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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민국(청소과)․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지도과․의약과․지역보건과)


일      시   1992년 12월 3일(목요일)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委員長  金海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국소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시겠습니까?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치하겠습니다.
  백현진위원 질의해 주세요.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91년도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오물수거수수료에 대한 체납액이 5년이 경과하면 반드시 소멸을 시키는 그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구 예산이 무려 엄청난 예산으로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과다한 업무량으로 직원들이 문제가 되겠지만 금년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청소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체납액 법정기일 이후에 벌어진 사항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아침에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청소과장님이 그동안 작년에 실적과 금년도에 체납액의 현황 또 금년도에 소멸시킨 금액 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청소과에 대한 업무질의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다른 과 보건소는 오후로 하는거죠.
  그래서 보건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시작할 때 준비해 주세요.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나 답변 행정부 측에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위해서 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趙智相  청소과장 조지상입니다.
  오물수거수수료의 체납액 중 5년이 경과되어 소멸처리한 것은 86년도 분에 대한 소멸처리를 8,700여만원을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자료로써 제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8,700만원을 소멸시켰으며 이에 대해서는 소멸전에 우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징수처리하고 받을 수 없는 것만을 뽑아서 삭감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립니다.
○委員長  金海鎭  백현진위원 계속하세요.
○白顯鎭 委員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소멸시킬 적에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는 재산압류처분을 해야 되고 재산이 없는 분에게는 어쩔 수 없이 기일 내에 여러분들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과감하게 날짜를 기다렸다가 그날로 소멸시키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럼 문제는 소멸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로서는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동에 오물수거수수료 체납자 명단이 현재 5년 이내의 것이 안온 게 많이 있습니다.
  볼 수가 없고 분명히 본위원들이 자료 요구할 때는 5년 이내에 체납시키지 않은 명단을 다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동은 금년도 것만 와있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물론 당해 년도나 그 년도에 체납자를 받는 것이 제일 효율적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받기 어려워진다 이거죠.
  금년도에 소멸시킨 금액 8,700여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금액과 또 소멸자의 명단과 또 재산압류한 사람의 명단 이런 자료가 지금 요구한 바 있음에도 안온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주시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요구된 아직 제출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준비될 수 있습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체납자 명단은 체납으로써 가늠해서 여기 모아 있고 지금 두 번째로 물으신 삭감시효시킨 명단과 재산압류 상황은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네, 좋습니다.
  그러면 김교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敎祥 委員    김교상위원입니다.
  체납관계로 동장이 출석한 것 같은데 동장부터 우리가 문의하고서 넘어가는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자진해서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 참석하셨으니까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신 후에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동장을 두분을 출석 요구했는데 한분만 출석했습니다.
  두 개동이 출석하시기로 했는데요.
○委員長  金海鎭  어떻게요?
○成百珍 委員    동장이 두 개동이 출석하기로 했는데 한 개동만 출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를 듣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李海壽 委員    자료요청에 관한 겁니다.
○委員長  金海鎭  우리가 정식으로 위에서 결의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공문띄우기로 하고 이래서 과장이 양해가 되어가지고 두분 동장 그러니까 오물수거수수료 징수실적이 저조한 최하위 동 두 동만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분은 오실 수 있습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네, 면목2동장님이 참석을 하시겠다고 아침에 약속을 했습니다.
  망우2동장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렇습니까?
  그러면 곧 도착하십니까,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사진행입니까?
○李海壽 委員    자료요청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분 현황에 대해서 91년 대북 92년에 현재 징수액과 체납액 결손액하고 대비표를 동별로 이렇게 좀 실적위주로 해서 동 전체를 뽑으면 실적이 위주가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각 동별 현재 체납금하고 결손액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趙智相  청소과장 조지상입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청소과장님 동장님 두분다 오셨죠?
○淸掃課長  趙智相  네, 지금 막 도착하셨습니다.
○朴勝雄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현재 질의하기 이전에 자료요청부터 하실 분 있으면 먼저 자료요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지금 박승웅위원님이 자료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는게 좋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자료요청입니까?
  황기환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자료요청입니다.
  오물세 동별로 실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될 수 있습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청소과장 조지상입니다.
  실적현황은 우리 감사자료에 동별 현황이 4번째 각 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黃基煥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창호위원 발언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휴지통 세척용품구입에 대한 증빙서류, 청소용품비 증빙서류, 환경미화원 안전장구 및 건전지구입에 대한 증빙서류 역시 수용비입니다.
  공중변소 수리에 대한 증빙서류, 공중변소 소모품에 대한 증빙서류 더불어서 제출해 주신 자료중에 청소차량 수리내역에서 80년이상 90년 이후 그러니까 90년, 91년 금년도 것까지 90년 이후 수리한 차량에 대한 차량수리비 견적서 영수증, 수리기간 등이 다 명시된 증빙수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준비되겠습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자료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주민 민원사항과 민원처리 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자료요청입니까, 질의입니까?
