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수 |
7 |
회기 |
195 |
의안 번호 |
2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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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 이후 유사사건의 연쇄적 발생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정의 발굴?지원이 중요시 되고 있어, 행정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장으로 하여금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통장의 임무로 규정하고자 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197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회부일 |
2014-07-15 |
상정일 |
2014-09-01 |
의결일 |
2014-09-01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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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에 통반장을 복지도우미로 활용하고자, 중랑구 통?반 설치조례 제7조 제1항 통?반장의 임무에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을 각호에 추가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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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97 |
보고일 |
2014-09-04 |
상정일 |
2014-09-04 |
의결일 |
2014-09-0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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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에 통반장을 복지도우미로 활용하고자, 중랑구 통?반 설치조례 제7조 제1항 통?반장의 임무에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을 각호에 추가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고자 함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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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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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14-09-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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