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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민국(산업과,환경과)


일      시   1992년 12월 2일(수요일)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委員長  金海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시민국에 대한 행정감사실시를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민국의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에 대한 질의가 계신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의사진행 하십시오.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어제도 제가 복사지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청소차량 수리내역 복사해온 것을 보니까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들 여기 계시지만은 복사지를 좋은 것을 써 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것을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감사할 때도 감사자료가 선명치 못해 가지고 아주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자료는 남이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명료하게 될 수 있도록 성의를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자료 갖고 이렇게 지적을 당하지 마시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되어있다면 다시 선명하게 해 오십시오.
  시민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市民局長  李一聖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창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산업과 감사 들어가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대통령 지시사항, 국무총리 지시사항, 내무부장관 지시사항과 관련한 문서사본과 그 처리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산업과장 준비되겠습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네,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언제까지 됩니까?
  지금 현재 산업과에 대한 감사중이니까 거기에 참고 될 수 있도록 즉시 제시해 주세요.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감사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가스공사 도급을 하는 업체 중에서 그 전에 삼육개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삼육개발회사가 지금 아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냈어요.
  다른 명의로 법적 근거가 없어진 데가 언제고 서류, 그 다음에 신규로 다른 명의로 낸 게 있습니다.
  그 외에 도시가스도급공사를 맡을 수 있는 업자전체를 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게 많이 있어요.
  자세히 해주시고 접수한 것도 가능하면은 접수대장까지 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것도 산업과장님 준비되겠습니까?
  소신껏 말씀해 보세요.
○産業課長  金鮮洙  산업과장 김선수입니다.
  삼육개발 그곳은 극동도시가스의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명단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다른 자료는 준비되겠습니까?
  백현진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요.
○産業課長  金鮮洙  저희가 가능하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삼육개발이란 그 회사를 등록하는 것은 구청이 아닙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산업과장 김선수입니다.
  그것은 삼육개발은 국동도시가스에 등록된 하청업체입니다.
○白顯鎭 委員    그러면 구청에서 그 업자에게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과 그 한정된 법이 나온 게 있을 거에요.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産業課長  金鮮洙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준비되겠습니까?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행정감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속기록작성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시 행정부측 관계 공무원의 답변시 위원의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와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세요.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저도 자료요청을 합니다.
  신규 주유소가 분명히 있는데 주유소 현황에 주소를 보면은 과거의 주유소 현황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지금 현재 주유소 된 주소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요청 제4호 보십시오.
  ’92년 구 예산 사업계획 중 3/4분기까지 심사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산업과장 준비되겠습니까?
  자료요구가 많은데요.
○産業課長  金鮮洙  네, 되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박승웅위원님의 자료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유소 허가 설치건에 들어왔을 때 민원이 있어 가지고 회의한 거 있죠?
  회의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海鎭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거요.
○産業課長  金鮮洙  그것은 민원진정서류가 저희 구에 접수해 가지고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회의한 자료근거를 같이 첨부해 주시라고요.
○産業課長  金鮮洙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해수위원 자료요구 하십시오.
○李海壽 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단속 모니터요원 구성내용과 실지 활동여부에 대한 일지하고 모니터요원 동별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LPG가스판매업소를 신청을 하기 이전에 그 위치 장소에다가 게시를 하고 난 다음에 동사무소하고 위치장소하고 그때 열흘동안에 게시한 날짜에 대한 현장확인을 출장복명서하고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각지방 농협이나 단위농협하고 양곡에 대한 동별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동별 지방단위농협이나 그냥 농협이나 어디든지 현황을 예를 들어서 면목1동은 어디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현재 판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동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접수대장 그것도 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민원접수대장 전량을 말하는 겁니까, 부분적으로 몇 장 이런 겁니까, 언제부터요.
○李海壽 委員    금년도요.
○委員長  金海鎭  준비되겠습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준비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자료요청은 더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웅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자료요청에 보면 제4호 ’92년 구 예산 사업계획 중 3/4분기 심사분석 보고서가 저희들한테 자료가 와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연탄안전공급 및 연탄가스안전관리사업계획에 있어서 80%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연간 계획이 아닙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그것은 분기별 계획입니다.
  연간에 100%라고 보면 1/4분기에 20% 그 다음에 3/4분기에 80% 이렇습니다.
○朴勝雄 委員    종합계획이 앞에 계획이 있죠?
  계획란에 80명으로 되어 있으면 연간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연간 계획에 3/4분기까지 분석이 되기 때문에 80으로 보았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럼 실제 80인데 1/4분기가 20이고 3/4분기가 80입니다.
  그러면 100이 아닙니까, 어떻게 실적이 80입니까.
  1/4분기 20하고 3/4분기 80을 했으면 100이 되어야될 꺼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오신 겁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그것은 누계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4분기에 20% 포함해서 3/4분기에 80이니까 100%인데 실적은 80%라는 것은 누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1/4분기 20했죠, 2/4분기는 없습니다.
  실적이 사업을 계획한 것에 없죠.
  분명히 계획서에 그러면 3/4분기에 80입니다.
  3/4분기에 80%를 했다 이겁니다 예를든다면요.
  어떻게 해서 실적이 80이 나옵니까, 1/4분기에 20%했으면 3/4분기에 80% 했으면 실적은 100이 돼야지 3/4분기에 80을 했단 말이야.
  그럼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시행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80이?
○産業課長  金鮮洙  그러니까 1분기서부터 4/4분기까지 포함해서 80인데 거기에 실적이 80이라는 얘기입니다.
○朴勝雄 委員    3/4분기까지가 심사보고서 있습니다.
  4/4분기는 없어요.
  3/4분기까지 심사보고서입니다.
  자료가 나오겠지마는 자료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계획은 어떻게 해서 수립한 것이며 여기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産業課長  金鮮洙  그것은 연간 계획을 100%를 보았을 때 4/4분기를 80으로 보았습니다.
  거기에 계획이 80인데 4/4분기 기준으로 해서 실적이 80이라는 얘기입니다.
○朴勝雄 委員    4/4분기까지요.
○産業課長  金鮮洙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에 어떤 미스프린트가 있다든가 누락되었다 이런 것은 간단히 지적해 주시고 보완하도록 말씀해 주시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우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용했을 때 할 당시 하자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 주시는 겁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산업과장 김선수입니다.
  사용 시에 하자가 있으면 극동도시가스가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극동도시가스에서 책임이 있고 거기에 관리회사가 있습니다.
  그 관리회사에서 나중에 사후관리도 전부 책임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중랑구는 A/S를 어디에서 해주십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극동도시가스입니다.
○李承雨 委員    극동이 A/S하는 데가 중랑구 내에 있습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A/S하는 게 극동도시가스가 주책임이 있고 두 개소에 관리소가 있습니다.
  극동도시가스에서 직영하는 두 개소의 관리소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그 두 개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중화관리소하고 면목관리소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중화하고 면목입니까?
  주민이 신고를 하면 어떻게 노원구에서 나옵니까?
  A/S는 노원구에 있는데 중랑구에 없고 A/S가 노원구에 있습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그것은 지금 중랑구에 있는 시공업체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중에 나와서 확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A/S를 하청 받은 하청업체에서 해주는 겁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그렇죠.
  자기네들이 공사를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나중에 A/S는 일정기간동안은 자기네들이 하고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그러면 하청업체마다 A/S하는 곳이 다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産業課長  金鮮洙  A/S는 하청업체가 자기네들이 공사를 했으니까 그 공사에 대해서 A/S를 해주고 그것이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극동도시가스 두 군데 관리소에서 사후관리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 A/S 잘된다고 보십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李承雨 委員    파악하셔 가지고 연락을 해 가지고 지금 A/S전화를 하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너무나 많이 폭주되어 있으니 지금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A/S가 폭주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도시가스 자체가 설치한지가 불과 몇 년 안되는데 A/S가 폭주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자가 많다는 겁니다.
  하자가 많다는 것은 곧 관리감독 자체를 잘못했을 뿐더러 하도급 업체를 같다가 선정을 잘못했든지 좌우간 여기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A/S가 많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방법자체를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주민도 어떻게 해야할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되어 있는 거 사업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셨습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보았습니다.
○李承雨 委員    보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읽어보시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李承雨 委員    주민들이 사용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더냐고요.
○産業課長  金鮮洙  그것을 시공업체가 공사를 하면서 안전상의 주의나 이런 것을 누누이 가옥주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네, 그렇습니다.
○李承雨 委員    그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업방법을 몰라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을 제대로 못합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산업과장 김선수입니다.
  그것이 지금 도시가스 보급의 체계가 저희 구는 극동도시가스에서 저희 구를 포함해서 8개 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공급문제, 관리문제,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때마다 주민의 민원 사항을 극동도시가스에 시정토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하도급업체에서 주민한테 변상해 주는 것 아십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구체적인 사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까지 제가 들어보니까 전혀 파악이 안되셨고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과장님께서 도시가스에 연락하셔서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자체는 폭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터졌을 경우의 파급효과는 엄청나게 큽니다.
  차후에 답변 듣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산업과장님의 보직일자가 5월20일로 되어 있네요.
  거의 7개월 경과 되었으니까 업무파악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간주를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승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도시가스 시공 공사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스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A/S 관계인지 그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변상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海鎭  과장님께서 상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李承雨 委員    자료 나오면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자료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접수가 안되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리기로는 도시가스 시공회사 삼육개발이 없어졌는데 명의를 변경해서 다시 다른 것으로 되었는데 그 법적 근거, 다시 말씀드려서 특정 열관리 사용자 시공업 지정업소를 다시 내주었습니다.
  구청장이, 엘림엔지니어링 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삼육개발도 극동도시가스에 소속된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하청업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항을 잘 메모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시내 도시가스업체들이 일반주택에 가스시설을 설치하면서 표준공사비보다 평균 가구당 30만원씩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서울시내에 다섯 개 도시가스업체와 200여개 시공업체들이 일반주택에 가스시설 공사를 하면서 표준공사비보다 가구당 평균 20 ~ 40%씩을 더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배관 및 개량설치를 포함한 가스시설 표준공사비는 단독주택 1가구에 109만원이나 가스공급업체들은 실제 140만원을 받아서 지금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예로 신내동 원당아파트 것을 갖고 왔습니다.
  이 계약이 세대당 60만원 + 보일러 시설비 83만원 토털 143만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내는 현재 도시가스공급을 하기 위해서 서울도시가스와 대한도시가스, 극동도시가스, 강남도시가스, 한일개발 등 서울시에는 다섯 개 업체가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97년까지 70만 가구에 도시가스공급계획을 위해서 개선책을 마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폭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표준공사비가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일률적으로 받아야지 시에서 권장한 사업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산업과장께서 자료 제출하신 내용을 보니까 다른 동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료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신내택지개발지구 때문에 가스보급을 한다 하는 문제는, 무식한 얘기를 했습니다.
  신내택지개발은 아직 배관이 안되었기 때문에 동성아파트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영아파트들에게 혜택을 주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신내동에 언제 수도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중앙철도 때문에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단지 신내동은 집중적인 민영아파트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무슨 그 따위 신내택지개발을 한다는 것입니까?
  신내동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분기점이 동성아파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그래서 하여튼 동성아파트든지 신내택지개발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원당의 50세대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한 회사가 극동도시가스의 하청업자인 삼육개발에서 했던 것입니다.
  1991년5월부터 1991년11월까지 공사를 완공하겠다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작년도에 보일러를 띠어 버렸습니다, 이 도시가스가 들어올 줄 알고.
  몇 번이나 독촉을 했습니다.
  먼저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20번도 전화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김선수과장 오실 때 전화를 했었습니다.
  무책임하게 대답 안하고, 지체나 하고, 왜 그러냐 하면 하청업체에서 하면 특정사업 시공업자가 우리 구에 와서 했으면 얘기를 안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 업체를 권장할 수 있는, 구청장이 권장하는 것입니다, 허가를 내 줄 때에는.
  그런데 왜 과장은 극동도시가스에 전부 위임하는 식으로 합니까?
  과장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자료제출 해 주시고, 그래서 이 공사가 금년도 10월말에 거의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것도 토목과하고 협조해서 안되는 것을 전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법이 바뀌어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했습니까, 과장님은?
  김선수 과장은 제가 알기로는 말 잘하기로 구청에서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료도 만들 줄 아는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것은 업무 잘 알고 있는 유능한 과장님이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면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海鎭  도시가스의 모든 가격결정이라든지 시행에 따른 모든 세부계획, 집행 모든 것을 구청이 전담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까지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도시가스 시공업무가 지금 저희도 판단해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는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청정연료이고 공해예방이 되기 때문에 홍보나 보급차원을 구나 시에서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시공이나 공사는 주로 도시가스 회사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를 보면 극동도시가스가 저희 관할인데 거기에 9개의 하청업체가 극동도시가스에서 담당하는 시공공사를 전담하고, 그 시공업체가 주민하고 계약을 해서 그것이 극동도시가스의 감독하에 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지금 저희가 해 주는 것이 토목과에서 굴착허가 해주는 것하고…….
○白顯鎭 委員    승인입니다, 승인.
