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93
의안 번호 342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주요내용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부동산 등기 세율을 표준세율로 함.(안 제6조)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 부동산 등기의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을 동법 제28조제6항     에 조례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가감 없이 표준세율로 함.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50% 인상(안 제8조)

   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 수정(안 제7조, 제11조) 및 미비점 보완
위원회 처리회기 194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4-03-04 상정일 2014-03-13
의결일 2014-03-13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의 개정(2014.01.01)과 서울시 표준안 (2013.12.31)에 의거(안 제6조)에「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부동산 등기 세율을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의 부동산 등기의 등록면허세 표준 세율을 동법 제28조제6항에 조례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가감 없이 표준세율로 하며,(안 제8조)에「지방세법」제34조 제1항「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따라 세율을 50% 인상하는 내용으로써, 향후 6억원의 세입 증가가 예상되며, 상위법에 위배됨 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94 보고일 2014-03-20
상정일 2014-03-20 의결일 2014-03-20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심사보고서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4-03-21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