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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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93 | |||
의안 번호 | 342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주요내용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부동산 등기 세율을 표준세율로 함.(안 제6조)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 부동산 등기의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을 동법 제28조제6항 에 조례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가감 없이 표준세율로 함.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50% 인상(안 제8조) 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 수정(안 제7조, 제11조) 및 미비점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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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194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4-03-04 | 상정일 | 2014-03-13 | |||
의결일 | 2014-03-13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의 개정(2014.01.01)과 서울시 표준안 (2013.12.31)에 의거(안 제6조)에「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부동산 등기 세율을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의 부동산 등기의 등록면허세 표준 세율을 동법 제28조제6항에 조례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가감 없이 표준세율로 하며,(안 제8조)에「지방세법」제34조 제1항「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따라 세율을 50% 인상하는 내용으로써, 향후 6억원의 세입 증가가 예상되며, 상위법에 위배됨 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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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94 | 보고일 | 2014-03-20 | ||
상정일 | 2014-03-20 | 의결일 | 2014-03-20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심사보고서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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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4-0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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