○産業課長  金鮮洙  그렇습니다. 굴착승인을 해 주는 것하고 산업과에서 500m 이상의 도시가스보급 승인해 주는 것하고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00m 이하의 관을 설치하는 소규모 공사는 극동도시가스에서 자기네 하청업체와 책임을 지고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우리가 민원내용을 파악해서 극동도시가스에 협조를 요청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공사를 직접적으로 준공이나 이러한 것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앞으로 직원을 통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시가스 공사비 과다는 이것이 단독세대에 1가구일 때에는 109만원이 표준단가입니다.
  그것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보면 120만원 정도인데 저희 구는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과다하게 공사비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과장께서는 아까 처음에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는지 알고, 내가 말씀드렸지만 국장감사나 서울시감사, 감사원감사는 정보요원, 첩보요원 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원들의 감사는 각 동네를 세세히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발령장 받고 오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행정을 많이 아시더라도 우리 구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물론 행정을 잘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솔직한 말씀은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거짓말이 두 번 나왔습니다.
  하나는 허가는 왜 허가입니까, 승인사항인데 굴착승인사항.
  그래서 제가 이러한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삼육개발이 우리 구청에 지정업체로 지정이 안되었다면 따질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다행이 삼육개발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 사장이 그대로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표준단가를 받지 않으면 구청에서는 자동적으로 다른 구는 많이 받고 우리 구는 덜 받았다면 기준치를 넘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그러한 업체를 불구하고 명의를 변경해서 감사에 대비했는지 몰라도 10월말에 공사가 끝나서 이것 언제 냈는지 몰라도 이름을 싹 바꾸었습니다, 명의를.
  그런데 과장은 극동도시가스에서 하청업체로 변명을 한다 이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증거가 있습니다.
  143만원 받은 근거가 있으니까 서울시장이 권장하는 표준단가보다 더 받았다 이말입니다.
  이에 대한 감독소홀로, 또 과장의 변명, 시공지정업체를 구청장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 그 자인서를 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어느 것이 맞습니까?
  승인이 맞습니까, 허가가 맞습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굴착은 승인이 맞습니다.
  아까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 실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 열관리 사업소 사업등록은 시공업자 등록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등록을 한 사람이 타구에 가서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시공등록서류만 갖추면 되며 또 자재나 이러한 규제사항만 없으면 등록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등록업체가 사후에 매건마다 공사가 잘했니 못했니 하는 것을 저희가 감독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가 개인하고의 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한 후 사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A/S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구청하고는?
  답변해 보십시오.
  사후관리 관계에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시공업체에서 등록은 우리가 해주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공사에 있어서 잘못된 하자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은 저희가 지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承雨 委員    관리 감독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白顯鎭 委員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업무사항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승인이 끝난 다음에 구청장은 무엇이냐, 가스안전공사에서 기밀검사가 첨부되고, 극동도시가스에서 하청업자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극동도시가스에서 가스안전공사의 기밀검사 합격증을 가지고 오면 구청장은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 체결 조정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엘림엔지니어링이라는 곳이 구청장의 시공업 지정업소로 지정해서 나갔습니다.
  그 때에 나갈 때는 제한이 있습니다.
  자격증도 내야되는 등 제한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어디를 공사를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허가를 내 준 업소가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리 감독시 서울시에서 고시된 표준단가보다 더 받은 것을 가지고 나왔다 이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은 도시가스를 전부 정화를 못시켰다 이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자인서를 내라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것에 대한 산업과장  답변이 될 수 있습니까, 해명이라든지?
○産業課長  金鮮洙  그것은 수용가하고 공사계약 후 내부공사 진행과정에서 공급불가 사유발생의 경우 수용가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데 공급관이 500m 이상은 저희가 승인해 주고 이하는 사실상 승인을 안하고 극동도시가스에서 전권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고 또 안전공사에서 나중에 안전검사를 하고 해서 준공을 하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매 건마다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는 안하고 일반적인 감독사항은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白顯鎭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잘 모르시는군요.
  지금 500m 이상일 때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굴착을 하는데 땅을 파고 그러니까 협조사항으로 승인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청에서는 아무런 터치(「TOUCH」)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승인조건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단지 토목과에서 굴착사업을 봐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정업소를 내줄 때에 지정업소를 관장할 수 있는 구청장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표준단가를 많이 받는 시공업소를 왜 우리 구에다 주민에게 민폐를 끼치고 당연히 알면서까지 왜 다른 명의로 내주냐 이것입니다.
  이 업소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을 지금 과장은 자꾸 변명을 하고 계십니다, 도시가스로.
  다 알고 있는 것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이러실 것입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시인도 안하고…….
  내가 원당아파트 202호에 사는 사람입니다.
  주민동의를 아침에 회장한테 다 받아 왔습니다.
  구청장이 엘림엔지니어링을 관리 감독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자인서를 써 주십시오, 그렇게 무책임하게 무능한 발언을 했으니까 구청장을 대신하는 사람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海鎭  자인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저는 지금 백 위원님께서 무슨 자인서를 쓰라고 하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지금 서울시장께서 표준단가를 아까 109만원 받으라는 금액이 있는데 분명히 시공업소, 지정업소에 대해서 구청장이 허가를 내 주었지요?
  허가를 내 줄 때에는 관리 감독권이 있습니다.
  업무를 잘 하는지 예를 들어서 돈을 제대로 받는지 관리 감독권이 있습니다.
  그것도 민원이 엄청나게 알려져 있다 이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위반하면서까지 지금 과장이 뭐라고 했냐 하면 이것은 극동도시가스의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장할 사항이 아니다, 지금 속기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내가 메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하기 전에 내용을, 변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제 얘기는 지정업소를 내주는데 관리감독 소홀과 구청장이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도시가스에서 한다면서요, 그렇게 변명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자인서를 쓰세요.
  무엇을 쓰라니! 과장이 그렇게 밖에 못합니까?
○李昌浩 委員    위원장님! 의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金海鎭  좋습니다.
  정회 요청이 있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海鎭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시민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백 위원이 산업과장에 대해서 자인서를 쓰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요지는 도시가스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정업소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백 위원이 추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산업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産業課長  金鮮洙  산업과장 김선수입니다.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독권은 포괄적인 지도감독권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매 공사마다 공사 시에 공사를 시작하고 준공처리하는 감독권은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포괄적인 지휘감독권으로 제가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인서는 쓰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지금 과장님께서는 내가 포괄적인 감독권이라는 것을…….
  포괄적인 것은 500m에 관한 구청장이 승인해 주는 포괄권도 있고, 그것은 물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정업소, 구청장이 이런 도시가스, 하도급을 할 수 있는, 하청업체를 할 수 있는 법에 대한 근거를 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 중랑구청장이 아파트공사를 한 부분이 타구에 있다면 내가 오늘 무식하게 질의 안합니다.
  우리 구에서 지정해 준 업소가 우리 지역을 다행히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정업체를 내 줄 적에는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자꾸 반복되는 얘기예요.
  무엇 무엇에 의해서 법적으로 내줬다 이거예요.
  그러나 거기 단서가 있어요, 법적으로.
  「업소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도감독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고, 자꾸 빠져나가지 말아요.
  그것을 과장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거예요, 아니라고.
  이 엄청난 것을.
  그러면 과장은 뭐를 보고 내줬으며 뭘 보고 지역의 감독을 했으며 또 감독을 명의를 바꿔가면서 장소도 그대로, 사장명의도 그대로, 상호만 바뀌는 것을 가지고 감독을 했다면 뭘 보고 감독했냐 이거예요.
  뭘 보고 내줬느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부인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쓰라는 거예요.
  지정업소를 구청장이 할 수 없다라고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난 할 수 있다 그랬고.
  과장은 없다라고 써주고, 내가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써 주세요.
  변명하지 말고, 왜 변명을 해요.
○委員長  金海鎭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쓰신다고 답변하셨지요?
○産業課長  金鮮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 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현진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배관시공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관내에 극동도시가스에서 관내 시공가스 배관을 하기 위해서 골목이라든지 사도 같은 데 파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이 관을 묻고서 빨리 완결을 해서 보도블럭을 깔아주고 해야 되는데 가스관만 묻고 그냥 놔둔 데도 있고 아직까지 시공하기 위해서 파놓은 데도 있고 관내 그런 곳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행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랑구 관내에 지금 가스관을 시공하기 위해서 파놓은 곳을 과장님께서 한번이라도 관내에 나가셔서 확인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시공을 하기 위해서 파놓은 곳이 우리 중랑구 관내에 어느 어느 곳에 있는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내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거기에 대해서 산업과장 답변해 주세요.
○産業課長  金鮮洙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1만 600세대를 목표로 하고 현재까지 6,400가구를 공급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부 도로굴착하고 나중에 뒷마무리 공사가 조금 늦춰져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로굴착을 해서 가스관을 부설하고 나중에 흙을 덮고 또 다지는 일정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토목과에서 일정기간 흙을 다진 다음에 바로 포장을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고 또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끼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공사중에 있는 곳은 면목2동 삼흥가든 주변과 그 다음에 중화동의 장안중학교 주변, 면목7동 용마빌라 주변이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 공사는 공급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면목7동 뒤에 파제껴 놓은 것은 토목과에서 도로공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도시가스 문제는 기왕에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토목과와 협조를 해 가지고 조속히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해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海壽 委員    지금 과장님께서 면목7동까지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 관내에 면목4동에도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동에는 현재 시공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면목4동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海壽 委員    면목4동도 377의 17호하고 11호 사이에도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여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 시공자들이니까…….
  물론 나중에 포장을 할 수 있는 것은 토목과 소관이지만 그 이전에라도 과장님 소관 분야니까 확인을 하신 다음에 토목과에 의뢰를 해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박승웅위원 질의하십시오.
○朴勝雄 委員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구청에서 도로, 하수도공사나, 도로포장공사나 여러 가지 공사를 할 때 도시가스공사 후에 그 뒤에 같이 공사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왜냐하면 아까 이해수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로포장공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도시가스공사를 한다고 파헤치니까 예산도 상당히 낭비될 뿐더러 앞으로 공사할 때는 도시가스, 토목, 여러 가지 공사를 아울러서 병행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날 수 있도록 하면 예산 낭비도 덜 될 뿐더러 또 주민의 불편사항도 덜어주지 않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하실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금년도에도 도시가스공사하고 구청의 토목공사하고 가급적 병행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시가스 회사 예산집행상하고 구청 예산집행 시기가 맞지 않아서 조금 차질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토목과나 하수과, 공사 시공부서와 극동도시가스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같은 시기에 공사를 해서 주민들 불편도 해소되고 예산도 절감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실제 됩니까?
  각 과의 업무가 다른 데 동일 일시에 시행이 될 수 있습니까, 적당한 답변하지 마시고.
○産業課長  金鮮洙  그것이 토목과에서 굴착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가 주민들한테 도시가스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극동도시가스와 실제 가능한 공사가 어디인지를 확인을 해 가지고 토목과와 하수과와 지역과 위치와 공사 내역을 통보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창호위원 발언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갖고 말이 많은데 저도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가스 보급계획이 1만 600세대였었지요?
○産業課長  金鮮洙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현재 몇 세대가 보급됐습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지금 현재까지 6,400세대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6,400세대 중에서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신청을 낸 세대가 있습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6,400세대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한 건도 없지요?
○産業課長  金鮮洙  네.
○李昌浩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은 청소과장으로 계신 전임 산업과장께서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의회에 통과요청을 했을 때 중랑구 살림의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것이 주민의 편의를 위하고 보다 많은 도시가스공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그래서 서둘러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단 한 세대도 융자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은, 반증을 해보면 결국 이 도시가스사업기금 이용에 대해 주민 홍보가 전혀 되어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융자에 대해서 주민을 상대로 한 홍보실적이라든지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産業課長  金鮮洙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저희가 금년에 확보를 했는데 그것이 늦어진 것이 상업은행과 저희 구와 도시가스사업기금 대여약정 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5월21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저희가 추진을 했고, 당초에는 여러 세대에서 융자신청을 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해 가지고 도시가스공급에 공사비의 1/2 이하 또 가구당 최고 융자한도액을 50만원에, 그 다음에 또 동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적어서 그 후에 9월17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애초에는 단독주택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지난번에 장일평위원님이 공동주택도 더 어려운 사람이 많다 하는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공동주택도 포함을 시키고 또한 공사비가 실제로 100만원 가지고도 어려운 점이 많다 하는 얘기가 타구에도 있고 저희도 있고 그래서 상한금액을 100만원으로 잡았던 것을 폐지하고 실 공사비의 1/2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해서 시행규칙을 개정을 했고 융자지침을 10월30일날 개정을 해 가지고 여러 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400세대의 실적은 금년도 상반기에 대부분이 신청을 받았던 것이고 이 사람들이 인감증명이나 서류 떼기가 불편하다 해서 융자가 안들어 왔는데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반회보나 또는 주민들 교육이나 동장 회의나 각 동에 공문을 통해 가지고 이 사항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기금 확보는 내년도까지 계속 이월해서 별도 구좌를 설정해서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12월달까지는 한 1억원 정도가 융자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상회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셨다 그러는데 홍보한 근거 문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전임 산업과장님도 앉아계시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급하다 그래서 구의원들을 거의 좇아 다니셨을 겁니다.
