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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定期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3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2年 12月 23日(水) 11時

場   所  議會運營委員會室


  1. 議事日程
  2. 1. 서울特別市中浪區議區會設立決議(案)

  1. 審査된案件
  2. 1. 서울特別市中浪區議區會設立決議(案)(朴天植議員外 9人 發議)

(11時35分 開議)

○委員長  金敎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在籍委員 7名中 出席委員 7名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16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定期會) 第3次 議會運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事務局 職員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係長  田丁鎬  議事係長 田丁鎬입니다.
  報告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年12月16日 朴天植議員 外 9人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設立決議(案)이 1992年12月19日字로 當委員會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區議會의 초대 事務局長으로 부임하신 金祖權 事務局長님께서 금년 12月 末日字로 37年間의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영예로운 정년퇴임을 하시겠습니다.
  앞으로 議會運營委員會 會議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정년을 퇴임하시는 事務局長님께서는 이번 議會運營委員會 참석이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事務局長님께서 우선 全 議員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議會運營委員會의 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들께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事務局長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金祖權  감회가 깊습니다.
  이 中浪區議會에 와서, 民主主義의 시발이라 하는 議會에 와서 議員님들을 모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議員님 여러분!
  돌이켜 보건데 5․16과 더불어 정지되었던 地方自治制가 ’91年3月26日 基礎議會 議員 選擧로 실로 30年만에 부활되어 ’91年4月15日 우리 中浪區議會가 개원된 것은 오랜 세월동안의 민주화 투쟁의 결실이라고 하겠습니다.
  ’91年4月15日 議會開院과 같이 제가 事務局長으로 명을 받아 보좌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議員님들과 같이 역사적인 출발을 함께 했다는데 대하여 그 동안의 감회가 깊습니다.
  하지만 議員님들의 임기에 앞서 제가 먼저 자리를 물러나게 되어서 끝까지 보좌를 못하는 점에 대하여는 도리가 아닌 것으로 매우 죄송스럽습니다.
  그간 議員님들을 잘 보좌 못한 점이 이제 떠나는 이 마당에 마음에 한없이 걸립니다.
  事務局長 金祖權이 아닌 自然人 金祖權으로 돌아가는 시점에서 제가 잘 보좌해 드리지 못한 점, 잘못한 점을 진심으로 용서를 바랍니다.
  제가 25세의 젊은 나이인 1955年 第1共和國 시절에 주사로 출발하여 第6共和國 마지막까지 우리 나이로 62세로 머리가 희끝희끝한 할아버지로서 오래 동안 몸담았던 공적을 마감합니다.
  議員님들께서 듣기 좋게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닌, 진정으로 말씀드릴 것은 공직생활을 40年 가까이 하면서 제일 많이 정도 들었고 議員님들께서 아껴 주신데 대해서 매우 깊은 감회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비록 책상머리에서 떠나지만 마음은 항상 中浪區議會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議員님들께서는 큰 정치를 위하여 이제 출발한 선량들이십니다.
  政治란, 즉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부덕의 소치라고 합니다.
  議員님들께서는 작은 基礎議會를 다스리는 基礎政治라고 할 수 있습니다.
  政治란, 걸림돌에 모나지 않고 물 흐르듯이 순탄하게 흐르는 것이라고 옛 성인 노자는 말했고 정치의 기본은 덕이라고 했습니다.
  미덕은 청백하면서 너그럽고 어질면서 결단을 잘하고, 총명하면서 지나치게 살피지 아니하고 강직하면서도 비록 바르더라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들이 아무쪼록 議員님들의 議政生活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第1回 議政生活의 中半期에 접어들어 진일보했다면, 중앙집권 체제적, 중앙의존적 자세와 권위주의적 행태에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民主化로 전진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할 일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마지막 단추도 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議員님들께서는 첫 번째로 탄생하신 基礎議會 議員의 1回生이며 10年 후에는 議員님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評價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問題는 취약한 自治權限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수무를 地方으로 많이 移讓해 왔으나 아직 固有의 自治事務가 平均 40%에도 못미치는 實定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이 自治權限의 確保입니다.
  이것을 民主化와 直結되는 事項으로 봅니다.
  民主化는 쟁취하는 것이지 앉아서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가지 例를 들면 모법이 없다는 이유로 불가라는 方針을 고수하는 關係機關과 執行部의 거듭된 立場表明에도 불구하고 行政情報公開條例를 制定하여 끝내 國民의 알 權利增進과 責任行政 具現에 선각자적 役割을 하여 全國的인 호응을 얻은 結實은 法에 없는 條例制定은 不可하다는 것을 쟁취한 例라 볼 수 있습니다.
  消極的 姿勢로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이 自治立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基礎議會가 自治權의 획득을 위한 많은 할 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中浪區 議員님들은 개개인 모두 훌륭한 資質과 能力을 갖고 있는 분들로서 中浪區 住民이 選出한 자부심을 항상 가지시고 中浪區의 地方自治를 선도할 참다운 길잡이가 되실 것을 確信합니다.
  끝으로 議員님들의 댁내에 건안과 번영하시기를 두 손 모아 빌면서 이만 告別人事를 드립니다.
  罪悚합니다.
○委員長  金敎祥  局長님 말씀을 들으니 감회가 깊습니다.
  우리 中浪區議會의 開院이래 구석구석 다 살펴주시고 또 外國을 視察하신 議員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잘해 주셔서 感謝합니다.

