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9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5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윤재ㆍ김민주ㆍ조현우ㆍ나은하ㆍ박열완ㆍ고강섭ㆍ최은주ㆍ이은경ㆍ전유정ㆍ신예진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주덕성ㆍ이은경ㆍ한성수ㆍ이윤재ㆍ최은주ㆍ전경구ㆍ조현우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조현우ㆍ나은하ㆍ한성수ㆍ전유정ㆍ고강섭ㆍ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 4.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민주ㆍ전유정ㆍ박열완ㆍ고강섭ㆍ신예진ㆍ나은하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 5.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고강섭ㆍ신예진ㆍ김민주ㆍ전유정ㆍ나은하ㆍ조성연ㆍ김미애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고강섭ㆍ조현우ㆍ한성수ㆍ나은하ㆍ김민주ㆍ전유정ㆍ신예진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계속)(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윤재ㆍ김민주ㆍ조현우ㆍ나은하ㆍ박열완ㆍ고강섭ㆍ최은주ㆍ이은경ㆍ전유정ㆍ신예진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조현우ㆍ나은하ㆍ한성수ㆍ전유정ㆍ고강섭ㆍ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 7. 2025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0시19분 개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저장강박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가구가 이웃에게까지 피해를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가구는 물론 이웃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적용범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실태조사.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윤재ㆍ김민주ㆍ조현우ㆍ나은하ㆍ박열완ㆍ고강섭ㆍ최은주ㆍ이은경ㆍ전유정ㆍ신예진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전반적으로 보면 선언적인 의미가 너무 강한 것 같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아시겠습니다만 본인 동의를 안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지역에도 이런 세대가 있어서, 아주 악취가 심각하고 들고양이들이 문제가 되고 이래서 어떻게 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환자다 보니까 일절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문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만 우리 직원들과 정리했지, 그 안에는 일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위법 저촉을 받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 좀 지적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물론 선언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예산이 다 수반됩니다.
정리하고 치우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버려주는 것도 다 비용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서는 버린 다음에 안에 환경개선을 해 주려고 그러면, 조례에도 그런 것들을 담고 있던데,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만들 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비용추계서를 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대표발의를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비용추계서까지 지금 보고를 안 하는데, 내가 우리 주무과장님께 한번 물을게요.
이거 예산 수반되는 거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동 사례관리비가 있어서 예산을 동 사례관리비로 100만 원 이하에서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예산을 지금 현재 편성하지 않아도 그 사업비로 충분히 시행하고, 이렇게 조례가 편성이 돼서 만약 더 많은 인원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내년에 사례관리비 지출 그런 내역들을 좀 살펴보고 그거는 후년도에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3개 층인데 3층이 전부 다 쓰레기예요.
들어내면 그 안에 도배도 해야 할 것이고 이런 걸 감안하면 몇천만 원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럼에도 주인이, 두 내외분이 기거하는데 남자분은 하려고 그래요, 여성분이 환자인데.
그 여성분이 반대해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찰 와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최은주 의원님, 우리 중랑구에 현재 파악돼 있는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방법은 우리 상위법을 한번 검토해야 더 사업성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반대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천생 가서 도와줘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민간인은 더더욱 그렇죠?
민간인이 어떻게 남의 집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검토하셔서, 지금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의원님 이게.
당장 이게 없어서 문제가 되나요?
말씀해 보세요.
제2조 정의에 보면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라고 해서, 보호의무자 부분에 있어서 지금 4페이지 제6조제2항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성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가 아까 얘기한 데는 자손이 의학박사예요, 현재 병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어찌 됐든 후견인으로 지정되거나 이렇게 법적인 조치가 되면 일하기가 쉽죠, 후견인이라고 얘기하면.
그런데 그 당사자들이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한 분들이 나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보고.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지금 후견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잘 제도화돼 있지 못한 부분이 현실인 건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쭉 검토해 보니까 지금 시급한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이런 것 등 검토를 한 번 더 좀 깔끔하게 하셔서 우리가 집행하는 데에, 모든 법령이나 제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해서 다음에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의원님 동의 못 하시죠?