  이번에 통과가 안되면 큰일이라도 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통과가 됐는데 결국 5월달에 계획이 잡혀서 시행이 될 것을…….
  이런 것들이 주먹구구식 행정의 표본입니다.
  실제 주민들이, 수용가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고 있는지를 전혀 파악하지도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한금액 자꾸 올리고 올리고 해서 이제 10월31일날 지침이 설정됐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전혀 주민들을 상대로 한 것은 알릴 수가 없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시민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시든지간에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한 주민의 소리를 직접 듣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반상회보라든지 우리 지역신문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이 계획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産業課長  金鮮洙  이창호위원님의 말씀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홍보를 널리 해 가지고 어려운 주민들한테 기금이 다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국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12월중에 최종 확정된 지침을 공사비, 시설비의 1/2까지 융자가 가능하다는 이 좋은 제도를 시민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신 기념으로 시민국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표본으로 지역신문과 반상회보에 게재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市民局長  李一聖  시민국장 이일성입니다.
  지역신문이나 반상회에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황기환위원 질의해 주세요.
○黃基煥 委員    과장님께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1만 600세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1만 600세대라는 것은 어떠한 지역을 지정해서 가스공급을 할 계획을 세웠는지 또한 개인이 신청하여도 가능한 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산업과장 답변해 주세요.
○産業課長  金鮮洙  산업과장 김선수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만600가구는 동에서 극동가스와 동사무소를 통해서 계획을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 아직 정압기 부지가 확보안되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당초에는 그 공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만은 막상 공사를 착공할려고 금액 같은 공사비나 금액을 통보를 하니까 경제사정이나 이런 것이 어려워 가지고 못하겠다 하고는 호응이 부족해서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판단해 보면 1만600세대 중에서 8,200세대 정도는 금년도에 마칠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추가질문 하십시오.
○黃基煥 委員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세대가 도시가스관이 자기네 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한 개인이 난 도시가스를 쓰기 위해서 공사를 신청한다고 했을 적에 거기에도 결과적으로 허가를 해서 시설을 해주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산업과장님 답변하세요.
○産業課長  金鮮洙  그 사항은 이것이 극동도시가스가 일반 사기업이기 때문에 영리문제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의 지역단위로 일정 주민이 호응이 오고 이래야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나 이렇게 되면은 주민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극동에서는 우선 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늦어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압기같은 것도 기피하는 사례가 있고 해서 늦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黃基煥 委員    추가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신청자 수가 몇 세대나 되면은 거기다 설치하여 줄 수 있는 이것을 알아야 우리 주민들이 편리한 도시가스를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가 많이 공급되므로써 우리가 월동기에 많은 연료로 인해서 공기가 탁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환경에도 좋은 또 가격도 싼 도시가스를 많이 보급하기 위하여서는 그런 기준이 몇 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를 앞으로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어느 정도에 세대가 신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시의 지침은 30세대 이상입니다.
  이상인데 그게 관에서의 떨어진 거리 이런 것도 책정을 하고 그래서 하는데 이것이 주민들의 요청과 또 극동도시가스의 시공능력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금년도에 지금 각 동에서 내년도 극동도시가스공급 희망가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시공을 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처리할 사항은 주민들한테 미리 알려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내년도부터는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박승웅위원입니다.
  세 가지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무허가 석유판매업소가 우리 관내에 있는지 있으면은 단속한 결과 그리고 판매업자가 지금 배달하고 다니는 배달통이 규격품이지 규격품이 아닌지 감독을 하고 해본 근거나 실적이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정부시책에 의해서 물가 모니터요원이라든지 에너지 절약단속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실적이 있는지 실적보고서를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11월15일날 우리 구에 의해서 담배자동판매기금지 조례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구청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석유판매업소를 저희 관내에 무허가로 하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이 저희가 접수되면은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주요업무분석결과보고를 보면은 무허가 석유판매자 단속해 가지고 대상이 80개소 점검이 80개소 결과 이상없음 이것은 무엇입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그것은 저희가 석유판매업소 허가업소입니다.
  80개소인데 그것이 정제된 석유를 파는 건지 또는 불량석유를 혼합해서 파는 건 아닌 건지 그거 확인한 겁니다.
○朴勝雄 委員    그러면 여기에다가 판매업소라고 해야지 무허가 석유판매업자라니까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 업소가 80개가 있는 줄 압니다.
○委員長  金海鎭  무허가 같으면 공급을 안해 주고.
○産業課長  金鮮洙  네, 그렇습니다.
○朴勝雄 委員    판매업자가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규격품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규격품이 아닌지 확인한 결과가 있는지요.
○産業課長  金鮮洙  그것이 지금 20리터 짜리로 해서 석유판매업자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양의 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지금 계속해서 사실 민원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일반 주민들에 의해서 주유소에서도 일반 석유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사면은 양에 의해서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동자부나 서울시나 여기에서는 15리터짜리 정량의 통을 보급하고 있는데 일부만 보급되고 아직 보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양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 모니터요원은 각 동별로 다섯 명씩 주부들을 위촉해 가지고 관내에 일반 물가라든지 개인서비스 요금이라든지 또는 고시요금이라든지 체육시설 같은 요금에 대해서 그것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대중업소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지금 해서 관계 과와 저희 과에 통보하듯 이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서부터 위촉이 되어 가지고 아직 일부 주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많이 호응을 해주어야 되는데 아직은 실적이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물가 모니터요원을 회의를 소집해서 근무요령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하면은 주민들한테 물가를 억제하는 정부의 P.R.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진하고 실적이 미약합니다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면은 앞으로 물가억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산업담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의 업무량이 많아서 못하는 것은 물가 모니터요원이 보조하는 형태로 앞으로 활성화시킬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자판기에 대해서는 박승웅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발언을 해주셔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전판매업소 107개소에 대해서 철거하라는 계고문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학교 주변이라든지 네 개소는 해당업체에서 자진철거를 했고 또 건설관리과와 저희가 협조해 가지고 30개소는 지금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51개소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철거토록 하고 나머지 업소는 1월30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한가지 동료위원들께 부탁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간절약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기 위하여 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가급적 질의를 생략해 주시고 또 질의도 전치사를 붙이지 마시고 간단하게 요점만 해서 질의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즉시즉시 질의응답이 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호위원 발언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석유판매통 말입니다.
  석유판매용기의 색깔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産業課長  金鮮洙  산업과장 김선수입니다.
  용기는 지금 현재는 기존의 용기를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용기에 무슨 특별한 색깔이나 이런 게 없고 아무 색깔이나 써도 된다 이겁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산업과장께서는 오늘까지를 시점으로 해서 한가지를 꼭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법에 의하면은 석유판매용기는 반드시 투명하도록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물이 훤히 보이게 만들어야만 됩니다.
  금년 6월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는 소비자 시민단체 모임에서 안이 훤히 투명해 보이는 흰 용기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전부 수거 고발조치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 색깔조차도 모르고 계시니 석유판매용기가 단속이 될 리가 없겠지요.
  그 안에 내용물이 보이게 되면은 안에 용량에 대한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눈에 훤히 보이는데 20리터 통이면 20리터 안들은 게 훤히 보이는데 당연히 더 달라고 그랬겠죠.
  안보이기 때문에 용량시비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공정거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보이도록 과장님께서는 현재 석유판매업소에서 판매 또는 유통되고 있는 석유판매 용기를 일제히 수거하시고 차후로는 반드시 안이 훤히 보이는 투명용기를 사용하도록 이번 감사를 계기로 지도, 계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대형매장 셔틀버스운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상봉터미널에 셔틀버스는 출퇴근용이고 동양쇼핑 셔틀버스도 출퇴근 버스에 사우나 손님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자료라고 내주신 자료들은 마치 이 자료를 작성하신 분이 이 회사에 홍보실장 같습니다.
  한번이라도 과장님께서는 당장 우리 구청 앞으로 차가 다니는데 이것을 여기 보면 앞으로는 상품구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시 계도해 나가겠다 하는 답변은 바로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조차도 상거래 무질서를 그대로 방관하시는 꼴이 됩니다.
  더 더욱이 최근에 상계동 지역에 대형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쪽에 들어서는 상가들이 미도파, 한신 등등해서 묵동 일대 또 상봉동 일대를 그쪽에 버스들이 마구 누비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소형 슈퍼마켓들이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가지고 지금 영세상인들은 매출액이 전년대비 1/2까지 떨어지는 이러한 현저한 매출액 감소로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대형셔틀버스운행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작년 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감사 때는 또 산업과장님께서 셔틀버스운행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아니다 또 그런 답변을 하셔 같고 저하고 실갱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만은 이것은 분명히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뉴스시간에 집중보도로 고발된 사례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즉시라도 주무과장께서는 대형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상점들에세 1차적으로 경고서안을 보내서 계도 지도해 주시고 대형매장 한두 군데보다도 우리 중랑구 관내에 있는 소형 영세상인이 수도 없이 많다는 점을 착안하셔서 영세상인보호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産業課長  金鮮洙  석유판매용기는 앞으로 안이 보이는 통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와 협조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매장 셔틀버스운행은 저희가 여기에 기재된 것은 해당업체가 시 운수과에 등록한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부 상품구입을 위해서 그 목적외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지적이 되었습니다 만은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경고조치를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질의권이 모두 각 위원에게 균등배당을 요망한다는 메모가 들어 왔습니다.
  허용욱위원 질의 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죄송합니다.
  감사주제에 대해서 제가 진행에 대해서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은 연탄공장 이전추진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너무 명료하지가 못하고 추진실적이 부진한데 계획은 이루어졌으나 업자 측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 우리 구청 측에서는 어떻게 업자한테 이전을 같다가 어떠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현안을 같다 정해 가지고서 추진을 권장 내지는 권유를 했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 신청건수가 신내택지개발 전에 몇 건이 들어온 게 회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 신내지구는 지금 도시화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지를 별로 농지로써의 부가가치가 없는 차원에서 농지전용을 되도록이면 빨리 이루어지게 하도록 부탁드리고 현재 농지전용 신청건수가 몇 개나 들어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모니터요원 활동에 대해서 근거서류 어떻게 활동을 이제까지 해왔느냐 그리고 모니터요원에서 경비가 120명 기준에서 갈비탕 120그릇이 들어갔는데 경비인원이 석연치 않습니다.
  거기 보면은 참석인원은 90명인데 회식장소에서 쓴 120명 기준해서 산출근거가 나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산업과장 김선수입니다.
  신내동에는 지금 일반 주거지역과 그 다음에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렇게 개발제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는 농지전용이 별도로 심의를 받지 않고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어서의 농지전용을 이것은 관계법이라든지 관계규정에 따라서 까다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률적으로 제가 답변할 성질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에 지금 신청건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요원 활동실적은 지금 우리가 모니터 요원한테 엽서카드를 배부해서 가격이 위반되거나 또는 일반신고 요금을 위반한 곳, 또는 이러한 것을 엽서카드를 받아서 기능과에 통보를 하거나 또는 기능과에 직접 접수되어 처리하고 이 활동실적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후에 뽑아 드리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또 한가지 있지요?
○委員長  金海鎭  네 가지 질의했는데 한 가지 무슨 내용인지…….
○産業課長  金鮮洙  연탄공장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과에서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시와 동자부가 주관이 되어서 공해나 이러한 문제로 해서 이전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울러 영세 서울 시민들의 연탄 가구의 보호를 위해서 공장의 이전이 있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저희가 구에서 이전계획이나 이러한 것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하고 동자부에서 주관이 되어 있고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환경과에서 구체적인 공해방지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제가 연탄공장 측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사항이 궁금하니까 그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니터요원이 경비 쓴 문제들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海鎭  산업과장 계속 답변해 주세요.
○産業課長  金鮮洙  지금 연탄공장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폐쇄를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공장자체에서의 이전계획은 지금 경기도나 이러한 곳에서 전부 이전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진을 구체적으로, 이전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허 위원 다 끝났습니까?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석유판매 규격품에 대해서 이창호위원님 질의하셨고, 저도 질의했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나 우리 구청공무원들이, 과장님들이 항상 시의 눈치만 보고 정부의 눈치만 보실 것입니까?
  이러한 것은 주민을 위해서 분명히 얘기하시면 과장님이 완전히 과장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일이 주민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상부의 눈치를 볼 것 없이 과감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까지 서울시와 협의해야 합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 단속이나 이러한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금 이창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표준,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용기 보급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시와 협의해서 용기 보급에 대해서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애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용기는 구청에서 산업과에서 업자들한테 "이런 것 쓰시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용기는 우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규격품을 국장님이 추진해서 중랑구만이라도 12월15일이나 내년도 1월부터는 시행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海鎭  용기 통일문제가 그렇게 간단합니까?
  용기 규격품 통일시키는 것이 구청 자체에서도 용이합니까?
