
그런데 이제 늘봄학교라고 해서 이게 방과후학교입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이게 내년도 서울시를 전부 25개 구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교육부에서 나온 미래교육지구 사업내용에 보면 올해 2023년도 방과후가 주력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미래교육 사업이랑도 맞고 또 내년도 교육부 지침이랑도 맞으니까 이 늘봄을 이 미래지구 사업으로 넣어가지고 하면 어떨까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넣은 사항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돌봄사업이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있기는 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조례안에까지 그거를 표시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사업을 이제 지원 안 하고 서울시 교육청과 구청이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의원님이 참여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요.
저희가 그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 조례를 좀 수정하였습니다.
지금 그리고 서울시 조례가 통과됐다고 했는데 따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없으신가요?
그런데 이제 미래교육지구사업은 이제 학교 공간에서 우리 지역자원을 활용하여서 AI교육이나 인공지능, 또 지역 여건에 맞는 방과후 프로그램 등에 집중하고 또 이제 초등학교 우리 고장탐방사업이나 또 꿈축제, 놀이한마당, 생태환경교육 등 다양한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교육부 늘봄학교사업이 2024년부터 서울시 25개 구가 전면 확대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조례 개정으로 2024년 미래교육지구사업에 근거를 마련하고 또 저희가 교육부, 서울시 교육청 또 25개 구가 함께 미래교육사업에 매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고강섭 위원님하고 나은하 위원님하고 우리 전유정 위원님 질의를 하셨고 우리 한성수 위원님하고 신예진 위원님은 의견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거는 좀 제가 봐서는 약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저 본 위원장도 그렇고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 중에 이거를 반대를 한다,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 저번에 혁신이라 하는 거, 그거를 빌미로 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워낙에 많이 듣고 그다음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정말 이것을 여기에 대한 좀 이렇게 부정적인 면이 너무나 크다.
정말 내가 이거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당연히 서울시에서 이걸 바꿔서 좀 더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부결한다, 그런 취지는 전혀 없고, 이제까지 거기에 대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혁신이란 이름으로 이루어진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사실은 좀 불필요할 것 같아서 말은 제가 여기서 그만 내가 아끼고.
단, 저는 이 조례만큼은 우리 과장님 지금 바로 조례 안 하고 다음에 해도 괜찮죠?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거는 내년에 사업을 우리가 해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대로 이름만 바뀌어지고 그대로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말씀하신 위원님들 그거는 저희가 공모 과정에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아무런 저번에 그런 사람들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에 사업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그냥 들어와서 사업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든 위원들이 다 찬성을 하더라도 저는 이것은 내년에 이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런 제 이야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하시죠?
아니, 염려의 부분이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소신을 가지고 내년만큼은 이거 좀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엄청 저는 가지고 있어요.
굳이 정말 그러면 올해는 안 하더라도 내년에 추경을 해서라도 한다 하면 그때는 저는 적극 찬성을 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올해만큼은 저는 이 조례안을 좀 보류했으면 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학교 밖 공간과 학교 공간에서라는 자체는 다른 부분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중심으로 나간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다양성도 탐방사업이나 꿈축제, 놀이한마당, 생태환경교육 등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을 하나, 어떤 부분의 사업이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들여다보고 저희가 좀 관찰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건데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시정 했으면 좋겠다.’ 대안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세심하게 살피시겠다는 데도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지구의 그 사업은 제가 쭉 다니면서 견학을 했었고, 직접 저는 체험을 했었고, 지금 미래지구로 바뀌었을 때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업 자체가?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지구는 학교 밖 마을 교사 지역자원이 약간 이제 전문가도 있겠지만 비전문가가 교육 가서 받아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 직접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미래교육지구는 학교 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대학교나 전문기관을 연계해 가지고요, 그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차이는 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분들을 좀 다른 측면에서 봤기 때문에 계속 그 사업을 관심 있게 봤었거든요.
지금 아마 위원장님이 들었던 그런 시각,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계속 가서 봤어요.
그들이 진짜 열심히 하는지 어떻게 사업을 이렇게 규모 있게 하는지.