이거는 팩트로, 실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녁 퇴근길에 집으로 가다가 소방차 한 서너 대가 지나가는 걸 봐서, 저희 면목2동도 사례가 있었고 근처에도 있었는데, 가서 확인해 보니 저장강박도 의심이 되지만 이게 사실 주인이 나가라고, 뭘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보호의무자가 만약 허락한다면, 동의한다면, 이런 부분은 화재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저장강박이 있으신 분이 어떤 차원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제2차, 제3차로 그 옆에 계신 주민분들에게까지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보호의무자라는 표현으로 동의를 얻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라서, 조성연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이 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제6조 지원내용 제2항에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 이분들이 독거노인이거나 은둔형외톨이로 혼자면 어떻게 동의를 받죠?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항에 나와 있는, 민법에 예시로 하고 있는 친권자를 찾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 안에서 회의를 통해 그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 조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넣지 않은 구가 한 서너 구 있는 것 같은데, 이 구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사례회의에서 그런 부담까지, 아까 조성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부담까지 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지역 안에서 그런 것까지 해결해야 하는 게 맞긴 하지만 그런 조항을 조례에까지 넣은 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우선은 보호의무자를 후견인으로 해 놓고 지역 안에서 그런 분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하자는 의미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용은 뺐던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원내용 보면 생활폐기물 수거ㆍ폐기 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재발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러면 계속 우리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야 하는데 끝까지, 이거를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 물론 지금 15가구밖에 없어요.
하지만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추계도 아직 편성해 놓은 상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한 지원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이게 좀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 정리가 끝난 다음에도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면 이거를 구에서 어디까지 도대체 지원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는 자원봉사 교육을 할 때 정리수납도 지금 할 예정인데, 그런 분들과도 같이 이런 분들한테 봉사활동도 같이 들어가서 하면서, 그런 분들이 깨끗하게 되면 본인들의 환경과 위생도 같이 되는 그런 사례도 좀 발견하면서, 그분들한테 그런 거를 느끼게 하는 관계망 형성을 좀 넓혀가려고 합니다.
이은경 위원님 말씀 잘 주셨는데요.
저한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따님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쓰레기 안에서 사실 어렵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동주민센터에도 얘기했지만 관에서 이렇게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은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위층에 사는 주민분들한테도 피해가 가는데 딸로서 어머니한테 하는 치유 부분에 있어서 한계에 다다르니 이 부분을 좀 우리 관에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자치구에는 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라고 하는 이런 민원이 접수되었고요.
이 부분이 있다 보니 사실 동주민센터에서도 한 번 정도는 이게 처리가 됐지만 그 이후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왕왕 발생해서 이 부분을 조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게 지금 재발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중간에 입실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장강박은 일종의 정신질환이죠.
이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이 여기 제5조 지원대상에 속한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지만, 부동산이나 현금성 자산 이런 게 있으면서도 저장강박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증세를 앓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 적용범위를 두고 저장강박 의심가구라고 다분히 주관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의심가구를 다 지원해 준다 그러면, 어르신들 특성이 그래요.
어르신 특성이 거의 물건 버리는 거 아까워하고 틈만 있으면 여기 갖다 저기 갖다 이렇게 보관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특히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없어도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면 주변에서 긴급구호나 아니면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동료 위원님들과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보면 이미 대상자가 몇 분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긴급하게 지금 조례로 그거를 처리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조례라면 최소한 우리 중랑구 주민들이 불특정 다수겠지만 다수의 이익을 공익적인 이익에 기반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제한적인 부분 숫자를 갖고 조례로 행정을 이루겠다는 거는 좀 보편타당에 벗어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원대상은 여기에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인데, 그분들이 보관해 놓은 일종의, 본인들은 다 나중에 쓸모가 있어서 보관한다고 그래요.
저장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저장을 하시는데, 결국 거기 사유지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자체는 사유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권력이 들어가서 마음대로 버릴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조례로 집행하실 건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 집행부도 같이 실감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저희도 걱정이고,
제가 실화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 악취로 인해서 이웃 주민들 간 다툼이 일어나고, 이웃도 그분 때문에 이사를 가거나 이러면 이게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도 같이 야기된다고 봅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시설 내 열악한 부분을 정리해 주고 싶어도, 심지어는 그것을 건드려 놓으면 그 집에서 같이 생존하고 있던 바퀴벌레들이 옆집으로 올라온다고 손도 못 대게 하는 그런 민원도 들어와요.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 사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위해 이 조례를 적용해서 강제로 끌어내고, 아니면 강제로 그분들의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조례가 아니라 조례보다 더한 것도 우리가 통과시켜 드려야죠.
