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수 |
7 |
회기 |
198 |
의안 번호 |
25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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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경제 자족 및 정주 도시기능 도입을 위한 첨단기업, 지식산업센터 등의 유치 및 지원의 근거, 기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체계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업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199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회부일 |
2014-11-17 |
상정일 |
2014-11-26 |
의결일 |
2014-11-26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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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경제 자족도시기능 도입을 위한 첨단기업, 지식산업센터 등의 기업유치 및 지원의 근거, 기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체계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겠음. 또한 서울시 자치구 10개구에서 조례를 이미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향후 중랑구의 발전을 위하여 제정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됨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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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99 |
보고일 |
2014-12-12 |
상정일 |
2014-12-12 |
의결일 |
2014-12-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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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1월 14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4년 11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99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4년 11월 26일) 상정, 의결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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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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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14-12-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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