  자료요청 먼저 끝내고 하자는 얘기인데 자료요청입니까 말씀하세요.
  준비될 수 있습니까, 뭐뭐 요청했습니까 다시한번 읊어 주세요.
○李承雨 委員    주민으로부터 접수된 민원 사항 민원처리대장 있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처리관계입니다.
○淸掃課長  趙智相  청소과장 조지상입니다.
  민원처리대장은 어저께 사회과에서 일괄철해서 자료를 드렸구요.
  그 처리관계 서류는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대장은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사회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묶어서 과별로 다 수합했습니다.
○李昌浩 委員    어제 사회과에서 제출한 것은 사회과만 있습니다.
○淸掃課長  趙智相  네, 알겠습니다.
  민원처리대장과 민원처리 관계서류는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환경과하고 청소과하고 왔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세요.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청소과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마 두분의 동장님이 오신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두분 동장님한테 먼저 질의해서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저도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해해 주시고 오늘 청소에 대한 오물수거수수료에 관해서 자진출두 해 주신 면목2동장 장성동 동장님 그리고 망우2동장 박건희 동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은 자진출두니까 잠깐 나가 계시도록 하고 청소과 업무 전반적인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안좋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상위원님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金敎祥 委員    김교상위원입니다.
  자료가 얼마 얼마 했다는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요.
  면목2동 하고 망우2동 하고 지금 없어요?
  동별로 이게 나와서 얼마 차이라고 얼마가 떨어졌나 확인하게 동별로 해 주십시오.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간에 동장님들로부터 먼저 증언을 듣자는 이런 의견과 또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하다 중간에 어떤 문제점이 나오게 되면 동장님한테 의견을 묻자는 그런 두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李昌浩 委員    재청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海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오물에 관한 관계로 자진출두 해 주신 면목2동장 장성동 동장님, 망우2동장 박건희 동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왕 협조해서 나오셨으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협조하는 뜻에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敎祥 委員    바쁘신데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보니까 90% 안된 곳이 서너 군데 되는데 조금 차이로 두 동장님을 오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년에도 부분적으로 지적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밀렸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海鎭  면목2동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面牧2洞長  장성동  면목2동장 장성동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7동에 근무할 때 당시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고, 금년에도 보고드리게 되어서 송그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동 여건을 먼저 말씀드리면 중랑구 19개 동 중에서 제일 인구가 많고 세대 수가 많은 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9월30일까지 조정한 건수는 3만 8,637건에 1억 1,744만 3,000원 중 납기내 징수한 것이 3만 4,783건에 9,012만 2,000원이 징수되어서 76.74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납기 후에 징수된 것은 1,910건에 1,341만 2,000원이 징수가 되어서 11.42%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 88.16%의 징수를 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물론 각 동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통합공과금으로 고지가 되어서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점포 등 일반 폐기물수수료는 단독 고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단독 고지되는 것이 주로 체납이 있었고, 원래 동이 크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납기내의 징수실적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7동에 근무할 당시의 그 경험을 살려서 부임한 이래, 제가 5월1일자로 면목2동에 부임해 가면서 특별히 폐기물수집운반비 징수에 대한 것을 매주 교육때마다 지구언들에게 당부를 하고 해서 과년도 체납분은 225만 9,000원을 징수해서 19개동 중 가장 체납액을 많이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남은 기간동안에 열심히 해서 체납액 일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다 끝났습니까?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같은 질의에 대해서 면목2동장님 말씀이 계셨으니까, 망우2동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우2동 박건희동장님 김교상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忘憂2洞長  朴健熙  망우2동장 박건희입니다.
  저는 금년도 5월1일자로 상봉2동장으로 있다가 망우2동장으로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망우2동은 중랑구에서 가장 작은 동입니다.
  저희 동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는 금년도에 1만 7,076건에 5,358만 8,000원을 부과해서 1만 4,942건에 4,692만 1,000원을 징수해서 87.6%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저희 동이 부진한 사유는 영업오물이 약 800건이 됩니다만 저희 동은 영업오물수거 수수료에 대해서 약 60%는 돈을 납기내에 내고 약 40%는 상업이 되지 않아서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영업장소를 팔고 이사를 감으로 해서 납기내에 납부가 되지 않고 또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업이 되지 않는 사람은 소재를 찾기가 어려우며 또한 소재파악이 어려운 사람은 추적조사를 해서 오물수거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 행정력을 최대한, 어떠한 각고의 아픔이 뒤따르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완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입니까?
  다른 위원님도 한번 질의하시지요.