○市民局長  李一聖  제가 그 관계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확실한 것인지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위원장님! 될 수 있으면 국장님께 유보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은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왜 유보를 하십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그것은 지금 저희가 규격은 공업진흥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피해사항, 이것은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15ℓ 통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1시57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海鎭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시민국,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산업과 감사하고는 별다른 얘기인데요 작년도에도 청소과 쓰레기 수납 문제에 대해서 꼴찌한 동 2개 동장을 소환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청소과에 부탁을 해 가지고 동장들을 출석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동장 출석은 사례가 없었는데 어떻게…….
○成百珍 委員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동 감사를 오후에 나가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동은 포함 안됐습니까?
○成百珍 委員    그러니까 어떤 동이 꼴찌인지 모르지요.
  전번에 그렇게 해 가지고 행정부 측에서도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액 중 많은 액수가 징수됐기 때문에 행정부 측에서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금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어느 동이라고 지명할 수 있습니까?
○成百珍 委員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지금 자료를 뽑아서 제일 꼴찌한 2개 동을 선정을 해달라 그래서 미리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위원님들 의견이 모두 같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 문제가 있답니다.
  의사계의 실무진 얘기는 다시 출석요구의결이 본회의에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출석요구를 한다면 24시간 전에 상대방에게 답변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고 하는 요식행위가 수반되어야 된다는 어려운 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성 위원이 꾀하는 감사방향에 대한 것과는 조금 어긋난지 모르겠지만 동 감사에 나가서 충분히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成百珍 委員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4시간이라면 내일 청소과 감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작년에도 동장들 출석을 시켜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와서 다른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金海鎭  저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의사계측에서 그런 귀뜸을 해주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黃基煥 委員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委員長  金海鎭  네, 그리고 감사 당초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성 위원님께서 양해하세요.
○成百珍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허용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 대형매장의 호객행위의 일환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료에는 마치 어느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 업체의 홍보실장이 만든 것 같은 자료를 냈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감사 시에 분명히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을 단속해 달라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했고 여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 측의 이목에는 이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감사가 끝난 이후에 산업과에서 나가서 셔틀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현 내용이 어떻게 운행하고 있나를 조사해서 내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海鎭  보고될 수 있지요?
○産業課長  金鮮洙  네.
○委員長  金海鎭  허 위원 답변 됐습니까?
○許龍旭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오후에 동에 감사를 나간다는 의결이 있었고 해서 오후에는 동 감사를 나가야 될 입장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산업과에 대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밤 8시에 속개하여 감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許龍旭 委員    위원장님! 산업과 질의는 마친 게 아니지요?
○委員長  金海鎭  산업과를 계속합니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산업과, 그 다음에 환경과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黃基煥 委員    제 생각 같아서는 말이지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 후에 연달아서 환경과를 하게 되는데 그 외 과의 직원들은 업무를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황 위원 좋은 의견이십니다.
  산업과에 대한 것을 마치는 즉시 이어서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감사를 못 받는 다른 과는 참석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감사를 진행할 과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과장은 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업무협조상 경청하는 것이 예의인 것 같고 또 국장이 앉아 계신데 과장이 안 오시면 됩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직원은 볼 일을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것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국장이 안 가시는데 과장이 퇴근하고 직원들이 퇴근하겠습니까?
  아무튼 황 위원의 의견은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집행부 측에서도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에 대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8시에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20시00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海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시민국,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산업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웅위원 질의하십시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과장님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규 주유소 허가운영에 보니까 면적이 상당히 넓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면적은 허가 규정에 없습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산업과장 김선수입니다.
  주유소 면적에 규정은 없습니다.
○朴勝雄 委員    최하 얼마가 전혀 없어요?
○産業課長  金鮮洙  네, 그렇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럴리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동안에 제가 산업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중랑구가 변두리입니다 만은 시장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변두리일수록 우리가 버젓하게 현대시설을 갖춘 깨끗하고 그런 공설시장이 아마 한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 신내동에 수산시장 도매시장이 유치될 수 있었는데 그것도 어떤 반대에 의해서 구리로 빼앗기고 말았고 지금 우리 중랑구 내에는 외국인들이 와서 쇼핑을 하더라도 정말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그런 현대적 시설을 갖춘 공설시장 이런 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기존 시장들은 모두 도로변에 도로가 바로 이곳이 점포가 되어 가지고 옛날 장터처럼 되어있는데 현대에 알맞은 어떤 공설시장계획 같은 게 없는지 그 점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없다하면은 앞으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것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산업과장 김선수입니다.
  저희 구내는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신내동에 시장을 개설하다가 그것이 구리시로 이전되고 현재는 공설시장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저희 구역여건이 허락되고 또 중장기구의회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될 때 지금 그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은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지금도 도매시장개설 허가입니까, 인가입니까?
  그것은 역시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도매시장은 서울특별시장에 있습니다.
  일반시장만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 외에는 수협, 축협 이런데서 자체 자금에 의해서 개설할 수도 있고요.
○産業課長  金鮮洙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호위원 질의하세요.
○李昌浩 委員    산업과 감사를 종결하고 다른 과로 넘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오전 감사 시에 대형배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 확인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산업과장 김선수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저희 직원을 해당업체에 출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 관계자를 한 곳을 만나지 못해 가지고 오늘 종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확인을 해서 내일 오전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委員長  金海鎭  되었습니까?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海壽 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시민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각 동에 권장사업입니다 만은 우리 중랑구관할에 19개 동 전동이 시골 단위농협이나 각 농협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농산물을 각 동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양곡관리법 15조3항 규정에 의거하고 작년 91년도 12월20일자로 각 동에 농수산부장관 서울시 본청으로 공문이 하달되어 가지고 각 동사무소로 공문이 하달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 전동은 사실 양곡소매사항이 한 370개 업소가 관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실제 양곡판매를 각동에 이렇게 권장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물론 단위농협에서 모든 농산물을 싣고 와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판매하는 것 어디까지나 주민들을 위한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서 직원들이 와서 판매를 하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유가 좋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공히 보면은 이게 지금 동사무소 마당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것은 인정이 가는데 어린이들의 휴식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놀이터에다가 천막을 치고 대형화물차를 주차시켜 놓고 그곳에서 판매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린이들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는 행위가 되고 또한 거기에 동 직원들이 근무시간에도 동사무소를 이탈해 가지고 판매장에 와 가지고 어슬렁거리고 거기에 가보면은 프로판가스 장치를 해놓고 야외 나가는 기분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동장을 위시해서 사무장 전 직원들이 왜 거기 와서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가지고 어슬렁거립니까 판매촉진에 동장을 위시해서 사무장 전 직원이 판매를 합니까?
  그리고 또한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제가 목격한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은 소주병이라든지 막걸리 병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동 직원들이 거기에 와서 같이 먹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제가 현장확인 한 것을 지금이라도 제출하라면 하겠지마는 제가 목격한 사실이에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시민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고 구청장님을 상대로 말씀을 드릴 사항이지만은 앞으로 이런 사항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중랑구내 양곡소매 사항은 사실 영세성을 띠고 임대에 얹혀있어 가면서 사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양곡소매허가를 구청장이 해주고 나서 또한 소매 영세상인들 무시하는 입장에서 구청장은 각 동사무소에 자매결연을 맺도록 해 가지고 그런 행위는 우리 중랑구 영세상인들의 침해를 일으키는 현실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중랑구에서는 촉구를 해주시고 다른 분들 볼 것 같으면은 구 차원에서 영세성을 띤 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농산물은 어디까지나 하되 쌀은 제외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 관내에도 모든 농산물은 가져와서 판매를 하되 쌀에 대한 것은 그 품목만을 제외를 하고 각 시골 단위농협에 강력히 촉구를 하셔 가지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절대적으로 쌀은 제외품목이 되도록 시민국장님께서는 강력히 지방단위농협에 촉구를 해 주시고 구청장님한테도 그 사항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려 가지고 절대적으로 중랑구 양곡소매상인을 구하는 측면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도에 동장을 위시해서 사무장 전 직원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절대적으로 거기에 접근이 안되도록 이것을 각 동장들한테도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一聖  시민국장 이일성입니다.
  아마 동사무소에 마땅한 것은 저희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만은 장소가 없어서 어린이놀이터에 천막을 치고 하는 모양인데 이에 대해서는 동 직원들이 거기다 나가서 사무장까지 소주, 막걸리를 먹고 있다하는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쌀을 시골 단위농협에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쌀을 판매하는 것은 제외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도-농간 자매결연사업이 국가시책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쌀이 꼭 포함이 되야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제가 지금 솔직히 자신 있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한번 산업과에 알아보고 제외가 가능하다면 제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李海壽 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아주 무미한 대답을 하시지 마시고 우리 중랑구 22개 구청에 중랑구청만이라도 시민국장님이 특별한 배려를 하시고 구청장님하고 협의만 되신다면 이것은 권장사업입니다.
  어디까지나 팔아도 되고 안팔아도 되는 거예요?
  중랑구청에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국장님들이나 각 과장님들이 쌀판다고 그래서 판매수당이 나오는 겁니까 어디까지나 중랑구 차원이라도 시정조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市民局長  李一聖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李海壽 委員    지금 성북구 같은데도 의회차원에서 구청장님하고 이렇게 조인된 상태에서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성동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랑구만 그런 현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市民局長  李一聖  네, 알겠습니다.
○李海壽 委員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강력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 선거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들에게 호소하는 업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쌀가게에서는 옆에 신협계통이라든가 그렇게 동에서라든가 농협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쌀이 안팔리고 우리 세금주가 전세 내고 들어와 가지고 도대체 장사 안되도록 만든다 유수관 같은 데서는 무슨 연금공단이다 이런데서 직영하는 판매장을 없애야 우리가 살 수 있지 못살겠다는 호소도 사실 우리가 듣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산업과에 대해 황기환위원 질의하세요.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자료제출에 보시면 주요정책 관리카드라는 것이 자료가 제출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지시일자가 88년4월22일 지시장소가 서울시 지시입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6개 공장 ’51년까지 부국단지 이전.
  앞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드렸습니다.
  2단계 잔여 10개 공장 ’93년까지 이전, 삼표망우공장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산업과장님께서 오전에 삼표연탄 공장 이전계획은 아직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시사항에 보면 ’93년까지 이전 계획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시한 분이 누구이고 또 ’93년까지 이전을 한다고 지시사항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자료에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오존과 오존측정 소음공해와 소음측정해서 ’92년7월13일날 분진측정을 나가서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이상이 없다고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임시회 때 삼표산업, 삼표연탄공장, 아주산업 등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려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활동에 못들어 갔습니다만 앞으로 활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측정을 주기적으로 하는지 또 분기별로 측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産業課長  金鮮洙  ’88년도4월22일날 서울시에 대통령이 순시를 하셨을 때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1단계, 2단계로 단계별로 추진해서 2단계의 ’93년도까지 이전하는 문제가 삼표 망우공장이 포함되었었습니다.
  그것이 당초 계획이었습니다만 삼표망우공장 이전을 추진하다가 경기도 외곽지역의 지역주민반발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한 연탄수효가 계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것이 점차 기존공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되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전계획이 없다는 것은 저희 구 차원에서의 얘기이고 망우연탄공장의 이전은 동자부와 서울시 차원에서 이전계획을 구 단위로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전 계획을 알 수 없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黃基煥 委員    분진측정, ’92년7월13일날 측정을 했는데 아까 질의를 한대로 분기별로 측정을 하게 되어 있는지 또 구에서, 자체에서 측정을 아무 때나 수시로 나가서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대기오존하고 분진측정이나 소음측정은 단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우리는 환경과에서 실시한 결과를 통보 받아서 자료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환경과 업무보고 질의하실 때 같이 이 문제가 거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黃基煥 委員    알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질의한 것 중에서 답변이 미비해서 확인해서 해달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설치를 하려면 정압기가 필요한데 보편적으로 정압기 자체를 먼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공사한 다음에 정압기를 나중에 장소 물색해서 협의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하자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드는 이곳은 묵동지역입니다.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업자하고 처음 계약한 곳이 고려열기산업주식회사 서부영업소입니다.
  이것이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중랑구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서광도시가스공사하고 다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려열기산업하고 계약한 것은 무효로 되고 서광으로 다시 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내부시설을 한 집이 있습니다.
  내부시설을 할 때에는 일광산업에서 와서 했습니다.
  일광선업에서는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일광산업에 일을 맡겼는데 이 분 같은 경우는 내부공사하는데 무려 700만원이란 돈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인해서 구청에 많은 전화를 해본 결과 구청에서는 답변이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책임 회피적인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분을 불러다 실질적으로 사례를 들어보자면 들어볼 수 있습니다, 확인되는 분이니까.
