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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1월 27일(금요일)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
  3. 2. MBC-TV PD수첩방영민원사항조사결과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 2. MBC-TV PD수첩방영민원사항조사결과보고의건(민원사항조사소위원장 조규용 제출)

(10시31분 개의)

○委員長  林鍾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또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행정청 관계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會事務局  羅炳燦  중랑구의회 사무국 나병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11월18일 중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이 동년 11월1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1월24일 중랑구청장이 제출한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11월25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1일 MBC-TV PD수첩에서 방영된 민원사항에 대한 당 위원회 조사소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가 11월17일 접수되었습니다.
  보고드린 4건의 안건 중 금일은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과 MBC-TV PD수첩방영민원사항조사결과보고의건 2건을 심사하시게 되며,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11월25일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서 12월7일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34분)

○委員長  林鍾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도로교통 병목현상 해소, 교통혼잡의 완화 등 교통환경조성과 교통안전의식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가 되겠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며 구청 실무과장 6명, 중랑경찰서 교통과장 및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교통유관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동 위원회의 기능은 자치구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서 및 교통안전에 관한 효율적인 추진방안의 강구 및 기타 법령에 부여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되며,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鍾萬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전문위원 김준식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우리 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위원회 설치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서 교통안전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시책에 준하여 그 관리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구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실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를 두며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에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및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동조 제3항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법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자치단체에서도 제정 가능한 조례로 요즈음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교통안전을 위하여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의 범위 내에서 토론에 미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 입니다.
  본 안건을 좀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조규용위원님께서 본 안건을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委員長  林鍾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金鉉培 委員    네, 도시정비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제5조제2항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시로 라는 것은 연중 횟수가 한계가 없습니까?
○委員長  林鍾萬  네,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사실은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실제 필요한 횟수가…….
  이것은 전체적인 종합대책을 1년에 한 번 세워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회의를 소집해서 보완하는 제도로서 저희들 계획은 단기별로 한 번씩 그것을 점검해서 연 5회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金鉉培 委員    그러면 위원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수당은 3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냥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 입니다.
  본위원은 조례안 원안 제3조제3항의 내용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음에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를 삽입하도록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지금 조규용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金鉉培 委員    재청입니다.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委員長  林鍾萬  조규용위원님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 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 제3조제3항의 내용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음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삽입하도록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음 교총유관단체의 대표중 이 항이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委員長  林鍾萬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제3조제3항의 내용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음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을 삽입하자는 수정동의 입니다.
○金鉉培 委員    아니 그런데요, 교통유관단체 대표, 이 대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대목도 들어가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제3조제3항에 대한 그 내용은 전체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위촉하기 이전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들어가는지 명시를 똑바로 하셔야지요.
○徐在雄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林鍾萬  서재웅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徐在雄 委員    서재웅위원 입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및 교통유관단체 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는 것으로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만 삽입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金鉉培 委員    네, 찬성합니다.
○委員長  林鍾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金榮求 委員    그렇게 되면 말이지요, 교통유관단체 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이중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는 문구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교통유관 단체의 대표 중 이렇게 되면 이중적인 성격이 되고 복합적인 성격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구의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교통유관단체의 대표 중에서 이렇게 된 부분…….
○議會事務局 羅炳燦  거기 조항의 ‘및' 이라는 얘기는 앞의 내용을 전부다 포함하는…….
○委員長  林鍾萬  두 가지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議會事務局  羅炳燦  ‘및'이라고 안 쓰고 점을 찍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金榮求 委員    아니, 그러니까…….
○徐在雄 委員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委員長  林鍾萬  서재웅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徐在雄 委員    그러니까 김영구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이중으로 되었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도 몇 명 있고,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도 몇 명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런 내용입니다.
○金鉉培 委員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委員長  林鍾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 입니다.
  제3조제3항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삽입을 했는데 여기에서 구분이 안되는데 의원도 같이 포함해서 삽입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요청합니다.
○委員長  林鍾萬  의원도 포함한다는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 있지요.
  추천한다면 의원을 추천할 수도 있고, 다른 분도 추천할 수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안 넣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과 수정동의안을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본회의의 표결방법인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십시오.
  네, 본 안은 수정동의안으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MBC-TV PD수첩방영민원사항조사결과보고의건(민원사항조사소위원장 조규용 제출) 

(11시30분)

