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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2월 4일(금요일) 18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의회사무국소관
  4. 2. 중랑구면목동산1의4번지개발제한구역내의국민학교설립에관한건의안에대한소관상임위원회결정의건

  1. 심사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4.    가. 의회사무국소관
  5. 2. 중랑구면목동산1의4번지개발제한구역내의국민학교설립에관한건의안에대한소관상임위원회결정의건(의장협의요청)

(18시51분 개의)

○委員長  金敎祥  그러면 지금부터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제1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보고사항 
○委員長  金敎祥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會事務局  鄭揮烈  중랑구의회 사무국 정휘열입니다.
  지난 11월2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11월25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며 제1차 본회의시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1993년도 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11월23일 조두현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중랑구면목동산1-4번지개발제한구역내의국민학교설립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협의요청이 의장으로부터 있어 건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敎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의거 중랑구의회사무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 사무국에 대한 세세항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소관 

(18시54분)

○委員長  金敎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랑구의회사무국 소관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金祖權  중랑구의회 사무국장 김조권입니다.
  ’93년도 중랑구의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랑구의회 ’93년도 예산편성을 내무부 및 서울시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중점을 두고 구의회 상임위원회 운영 등 의원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와 내년 구민회관의 완공에 따른 구의회 신청사 이전비 및 음향장치 이전설치비와 각종 비품 구입비, 기타 사무국 직원 인건비 등 순수경비와 의회 회의록 인쇄와 홍보책자 제작비 등 의회운영 지원 경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보면 총 예산액이 12억 7,054만 5,000원으로서 ’92년도 최종예산 10억 8,150만 2,000원에 비해서 17.48%가 증가하고 금액으로는 1억 8,90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예산액 중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경비가 3억 5,020만 7,000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1억 1,78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국운영 등을 위하여 의회운영 기본경비가 9억 2,033만 8,000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7,1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원수당 및 회의비가 9,600만원이고 둘째 의원공적경비 및 상임위원회 활동비 등이 8,400만원, 셋째 의정홍보 활동비와 주민과의대화가 7,776만원, 넷째 의원국내여비, 해외여비 및 관서당경비가 9,244만 7,000원입니다.
  다섯째 사무국직원 인건비 등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가 5억 7,827만 2,000원, 여섯째 의회회의록 인쇄비, 홍보책자 제작비 등 기본 경상비가 1억 2,541만 6,000원입니다.
  일곱째 내년도 구민회관 완공으로 구의회 신청사 이전계획에 따라 신청사 이전비와 음향시설 이전설치비 기타 각종 의원회의실과 의원휴게실 비품구입 등 1억 7,6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산출근거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委員長  金敎祥  검토보고는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치하고자 하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의회사무국소관 검토결과보고서

  그러면 우선 사무국소관 관서운영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金祖權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항별 설명을 위해 2쪽 전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항에 의정활동비로서 세세항에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로서 공공요금이 휴대폰 사용료가 126만 7,000원인데 작년도하고 같습니다.
  절감목표가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위원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만 답변을 듣도록 하고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항과 세세항을 짚어서 일단 한 건 한 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경상비에, 보상금에 의원 국내여비가 3,4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事務局長  金祖權  3,200만원입니다.
○金鍾鎭 委員    국내여비는…….
○事務局長  金祖權  국내여비는 이번에 의원님들을 위해서 조례개정에 의해서 식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金鍾鎭 委員    식비 지급하는 것입니까?
○事務局長  金祖權  식비하고 5,000, 일당 여비는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의장, 부의장님이 5,000원이고 의원님들이 4,500원입니다.
  60일로 해서 870만원입니다.
○金鍾鎭 委員    네, 알겠습니다.
○事務局長  金祖權  거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이 의원 국외여비가 작년도에 2,300만원이었는데 3,5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외국에 나가시는데 1,100만원 증액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5,376만원을 순전히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5,370만원이라는 것은 의원님들 주로 활동을 위한 경비입니다.
