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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2월 7일(월요일)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도시정비국소관
  3. 2.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건설국소관

  1. 심사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도시정비국소관(중랑구청장 제출)
  4. 2.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건설국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0시20분 개의)

○委員長  林鍾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묵구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議會事務局  羅炳燦  중랑구의회 사무국 나병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난 11월25일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며, 제1차 본회의시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나병찬씨 수고하셨습니다.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먼저 도시정비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 도시정비국에 대한 개요별 순서를 축조심사 한 다음 건설국에 대한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먼저 도시정비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 도시정비국에 대한 개요별 순서를 축조심사 한 다음 건설국에 대한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도시정비국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0시22분)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소관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존경하는 임종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고단하신 데도 불구하시고 도시정비국 ’93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자리를 마련하여 설명할 기회를 만들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에 필요한 예산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은 우리 구의 주택 건축분야의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 및 지역교통, 지적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93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민영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위법, 불법 건물의 예방 지도단속, 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토지이동 처리, 축적변경사업, 그리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제도와 대책마련을 위하여 총 7억 3,628만 9,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1.1% 847만 4,000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1.1%가 감소된 금액으로서 긴축재정을 감안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주택과에서는 총 3억 1,457만 5,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철거 및 사후 관리와 예방순찰을 위한 활동비 및 후생복리비 등으로 8,464만 2,000원, 관내 저소득 세대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에 따른 행손실금 보전과 이차보전금으로 1억 5,840만 5,000원, 도시정비국 주무과로서 국 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본 사무용품비, 국내여비 및 도서구입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7,1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총 9,593만 4,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에서는 총 9,593만 4,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에 따른 용역비로 5,000만원, 토지 형질변경 및 도시계획 수립 입안을 위한 도시정비위원회 위원 수당 및 광고물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576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업무에 필요한 활동비 및 불법 벽보지류 제거기 구입 등으로 2,524만원, 일상 업무추진 및 도시계획 측량, 기타 물품구입비로 1,4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는 총 2억 5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안내 표지판의 국제 규격화 및 유지 보수를 위하여 1억 235만 4,000원, 원활한 지역교통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상비 등으로 1억 3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총 6,4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업무 수행 및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을 위한 업무추진비 외 5건으로서 건축심의 위원 수당 648만원, 건축업무 수행 정보비 792만원, 직원 급량비로 1,108만 8,000원, 건축분야 공무수행 지원 및 건축지도 업무추진 특별판공비로 2,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총 5,5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이동 처리 및 지적관계 제증명 등을 발급하는 민원부서로서 축적변경 사업비로 3,151만원, 지적 기초점 재설치 및 측량을 위해 257만 7,000원. 지적공부 정리 및 축적변경 업무보조 일용인부임 1,171만 8,000원, 기타 기본경상비 982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동일하게 편성하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의 주수입은 불법주․정차 과태료로서 9억 9,31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주차장관리에 1억 7,351만 7,000원, 지역교통관리의 기본경상비에 2억 6,853만원, 수입금을 적립하여 전액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용 예비비에 5억 5,1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鍾萬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들어가기 전에 건설국 공무원들께서는 오후에 건설국 심의 시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께서 대충 도시정비국에 대한 대략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주택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鄭寅國  주택과장 정인국입니다.
  우리 주택과의 ’93년도 세출예산의 총액은 3억 1,457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별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주택행정 및 무허가 건물 발생방지를 위한 인건비가 2,698만 2,000원, 관서당 경비가 1억 53만 9,000원, 기본경상비 4,052만 2,000원, 무허가 건물 철거 및 단속에 따른 경비가 774만원,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이차보전금 1억 2,572만 6,000원, 무허가 건물 철거 용역비 1,3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2년도에 비해서 3,754만 2,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증가된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건축과와 지역교통과에 금년 7월 직제개편으로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건축과와 지역교통과에 금년 7월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계가 둘 늘어났고 이에 따라서 직원 15명이 증원되었으며, 면목8동이 신설됨에 따라서 관서당 경비와 일반 경상비 등 부문에서 916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둘째로 다기능 사무기기와 갱지를 사용할 수 있는 복사기기 사용에 따른 용지 및 부품구입 등에 27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보증금 융자금 중 금년도에 융자 지원해 준 것이 추가됨으로써 이에 따른 이차보전금과 이자 미상환자에 대한 배상금이 3,418만 6,000원 늘어났으며 또 자산취득비 5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4,663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 급량비와 국내여비 부문에서 349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민간에 대한 용역비 부문에서 559만 9,000원 등 909만 7,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순 증액이 3,754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택과에 대한 내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먼저 무허가 건물 철거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재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在雄 委員    서재웅위원입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총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기본급과 휴일근무 수당, 연차근무 수당 등을 합쳐서 2,6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徐在雄 委員    아니, 1인당?
○住宅課長  鄭寅國  1인당 5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徐在雄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천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동 건설담당 정보비에 대해서 세세항의 관서운영비, 목에 정보비로 되어 있습니다.
  동 건설담당 행정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鄭寅國  동 건설담당에 대한 정보비는 월 2만 4,000원이 되겠으며 각 동에 건설담당 1명씩 해서 19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허가 건물 단속원에 대한 부조리 제거 차원과 활동비 지원 차원에서 우리 자치구 지침 158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91년도부터 책정이 되어서 현재 계속 월 1인당 2만 4,000원씩 각 동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질의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해본 결과 동사무소 건설담당들의 필요한 금액이 예산상 본위원은 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각 동을 전부 살펴본 바 기본 월급을 받고 있는 자로서 건설담당 분야의 담당을 하고 있는 건설담당들에게 이 예산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타당성의 지침만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현재까지 행정업무를 관장하고 게신 과장님으로서 얼마만큼의 그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住宅課長  鄭寅國  총 19개 동에 대한 연간 예산이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547만 2,000원입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세무담당은 세무수당, 또 민원을 보는 분들은 민원창구 수당, 기타 분야별로 수당이 있습니다.
  다른 분이 수당이 있다고 해서 건설담당에게 수당을 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건설담당도 관내를 매일같이 순찰을 하고 이런 데 있어서 2만 4,000원은 기본적으로 과장입장에서 볼 때 지급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朴天植 委員    네, 좋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조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항상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썽이 있는 것이 정보비라든지 행정관계 등등입니다.
  그래서 내무부 ’93년도 예산편성보완지침 및 자치구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예산편성보완지침이 뭡니까?
  내용이 뭡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금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편성에 대한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曺圭鏞 委員    그래서 항상 보면 내무부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청에서 강조를 많이 하는데 내무부 예산…….
  본위원은 이 편성보완지침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내용이 뭐냐 이거죠.
○住宅課長  鄭寅國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완지침에 보게 되면 시․군별 특수사업에 대한 수행활동비의 내역으로서 적용대상자 및 지급액에 대한 내역과 편성기준에 대한 내역이 나옵니다.
  거기에 감사담당공무원, 세무담당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 각종 무허가건물 단속, 공해배출업소단속, 노점상단속, 심야퇴폐업소단속, 불법 주․정차단속 등 지급대상자 및 그 기준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曺圭鏞 委員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정보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재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徐在雄 委員    서재웅입니다.
  무허가건물 단속원 활동비 했는데 단속원은 공무원입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네, 공무원입니다.
  기능직 공무원과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러면 주택과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네, 주택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러면 매월 20만원씩 지급이 되는 겁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네, 그렇습니다.
○徐在雄 委員    잘 알았습니다.
○曺圭鏞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林鍾萬  네, 조규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圭鏞 委員    네, 조규용위원입니다.
  국내여비 기본활동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이 무엇입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네, 주택과장 정인국입니다.
  국내여비 기본활동비는 저희 주택과가 도시정비국의 주무과로서 도시정비국의 전 직원이 120명입니다.
  5급이하 직원 5명과 건축과의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99명, 우리 도시정비국 전 직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曺圭鏞 委員    국내여비가 어떤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해 보세요.
○住宅課長  鄭寅國  그것은 직원이 매일 출장을 나가면 월액으로 한 달에 한 사람이 3만 5,000원씩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曺圭鏞 委員    이것이 나중에 보면 이름만 달리 한 것이지, 도시정비국 업무추진비라든지 이것하고 비슷하네요.
  업무추진비하고 이것이 결론적으로 비슷한 것 아닙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그 업무추진비는 한 과의 과장을 기준으로 해서 5명, 각 과별로 이게 주무과이기 때문에 각 과별로 4만 5,000원씩 정액 지급하는 겁니다.
○曺圭鏞 委員    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林鍾萬  네, 박천식위원 질의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예산심사가 시간이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하루 중에 전부 끝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전반에 대해 위원님들 각자 나름대로 훑어보실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이후에 질의할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박천식위원께서 우리가 시간을 단축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항목별로 하지 말고 과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고 하면서 빨리 빨리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별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넘어가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하지 않고 주택과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네, 김현배위원 질의하십시오.
○金鉉培 委員    네, 김현배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 감정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住宅課長  鄭寅國  주택과장 정인국입니다.
  무허가건물 감정수수료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해 그 무허가건물의 보상금액을 정하는 데에 감정기관의 건물이랄지 영업권이랄지 여러 가지를 감정의뢰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입니다.
○金鉉培 委員    그러면 ’93년도의 감정수수료가 6,000만원이죠?
○住宅課長  鄭寅國  60만원입니다.
○金鉉培 委員    6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감정을 하실 예정이신지요?
○住宅課長  鄭寅國  대상은 한국감정원과 또…….
○金鉉培 委員    감정원 말고, 대상지역 말입니다.
○住宅課長  鄭寅國  대상지역은…….
  감정수수료는 무허가 보상이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상봉1동의 쌍굴다리 지역이라든지 남양주에 아직 보상하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신내 ~ 남양주간 도로, 또 신내동 들어가는 도로 옆에 이런 것들을 추상적으로 잡아 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작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金鉉培 委員    과장님께서 이 금액을 6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상봉1동의 내년도 사업만 보더라도 60만원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잘못 상정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상봉1동의 내년도 사업에 총 130 몇 호인가 사업계획이 나와서 예산까지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만 해도 60만원 가지고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내 ~ 남양주간, 또 쌍굴다리 주변 이렇게 해서 감정을 해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한 금액인데 이 정도 가지고 ’93년도에 도시계획 철거에 대한 감정수수료가 충분히 될런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住宅課長  鄭寅國  주택과장 정인국입니다.
  유허가에 대한 건물은 건설관리과에서 수수료가 계상되어 있고 저희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계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金鉉培 委員    한국감정원의 1회 감정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30명 미만의 무허가건물을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얼마입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감정금액에 의해서 산출되는데 자세한 수수료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주택과에서 상정된 금액의 내용은 과장님께서 한 번쯤은 검토하시고 특히 이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좀 외우고 계셔야지요.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규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연금지급 무허가 건물 철거 보조일용인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林鍾萬  쪽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住宅課長  鄭寅國  11쪽에 무허가 건물 철거 보조일용인부에 따른 보상금은 공무원연금법 및 의료보험법에 의거 의료보험료가 4.6%이고 퇴직금이 약 4,4%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용자 즉, 고용주가 반반씩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료의 4,6%에서 2,3%를 우리가 부담하고 퇴직금의 4.4%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曺圭鏞 委員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그것은 이 사람들의 의료보험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분들의 연간 보수가 2,113만 3,500원인데 거기에 2.3% 퇴직금이 수당까지 합쳐서 2,698만 1,400원에 대한 4.4% 그렇게 되겠습니다.
○曺圭鏞 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김현배위원 질의하십시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9쪽에 무허가건물철거의 세부사항인데 작업복, 작업모, 면장갑, 노무화 이런 종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일용 잡급직에 대한 복장인가요?
○住宅課長  鄭寅國  네, 그렇습니다.
  일용 잡급이 아니고 철거반원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작업복입니다.
○金鉉培 委員    기능직…….
  그런데 보편적으로 동 단위의 철거반원들이 일과시간에 임하는 복장은 이러한 복장이 갖춰지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 예산안에는 올라왔는지요?
○住宅課長  鄭寅國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단가가 1만 3,000원이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밖에 못 해줍니다.
  그래서 착용을 하다가 본인이,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안 입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번 가서 철거하게 되면 금방 해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일부 착용을 안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1년에 한 번씩은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아니, 입지 않는 옷을 해줘서 뭐 합니까?
  그리고 예산을 상정하실 때 그러면 이게 기지가 좋지 않고 늘 1년을 사용 불가능한 복장을 해줄 바에는 아예 상정을 하지 마시든지 또 이 복장은 꼭 필요로 해서 복장을 착용해야 할 부분이면 1년에 두 번 2회로 해서 봄, 가을로 해서 복장을 착용하게 하시든지 분명한 것이 상정이 되어야지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금액은 상정되고 이렇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住宅課長  鄭寅國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작업복을 연초에 꼭 사서 입히도록 하겠고요, 만일에 작업복이 중간에 훼손되어서 못 입는 일이 있으면 다른 예산 과목에서라도 해서 한 벌 더 해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모자는 1년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모자는 1년을 쓸 수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리고 완장 같은 것 있습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완장은 해마다 해 주지는 않습니다.
  장갑은…….
○金鉉培 委員    완장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안 하시는 것입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네.
