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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1年7月26日(金) 14時


  1. 議事日程 (第2次本會議)
  2. 1.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구유재산취득승인의건․중화1동어린이집부지․상봉2동청소년독서실신축부지
  7. 6.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제정의건
  8. 7. 제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附議된案件
  2. 1.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6. 5. 구유재산취득승인의건(중랑구청장 제출)․중화1동어린이집부지․상봉2동청소년독서실신축부지
  7. 6.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제정의건(장일평의원외 6인 발의)
  8. 7. 제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4時 開議)

○議長 金世仁   재적의원 32명 중 출석의원 2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에 앞서 7월25일자로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중랑구 부구청장으로 계셨던 손상은 부구청장님이 도시개발공사로 전보되었으며 후임으로 이병규 부구청장님이 오셨습니다.
  이병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李炳珪   서울특별시청에서 새질서 새생활 담당국장을 맡고 있던 이병규입니다.
  어제 날짜로 중랑구청 부구청장으로 임명받아 부임했습니다.
  45만 중랑구민의 열천한 심부름꾼으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일이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고 지도편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議長 金世仁   저희 중랑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4시4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제안설명 듣기 전에 이창호의원외 여덟 분으로부터 원안에 대해 수정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慶煥錫   총무국장 경환석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의회 전문위원을 임용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추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의회 전문위원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정원표상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복수직렬로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별정직에 대한 임용자격 기준이 딴것은 있습니다마는 이 별정직에 한해서 없으므로 새로 임용자격 기준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현행 조례 제4조제3항의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의 제1항 1호에 보면 비상대비 업무분야에 종사할 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이러 이러한 기준이 있고 제2호에는 전산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전산분야는 전산분야의 별정직을 임용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자격, 3호에 부녀 청소년 지도요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기준, 4호에는 사회복지분야별정직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이번 의회가 새로 생기면서 전문위원을 새로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용자격 기준을 첫째로 4년제 대학 졸업자로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두 번째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기타 임용권자가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 경력자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추가로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의원은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안 제출이유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본의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은 결코 주관적, 심정적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본 상정안은 바로 의회의 전문위원을 임용하기 위한 사전 법률적 장치라는 점에서 바로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런 관점에서 국회법, 국회규칙 등을 토대로 연구 검토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첫째로 지방의회가 30년만에 첫 구성된 만큼 모든 제도적 장치나 조직 편성 등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 의원 일동은 국회의 관례나 규칙, 국회법 등을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 전문위원의 경우 본의원이 어제 오늘에 걸쳐 국회도서관에서 국회법도 살펴보고 국회에도 직접 가서 국회 전문위원 임용에 관한 기준표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국회 전문위원의 경우에는 국회 규칙으로 전문위원 임용자격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엄격히 임명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2조에 규정된 국회규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명자격기준 각호 어느 곳에도 상정된 우리 개정조례안처럼 임용자격지군 3호에 나와 있는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 경력자와 같은 표현처럼 글짓기 같고 애매모호한 그 기준이 명확치 않은 임금님 마음대로 같은 자격기준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국회 전문위원 임명자격에 관한 규칙 제2조 임명자격 기준에는 제1호 국회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2급 이상인 공무원, 국회 또는 국가기관에서 임명예정위원회와 관련된 직무에 1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된 직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육․해․공군 장성급 장요로서 임명예정위원회에 관련된 직무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다섯 번째로 4년제 대학 부교수 이상인 자, 이 다섯 가지만 국회 전문위원의 자격기준입니다.
  그 외에는 어느 규정에도 임용권자 마음대로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표현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첫째로 본의원은 전문위원 임용을 위한 공무원 자격기준은 반드시 국회규칙과 같이 우리 의회규칙으로 우리 구의회 전문위원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을 먼저 제정하고 그 자격기준에 있어서도 절대로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이리 맞추면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면 저리 맞추는 것 같은 자격기준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반드시 의회규칙으로 전문위원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별도 제정하고 그 자격기준에 있어서도 3호와 같은 애매모호한 표현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첫번째로 수정동의 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국회전문위원의 임명권자는 국회의장 입니다.
