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수 |
6 |
회기 |
194 |
의안 번호 |
350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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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과 동법 제54조제2항(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구세 감면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 변경으로 조문 정비가 필요하며, 또한 기존 조례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삭제된 조항이 많아 조례 운영에 어려움과 이해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할 필요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구세 감면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조례운영 신뢰도와 법적용을 정확히 하고자 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195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회부일 |
2014-04-17 |
상정일 |
2014-04-23 |
의결일 |
2014-04-23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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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항 및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2항의 일몰규정(2014.1.1 개정) 이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되고, 부가가치세법과 동법 시행령 및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동법 시행령의 조항이 변경되었기에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기존에 삭제되고 기타 불합리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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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95 |
보고일 |
2014-04-28 |
상정일 |
2014-04-28 |
의결일 |
2014-04-2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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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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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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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14-04-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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