○金鉉培 委員    그러면 완장하고 모자는 최소한 착용해야 철거반원이라는 표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시고 내년도에는 1년에 두 벌 정도로 상정을 해주시고 꼭 철거에 임할 때는 복장을 갖추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住宅課長  鄭寅國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박천식위원 질의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 철거현장에 나갔을 때 주민들이 공무원의 이름을 알 수 있도록 명패를 달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이 편성된 금액 중에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요구를 하신 겁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住宅課長  鄭寅國  명패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올리는데요, 편성 요구한 금액 내용을 활용해서라도 구 금액이 충분하다면 무허가건물 단속하는 단속원과 공무원에게는 꼭 명패를 좌측 가슴에 달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의 정신자세가 구 행정에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것 하나만으로 상당한 중요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서재웅위원 질의하십시오.
○徐在雄 委員    네, 서재웅위원입니다.
  경상사업비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원, 단속공무원이 12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9명으로 되어 있고 또 무허가 건물 단속 및 예방이라고 해 가지고 30만원씩 12월 해 가지고 360만원인데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 용도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鄭寅國  주택과장 정인국입니다.
  경상사업비의 특별판공비 중에서 무허가건물 철거원에 대해서는 다른 곳은 12명인데, 이 9명은 직접 철거업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에게만 주어져서 9명으로 목욕비 1,500원씩 계상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 무허가건물 단속 및 예방은 무허가건물 단속 및 철거에 따르는 제반 경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례료 들면 철거하다가 기기를 파손시킨다든지 철거를 당하는 철거민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일이 있다든지 또 철거 중에 철거하는 분들이 다친다든지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또 철거반원들이 여러 곳에 출장을 갑니다.
  거기에 따르는 제반 경비를 포함해서 월 30만원씩 12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러면 활동비는 무엇이고 특별판공비는 무엇입니까?
  활동비는 급여성 인건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활동비인데 이것을 저거로 쓰는 것 아니에요?
  활동비도 따로 계상되어 있고 또 무허가건물 철거원 목욕비 따로 계산되어 있고 단속 및 예방이라고 따로 계상되어 있으니까 철거 활동비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7쪽에 있는 활동비는 철거 단속의 공무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차원이고요, 12쪽에 있는 무허가건물 단속 및 예방, 이것은 과 전체의 무허가건물 단속에 따르는 업무추진비 성격을 띠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한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철거라든지 신발생 무허가 건물 방지를 위해서 수행되는 경비에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건설담당의 회의라든지 이런 회의비에 따르는 경비 지출 등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출장도 나가시고 그런다 그러는데 출장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지 않아요?
  기본활동비에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住宅課長  鄭寅國  그 여비에는 철거반원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徐在雄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조규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曺圭鏞 委員    12쪽에 무허가건물 신고 민간인에 대한 시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만원씩 해 가지고 20건, 40만원인데 이 금액을, 시상보상금을 없애버릴려면 없애든지 할려면 똑똑히 해 가지고 하든지 이것은 있으나마나 해요.
  전부가 40만원이 뭡니까, 이거 적은 것 아닙니까?
  40만원 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1년 동안?
○委員長  林鍾萬  신고해서 2만원씩 준 실적이 있어요?
○住宅課長  鄭寅國  ’92년도에는 아직까지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曺圭鏞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시상보상금에 대해서 한번 해보실 의사가 있으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똑똑히 하시든지 안그러면 이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그래서 1년 예산 40만원…….
○委員長  林鍾萬  작년에도 실적이 없어요?
○住宅課長  鄭寅國  네, 없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이것 없애버리세요.
○住宅課長  鄭寅國  이것은 신고건수는 많지만 신고인이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인적사항을 물으면 기피합니다.
  그리고 진정이라든지 서면으로 들어온 것도 이름이나 주소를 제대로 적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무허가건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는데요, 그렇다 그래서 이것을 또 없애면 그 중에 연간 또 어떤 분이 무허가건물을 신고했을 때 그것에 따르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40만원을 계산한 것입니다.
○曺圭鏞 委員    경비가 많다는 것은 본위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히려 이 계획 수립을 하면 한 건 하는데 2만원씩 보상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요식행위만 하기 위해서 40만원 그냥 얹어놓은 것이 아니냐, 안그러면 금액을 좀 더 세워서 보상금도 신고인에게 적절하게 주셔 가지고 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깎자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제가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민간인이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탄다 하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한 적은 있어요?
○住宅課長  鄭寅國  홍보는 했습니다.
  반상회보를 통해서 금년 3/4분기내 한 번 신발생 무허가 건물 방지 차원에서 했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이 금액을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住宅課長  鄭寅國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93년도에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건당 금액을 올릴 수 없겠느냐 이거예요?
○住宅課長  鄭寅國  건당 금액은…….
  이것은 서울시 자체 지침에서 각 구에 2만원으로 아주…….
○委員長  林鍾萬  아니, 이게 아까 조위원님 말씀대로 누가 2만원 보상받자고 신고할 사람 없다 이거예요.
  이걸 없애버리든지 현실화시켜서 몇 십 만원을 주든지 하면 몰라도 누가 신발생 무허가건물 신고하는데 2만원 보상받자고 신고하겠습니까?
  이것은 실효성이 없어요.
  박천식위원 질의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과장님, 지금 현재 이것이 신고하는 사람과 신고를 당한 사람과는 알게 되면 문제가 되고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비인간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말씀대로 또 그렇다고 인간적이 아닌 행위를 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왜, 위법건물 있는데 왜 처리 안해주느냐 하고 구청에 신고할 때 보상금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만이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위원도 지금 구의원입니다만, 주택과장님 계에 책임반이 있는데, 신고를 하면 수 백 건, 수 천 건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보상금을 주려면 현실화시켜서 과연 무허가건물을 적발해서 조치할 수 있는 행정쇄신이 일어나야지, 형식적으로만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사람이 구 행정에 협조하는 정신으로 신고 받아서 보상을 줄 수 있도록 체계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보상금 편성을 더 많이 요구하더라도.
  필요 없으면 없애버리고 행정쇄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예산편성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김현배위원 질의하십시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9쪽에 사진용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800원이라는 것은 몇 방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住宅課長  鄭寅國  보통 시중에서 사는…….
○金鉉培 委員    24방짜리이지요?
○住宅課長  鄭寅國  네.
○金鉉培 委員    그럼 지역교통과에서는 1,500원이 올라왔고 주택과에서는 1,800원이 올라온 것은 뭡니까?
  일괄성이 없어요.
○住宅課長  鄭寅國  1,800원은 현재 많은 양이 아니고요, 한 달에 5통씩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 계약해 가지고 싸게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사기 때문에 보통 한 1,800원이나 2,000원 간다고 봐서 1,800원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金鉉培 委員    서울시에 사진입찰 가격이 있어요.
  해마다 입찰을 보는데 입찰가격에 의해서 또 도시정비국 한 부서인데 필름이 얼마 안쓴다 해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틀리게 상정을 해 가지고 되겠느냐고요?
○住宅課長  鄭寅國  현재 단가계약이 1,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러면 지역교통과에서는 어떻게 1,500원으로 단가계약을 해요?
○住宅課長  鄭寅國  교통과에서 몇 쪽.,.
○金鉉培 委員    1,500원, 90통, 12개월 이래서 단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나중에 갖다주신 것 오늘, 지역교통과에.
  그러면 여기는 1,500원에 올라와 있고, 어떻게 주택과는 소량구매 한다 해가지고 1,800원이고 이렇게 일괄성이 없이 상정이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住宅課長  鄭寅國  그것은 지역교통과에도 일반예산에 1,800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양이 적은 것은 1,800원씩 계상을 하고…….
○金鉉培 委員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 필름을 같이 구매하셔서 쓰다든지 이래서 돈은 얼마 안되지만 한 부서에서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고 오해를 받으실지 모르니까 1,500원씩 일괄성 있게 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서울시에서 입찰가격에는 현상료 같은 것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칼라현상소를 제가 개인적으로 거래를 하는 데는 장당 100원씩 해오면 현상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현상료를 왜 400원씩 해서 지역교통과도 올리고 또 어디서 현상해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상료는 없이 그냥 장당 3×5 사이즈 100원 하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현상료를 꼭 줘서 1년 현상료가, 지역교통과 이따 질의하겠습니다만 345만 6,000원으로 현상료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소량이지만 400원씩 현상료가 꼭 상정이 되어 있고 인화규격도 없어요.
  여기 그냥 장당 175원 이렇게 됐는데, 이것 규격도 없어요, 주택과에서 장당 가격이.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꼭 알아보기 쉽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175원이라는 것은 규격을 무엇을 갖다 표시한 것인지요?
○住宅課長  鄭寅國  보통 3×…….
○金鉉培 委員    3×5 사이즈?
○住宅課長  鄭寅國  네.
○金鉉培 委員    그것 100원이면 하는데 175원이라고 주먹구구로 해서 되겠습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검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김영구위원 질의하십시오.
○金榮求 委員    김영구위원입니다.
  13쪽 마지막, 민간인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라 해 가지고 33평 평방미터, 7동으로 해놓았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산정이 된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견고한 건물이나 구 자체 장비로 철거가 불가능할 경우 용역업체 선정 대행이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건물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住宅課長  鄭寅國  민간인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작년도에 1,866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 550만원 절감해 가지고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해 가지고 도저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가지고 절단한다든지 파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미리 용역비를 계산해 가지고 그런 무허가건물이 나타날 경우에는 민간인에게 철거를 의뢰하는 대가로 지불하는데 보통 10평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의 큰 것 생겼던 예를 기준으로 해서 작년보다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7동으로 계산해 가지고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조규용위원 질의하십시오.
○曺圭鏞 委員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계속 질의를 해서.
  본위원은 199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질의 하니까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하신 민간인에 대한 대행사업비, 매년 물가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줄어들었냐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작년도에 시행한 것이 어떤 하자라든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금액을 감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 금액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왜 감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답해 주세요.
○住宅課長  鄭寅國  용역비는 ’92년도에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편성 당시에 우리 국에서 1차 심의과정에서 작년도에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을 그대로 할 수가 있겠는가, 또 이것을 실적이 없다 그래서 전액 삭감할 수 있겠는가 해서 심의과정에서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에서 심의 의논 결과 그러면 연차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금년도에 한 1/3정도 줄이고 내년도에 조금 줄여보자 이런 생각으로 550만원을 삭감하고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아까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신고보상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큰 대형건물이 생기는데 필요한 용역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제가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공사로 인해서 철거되는 것을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가 신고를 했을 때 철거하기 위해서 발생된 겁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그것은 신고인이 누가 된 것에 대한 것은 고려치 않고요, 그 무허가 건물의 규모라든지 구조가 우리 자체 내에서 자체 인력 8명과 자체 내의 장비를 가지고는 완전철거가 불가능한 건물.,.
○委員長  林鍾萬  발굴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발굴?
○住宅課長  鄭寅國  발굴은 신고에 의해서 되기도 하고 또 항측에 의해서도 발굴이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런데 무허가 발굴되는 것이 콘크리트 건물 뭐가 있어요?
○住宅課長  鄭寅國  지금 현재엔 없지만 이것은…….
○委員長  林鍾萬  없으면 이것은 예산에 잡을 필요가 없지요.
  그것을 현황을 조사를 해서 우리 대상이 몇 개다 하면 그 몇 개만 잡아놔야지 왜 추상해서 이런 것을 잡아요.
  지금 무허가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있을 리가 없지요.
  가건물 정도 아닙니까?
  만약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무허가로 있다면 그걸 몇 동이면 몇 동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야지 이걸 그렇게 추상해서 잡습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이건 금년에 조사를 하세요.
  금년에 철근 콘크리트 무허가가 우리 지역에 어디 있는데 몇 개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한 개가 됐든, 두 개가 됐든 해당된 것만 예산을 올려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住宅課長  鄭寅國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럼 이것 이번 예산에 전반적으로 삭감을 하시든지 조사를 해서 한 개가 됐든 두 개가 됐든 그것만 반영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住宅課長  鄭寅國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김승곤위원 질의하세요.
○金承坤 委員    네, 김승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작년도 현상료 예산안에 올라왔던 것이 그대로 다 집행이 됐습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네, 집행이 됐습니다.
○金承坤 委員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예결 때 제가 부구청장님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구 각 국에 다 합치면 수 백 만원 돈이에요.
  그래서 필름 현상을 부구청장님께서 자체에다가 하나 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질의할 때 현상료를 받지 않고 다른 인화한 것만큼 해주겠다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업체에다가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이것을 집행한 것을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직무유기입니다.
  수 백 만원 되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집행이 됐는데 이것이 또 ’93년도에는 반영이 된 것을 보니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12쪽 무허가 건물 단속예방 해 가지고 360만원 잡힌 것,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住宅課長  鄭寅國  이것은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이나 철거과정에서 일어나는 우리 직원에 대한 보상적 경비, 다쳤다든지 하는데 있어서 상대방의 기물을 본의 아니게 파손시켰다든지 이런 관계, 또 무허가건물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회의라든지 교육 이런 데에 소모되는 비용, 또 우리가 무허가건물 철거를 하는데 있어서의 고발이라든지 진정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각 우리 기관 아닌 다른 기관에 출장 가는데 따른 여러 가지 경비, 또 진정인에 대한 상담관계라든지 문의, 이런 관계에서 소비되는 포괄적인 활동비인데 사실 이것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 과에 한 달에 30만원 가지고는.
○金承坤 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강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姜聲煥 委員    강성환위원입니다.