그런데 저는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조례 적용이 발동되더라도 가서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이분 100% 설득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렇게 조례도 만들어졌는데 따라와 주시라는 어떤 당위성과 근거는 만들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분이 ‘내 물건에 손대지 마.’ 그러면 방법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제 말 틀렸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 있습니까?
(10시45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의원입니다.
본 위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상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관계법령 사항을 적용하였고, 안 제2조에서 상위법에 따라 노인 및 노인일자리의 정의 신설.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상위법에 맞게 보완하여 개정.
안 제5조에서 기본정책과 추진방향이 추진계획에 포함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주덕성ㆍ이은경ㆍ한성수ㆍ이윤재ㆍ최은주ㆍ전경구ㆍ조현우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맞게 잘 수정되게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7조 생산품 우선 구매, 신ㆍ구조문대비표 보시면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이거와, 지금 개정은 ‘구에 소재한 노인일자리’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중랑구 내에 소재한 노인일자리,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주에 다른 과에서 우리 구 건설 장비라든가 자재 이런 걸 권장하고, 또 고용도 우리 구에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이런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때도 본 위원이 그거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떤 「공정거래법」 문제라든가, 왜냐하면 차별 금지 조항 같은 게 「공정거래법」에 있는데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우리 구에서 생산된 거라든가 어떤 이런 고용 촉진을 위해서 우리 구 사람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배려한다, 이런 내용은 사실은 「공정거래법」뿐만이 아니고 어떤 고용 차별 문제 그런 것에도 해당하거든요.
정확한 법령이 어떻게 소재하는지까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우리 법률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7조를 ‘구에 소재한 노인일자리’로 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거는 사실 개정된 법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충분한 배려라든가 아니면 검토가 있었는지,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생산품은 한정돼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도 다 있는데, 만약 그거를 생산하게 된다면 타구 거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노인일자리는 제한, 너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사줘야만 노인일자리가, 시장형이 자리를 잡을 것 같아서 저희가 피치 못하게 넣었습니다.
이걸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어떤 조례에 대한 하향성 내지는 수준성도 무시할 수 없는 거고, 수준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음으로 양으로, 이심전심으로 이걸 하는 거지, 굳이 중랑구로 제한해서 이런 거를 한다는 거는 타 어떤, 우리 인근 노원구라든가 광진구 이런 데 들어가기도 사실은, 중랑구 사람이 가서 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이거는 좀 과도한 어떤 문구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없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검토 한번 해 볼 수 있나요?
우리 구가 어떤 전체적으로 구에 소재한, 구를 중심으로 일을 진행하고 일자리나 관계 업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어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좀 더 구체화되어 있다는 부분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한성수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실까요?
조금 전에 개략적인 이야기는 다 했는데 이거를 지역의 어떤 이기주의성, 이런 거는 「공정거래법」이라든가 지역 차별이라든가 법률에 위배되는 게 많이 있어요.
굳이 이걸 갖다가 여기에 명시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중랑구에서 당연히 노인일자리에서 만든 이런 것들은 소화되지 않습니까?
물품도 살 수 있고, 또 중랑구 노인일자리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 이걸 명문화시켜서 굳이, 상위법에 많이 나와 있는 어떤, 아까 얘기했지만 「공정거래법」이라든가 노인 차별 관련 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저촉이 돼요, 이건 분명히.
명시할 수 있는 어떤 법률을 내가 찾아볼 수 없지만, 뭔가 찾아 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중랑구에 소재한 노인일자리’로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 소재한 일자리 제품 먼저 우선구매를 하는 거지, 우리 거를 구매해야 한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이걸 꼭 ‘하지 말자.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더 큰 법령에 포괄적인 어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명시할 필요 없다, 그런 사항이에요.
김미애 의원님 우선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이 유사 조례가 지난주 상임위에 올라왔고, 상임위에서 조례를 심도 있게 논의하다가 유사한 내용들이 이렇게 토론되는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그 조례는 통과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지금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신 게 선언적인 문구라 하더라도 그런 문구가 들어가면 편협된, 또 이게 폭을 좁게 하는 의미가 있을 수가 있다는 이런 우려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 발의자께서는 모든 걸 잘 검토해서 발의하셨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과에서도 발의를 하면 법률 검토도 아마 한 걸로 사료가 됩니다만 우리 과에서 이 조례를 검토했을 때 문제점을 혹여라도 발견하셨나요?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는 없었고 타구에도 다 이 문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가 경쟁력이,
시간도 없고 그래서, 검토가 아마 되신 걸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됐고요.