  이는 당연한 것으로서 우리 의회내의 일반 사무직원도 아닌 우리 의원들의 의안심사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게 될 전문위원의 임명은 의장이 의원의 뜻을 물어서 임명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법률상 자치단체인 구청장이 지방공무원을 임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임용권은 자치단제장인 구청장에게 맡겨서, 우리 의회에서 의장이 임명을 하고 구청장이 임용을 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한 전문위원 관련 인사관리 조례 중에서 전문위원 임용에 이 제도를 반드시 제도화 할 것을 두 번째로 수정동의 하는 바입니다.
  셋째로 전문위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국회의 경우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러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회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또한 국회 전문위원과 이 직급이 차관보급에 이르는 대우도 아니라 5급에 준하는 직급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임용하기란 사실상 어렵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문위원 자리가 단지 자리 메꾸기나 논공해상의 정실인사로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되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지방자치제도의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중랑구정을 환하게 알고 구청내 각실․과별 소관업무를 두루 거쳐서 의원들과 집행부간의 교량역할 내지는 의정활동 보좌활동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행정능력을 갖춘 경력자만이 우리 의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임용자격 기준에 반드시 4년제 대졸자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행정경력을 갖춘 공무원이나 또는 대졸자가 아니더라도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임용자격 기준을 정하고 그 외에 기타 구체적으로 명쾌한 자격기준은 임종만의원님이나 총무님들 간에 상의를 하셔서 명확한 자격기준을 우리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구의회 관련분야 전문위원 임용을 위한 공무원은 반드시, 별정직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것을 수정동의 하는 바입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국 기구정원 T.O.에도 별정직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별 문제 없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의원 역시 별정직 5급 상당으로서 3년간 중앙행정부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보고 느낀 경험칙상 첫째로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게 될 시 낙하산식 정실인사가 사실상 가능해지는 독소조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의 이질적 요소 때문에 의원님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중앙행정부처에서는 별정직 공무원을 별동대라 부릅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의 이질적 요소 때문에 같은 직급간 상호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급직원, 다시 설명을 드리면 6급으로 예를 들어서 10년, 15년 근무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5급으로 떨어진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하급직원과의 지휘체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사무국 내에 별정직 공무원이라고는, 이 사람들을 두게 되면, 전문위원 별정직과 비서 외에는 별정직이 없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지방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실제 업무상 협조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인 구청과의 업무관계 협조에 있어서도 절대로 협조가 제대로 안 이루어 지리라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셋째로 현재 중랑구청 내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6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24명, 6급을 단 지 10년 이상 된 사람이 무려 23명이나 됩니다.
  이번 전문위원을 통해서 일반직 공무원이 우리 전문위원으로 등용하게 되면 중랑구청 내의 인사적체 해소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별정직은 타 부서 이동시에 반드시 현직 부서에다가 사료를 내고 난 다음에 다른 부서에 재임용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할 시에는 전보명령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직으로 보할 시에는 행정사무관간의 순환보직이 가능해짐으로써 우리 의정능률에 필요한 사람을 언제든지 보직변경 해가면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본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본의원은 구의회 관련분야 공무원 임용 중 전문위원 분야는 반드시 우리 의정활동을 위하고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일반직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임용자격 기준은 1호는 추가하고 3호는 완전 삭제하며 추가 명쾌한 자격기준은 우리 의원들이 추후에 명쾌하게 자격기준을 정해서 전문위원 임용자격 규칙으로 제정할 것과 또한 임명권자를 의장으로 하고 임용권자를 자치단체장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이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안을 좀 더 신중하고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議長 金世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議員   의장님, 전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우리 구 의회 전문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91년8월2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강민구 의원 의석에서 ─ 동의안이죠, 동의안요.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요.)
○議長 金世仁   박천식의원님께서 제1항에 대해서 1991년8월2일 회기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1991년8월2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5시24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李義雄   재무국장이 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1년6월 내무부 및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한 것입니다.