  그러나 700만원 공사를 했는데도 제대로 공사가 안되어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자기 나름대로 도시가스에 대해서 어느 누구 못지 않게 공사 내역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구청에서는 받았는지 또 이러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이승우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신 보일러 A/S 관계는 도시가스보일러 회사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동보일러라든지 귀뚜라미보일러라든지 이러한 여러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와서, 납품을 한 회사가 A/S를 해주는데 그것은 시공회사에서 A/S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묵1동에서 도시가스시공을 하면서 여러 업체가 바뀐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고려개발은 시공업체로서 시공을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서광은 아직 직원이 확인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내부시설의 일광산업도시설공사가 가능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가스 문제가 자꾸만 발생되는 것이 주민과 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 문제가 나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조정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행정기관을 통해서 또는 극동도시가스에 촉구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서광은 할 수 없는 업체입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李承雨 委員    오전 중에 질의했던 것은 A/S가 적체되었다는 것은 하자가 있는 업체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자가 있는 업체를 구에서 일일이 다 미처 파악이 못되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조치를 못한 것이 하자업체, 보수할 수 있는 업체를 다시 확인하셔서 혹시 밀려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주민과 연결을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가 있었던 것은 연결을 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 A/S가 많이 밀려있는 업체는 분명히 물품자체에 하자가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민이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해서 하자가 생겼든지 분명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만 모면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라는 것은 차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광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한 공사 이유에 대해서 서류요청이라든지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부실공사가 아니냐, 그러한 관점에서 유비무환적인 견지에서 질의가 결정되는 것이니까 그 점 유의하시고 대비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마무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도시가스문제가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주민들하고 시공업체간에 분쟁의 소지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저희가 조정이나 또는 극동도시가스를 통해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욕구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도시가스분야에 대해서는 관심과 성의를 가지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구의원님들한테 혹시 문제가 야기된다면 저희 사무실로 수시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답변이 안되고 있는 것은 시간 관계상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과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치기 전에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백 위원이 요구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처리하도록 하세요.
○産業課長  金鮮洙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웅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勝雄 委員    네, 박승웅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공해감시위원들께서 공해감시위원회를 개최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또 여기에서 제출한 것에 보면 9월18일날 수당이 9만원 나간 것이 있는데 어느 분인지 위원명단이 없습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6월3일날 다섯 명이 15만원을 수령해 갔는데 그 근거서류도 어느 위원이 참석했는지 그것도 없고 또 어떤 날 보면 회의비가 18만원 지불된 것이 있습니다, 없는 날도 있고.
  6월12일날 하시고, 또 6월3일날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6월2일날 18만원 지출되고, 공해감시위원회 수당이 4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6월2일하고 6월3일 연달아서 계속 하셨는지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예산집행 실적을 보니까 600만원이, 전체가 환경과에만 예산불용액이 600만원이 나왔는데 우리 중랑구에서, 30과에서 600만원을 남긴다면 2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불용액 나는 것을 개발비로 돌린다든지 사회복지비로 돌리면 주민이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책정할 때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할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課長  朴義善  환경과장 박의선입니다.
  박승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명 분은 저희가 지급한 것이 아니고 여입한 것입니다.
  저희가 회의할 때 21명 분을 배정받았다가 그 날 출석한 위원에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여입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여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명단이 없고, 영수증이 없는 것은 여입한 영수증입니다.
  저희가 여입을 하고도 그 영수증을 붙여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입한 것이고 저희가 지급한 것은 지급자 명세서가 있고 대부분 도장의 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15만원도 그러한 것입니까?
○環境課長  朴義善  전부 다 다섯 명은 지급한 것이 아니고 여입을 한 것입니다.
  그 영수증은 저희가 여입했다는 영수증입니다.
○朴勝雄 委員    안 나왔다는…….
○環境課長  朴義善  그렇습니다.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특히 수당 같은 것은 전체 인원을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3만원씩 21명 같으면 1회에 63만원씩 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회의한 날, 나온 분에게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액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만은 정원대로 20명으로, 다 나온 것으로 보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도 저희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줄인 것입니다.
  최대한도로 줄였습니다.
  저희가 원래 수용비가 정원이 전체가 12명입니다만 현재는 10명밖에 없습니다.
  원래 예산편성 할 때에는 정원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시 참석치 않은 위원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단속 나가야 되는데 정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단속은 될 수 있으면 꼭 필요할 때만 단속을 하는 것으로 해서 불용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공해감시위원회에서 회의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오셨다가 식사나 하고 갔는지 어떤 것을 처리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보비만 타 간 게 있고 이런데 회의를 했을 때 무슨 안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결과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海鎭  회의록을 만듭니까?
○環境課長  朴義善  저희 자료 제출한 것을 보시면 공해감시위원회 회의록 및 운영활동 실적 해서 회의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창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환경과 질의에 앞서서 시민국장님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각 과 감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 별로 주무과장님이 어떤 소신을 갖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가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 생깁니다.
  한 가지 단편적인 예로 4/4분기 단속활동비, 정보비 입니다.
  232목인데, 이런 비목의 정보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장님도 더 잘 아시다시피 썼으면 쓴 겁니다, 그지요?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입을 한 문서들이 있습니다.
  어느 과는 실제로 집행이 안됐는데 영수증을 가라로 만든 과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과는 그냥 증빙서만 붙이면 따질 것도 없는 비목도 여입을 시키는 과가 있습니다.
  이런 과는 앞으로 국장님께서 시민국장으로 임용이 되셨고 하니까 각별히 염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지금 환경과의 제일 큰 문제들이 폐수배출업소, 또 대기 분진 오염 등 환경오염에 관한 얘기들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 외에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이 지금 길거리의 각종 기사식당 같은 데를 보면 주무과장께서도 다니시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민국장께서도 임용이 되시고 주위를 한번 돌아보셨는지 모르지만 기사식당, 무슨 식당 앞에 가면 영업용 차량들이 차도까지 점유하면서 대량 늘어서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기사식당에 고용된 2, 3명의 세차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차량을 닦기 때문에 각종 기름 폐수들이 하염없이 하수구로 흘러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제가 저녁을 먹으면서 바로 동서울수영장 앞에 동서울 대형버스가 그냥 노상에서 세차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으며, 그런 것에 대한 단속을 하신 적이 있는지, 또 어느 정도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앞으로 대책은 어떠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課長  朴義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지역교통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는 저희가 상당히 관련이 있는데 제가 지역교통과장을 할 때 환경과에 단속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사식당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21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속을 하러 가는 것 같으면 금방 달아나 버리고 해서 지역교통과에서 단속도 어려운 실정이고, 세차를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환경과에 요청을 했던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환경처에 질의해 본 결과 그것은 환경위해 요소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 해서 단속대상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속기준이 안되어서 단속을 못하고 있다 하시는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어도단입니다.
  단속이 안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위생과 같은 경우입니다.
  목욕탕 요금 올린다고 자율적으로 하는데 누가 그것 제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세무지도라든지 이런 후속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임 지역교통과장이신데 각 주무과간에 업무협조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차를 해서 폐수가 흘러 들어가는 것보다는 안흘러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까, 안좋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주무부서간에 업무협조를 해서 얼마든지 단속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안한다는 것은 핑계를 대시는 말씀밖에 안되고,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속을 하러 나가면 이미 차들이 잠깐 세웠다 그러고 가더라' 라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가면서 나간다고 연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課長  朴義善  단속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관련과와 협조를 해서 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임지에서 미리 연락을 하고 나간다 그러셨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지금 환경과장 보직일자가 11월16일이니까 불과 보름 됐구만요.
  좀 소신을 갖고 전에 다른 과에 있을 때 절실히 시정을 협조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비토 당하고 이럴 때 그 때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신껏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91년도 감사시 요구하였던 감사 결과 조치내용에 대해서 불분명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폐수 배출업소 47개에 대한 감사시 구의회 의원에게 현장답변 했다는데 그 사실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에 대해서 시정 요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미에 조치했다는 사항이 무슨 책받침을 만들어서 돌릴려고 했는데 선거 내지는 정책적인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못했다…….
  이거 무슨 해괴망측한 책임회피입니까?
  일년 열 두달 놔두고 12월달 다 되어서 감사한다니까 지금 현재 선거를 빙자해 가지고…….
  책임회피성이 다분히 농후합니다.
  왜 진작 만들지 못하고, 더군다나 작년 ’91년도 감사 시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왜 이제 12월달까지 놔두고서 이제 와서 그런 궁한…….
  답변도 아니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태만한 조치결과를 여기다 표시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課長  朴義善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관리점검에 있어서 감사자료 제출 당시에는 배출업소가 41개소였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47개소였다 하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47개소가 맞습니다.
  그래서 47개소로 바로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許龍旭 委員    현장에서 구의원에게 무슨 답변을 했다는데 현장에서 어느 때 했는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제가 말하는 요지를 잘못 들었어요, 지금.
  감사시 구의원에게 현장에서 답변을 했다, 이것을 언제 했는지 그 사실을 밝혀 달라 이겁니다.
○環境課長  朴義善  제가 그 사항을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알아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91년도 사항으로서 ’91년 감사 시에 지적됐던 ’91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91년도 예산이 미집행 됐다는 것이지 '92년도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91년도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92년도 집행사항은 바로 뒤에 있습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 계획실적 해 가지고 금년에 특별판공비 해 가지고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289만 2,000원이 저희가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금년에 집행된 금액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허위원님 답변됐습니까?
○許龍旭 委員    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백현진위원 질의해 주세요.
○白顯鎭 委員    먼저 환경과장께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대기보존대책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것을 전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파트 쭉 해서 식품, 섬유까지 나와 있는 서류 전체를 주시고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도 주세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망우리고개, 용마산길도 물론 문제입니다.
  우리 중랑구 전체의 문제가 되겠지만 물론 운수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해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67번 종착역이 없습니다.
  없어서 그 전에 유성주유소의 공지를 이용해서 좌회전해서 나가는데 지금은 그게 남양주간 도로공사로 인해서 버스정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망우지서 앞이나 또 중랑세무서 건너편 쪽으로 또 국민은행의 좁은 골목에 차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내동 마을버스 다니는 길로, 망우2동 신내동 경계입니다.
  그리로 해서 헌인마을까지 차를 정차시킵니다.
  567번 버스가 몇 대인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엄청난 대수입니다.
  거기에 정차하는 시간에 공새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앞으로 공해에 대한 대책을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업장의 소음이라 해 가지고 제지부터 등등 수지까지 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자료를 전부 주시고요, 무허가공해배출시설 단속 해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감사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 있습니다.
  3개 회사에 관한 공해단속 업무일지 내지는 그 사업체에다 경고 내지는 데이터가 있는 대로 전체 다 주시고 그 다음에 각 건설업장 내지는 분진 된 것 있기 않습니까?
  그런 것 공문으로 업자 대표에게 보낸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장은 나갈 적에 타이어를 넘기는 닦는 세차시설 같은 것, 없는 것도 몇 건 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등등 중랑구 전체 것을 주시고 가능한 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지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것이 전부 다 자료요청 입니까?
○白顯鎭 委員    네.
○委員長  金海鎭  자료준비가 될 수 있는지 환경과장 답변해 주세요.
○環境課長  朴義善  567번 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버스정류장이 원래 택시회사 있는 데를 둘러서 회차되어 나오는데 거기에 남양주간도로 하수도박스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 이달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다시 그 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하고 우선 아까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방통행으로 해서 돌아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차량들이 내뿜는 배기가스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만약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는 차량이 있으면 시정조치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장님은 터무니없는 말을 또 했어요.
  신내동에서 남양주간 도로가 285억이 드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본청에서 110억 정도를 받아 왔습니다.
  내년도에 175억을 투자해서 ’93년도말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사는 하수박스공사가 있는지 몰라도 중앙선 철도를 횡단하는 지하차도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한달 두달 만에 될 공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년말도 안되고 내년초도 안됩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발언이 어디 있어요?
  유성주유소부터 현재 박스한 데까지는 불과 100m도 안됩니다.
  어디서 차를 돌려요, 차를 돌리기는.
  앞으로 계속 영구히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터무니없이 임기응변조로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委員長  金海鎭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사항은 파악을 해서 하겠다든지 좀 이렇게 해주세요.
○環境課長  朴義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는 늦어지더라도 바로 그 차가 돌아가던 그 지점까지는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멍청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유성주유소하고 거리가 얼마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돌릴 수가 없어요 차를 거기서, 한 대도 못 들어가요.
  마을버스 정류장하고 들어가는 입구하고는 붙어있어요, 거기가.
  그렇게 모르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고 얘기해야지 말이에요.
  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확인을.
  자꾸 변명하고 있어.
○李昌浩 委員    위원장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네,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감사 기일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해서 추가자료 요청 관계는 많은 양이 요구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許龍旭 委員    시간은 충분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우리가 협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감사중지)

(21시14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海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아주산업레미콘 공장이전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委員長  金海鎭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파악한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課長  朴義善  환경과장 박의선입니다.
  자료드린 것 중 마지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아니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과하고 이전계획하고 취급하는 부서가 다른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알고 답변해 주실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環境課長  朴義善  네, 답변되겠습니다.
○黃基煥 委員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허가사항에 토석이 ’75년4월18일, ’79년7월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허가 연, 월, 일이겠지요?
  콘크리트, 흄관, 전주, 파일 이렇게 생산품목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레미콘으로 생산품목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바뀐 허가내용이 없고 또 여기에 보면 지역민원발생 ’83년3월, ’88년8월까지 수차 분진, 소음 등 민원이 발생되고 있었으나 집단민원은 발생치 않고 있음.
