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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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88 | |||
의안 번호 | 297 | 의안 종류 | 동의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제7조,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중랑구 상봉2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구유재산을 취득코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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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189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3-06-13 | 상정일 | 2013-06-27 | |||
의결일 | 2013-06-27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현 상봉2동 청사는 1978년도에 신축하여 35년이 경과하여 노후되고, 협소한 관계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여 상봉2동 126번지외 9필지에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과 문화?복지시설(도서관)을 別棟으로 신축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을 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부지매입 및 복합청사 신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전체 소요예산 177억 3천 1백만원중 국?시비 교부금 44억 8백만원을 제외한 순수 구비 133억 2천 3백만원중 2014년 보상을 완료하여야 하는 토지매입비 62억 5천5백만원의 예산확보와 2015년 4월 착공하여 2016년 9월 준공예정인 건립예산의 자재료, 인건비 상승 등 예산의 증가요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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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89 | 보고일 | 2013-07-10 | ||
상정일 | 2013-07-10 | 의결일 | 2013-07-10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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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3-0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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