  현행조례는 제2조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지적고시 되어 5년이 경과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조 역시 2항 괄호 내에 명기된 공공용지의 개념에는 국가나 공공단체 중 행정주체가 청사부지, 도로, 공원 등 시설 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으로 함으로써 앞에서 말한 개념과 상충될 우려가 있어서 집행에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공공용지의 개념을 앞에서 말씀드린 공용수용이라는 용어를 빼고 「시설 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라는 용어로 수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의 적용은 금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로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본 조례개정에 따른 과세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단순한 용어의 개념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변경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중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의안은 질의 및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5시28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鄭泰福   시민국장이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제17조를 볼 것 같으면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 되거나 절단된 사태아, 장기 기타의 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가 지정한 자가 아니면 이를 처리할 수 없다" 해서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 및 지도 감독권한이 서울특별시장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금년 6월26일자 서울특별시조례개정안 준칙이 시달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그 이유가 행정능률의 향상 및 지도 감독의 일원화를 위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의 권한을 보건소장에게 다시 재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병․의원 감독이라든가 이것을 보건소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를 기해서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고 합리적이다 해서 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의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안은 질의 및 토론절차를 생략가혹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5시31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허병환   보건소장님께서 어제 입원 검진 중이어서 보건지도과장 허병환이 제안설명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지자제 이전에 서울시 개정조례준칙에 의한 것으로 현재 수가조례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일본뇌염, 홍역, 간염, 장티프스 등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발생원인을 말씀드리면 등줄쥐 또는 집쥐 등이 배설하는 오줌, 똥이 마르면서 여기서 섞여있던 한타 바이러스가 공중에 돌아다니다가 사람이 호흡을 할 때 코로 들어가 전염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야외나 등산인구가 늘면서 다발 위험성이 큰 유행성 출혈열에 대한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당 보건소에서는 금월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하나,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가 없으므로 이를 추가로 삽입하고자 합니다.
  유행성 출혈열은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제2종 법정 전염병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제12조에 의거 유료 접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법 조항은 뒤에 첨부되어 있으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 수가 조례개정 지시에 의거 중랑구보건소수가조례 중 제2조 제2항 4호 유료접종항목 라항 장티프스 다음에 마항에 유행성 출혈열을 추가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된 수가조례에 의거 당 보건소에서는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시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의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유재산취득승인의건(중랑구청장 제출)․중화1동어린이집부지․상봉2동청소년독서실신축부지 

(15시35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유재산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鄭泰福   시민국장이 구유재산 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부지 1개소, 청소년 독서실 신축부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부지는 중화1동 22번지 12호 대지 116평 및 동 지상건물 51평이며 취득 예정가격은 4억 7,560만원으로 토지가액만으로는 평당 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을 거쳐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금액으로 인근 매매실례가격 평당 450만원보다는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어린이집이 16군데가 있으며 6세 미만 아동 1,229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현재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탁아시설이 없는 면목6동, 7동, 중화1동, 묵2동 망우2동부터 연차별로 확충할 계획으로 어린이집 부지 구입 1개소를 연초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연초에 사업지를 면목7동으로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면목7동은 적정 장소가 없었으며 그나마 또 매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매물 가격이 감정가와 팔려는 가격간에 현격한 차이로 매입이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면목7동 인근 동에는 현재 구민회관 내에 70평 규모, 또 종합사회복지관내 60평 규모의 어린이집이 신설 중에 있고, 또 기존 시설도 1개소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형평을 고려해서 지역내에 시설이 없고 인근동의 시설 이용시 거리가 멀어 이용이 매우 불편한 중화1동 지역으로 금년 초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지를 변경하여 추진한 것입니다.
  이번에 승인 요청한 중화1동 22번지 12호 물건은 주변 여건이나 가격 등 어린이집 부지로서는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배부해 드린 별첨 승인안과 이 구 집행구에서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독서실 부지구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부지는 상봉2동 136번지 100호 대지 126.7평 및 동 지상건물 22.5평이며 취득예정 가격은 6억 983만 7,000원으로 토지가액만으로는 평당 49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격 또한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거쳐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금액으로 인근 매매실례가격 평당 650만원보다는 현격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면목6동에 공부방 2개소가 있고, 청소년 독서실 1개소가 중화3동에 있습니다.
  구 인구의 31.8%나 되는 14만 1,756명에 이르는 청소년 수로 볼 때 이 청소년 독서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공립도서관이 없는 저소득 집단지역에 독서실을 건립하기 위하여 연초부터 추진하여 왔었습니다.
