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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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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65
의안 번호 289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현행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265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23-11-20 상정일 2023-12-06
의결일 2023-12-06 처리 결과 보류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65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록
검토보고서 붙임참고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0 보고일 2023-12-19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심사보고서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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