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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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02 | |||
의안 번호 | 6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개정이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수준의 복지인력 확보와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랑구 정원의 총수 순증 및 구의회 전문위원 복수직렬 명칭 변경(안 제2조 관련 및 제4조 관련 안 별표3) ○ 정원의 총수 : 1,214명 → 1,231명(증 17명)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복지인력 확충 : 16명 (행정직 1명, 사회복지직 15명)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따른 재난안전 전문인력 확보 : 1명 (방재안전직렬 신설) ○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도록 구의회 전문위원 복수직렬 명칭 변경 ?행정 또는 전문경력관 → 행정직 또는 별정직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및 전문위원 복수직렬 명칭 변경 나. 구의회 전문위원 복수직렬 명칭 변경에 따른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변경(제3조 제2항 관련 안 별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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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03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5-06-10 | 상정일 | 2015-06-26 | |||
의결일 | 2015-06-26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복지 및 재난안전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정원 증원과 전문위원 복수 직렬 명칭을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가. 복지인력 증원은 행정자치부의 복지인력 확충 3개년 계획(2015~2017 년) 에 따라 사회복지직 15명, 행정직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자체에 대하여 복지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복지대상자 수 등 복지수요,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로 인 원을 배정함에 따라 확충 인원을 산정한 것이며, 나. 재난안전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방재안전직 1명의 증원도 행정자치 부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방재안전직렬이 신설되어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다. 증원되는 인원은 17명 전원 9급 직원으로 확충되며, 이들의 인건비는 복지인력 중 사회복지직의 경우는 1~3차년도 까지는 (국 50%, 시25%, 구25%)의 구성비로 적용되며, 4차년도 부터는(국50%, 구50%)로 적용 됩니다. 다만 행정직 및 방재안전직렬의 경우에는 전액 구비로 확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 전문위원 복수 명칭이 행정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 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전문위원은 행정직 또는 별정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부합 되도록 복 수 직렬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는 꼭 필요하다 생각되며, 구의회전문위원의 복수 명칭을 조직?인사 사무처리가이드라인에 부합되도록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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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03 | 보고일 | 2015-07-10 | ||
상정일 | 2015-07-10 | 의결일 | 2015-07-10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06월 05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5년 6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3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5년 6월 26일) 상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신시섭) 가. 제안이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수준의 복지인력 확보와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중랑구 정원의 총수 순증 및 구의회 전문위원 복수직렬 명칭 변경(안 제2조 관련 및 제4조 관련 안 별표3) ○ 정원의 총수 : 1,214명 → 1,231명(증 17명)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복지인력 확충 : 16명 (행정직 1명, 사회복지직 15명)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따른 재난안전 전문인력 확보 : 1명 (방재안전직렬 신설) ○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도록 구의회 전문위원 복수직렬 명칭 변경 ?행정 또는 전문경력관 → 행정직 또는 별정직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및 전문위원 복수직렬 명칭 변경 나. 구의회 전문위원 복수직렬 명칭 변경에 따른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변경(제3조 제2항 관련 안 별표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박정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복지 및 재난안전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정원 증원과 전문위원 복수 직렬 명칭을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가. 복지인력 증원은 행정자치부의 복지인력 확충 3개년 계획(2015~2017년) 에 따라 사회복지직 15명, 행정직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자체에 대하여 복지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복지대상자 수 등 복지수요,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로 인 원을 배정함에 따라 확충 인원을 산정한 것이며, 나. 재난안전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방재안전직 1명의 증원도 행정자치 부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방재안전직렬이 신설되어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다. 증원되는 인원은 17명 전원 9급 직원으로 확충되며, 이들의 인건비는 복지인력 중 사회복지직의 경우는 1~3차년도 까지는 (국 50%, 시25%, 구25%)의 구성비로 적용되며, 4차년도 부터는(국50%, 구50%)로 적용 됩니다. 다만 행정직 및 방재안전직렬의 경우에는 전액 구비로 확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 전문위원 복수 명칭이 행정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 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전문위원은 행정직 또는 별정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부합 되도록 복 수 직렬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는 꼭 필요하다 생각되며, 구의회전문위원의 복수 명칭을 조직?인사 사무처리가이드라인에 부합되도록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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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5-07-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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