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수 |
6 |
회기 |
170 |
의안 번호 |
126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171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회부일 |
2011-09-07 |
상정일 |
2011-09-26 |
의결일 |
2011-09-26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정에 따라 우리구 기존 조례인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법 제정의 취지와 현실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첨부 |
|
본회의 |
처리회기 |
171 |
보고일 |
2011-09-28 |
상정일 |
2011-09-28 |
의결일 |
2011-09-28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9월 6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1년 9월 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71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1년 9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국장 이양재)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2005.8.4제정. 2006.1.1부터 시행)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안 제5조의3 제3항 중 “당연직”을 “중랑구 소속 공무원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당연직”으로 한다
- 안 제15 제1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1-09-29 |
첨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