위원장님,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 동료 위원 조례와 좀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31일에 제정됐습니다.
제7조 이야기는, 우리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제7조는 극히 일부분에 대한 용어 수정이기 때문에 오늘의 논점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에서,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게 반영을 잘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성수 위원님의 질의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의 반대 의견은 제가 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대 의견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드는 현 상황에서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맞게 중랑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민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적용범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관리ㆍ지원계획 수립, 안전 및 위생점검 기준.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조치 및 협조, 자원봉사활동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조현우ㆍ나은하ㆍ한성수ㆍ전유정ㆍ고강섭ㆍ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이전에 통과된 도시안전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있어요.
사실 이은경 의원님의 조례안은 먼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제가 전문위원이나 각 과장님이나 이런 데 한번 여쭤봤어요, 사실.
저게 약간의 틈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조정했으면 좋겠냐고 말씀을 좀 해 봤더니 답을 잘 못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을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이은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과 김민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두 조례안 다 이게 사실 자주적인 조례는 아닙니다.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위임을 받은 것에 관한 조례 항목인데요, 이은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공원에 국한된 것뿐만이 아닌 각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관한 것들을 담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내용에 담고 있고요.
지금 김민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어린이공원에 국한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상위법령 자체가 다르고, 물론 내용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양 조례안이 다 상위법이 다르고 나름 입법 취지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집행부에서 집행하면서 그 법의 취지를 살려서 이렇게 집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양쪽 법의 취지를 살려서 최대한 집행하는 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중첩돼서 편성될 수밖에 없잖아요, 부서별로.
이런 문제도 있고 이걸 일원화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전자에 통과된 이은경 의원님 조례 일부분에, 이게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많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공원을 포함해서.
그런데 여기서도 예산이 편성되고, 또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도 편성되고, 양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중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도 있고 하니까, 예산은 중요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군데로 모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있습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조례를 봤습니다만 지금 기본법이 다른 사항은 있는데, 비슷한 면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과는 다르고, 지금 두 조례가 없다고 해도 기존에 해 오던, 저희들이 근거 법에 의해서 해 오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조례를 잘 지켜간다면 크게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미 조례 하나, 어린이놀이시설이 통과된 게 있기 때문에 중첩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또 예산편성 문제도 있어요.
자꾸 없는 예산을 막 양쪽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예산을 올리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쪽에 선통과가 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심사숙고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발언입니다.
좀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도시안전과에서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이게 아마 도시안전과에서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은 잡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런 조례가 발의됐으니까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내려오지, 별도로 예산이 중첩돼서 잡힐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예산이 중첩돼서 올라올 일은 없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는 지금 이러한 조례 내용이나, 이은경 의원님 조례나 김민주 의원님 조례나 거의 다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빠진 부분이 있는 건가요?
빠진 부분을 지금 채우는 건가요?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조례를 보면 거의 모든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만 담은 내용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세부적인 항목, 내용들의 취지를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조례와 관련해서 좀 검토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관련된 부서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시면 답변도 하시던데, 현재 잘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관계법령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보니까.
「환경보건법」도 여기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법령들을, 제가 조례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대충 훑어보면 대표발의를 하신 이 조례 내용이 상위법에 거의 다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못 찾은 건 지킴이 봉사, 이거 하나는 아직 찾지 못했는데, 다른 조문은 다른 법령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으로 우리 김민주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대표발의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는 좀 더 검토해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상위법에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또 상위법에 있는 것을 우리 조례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업무 집행의 신속성을 위해서 우리 조례 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하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한 번 더 검토를 좀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민주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민주 의원입니다.
정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조례가 김민주 때문에 핫이슈가 된 건지, 아니면 정말 조례상 문제가 있어서 핫이슈가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아쉬운 게 있었다면, 이렇게 중복되거나 중첩되는 내용이 있다고 했었다면 본 의원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저 또한 검토했을 텐데요.
다른 대변인을 통해서 자꾸 귀에 들어오니까 그게 좀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조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지만, 다른 법령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도 말씀하셨고, 상위법에 있다고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 구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거는 대부분 다 상위법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에서 자치구에 맞게 의원들께서 그 권한을 가지고 조금 보완하거나 수정해 가면서 조례를 발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절대적인 상위법이 다르고, 그리고 소관 부서 또한 다릅니다.