○金敎祥 委員    면목2동은 호수가 제일 많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망우2동은 제일 작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맞지 않고, 두번째로는 동장님이 5월달로 인사이동이 되어서 그 전에는 우수한 동을 하셨다가 이번에 하셔서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내년 이맘때는 다시 뵙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忘憂2洞長  朴健熙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허용욱위원님 질의하세요.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면목2동과 망우2동장님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체납액에 대한 고충을 말씀하셨는데 고충이 없는 동네가 없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느 동도 할 수 있는, 애로사항으로서 구체적인 것은 다르지만 대략적인 견지에서는 비슷한 사정이 많이 게재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고 다른 동을 제가 보았을 때 실적이, 오늘 나오신 2개동보다는 실적이 위이고 오늘 나오신 분들의 동은 실적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체납액에 대한 징수방법, 어떻게 징수해서 징수실적을 올릴 것이냐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적을 해서 부과한다는 것은 곤란하지만 그 외에 추적이 가능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지방세 징수 예에 의거해서 어떠한 법적인 장치를 하실 것인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忘憂2洞長  朴健熙  동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통 담당별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재를 조사해서 납부토록 계속 추적 독려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조사를 해서 추적이 되지 않고 중간에 주민등록 이전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소재가 불명확한 것은 구청관계과와 협의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수하겠으며 또한 동으로서, 사실 동의 인력으로서는 체납조사가 어려운 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만 경찰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협조를 받아가면서 소재 추적에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추적을 하신다는 것까지는 납득이 갑니다만 추적을 해서 가령 거주했던 사람이 오물세를 안내고 다른 곳으로 갔을 때에는 추적을 한 후에, 상황을 파악한 후에 그 이후의 장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忘憂2洞長  朴健熙  무슨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許龍旭 委員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사람을 추적해서 파악을 했다 이겁니다.
  내라고 했을 때 안냈을 경우에 그 이후의 방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러한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만 지방세징수 예에 의거해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그러한 장치가 있는지 즉각적으로 장치를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忘憂2洞長  朴健熙  체납자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만약에 체납을 하면 저희가 소재파악이 되었고, 또 납부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계속 납부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 관계과와 협의해서 압류하는 관계법규의 적극성 있는 압류조치를 해서 징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좋습니까?
  이해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海壽 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면목2동장님과 망우2동장님 바쁘신 업무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재정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동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왜 새삼스럽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면목2동장님께서는 작년에 면목7동에 근무할 당시에도 공교롭게도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감사장에 출석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와 대비해보면 중랑구의 작년 체납액이 4억 4,400만원, 결손액이 6,200만원, 이러한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고, 우리 중랑구는 가뜩이나 빈약한 재정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하는 입장에서 오물세만 굳이 이렇게 체납이 된다는 이유는 재산세나 차량세 같은 것은 건수당의 금액이 많고 또 차량세는 세금을 안내면 차량 운행상의 어떠한 괴로움을 당하기 때문에 꼭 내야 된다, 그리고 이 오물세에 대해서는 건수당 확인하면 몇 백 원에서부터 몇 천원, 1 - 2만원에서 10만원 단위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건수가 많아서 그렇다, 작년에 면목2동장님으로 계시던 박동장님께서도 건수가 많아서 도저히 걷기가 힘들다 그것은 얘기가 안되고 지금 망우2동장님 말씀도 이것은 상당히 건수나 실적도 망우2동은 저조하다, 그리고 상업인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전출하다 보면 확인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은, 사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재산세와 차량세와의 구분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것이 동직원들이나 어느 정도 신경이 덜 쓰여져서 그러한 것이지 오물세를 100%를 징수해야 된다는 각오만 있으시면 19개동 중에서 저조한 실적을 가져오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실적을 동장님의 책임으로서 19개 동의 전에 있던 실적을 위주로 해서 앞서갈 수 있는 보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재산세나 차량세를 징수하는 성의로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받는 것을,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이러한 저조한 실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실 것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답변이 필요합니까, 방침, 추적조사해서 다 하겠다고 했는데…….
○李海壽 委員    차량세나 재산세에 비해서 오물세만 실적이 저조하니까 체납액이 왜 이렇게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忘憂2洞長  朴健熙  자동차세나 각종 오물세라든지 각종 세금에 대해서 직원들을 독려하고 의지를 가지고 완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동장님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자 합니다.
○成百珍 委員    제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물세 미납실적에 대한 것을 저도 파악해 보았지만 동장님들께서 지금 상가주, 건물주들과 어느 정도 유대를 가지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가정집에서는 어느 정도 유대를 가지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가정집에서는 도저히 오물세 체납을 못내고 가는 형편은 전혀 없습니다.
  가정집에서는 도저히 오물세 체납을 못 내고 가는 형편은 전혀 없습니다.
  주민등록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뗄 때 그것에 대한 체납이 되어 있으면 주민등록을 옮겨주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그 사람들은 체납이 없는데 주민등록이 없이 타지에서 와서 상가에서 장사하다 잘못되어서 가는 경우에 안내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방법론으로서 동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론이 그렇게 되면 건물주들하고 자주 유대가 있으시면 이 건물에 어느 정도 오물세가 있어서 내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 감사까지 갔는데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忘憂2洞長  朴健熙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 이외에는 없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의 모두 공통사항입니다.