지켜본 결과 작년 ’22년도 사업은 참 잘했다라는 평가를 제가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이 계셨기에 그 사업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의 또 사업은 또 그렇게 대학교나 어떤 관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 미래지구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 중 김미애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김미애 의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제청이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은 요건을 갖췄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수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미래교육지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안 제9조에서 12조까지 분과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통합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수정안에 대하여 김미애 의원님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혁신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아주 우려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우태희 과장님이 아주 우려에 대해서 많은 설명도 했고 우리 김미애 부위원장님께서 수정한 결과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저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국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42분)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고강섭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0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16일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됨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근거 법령이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스포츠클럽법」으로 변경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부터 제6조까지 스포츠클럽 지원, 지원 신청 및 교부, 스포츠클럽의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스포츠클럽의 지도, 감독, 보조금 환수,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회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4조제1항에서 보조금 지원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에서 ‘일부’로 수정하였고, 제3조에서 구청장이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제3항제2호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분을 100분의 50 이하에서 100분의 30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고강섭․이윤재․나은하․조현우․신예진․김미애․김민주․이은경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나은하 위원님 하세요.
사실 저는 전화 받은 바가 없지만 또 여러 의원님들께 외부에서 이렇게 반대 요청하는 그런 의견 전화가 많이 왔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의원들이 소신 있게 의원들이 결정하는 거지만 외부에서 그런 의견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 보여진다라면 우리 행정위원님들이 소신이 없는 의원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 조례가 이제 ’21년에 제정이 되어 ’22년 6월에 실행이 되었지만 또 그분들의 어떤 분쟁은 서로 반대 의견들이 있었던 분들은 어떤 운동장을 서로 이해충돌로 많이 느껴졌던 것 같은데 이분들의 생각은 스포츠클럽 쪽에 있던 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이 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좀 공모도 할 수 있는 이런 범위 넓은 부분도 있었고, 단지 운동장 사용만이 아니고, 예산 증감만이 아니고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어쨌든 조례는 조금 더 제 생각에는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한 번 더 보류했다가 결정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 고강섭 동료의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른 의견은 기존에 지난 회기 때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나은하 위원님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회기 때도 동료의원께서 얘기를 하셔서 계속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보고 주민 의견을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입법기관으로서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직 그런 부분에서 좀 정리가 아직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시간을 좀 갖고 그때 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그때 다시 한번 상정해 보는 건 어떤가, 저도 나은하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정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듯이 조금 더 고려를 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지난 회기 때 직전 회기는 아니지만 보조금 관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그 관리를 또 어떻게 하실지 좀 우려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고강섭 의원님께서 아주 열성적으로 아주 조례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주위에서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말이 옳고 그름을 사실은 좀 그건 차치하고라도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저는 약간 좀 숙성의 차원에서 본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는 좀 보류하고 다음 회기 때 심도 있게 한번 했으면 하는 것이 저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우리 고강섭 의원님, 최후라기는 그렇지만 의견 있으면 한 마디 해 주세요.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조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면 기존에 학교에서 운영되던 운동부들이 폐지가 되면서 운동을 못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스포츠클럽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원래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이 친구들에 대한 지원이 가 있었으나 오히려 2022년 6월 달에 스포츠클럽에 대한 진흥을 위해서 「스포츠클럽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가지고 학교에서 운동을 못 하는 아이들이 클럽화가 되어 있는 곳에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지원의 근거, 그리고 또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의 근거를 위해서 「스포츠클럽법」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전국의 86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서울에는 서울시를 포함해서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특히나 다양한 스포츠클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봉초나 이런 몇몇의 학교들이 학교 운동부가 폐지가 되면서 그들이 어쨌든 민간, 사립 이렇게 이쪽으로 많이 빠져가면서 그거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이 굉장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뛸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저렴한 가격에서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자 이 조례를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특히나 제가 듣기로는 체육회에서 반대가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도 제가 한번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 갖고 있는 예산, 체육회에서 받는 예산은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스포츠클럽법」에 의해서 이 스포츠 클럽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나가는 것, 즉, 이 체육회에 대한 예산이 파이가 나눠먹기가 아니다, 새로운 예산이 생긴다라는 그런 좀 오해를 풀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히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에 공모사업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작게는 몇백만 원에서 크게는 몇천만 원까지 우리 아이들이 뛰고 있는 그런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지정된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훨씬 더 늘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구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시비와 국비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는 오해가 좀 풀렸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우리 지역 주민과 체육회, 혹은 체육회 관계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 이견을 한번 좀 더 정리를 해 보자는 의견으로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제가 그분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를 좀, 만약에 위원장께서 만들어주시면 그 자리에 응하겠고 또한 관계돼 있는 분들을 좀 더 같이 얘기 소통을 통해서 다음에 한번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고강섭 의원님의 통큰 마음이 오늘따라 저를 아주 너무 작게 만듭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우리가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23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