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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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82 | |||
의안 번호 | 22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중랑구를 위해 활동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거주지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 수상 기회를 부여하고 상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며, 법제처의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상대상 기준 완화(안 제2조) 1) 중랑구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2) 특수공적이 있는 경우 거주지제한 예외규정 신설 나. 상의 종류 현실화 : 장한구민상 폐지, 특별상 신설(안 제3조) 다. 모범가족상의 거주기간 완화 : 30년 이상 → 10년 이상(안 제4조) 라.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규정 신설 : 1회(안 제8조제5항) 마.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기준 마련(안 제8조의2) 바. 회의록 작성을 통한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안 제11조제3항) 사. 수상후보자 추천조건 완화(안 제12조제1항) 1) 구민 연명 수 : 30명 이상 → 1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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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184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2-09-12 | 상정일 | 2012-11-27 | |||
의결일 | 2012-11-27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본 개정 조례안은 수상대상 거주기간을 완화하고 특수공적이 있는 경우 거주지제한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수상 기회를 부여하고, 상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며, 모범가족상의 거주기간을 완화하였으며, 수상 후보자 추천조건을 완화하여 폭넓게 후보자가 추천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규정 신설하고, 회의록 작성을 통한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에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는 등 관련법령에 저촉 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됨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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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84 | 보고일 | 2012-12-13 | ||
상정일 | 2012-12-13 | 의결일 | 2012-12-13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 심사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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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2-1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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