  11쪽 철거보조 일용인부하고 12쪽 철거보조 일용인부에 대해서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住宅課長  鄭寅國  11쪽에.
○姜聲煥 委員    무허가건물 철거보조 일용인부의 금액하고 12쪽에 무허가건물 철거보조 일용인부에 대해서 차이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住宅課長  鄭寅國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에 무허가건물 철거보조 일용인부에 대한 보상금은 우리 2종 인부, 잡급 직원을 채용하는 데에 따른 기본적인 정식직원에게 지급되는 그런 것 하고 달라서 별도의 예산을 계상해서 의료보험과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2쪽에 있는 무허가건물 철거보조 일용인부에 대한 연금지급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가지고 3%를 부담하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일부를 부담해 주는 1.5% 그것이 되겠습니다.
○姜聲煥 委員    그러면 12쪽에 국민연금 부담금하고 1.5%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그것은 11쪽에 보상금은 고용된 잡급 직원이 다쳤을 적에 우리가 지급하는 거고요.
  12쪽 이것은 정상적으로 1년간 근무하다가 그만둔다 그러면 거기에 1.5%를 그 사람에게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姜聲煥 委員    국민연금은 전 직원들이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정규 공무원은 따로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일용잡급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계상하는 겁니다.
○姜聲煥 委員    11쪽에 있는 것은 몇 종 직급 공무원입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11쪽에 있는 것도 12쪽에 있는 것이나 잡급직은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11쪽에 있는 것은 보상차원에 그 사람이 일하다 다쳤다 그러면 우리가 연금부담에서 1.5% 부담해 주는 것이고 12쪽의 연금지급은 다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1년간 근무하다가 나갈 때, 얼마간 근무하다가 나가면 주는 것입니다.
○姜聲煥 委員    그것은 국민연금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납부를 하는 것이지요, 한 달에 1.5%씩.
○委員長  林鍾萬  질의 답변 다 충족합니까?
  다음 김현배위원 질의하십시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11쪽에 배상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鄭寅國  주택과장 정인국입니다.
  김현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은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300만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자가 7.5%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주택은행과의 약정에 의해서 2.5%를 부담을 하고 5%는 융자를 받은 분들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배상금은 그 융자를 받은 사람, 즉 5%의 이자를 내야 될 사람 중에서 연간 약 3%는 이자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씩 부담해야 할 본인의 이자도 우리 서울시가 일단 주택은행에 먼저 부담을 하고 나중에 차차 받아 가지고 서로 상계해서 정산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20억원을 우리가 융자해 준 것 중에서 약 3%에 해당하는 인원인 300만원 정도가 우리가 배상금으로 나갈 것이다.
  ’91년도에 15억 2,400만원, ’92년도에 14억 9,9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저희가 주민상담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중간역할까지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인에 대해서 이자지급에 관한 것을 추궁한 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住宅課長  鄭寅國  주택과장 정인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선을 해 가지고 본청에다 몇 세대에 얼마가 되겠다고 해주면 그 돈이 주택은행으로 내려가 가지고 동사무소 동장의 추천을 받으면 주택은행과 직접 계약을 해서 원금을 상환한다든지 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자에 대한 그런 상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아니, 보증인이 있은 후에 300만원이 대출이 가능한데 말씀이죠, 그럼 은행에서 전담을 해서 보증인 관계 서류를 받아왔으면 은행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보증인한테 이자에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구예산으로 이자지급을 먼저 해주고 나중에 수금한 관계는 구 수입으로 잡고 이런 과정을 왜 거치느냐 그 말씀입니다.
○住宅課長  鄭寅國  그것은 이 사람들이 영세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산은 전부 구비가 아니고 다 본청 예산입니다.
  본청에서 직접 차입을 해 가지고 주택은행에 주기 때문에 사실 구에서 우리 예산은 없는데 그렇지만 하여간 그 보증인한테 이자를 받느냐 안받느냐 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아직까지 관여를 안했습니다.
  그냥 은행소관으로 돌리고 3%에 대해서 앞으로…….
○金鉉培 委員    과장님 이것을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은행에서 구비서류가 맞은 다음에 대출을 해준 것인데 정책사업으로 왜 우리 구에서 미납금에 대한 이자를 우리 구 예산으로 왜 이자를 지급을 해주느냐 이 말씀이에요.
○住宅課長  鄭寅國  그것은 당초에 차임 할 때 주택은행과 그 융자자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가 보증을 서라.
  그렇게 하고서 계약상에 나와 있습니다.
  융자 미상환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우선 책임지는 걸로 조건부예요.
○金鉉培 委員    구비서류 과정에서 말씀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서재웅위원님 집에 전세로 들어갑니다.
  그럼 집 주인이 보증을 서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보증 서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몇 몇 건을 갖다가 안내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러면 집 주인이 보증을 섰어요.
  집 있는 사람이 그럼 보증인이 300만원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한 연대보증을 섰는데 왜 미지급 이자를 구 예산으로 지출을 해주고 구비서류를 갖추었으면 주택은행에서 보증인한테 통보를 해서 이자를 잡지, 왜 구 예산으로 이자를 미리 선이자로 지급을 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住宅課長  鄭寅國  그것은 보증인 서류는 그 분이 다른 집으로 이사갈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300만원 전세 들었으면 제가 이제 보증을 서 가지고 동장한테 할 적에 이 사람이 이사 갈 때에 내가 그 동장한테 300만원 융자받은 것을 상환하겠다는 그런 약정이지요.
  다른 사람한테 해주면 그냥 가니까 주인한테 그것을 주는 겁니다.
○委員長  林鍾萬  김현배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 보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보증이라는 것은 다 책임진다는 보증 아니에요?
  그럼 은행에서 자기네들이 보증인을 받든지 하지 왜 시 예산이나 구 예산에서 지출이 되느냐 이거지, 보증인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럼?
○住宅課長  鄭寅國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이자 미상환자에 대한 보상금을 보증인으로 하여금 부담시키면 보증 안 섭니다.
○委員長  林鍾萬  안 서면 못나오는데 일단 보증인을 세워 갖고 나간 거 아닙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일단은 그렇게 되면 영세민들이 혜택을 못 받죠.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보증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증한 거예요?
○住宅課長  鄭寅國  전세 융자금 받은 300만원을 틀림없이 해당 동장한테 해서 집주인이 2년에 1시불 상환하겠다는 보증이죠.
○委員長  林鍾萬  박천식위원 말씀하세요.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채무자가 변제할 의무가 있지요.
  원금액, 예를 들어서 300만원 보증금 집 주인이 받아 가지고 있다가 그 돈을 틀림없이 동장에게 주겠다 하는 그러한 보증이죠?
○住宅課長  鄭寅國  동장으로 해서 은행에 주겠다.
○朴天植 委員    그리고 우리 서민을 위한 전세금 융자 관계는 서민을 위한 행정당국의 시책의 일환으로 시행이 되었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자를 우선 시에서 일단 납부해 주고 보증금 관계만은 꼭 묶어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동장에게 받아가도록 그래야만이 거기에서 환원조치를 행정당국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원래의 계약상의 문제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그럼 보증인 관계는 동장과 보증인과의 두 사람의 관계로 끝나는 겁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그러니까 융자를 받을 때에 주인이라는 보증을 서 가지고 동장한테 확인받아 가지고 동장이 주택은행 면목동 지점에 추천을 하는 겁니다.
○金鉉培 委員    그럼 동장이 수금해서 갖다 내는 임무가 있나요?
○住宅課長  鄭寅國  수금은 아니죠.
  일시불 상환을 할 때에 그 보증인이 대개 다 집 주인입니다.
  집 주인이 받아서 상환을 하게끔 보증을 받은 것입니다.
○金鉉培 委員    알았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니까요.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住宅課長  鄭寅國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강민구위원 질의하십시오.
○姜旻求 委員    강민구위원입니다.
  전세보증금 융자금 미상환에 관한 배상금 했는데 외적인 문제 하나 물어볼께요.
  우리가 지금 전세 보증금 해야 할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중랑구에 해당되는 인원이요?
○住宅課長  鄭寅國  지금 500세대 정도 됩니다.
○姜旻求 委員    여기에 신내동이나 묵1동에 구입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도시개발공사에서 먼저 전세보증금 300에서 500만원 준다는 그것하고 다릅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는 게 있으신가요?
○住宅課長  鄭寅國  도시개발공사에서 주는 전세금에 대해서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姜旻求 委員    그것하고 관계가 없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도시정비과장 권기욱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93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당초 ’92년도 예산은 2,864만원이었으며, 현재 편성되어서 신청된 ’93년도 예산은 9,864만원으로 약 23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액 대비로는 6,7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6,700만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구 단위 도시기본계획위원회비를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유인물을 저희들이 배부해 드렸는데요, 현재 도시기본계획수립사업이 ’91년도 추경에산으로 반영되어서 ’93년도 회계년도말인 2월까지는 구청에서 작업이 다 완료되어서 시 본청에서 승인신청이 되게 됩니다마는, 구청 작업은 다 끝나게 되는데 현재 본청에서 이 계획이 본청에서 승인나기까지에 본청에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조정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93년10월까지 해서 최종승인이 나오는 것으로 계약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요.
  따라서 본청에 올라가서 도시계획위원회 거치고 공청회 거치고 하는 과정에서 내역서나 보고서가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별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5,000만원의 기준은 어떻게 해서 확정했느냐 하면 우선 당초 계약금액이 총 1억 8,500만원에 사업이 계약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1억 4,000만원만 ’92년도말로 처리를 하고, 실제로는 그 작업을 2월까지 다 끝내게 되는데 100% 다 해서 준공되었다고 해도 하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93년도 넘어가서 시 본청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5,000만원은 ’93년도로 넘기고 그 대신에 1억 8,500만원 중에서 1억 4,000만원만 ’92년도에 준공하고 신규예산으로 5,000만원 내에서 재계약을 하면 당초 계약금의 1억 8,500만원에 맞추어 가지고 최종 계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불법 첨지류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스팀분사실 벽보제거기를 1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개 동에 1대씩 운영하는 것으로 1,65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본청에 지시도 있었고 저희들이 타 구청에 알아본 결과는 중구나 구로 이런 경우에는 이미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팜플렛을 준비해 놨으니까 그것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타로서의 7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정비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용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을 살펴보면, 이 중에 용역비 작년도에는 이것이 없었는데 올해 5,000만원 도시기본계획 용역비라고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없었던 금액을 본위원이 볼 때 아주 추상적이 아니냐 이래서 한번 명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우선 도시기본계획 용역비가 작년에 없었던 이유는 ’91년도 추경예산으로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작년 ’92년도 예산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서 한번 ’92년도로 이월되었기 때문에 ’92년도 예산에는 포함 안되어 있지마는 ’92년도말까지 작업을 하는 것으로 당초 되어 있었고, 그리고 전체 계약의 1억 8,500만원 중에서 5,000만원만 남기게 된 것은 저희들이 내년 2월말까지 작업을 약 80%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금액 내에서 1억 4,000을 금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4,000을 빼면 4,500만원을 당초 계약액에 모자라니까 나중에 더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일단 예산상에는 5,000만원으로 잡아놓고 나중에 계약할 때 나머지 5,000만원을 깎아서 4,500만원 계약을 하면 결과적으로 1억 8,500만원이 용역비 내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았습니다.
○曺圭鏞 委員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부방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부방침은 어떤 내부방침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부방침에 의해서 이것이 5,000만원을 해놓았다 했는데 내부방침이 무엇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일단 시에서 지시가 있었고, 그리고 타절준공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시설공사 같이 정확한 수장이 나온다면 바로 들어가는데 이 용역상으로는 그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을 것이라는 감독하는 입장에서 금년말까지는 80% 선에서 끝날 정도로 준공하면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93년도 예산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총액은 당초에 계약한 대로 그대로 맞추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내부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曺圭鏞 委員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내부라 하면 도시정비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구청 전체를 얘기합니다.
○曺圭鏞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다음은 박천식위원 질의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朴天植 委員    지금 향후 추진계획은 ’93년10월 계획확정, 이것은 무엇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당초에 우리가 용역을 구청에서 하는 것은 ’93년2월까지 다 끝나서 시 본청에 승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 본청에서는 22개 구청의 것을 다 받아서 시 본청에서 나름대로 조정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朴天植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기 계신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지난 번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던 결과에 대해서 한번 듣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직접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지난 번 도시계획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고 1회를 개최했습니다.
  금요일인데요, 그 때 심의된 안건은 형질변경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위반한 건이 없었기 때문에 사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 안드리고 형질변경 허가권만 따로 취급해서 그 때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시고 13명의 도시계획 위원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셔서 개최한 결과 한 건은 설명자료가 부족하고 도시기반시설 등 이러한 것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하고 나머지 네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통과시키게 되었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리고 한 가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우선 저희 광고물심의위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 되시고 부구청장이 도시정비국장, 그리고 기타 위원이 여섯 분이 계십니다.
  여섯 분 하고…….
○朴天植 委員    여섯 분 이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그 명단을 따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 때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광고물 심의중에서 지금까지 우리 중랑구 광고물 행정업무를 쇄신시킨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본위원은 심의위원회 활동이 앞으로는 좀 더 활발히 되어서 구 재정자립도를 위한 심의위원회 활동으로 변모하는,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광고물심의위원회가 필요합니까?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지금 광고물 심의를 해야 될 대상이 옥상간판이나 산에 세워져 있는 야립간판, 그리고 다음에 돌출간판 중에서도 길이가 6m가 넘는 간판 같은 경우, 그리고 지주간판, 이러한 경우는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
○朴天植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것입니다.