  활동경비인데 이것이 의원들한테 일인당 168만원씩 계산해서 5,3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계산했는데 경비성격은 의원 개인한테 의정활동비로 지급하는 경비가 아니면서 의회 의원의 회기 내외를 불문하고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의회 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개최되는 의원들 지역구 간담회 회비가 지급이 됩니다.
○朴天植 委員    의정보고, 지역구가 동별이지요?
○事務局長  金祖權  동별로 하셔도 되고 의원 의정보고회, 공청회에 필요한 경비를 5,300만원을 금년에 신설했습니다.
○朴天植 委員    일인당 168만원의 한도 내에서는 쓸 수 있지요?
○事務局長  金祖權  168만원, 쓸 수 있는데…….
  그러나 조의금이나 격려금이나 찬조금은 안됩니다.
  순전히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1인당 168만원입니다.
○金鍾鎭 委員    주민들과의 대화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의정보고회를 한다든지 그러한 내용입니까?
○事務局長  金祖權  네,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5,300만원이 순전히 증액되었습니다.
○朴天植 委員    이번에 사무국직원들에게 성조금 같은 것도 증액이 되었습니까?
○事務局長  金祖權  네, 조금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金祖權  일인당 100만원씩 했는데 보상비는 위에 보면 의원 기타 부대경비는 금년 수준의 3,200만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전자 설명하기 전에 앞쪽에 보면 의원 기타 부대경비 해서 금년 수준 3,2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일인당 100만원을 계산한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있던 것 그대로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이것은 의정활동에 썼습니까?
○事務局長  金祖權  네, 의정활동에 썼습니다.
  세미나, 공청회…….
○朴天植 委員    일인에 100만원씩이지요?
○事務局長  金祖權  네, 100만원씩입니다.
  이것은 해외여비에도 보태서 쓸 수 있습니다.
  해외시찰 여비에도 3,200만원을…….
  그래서 금년에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의원 국내여비 이것은 별도이고, 3,200만원은 작년에 있었던 것, 이것은 세미나를 할 수 있고 해외여행 하는 데도 보태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다음 쪽에 의원 외국여비가 3,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외국에 가실 때 사용하실 수 있고 1,100만원을 증설했습니다.
  다음에 의원 의정활동비가 5,376만원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신설입니다.
  신설이 되어서 8,000만원하고 9,000만원이 이것이 약 1억 2,000정도 됩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순전히 의정활동에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상임위 특별판공비는 무엇입니까?
○事務局長  金祖權  특별판공비에서 상임위원회 활동비는 증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우리한테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역이 1개 상임위원회 100만원씩을 계산했습니다.
  주로 내역을 보면 100 × 4개 분과위원회, 6개월 해 놓았습니다.
  왜 6개월을 했느냐 하면 1년을 해놓으면 너무 액수가 많고 남 보기도 그렇게 해서 6개월 했다가 나머지는 추경에 6개월이, 계산이 안되어 있으니까 추경에 6개월을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사무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事務局長  金祖權  사무비는 없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위원회의비가 3,8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도…….
○朴天植 委員    증액입니까?
○事務局長  金祖權  이것은 작년에 있던 것입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금년에 식비도 드리고 3,800만원으로서 회의할 때 중식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중식도 제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내년에는 활동하시는데 상당히 간격이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직원들…….
○事務局長  金祖權  직원들 인건비…….
  거기에 가서 직원들 후생비가 150만원 해서 15만원 해놓고…….
  전문위원 의안심사활동이 한 달에 15만원 해서 12개월 구분해 놓고…….
○朴天植 委員    이것은 지급을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事務局長  金祖權  아닙니다.
  이것은 점심이나 먹고 하는 것이지, 주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15만원해서 일반직에 한해서 12만원 계산했습니다.
  저는 계산이 안되었습니다.
  27명인데…….
  이것가지고 적당히 일인당 12만원씩 나누는 것이 아니고 적당히…….
○白顯鎭 委員    그러면 안되지요.
  직원들 주는 것은 딱 주고, 나머지는 해서 만들어 주어야지요.
○事務局長  金祖權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돈은 지급이 안됩니다.
  판공비로 책정이 된 것이지 이것은 점심이나 먹고 특별할 때…….
○金鍾鎭 委員    12명으로 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事務局長  金祖權  12명은 정규직입니다.
