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수 |
6 |
회기 |
192 |
의안 번호 |
337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으로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위원회 |
처리회기 |
193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회부일 |
2014-01-13 |
상정일 |
2014-01-20 |
의결일 |
2014-01-20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전부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첨부 |
|
본회의 |
처리회기 |
193 |
보고일 |
2014-01-24 |
상정일 |
2014-01-24 |
의결일 |
2014-01-24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심사보고서 |
- |
첨부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4-01-28 |
첨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