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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박열완 위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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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발의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43
의안 번호 327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김진영 박열완 오화근 은승희 이병우 최은주
제안 이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 확보 및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위원회 처리회기 243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20-10-13 상정일 2020-11-02
의결일 2020-11-02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은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하여, 중랑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반침하 예방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의 필요성이 중대하며, 상위법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 규정을 살펴본 바,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43 보고일 2020-11-06
상정일 2020-11-06 의결일 2020-11-06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12일, 오화근 의원 외 5명 제출 2. 회부일자 : 2020년 10월 13일 회부 3. 상정일자 : 제24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0년 11월 2일) 심사?의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0-11-0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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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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