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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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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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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대수 6 회기 186
의안 번호 285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김영숙 이윤재
제안 이유 1. 제정이유
  중랑구의 희망인 어린이들을 통학로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위    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시책을 마    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의무를 정함.(안 제3조)
  - 어린이 보호구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 교통봉사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위원회 처리회기 187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3-04-18 상정일 2013-04-25
의결일 2013-04-25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 등하교 길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조례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87 보고일 2013-05-02
상정일 2013-05-02 의결일 2013-05-02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 별첨 : 심사보고서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3-05-0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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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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