  광고물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설치해 주고 안 해주고는 지침에 의한, 법에 의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문제까지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시국적으로 보아서 과장님, 국장님께서 법 절차에 의해서 광고물 허가를 해주는 허가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구청인데 무엇 하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구 예산을 낭비합니까?
  이러한 심의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완전한 행정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광고물 단속 할 수 있는 단속법이 있고, 광고물 허가를 해주는 법적 절차가 있는데, 무슨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본위원은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것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우리가 꼭 필요성이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일반 광고물 경우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법규로 판단해서 허가서를 내주면 되는데 광고물심의위원회는 광고물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법상에…….
○朴天植 委員    아니, 그것이 법상에 나와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행정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광고물허가나 단속을 함에 있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충분히 법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고,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 해서 구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행정업무를 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한 타당성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산심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속기록에도 기록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항목별로 몇 쪽이라고 지적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旻求 委員    강민구위원입니다.
  구 단위 도시기본계획을 ’93년도 예산설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 먼저 감사 지적 받은 것이 있지요?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조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있습니다.
○姜旻求 委員    그런데 지금 왜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이 나오느냐 하면 도시정비국장님하고 도시정비과장님이 그것은 잘못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여기 위원님들이 왜…….
  조례대로 하세요, 앞으로.
  원래 조례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에 한번 거친다고 분명히 못이 박혀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다 몰라…….
  그러니까 조위원님 같은 분도 이것이 무엇이냐고, 본 적이 없으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도시정비국장님하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분명히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 같은 것은 꼭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서 조례대로 하자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네, 김영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求 委員    김영구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13명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광고물 심의위원회 여섯 명에 대한 구성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그것은 구성되어 있는 표를 저희들이 복사해서 지금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金榮求 委員    지금 공무원이 몇 명이시고, 전문위원이 몇 분이신지 그것을…….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랑구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내부 공무원은 네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등 네 분이고 그리고 구의회 대표로서 임종만 위원장님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외부위원은 대학교수하고 한국감정원에서 나오시고 해서 이 분들이 열두 분이 되겠습니다.
○金榮求 委員    열두 분이지요?
  열두 분이 되면 16명이 됩니까?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17명입니다.
○金榮求 委員    17명입니까?
  알겠습니다.
○曺圭鏞 委員    17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안맞는 것이 여기는 3만원씩 13명인데 17명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공무원은 해당 안됩니다.
  공무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김현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19쪽 자산취득에 불법벽보지류 제거기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지금 현재 불법 벽보지류 제거는 동에서 취로인부를 동원해서 손으로 작업하고 있는 것인데 너무나 많이 붙고 하기 때문에 인력상으로 모자라서 시 전체적으로 불법벽보 제거기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청에 알아보니까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여섯 대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중구, 송파, 양천, 이러한 곳에서도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벽보지 제거기는 스티놀을 분산해서 본드를 다 녹여서 제거하게 되는 그러한 기계인데 팜플렛을 지금 현재 여러 부 준비는 못하고 하나만 준비해 놓았는데요…….
○金鉉培 委員    그런데 말씀입니다.
  지금 송파구나 구로구는 구 재정자립도가 우리 중랑구보다도 훨씬 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책사업적으로 취로인부에 대해 그냥 돈을 줄 수 없고, 그래서 불법광고물이나 벽보제거, 이러한 식으로 일을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자립도가 높은 곳도 5 - 6대 밖에 구입을 안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가 처음에 나온 벽보 제거기의 용도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열 대씩 올린 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당초에 시에서 지시는 한 개 동에 하나씩 구입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공문이 내려왔는데 저희들 생각에 지금 한 개 동에 한 개씩 다 구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자체 예산 검토를 하면서 19개 동에 구입을 다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2개 동에 하나씩 공통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도 깎여서 별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金鉉培 委員    2개 동에 하나요?
  그러면 겨울철이나, 취로인부들이 기계가 많이 도입되면 할 일이 없는데 그냥 돈을 주시겠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반으로 해서 다섯 대만 구입을 하시는 것이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글쎄요, 일단 현재 불법광고물을 인력으로 제거를 매일매일 하는데, 사실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새로 붙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붙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취로인부 만으로는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우선 불법제거기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되 그것을 몇 대 도입해야 되느냐, 그건 문제는 생각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다섯 대만 해도 관계가 없으시겠습니까?
  기계성능도 모르고 또 우리가 기계 한 대를 시범운영도 안 해보고 그랬으니까 다섯 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해보시겠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일단 다섯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잘 알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박천식위원 말씀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께 원만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점심시간인데 무슨 정회를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제가 긴급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에 동의해 주시지 않으면 본위원은 예산심의를 포기하고 나가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金鉉培 委員    12시에, 점심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예 점심시간 이후 2시에 속개를 한다든지…….
  원만한 의사진행도 좋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5분전인데 정회를 했다가 12시10분에 다시 만나고 하느니 아예 점심시간 끝난 다음에 속개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曺圭鏞 委員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삼청이 있었는데 왜 자꾸 동료위원들끼리 10분만 정회하면 정회하는 것이지, 우리가 오전 중에 분명히 도시정비국 끝내려고 했습니다.
  다 끝내고 밥 먹읍시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朴天植 委員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의논하기 위해서 저는 간사로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예산편성 요구내용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한 입장으로 의사개진을 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의가 있으시면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10분간 정회요청에 전부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委員長  林鍾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본 구청의 견해를 참고사항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 담당자가 설명하고 저희들은 그것을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계수조정이라든지 의사진행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설명만 듣는 것으로 하고 질의사항이 있으면 하고 이래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럼 질의 답변은 생략하자는 말씀입니까?
○曺圭鏞 委員    질의답변은 극히 한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한 위원이 질의를 하면 그것으로 종결하고 이렇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조규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求 委員    김영구위원입니다.
  18쪽 고층건물 간판 및 특수인부임,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이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입구에는 5층 이하의 건물이 대다수라고 생각하나 지금 5층 건물에 부착된 광고물이 그다지 예산까지 필요해서 예산을 올려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우선 고층건물 간판 및 특수인부임에서 고층건물이라는 것이 반드시 아주 높은 고층건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단 이 철거할 시 위에서 벽에 매달려서 철거를 할 때 상당히 위험한 정도의 높이다 하면 고층으로 보아서 3층 정도 이상만 되어도 특수인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바깥에 매달려서 작업을 하고 특수기계공, 뒷장에 보시면 용접공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부착된 간판을 떼려면 산소로 불려서 떼어야 하기 때문에 용접공도 필요하고 대부분의 불법간판, 네온간판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부가 작업을 하다 보면 감전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전기를 전공으로 하는 인부가 필요하다 해서 세 가지 특수인부를 별도로 나누어서 임금을 계산한 것입니다.
  작업일수를 1년 내내 작업할 수 없으니까 두 달 반 정도 75일로 잡아서 예산신청 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은 시에서 도시정비과에서 지시한 사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고층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10층 이상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층건물 개념보다도 사람이 매달려서 작업할 때 상당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정도의 높이로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榮求 委員    지금까지 작년 ’92년도에 몇 건이 되었으며 인부에 대해서 노임이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데이타가 나온 것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92년도 고층건물 철거는 3층 이상의 높은 건물에서는 없고, 우리 손에 닿을 수 있는 처리하기 쉬운 것만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네온사인 걸려 있는 것은 전기를 끊고 용접을 해서 다시 떼 내고 하는 작업은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불법 지주간판이 244개 파악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철거는 저희들이 방침을 세워 가지고 12월말 정도에 실시하려고 그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크레인 임대료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철거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金榮求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김현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19쪽 도시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 해서 도시기본계획용역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아까 배부해 드린 별도의 유인물과 동일한 사항인데요, 당초에 도시기본계획 용역비가 1억 8,500만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91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92년도 회계년도말까지 일단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로 재이월은 불가한 실정인데 도시계획용역 일정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金鉉培 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것을 못 보았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在雄 委員    이것 수정을 해야 되는데 특수기계공이 아니라 비계공이죠?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네, 비계공입니다.
  바깥에 매달려서 철거하는…….
○委員長  林鍾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도시정비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지역교통과장 한경석입니다.
  ’93년도에 일반회계상에 지역교통과에서는 2억 562만 8,000원으로서 ’92년도 최종예산 3억 5,530만 4,000원보다는 약 1억 4,973만 6,000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도부터는 주차장특별회계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서 별도 예산심사 하시겠지만 약 9억 9,310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 증액되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9억 9,310만 2,000원이 편성되어서 세출에서는 예비비가 5,110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순수한 사업비는 약 4억 4,424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순수한 증액은 통합해서 본다면 약 2억 9,000만원 정도로 됩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별로 세세항 별로 말씀드리면 기본 경상비가 9,430만 4,000원이고 경상사업비가 200만원, 주요사업비 가운데 시설비가 8,380만 4,000원이고 그 다음에 대수선비가 2,5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차장 중요사업시설비가 8,789만원이고, 대수선비가 8,565만 7,000원, 다음에 관서당경비가 4,640만원, 기본경상비 수용비 수수료가 약 5,605만 8,000원, 재료 및 기타가 1,887만 7,000원, 공공요금이 6,520만 8,000원, 경상사업비가 619만 2,000원, 주요사업시설비가 2,496만원으로서 그밖에 예비비가 5,11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보상금 해서 3,84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91년도에는 있었던 것입니까?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있었던 것입니다.
○金承坤 委員    그리고 ’92년 금년도에 이것이 시행해서 지급했던 것입니까, 올해?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네.
○金承坤 委員    본인이 알기로는 ’91년도에 대당 스티커를 떼는 대로 양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비 20만원 한정해서 지급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불합리해서 한동안 중단했다는 말로 들었는데 계속 시행했습니까?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중단한 것은 아니고 지급방법이 약간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92년1월1일부터 100건 떼면 20만원을 정액으로 무조건 주던 것을 8월1일날 시장방침으로 개정이 되어서 100건에는 10만원을 주고, 100건을 초과해서 300건까지는 건당 500원으로서 총액은 20만원으로 같습니다.
  그것은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金承坤 委員    그러니까 20만원 범위 내에서…….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그렇습니다.
  최고 한도액이 20만원입니다.
○金承坤 委員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견인료가 나와 있는데, 올해는 잘 안보이는 것 같은데…….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올해는 견인료가요, 시설공단에서 견인차가 한 대 나와 있습니다.
  이 차가 끌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다만 대형차, 우리 소형차로 끌어갈 수 없는 것만 저희가 4만원씩 해서 100대, 400만원만 견인료를 편성했습니다.
○金承坤 委員    그러니까 작년 예산이 대당 4만원씩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엊그제 감사할 때 견인을 해다 주기 때문에 반은 절감된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 집행이 50% 밖에 안된 줄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50% 집행이 아니고 견인차가 시설공단에서 우리에게 배차가 된 이후에는 그 차가 견인하기 때문에 일체 비용을 안 냈던 것입니다.
  부담을 안하고, 다만 그 차로 끌어갈 수 없는 대형차는 따로 견인료를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金承坤 委員    예를 들어서 작년에 견인비 책정을 할 때 약 1,000만원 예산은 세워놓았는데 관리공단에서 끌어다 폐차장에 가져다 주기 때문에 4만원이 들지 않고 2만원 밖에 안드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원 밖에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사용을 안한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산을 편성할 때도 사실상 우리가 사용을 안했으면 예산상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金承坤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만원이면 금년부터 2만원으로 책정된 것입니까?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아닙니다.
  대형차 그러니까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소형택시나 이런 것을 끌어가지 큰 트럭 같은 것은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우리가 견인료를 지급하고 견인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만 일반 대형업자의 견인차 회사에 주고 끌어간다는 말씀입니다.
○金承坤 委員    대형에 대해서 나온 것이 여기 있습니까?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지금 100대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金承坤 委員    몇 쪽에 있지요?
  쪽 수를 매겨놓아야 쉽게 찾을텐데 표시가 안되어 있네요.
  지역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안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서재웅위원 질의하십시오.
○徐在雄 委員    서재웅위원입니다.
  경상사업비 특별판공비 운영종사자 사업대책 회의비 했는데 작년보다 256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작년에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올해는…….
  파업대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徐在雄 委員    금년에 4회로 잡아 놓았습니다.
  작년에도 파업대책회의가 4회 열렸다고 합니다.
  버스, 택시, 그 다음에 지하철이 2회라고 합니다.
  대개 4회를 예상해서 4억으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徐在雄 委員    아니, 금년도에 4회 했었다 이 말이죠?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아니지요.
  내년도 예산이니까 4회로 보았고, 여기 준 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감액된 것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준 것은 아닙니다.
○徐在雄 委員    금년에도 4회 대책회의를 했다 이 말이지요?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네, 그렇습니다.
○徐在雄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김현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김현재위원입니다.
  24쪽에 주차안내 자율요원 모자 완장은 누구 것입니까?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이것은 각 통 단위로 주차안내자율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 가운데서 전출, 전입했을 경우 약 10% 정도는 변화가 있을 것이 아니냐 이래서 그 10%에 대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한 동에 150명씩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 가운데 15명 정도는 바뀔 것이다 해서 그 분의 명의로 새로 구매해서 각 동에 배부해 드릴 계획입니다.