  실적이 저조하니까 실적 제고에 진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동장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그러면 청소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국장님을 위시하여 과장님을 담당 직원들 며칠간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나 이 고생은 다 중랑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이제는 옛날의 타성에 젖지 말고 위의 눈치만 보지말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엊그저께 계속 보니까 답변이 우왕좌왕, 이것이 남대문으로 가는지 동대문으로 가는지 도저히 알 수 없을 정도인데 지금부터라도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86년도 체납액이 8,700만원을 결손처리했다고 하셨는데 이 결손처리를 할 때 과연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 않았는지, 앞으로 매년 이러한 1억여 돈을 결손처리한다고 생각했을 때 중랑구 구민이 어떻게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통합공과금을 저희도 냅니다만, 고지서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전기세나 수도세만 내고 오물세는 안내도 납부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세 번째, 작년도에도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 많이 질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작년에 구의원님들의 질타 이후에, 감독 이후에 얼마나 결손액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그 금액을 분명히 명시해 주시고, 앞으로는 말로만 잘 하겠다 이런 말씀하시지 말고 체납액을 줄이는데 대한 확고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다음 네 번째, 청소차 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청소차가 8대, 적으면 4, 5대, 다 같습니다만 우리 묵2동에 2대가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차가 배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차가 나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구의회에서 청소차의 모든 장비, 차량관계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서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청소차가 아직까지 다 들어오지 않았는지, 왜 주는 동은 몽땅 주고 주지 않는 동에는 주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 주요업무 현황 심사분석 보고에 보면 이 자료는 '92년9월30일날 이 자료를 작성한 것인지 11월25일날 이전에 작성한 것인지 그 이후에 작성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압축력 30t 이상 차 두 대를 '92년9월30일 설치예정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는 11월25일날 구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치 예정인데 설치를 했는지 안했는지, 9월30일날 이런 결과보고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작성한 것인지, 차가 들어왔으면 들어왔다고 확실하게 해줘야지, '92년9월30일 설치예정 이것은 뭡니까?
  9월30일날 이전에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답변을 못하시면 못하게 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淸掃課長  趙智相  청소과장 조지상입니다.
  박승웅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이전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하신 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모든 자료와 사본을 제출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중에서 현황은 우리가 작성할 수 있지만 민원처리대장이나 차량 수리대장을 보면 분량이 수천 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빙만큼은 현물로 요청하신 위원님께 원본을 제출하고 그 중에서 접으시면 접어놓은 것은 사본을 해 드릴 것을 양해를 구하는데 어떠실는지요?
○委員長  金海鎭  좋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淸掃課長  趙智相  그러면 지금부터 박승웅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6년도 체납액 8,700만원을 결손한 데 대해서 본인의 양심의 가책이 없는지 하고 질의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징수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해결 못한 결손액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조건 결손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추적을 하다가 마지막에 5년 이후에 결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상 이 많은 체납액을 그냥 놔둘 적에는 사무처리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체납액이 누적되기 때문에 5년 이후에는 신중을 기해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공과금 중 왜 전기료, 수도료는 내는데 오물수거수수료인 오물세는 안내고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가정의 통합공과금으로 나가는 세금은 전기료, 수도료가 납부되면 오물수거수수료도 동시에 납부되는 것이 거의 정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의 체납액은 주로 영업 오물, 그러니까 통합공과금으로서 나갈 수 없는 오물수거수수료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체납 역시 동사무소에 이관되어서 동사무소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대책을 세워서 징수지도를 하고 지시를 합니다만 노력이 부족한 탓인지 체납이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보다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작년 ’91년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는 1,320만 2,000원을 징수함으로써 거의 195.5%, 여기 95.5%는 순 증가액입니다.
  195.5%가 향상되어서 이보다도 앞으로는 더욱 노력해서 체납액 징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을 줄이는 대책으로는 모든 국세 징수법이나 또는 우리들이 노력을 기울여서 추적을 해서 작은 소액이지만 성심성의껏 다 거둬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배정문제입니다.
  청소차량 동별 배정은 환경미화원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소형차량 1대씩 배정하였으나 지역여건에 따라서 고지대, 면목4동, 면목7동 등 쓰레기 배출량에 의거 배정을 하였으며 상봉1동, 묵2동, 신내동은 아직 차량이 투입되지 않은 지역으로, 사유는 상봉1동은 지역여건상 차량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기가 어려운 지역이며, 신내동은 재개발지구로서 현재 아파트를 신축중이며 역시 현재 지역여건상 차량으로 수집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묵2동은 소형차량을 투입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지역 내에 적환장을 갖고 있으며 지역여건상 수하차로 수거하여도 수거에 별 지장이 없고, 인구증가로 인해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여 현재 차량으로 수집하는 동에 차량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우선 민원을 해결하고자 중화 1․2․3동에 투입하였습니다.
