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
대수 |
8 |
회기 |
244 |
의안 번호 |
353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은승희
최은주
김진영
박열완
신하균
서상혁
이병우
장신자
왕보현
오화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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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사회복지사업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 도록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244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회부일 |
2020-11-23 |
상정일 |
2020-12-01 |
의결일 |
2020-12-01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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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위한 조례안으 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중대하며 상위법 등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견 없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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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44 |
보고일 |
2020-12-21 |
상정일 |
2020-12-21 |
의결일 |
2020-12-21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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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20일, 박열완 의원 외 9명 제출
2. 회부일자 : 2020년 11월 23일 회부
3 . 상정일자 : 제244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심사?의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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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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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20-12-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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