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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최경보 부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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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발의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33
의안 번호 184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서상혁 조희종 장신자 임익모 최경보 김미숙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상위법의 관련 조문에 맞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도로굴착 등에 따른 복구공사 시행 및 사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삭제 및 기금 존속기한 변경(안 제1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3조 삭제
   - 존속기한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
  나. 근거 법령의 표현 형식과 일치시킴(안 제7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안 제9조, 제13조)
위원회 처리회기 234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9-08-20 상정일 2019-08-27
의결일 2019-08-27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본 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4 보고일 2019-09-04
상정일 2019-09-04 의결일 2019-09-04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별첨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9-0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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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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