  향후 ’93년에 증차되는 차량 3대와 구 보유차량 1대를 묵2동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심사분석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 자료를 요구하셨을 때는 3/4분기 자료를 요청하셨으며 아직 4/4분기 심사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3/4분기 자료를 제출했고 이것이 8월중에 제출이 되게 되어서 ‘9월30일날 설치예정' 하고 나온 문구입니다.
  그리고 압축기는 9월30일날 설치 예정이었으나 ’92년10월12일 설치 완료되어서 ’92년10월20일부터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朴勝雄 委員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예산하고 모든 예산이 편입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쓰레기 하치장이 묵2동에 있으니까 그렇다 말씀했는데 중화3동, 중화2동 그 다음에 여타 동은 쓰레기 하치장이 없습니까?
  그리고 묵2동에 2대가 나가 있는데 이 2대가 현재 나가서 운영하고 있는지 제가 아까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는데 그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 때는 분기별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11월25일날 본회의에서 자료 요청할 때는 분기별로 요청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11월25일이면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명확하게 그대로 자료에 와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분기별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 아니지요.
  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우리가 자료 요청할 때는 현재 11월20일 이전에 일어난 사항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데 분기별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언제든지 자료 요청한 그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분리수거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홍보만 한다고 될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앞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하겠는지에 대한 대책,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 잘되어 있는지, 주민들이 과연 호응을 하는지, 통․반장을 통해서 그 홍보가 잘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서 확인하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시간상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고 재차 질의가 없도록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趙智相  보충질의로서 예산편입 되어 있는지 하고 물으셨는데 내년 '93년도 예산상에 차량 3대가 예산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하치장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물론 적환장은 중화1, 3동도 있고 중화2동도 있고 묵2동도 있는데 각각 가지고 있지만 묵2동은 수하차 운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동의 완전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돌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재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3/4분기만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우리 자료요청서에는 공통사항 4번에 구예산 사업계획 중 3/4분기까지 심사분석 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4분기 심사분석보고서를 사본해서 첨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는가, 향후 대책은 어떤가 하고 질의하셨는데 단적으로 얘기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는 아직 미숙한 단계에 있습니다.
  저도 수요일이면 각 동사무소에 순회하면서 그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데 보면 홍보나 매스컴을 통해 모든 주민들의 생각속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를 감량하겠다는 의식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실천에 옮기는 주민들이 미흡하고 또 이것을 더욱더 의식개혁 입장에서 홍보와 계도를 많이 하여서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쓰레기 감량화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에 한해서는 의지를 갖고 밀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쓰레기 분리수거 실적을 보면 그렇게 저조한 편은 아니고 상위권내의 실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것은 만족할 만한 단계가 못되고 아주 미미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것은 쓰레기수거 운반업무보다도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분리수거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경제원칙을 이용해서 최소경비로서 최대의 효과를 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중랑구 예산 670억 전체를 청소과에 줘 보세요, 분리수거 잘되는가?
  그런 허구성 있는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적게 들여가지고도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는가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결론 밖에 더 됩니까?
  그런 답변은 앞으로 지양해 주세요.
○委員長  金海鎭  성백진위원 질의하세요.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아까 박승웅위원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묵2동 차량이 지금 배치된게 몇 개입니까 과장님.
○淸掃課長  趙智相  청소과장 조지상입니다.
  묵2동 차량 배정은 대형차는 두 대가 배정되어 있고 소형차는 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成百珍 委員    소형차가 몇 대가 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막을 말씀해 주세요.
○淸掃課長  趙智相  소형차 네 대는 가져야 묵2동 처리가 가능한데 지금 타지역도 공통적으로 모자라는 형편이기 때문에 아직 배정을 못하고 있고 내년도 차량을 구입할 적에 완전히 배정하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지금 묵2동 몫으로 네 대가 소형차가 배정되었다는 말씀이시죠.
○淸掃課長  趙智相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있어야 한다면 네 대는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成百珍 委員    이번에 차 배차 받을 때 묵2동으로 소형차로 배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우리가 차를 받을 적에는 어떤 동에 차량으로 배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괄 우리가 차량관리를 할 적에 형평에 의해서 어느 동에 차량을 빨리 투입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묵2동에서 차량을 안받는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박승웅위원 말씀은 청소과에서 안줘서 못 받는 거냐 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묵2동에서 청소원들이 아직은 우리는 차량은 필요 없다 해 가지고 안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해답을 분명히 해 주세요.
○淸掃課長  趙智相  네, 그것은 청소과에서 차량을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成百珍 委員    원래 예산에 올라갔을 때 묵2동 차량으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묵2동으로 안올라 갔습니까?
  그러면 차량 네 대는 어디 어디로 배치되었습니까 소형차량 네대는요.
○淸掃課長  趙智相  각 동에 배치하고 없는 거죠.