○白顯鎭 委員    정보비는 없습니까?
○事務局長  金祖權  정보비는 공급적인 성격의 정보비는 있습니다.
○委員長  金敎祥  페이지가 없으니까 질문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정회하고 번호 써서 다시 합시다.
  정회하겠습니다.

(19시10분 회의중지)

(19시1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敎祥  그러면 속개하겠습니다.
○金鍾鎭 委員    김종진위원입니다.
  8쪽, 차량유지비가 작년도보다 배가 증가했습니다.
  차량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어떻게 해서 유지비가 늘어납니까?
○事務局長  金祖權  차량비는 이것은 유류인상분이 들어 있습니다.
  유류인상분이 들어있고요, 정부에서 대당 정해주는 것입니다.
  의정용이 1.9cc가 연간 328만 2,000원으로 정부에서 정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1.5cc 업무용은 302만 8,000원으로 정해준 것입니다.
○金鍾鎭 委員    그런데 작년에는 정해주지 않고 내년부터 정해줬다 이 말입니까?
○事務局長  金祖權  작년에도 정해줬는데 사실상 인상된 것입니다.
  금년 후방기에 유류값이 올랐습니다.
○金鍾鎭 委員    유류인상이 이렇게 100%나 오르지는 않았잖아요, 타당성이 없잖아요?
○事務局長  金祖權  차량비는 정부의 예산편성기준 이상으로는 편성하지 못합니다.
○金鍾鎭 委員    차량이 증가가 됐다든지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事務局長  金祖權  32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金鍾鎭 委員    ’92년도에는 306만원이었는데…….
○事務局長  金祖權  아닙니다, 670만 6,000원입니다.
○金鍾鎭 委員    운전수당 말고 차량유지비에 유류대 및 수리비 해 가지고 지금 306만원이었는데 지금 315만 6,000원이 증가되어서 621만 6,000원 아닙니까?
○事務局長  金祖權  내무부 기본지침입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委員長  金敎祥  지침이라도 쓸만큼 써야지 남는 거야 없앨 수는 없지.
○事務局長  金祖權  이것은 함부로 못합니다.
  올리지 못합니다.
○朴天植 委員    차량의 용도가 어떻길래 이렇게 많이 올렸는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김 위원님?
  숙직비도 있네요, 숙직을 합니까 지금?
○事務局長  金祖權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쪽하고.
○朴性完 委員    제가 질의를 드릴까요, 박성완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검절약 하여 살림을 하시느라고 사무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현재 시설장비 유지비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보다 209만 2,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敎祥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요…….
○朴天植 委員    209만 2,000원이 의회 것이 증액된 총액이 아닙니까, 그것이?
○委員長  金敎祥  아니 160만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에 369만 2,000원이니까 이제 박성완위원님이 질의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事務局長  金祖權  금년에는 건물유지비가 계상이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임차 때문에요.
  건물유지비가 95만 6,000원이 증액이 됐고 다음에 방송유지비는 모사전송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모두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예산편성규정, 160페이지.
○朴性完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鍾鎭 委員    의회가 개관되어서 옮겨지는데 따른 증액분인 것 같습니다.
○白顯鎭 委員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사무관이 없는 관계로 서기관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의정계장님 없습니까?
○事務局長  金祖權  의정계장이 몸이 아파서요.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다 한 것입니다.
○朴天植 委員    8쪽은 놔두고 넘어갑시다.
  9쪽 이상 없습니다.
○金鍾鎭 委員    10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속기 번문 및 회의록정리 특근매식비 해 가지고 금년에는 250만원인데 내년에 13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그런데 속기사가 부족하다는 입장인데 삭감이 되어도 되나요?
○事務局長  金祖權  특근매식비 180만원이 순수증액분입니다.
○金鍾鎭 委員    밑에 의안관련 자료정리 특근매식비가 180만원을 신설시켰기 때문에 여기는 삭감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議事係長  田丁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이 25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집행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사실 이번에 정기회의를 대비해서 11월달에 구청 포괄비예산에서 70여만원의 돈을 배정받아 왔습니다.