  이것은 이 이전계획이 수립되어서 곧 이전한다, 또 작년 말까지 이전하겠다, ’91년도말까지 이전하겠다 이러한 얘기가 나와서 민원이 발생하지 못한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만 더 기다리자 해서 주민들이 본위원한테 틀림없이 금년 ’92년12월말까지 이전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았기 때문에 이전이 틀림없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연기 사유에 보면 정부의 특정지역 개발계획 유보로 관내 대규모 건축공사 시행과 지하철 7호선, 신내지구 개발, 간선도로 건설 등에 레미콘 안정적 공급,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레미콘 공급을 위해서는 연기해 준다 하는 내용이겠지요?
  그렇다면 구태여 아주산업에다 지금 현재 공장을 놔두지 말고 지하철 7호선하는데 지금 면목동에 콘크리트 공장 하나 세워서, 가까이서 자동차에다 대고 비비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면 수송비도 덜 들텐데, 공장을 여러 개 분산시켜 놓으면 될텐데, 결과적으로 여러 지역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도 이것을 계속 연장해 주는 것에 대한 사유가 떳떳치 못하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92년12월말까지 공장이전 연기조치를 했는데 12월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여기에 연기 사유라는 떳떳치 못한 사유를 붙여서 ’93년도, ’94년도 앞으로 계속 연기해 줄 것인가 라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海鎭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課長  朴義善  허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석이 ’75년4월18일날 허가가 났고 콘크리트, 전주, 파일 해서 ’79년7월5일자로 났는데 여기에 하나 빠졌습니다.
  제가 보니까 ’82년11월17일날 레미콘으로 다시 변경이 된 것이 있습니다.
  ’82년11월17일날 레미콘으로…….
○黃基煥 委員    허가품목을 레미콘으로 갱신했다 이 말씀이지요?
○環境課長  朴義善  네, 그렇습니다.
  레미콘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내역에 대해서 황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이 공장을 수차에 걸쳐서 이전을 하도록 종용을 해오고 또 허가 연장도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서 다시 한번 일손을 놓고 보았습니다.
  서류를 볼 때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사항이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공장이 옮겨가려면 입지가 상업지역이어야만 공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은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업지를 찾아서 가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파주군에 가려고 부지를 확보해 놓고 신고를 하니까 반려가 되었습니다.
  반려사유는 ’90년5월7일자 대통령령 107호에 의해서, 공고 107호에 의해서 특정지역으로 고시가 되어서 반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실무진에서는 많은 어려움과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최대한도로 노력은 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黃基煥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연기해 주겠다는 말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콘크리트 사용은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량은 많고 또 가까운 곳에서 만들어서 사용하면 운반비나 모든 것이 절약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기해 줄 수 있다는 그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계속 이것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계획이라고 받아들이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집단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게 되면 환경과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제가 오늘이라도 가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저히 아주산업은 이전할 수 없다, 이러한 허가조건이 상업지역이어야 되고 또 받아주겠다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되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환경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책임지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環境課長  朴義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기를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이것이 폐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실무진에서 연기를 해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연기가 다시 된다고 하면 저희 업무소관에 대해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부서에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책임을 지고 연기를 해주는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 건은 시민보건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원처리를 해야 될 그러한 본 위원회의 입장이니까 이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니까 여기에 계류되어 있으니까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활동을 하도록 그 정도로 하고…….
○黃基煥 委員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주레미콘 공장허가는 소관이 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까, 시청 소관의 허가사항입니까?
  구청장님의 허가권인지 서울시장님의 허가권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一聖  구청장의 허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黃基煥 委員    구청장님의 허가사항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만약에 대기업이 아니고, 재벌이 아니고, 조그마한 중소기업이었다면 벌써 이것은 폐쇄가 되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할 때에 다시 이 문제를 다룰 것을 본위원은 양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이창호위원 질의해 주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현황중에 병원이 3개소가 있는데 3개 병원이 어디인지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공해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環境課長  朴義善  초소는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독약품에 있고 저희 볼링장 옥상에 있습니다.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병원은 동부제일병원하고 기독병원, 부국병원 그렇게 세 군데입니다.
○李昌浩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3개 병원 중에서 단속으로 지적을 받은 병원은 어느 병원입니까?
○環境課長  朴義善  단속에서 동부제일병원이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한 군데 뿐입니까?
○環境課長  朴義善  기독병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李昌浩 委員    지적이 되어서, 개선명령 뒤에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環境課長  朴義善  시정명령, 개선명령을 내려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동부제일병원하고 부국병원하고 기독병원, 3개 병원의 폐수배출량 현황과 동부제일병원하고 기독병원이 단속에서 지적이 된 개선명령을 받은 사유, 그리고 조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공해감시초소가 한독약품하고 본 건물 옥상에 있다고 했는데 옥상건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1주일에 몇 번을 하고 있습니까?
○環境課長  朴義善  감시초소는 아침 일출 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침 해뜨기 전에 시작해서 9시까지 하고 있고,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공해감시초소에 한번이라도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課長  朴義善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올라가 보지 못했습니다.
○李昌浩 委員    올라가 보시지 못했지요, 실제로 근무를 안하고 있으니까 가보실 필요가 없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유명무실하고 가시적인 행정을 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작년 감사 때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말로만 공해감시초소라고 있지 올라가 볼 리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직접 올라가서 확인해 본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도상의 개선책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이 제도를 그대로 운영하시려면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라 확실하게 운영을 해 주실 것을 국장님께 촉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 부과가 되게 되지요?
  그래서 11월4일날 조사대상시설물은 현지 조사한 것으로 수감자료에 되어 있는데 조사대상시설물 현지조사 결과 부담금 부과대상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수감자료에 보면 93년2월16일부터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세입부분에 이 비용부담금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이 비용부담금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을 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課長  朴義善  환경과장 박의선입니다.
  비용부담금은 저희 시비나 구청예산이 아니고 환경처 국비로 수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 각종 환경공해에 대한 비용에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은 결국 우리 구에 조사대상시설물을 현지 조사해서 환경처 수입으로 전부 잡혔다는 얘기가 되요.
○環境課長  朴義善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은 조사대상시설물 현지조사결과 대상시설물에 대한 현황자료를 내주실 수 있지요?
○環境課長  朴義善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료사용량도 조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조사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李昌浩 委員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環境課長  朴義善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環境課長  朴義善  현재 크기만 1,000㎡ 대상이고 크기만 조사가 되어있고 연료사용 조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수감자료에 보면은 ’92년도 공해감시위원회 대책결과보고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많이 신경쓰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환경에 대한 것을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물이 썩지를 않나, 썩은 공기를 마시지 않나 지금 오존층이 막혀 갖고 눈이 보일 정도가 된다든가 안보인다든가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좋은 문구가 하나 있어서 질의합니다.
  중랑천 하천물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 가지고 낚시나 투망으로 고기 잡는 분들이 많습니다.
  엊그저께도 방송에도 나왔지만 낚시나 투망으로 고기를 잡으려다가 교통사고 나는 현황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감독을 하셔 가지고 또 고기를 그분들이 잡아 가지고 먹지도 않고 시중에다가 팔고 있습니다.
  그럼 시중에 팔고 있으면은 모르는 사람은 그걸 또 사서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무과장님이신 환경과장께서는 특별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 보니까 난지도 쓰레기장 견학하고 크라운제과 현장견학을 많이 했는데 각 교육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가지고 한 달에 한번이라든가 1년에 한번이라든가 견학차원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난지도 같은 데나 환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러므로써 아이들이 우리 환경이 어떻다는 것을 더 빨리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과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環境課長  朴義善  환경과장 박의선입니다.
  중랑천은 저희가 관리하는 길이가 5.2㎞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선발을 해서 견학을 시켜달라는 것은 기회를 봐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소음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장 소음을 단속한 결과 조치개선명령을 내렸다고 했는데 어느 산업장인지 밝혀주시고 두 번째, 생활소음에 대해서 행상이동 소음단속을 1회에 한해서 7월달, 8월달에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구청장님이 공안문을 발송했다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단속했으며 단속한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당히 허구성적인 자료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무허가 공해배출시설단속에 있어서 배출시설단속대상이 15개소에서 고발이 4개소 폐쇄명령을 내린 데가 7군데 단전단속인 데가 2개소인데 조치를 한 후에 결과에 대해서 파악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環境課長  朴義善  환경과장입니다.
  소음배출업소 위반된 업소는 신광제재소라고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답변 계속됩니까?
  끝났습니까?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제재소에 소음개선을 했다는데 구체적으로다가 어떠한 시설을 하라고 개선명령을 내렸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環境課長  朴義善  신광제재소에 대해서는 문짝을 달지 않고 시공을 했기 때문에 문짝을 달아 가지고 밖으로 소음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되었습니까?
  과장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시간속도를 위해서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 10시부터 속개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朴勝雄 委員    안됩니다.
  이것은 끝내야 합니다.
  환경과 끝내고 합시다.
○委員長  金海鎭  다수의 의견이 계속하자는 것임으로 계속하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자리는 저희가 지적을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지적도 중요하겠지마는 앞으로 시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계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일단 계장님한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勝雄 委員    그렇게 합시다.
○李昌浩 委員    자료를 준비할 때까지 정회를 합시다.
○委員長  金海鎭  지금 이승우위원이 계장으로 하여금 주무계장이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진도를 위해서 계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어떻겠냐는 동의입니까?
○李昌浩 委員    동의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동의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李昌浩 委員    지금 매연분진업소나 자동차배출가스 조금 전에 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공해배출시설이라든가 소음지도업소가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조치사항을 내린 게 있습니다.
  또는 조치개선명령 내지는 고발을 한 업소들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 질문이 이루어질테니까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 그동안에 주무과장께서 무엇 때문에 개선명령을 받았는데, 고발을 받았는지 그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준 다음에 10분 후에 일사천리로 진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동의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李昌浩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4분 감사중지)

(21시57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海鎭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국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 준비 됐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環境課長  朴義善  환경과장 박의선입니다.
  무허가공해배출업소 시설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바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에게 통보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전단수를 한전에 요청합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판단해서 단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단전이 불가하도록 왔습니다.
  그리고 폐쇄 명령은 직접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추가 질의가 계시면…….
  이창호위원 질의해 주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단속 및 시정조치 현황해서 상봉중기정비공장 단속사항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9월28일날 단속했는데 위반내용은 기준초과로 해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개선명령을 내린 결과 그 뒤에 개선조치에 대한 확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環境課長  朴義善  그 내용을 직원에게 알아본 결과 개선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개선이 된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92년9월28일날 위반을 해서 개선명령을 받았으면 그 뒤에 담당공무원이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현장을 나갔을 겁니다.
  그냥 앉아서 개선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지요, 그렇지요?
○環境課長  朴義善  네.
○李昌浩 委員    그러면 현장을 나갔을 텐데 상봉중기정비공장에 개선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하는 사항으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한 출장 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요, 가능하겠습니까?
○環境課長  朴義善  바로 복사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질의 없습니까?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지금 폐쇄명령을 한 대상업체가 17개 업체입니다.
  어디인지 열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課長  朴義善  지금 명단을 가지고 오라고 사무실에 연락을 해 놓았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자료 나오는 대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승웅위원입니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면목2동 서울우유 뒤쪽에 경춘여관이 있습니다.
  이 부근에 무허가공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공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수차 진정을 냈는데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요?
  조사를 못했으면 언제쯤 조사해서 결과를 언제쯤 서면으로 조치하겠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해가 굉장히 심하다고 주민이 전화가 왔어요.
○環境課長  朴義善  현장조사를 즉시 시켜 가지고 금주 중에 처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감사가 끝난 후라도, 박승웅위원님 서류를 제출한다니까…….
○朴勝雄 委員    과장님! 그러면 토요일까지 분명히 저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環境課長  朴義善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창호위원 질의하세요.
○李昌浩 委員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환경과장이시면서 전임 지역교통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전임과 현직하고 연결되는, 양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업무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망우1동 경남아파트 단지 일대에 저녁이면, 지금이라도 확인을 해보시려면 담당공무원을 내보내시면 즉각 확인이 될 것입니다.
  주차구획선상에 일반주민들을 위한 주민 소유차량이 주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형화물차량이 줄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그런데 이것은 지역교통과 관할로 보아서는 반드시 화물차량은 주차증명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무단도로점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환경과 소관으로 볼 때는 물론 이것이 환경법에 저촉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만 새벽이면 대형화물차량들이 시동 거는 소음이 아파트 주민들의 새벽 단잠을 다 깨워놓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주무과장님께서 주민의 소음공해에 대한 보호와 전직 지역교통과장님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내일부터라도 즉각적으로 단속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실 것을 촉구하면서 여기에 대한 약속을 지금 답변을 통해서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약속 답변할 수 있습니까?
○環境課長  朴義善  저희 단속업무는 법규에 맞아야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할 수 있겠지만 단속하는 것은 법규에 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만약 단속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할 것이고 단속이 어렵다 할 것 같으면 행정지도라도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李錫昌 委員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법에 얽매여서, 법에 규정된 것만 가지고 공무행정을 하시다보면 실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관할 파출소장하고도 수차에 걸쳐서 제가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규상으로는 단속할 근거가 없다 이겁니다.
