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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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86 | |||
의안 번호 | 28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김영숙 이윤재 | |||||
제안 이유 | 1. 제정이유 중랑구의 희망인 어린이들을 통학로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위 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시책을 마 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의무를 정함.(안 제3조) - 어린이 보호구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 교통봉사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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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187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3-04-18 | 상정일 | 2013-04-25 | |||
의결일 | 2013-04-25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 등하교 길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조례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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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87 | 보고일 | 2013-05-02 | ||
상정일 | 2013-05-02 | 의결일 | 2013-05-02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 별첨 : 심사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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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3-05-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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