그리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조례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저는 그런 식으로 발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굉장히 심도 있게, 정말 이 조례에만 매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제가 보완하고 수정해서 다음 회기 때 올려도 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이은경 의원 조례가 없어서, 김민주 조례가 없다고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정말 저에게 조언을 주시고 보완해야 할 점을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저 또한 좀 더 면밀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한번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논쟁들이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었던, 지난번에 통과됐던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조례와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가 아주 유사성이 있지 않느냐고 좀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어떠한 부분에서 유사성이 있고 어떠한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셨을 때?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 숲이 아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말씀하시는 게 맞죠?
다만 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활동, 안내표지,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좀 다릅니다만 기본법이 비슷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이 법들이 사실은 두 조례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비슷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이 다르고, 저는 봤을 때 내용이 좀 다르다고 보는 게 어쨌든 포커스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법으로 갈음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왜 굳이 우리가 여태까지 조례를 만들면서, 아니면 어떤 특정한 포커스로 가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특정된 거를 우리가 지원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특정 해당하는 세대 혹은 주민들한테 더욱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게 저는 포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야, 어린이공원이라는 거, 특히나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린이 세대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갖고 있는 위험성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만 공원들을 관리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동네 말씀드렸잖아요.
중화2동에 어린이공원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담배 피우고 술을 마시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셨지만 그 법적 근거가 너무나 광범위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손을 대야 할지 모른다는 의견을 제가 지난번에 집행부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좀 더 우리가 스페시픽(specific)한 이런 조례들을 만들어서, 어린이공원에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해 놓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 놓고, 좀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다르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이놀이시설 좋죠.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마음 모아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특정 세대와 장소, 그리고 특정 공간에 대해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례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타 어린이시설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해서 세부내용이 확실히 더 들어가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준수에 관한 안내표지 설치라든지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수목에 대한 식재를 금지한다든지 이런 내용들 자체는 사실 법에 특별히 나와 있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두 개의 조례가 비슷한 면은 있어도 우리가 관리하는 데에, 이 조례에 의해서 더 심도 있게 관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내용의 유사성이 있다고 하나로 통합하기 어려운 부분이, 일단 상위법 자체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일 큰 부분은 관리 주체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다른 조례 같은 경우는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 저는 과마다 다 각자의 시각이 다르다고 봐요.
관리에 대한 시각, 그리고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그 시각이 다른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쨌든 그 시각에 대한 부분들도 챙겨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민주 의원님 혹시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어떠한 내용에 좀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추셨는지 의견을 구해도 될까요?
그런데 일단 수목식재와 안내표지는 저 또한 중복되는 내용이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안전에 포커스를 두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환경적인 안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조례를 통해서 물론 제일 수혜을 받는 계층은 우리 어린이들이지만 어린이들 보호나 안전, 그리고 놀거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거는 더욱더 두텁게 중첩돼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저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전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11시23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민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유치원ㆍ초등학교 통학로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중고등학교 통학로는 별도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에 중고등학교 통학로 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학생 통학로’란 정의를 새로이 규정하고 관내 학생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학생 통학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 및 제6조에서 학생 통학로 정의 신설에 따른 용어 변경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민주ㆍ전유정ㆍ박열완ㆍ고강섭ㆍ신예진ㆍ나은하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어린이’라고 하면 유치원과 초등학교까지만 대상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 발의한 학생은 어린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어린이, 이렇게 해서 제3조제2호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린이는 굳이 안 넣고 제3조제3호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어린이라 하면 초등학생 이하로 유치원, 초등학생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학생을 넣었을 때 학생은 중고등학교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례 제3조제2호에 있는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거기에 어린이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그러면 만약 이 학교 주 출입문 기준을 300m 이내로 지금 이렇게 학생 통학로를 정의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 적용이 안 되는 그런 학교가 관내에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제2조제3호는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을 말한다.’라고 해 놓고, 제3조제3호 보면 ‘어린이 통학로 개선에 관한 사항’에서 어린이를 완전히 지금 학생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보행약자가 아닌 중고등학생을 여기에 넣기 위해서 제3호 어린이를 학생으로 지금 바꾸게 되면, 저희가 지금 보행환경 개선을 하는 데에 전체 보행약자도 포함이 되고 여기에 중고등학생도 포함해서 중고등학생까지 넓게 지금 대상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넣는 조례로 개정하는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조례를 바꾼 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고, 이게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어린이 통학로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지금 여기 제3조제3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3조제3호 이걸 지금 학생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어린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진짜 유아들이 빠진 것 같아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얘기는 없어요, 학생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유아가 빠지지 않느냐.