  이게 주차구획선상에 두 대 세 대 세워놓을 수 있는 칸을 대형트레일러가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구획선상에 그 차가 들어서 있으니 실제로는 단속할 근거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주차구획선을 그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떤 법의 단속 법규를 따질 것이 아니라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은 애초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 목적에 위반되고 그 목적대로 사용이 안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제반조치를 얼마든지 강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이라든지 화물운송회사에 대한 제반조치라든지…….
  공정거래 같은 것도 잘못되면 세무지도 들어가는, 그래서 그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법규만 따지고 단속대상이 안된다 해서 피하신다 그러면 결국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구획선은 왜 그어 놨는지, 이런 것은 꼭 한가지만 보시지 말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셔서 바로 이행이 되도록 주무국장님께서 반드시 내일부터라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개선책을 수립을 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약속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一聖  조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성백진위원 질의하십시오.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지금 대로변이나 소로변에 보면 주택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를 하는데 주택공사 차량들이 지하공사를 할 때 흙을 많이 묻혀서 대로를 다녀서 먼지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평수 규제가 있습니까?
  몇 평에서 몇 평까지를 규제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적은 평수라도 그 공사장에서 차량이 나와 가지고 먼지가 나오면 단속대상이 됩니까?
  그것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環境課長  朴義善  건물규모가 1,000㎡ 이상일 때는 대상이 되고 또 하수도 같은 데를 파는 곳은 200m 이상일 때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그 이하에 대한 것은 규제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成百珍 委員    그러면 1,000㎡, 200m 이상 할 경우에는 세차하는 웅덩이를 만들어놔야 공사를 착수할 수가 있지요?
  건축법상도 그렇고 환경법상도 그렇고,
○環境課長  朴義善  네.
○成百珍 委員    그것 좀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李昌浩 委員    자료가 왜 빨리 안오지요, 자료가 빨리 와야 환경과 감사를 끝내는데.
○環境課長  朴義善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것입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를 가져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지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자료 가져오는데.
○環境課長  朴義善  10분 내로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10분내로 되겠습니까?
  성백진위원 말씀하세요.
○成百珍 委員    지금 환경과는 인원을 배당 받은 대로 그 인원이 됩니까, 인원이 지금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環境課長  朴義善  저희가 T/O상으로 12명입니다.
  지금 현재 10명입니다.
  두 사람이 결원중입니다.
  이 결원은 지금 서울시에서 신규채용을 해서 금년말까지는 배정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운전원까지 10명이라는 말씀입니까?
○環境課長  朴義善  운전원은 포함 안됐습니다.
  직원만 10명입니다.
○成百珍 委員    그럼 차량이 2대 입니까, 1대 입니까?
○環境課長  朴義善  1대 입니다.
○成百珍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다른 과에서는 계장이라든지 주임들이 뒤에 많이 와서 자료 요청을 하면 바로바로 되는데 지금 환경과는 작년에 사회과 꼴이 됩니다, 사회과.
  사회과가 그렇게 사람이 없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면 시간이 걸려 가지고 위원님들이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그랬는데 자료를 요청했을 때 바로바로, 오늘 같은 날도 주임들도 있을 것이고 주임 밑에 서기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뒤에 있다가 자료 부탁하면 바로바로 해서 하셔야지 지금 계장들 두 분만 오셔 가지고 과장님하고 셋이 와서 무슨…….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허용욱위원님 말씀하세요.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기다리는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무허가공해배출시설 단속은 한없이 무궁히 해도 남음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무허가업소 특별관리 사항에 들어가서 책임공무원 지정이라 그랬는데 책임공무원은 누구며 업소카드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다는데 업소카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課長  朴義善  책임공무원은 화공기사보 이봉호이고 카드는 지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질의는 종결하되 감사종결 선포는 보류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할 때까지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고 그 자료에 의해서 질의할 것이 있으면 약간 질의하고 그래서 종결하고 그 다음에 청소과로 가는 것, 그렇게 하십시다.
  성백진위원  말씀하십시오.
○成百珍 委員    시민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하실 때 각자 성명난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 감사위원들이 전화로 연락이 될 수 있게끔 전화번호 좀 적어 주십시오.
  자료를 보면 전화번호를 전부 다 빼 버려요.
  아까 동사무소 감사에 가서 보면 전화번호 다 빼 가지고 없어 가지고 제가 다시 신청해 가지고 어제 밤에 전화를 몇 군데 해 가지고 알아본 것이 바로 그게 감사인데요 감사자료 백날 받아봐야 필요 없습니다.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전화로 직접 주민들하고 통화를 해봐야 행정부가 어떤가를 알지 다른 과보다도 가정복지나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돈 타가고 돈 안 타가고 취로사업 같은 것 전화번호 앞으로 꼭 좀 기재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앞으로 자료 확인될 수 있는 전화번호까지 기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一聖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얘기해 오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이제는 감사에 대비해서 국회에서 각 부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은 예상 질의답변서를 만들어서 즉시즉시 어떤 문제가 나오면은 그 카드를 빼 가지고 누구든지 그대로 답변할 수 있는 예상질의답변서를 각 부서에서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또 새로 오신 아무리 유능한 실무책임자라 하더라도 기억에는 한계가 있을테니까 카드하나만 실무자가 딱 빼 가지고 드리면 그대로 읊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許龍旭 委員    간단한 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허용욱위원입니다.
  삼표연탄이 공해업소라는건 서울 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삼표연탄이 현재 시점에서 전연 주위에서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課長  朴義善  환경과장  박의선입니다.
  제가 와가지고 확인을 직원들은 통해서 해보고 동사무소도 연락을 해 보았습니다 만은 현재로써는 민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진정서가 우리한테 넘어와 있고 곧 특위를 구성해야 되니까 삼표연탄, 아주레미콘 등 우리 분과위원이 가지고 있으니까 특위구성활동을 통해서 확인하고 조사하도록 이렇게 하세요.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시간이 있어서 제가 말씀한번 더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환경미화원 인사 및 복무지침을 여기서 하나 입수를 했는데요.
  각 과별로 이런 환경미화인사지침복무서라고 각 과별로 있습니까 국장님?
  산업과변 산업과.
○市民局長  李一聖  각 과별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과별로는 없고 그러면 청소과 환경미화원에 별도로 있습니까?
○市民局長  李一聖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제가 알기로는 각 과별로 이게 하나씩 다 첨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 감사자료에 많은 도움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큰 책자에도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산업과면 산업과, 가정복지과면 가정복지과 과마다 별도로 이렇게 복무지침서를 보니까 모든 것을 파악하기에 제일 빠릅니다.
  이것이 혹시 있는가 하고 여쭈어 보았는데 국장님 잘 모르시는군요,
○環境課長  朴義善  환경미화원만 다스리기 위해서 시에서 지침으로써.
○成百珍 委員    다른 과는 없고요.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말이죠.
  예를 들자면 분진 먼지 나는 업소라든가 이런 공사현장에다가 구청장으로부터 감독자로써 그 경고나 등등 공문을 보낸 서안이 있습니다.
  그 서안은 한 개도 없네요.
  서안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자료가 빠졌습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창호위원 질의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그냥 넘어갈라고 그랬습니다 만은 지금 여기 제출된 문서를 보고는 넘어갈 수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공해감시초소운영을 아침 9시부터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분명히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아까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국장님도 기억하고 계시죠.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여기에 운영시간을 일출후부터 08시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자체가 허위답변이고 또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감시초소는 전혀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市民局長  李一聖  네.
○李昌浩 委員    그리고 아까도 분명히 허위답변을 하신 것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까 제가 기사식당 같은 곳에 차량들 세차관계폐수를 지적을 했습니다 만은 한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면목8동 131번 버스종점 옆에 민속관광버스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십대가 저녁이면 주차를 하는데 본위원이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목격하는 현장이 벙커시유 폐드럼을 폐유를 그냥 한쪽 귀퉁이에 쌓아놓고 폐유를 불을 질러서 지금 난방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속관광차량 주변일대 전체가 폐윤활유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것을 주무과장께서는 확인한 바가 있으신지 본위원이 아무리 보아도 폐수배출업소나 단속의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본위원이 폐수배출업소라고 제출된 것을 보면은 힘없고 빽 없는 분만 지적을 당한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단속을 해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海鎭  환경과장 답변하세요.
○環境課長  朴義善  환경과장  박의선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단속해본 일은 없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확실하게 현지 답사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리고 아까 허위 답변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사후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 중에서 어떤 계획서만 나왔지 사후처리에 대한 결과보고는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복사하기 어려우시면 제출하신 원본을 위원님들께 보여주세요.
  시간이 다 가고있는데 이러다간 위생과 감사 못합니다.
  빨리빨리 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李昌浩 委員    그리고 아까 개선명령 사후처리에 대한 출장복명서는 왜 안 갖고 옵니까 그리고 3개 병원 개선명령 지적사항도 빨리 갖고 오세요.
○委員長  金海鎭  이창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환경과장께서 위증을 한 셈입니다.
  이것은 국회 같으면 어떤 위증고발 여건도 됩니다.
  단적으로 아무런 사전대비 없이 그때만 적당히 넘어가면 된다는 이러한 안일한 생각으로써 우리 감사반을 모독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어떤 면으로 보아서는 묵과 할 수 없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부임한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상황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라는 등 확실하게 그것을 진술하고 난 후에 어떤 주무계장으로부터 확실한걸 보고를 들어 가지고 답변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로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위원장의 엄중 경고조치로 끝나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자인서라든지 다른 방법의 각서를 징구해야 될 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웅위원님 말씀하세요.
○朴勝雄 委員    제가 조금 전에 알아봤더니 과장님, 계장님, 계원들이 보직 발령받은 시기가 얼마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직을 받은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감사위원장님께서 강한 경고조치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지금 박승웅위원께서는 주무과장의 부임일자가 일천했고 그런 정상을 참작해서 위원장으로 하여금 구두로 엄중 경고조치로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동의입니까?
○白顯鎭 委員    제가 반대의견 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백현진위원 말씀하세요.
○白顯鎭 委員    지금 이창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환경과장의 답변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책임지지 못할 말은 적어도 사무관이라는 입장에서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강한 중징계를 해서 자인서를 받아 가지고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백현진위원께서는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자인서 징구가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른 좋은 의견 없습니까?
  허용욱위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許龍旭 委員    동의하고 개의하고 나왔습니다.
  저로서는 자인서만 받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전자에 구두경고조치를 하자는 소견은 동의로 간주해 주시고 중징계를 위해서 자인서를 받자는 것은 개의로 간주해 주시고 자인서를 받는 것으로 매듭지었으면 좋겠다는 세 번째 의견은 재개의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成百珍 委員    네.
○委員長  金海鎭  성백진위원 말씀해 주세요.
○成百珍 委員    앞으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할 시간도 있습니다.
  또 지금 환경과장님도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그래서 박승웅위원님의 의향에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박승웅위원님과 같이 구두경고조치로 끝나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또 있습니까?
  김교상위원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金敎祥 委員    경고를 하지요.
○委員長  金海鎭  구두경고에 끝내자 하는 의견은 위원장이 제안한 발언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두경고와 중징계를 위한 자인서를 징구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신 분 있습니까?
  한 분의 의견이고, 자인서를 받는데 그치자는 허용욱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없으면 지금 구두경고에 그치자는 의견과 자인서를 받자는 의견이 둘이 다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두경고조치로 끝내자는 의견을 동의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자인서 징구로 끝내자는 의견을 개의로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먼저 개의에 대한 찬반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먼저 개의부터 묻겠습니다.
  자인서를 받는데 그치자 하는 개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내려주세요.
  3표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동의인 위원장의 엄중 구두경고조치로 끝내자는 것이 가결되었습니다.
  박의선 환경과장님! 앞으로 감사장에서의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도록 하시고 이번에 위증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엄중 구두 경고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자…….
○許龍旭 委員    자료가 덜 나왔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덜 나왔습니까?
○許龍旭 委員    공해배출업소 특별관리 카드…….
○委員長  金海鎭  그것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白顯鎭 委員    자료가 안나온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산먼지 발생원 지도점검표 해 가지고 점검 결과가 "신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고인데 이것이 무슨 신고인지, 전화신고인지 아니면 다수의 민원인이 한 것인지 일지나 이런 것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야만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행정처분대장 ’92년1월4일날 상봉동 62의 일대 해 가지고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이 세륜세차시설 설치기준미달 내지는 미사용 이렇게 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작년도에도 엄청나게 많은 건이 아파트에도 일어난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학교가 인접해 있어요, 학교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행명령으로 해 가지고 현재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環境課長  朴義善  제가 그 문제는 직접 나가보지를 않아서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건영아파트가 상봉동에도 있고 신내동에도 일부가 있습니다, 짓는 현장이.
  지금 상봉동뿐만 아니라 신내동 중화국민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지금 굉장히 대단위로 짓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반상회 때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도 주민들이 건영아파트에 대해서 엄청나게 전화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화한 이후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전화하면 그냥 묵살해 버리는지 말이지요, 묵살하니까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을 과장님이 모르고 계십니까?
