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수 |
6 |
회기 |
170 |
의안 번호 |
130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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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2011년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관리지침」및 수수료 징수 관련규정에 따라 예방접종 항목을 삭제, 변경하고, 특히, 일본뇌염 등 11개 감염질환의 8종 백신은 전액무료접종을 시행하여 육아부담 경감, 예방접종률 향상, 검진항목 추가 등으로 주민의 건강 증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171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회부일 |
2011-09-07 |
상정일 |
2011-09-27 |
의결일 |
2011-09-27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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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 본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제정되었으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2009.12.29)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유료예방접종 항목중 일부를 개정, 육아부담을 경감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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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71 |
보고일 |
2011-09-28 |
상정일 |
2011-09-28 |
의결일 |
2011-09-2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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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9월 6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1년 9월 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71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11년 9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이봉신)
가. 제안이유
「2011년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관리지침」및 수수료 징수 관련규정에
따라 예방접종 항목을 삭제, 변경하고, 특히, 일본뇌염 등 11개 감염질환의 8종
백신은 전액무료접종을 시행하여 육아부담 경감, 예방접종률 향상, 검진항목
추가 등으로 주민의 건강 증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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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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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11-09-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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