1. 서울特別市中浪區議區會設立決議(案)(朴天植議員外 9人 發議) 

(11時43分)

○委員長  金敎祥  그러면 意思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中浪區議區會設立決議(案)을 上程합니다.
  朴天植委員님, 서울特別市中浪區議區會設立決議(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朴天植委員입니다.
  서울特別市 中浪區議會 議區會 設立 提案者로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서울特別市 中浪區議會 議員 一同은 地方自治化 時代를 맞이하여 中浪區 議區會를 設立, 發足시켜 會員 相互間 親睦을 확고히 하고 前職 業務의 專門性 및 세련된 經驗을 區民에 대한 奉仕와 中浪區의 發展에 寄與토록 하고자 다음 事項을 決意합니다.
  1. 會員의 資格 權利醫務, 任員構成 等 具體的인 事項은 別途 中浪區 議區會 定款을 基準하여 組織, 施行한다.
  2. 中浪區 議區會의 원만한 運營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한다.
  區民會館 및 議區會 建物의 淸掃, 警備 및 業務의 委託管理, 區民會館 및 議區會建物內의 附屬施設 運營管理, 議區會 및 區, 洞, 保健所에 所屬된 業務用 各種 車輛의 保險業務 代行, 中浪區에서 各種 民願 業務 및 對民奉仕에 의한 民願相談室 相談官 配置, 其他 議區會 運營 發展에 必要한 事業, 이와 같은 事業을 원만하게 定着시키기 위하여 中浪區廳長은 적극적인 協助와 支援을 해 줄 것을 建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敎祥  朴天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님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鄭鎬台 專門委員님 나오셔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鄭鎬台  專門委員 鄭鎬台입니다.
  서울特別市 中浪區 議區會 設立 決意文에 대한 檢討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關係規程을 살펴보겠습니다.
  決意案은 地方自治法 第58條에 의하여 發議, 提出되는 議案中 條例案, 建議案을 除外하고 地方議會의 意思決定을 目的으로 提出하는 것을 決意案이라고 하면 建議案은 地方議會와 地方 建議를 하기위한 것으로 일반안과 마찬가지로 地方自治法 第58條의 規程에 의하여 在籍委員 5분의 1 以上의 發議나 委員會에서 發議나 提出하는 것을 建議案이라고 합니다.
  檢討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特別市 中浪區 議區會를 設立, 發足시켜 親睦을 돈독히 하고 中浪區議會 會員과 前職 中浪區 職員의 親睦을 공고히 하고 區民에 대한 奉仕와 中浪區의 發展에 寄與하고자 決議文 採擇을 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불찬성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決議文 中 建議 內容에 對해서는 委員님들의 심도 있는 意見交換을 하시고 별도의 建議案을 채택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本案의 내용 중 中浪區의 發展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여섯 가지 事業에 대하여는 執行部의 충분한 意見을 수렴하고 여러 방면의 意見을 聽取하여 決意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업들이 이미 社團法人 審議會에서 시행, 운영하고 있는 事業들로서 執行機關의 협조가 없이는 아무리 地方化 時代라고는 하지만 목적 달성을 할 수 없으므로 먼저 정관을 정하여 執行部의 충분한 意見 수렴을 거친 후 關係人에게 협조를 구한 다음 議決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檢討意見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敎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에 들어가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金鍾鎭 委員    지금 專門委員의 檢討內容을 들어보니까 자칫 우리가 이것을 決議를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할 그러한 난점이 있다, 그러한 檢討內容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案件上程을 해서 다룬다든지 하는 問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다음 會期의 運營委員會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고 전체 議員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上程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말로 이것을 本會議에 이 案件을 상정해 놓고 다른 議員들과의 意見에 상충되는 疑問이 있어서 이것이 本會議에서 否決된다는 자체도 모양세가 좋지 않고 외부에 비치는 것도 안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만약에 이것이 本會議에서 議決이 된다 하더라도 모든 推進過程에서, 施行過程에서 실천을 하지 못하는, 중도에 廢棄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深度있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朴天植 委員    지금 專門委員께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金鍾鎭委員님께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本委員會에서 決議案까지는 上程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이 정관 문제는 이 決議案이 法的 拘束이 없기 때문에 시발점이 되어서 前職, 退職 公務員들이 정관을 정할 때 나름대로 그 정관이 行政廳의 무리한 정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야할 問題이지, 지금 현재는 정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專門委員의 檢討 報告書 內容中에서 불필요한 사항이 檢討分析이 된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本委員은 本委員 外 아홉 분이 同議를 해 주신 이 案을 本會議에 上程만 이라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敎祥  그러면 다른 委員님 없으십니까?
  네, 白顯鎭委員님.
○白顯鎭 委員    白顯鎭委員입니다.
  어차피 지금 아홉 분의 委員님들이 찬성하셔서 本會議에 上程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運營委員會에서, 저도 오늘 처음 안 사항입니다.
  아까도 많은 檢討를 하셨고 法으로 위반되는 일이 아니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당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金鍾鎭 委員    저도 아홉 사람 중 建議者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자체를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부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시작했다가 중단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도 있게 이것을 檢討하고 또 意見을 취합해서 끝까지 밀고 갈 것이냐, 아니면 도저히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하면 아예 시작을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이 자체를 否定하거나 廢棄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委員長  金敎祥  말씀하세요.
