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수 |
7 |
회기 |
198 |
의안 번호 |
29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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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실외 금연시설 흡연행위 과태료가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어 서울시 일원화 계획에 의하여 과태료를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국민건강증 진법에 신설된 금연지도원 적용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199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회부일 |
2014-11-17 |
상정일 |
2014-11-26 |
의결일 |
2014-11-26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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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신설에 따른 관계 법령 정비와 자치구 실외 금연구역 일원화 계획 (서울시 건강증진과-13664, 2014.7.14)과 관련하여 표준 조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표준안 중에서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는 수정하고 금연지도원의 위촉이나 직무수행 등의 기준은 표준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면 같은 일을 하는 금연지도 원의 위촉이나 직무수행이 다르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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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99 |
보고일 |
2014-12-12 |
상정일 |
2014-12-12 |
의결일 |
2014-12-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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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1월 14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4년 11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99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4년 11월 26일) 상정, 의결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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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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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14-12-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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