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대수 |
6 |
회기 |
169 |
의안 번호 |
98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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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169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회부일 |
2011-06-10 |
상정일 |
2011-06-24 |
의결일 |
2011-06-24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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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인『지방재정법』개정(2011.03.08)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에서 관련조례 제정에 대한 “3가지의 조례 모델(안)”이 시달 되었음.
? 『지방재정법』개정취지는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을 의무화한 사항으로서 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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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69 |
보고일 |
2011-07-11 |
상정일 |
2011-07-11 |
의결일 |
2011-07-1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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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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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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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11-07-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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