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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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09 | |||
의안 번호 | 18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재정비하고,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상한 금액을 정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맞게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안 제2조) 나.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시 양성평등비율 규정 추가(안 제2조) 다.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을 규정(안 제11조) 라.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 목적 조항에 약칭 표현 사용 금지에 따라 제1조 등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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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09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6-04-19 | 상정일 | 2016-04-27 | |||
의결일 | 2016-04-27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중랑구재무관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하고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시 양성평등법에 근거하여 양성평등 비율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안 제2조), 나.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는 3천만원이상에서 50억 이하로 상한금액을 정하고자 함이며 (안 제11조). 다. 기타 한글 맞춤법 통일안 및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인 → 명으로, 잔임기간 → 임기의 남은기간 등) 정비하여 구민이 쉽게 읽고 이해 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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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09 | 보고일 | 2016-05-04 | ||
상정일 | 2016-05-04 | 의결일 | 2016-05-04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4월 14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6년 4월 1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9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6년 4월 27일) 상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한석호) 가. 제안이유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재정비하고,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상한 금액을 정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맞게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안 제2조) 나)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시 양성평등비율 규정 추가(안 제2조) 다)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을 규정(안 제11조) 라)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 목적 조항에 약칭 표현 사용 금지에 따라 제1조 등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조형주) 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중랑구재무관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하고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시 양성평등법에 근거하여 양성평등 비율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안 제2조), 나.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는 3천만원이상에서 50억 이하로 상한금액을 정하고자 함이며 (안 제11조). 다. 기타 한글 맞춤법 통일안 및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인 → 명으로, 잔임기간 → 임기의 남은기간 등) 정비하여 구민이 쉽게 읽고 이해 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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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6-0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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