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수 |
7 |
회기 |
198 |
의안 번호 |
24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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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신청?교부결정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위원회 |
처리회기 |
199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회부일 |
2014-11-17 |
상정일 |
2014-11-26 |
의결일 |
2014-11-26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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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신청?교부결정과 지방보 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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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99 |
보고일 |
2014-12-12 |
상정일 |
2014-12-12 |
의결일 |
2014-12-12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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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1월 13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4년 11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99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4년 11월 26일) 상정, 의결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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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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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14-12-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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