○環境課長  朴義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문제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아니 적어도 환경과장이란 말이지요, 환경과장이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지역교통과에서 차량단속 하는 데입니까, 거기가?
  뭐 하는 겁니까, 과장님은?
  적어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공해에 관한 것, 분진에 관한 것, 이런 것은 상세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럼 뭘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됩니까?
  국장님도 모르시고 과장님도 모르시고,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이것?
  부구청장님한테 할까요?
  사무관이라면 그래도 최고 결재 책임자 아닙니까?
  감사준비를 하려면 사전에 과장님의 상식에서 미리 연구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의 감사준비를 하셔야지 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도 아는 대로 만들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기 전에 시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인사이동이 있을 때는 업무 인수인계를 안 하십니까?
○市民局長  李一聖  인수인계를 합니다.
○朴勝雄 委員    그러면 그동안 문제가 주민들로부터 민원사항이라든가 인수인계 하지요.
○市民局長  李一聖  현황사항 하고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러면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전연 인수인계 할 때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는 어떤 분이든 담당직원이든 누구든간에 인수인계 하실 때는 국장님께서 명심하세요.
  명확하게 민원처리사항이 그동안 어떤 것이 들어왔으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해결되지 않은 사항은 어떠한 이유로 되지 않았는가를 명확하게 소신 있게 할 수 있게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받고 안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가 이러다 보면 서로가 피곤한 겁니다.
  주민들이 민원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상세히 업무가 인수인계가 되야지요.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市民局長  李一聖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지금 시민국장님 감사하는 준비가 이게 뭡니까?
  자료를 안주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여기 지연해 가지고 내일 24시 되면 끝나면 그만입니까 도대체가 원본을 달래도 안주고 어떻게 된겁니까 그럼 구청장님 출두하도록 하겠습니다.
○市民局長  李一聖  아마 직원들이 백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白顯鎭 委員    제가 세 번을 얘기했어요.
  민원들이 접수된 거 가져와라 그런 식으로 모르실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환경과장을 비롯해서 전부 뭐하시는 겁니까 앉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오면은 다 접수대장이 있을 것이고 접수자에 의해서 전화로 온건지 반상회를 통해서 온 건지 동장이 했는지 구위원이 했는지 무슨 정보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가져와서 그에 대한 조치를 보자는데 왜 안보여 줍니까 도대체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요.
  앞으로 그렇게 나오면은 구청장 출두요구를 동의를 낼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좀 주십시오.
○市民局長  李一聖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창호위원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맨 마지막에 갖다주신 자료행정처분 개선명령에 따른 자료를 지금 검토를 해본 결과 본위원이 보기에는 동부제일병원과 상봉중기조합에 대한 폐수배출 개선명령이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은 9월25일날 합동단속사 출장을 해서 적발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네, 합동단속으로 해서 적발된 거 맞습니다.
○李昌浩 委員    9월25일날이요.
  그래서 9월25일날 적발이 되가지고 11월6일날 재선명령을 내려 가지고 개선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네, 맞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래서 개선이행보고서를 접수처리 해 가지고 11월11일날 개선이행보고서가 처리되었으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철저히 관리하라 하고 하달공문을 11월11일날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네, 공문 보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래가지고 11월11일날 배관라인 청소하고 교환이 개선명령이 끝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제출하신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최종 방류수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수질검사를 한 것이 9월25일날 최초에 적발을 해서 오늘 날짜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도 언제까지 고쳐야 되는냐 하면 1월3일까지만 고치면 됩니다.
  여기 시행일자를 보면은 11월20일자로 되어있는데 얼마나 급하신지 연필로 찍찍 그어 가지고 오늘 날짜로 고쳐놨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감사를 대비해서 오늘 급조된 문서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한 부 가지고 계시죠?
  뒤에서부터 역순해 문서를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전혀 맞질 않습니다.
  이게 오늘 날짜로 급조해서 만든 문서예요.
  공문서 뒤에부터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그리고 오늘 시행일자가 12월2일이니까 오늘 날짜 문서발송대장을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9월25일날 적발된 업체가 세 달이 거의 다되는데 이제 또 무슨 폐수방류수를 해 가지고서 11월, 내년 1월까지 고쳐라 3개월 이상을 폐수가 무단방류 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오늘 날짜로 되어 있으니까 날짜도 급조해서 고쳐놨으니까 문서발송대장을 갖고 오세요.
  연단에 서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정식으로 어떻게 공문서를 날짜도 마음대로 찍 긋고 도장도 안찍혀 있고 말입니다.
  이런 공무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委員長  金海鎭  이창호위원 검토된 공문에 대한 의견을 한번 개진해 보십시오.
○李昌浩 委員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묵인을 해두었다가 이것이 감사지적에 대비를 해서 결과조치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문서를 급조한 것 같습니다.
  되어있던 문서를 개선을 안되고 날짜를 오늘 날짜로 정정을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委員長  金海鎭  원본대조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李昌浩 委員    문서발송대장하고 갖고 오세요.
  자료를 주세요.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몇 차례 우리 시민국장께도 요청을 하고 또 시간이 너무 지연되고 이것이 뭔가 구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을 출두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구청장 출석을 백현진위원께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참고로 구청장 출석은 자진해서 출석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감사위원께서 정식으로 요청할 때는 해당 일에 3일전까지 해당기관에 어떤 공문을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점 참작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요청하실 것인지 말씀하십시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과장이나 담당국장께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니까 가능하다면 구청장에게 연락을 해서 자진으로 온다하면은 기능하도록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오늘 감사종료 전까지 동의입니까?
  백현진위원이 구청장 출석을 요구하되 자진출석의 형식을 취해서 본 감사가 환경과에 대한 감사종료전까지 자진출두를 요구를 하자는 그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白顯鎭 委員    재청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백 위원님 주의하세요.
  자기가 동의해 놓고 자기가 재청한다면 어떡해요.
○白顯鎭 委員    시정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재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용욱위원님 말씀하세요.
○許龍旭 委員    감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기간이 내일로다가 끝은 납니다 만은 오늘 시간이 너무 야심하고 또 일부 위원으로부터 구청장 출석요구를 지금 해 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허용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환경과 감사를 중단하고 내일 감사개시를 해서 종결을 하기 전에 구청장 출석요구를 재검토를 해서 내일 종결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방금 허용욱위원께서 오늘 환경과에 대한 감사는 중단하고 내일 정시에 구청장 자진출두를 요구를 하자는 그런 겁니다.
○許龍旭 委員    요구사항도 내일 아침에 처리하자 이겁니다.
○委員長  金海鎭  허용욱위원에 대해서 동의입니까?
○許龍旭 委員    네, 동의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재청 있습니까?
○李昌浩 委員    재청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성백진위원 말씀하세요.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오늘 환경과 감사가 내일 아침에도 이런 파국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현진위원임이나 허용욱위원님을 동의하면서 환경과 감사를 내일 맨 마지막에 했으면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구청장 자진출석요구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하자 그러한 개의이군요.
  개의에 대한 어떤 제청이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습니까 방법은 위원장이 지명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의부터 먼저 물어야 되니까 개의가 성립되었으니까 개의부터 먼저 물어야 되거든요.
  묻는 방법은 표결한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표결로 하느냐 방법을 묻는 겁니다.
○李昌浩 委員    위원장님 결정하십시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떳떳하게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의 성백진위원이 환경과 감사는 구청장의 자진출석 하에서 제일 마지막에 시행하자는 그런 개의에 대해서 찬동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착오가 있으면 안되니까 성백진위원의 개의에 대해서 찬동하시는 분 다시 한 번 거수해 주세요.
○許龍旭 委員    내용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海鎭  구청장의 자진출석을 요구하면서 오늘 환경과에 대한 감사는 이로써 중단하고 구청장 자진출석 하에서 우리 시민국에 대한 제일 마지막 장에 감사를 계속하자 그런 개의죠, 그렇죠?
  표결을 거수했으니가 더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개의에 대해서 찬동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許龍旭 委員    구청장 무조건 출석요구입니까?
○委員長  金海鎭  임의 출석요구입니다.
  그러면 위원장까지 합해서 5명입니다.
  과반수 이상이어야 결정이 나는 거 아닙니까?
○李昌浩 委員    부결된 것입니다.
○許龍旭 委員    개의가 부결되고 동의가 성립된 것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명료히 하기 위해서…….
  재석위원 10명 중에 개의가 5표로서 부결되었음으로 동의가 가결되었습니다.
  동의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白顯鎭 委員    아니에요…….
  다시 부쳐야 돼요.
  개의는 부결됐고 동의를 표결에 부쳐야 됩니다.
○委員長  金海鎭  의사계장! 이리로 와 봐요.
  위원장  자문에 좀 응해 주세요.
  역시 그렇답니다.
  의사계장 설명으로서는 유권적 해석으로서는 역시 동의도 표결에 부쳐야 된답니다.
  허용욱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찬동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朴勝雄 委員    위원장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委員長  金海鎭  동의는 구청장의 자진출석 요구를 하면서 오늘 감사는 중단하고 내일 정시에, 아직 선포가 안됐습니다.
  내일 정하는 시간에 감사를 계속하자 그런 동의지요?
○許龍旭 委員    위원장님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동의를 낸 사람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환경과 감사는 중단하면서 내일 정시에 개의를 해서 구청장 출석도 다시 재론하고 환경과 감사를 속개하는 것으로 동의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표결밖에 없습니다.
  지금 해결방법은 표결밖에 없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찬동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내리십시오.
  지금 개의와 동의가 5표입니다.
  그러면 개의, 동의 다 부결됐으므로 현행대로 계속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발언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표결은 끝났습니다.
○白顯鎭 委員    의사진행 발언도 안주십니까?
○委員長  金海鎭  표결은 끝났어요.
○白顯鎭 委員    의사진행발언 한다니까요…….
○委員長  金海鎭  표결에 대한 얘기입니까?
○白顯鎭 委員    표결에 대한 얘기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표결은 끝났습니다, 이미.
○白顯鎭 委員    방망이를 안쳤지 않습니까?
○李昌浩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海鎭  이 위원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정회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22분 감사중지)

(23시30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海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의사진행상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웅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朴勝雄 委員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종료하고 환경과에 대해서는 시민국 청소과 끝난 다음에 재차 서류도 보완할 겸했으면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래서 박승웅위원님은 오늘 환경과에 대한 감사는 이로서 중단하고, 산회하고 청소과 감사 끝난 다음에 시민국 마지막으로 돌리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백현진위원 말씀하세요.
○白顯鎭 委員    저도 의견을 제기하겠습니다.
  오늘 환경과는 이미 시작했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진행을 끝내고 내일 또 청소과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백현진위원께서는 오늘 환경과에 대한 이로서 종료하고 내일은 새롭게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자는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가지 의견이 또 나왔으므로 박승웅위원의 의견을 동의로, 백현진위원의 의견을 개의로 간주해서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백현진위원의 개의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환경과 감사는 이로서 오늘은 끝내고 내일 계속하기로…….
○白顯鎭 委員    계속…….
○成百珍 委員    계속해서 끝내자고.
○委員長  金海鎭  계속해서 끝내고 내일은 새로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자는
그런 개의입니다.
  개의에 찬동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5명으로서 부결입니다.
  그러면 박승웅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찬동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4명으로서 부결입니다.
  다 부결되었으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해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성백진위원 질의하세요.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아까 백현진위원 자료가 다 왔습니까?
○白顯鎭 委員    안왔습니다.
○成百珍 委員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백현진위원 아까 자료 부탁한 것이 왔어요 안왔어요?
○白顯鎭 委員    이거예요?
    (○집행부석에서 ― 「네」하는 이 있음)
○成百珍 委員    가서 설명을 해 드리세요, 빨리.
○委員長  金海鎭  그렇게 하고 다른 질의 사항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白顯鎭 委員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백 위원이 원문을 보고 이해가 되면 그대로 오늘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해 됐습니까?
○白顯鎭 委員    네.
○委員長  金海鎭  그럼 다른 질의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에 대한 감사는…….
○白顯鎭 委員    아니, 이거 산회…….
○委員長  金海鎭  아니 왜 또 이해했다 그래요?
○白顯鎭 委員    산회하신다 그랬지요?
○許龍旭 委員    질의까지 끝내고서 산회를 해요.
○委員長  金海鎭  천천히 해요, 천천히.
    (자료점검)
  그러면 정돈해 주세요.
  환경과에 대한 다른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유감은 백현진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마 흡족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흡족하지 못한 점은 내일 다시 백현진위원이 양해 될 때까지 그렇게 맡기고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이로서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이로서 오늘의 감사는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許龍旭 委員    위원장님! 허용욱위원입니다.
  환경과 감사를 종결하기에 앞서서 오늘 종결하면서 현재 답변을 맡으셨던 환경과장의 감사에 대한 소감을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감사소감을 들려주시도록 요구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재청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수감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課長  朴義善  환경과장 박의선입니다.
  제가 발령받은 지도 몇 일 안됐고 해서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지를 못한 상태에서 수감을 하다 보니까 위원 여러분들께 상당히 누를 끼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고 또 업무에 대한 연구도 해 가지고 수감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됐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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