  이번 승인 요청한 이 상봉2동 136번지 100호는 교통이 편리하며 중랑구 관내 전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정지역으로 생각되고, 가격도 인근 매매실례가격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인정되며, 그리고 또 이 사업은 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서 7억 1,000만원이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미추진 시에는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별첨 승인안과 같이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먼저 구유재산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유재산취득승인의건 중화1동어린이집부지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金海鎭 議員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 추경하고 관계없는 것이지요?)
    (집행부에서 ─ 「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金海鎭 議員 의석에서 ─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지요?)
    (집행부에서 ─ 「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金海鎭 議員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또 안계십니까?
    (○金海鎭 議員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朴勝雄 議員 의석에서 ─ 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議員   안녕하십니까?
  묵2동 박승웅의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서 면목7동의 부지가 감정가격보다 현격한 차이가 나서 구입을 하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앞으로 그러한 동이 아직 없는 동에서 그러한 부지 선정이 말이 나왔을 때 전연 되지 않는다는 결론 밖에 안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런지 답변 좀 해주세요.
○議長 金世仁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鄭泰福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행정관청에서 토지를 매입한 것은 감정기관의 감적가격 이외에는 다른 매입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더 주고 싶어도 감정가격 이상으로 줄 수 없는 것이고 해서 저희는 그 절차에 따라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요즈음은 공시지가와 감정가격이 현 시가와 거의 비슷하게 접근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일반에서 알기에는 감정가격이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이러한 평가를 하고 여태까지 실례가 그랬습니다마는 현재는 공시지가 제도가 확립되면서 차츰차츰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 땅을 팔려는 사람 자체도 이 지가 변동이 급격할 때가 아닐 때에는 이 감정가격이 현실가 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부지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이렇게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사업의 중요성과 사회봉사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행정관청에다 토지를 매각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 땅을 취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많이 지장을 받고 지연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여러 의원님들도 많이 참조해 주시고 인근에 저희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의 어린이집 부지 1개소, 그 다음에 노인정 부지 2개소 토지매입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그런 문제점에 봉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金海鎭 議員 의석에서 ─ 출신구 의원들이 협조합시다.)
○議長 金世仁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의안은 질의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도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유재산취득의건 중 상봉2동청소년독서실신축부지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李昌浩 議員 의석에서 ─ 의장님!)
  이창호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議員   이창호의원입니다.
  오늘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먼저 청소년독서실 선정문제에 있어서 시민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관내에 교육시설 현황이 국민학교 14개교 중에서 망우동에 2개교, 중학교 10개교 중에서 망우동에 5개교, 고등학교 인문계 5개교 중에서 망우동에 3개교, 고등학교 실업계 2개교 중에서 망우동에 1개교, 전문재학 1개교 중에서 망우동에 1개교, 가히 중랑구 전체의 교육기관이나 시설이 망우동에 집중적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학중인 학생의 현 인원을 보더라도 국민학교가 3개교에 약 9만 5,000명, 중학교가 5개교에 약 9,000명, 고등학교가 4개교에 1만 2,000명 그래서 연인원이 약 3만 5,000명으로서 청소년, 아까 시민국장께서 14만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가히 30% 정도가 망우동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독서실의 위치가 망우동에 선정되는 것이 수혜 혜택으로보나 청소년 독서실로 가장 적정한 부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봉2동으로 하셨다 그랬는데 저희 망우동에 저를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 총 다섯 분의 의원님이 어제도 모이고 그제도 모여서 이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힘을 합친다면 빠른 기간 내에 부지 확보도 가능하고 조동만의원님이나 허용욱의원님께서는 부지대상 물건도 이미 검토를 하시면서 노심초사 다시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김종진의원님, 황기환의원님께서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관내에 부지확보를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사전에 가장 교육기관이 많이 편중되어 있는 지역 의원들과 협의를 안 한 이유는 무엇인지 과연 망우동에 부지확보가 어려웠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연환경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고 청소년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에도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공기 좋고 물 맑은 망우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잡한 상봉동으로 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봉2동이 여기에 보면 현재 추진중인 매도인의 동의는 있으나 법적인 계약이 없어서 구입의 성사여부가 불투명하다 그랬는데 상봉2동에 기 계획이 되어 있어서 도저히 이번에 옮길 수 없다 그러면 차기에 청소년독서실 설립은 반드시 망우동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법적인 계약이 없어서 구입의 성사여부가 불투명하다 그러면 이것이 안됐을 때는 망우동으로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鄭泰福   지금 이창호의원님 질문하신 내용 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과 이 사실상 청소년독서실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태부족으로 없는 동이 더 많습니다.
