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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6월16일(화)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기간연장 및 의안제안 권한규정 결의(안)
  7.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5.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기간연장 및 의안제안 권한규정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8.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은승희 의원 외 5인 발의)
  9. ∘ 휴회의결(의장 제의)

(10시24분 개의)

○의장 서인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박병진   사무국장 박병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3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14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6월 5일에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6월 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9일 묵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6월 10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중화2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해제 의견청취가 각각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의원, 김윤수 의원, 강대호 의원, 박승진 의원, 이영실 의원, 이현배 의원, 김진영 의원, 최경보 의원으로부터 19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18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인서   박병진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의장 서인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는 6월 16일부터 7월 10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컴퓨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서인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현배 의원님과 장신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10시28분)

○의장 서인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영실 의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5년 6월 10일 제20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토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원을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의장 서인서   이영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의장 서인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김진영 의원, 박승진 의원, 왕보현 의원, 은승희 의원, 이현배 의원, 조회선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7월 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기간연장 및 의안제안 권한규정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10시31분)

○의장 서인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기간연장 및 의안제안 권한규정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이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현배 의원입니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기간연장 및 의안제안 권한규정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 4윌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의결하였으나 우리 구 195건의 조례에 대한 상위 법령 위반, 불필요한 규제,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 등 심도있고 내실 있는 활동을 위하여 기간을 2015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또한 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비대상조례에 대한 의결 및 의안제안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5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자료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기간연장 및 의안제안 권한규정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기간연장 및 의안제안 권한규정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의장 서인서   이영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기간연장 및 의안제안 권한규정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은승희 의원 외 5인 발의) 

(10시34분)

○의장 서인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 8일과 7월 9일까지 2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컴퓨터상에 제공해 드린 출석요구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참  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

(은승희 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결(의장 제의) 
○의장 서인서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1일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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