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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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93 | |||
의안 번호 | 34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주요내용 가.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장기재직 휴가 신설 (안 제24조) -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 30년 이상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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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194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4-03-04 | 상정일 | 2014-03-13 | |||
의결일 | 2014-03-13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장기재직 휴가 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복무규정 중 (안 제24조)에 장기재직 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2014. 1. 9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도 상위조례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됨 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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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94 | 보고일 | 2014-03-20 | ||
상정일 | 2014-03-20 | 의결일 | 2014-03-20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심사보고서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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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4-0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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