○委員長  林鍾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MBC-TV PD수첩방영민원사항조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민원사항조사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조규용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圭鏞 委員    민원사항조사소위원회 위원장 조규용위원 입니다.
  MBC-TV PD수첩방영민원사항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992년9월1일 MBC-TV PD수첩에서 방영된 면목1동 127-48호 지상건물과 관련된 민원으로서 1988년7월 하수도 공사로 인한 건물피해 보상과 거주자인 신공순의 의료구호 요망사항에 대하여 민원제기 원인 등을 조사하여 조속히 민원을 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기간, 조사실시대상기관, 조사위원회 편성, 조사실시 결과, 조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결과와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원사항을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988년7월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3년 후인 1991년7월 최초로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피해건물이 1971년10월25일 건축되어 사고발생부터 17년 내지 20년 가까이 된 노후건물로서 하수도 공사로 인한 피해사항으로 보기는 어렵고, 둘째, 또한 사건발생 당시 공사 시공자인 대림공영주식회사에서 대문 기둥파손에 대한 보상비로 50만원을 민원인에게 지급하여 보상비에 대한 것은 일단락 지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해보상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1992년9월1일 MBC-TV PD수첩 방영외 1991년7월13일부터 1992년8월22일까지 총 7회에 걸친 민원사항에 대한 중랑구의 민원처리는 적정했다고 하겠습니다.
  네째, 그 이유로 중랑구에서는 반복되는 동일 민원의 처리를 위해 2회의 시민생활민원처리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피해건물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공인감정기관인 대한건축사협회와 사단법인 한국건축안전협회에 파손원인 감정을 의뢰한 바 약 4년이라는 기간의 경과로 감정불가의 회신을 받은 바 있음을 확인하였고, 다섯째 1992년9월28일 제2차 시민생활민원처리대책위원회의 결과로서 민원인이 건물신축 시에는 융자알선, 무료설계지원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나 민원인이 불응하고 있어 계속 설득한다는 것과 당일 2종 자활보호대상자로서 측정, 의료보호 및 생활보호 혜택을 준 바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원사항은 조사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확인결과 위험건물로 확인되어 중랑구청제서 위험건물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행정조치가 요구된다는 내용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보고에 경청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 동안 조사위원으로서 수고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본 보고내용 대로 본회의에서 보고드릴 수 있게끔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鍾萬  조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 입니다.
  조규용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대목에서 지속적인 행정조치가 요구된다고 사료됨, 이전에 2종 자활보호 대상자로 책정하여 의료보호 및 생활보호 혜택을 준 바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부당하게 법에 위배된 사항이므로 이 문구는 좀 빼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종 자활보호대상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있는 사람은 법에 의해서 생활보호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면목1동장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오셔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제가 분명히 법에 없는 영세민한테 지급할 수 있는 20Kg의 쌀을 9개월씩이나 지급했으니까 그 동장님 자신의 마음대로 법을 위배해가면서 지급을 했으니까 12월달까지 보충을 해놓으라는 말을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2종 자활보호대상자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이 문구는 조사위원장님께서 삭제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조규용 소위원회 위원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 입니다.
  본 동건에 대해서 민원인이 1종 자활보호대상자로 본인이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당사항이 안되고 2종 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이미 2종 대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鉉培 委員    집이 있어도 2종에 해당됩니까#
○曺圭鏞 委員    그 관계는 의회에서 전문성 있게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미 2종으로 그 분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2종으로 해준 것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金鉉培 委員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면목1동장이 자기 임의대로 1종에 해당되는 쌀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보충을 해놓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曺圭鏞 委員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구청에서 자활보호대상자 2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을 따름이지, 저희들이 1종이니 2종이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그러한 가부 할 권한도 없고 그러한 것은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金鉉培 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김현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2종에 해당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을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청에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2종에 해당되는지…….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金鉉培 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건설국장님은 왜 오늘 이 자리에 참석 안 하셨습니까#
  건설국장님 어디에 가셨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건설국 소관인데 어떻게 건설국에서 한 분도 안나오셨습니까#
  전문위원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제가 법조문을 가져와서 상세히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그냥 법에 있는 것을 훑어서 제가 조사한 바가 있어서 간략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종 자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재산이 1,000만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월 소득이 10만원 미만인 자,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자 이러한 사람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2종 자활보호자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지금 전문위원님게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아서는 조규용위원님 말씀하고 해당됩니까?
  해당되지요?
○金鉉培 委員    해당이 안됩니다.
  2종 자활보호대상자는 재산이 1,000만원 미만으로서 월 소득이 10만원 미만인 자,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2종 자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를 해야 됩니다.
○委員長  林鍾萬  서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徐在雄 委員    서재웅위원 입니다.
  조규용위원님, 날씨가 더운 중에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질의해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신공순씨 집을 대수리를 해주시고…….
○曺圭鏞 委員    그러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십시오.
○徐在雄 委員    이것이 왜냐하면 법적으로 유권해석이 2종에 해당하는 자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의료보호대상자라든지 이것이 법적으로 유권해석이 안맞으니까 여기다 넣는다면 안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 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저희들 민원사항조사소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못되고 그 자체에 이미 2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했을 따름이지, 여기에서 그 관계를 따지는 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러한 때 이것을 하시고 저희들은 확인한 것을 사실 그대로 위원님들께 보고했을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徐在雄 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더 질의하실…….
  김승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 입니다.
  본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민원사항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규용위원님과 제가 현지 답사를 해보았는데 가옥주 황효재 씨는 행방불명이 되어서 그 곳에는 안 계시고 신공순 씨와 아이들 밖에 없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하고 현지에 가서 보니까 그 집이 다 쓰러져가는, 금년 겨울을 넘기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어려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재산이 1,000만원 미만과 또는 수입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2종 혜택이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군데 행정청이나 또는 청와대까지 민원을 냈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해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가보았더니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2종에 해당되는 것으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林鍾萬  네, 조위원님.
○曺圭鏞 委員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발언을 해서.
  조규용위원 입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위험한 건물에 대한 것만 다루었을 뿐이고 기타 사항은 집행부 측의 조치결과를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 자활보호자의 책정에 잘못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林鍾萬  조규용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한 대로 행정청에 대한 문제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이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조규용 소위원장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원안이 통과된 것으로 가결되었으므로, 조사보고의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MBC-TV PD수첩방영민원사항조사결과보고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의 전체 의사가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서의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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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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