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서 |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및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비상임 이사 임명기준에 감사부서의 장을 제외한 구의 공무원이 겸임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 개회 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2에서 재적위원 과반수로 조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띄어쓰기 등 맞춤법 등을 정비 하는 내용임.
? 안 제7조제3항에서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감사담당 부서의 공무원으로 겸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감사부서의 장을 제외한 구 공무원이 겸임하도록 감사 임명방법을 개정한 것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겸직 등의 금지)」의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長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직(職)의 겸직을 금지하도록 한 규정”에 근거 하였으며, 안 제16조제2항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는 것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 개회 요건을 개정하려는 것은「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및 인사운영기준」등 상위법 관련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위반없이 타당 한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