○成百珍 委員    지금 차량 두 대가 구청 지하주차장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활동이 안돼요.
○淸掃課長  趙智相  차량한대 구보유 차량은 있습니다.
  비상시에 순찰할 적에 일요일날 특별히 사용할 적에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차량말고 묵2동 차량을 배정될 것을 구청 차고에 제가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해석을 명답을 해 주십시오.
○淸掃課長  趙智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으로 차량을 살 적에는 묵2동 몫이다 또 상봉1동 몫이다 이렇게 하고 사지는 않습니다.
  일단 구청에서 차량을 확보하면은 그 차량을 안배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묵2동에 차량이 못돌아 갔다는 얘기지 묵2동 차량을 샀는데 안줬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에 한대 보유중인 차량은 급한 일이 있을 적에 환경순찰을 매주 토, 일요일날하고 또 특별히 청소를 할 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또 제가 묻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청소반장제도 때문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반장제도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반장하면은 여러 가지 반장이 있는데요.
  어느 반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成百珍 委員    청소반장이요.
  청소반장구역 청소 각 동에요.
○청소과장  각 동에 조장제도는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반장제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네,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그럼 반장제도가 있고 조장제도가 있습니까 청소과장님.
○淸掃課長  趙智相  조장이라고도 하고 반장이라고도 합니다 그 사람을.
  환경미화원 10명에서 20명을 통솔하려면 지휘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장제도가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원래 지침성에 보게 되면은 반장제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개 동사무소에 반장이 없고 조장이 하는데도 조장이 자기의 일량 100%를 다 해가면서도 아무 사고 없이 잘 해나가고 있죠.
  네 개 동에 지금 반장이 없고 조장이 해나가는 동이 네 개 동이 있죠.
○淸掃課長  趙智相  네 개 동에 정식 임명된 조장은 없으나 이 사람들이 리더역할을 하는 사람은 한사람 있습니다.
  어느 동이고 회의 참석하고 지시사항 받고 또 미화원을 전달하고 하려면은 한 명이 활용됩니다.
○成百珍 委員    과장님 제 얘기를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반장제도는 지침서에 봐도 없고 조장제도는 있는데 지금 우리 19개 동에서 네 개 동만 지금 반장이 없습니다.
  반장이 없고 조장이 일을 하는데도 조장이 자기일 용량을 100%를 다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 나머지 반장한 네 개 반장은 그래도 일을 나와서 하는데 그 나머지 반장은 전혀 일도 하지도 않고 일이 또 여기 보니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장이라고 하게 되어있는데 전혀 일도 하지도 않고 청소 일반 환경미화원들만 괴롭힌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제가 그런 발언을 해 가지고 전화로 심한 압력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시정조치 하실 겁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청소과장 조지상입니다.
  청소반장 얘기는 일단 우리가 반장 지금과 같이 위원님 그러한 피해 때문에 반장제도를 점차 줄여나가야 할 실정으로 있기 때문에 네 개 동도 임명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네 개 동은 지금 반장 없이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대표로써 회의에도 참석하고 지시도 받고 하는데 이 추세로 나가다 보니까는 사업본부 앞의 향후대책입니다.
  사업에서도 조장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려고 하는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10명 이상 20명 가량되는 미화원을 통솔하기 위해서는 차량제도가 어차피 생기게 됩니다.
○成百珍 委員    그러면 지금 반장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안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현재 제가 파악한 것은 미화원들과 같이 꼭 쓰레기만 주워야 일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에 대한 동고동락을 같이하고 같은 마당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成百珍 委員    제가 이번에 감사를 대비해서 청소미화원 아홉 분을 만나 보았습니다.
  만나 보았는데 세분, 네 분 정도는 어느 정도 일을 거들어 주시는데 그 나머지 분들은 전부 일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왜 반장들이 도장을 갖고 자기 임의대로 환경미화원 도장을 마음대로 찍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다른 사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역하고 가로하고 두개가 분리가 되어있죠.
○淸掃課長  趙智相  네, 그렇습니다.
○成百珍 委員    그런데 구역을 하기 싫어 가지고 가로한테 맡겨두고 구역하는 사람은 놀고 있는 사람이 세 사람 파악을 했습니다.
  이름까지 밝히라면 밝혀 드릴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구청에 지금 그 사람들 1인당 나가는 돈이 100만원 돈이 나가는데 그런 돈을 같다가 축조를 시켜서 노인정이나 없는 사람들을 활용을 하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재리어카 같은 것을 복구를 해 줄 수가 있는데 감독미수로 해서 절대 그런 것을 없게끔 해야지 어떤 사람은 일을 죽어라하고 어떤 사람은 놀고 돈 타 먹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淸掃課長  趙智相  반장이 근무태만을 하고 하는 사항이 있거나 다른 구역담당 미화원이 일을 안하고 가로에 떠넘기는 사항은 철저히 더 지도감독을 잘해서 알아서 이를 챙기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여기에 책을 보니까요.