여기서 어린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게 맞는 건가 해서, 제2조와 제3조가 간섭이 생기는 건가, 아니면 보완이 되는 사항인가요.
유아,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6학교까지.
또 노인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잉태한 자, 임산부라든가 장애인 이런 분들.
그런 보행로를 만들었는데,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통학하는 데에 뭐가 그렇게 지장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 인지능력이 떨어져요?
중고등학생들 다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추가하는 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어린이만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발의하신 이유는 저희 구 현황이 조금 열악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망우동에 있는 영란여중 같은 경우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좁은,
스스로 걷지 못하거나 인지능력이 없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보호구역을 만들어 놓고 통학로를 만들어 놓는 건데, 굳이 다 능력이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자꾸 왜 예산을 그런 데 들입니까?
진짜 필요한 데 쓰려고 안 하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교통약자들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 ‘교통약자란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ㆍ영유아를 동반한 사람ㆍ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학생은 빠져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개정 조문에 보면 ‘학생 통학로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이라고 해서 약간 혼선과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제2조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학교 주 출입문 300m라고 명시가 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도 표현이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는 학교에 대한 구분밖에 안 나와 있어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에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라고 돼 있고 각 호에 초등학교,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제4호에는 특수학교, 제5호에는 각종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 따른’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면, 연결을 시켜버리면 제2조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다는 거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내용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는 학교만 구분할 뿐이지 거기에 거리 제한을 안 시켜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 조문으로 하려고 하면 ‘따른’을 다른 문구로 좀 표현해서 띄어 주셔야만 오해를 안 하는데, 연결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연결해서 제2조에 300m라는 규정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조문 자체가.
말씀처럼 학생 교통안전 조례 제2조제1호에 학교가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4호 보시면 통학로에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나목에 ‘학교의 주출입문으로부터 300m 내의 구역’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윤재 의원님께는 정확히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좀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드릴,
과장님과 약간 좀 얘기했는데, 어린이는 4∼5세부터 초등학생까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에 학생이라고 넣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질의를 했는데, 제가 해석을 잘 못한 건지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의 질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사실, 더 이상 얘기하실 것도 없고.
제2조제3호에 어린이라는 말을 그대로 남겨놓고 밑에 어린이를 학생으로 바꿨기 때문에, 제가 염려한 4∼5세 어린이나 이런 유아들 걱정되는 게 해소됐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민주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내가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까지 확장하는데,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약자, 물론 이게 중고등학교들은 그렇게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건이, 지금 관내 중고등학교 학교 앞을 보면 인도와 차도가 구분도 안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라도 만들려면 법 조항이 없고,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일하는 데에 아마 애로사항도 집행부에 있지 않겠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그런 데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학교 앞이라 그러면, 우리 안전을 위한다면 대부분이 뭡니까, 보도블록을 무슨 색깔로 한다든가 펜스를 무슨 색깔로 한다든가, 안내표지판 이런 것들이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약자가 있는 데에는 그렇게 색깔로 해서 많이 눈에 띄도록, 이렇게 지금 법으로 돼 있어요.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이런 거라도 필요하다, 이래서 우리 김민주 의원님이 조례 발의한 거 맞죠?
뭐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세요.
지금 앞으로도 두 건이 남아 있고요.
조례라는 것이 아까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참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묻겠습니다, 여기 여러 위원님 여섯 분 계시지만 이 조례에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하는 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했으나, 위원님들의 본 조례안에 대한 추가질의 요청이 있어 질의 종결 선포를 취소하며 다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께 그냥 한 가지 좀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었던 거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께서 그냥 단독으로 진행하셔서 그랬던 거고요.
궁금했던 거는 이윤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학생 통학로 정의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서, 제가 궁금해서 지금 찾아봤어요.