○金鉉培 委員    동 단위의 주차자율위원요?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네, 각 동별로 통 단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의 힘으로 미치지 못하는 뒷골목의 주차를 자율적으로 단속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金鉉培 委員    모자 완장을 착용하고 단속합니까?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그 분들은 단속원은 신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표시적으로 모자하고 완장을 착용하시고 단속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金鉉培 委員    동 단위로 150명이라고 하셨죠?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동 단위로 되어 있지요.
  동 단위 계산상으로는 150명으로 되어 있지요. 
  통으로는 대개 40개, 통 단위면 5명 정도 되겠지요.
○金鉉培 委員    그러면 몇 년도에 구성이 되었습니까?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91년도에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金鉉培 委員    ’91년에 동 단위 150명이 구성되었다는 말이지요?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네, 그렇습니다.
○金鉉培 委員    처음 구성이 될 때 150명의 모자 완장을 다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네, 다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래서 보충을…….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보충해서 매년 10% 정도는 바뀌어질 것이 아니냐 해서 10%만 보충해 드리는 것입니다.
○金鉉培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나온 것이 있으니까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교통과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朴隆聖  건축과장 박융성입니다.
  ’93년도 건축과 예산이 전체 6,452만 4,000원인데 ’92년도 예산이 6,250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201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주요사항이 7가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업무 수행, 정보비, 건축심의위원회 수장, 급량비, 건축분야 공무수행 활동여비, 인쇄비 등 수용비 수수료, 위법건축 단속활동 지원 특별판공비, 건축지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이 중에서 200만원이 늘어난 요인으로서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작년에 외부위원이 일곱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을 추가해서 아홉 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추가됨으로써 144만원이 증가됐고, 그리고 수용비 수수료에서 57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이외 사항들이 필요한 내용은 건축업무수행 정보비, 급량비, 여비, 위법건물 활동 지원비, 건축지도 업무추진비는 전부 같은 사유로서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91년3월29일 사정장관 회의 시에 대통령 특별지시로 전국적으로 건축분야와 위생분야의 공무원 사기진작과 그 해당분야 대민행정 업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건축위생분야 부조리 일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각 직원이 한달에 다른 직원에 비해서 10만원 정도 더 수당을 받는 셈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체 각 직원별로 합하면 18만 8,000원입니다만, 급량비나 여비는 다른 직원들도 받기 때문에 약 10만원 정도 다른 직원들 보다 더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求 委員    김영구위원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지금 2명이 보강이 되어 있는데 ’92년도에는 어느 규정에 의하여 운영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건축법 제44조2항에 해당이 되는 모양인데 이것이 금년에 개정이 된 겁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네, 금년 6월1일 건축법이 대폭 개정되고 그 전에는 전문분야가, 다른 구청에서는 진작 전문분야 심의위원회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의 경우는 큰 대형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분야에서는 전기관계 전문가와 토목관계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건물들 지하도 깊이 파고, 전기설비도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을 더 추가해서 지금 심의 위촉이 끝나고 심의위원으로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金榮求 委員    금년 6월에 개정된 법에 따라서 2명이 증원이 된 것이지요?
○建築課長  朴隆聖  법 개정 전에도 할 수 있었는데 시청에서 전 구청에 전문분야 심의위원들을 다 확보하라는 공문지시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金榮求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김현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30쪽에 경상사업비 중에 위법건축 단속활동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허가조건에 허가가 일단 발급이 되면 감리자가 꼭 지명이 되고 있는데 위법건축 단속활동이 꼭 필요한지요?
○建築課長  朴隆聖  우리가 건축사가 대행하는 건물의 50%를 점검을 합니다.
  매 분기별로…….
  1년을 4개의 분기로 나누어서…….
  그에 따른 위법건물 단속이 있고, 또 기존건물의 용도변경 관계를 본청 계획이나 우리 자체 계획에 따라서 위법건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용도변경을 하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도면에 의해서 용도변경 신청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법 절차가 아니고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사항입니다.
○金鉉培 委員    불법 용도변경이요?
○建築課長  朴隆聖  네.
○金鉉培 委員    아, 그것은 감리자가 할 수 없지요.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서재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在雄 委員    서재웅위원입니다.
  이것이 ’91년3월29일 사정장관 회의시 대통령 특별지시라고 해서 건축과와 위생과만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를 올려줬는데 건축지도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또 한 달에 50만원씩 해서 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용도가 어디에 쓰이는…….
○建築課長  朴隆聖  건축지도 업무추진비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매달 과에 50만원이 책정이 됩니다.
  이것은 위법건물 고발 같은 것하고 하는데 우리가 경찰서에 오고가고 하는 그런 경비, 또 고발을 하면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런 사항, 그리고…….
  좌우간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과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는 이런 면이기 때문에…….
○徐在雄 委員    아니, 그런데 그렇게 경찰서에 증언하러 가고 뭐하고 가는 것은 국내여비로 전부 충당이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지요?
  그리고 이 돈의 용도가 뚜렷하지가 않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나오지를 않았어요.
  위법건물 같은 것 있어 가지고 경찰서에서 오라고 해서 가는 것은 국내여비로 충당이 되는 돈 아닙니까, 그것은?
  이 돈에 대해서 쓰이는 용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그걸…….
○金鉉培 委員    사기진작비라고 답변하지 않습니까, 지금!
○徐在雄 委員    사기진작비는 ’91년3월29일 사정장관 회의 시에 단속활동 지원비, 건축업무 수행비, 건축분야 공무수행 활동여비 이렇게 다 해 가지고 조목조목 다 해줬으니까 사기진작비는 거기에 다 되어 있고…….
○建築課長  朴隆聖  건축지도 업무추진비도 같은 사정장관 회의시 거기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91년5월13일 우리 구 시행방침이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아닙니다.
  3가지 사항이 2가지 위법건물 단속활동하고 건축지도 업무추진에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시행방침은 위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徐在雄 委員    잘 못 알아 들으셨는데…….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김승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건축지도에서 ’92년도가 약 6,200만원 정도 되고, ’93년도가 약 6,400만원 정도 되는데 3.2%가 지금 늘어난 것이지요?
○建築課長  朴隆聖  네, 201만 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金承坤 委員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90년, ’91년 약 2년여 사이에 미준공 된 것이 100여건 이상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제대로 행정을 원만히 하지 못한 상황에서 3.2% 정도를 증액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로서 조금 미안한 생각이 안들어갑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많은 미준공 건물이 생기는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1년에 보통 약 2,000여건 이상씩 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그 중에 약 5 - 10% 가량의 미준공이 생기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金承坤 委員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93년도에는 좀 더 축소되기를 바라고, 좀 더 성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建築課長  朴隆聖  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鍾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金義久  지적과 ’93년 예산편성 방향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유지관리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제반 행정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기 위해서 경상적 경비로 5,56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편성 세목별로는 축척변경위원회 수당 36만원, 지적도 보관용품 구입과 지적기초점 재설치 및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비 등 수용비 수수료로 3,408만 7,000원, 지적업무 수행에 따른 일용인부 사역비인 재료비 기타로 1,171만 8,000원, 전산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으로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92년도 총 예산 2,121만 7,000원과 비교할 때는 3,44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나, 금년에는 예산사업으로 한 시범으로 운영되던 공유토지 분할업무가 완료되었고, 지적도 재조제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내년에는 신규사업인 면목천변의 축척변경 업무가 재조제 된 지적도 보관용기 구매에 소요되는 3,977만 4,000원의 예산이 포함되어 완료된 사업과 신규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제외할 경우에는 2.3% 증가된 3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기본경상비에서 ’92년도보다 ’93년도가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金義久  금년사업은 전부 종결되고, 내년 사업으로 축척 변경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 축척변경 사업은 우리 중랑구 관내에 '68년, '74년 2회에 걸쳐 면목 토지구획정리와 망우 토지구획정리가 완료 됐습니다.
  이 구획정리 사업시 토지 이용도가 낮거나 또는 이미 개발된 지역을 제외했습니다.
  이 제외를 저희들 지적법에서는 제척지라고 하는데 중랑구 관내 면목동 728 ― 3호 외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1,063필 29만 8,000㎡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내년에는 면목동 728 ― 3호가 구의회가 있는 이 위치부터, 면목1동부터 면목7동을 흐르는 면목천 부지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지가상승이나 토지이용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인접지 구획정리 확정된 축척 600지구와 면목천 1,200지구는 축척을 일치시켜서 동일 축척으로 만들어서 정밀한 측량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업시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비국소관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국 질의 답변에 앞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委員長  林鍾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건설국소관(중랑구청장 제출) 
○委員長  林鍾萬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국소관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李昌性  건설국장 이창성입니다.
  존경하는 임종만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건설국 1993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먼저 우리 구는 동부 서울의 교통관문으로서 가로환경 및 도시기반시설 등 생활권 기능이 낙후된 지역이나 지하철 7호선 및 주요 외곽도로 건설 등 새롭게 발전하는 지역으로서 건설국 주요사업인 가로환경 정비, 도로․하수도 사업 등 지역개발사업과 공원녹지사업분야인 공원 및 녹지관리사업 등에 두고 본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의 개설, 노후포장정비 및 노후하수도의 개량정비 등 많은 생활주변 불편해소에 역점을 두었으나 일시적으로 동시에 분출되는 다양한 주민숙원사업 전면 해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우선 제한된 예산과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우리 구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 예산안을 각별하신 협조와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본 예산안을 심사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자치구예산안에 대하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국 소관과인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의 1993년도 예산 총 규모는 108억 3,500만원으로 다시 분류하면 일반 경상비 유지관리비를 포함해서 24억 1,200만원, 지역개발비 84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소관과별 주요내용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으로 공공시설 관리분야에서 가로환경 정비단속 일용인부임, 공공용지 관리비 등 1억 7,900만원, 토목 소관사항으로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13억 8,400만원,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28건에 대한 보도개량 아스콘 덧씌우기 및 보안등 신설 250등, 일부 불량한 가로선로 개량, 동2로 보도육교 설치 등 시설비 43억 2,400만원과 구․동 단위 소규모 민원사업 해결에 관내 19개동 및 구 복지비 12억 6,000만원 등 지역개발비로 69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으로 치수․하수 분야의 사업내역으로는 치수사업비로서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보수공사 외 4건과 운영관리비로 4억 6,200만원, 하수관 개량사업 19건에 16억 6,000만원, 하수도 준설 3억원, 기타 제반 하수유지관리비 3억 200만원으로 치수․하수사업분야 27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으로는 공원녹지분야인 공원관리분야로 1억 8,800만원, 어린이공원 현대식 개조공사 6개소에 시설비 2억 7,200만원, 녹지분야로 쌈지마당 조성에 2억 5,200만원, 녹지관리유지비에 2억 5,200만원으로 공원녹지 관리분야로 9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대단위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재정형편이 빈약한 우리 구 형편으로는 재원이 부족하여 자치구 예산으로는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므로 본청 예산투입 배려토록 협의 추진하여 금년부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내 ~ 남양주간 중앙선 철도횡단 간선도로 개설 소요 공사비 총 232억 중 보상 및 도로개설공사에 136억원을 투입하여 전체 공사 공정의 30% 진척으로 내년에도 계속하여 96억원을 추가 투자 추진하겠으며, 도한 상봉동 중앙선 철도횡단 쌍굴다리 확장 공사 사업비도 규모가 크고 27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자치구 예산으로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본청 예산으로 49억원을 투입, 내년부터 보상을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내택지개발과 관련된 주변도로개설은 택지개발사업과 병행실시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교통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을 방지하고자 본청과 계속적으로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민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 재정형편상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구민 대다수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속에서 지역사회를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건설국 산하 과별 예산편성에 대한 자세한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소관과 직제순위에 따라 예산심사 요구하오니 심사 반영하여 주시어 하나라도 더 우리 중랑구가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鍾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건설국소관’93년도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그러면 우선 건설관리과에 대하여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건설관리과장 한상순입니다.
  건설관리과소관 ’93년도 세출예산 요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93년도 예산요구액은 1억 7,957만원으로서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2,150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가로환경정비분야 일용잡급 3명에 대한 인건비가 2,300만원으로서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로서 도로점용료 과징에 따른 정보비 이것은 90년부터 세입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으로서 756만원입니다.
  작년보다 증가한 것은 인원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노점상 단속요원 정보비는 단속규제 사무 담당공무원에게 월 20일 범위 내에서 1일 1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금년 하반기부터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세공과금 차량 보험료로서 하천감시에 필요한 오토바이가 저희 구에 1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험료가 11만 1,000원, 이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3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서 6,6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건설국 경상사업 추진을 위한 직원 특근매식비가 1,284만원, 국내여비 4,494만원, 건설부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직원의 현지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233만 6,000원, 자산취득비 108만원은 건설국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용 집기 및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주무과 업무추진비로서 360만원은 금년도에 처음 신설이 됩니다마는 각국 주무과에 금년도에 전부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계획 및 조정업무 추진활동비 216만원은 건설국 각과 업무총괄에 따른 계획 및 조정업무 추진비로서 기왕에 있던 것 같습니다마는 과장한테 계획업무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 기타수당은 보상심의위원 수당 108만원으로서 보상심의위원 외부인사에게 기회가 있을 때 3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구세외수입징수 포상금은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징수 포상금을 3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로서 상용피복비는 가로정비원 작업복이 18만 3,000원으로서 작년보다 감했습니다.