  사실 밑에 있는 이것은 의안관련 자료 특근매식비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것만 순수하게 의사계에서 직원들이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해서 쓰는 특근 매식비입니다.
  사실 당초에는 이것보다 더 올렸었습니다.
○白顯鎭 委員    얼마로요?
○議事係長  田丁鎬  당초에 300일로 올렸습니다.
  연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실제 회기는 60일이지만 위원님들이 60일 회의하시는 동안에 의정활동 하신 것을 회의록을 만들기 위한 일수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300일을 예산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朴天植 委員    그렇지요.
○議事係長  田丁鎬  네, 300일을 올렸었는데 조정과정에서 240이 깎였습니다.
○朴天植 委員    이것을 말이에요, 위원장님!
  박천식위원입니다.
  속기 번문 회의록정리 특근매식비 관계, 이 사항별 내용은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역사에 남도록 속기하는 행위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매식비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의사계장님 말씀대로 회기는 60일이지만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상임위원회별, 임시 본회의 때 한 것을 속기 번문 회의록을 정리하는 데는 60일이 더 걸린다는 사실이 의사계장으로부터 나왔다 이겁니다, 1년반 동안 의정활동상으로 우리가 기 알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깎여져서는 안되겠지 않습니까, 사무국장님?
○事務局長  金祖權  지난번 보고드릴 때 속기를 20분간 한 것을 번문, 교정, 편집하려면 이틀이 소요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朴天植 委員    이게 이렇게 깎인 이유는 60일 가지고 충분하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事務局長  金祖權  임시회, 정기회의가 60일인데 속기사특근은…….
○朴天植 委員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실지 우리가 봐도 60일이 몇 배가 오버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깎는다는 것은…….
  시정시켜 줘야지요, 예산과장 불러봐요.
○委員長  金敎祥  이것이 올렸던 근거서류가 있어요?
○白顯鎭 委員    있지요, 당초에 올렸던 게.
○朴天植 委員    속기 번문 회의록 정리하는데 소요된 날짜 지난 번 것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정할 테니까…….
○委員長  金敎祥  지금 여기 백현진위원 하고 누가 예산결산위원이지요?
○金鍾鎭 委員    저도 있고, 김승곤위원도 있고.
○委員長  金敎祥  국장님 말이에요, 김승곤위원님하고 김종진위원님께 이것을 올렸던 근거서류를 빼서 주면 8일날 할 적에 우리가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은 반영을 시킬테니까 특별한 것만 해 주세요.
○金鍾鎭 委員    그렇게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의안관련 자료정리 특근매식비가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신설해서 180만원을 상정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기 때문에…….
○朴天植 委員    의사계장님 말씀이 이것하고 그것하고 틀리다니까.
○金鍾鎭 委員    깎여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事務局長  金祖權  밑에는 의안이니까 의안계에 관련된 것이고.
○朴天植 委員    그렇지요, 이것은 의사계 소관이고.
  맨 밑에 것은 의안계 소관이고, 두 번째 것은 의사계 소관이에요.
  의사계장 얘기하는데 우리가 봐도 소요일자가 이것 몇 배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두면 되나 안되지.
  그러니까 여기 예산심의위원이 세 분이 계시니까 이것을 관철시켜 달라 이겁니다,
  소요일자 자료를 받아 가지고.
○白顯鎭 委員    위원장님! 저희가 이것을 쭉 다 보신 다음에 기획예산과장을 불러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事務局長  金祖權  이것은 별도로 토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하고 토의해 가지고 안될 때는…….
○朴天植 委員    그러면 제 발언 철회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敎祥  그러면 국장님께서 예산과장하고 상의해서 안되고 꼭 필요한 부분일 것 같으면 예산위원 세 분이 운영위원회에 있으니까 상의해 가지고 처리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金鍾鎭 委員    11쪽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인쇄비가 금년도에는 8,017만 9,000원인데 3,579만 6,000원으로 4,438만 3,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활동관계로 회의록이 많이 추가되어서 인쇄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금년에 어떻게 사용이 많이 남았습니까, 예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事務局長  金祖權  이번에 회의록 인쇄비가 4,4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줄어든 것은 인쇄비가 이것이 작년에 추경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8,000만원입니다.