그런데 저희 조문에 담은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 도로의 일정구간’은 이 법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혼란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묻고자 좀 손을, 마이크를 켰던 거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학로 반경 기준 300m라는 거는 저희 자치구 실정이나 현황에 맞게,
그런데 제가 지금 들어가서 봤을 땐 그 문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윤재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제가 잠깐 나가서 이거를 살펴보니까 이윤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통학로 기준에 대한 거 별도로 표기를, 다시 이거는 수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문만 봤을 때는 마치 이 300m가 상위법인 「초ㆍ중등교육법」에 있는 것처럼 돼 있어서, 그거는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조문을 비교하면서 쉼표라도 찍었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쉼표조차도 없이 연결돼 있는 부분 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거를 받아주지 않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를 하니까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미처, 들어오면서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만 다시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동의합니다.
김민주 의원입니다.
아까 조성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저는 이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오로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중랑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보면 어린이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많은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사각이라, 제가 틈새라고 봤던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 이 조례가 이번에 올라온 게 아니라 지지난달이었나 그때 올라왔는데, 그때 저희가 음주운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아이들에 대한 사건사고가 좀 많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고등 아이들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면서 신설을 한 부분인데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m가 될 수도 있고 300m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내’라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300m로 잡은, 교육청 조례에 따라서 300m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내라는 거는 10m가 될 수도 있고 20m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300m로 잡았던 이유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듣자니 예를 들어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도로와 밀접하게 있어야 하는데, 그 울타리를 쳐버리면 그분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또한 도로과에서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런 조례가 없다고 해서 작업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서, 유치원 아이들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니까요.
위원님께서 널리 좀 이해해 주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심각한 게 중화고등학교 통학로입니다.
이 조례를 적용해서 중화고등학교는 어떻게 적용시키실 건데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 조례 통과, 300m면 중화고등학교 담장을 끼고, 그 보행로와 통학로가 구분이 안 되는 이 도로에 어떻게 집행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만 주십시오.
저희가 담당과도 얘기를 해 봤는데 우리 구 여건상 중고등학교를 봤을 때 차도와 인도, 원래는 분리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워낙 열악하다 보니 차도와 보도를 구분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가 10개면 10개 전부 다 그렇게 차도, 보도를 구분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중화고등학교처럼 구분할 수 없는 학교도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위원님 10개면 10개 어떻게 다 지정하겠습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한두 개씩이라도 먼저 정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우리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하셨고요.
본 위원장도 여러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조례 나오면 다 잡는 위원회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인 분위기도 서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1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열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홍보활동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교통안전 사업을 진행할 시 협력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에 더하여 교통안전 물품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안전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교통안전 홍보에 관한 사항 추가하였고, 안 제11조에 교통안전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의 제공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고강섭ㆍ신예진ㆍ김민주ㆍ전유정ㆍ나은하ㆍ조성연ㆍ김미애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3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고강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처분 방법을 조례로 규정하고, 재생자전거로 생산된 자전거를 기증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사항은 무단방치 자전거를 재활용하여 재생자전거를 생산하고, 생산된 재생자전거를 기증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고강섭ㆍ조현우ㆍ한성수ㆍ나은하ㆍ김민주ㆍ전유정ㆍ신예진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회)
본 조례안은 심사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대표발의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보완하여 차후 회기에 다시 발의하시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에 의결하지 않고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대표발의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보완하여 차후 회기에 다시 발의하시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에 의결하지 않고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4분)
본 안건은 지난 1차 회의부터 4차 회의까지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서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한 안건으로, 잠시 정회하고 계수조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9시1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2025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025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 구축, 복지대상자자립지원강화, 푸드마켓ㆍ뱅크센터 운영, 민간이전(민간위탁금), 푸드마켓(신내점) 인건비(소장)에서 ‘향후 인건비 상한제를 만들어 집행할 것’ 등 단서조항 6건과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 구축, 복지대상자자립지원강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 체육행사 3,000만 원 전액삭감 등 총 14건에서 15억 668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한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부서명, 부문,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노인복지기금 지출계획에서 어르신복지과, 노인, 노인복지 향상, 활력있는 노후생활, 노인복지증진 및 대한노인회 지원,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중 어르신 교통 안전용품 지원 ‘2026년 사업추진 시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것’ 등 단서조항 2건,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에서 도시안전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재해 및 재난 예방, 재해예방, 재난예방,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중랑옹달샘 운영 2억 4,940만 원 중 8,755만 원 삭감 등 총 4건에서 2억 1,580만 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한다.
단서조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도시경관과, 지역및도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2억 2,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한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국장님, 그리고 소관 부서 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역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등 반드시 필요한 곳에 생산적으로 쓰이길 바라며 예산이 조금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5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결과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73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