  여기에는 모자와 장갑이 작년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타 과목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는 프랑카드 제작, 인쇄비, 기타 제수수료 등으로서 1,299만 9,000원, 작년과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기본경상비 중에 공공요금은 내년도 7월1일부터 중기등록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장비유지비로서 59만 1,000원, 절감목표액 합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가로환경정비 인부임으로서 인부 3명에 대한 의료보험법 및 공무원법에 의한 부담금이 199만 2,000원, 여기에 따른 연금 지급금은 2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중에서 특별판공비는 가로환경정비원 목욕비가 504만원, 작년보다 증가한 것은 가로정비계가 14명인데 작년에는 5명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2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노점상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노점상 단속 직원 격려 및 자율정비 유도를 위한 접대,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접대비, 경찰이나 소방비 기타 외부인사 초청할 때 필요로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상업무 수행활동비 240만원은 보상업무가 우리 구가 많고 또 이에 따른 활동비가 필요한데 그간 보상업무 수행 활동비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특별히 사정해 가지고 계상해 넣었습니다.
  다음 장 경상사업비 임차료는 가로환경정비에 따른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특별단속을 한다든가 이럴 때 우리 차 이외에 필요한 차를 대비해서 540만원을 작년과 같은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은 노점상 대책비로서 노점상 단속에 따른 사고나 사용인부 및 민간인 부상 치료 이런 것에 대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야시장 철거경비는 상이군경회나 장애자 단체 등이 무단으로 야시장을 개설한다고 할 때 철거에 따른 예산으로서 172만원을 계상해서 작년과 같이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시설비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7월1일부터 중기업무가 우리 구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비로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구가 공히 똑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김승곤위원 질의하십시오.
○金承坤 委員    네, 김승곤위원입니다.
  정보비가 ’92년도보다 ’93년도에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지요.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관서윤영비 정보비 말씀이지요?
  정보비 중에 도로점용료 과징에 따른 정보비 756만원으로서 작년 546만원보다 216만원이 늘어난 것은 인원수가 작년에 계상한 숫자보다 6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요원 정보비는 3,360만원으로서 전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하반기 추경에 1,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수가 표시 안된 것은 금년 것은 경상사업비 중에 정보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委員長  林鍾萬  네, 강성환위원님.
○姜聲煥 委員    4쪽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하고 자산취득비가 들어가 있는데, 수용비가 있는데 왜 구태여 자산취득비로 책정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기본사무용품비나 도서구입이나 소규모 수선비 이런 항목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무용 집기, 이것은 항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했습니다.
  사무용 집기는…….
○姜聲煥 委員    집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네, 집기는 자산취득비로 하기 때문에 따로 했습니다.
○姜聲煥 委員    그 밑에 건설국 주무과 업무추진비 하고 추진활동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계획 및 조정업무추진활동비는 각 과장한테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 4만원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는 총무과 관서당경비에 일괄 계상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별로 하기 때문에 따로 상정한 것입니다.
○姜聲煥 委員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건설국 주무과 업무추진비는 각국 주무과에서 주무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장님의 업무추진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기앙양책이나 또는 필요한 경비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각 국에 금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리 국만 한 것이 아니고…….
○姜聲煥 委員    네, 좋습니다.
  다음에는 6쪽 보상금에 대해서 가로환경정비 인부임에서 국민연금 부담액이 5,5%라는 근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의료보험법에서 국민연금부담금을, 1,800만원은 일용인부 3명에 대한 기본급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5,5%를 부담하도록 의료보험법에 계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姜聲煥 委員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국민연금 부담액이 의료보험법의 1.5% 적용되어야 된다고 저희가 오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이것은 확인해 가지고 잠시 후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姜聲煥 委員    그리고 6쪽에 노점상 업무추진비 하고 보상업무수행 활동비를 구태여, 노점상 업무추진비에 접대비가 들어가 있는데 보상업무 수행 활동비를 구태여 집어넣을 필요가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노점상 업무추진비는 가로환경정비계에서 노점상 단속직원이나 기타 집단지역 일제히 정비할 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각 과 직원이나 외부 경찰을 지원받는다든지 이런 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밑의 보상업무수행 활동비는 보상계 직원이 다섯 사람이 있습니다만 보상업무가 집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장이나 또는 소송에 따른 여러 가지 활동비가 필요한데 그게 뒷받침이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장 지시도 있고 또는 다른 구도 반영을 해 주는 경향이고 그래서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姜聲煥 委員    제가 볼 때는 수행활동비가 일종의 업무추진비도 접대비도 일종의 판공비로 생각이 들어서 제가…….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특별판공비란에 들어가 있습니다.
○姜聲煥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서재웅위원 질의하십시오.
○徐在雄 委員    서재웅위원입니다.
  그런데요, 노점상 업무추진비하고 사실 노점상 대책비, 야시장 철거경비, 이것이 다 그 쪽 금액에서 나오는 경비 아니예요?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이것은 세출과목이 좀 다릅니다.
  야시장 철거비는 보상금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이 쪽은 판공비, 업부추진에 따른 특별판공비로서 거기에 동원되는 여러 인원에 대한 대책비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김현배위원 질의하십시오.
○金鉉培 委員    야시장 철거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92년초이지요, 우리 아는 사람의 땅에 불구자, 장애인 단체들이 풍물시장을 차렸는데 상당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수인부 고용비용 이렇게 해서 올린 것은 그 때 당시에 경찰서에서도 단속을 못했고 또 구청에서도 속수무책이었고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하면 `인간의 토막이다' 이래가지고서 누가 말리느냐 이래서 구청 현관에서도 대치하는 것을 목격을 했고 특수인부 고용비용 이랬으면…….
  특수인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야시장 철거는 건설관리과에서 공공용지상에 야시장이 개설되었을 때 철거합니다만, 사유지는 않습니다.
  공공용지 도로나 하천, 제방 이런 데…….
  여기 특수인부 고용은 저희 직원들이 독단으로 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철거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고용하는 인부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런데 1일 고용하는 특수인부비용이 1만 7,200원입니까?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네, 그렇습니다.
○金鉉培 委員    이것이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인건비이고,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지금 노임단가가, 정부단가가 현실하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네, 알았습니다.
  다시 5쪽에 기타 제수수료, 도로부지 분할측량 100건, 도로부지 경계측량 30건 이렇게 됐습니다.
  어디를 지목해서 이것을 하실 예정인지요?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민원사항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그런 것이 경계측량이 필요한 때가 있어서 그런 민원사항도 대비하고, 저희들이 또 필요에 따라서 점유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계측량이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매각한다든지 이럴 경우 분할측량이 필요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최소한도 100건 또는 50건은 계상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金鉉培 委員    도로와 개인 땅과의 시비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네,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군부대에서 도로부지와 사유지상에 분쟁이 있어가지고 측량의뢰가 들어온 데도 있었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러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할 때 그 때는 이 부분이 해당이 안됩니까?
  도로부지 분할측량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할 때 그 때는 이 비용이…….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저희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金鉉培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강민구위원 질의하십시오.
○姜旻求 委員    주무과장님, 이 예산편성을 할 적에 예산편성을 주무과에서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로 넘어가나요?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각과에서 직접 기획예산과로 갑니다.
○姜旻求 委員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틀은 주무과장님이 짜신 겁니까, 건설관리과에 대한 것은?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네.
○姜旻求 委員    제가 작년에도 예산편성 할 때 지적사항을 했는데 물론 여기 법정경비도 있고 각 항목이 있습니다.
  232번, 821번, 234번, 그러면 821 항목에 5항, 6항은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볼 적에.
  이런 것 지금은 이렇게 안 해도 우리 위원들이 다 압니다, 내용을.
  그러니까 이것을 몰아요.
  몰아서 정보면 정보, 특별판공비는 특별판공비로 몰아야지, 이것을 분산해서 눈 가리는 식으로 해놓으면 약간 뭐라 그럴까, 정확한 예산편성을 받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근본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올라온 것이 본인의 생각으로는 깎을 예산은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산만하게 같은 항목을 갖다 법정경비면 법정경비로 빼놓고, 특히 821번의 5항, 6항을 보면 같은 문제거리밖에는 안된다고, 똑같은 것을 아래위로 항만 바꿔놓고 이래놓으면 물론 이제 틀린 문제는 있겠지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같은 항목으로 해 가지고 편안한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김승곤위원 질의하십시오.
○金承坤 委員    아까 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필름에 보면 도시정비과에는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800원 나왔는데 조금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낮은 가격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현상료 400원에서는 제가 작년 예결 때도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가 현상료 안 받고 같은 값으로 해 주겠다는 업체가 있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예결 때 얘기를 하겠지만 현상료를 관내업체가 안 받고 해준다는 데가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각과에 참고해 주시고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인화 여기 나온 것도 175원인데 100원 정도면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 타구에서는 어떻게 집행을 했든지 이제 자치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입장에서 가능한 한 낮은 값으로 예산을 집행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강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姜聲煥 委員    5쪽에 보면 조금 전에 김현배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도로부지 분할측량하고 경계측량을 ’92년도에 혹시 몇 건이나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92년도는 무단 점용한 것을 경계 확인하기 위해서 68건을 했습니다.
○姜聲煥 委員    경계측량하고 합해 가지고요?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네. 그 다음에 보상업무에 따른 측량한 것이 있는데 그 계수를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姜聲煥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토목과장 서철호입니다.
  토목과 소관 1993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1970년도에 망우․면목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조성에 의한 신시가지 형성으로 도로시설물 등의 사용기간이 20여년이나 경과하였으며, 특히 도시기반시설의 빈약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및 상하수도 개량을 위한 굴착으로 기존도로의 내구성의 저하를 초래하여 노후가 심한 바, 주민생활의 편의를 우선해서 도로정비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도로의 확보 및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등 산적해 있는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가용재원의 한도 내에서 동 건의사항 및 반상회 건의사항, 진정서 등의 민원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굴착 통제기간 등 행정제약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구민의 다양한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건설사업비가 42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구, 동 복지비가 12억 6,000만원, 도로 및 도로관련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경상비가 13억 8,000만원을 합하여 총 6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면목천변 도로개설공사 외 3건의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보상비 15억원과 공사비 4억 5,000만원, 면목1동 547외 4개소의 도로정비공사 외 20건의 도로정비 사업을 위한 공사비 18억 2,000만원 및 보안등 신설, 면목동길의 가로등 개량, 동1로 지하차도 기존설비개량 등 기존사업비 2억원과 동부시장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한 동1로 도보육교 설치에 3억원, 그리고 긴급공사 시행을 위한 예비비와 동에서 발생되는 소규모의 주민불편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각 동에 4,000만원씩 배정계획인 동 복지비 등 구․동 복지비 12억 6,000만원 및 건설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5,000만원, 도로시설물관리 업무수행에 따른 기술자문 운영위원회의 운영수당 360만원 등 전체 지역개발사업에 5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관리에 따른 직영보수반 15명의 인부노임 및 장비유지비외 현장 근무자의 작업복, 장갑 등의 소모품 구입,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재구입,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지하차도 유지관리비 및 기존설비의 교체 증 일반경상비에는 1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신내택지개발사업지구 주변의 간선도로개설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재원이 절대 부족하여 자치구예산 사업시행이 불가한 바 본청 예산의 지원을 협의하여 신내․남양주간 도로개설공사 외 5건의 사업에 427억원의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92년에 136억원을 투자하여 30%의 공정을 달성한 신내․남양주간 도로개설공사에 96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며, 망우로에서 상봉2동간의 쌍굴다리 확장공사를 위한 보상비 49억 7,000만원과 화랑로에서 신내인터체인지간 및 시계에서 구리인터체인지간의 북부간선 고속화도로 마무리 사업에 16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화동에서 신내동간 도로개설공사에 110억 5,000만원과 사가정길에서 경기도 토평리간의 용마산 터널공사 시행을 위한 용역설계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삼의를 당부드리면서 토목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榮求 委員    김영구위원입니다.
  ’92년도에 예산요구액과 ’93년도 요구액이 감액이 된 배경설명을 해 주세요.
○土木課長  徐哲浩  ’92년도에는 주요사업 시설비가 가용재원이 충분하다 보니까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여기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관내 주요도로 보도정비 공사 등 기타 사업은 제외가 되고 각 동에서 요구하는 뒷골목사업은 우선적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金榮求 委員    지금 이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울시에 22개 구 중에 중랑구가 최하위로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 집행부나 구의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에서 건설국이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어 가지고 건설사업을 많이 해야만이 중랑구가 발전된다는 사실은 우리 집행부가 다 인식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산이 올라온 것은 정보비, 특별판공비, 업무추진비 추진활동비, 국내여행비, 급량비 해서 공무원들이 다 해야 할 일은 다 취득을 하고 따라서 우리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획기적인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은 편성치 못하고 작년보다 더 낙후되었으면 보도블록이나 또한 도로포장 따라서 건설사업을 많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도다 지금 감액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생각한 게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 예산 요구액이 너무 작은 데에 대해서 좀 시정할 수는 없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土木課長  徐哲浩  토목과장 서철호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긴급한 뒷골목 정비사업 내지는 도로개설사업 여기에는 이번 예산에 모두 반영을 시켰고 나머지 불요불급한 도보정비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관내 시책사업으로서 좀 추진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긴급한 요청이 없기 때문에 이번 내년도 예산사업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金榮求 委員    김영구위원입니다.