  환경미화원으로 적격하나 지역환경미화원으로 부족하다고 인정이 된 자는 순환근무제 원칙에 불구하고 환경미화원 인사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가로청소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피셔 가지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8.5톤 차량이나 큰 차량이 김포매립지에 가서 퇴장되어 오는 사건이 공공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깨끗이 해 갖고 가도 거기 가다 보면 물이 흐르고 비닐이 밖에 하나 나와도 전혀 안받고 하는데 그쪽 주민들이 돈이 생각나서 그러는지 다른 서울시하고 감정대립이 있어서 그런지 그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아시는데까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趙智相  쓰레기수거 장소가 지난 10월말까지는 난지도에 출입을 했고 또 거리가 그때보다는 가까워서 일이 수월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포해안매립지로 운반을 하는데 여기서 편도가 58k정도 왕복은 110k 정도가 먼거리에 있고 또 김포해안매립지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자기들 관철사항이나 쓰레기를 받다보니까는 분리처분 받는다고 해서 상당한 서울시보다 서울시와 환경처에 상당히 저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철저한 위생운반 방법으로 티끌하나 오수하나 안흘리고 운반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김포 주민들은 그것을 자진해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사가 이 중랑구 컨테이너박스를 짊어지고 영동대교를 건너서 88올림픽도로에 진입을 하면은 그때부터 교통싸움이 일어나고 가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김포까지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점검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비가 가끔 가다 각 구 공통사항이지만은 물 한 방울 흘리거나 또는 쓰레기가 밖으로 보였다고 하면은 밤에 후레쉬를 비추고 보통 야간작업입니다.
  후레쉬를 비추고 쓰레기가 보이면 전부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고 거기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기사들이나 심정이나 우리들이 쓰레기 적채되는 현상을 보면 우리가 아주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김포 구민들의 관철사항이고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당분간이라고 해도 앞으로는 위생운반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이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희망하에 우리가 계속 기사들을 위로하고 또 아침새벽이면 나와서 현황을 보고 그렇게 점검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업무체제가 바뀌다보니까는 우리 계․과장이나 기사들은 상당히 에로점이 많고 대형기사들은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달래주고 때로는 잘못 관리했을 때는 또 안나갈 거 말도 나가고 해서 불만이 많아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준비를 해 가지고 기사들의 요구가 덜하도록 피로가 덜하도록 하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제가 한가지만 더 묻고 다음 위원님께 전하겠습니다.
  백현진위원님 들으시면 어떤지 모르지마는 지금 쓰레기양이 너무나 많으니까 연탄재만 분리를 해 가지고 신내동 어디 매립지가 있다고 해서 그리하자고 하는데 환경과에서 반대를 한다든데 환경과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뭐입니까 환경과장님.
○淸掃課長  趙智相  이것은 청소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처럼 그렇게 우리가 구비했다고 해도 그렇게 쓰레기 한차 버리기가 어려운 실정에 도달하니까 지금 우선 냄새가 나는 쓰레기가 우선순위로 치다보니까는 연탄재가 무한히 널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방향으로 우리가 연탄재를 저장했다가 해동기에 칠 수 있는 방안이 없나하고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지역에 그린벨트 지역이나 전답에 버릴 경우에는 불법형질변경이 되거나 또 쓸 수 없는 그린벨트에 들어가면은 개발제한구역에 법상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우려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을 찾으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공식발표는 못드리겠습니다 만은 서서히 우리가 장소를 물색을 해서 금년 월동기에는 틀림없이 연탄재를 저장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렇게 합시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개조식으로 짧게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가슴아픈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짧게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협조바랍니다.
  황기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제가 묻고 답변하고 하는 식으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차량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趙智相  아까 묵2동에서 청소차량을 못준 것에 대해서 발언이 있었지만은 소형차량도 우리가 부족한 실정이고 대형차량도 우리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대형차량 수송운반 차량은 김포매립지로 가다보니까는 우리가 3회 운반할 것으로 계획했으나 지금 시간관계상 김포까지 갈 수 있는 시간 또 교통 막힘 그런 것 등으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黃基煥 委員    제가 그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고 부족하냐 안 하냐를 물었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하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淸掃課長  趙智相  부족합니다.
○黃基煥 委員    부족하지요.
  부족하기는 부족한데 아까 박승웅위원이 질문한 것을 보게되면 구청에 지금 한 대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순찰하기 위해서는 한대 여유로 남겨 놓았다고 그랬죠.
○淸掃課長  趙智相  네, 그렇습니다.
○黃基煥 委員    그러면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이틀간을 순찰하기 위해서 5일간을 차고에다 묶어두는 그런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5일간 묵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사 때도 있고 또 쓰레기 적채되어 있다고 신고도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한대는 필수적으로 구청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黃基煥 委員    아니 아까 답변을 하시기를 토요일날 일요일날 순찰하기 위해서 한 대는 구 주차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부족한 청소차량을 우리가 100% 가동해도 부족한데 이틀을 쓰기 위해서 차를 가동 안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됩니다.