  작년도 당초 예산이 얼마였지?
○議事係長  田丁鎬  4,000만원입니다.
○事務局長  金祖權  왜 그런데 이렇게 깎였지?
○議事係長  田丁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전정호입니다.
  상임위원회가 지난 4월달에 구성되어 가지고 위원회의 활동은 5월부터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을 그 때쯤 했습니다, 1차 추경을.
  당시의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5,300정도가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예산외에 기존 편성됐던 예산, 91년도 하반기에 ’92년도 예산 편성한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써 왔습니다.
○朴天植 委員    본 예산 가지고?
○議事係長  田丁鎬  네, 지금까지 써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산했던,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60일로 잡고, 1개 상임위원회에서 하루에 6시간을 잡았습니다, 당초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했을 때 약 5,3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편성했던 것입니다.
  올렸었는데 이번에 ’92년도 5월부터 11월까지 상임위원회 활동한 회의록 작성한 것을 금액을 산정해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시간이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事務局長  金祖權  이 정도면 됩니다.
  이 수용비는 부족한 것 같으면 추경에 얼마든지 요인이 생기면 추경에 할 수 있는 겁니다.
○委員長  金敎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쪽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쪽이요?
○朴天植 委員    이상 없습니다.
○委員長  金敎祥  14쪽이요?
○金鍾鎭 委員    김종진위원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부분에 의안관련 참고자료 발간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신설됐습니다.
  의안관련 참고자료는 어떤 형태로 발간할 구상을 갖고 계신지?
○議案係長  金龍基  의안계장 김용기입니다.
  타구 의회를 쭉 가보니까 의안관련 자료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번도 만들지 못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다룬 의안관련 자료들을 모아서 책자로 발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니까 금년에 했던 구의회 소식지와는 다른 것입니까?
○事務局長  金祖權  전혀 다릅니다.
○議案係長  金龍基  의회소식은 의회활동 전부를 해서 만든 책자인데 그것하고 달리해서 저희가 의안관련을 중심으로ㅎ 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金鍾鎭 委員    알았습니다.
○金承坤 委員    여기 13쪽 하단 부분에 홍보용책자제작 구의회 소식, ’92년도는 3,538만 4,000원인데 ’93년도 2,000만원인데 여기에 감액된 것에 대해서 왜 감액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事務局長  金祖權  의회소식 책자는 아까 수용비하고 수수료인데 이것 쓰시다가요 수용비 수수료 이것은 엄격히 법에 저촉 받아 가지고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의회소식을 내다보니까 돈이 얼마 안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또 필요할 것 같으면 추경에 올릴 수 있습니다, 수용비 수수료에…….
○金承坤 委員    본위원이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93년도는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연 2회 정도는 할 것이라고 내다보는데…….
○事務局長  金祖權  네, 그럴 것입니다.
○朴天植 委員    14쪽 이상 없습니다.
○委員長  金敎祥  15쪽이요?
○金鍾鎭 委員    15쪽을 질문하기 전에 14페이지에 보상금의 증인․감정인․참고인 수당이 금년도에 300만원 편성되어서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수당지급이 있었습니까?
  지급한 전체 액수가?
  이 부분은 더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事務局長  金祖權  삭감은 안됩니다.
  예산안대로 해 주세요.
○金鍾鎭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敎祥  14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쪽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事務局長  金祖權  그런데 냉장고, 컬러T.V 이런 것이 상임위원회에 설치되는 것 같으면 상임위원회 방마다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겁니다.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제가 사무국장님께 건의를 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91년도 ’92년도 의정활동 본회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비디오촬영을 해서 구의 행정사항을 현지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비디오테이프를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할 때 테이프를 돌려가면서 행정관계 사항이 잘 못되고 있는 업무를 제가 비디오 촬영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런 비디오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꽂고 위원님들과 행정관청 공무원에게 보여드리면서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이 앞으로는 있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지방자치가 초대의회 때는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마는 2대, 3대, 4대를 대비해서 또 구가 신청사로 이사를 해서 구의회의 의정활동을 하게 될 때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다른 데서 삭감된 부분을 이런 쪽으로 시설확보를 해 주시는 게 국장님 어떻겠습니까?
