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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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76 | |||
의안 번호 | 18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액 결정 시 융자신청자의 신청금액과 관계없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바, 개최준비 등에 따른 상당한 소요기간이 필요하여 신청업체에 대한 신속한 수시 융자지원이 곤란하므로, 서면심의 내용을 신설하여 기업체의 자금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융자심의 시 서면심의 근거 마련(안 제10조제1항 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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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177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2-04-17 | 상정일 | 2012-04-25 | |||
의결일 | 2012-04-25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본 조례는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설치?운용 중인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융자 대상자 선정 및 융자액 결정시 융자신청자의 신청금액과 관계없이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소요되는 기간 단축 및 적기에수시 융자지원이 가능토록 서면심의 내용을 신설하여 기업체의 자금애로를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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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77 | 보고일 | 2012-04-30 | ||
상정일 | 2012-04-30 | 의결일 | 2012-04-30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4월 16일 중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2년 4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77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2. 4.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국장 김호걸) 가. 제안이유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액 결정 시 융자신청자의 신청금액과 관계없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바, 개최준비 등에 따른 상당한 소요기간이 필요하여 신청업체에 대한 신속한 수시 융자지원이 곤란하므로, 서면심의 내용을 신설하여 기업체의 자금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융자심의 시 서면심의 근거 마련(안 제10조제1항 후단) 3.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4.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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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2-0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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