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8 | 회기 | 233 | |||
의안 번호 | 184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서상혁 조희종 장신자 임익모 최경보 김미숙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상위법의 관련 조문에 맞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도로굴착 등에 따른 복구공사 시행 및 사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삭제 및 기금 존속기한 변경(안 제1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3조 삭제 - 존속기한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 나. 근거 법령의 표현 형식과 일치시킴(안 제7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안 제9조, 제13조) |
|||||
위원회 | 처리회기 | 234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9-08-20 | 상정일 | 2019-08-27 | |||
의결일 | 2019-08-27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본 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첨부 |
|
|||||
본회의 | 처리회기 | 234 | 보고일 | 2019-09-04 | ||
상정일 | 2019-09-04 | 의결일 | 2019-09-04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참조 | |||||
첨부 |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9-05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