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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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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61
의안 번호 162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최경보 조현우 주덕성 신예진 이윤재 이은경 고강섭 김미애 한성수 최윤찬 김민주 전유정
제안 이유 청년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에 맞춰 나이 상한을 39세로 변경함으로써 더 많은 중랑구의 청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확대 및 동기부여를 위한 포상 규정을 신설함.
위원회 처리회기 261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23-04-10 상정일 2023-04-18
의결일 2023-04-18 처리 결과 보류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61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록
검토보고서 붙임참고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0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심사보고서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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