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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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76 | |||
의안 번호 | 188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2012.1.17)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안 제17조의2)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2)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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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177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2-04-17 | 상정일 | 2012-04-25 | |||
의결일 | 2012-04-25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본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이 개정(2012. 1.17.)시행 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에 위임 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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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77 | 보고일 | 2012-04-30 | ||
상정일 | 2012-04-30 | 의결일 | 2012-04-30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4월 16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2년 4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77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2년 4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국장 김호걸) 가.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2012.1.17)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안 제17조의2)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2)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3.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4.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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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2-0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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