○事務局長  金祖權  본회의장에 비디오 녹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여행을 다니고 그래도 의회 내에 카메라가 제대로 없어서 의정활동 내지는 해외시찰을 가는데 좋은 카메라 하나가 제대로 없어서…….
  그것도 제가 한번 느껴 봤습니다.
○委員長  金敎祥  비디오나 카메라는 준비되는 것이 사실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朴天植 委員    의정활동이 역사에 보존될 수 있도록 또 각 위원들이 이것을 집에 가보로 보관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점에서 직원을 보강하셔서 그러한 기사도 하나 채용할 수 있는 직원 충당도 한번 연구해 볼만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敎祥  또 다른 위원님.
○金鍾鎭 委員    아까 질문하려다 담당직원이 없어서 못 했던 8페이지에 차량유지비, 유류대 및 수리비, 기타 해 가지고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局 鄭揮烈  사무국직원 정휘열입니다.
  이 차량정비는 내무부의 1993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시․도지사의 전용 4기통 승용차(1,800cc이상)로써 40,000㎞ 이상일 때는 대당 연간 683만원으로 되어 있고 35,000㎞ 미만인 경우에는 597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敎祥  8쪽에 차량비…….
○議會事務局  鄭揮烈  연간 휘발유 값은 1,500cc 이하가 직할시의 경우 336만원, 자치구의 경우 302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전용 차가 자치구의 경우 328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면 ’93년도 예산편성지침하고 92년도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事務局長  金祖權  ’92년도는 확대비를 넣어 그렇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면 ’92년도는 이런 지침이 없었습니까?
○事務局長  金祖權  지침이 있습니다.
  차량비는 지침 외에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쓰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차 한 대당 얼마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金鍾鎭 委員    참고로 회의가 끝난 뒤에 ’92년 것을 보여 주십시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건의를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지금 듣고 저희들은 운영위원이면서 상임위원회 간사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가서 또 설명을 해 주어야 할 그러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진데 해당 계장이나 담당직원이 구 의회사무국예산에 대한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히 설명된 원고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면 우리가 간사니까 각 상임위원회에 가서 상임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상임위원회가 없어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번만은 의회운영위원이 의회사무국의 예산도 제대로 모르느냐 하는 위원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의회사무국의 예산 중 증감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작년 대비 금년에 지침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敎祥  국장님 준비가 되겠어요?
  간단하고 쉽게 해 주세요.
○事務局長  金祖權  사무국에 대한 기본 경상비에 대해서는…….
○朴天植 委員    사무국직원이 아니고 우리 의회 것만…….
○事務局長  金祖權  의원님들에 관한 사항만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敎祥  질의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朴天植 委員    생각이 나서 건의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정활동 및 사무국 운영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정활동 및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일하시느라고 대단히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1년간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구 의원들은 매일 뵙고 있습니다만 구의원 사모님들을…….
○委員長  金敎祥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중입니다.
  건의사항은 예산안의 심사가 끝난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소관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랑구면목동산1의4번지개발제한구역내의국민학교설립에관한건의안에대한소관상임위원회결정의건(의장협의요청) 
○委員長  金敎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랑구면목동산1의4번지개발제한구역내의국민학교설립에관한건의안에대한소관상임위원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중랑구면목동산1의4번지개발제한구역내의국민학교설립에관한건의안은 조두현위원외 7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불명확하여 금일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鍾鎭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敎祥  김종진위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鍾鎭 委員    원만한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金敎祥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8분 회의중지)

(20시0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敎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이 안건인 중랑구 면목동 산1의4번지 개발제한구역내 국민학교 설립에 관한 건의안은 심도 있는 활동이 필요하므로 다음 회기로 연기하는 것으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敎祥  다른 위원은 어떠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랑구 면목동 산1의4번지 개발제한구역내의 국민학교 설립에 관한 건은 다음 운영위원회로 미룰 것을 수차에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다음 심사에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까지 의회사무국소관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위원님의 질의 답변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관계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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