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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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82 | |||
의안 번호 | 21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반영된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안”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확대 등 관련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 추가(안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1)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업무취급의 승인 사항 2)「서울특별시 중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결정 등에 관한 사항 나. 위원회의 의결로써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안 제3조의2) 다.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안 제8조) 라.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 보완(안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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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184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2-09-12 | 상정일 | 2012-11-27 | |||
의결일 | 2012-11-27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기능 확대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1. 7.29.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됨.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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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84 | 보고일 | 2012-12-13 | ||
상정일 | 2012-12-13 | 의결일 | 2012-12-13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 심사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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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2-1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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