  이번에 上程하느냐 다음에 하느냐 이러한 두 가지 안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朴性完委員님.
○朴性完 委員    朴性完委員입니다.
  하나의 議區會를 설립하자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討議가 원만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同議도 하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區民會館 및 區議會 建物의 청소 경비 등 건물의 위탁관리, 또 區民會館 및 區議會 建物內의 報酬建設, 讀書室, 食堂, 賣店 또 休憩室 運營管理 區議會 및 區, 洞, 保健所에 소속된 업무용 각종 車輛의 保險業務代行, 中浪區에서 施行하는 각종 奉仕의 監理 監督,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것이 혹시 議員들이 議決해 놓고 어떠한 利權關係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것이 우려되지 않을까, 근심이 됩니다.
○委員長  金敎祥  그 얘기는 아까 討議할 때 말씀해 주셨으면...
○朴天植 委員    朴天植委員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기 별첨 참고사항으로 市友會에서 委任管理 用役을 받아서 管理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區廳에 근무하다 퇴직한 公務員들에게 이왕 이것은 法的으로 區廳長에 委任사항이기 때문에 用役을 주는 것입니다.
  區廳에서 그만둔 公務員들에게 주자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할  점이고 정관에 의해서 公務員이 1名씩 파견을 나가서 監督을 합니다.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그래서 提案하는 것을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만 우리 議區會만은 이익금을 福祉事業에 돌린다든지 이런 事業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提案文句를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上程을 해 주시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또 여기서 上程을 시키지 않고 否決이 된다면 口頭 動議로서 發議를 할 각오입니다.
  委員님들께서 前職 公務員들을 도와주자는 뜻에 法的 하자가 없다면 委員 여러분들의 協助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金鍾鎭 委員    제가 한 말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專門委員님 말씀을 들어보면 區廳의 도움이 없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區廳의 意見도 좀 듣고...
○朴天植 委員    무슨 意見을 들어야 됩니까?
○金鍾鎭 委員    이러한 業務를 推進하기 위해서는...
○朴天植 委員    專門委員님, 정확히 法的으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金鍾鎭 委員    業務推進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意見을 듣고 또 많은 議員들의 意見도 들어서 이것을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지 決議文만 올려놓고, 決議文만 채택해 놓고 유야무야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時期的으로 봐서 급한 것이 아니라고 봐서...
○白顯鎭 委員    아니, 그러면 決議文을 왜 同議하셨습니까?
  올리지 말아야지요?
○金鍾鎭 委員    저는 이런 內容인지 몰랐습니다.
  專門委員의 얘기도 못들었고,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맨 처음에...
○白顯鎭 委員    그러면 오늘 나오지 말라 그래야지요?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뭡니까?
○金廣徇 委員    여러 運營委員會 委員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막상 會議에 참석하고 보니까 朴天植委員님께서 提案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市友會 關係 또 行政府나 市友會같은데 그 관계를 알아보고 우리가 이 問題를 결정해야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아무 구속력도 없는 것이고 어떤 관계도 없는 입장을 決議만 한다고 해서 되는 입장도 아닙니다.
  우리가 시급을 요하는 案件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檢討를 한 다음에 다음 번에 32名 全員이 한 번 小會議室에서 얘기를 한 번 해보고 行政府側의 答辯도 한 번 들어보고 檢討를 한 번 한 다음...
○朴天植 委員    上程해 달라고 올린 것을 上程까지 안 해준다면 이것은 問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否決되더라도 上程은 시켜야지요?
○委員長  金敎祥  아니지요, 否決될 것은...
○朴天植 委員    3個月間을 硏究한 것인데...
○白顯鎭 委員    제 생각 같아서는 여기서 할 지 안할지를 討論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되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議員이 9名 發議했으면 당연히 하는 것이 원칙이지...
○朴天植 委員    上程을 해 주지 않으면 署名을 뭐 하러 받습니까?
○金鍾鎭 委員    당연히 上程될 것 같으면 運營委員會에서 다룰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朴天植 委員    上程시켜주지 않으면 否決시킨단 말이에요?
    (場內騷亂)
○委員長  金敎祥  원만한 會議를 위해서 10分間 停會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委員님들 異議 없으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58分 會議中止)

(12時18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敎祥  成員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特別市中浪區議區會設立決議(案)에 대하여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延期하자는 意見과 贊成하자는 意見 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延期하자는 意見을 먼저 하겠습니다.
  延期하자는 委員님 擧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擧手表決)
  在籍委員 7名中 延期하자는 案이 4名으로 延期하자는 案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當 委員會에 上程된 案件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會議는 이것으로 마치고 散會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散會를 宣布합니다.

(12時21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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