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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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09 | |||
의안 번호 | 192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신설된 중랑천 물놀이시설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랑천 물놀이시설 사용료 근거 조항 신설(안 제5조제2항) 나. 중랑천 물놀이시설 사용구분에 따른 사용료 금액 및 할인 사항 규정(안 별표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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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09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6-04-19 | 상정일 | 2016-04-27 | |||
의결일 | 2016-04-27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가. 본 조례안은 중랑천에 새로이 신설된 물놀이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근거규정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기타 의안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례 개정여부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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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09 | 보고일 | 2016-05-04 | ||
상정일 | 2016-05-04 | 의결일 | 2016-05-04 |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4월 15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6년 4월 1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9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6년 4월 27일) 상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권용호) 가. 제안이유 신설된 중랑천 물놀이시설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중랑천 물놀이시설 사용료 근거 조항 신설(안 제5조제2항) 나. 중랑천 물놀이시설 사용구분에 따른 사용료 금액 및 할인 사항 규정(안 별표6)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조형주) 본 조례안은 중랑천에 새로이 신설된 물놀이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위함이며, 기타 의안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례 개정여부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1) 수정이유 신설된 중랑천 물놀이시설 사용료 규정 중 파라솔 사용료 1회당 사용료 규정을 삭제, 파라솔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물놀이시설 이용주민의 편의제공 및 비용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파라솔 사용료 4,000원을 삭제함 (안 별표6) 7. 심사결과 : 수정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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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6-0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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