  우리는 긴급한 사항을 다 했다손치지만 점차적으로 중랑구가 발전을 하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봐 가지고는 여실히 손실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동대문이나 성동이나 등등 인근 구를 가보면 열처리된 보도블록이나 경계석 같은 화강석으로 된 경계석이라든지 도로포장 아스콘이라든가 말끔히 정리된 것을 보면 중랑구하고 너무 대조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중랑구의 공무원들은 이런 것을 왜 제몫을 못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긴급한 사항만 이제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중랑구가 지금 제일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들 더 잘 아시고 낙후되었으면 어떻게라도 좀 다른 데 못지 않은 공무원상을 살려서 좀 더 발전적으로 이끌어 주셔야지, 긴급한 사항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면 항상 중랑구는 낙후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토목과장 서철호입니다.
  저희 구도 주변 다른 구와 비교가 될 만큼 간선도로 보도 정비라든지 기타 도로개설에 많은 재원이 추경사업에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강민구위원 질의하십시오.
○姜旻求 委員    강민구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영구선배님의 말씀이 굉장히 저도 공감이 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이렇게 필요한 거 물론 여기 토목과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을, 많을수록 저희 좋아합니다.
  아마 전체 32명의 의원들이 누구나 바라는 사항인데 자꾸 이런 것이 예년에 비해 줄어들고 이런다면 결코 지역개발비를 갖다가 자꾸 줄이는 입장이 되는데 지금 토목과장님이 가장 보실 적에 이것은 꼭 해야 되는데 우리 중랑구 실정에 여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하는 사항 있습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그럴만한 사업은 없습니다.
○姜旻求 委員    없는 게 아니고 찾아보질 않았나 보죠, 그렇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있는데도 여기에 안올라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추경 때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사실은 토목이나 하수에서 지역개발비가 지금 몇 %나 됩니까?
  중랑구 예산에요.
○土木課長  徐哲浩  10% 정도 됩니다.
○姜旻求 委員    10% 되지요?
  바로 이것이 주무과장님 선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최소한도 객관적인 사항을 가지고 볼 적에 지역개발비가 약 40%는 되어야 돼요.
  실지 우리 구세를 걷는 것에서 10% 정도 밖에 안된다고 그러면 참 과연 우리의 의무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고 현재같이 우리 구세가 없는 사항에서도 이해가 갑니다.
  없는 돈이라도 많이 쪼개 가지고 앞으로 지역개발비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하십시오, 과장님께서.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김현배위원 질의 하십시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기술 자문단의 명단 지금 갖고 계세요?
○土木課長  徐哲浩  명단 가지고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지금 토목 측이 전부 기능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꼭 기술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야 도로개설 등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토목과장 서철호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도시기간 시설이 상당히 복잡해 가지고 대형화 됨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시기에 관계 전문가 기술사라든지 대학교수, 사회의 전문가들을 모아 가지고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金鉉培 委員    도시계획서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능직도 없습니다만 측량에 의해서 도로개설 하는데 꼭 기술자문단의 자문을 필요로 합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가령 그런 단순한 도로개설 같은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도로시설물이라든지 하수도 구조물 내지는 건축조경 이런 대형건물들이나 이런 데서 안전진단 같은 문제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대형건물의 안전진단은 건축과 소관이 아닙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여기에서 자문단에게 자문을 들어 가지고 저희 업무수행 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그런 취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럼 자문단에 기술직과 명단 좀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있으시면 복사해서 한 장만 주시든지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土木課長  徐哲浩  복사해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강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姜聲煥 委員    강성환위원입니다.
  11쪽에 동 복지비에 대해서 4,000만원 19개 동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쓰이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土木課長  徐哲浩  동 복지비는 대규모 뒷골목 정비사업 연장이 50m 이상 정도 되는 공사는 구청에서 직접 공사를 하게 되고 소규모 500만원 미만 단위 건당 그런 공사는 동 자체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민원처리를 위해서 긴급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된 것입니다.
○姜聲煥 委員    ’92년도에 동에서 소규모 계획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몇 건 정도 올라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구관계는 총무과에서 취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姜聲煥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서재웅위원 질의하십시오.
○徐在雄 委員    서재웅위원입니다.
  재료비 기타에 보면 보안등이 나와 있는데 이 보안등이 사실 각 동네마다 문제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질이 나은게 없어요?
○土木課長  徐哲浩  토목과장입니다.
  원래 일반 전열기가 사실상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싸게 낙찰이 되어 가지고 조달품목으로 저희들이 계속 썼습니다만 일반 전열기가 고장이 잦아 가지고 주민들이 해가 떠도 끄지 않으니까 수동으로 꺼놓고 그 다음에 다시 저녁 되면 올려놔야 되는데 올리지 않아 가지고 불이 안 들어온다는 민원신고도 들어왔고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개량된 제품이 현재 나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점차적으로 개설함으로써 보안등에 대한 고장률을 낮추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럼 1,984원이면 옛날 그 가격 아니냐는 얘기예요.
  올해 가격이냐 그 얘기지.
  이걸 갖다가 다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질이 좋은 것을 갖다가 개선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질이 개선되려면 개선된 것을 올려야지, 올해 같은 것으로 올려 가지고 제대로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지.
○土木課長  徐哲浩  우선 개량된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 가격은 얼마입니까, 개량된 것은요?
○土木課長  徐哲浩  일반 전열기만 해 가지고 개당 2만원하고 있습니다.
○徐在雄 委員    개당 2만원인데 1,984원 해 가지고 111.4% 8,863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전혀 안나오잖아요?
  이것이 점진적으로 바꾸려면 당장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바꾼다고 그래도 올해에 몇 프로를 바꾸고, 내년에 몇 프로를 바꾼다고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되어야지 너무 이렇게 아무 계획도 없이 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요.
○姜聲煥 委員    발주를 어디서 내립니까?
  조달청 발주입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조달청에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姜聲煥 委員    그러면 우리가 제품을 선정해 가지고 이런 제품을 쓰도록 이런 제품에 한해서 조달청의 발주를 할 수 없습니까?
  제품 선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土木課長  徐哲浩  본청에 건의해 가지고 조달품목으로.
○姜聲煥 委員    어디 회사 무슨 제품이 좋으니까 우리가 건의가 나가면 그 제품으로 해서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그 제품가지고 입찰 붙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네, 그렇습니다.
○姜聲煥 委員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질 나쁜 것을 자꾸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姜聲煥 委員    시정 좀 해야 되겠습니다.
○徐在雄 委員    이런 것은 말이지 현실적인 예산을 올려주셔야지 무슨 지침이 각 구마다 공통된 금액을 올리다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게 올렸는데 앞으로는 우리 구에 맞는 예산을 짜 가지고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참고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김승곤위원 질의하십시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약 20% 이상 증가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우리 건설국에서는 오히려 줄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일을 덜 하려고 하는가 그런 의심을 사게 됩니다.
  특히 보면 토목건설은 오히려 축소가 되고 도리어 복지비는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동 복지는 오히려 축소가 되고 구 복지비는 130% 이상 증가가 되었는데 동은 왜 줄며 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土木課長  徐哲浩  토목과장 서철호입니다.
  동 복지비가 ’92년도 예산보다 늘어났고요, 구 복지비가 줄어들었습니다.
  11쪽에 보시면요.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토목과장한테 부탁드릴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전체 구 예산에 건설사업비가 30% 는 넘어야 돼요.
  10% 밖에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아까 토목과장님께서 급한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발굴이 안된거지, 지금 신내동 같은 경우에도 일반지역 30만평에 새 도로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언젠가 한번 물었더니 1,000억원 정도 가져야 다 된다고 그 당시에 답변이 나왔는데 그렇게 시급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시급한 것이 없다고 얘기한 것은 말이 안되고 다음부터는 최소한도 건설사업비가 30% 는 넘겨야 되겠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선 순위를 어디부터 할 것인가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납득이 갈 수 있는 공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우리 중랑구에 내년도 계획사업이 있어요.
  그것을 어디어디에 서울시에서 얼마가 투자되는데 단계별로 공정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유인물로 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구에서 알 수 있는 최대한으로 알아서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서울시 내년도 예산이 얼마가 책정되었는데 그 중에서 몇 월달까지는 보상이 어떻게 되고 몇 월달까지는 공사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상세하게 찾아주셔 갖고 유인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네.
○委員長  林鍾萬  더 이상 토목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목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林鍾萬  다음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課長  安秉直  하수과장 안병직입니다.
  ’93년도 하수과에서 집행하게 될 총 예산규모는 27억 2,381만 1,000원으로서 이 중 치수사업비는 4억 6,111만 9,000원, 하수사업비는 22억 6,256만 2,000원입니다.
  이 예산 규모는 금년도 세출예산 25억 5,935만 1,000원 보다 약 6.4%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우선 ’93년도의 예산편성기준 및 사업선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주민생활 편익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수방대책사업 및 기존 수방시설의 유지관리에 역점을 두었으며 둘째,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하수소통불량지역에 대한 하수관 개량시행에 우선 순위를 두었고 아울러 기존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등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재해로부터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해소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요 업무내역으로는 하수관 개량사업이 18건에 13억 7,800만원, 하수관 준설공사비 3억원, 하수도 구조물 및 보수비 3억원, 펌프장 기전설비 정비 및 보수비 4건에 2억 4,500만원, 수문 정비 및 기타 1건에 4,500만원, 이상 주요사업비로서 22억 6,800만원, 이것은 하수과 예산의 83% 에 해당됩니다.
  수방대책비와 유지관리비 및 일반경상비 4억 5,600만원 도합 27 억 4,7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업규모가 큰 사업은 자치구 예산으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하여 본청예산으로 지원받기로 확정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금년도에 예산부족으로 일부 구간을 제외시킨 중화, 묵동 침수지역 배수공사에 4억원, 상봉동 50번지 철도 횡단 암거공사에 15억원과 상습침수지역인 면목4동 727주변에 항구 대책사업으로서 시행하게 되는 면목사업 빗물 펌프장 신설공사에 9억 4,500만원을, 도합 28억 4,500만원을 내년도에 본청사업비로 지원받아 구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수과 예산은 중랑구 전체 예산의 4.2%에 해당하는 한정된 예산으로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100%로 수용하기에는 약간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입장에서 사업시기, 투자효과, 지역별 균등발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반영을 하였으며 좀 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역 편익사업을 확대하고 일반경상비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어 ’9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93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층 분석, 검토하시고 명년도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금년도와 대비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금년도에 비해서 1억 3,161만 6,000원이 증가된 22억 6,793만 6,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하수관 개량사업은 12.8%가 증가한 13억 7,793만 6,000원, 하수도 증설조사비와 하수도 구조물 보수는 예년 수준과 같게 했습니다.
  펌프장 기존 설비보수도 예년 수준과 같게 했습니다.
  다음엔 일반경상비로서 내년도에는 빗물 펌프장 하나가 추가로 증설됨으로 해서 빗물펌프장 운영비가 약 3,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재해대책비라든지 일반 기타 경상비는 금년수준에서 동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하수과에서 각 동에 진심으로 노고가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단 무슨 공사에 들어가시면, 예를 들어서 상봉1동에 하수관 교체공사에 들어간다 그럴 때 일단 동에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알려주시고, 그리고 공사의 감독관 이러한 등등 동장한테 알려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동사무소에다 전부 알려 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課長  安秉直  하수과장 안병직입니다.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게되면 각 유관부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사전에 홍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각 동과 각 유관부서 사업부서에 통보가 되고, 저희 감독은 현장소장과 함께 공사지역에 대하여 통․반장을 만나서 사전에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하게 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소 불편이 되더라도 주민들과 협조를 해서 이 공사가 무난히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그동안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을 철저히 이행해서 사전에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토목과장님 말씀은 주민 편익사업을 위해서 상당히 하자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작년도에 저희 집 앞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작년도에도 추경 때 말씀드린 바 있지만 보도블록 위로 하수관을 싣고 4.5t 트럭을 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것은 안된다 이 보도블록이 깨지면 또 구청공사가 이루어지니까 절대로 안된다' 그랬더니 관공사를 하는 업자의 태도가 상당히 기세 등등해서 ‘당신은 뭐요? 여기 안 들어 가겠다 이 공사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러한 식으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내가 이 동네 출신 구의원이다' 그러니까 '구의원이 못 들어 가게 해서 공사가 지연되어 못했다, 주민들한테 또 역 P.R이 될까봐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이것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동장은 '모든 지휘감독을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얘기해 봐야 말 안 듣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추경 때 제가 이러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일이 없게끔 부탁드릴겸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5월 몇 일자로 발령을 받았지요?
○下水課長  安秉直  9월7일자로 받았습니다.
○金鉉培 委員    몇 개월 안되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이 공사의 참기능은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한 홍보를 잘 하셔서 공사를 착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下水課長  安秉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수과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 관내에 기본 하수도하고 간선하수도하고 지선하수도가 있는데 이 하수도의 생명은 하수도관 속에 모래 같은 것을 즉시 즉시 제거해야만 기능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하수도의 증설비가 제가 보기에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의 특성을 가만히 보면 다른 구 보다 모래가 하수관으로 흘러오는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주택의 밀집도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적다.
  그러면 우기 때 토사가 많이 유출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특히 간선하수관의 모래가 지금 많이 차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즉시즉시 준설을 안 해주시면 하수도 기능이 살지 못하니까 앞으로 하수과장님께서는, 물론 새로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현재 기설 되어있는 것, 준설이 적극적으로 되게끔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下水課長  安秉直  알겠습니다.