  공부방은 면목2동에 2개 있고 그 다음에 중화동에 독서실 하나 있는 것 외에 사실 청소년 독서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구입문제, 시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팔려는 사람과 저희가 감정가격 하고 차이도 있고 망우동 지역도 많이 물색을 했었습니다.
  많이 물색했었는데 사실 어려웠고 그리고 시일은 자꾸 지나가고 이번 청소년독서실은 토지구입 뿐이 아니고 우선 매입을 해서 금년도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새로운 절차를 밟기에는 상당히 촉박한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호의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금년에 기존예산에 되어 있는 이것은 그대로 여기서 승인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으로 없는 동부터 추진할 때 망우동 지역을 제일 우선 순위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金海鎭 議員 의석에서 ─ 토론종결이오.)
    (○강민구 의원 의석에서 ─ 끝났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도 질의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구유재산취득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제정의건(장일평의원외 6인 발의) 

(15시51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의원윤리강령안을 상정합니다.
  장일평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 議員   면목5동 장일평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가 구민의 여망과 더불어 개원한 지도 벌써 10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우리들 나름대로 구민을 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인 이미지가 더 한층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오늘 본의원은 우리 구의회 의원윤리강력을 제정하기를 여러 의원님께 제안합니다.
  윤리강령의 제안은 한 국가의 최일선 입법기관인 기초의회의 활동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틀을 튼튼하게 만드는 선봉이 될 것이기에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활동으로서 의원은 솔선수범하는 봉사자, 대변자로서의 의정활동이 항상 모범이 되어야 함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윤리강령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장일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윤리강령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의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金海鎭 議員 의석에서 ─ 의장!)
  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議員   안녕하십니까?
  방금 장일평의원으로부터 저희들 윤리강령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끼리 사전에 배부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전체가 적용되는 의회 의원윤리강령은 모름지기 전의원이 공동발의해서 이것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 동안에 내용에 있어서도 자구 수정 관계도 좀 발견이 됩니다.
  해서 오늘 제안설명 하신, 지금 몇 분이 제안이 됐는지는 여기에 명확히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알기로는 여야 총무단 6명 하고 또 외 한 분의 의원 등 7명으로 제안이 됐다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윤리강령은 저희들이 출마 때 구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가장 구민들에게 저희들의 자세를 보여주는 약속의 장인 까닭에 몇 분의 그런 제안설명보다도 32명 전의원이 공동발의로 다시 해서 이것이 채택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제안을 동의를 해주신다면 개의를 하지 않겠고 동의에 첨부를 해주시지 않으면 개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질의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안을 여야 총무단 6명하고 외 1명의 의원, 7명의 의원으로 제안할 것이 아니라 자구 수정관계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을 32명 전의원이 공동발의 하자는 그런 개의 말씀입니다.
    (「알아들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질의를 받아주신다면 32명 전원 제의로 제안한다.
  그리고 자구수정 관계도 있으니까 이것을 오늘은 보류하고 이것도 8월2일날 같이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의질의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2일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議長 金世仁   김해진의원님의 동의발언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김해진의원으로부터 장일평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에 대하여 32명이 다함께 발의해서 우리가 구민의 대변자가 되고 봉사자로서 뜻을 같이하고 자구수정도 해야 되겠다 하시어 1991년8월2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는 1991년8월2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5시58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지난 번 제2회 임시회에서 선거구의 순서에 따라 서명의원을 2명씩 선출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면목2동 출신이신 박시하의원과 정원진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시하의원과 정원진의원께서 이번 회기동안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보시면 7월27일부터 8월1일까지 휴회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7월27일부터 8월1일까지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제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조례개정안 등 상정된 안건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은 의사일정을 1991년8월2일로 변경토록 하였으며 기타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러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8월2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분 산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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