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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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83 | |||
의안 번호 | 23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위원회 | 처리회기 | 184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2-11-22 | 상정일 | 2012-11-27 | |||
의결일 | 2012-11-27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감사관 주관으로 실시된 최근 3년간 징수 포상금 지급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주요 지적사항과 징수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서울시로부터 통보된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조례개정안이 제출 된 것입니다. ? 이 개정조례안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세입 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하여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을 정비코저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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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84 | 보고일 | 2012-12-13 | ||
상정일 | 2012-12-13 | 의결일 | 2012-12-13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 심사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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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2-1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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