  준설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을 금년 수준보다 약간 상회해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준설이라는 것은 1년 내에 하게되다 보니까 하반기 사업으로 해도 문제는 없기 때문에 구 복지비 아니면 추경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내년도 본예산을 금년수준과 동결시켰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수과를 종결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현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공원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93년도 예산은 9억 6,400만원으로 일반 경상비가 4억 1,700만원, 투자사업은 4건으로 5억 4,700만원입니다.
  저희 중랑구는 어린이 공원이 36개소, 묘지공원과 그린공원 등이 39개소, 가로수가 5,500개소이고 5개소의 녹지대 등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어린이 놀이터 36개소를 매년 6개소씩 개조하는 것이 3년째 있고 쌈지마당 조성이 ’93년도에는 실시하고 등산로 정비 등 ’93년도에 시행해야 할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93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鍾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전반에 걸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48쪽 쌈지마당 조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쌈지마당은 고지대 등 문화의 소외지역에 문화환경을 곁들인 휴식공간을 겸한 쌈지공원을 각 구청마다 설치해 나가도록 된 것인데 이것을 각 구청이 공유하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2개 구청 중에서 일곱 개만 빼놓고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설이 잔치마당이라고 해서 마을주민들이 축제하도록 되어 있고, 공연장을 만들고, 야외 사랑방, 놀이마당, 풍류마당 등을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대상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대상지역은 면목4동 1356번지 영구임대주택 앞에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한 군데 입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한 군데 입니다.
○金鉉培 委員    이것 2억 5,000만원이지요?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하는 것입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아닙니다.
  부지는 저희 서울시 땅입니다.
○金鉉培 委員    19개 동에서 면목4동으로 결정이 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그 쪽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金鉉培 委員    이렇게 선정하는 과정도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과장님 임의대로 올렸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이것은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과장님께서 이것을 면목4동으로 결정한 동기를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렇다면 김현배위원만 알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왜 면목4동을 2억 5,000만원씩 들여서 결정을 한 동기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되신 것 같은데 조금 후에, 마지막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이것은 사유지를 하면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유지가 있어서 그곳으로 지역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金鉉培 委員    상세한 답변을 잠시 후에 해주시는데 시유지가 몇 평이고 위치가 19개동에서 중앙에 위치한다든지, 상세한 답변준비를 해두었다가 준비가 되시면 잠시 후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서재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徐在雄 委員    서재웅위원입니다.
  대수선비, 시설 공원 정비보수비 했는데 거기에 현대식으로 개량한 어린이 놀이터가 어느 동입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면목 제4공원, 면목 제8공원, 면목 제14공원, 상봉 제1공원, 중화 제6공원, 망우 제4공원 해서 6개소입니다.
○徐在雄 委員    그러니까 면목 제4공원 하면 어느 곳인지 모르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면목6동입니다.
○徐在雄 委員    그러면 이것이 6동의 놀이터 그러는데 놀이터의 명칭자체가 지금 현재 고치든지 해야지 1놀이터, 2놀이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통에 소속이 되어 있는 통 이름으로 해서 12통에 있으면 12놀이터, 4통에 있으니까 4놀이터, 이렇게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4공원하면, 이것이 1,2,3,4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나가서 4공원인지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인지 모르니까 이러한 것을 좀 더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연구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연구는 무슨, 내년도 예산인데 이제 연구해서 언제 시행할지…….
○徐在雄 委員    이러한 것을 앞으로는 면목동을 기준으로 처음에 시작한다면 면목동 1놀이터, 2놀이터, 3놀이터 해서 1동부터 8동까지 순서별로 만들어 주든지 하셔야 찾는 방법이 빠르니까 이것을 그냥 동네에 속해있는 통으로 하니까, 만약 3동, 4동에 있으면 그것도 4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현재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왕 오셨으니까 그러한 것을 예상해서 현실에 맞게끔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김승곤위원 질의하십시오.
○金承坤 委員    44쪽에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 업무수행 활동비해서 ’92년도에는 잡혀있지 않았는데, ’93년도에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이것이 각 과마다 현장근무자는 특별활동비로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도 하반기 주택과에 1,200만원을 계상해서 저희 녹지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현장근무자에 대한 활동비 성격으로 들어갑니다.
○委員長  林鍾萬  김영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金榮求 委員    김영구위원입니다.
  40쪽에 공원관리 인부임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9만 6,750원 15명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이것이 각 과별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외 근무에 공무원들의 업무는 무엇이며, 꼭 이것이 필요한지, 시간외 근무를 꼭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그것은 저희 ’93년도 내무부 일용인부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일용인부를 임금책정을 하는데 기본급에다 상여금, 기타 휴일근무수당, 또 시간외수당을 책정해서 예산에 올리도록 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가 각 과에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金榮求 委員    9만 6,750만원 15명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과별로 다 시간외의 근무에 공무원들의 업무는 뭐고 꼭 이것이 필요한지, 시간외업무를 꼭 해야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그것은 ’93년도 내년도 일용인부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일용인부 임금을 책정하는데 기본급에 상여금 기타 휴일근무수당, 시간외 수당을 책정해서 예산에 올리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저희가 각 과에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金榮求 委員    여기 밑에서 월차 유급휴가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무시간외 근무는 일요일에 한하는 것입니까?
  휴일에 한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아닙니다.
  시간외 근무입니다.
  휴일 근무는 따로 있습니다.
○金榮求 委員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시간외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캄캄한데 근무가 됩니까, 12월도 되었는데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근무를 하게 되면 이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근무를 안 하게 되면 돈을 안줍니다.
○金榮求 委員   그래서 1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이 분들이 근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본연의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아닙니다.
  공원 유지관리하고 가로수 전지라든지 각종 자가업 인부입니다.
  상용인부입니다.
○金榮求 委員    약수터도 합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그래서 ’92년도 하고 ’93년도 예산 중에서 경상비는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金榮求 委員    그런데 근무를 요즘도 하고 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합니다.
○金榮求 委員    캄캄한데도 합니까?
  5시만 넘으면 캄캄한데.
  내 이야기는 말이죠, 6개월이면 6개월 일할 수 있는 계절 같으면 좋은데 요즘 같을 때는 12월이 되어서 캄캄하고, 12월로 넣어 놓았기 때문에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사오입해서 6월이면 6월, 7월이면 7월로 한정을 해야 하는데 12월로 다 넣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그런데요, 녹지관계 일은 저희가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가로수 치받는 사고가 난다든가 겨울에는 산불대기 이런 데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인원은 항상 일하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金榮求 委員    대기하는 것도 좋지만 2, 3년 특별 근무하는 것은 안 좋은데 15명으로 다 되어 있어요.
15명에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공원은 계속 일을 합니다.
○金榮求 委員    그럼 이들 정원이 15명입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金榮求 委員    전원이 야간근무 해야겠네요?
  그렇지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徐在雄 委員    서재웅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외 수당은 할 적마다 달아주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고정적으로 달아 주는 것 아닙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아닙니다.
  이 예산 편성한 것은 내무부 편성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지…….
○徐在雄 委員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을 근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5시간도 할 수 있고 그 시간외 근무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달에 일률적으로 얼마씩 달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죠.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아닙니다.
○委員長  林鍾萬  강민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旻求 委員    강민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중화1동에 올라가다 보면 약수터 관계 알고 계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뭐하면 계장님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약수터요?
○姜旻求 委員    네, 예를 들어서 거기 관리인도 일용직 잡급이죠?
○公園綠地係長 金弘植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姜旻求 委員    네.
○公園綠地係長 金弘植  공원녹지계장 김홍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수터는 지금 상용인부나, 일용인부 쓰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취로 인부를 두 사람을 고정 배치해서 교대근무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는 새벽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姜旻求 委員    그럼 일용잡급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公園綠地係長 金弘植  없습니다.
○姜旻求 委員    알았습니다.
  그럼 참고적으로 취로 인부도,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근무를 새벽에 나와서 합니다.
  그렇지요?
○公園綠地係長 金弘植  네, 그렇습니다.
○姜旻求 委員    비오는 날은 돈 안주고
○公園綠地係長 金弘植  저희들이 비오는 날도 그 사람에 대해서 공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姜旻求 委員    그런 것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취로인부들이 법령에 정하지 않은 돈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주어야 돼요.
  고생 많이 한다고요.
  무슨 이야기인 줄 알겠지요?
○公園綠地係長 金弘植  네.
○姜旻求 委員    그 문제가 있어서 전 녹지계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公園綠地係長 金弘植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셔서 인부를 동장님이 추천해서 바꾸었습니다.
○姜旻求 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조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 입니다.
  방금 강민구위원께서 이야기한 데 대해서 보충관계 설명이고, 그 다음에 두 가지인데 한 가지 먼저 묻겠습니다.
  제가 중화1동 출신위원이기 때문에 내용을 다소 알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중화1동에 현재 취로인부관계 급여를 주고 있지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曺圭鏞 委員    그런데 공원관리인부 일용잡급 여기에 왜 포함을 시킬 수 없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그 취로인부하고 그것하고는 별개…….
○曺圭鏞 委員    그런데…….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연구하겠습니다.
○曺圭鏞 委員    그 관계하고 공원관리인부, 이 분들의 시 법령에 대한 현재 이 사람 정위치가 어디입니까?
  무슨 일을 하며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曺圭鏞 委員    예산을 올렸는데 기본금이 이러하고 휴일근무수당이 이러이러하고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이 분들 15명은 정위치가 어디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36개소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화장실 있는 데를 주로 근무시키고 녹지 10명은 가로수 유지관리, 주로 녹지대 그러니까 가로수 비뚤어진 것 씌우고 전지나 여러 가지 전부 그때그때 필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曺圭鏞 委員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 관계를 한번 연구해서 일을 시키는데 그 사람의 보상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임무를 부여해 주면 권리도 주고 그에 상당한 급여가 있어야 됩니다.
  임무만 부여하고 대가는 없어서는 차라리 그런 일을 안 시키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는 것을 연구하셔서 다음 추경이나 이런 데에 고려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김현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절감 목표액 이래서 녹지과에서 절감목표 종목이 6개이고 하수과는 1개, 토목과는 2개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올리셨길래 절감목표액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예산 절감은 당 구청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 경상비니 투자비니 비율이 거기서 지정되어서 나옵니다.
  구체적인 것은 유인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러면 지정해서 내려오는 예산 절감 항목이 말이지요.
  이것은 예산과에서 1.5%에 대한 예산 절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1.5%를 더 상정해서 예산절감 목표액을 또 1.5% 해서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金鉉培 委員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토목과나 하수과는 예산절감액이 극히 1 -2 밖에 안되는데 녹지과가 왜 구태여 6종목이나 예산절감액이 되는 것인지, 서면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또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러면 그 서면 답변은 이따가 해주시고 쌈지마당, 그것에 대해서 준비 되셨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그것은…….
○金鉉培 委員    준비가 안 되셨으면 어린이 공원 개조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어린이 놀이터 개조공사는 저희 어린이 놀이터 36개소가 있습니다.
  ’91년도부터 매년 6개소씩 ’96년도까지 전부 개조하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6개소, ’92년도에 6개소, ’93년도에 6개소 개조공사가 들어간 것입니다.
○金鉉培 委員    지금 지역개발비가 10% 밖에 안되어서 도로가 안 뚫리는 상황인데 6개소씩 개조를 해야 할 정당성 있는 이유를 대어 보십시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저희 어린이 놀이터는 시설된 때가 보통 15년이 다 넘고 20년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너무 낡아서 한꺼번에 개조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6개소씩 개조하는 것입니다.
○金鉉培 委員    그러면 1개소 개조하는데 얼마 예산 올리셨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1개소 약 4,200 ~ 4,500만원 정도 듭니다.
○金鉉培 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조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 입니다.
  방금 김현배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관계에 본위원이 보충질의 드립니다.
  이것을 매년 6개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현재 중랑구 전부 몇 개소를 해야 하며 몇 개소 남아 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지금 12개소가 끝났고 24개소가 남았습니다.
○曺圭鏞 委員    그리고 여기에서 작년보다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물가상승을 예측해서 늘은 것입니다.
○曺圭鏞 委員    작년도에 본위원이 사무감사 시에 어린이공원을 현대식으로 한 것을 직접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라든지 관계는 구청에서 잘 아는 처사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랑구 전부, 어떤 동은 하고 어떤 동은 안 하니까 이 점을 고려하도록 빨리 장려해 주시면 본위원은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더 이상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원녹지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국 소관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委員長  林鍾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관계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쌈지마을 문제는 위치선정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그냥 반영을 하시되 부지선정을 좀 더 몇 군데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다 회부해서 거기에서 결론이 나는 대로 발주를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항 주택행정, 세세항 주요사업비, 목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 삭감액이 746만 5,920원, 다음 세항 도시정비, 세세항 기본경상비에, 목 재료비 기타에 특수비계공 126만 8,000원 삭감, 다음 세항 지역교통, 세세항 기본경상비, 목 수용비 및 수수료에 방치폐차 처리 견인비 삭감액 200만원, 다음 세항 지적관리, 세세항 기본경상비, 목 수용비 및 수수료 중 지적도 보관함 삭감액 200만원을 삭감하고 이 삭감된 예산을 건설사업비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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