  과장님께서 이틀간 쓰기 위해서 쓰레기차를 그냥 쓰지 않고서 차고에다가 둔다하면은 이것은 부족한 차량을 어떻게든지 활용해서 우리 중랑구의 청소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그런 업무에 대한 성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또 아울러서 한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과장님 이거 보입니까?
  이거 갖다 보세요.
  우리가 자료를 틀림없이 이것을 감사에 우리가 자료로서 보기 위해서 어떤 결격사유가 있나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거 보입니까?
  이런 자료는 차라리 제출을 안해도 됩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떤 매수를 채우기 위하고 또 그것에 대한 근거서류를 확실하게 위원님들한테 보일 수 없어서 보이지 않게 만들어서 보냈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자료든지 자료요청을 하면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자료 제출에 앞으로는 정확을 기해 주시고 자료가 선명해야 합니다.
  선명해야 되니까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진위원 질의하십시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청소과장께서는 뒤에 자료가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체납자 명단을 요구해서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체납자 명단이라면 금월 뿐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을 얘기합니다.
  지금 와 있는 동도 있고 와 있지 않는 동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확인도 안 해 보고 과장께서는 와 있다고 하는지 다시 챙겨주시고 지금 뒤에 앉아있는 업무 보좌하는 계장이나 담당하는 분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과장 망신시킬 일 있습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빨리빨리 보좌해 주셔서 훌륭한 사무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현황 업소에 55개 업소, 배기배출업소 24개 업소, 소음배출업소 18개 업소, 폐수배출업소 23개 업소, 소음배출업소 1개업소 해서 체납현황 및 납세현황을 보여주시고 지금 우리 구세 중에서 지방세 14개 중 우리 구세 중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사업세 등을 제외한 우리가 다루는 것은 세외수입으로서 오물수거수수료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역시 구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현재 거두어들인 건수가 4만 8,556건 중에서 엄청난 숫자와 이렇게 남아 있는, 10월달부터 금년도에 누계되어 있는 금액이 3만 1,975건 중에서 1억 2,331만 190원이 10월30일 분의 체납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5년으로 계산하면 아마 6억 가까이가 체납액이라고 보면 거의 맞아떨어질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1억 2,000이 넘는 체납액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것을 명단을 가져오라고 하냐 하면 지금 다른 동네와 본위원 출신 동네를 검토해 본 결과 낼 수 있는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5년이 경과하면 결손 처분하는 이러한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과 전년도에 결손처분한 금액은 얼마이고 금년도 예산액은 얼마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청소대행업자 현황, 청소대행업자가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가구 및 수거량의 지역청소대행업자가 맡고 있는 지역은 모두가 좋은 지역입니다.
  양호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 대행업자가 맡고 있는 지역의 청소가 잘못되었다는 빈축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독일지, 감독대행은 한 가지, 이 한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통상적인 통계입니다.
  청소대행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보조금은 또 어떻게 지급되는지 그 현황은 또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허가해 주면 청소대행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업자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청소대행업의 자율화를 할 용의는 없는지 그러한 대책은 어떤지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본회의에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랑구와 동대문구를 관장하는 청소차량이 동대문구 차량이 중랑구 신내동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몇 번 본위원이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 청소과장으로서 구청장이 대책한 사항과 앞으로의 향후 대책은 어떤지 이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사전에 드렸으니까 차질 없도록 하시고 지금 각 동에 체납자의 어떤 사람이 체납했는지 과연 정말 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본위원이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답변됩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지금 백현진위원님께서 자료요청과 질의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답변 끝났지요?
○白顯鎭 委員    우선 모든 위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도 통례입니다.
  오늘 감사는 24시까지 끝내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위원이 첫 번째 질의를 했는데 여러 위원들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담당하는 과장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하다가 안되는 부분은 위원의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통례입니까?
  다시 한번 재차 촉구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답변하시지요.
  서면으로 하신다면 하시지요.
○白顯鎭 委員    서면답변 말고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趙智相  체납자 명단 5개년 치가 여기에 안나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만 전 동이 5개년 것이 다 와 있고, 체납자 종합 5개년 치가 여기에 안나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신내동만이 지금 현재 비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목6동이 비치가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제 비치했다가 동 행정 감사를 한다고 해서 부랴부랴 찾아간 동입니다.
  바로 갖다 놓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신내동출신이기 때문에 어제 중화3동을 나갔습니다.
  중화3동 것을 싸 가지고 갔다가 다시 가져오고 신내동은 한 권이 있습니다.
  1개월 것 밖에 없었습니다.
  왜 과장님은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다시 빨리 갖고 오라고 하십시오.
○淸掃課長  趙智相  죄송합니다.
  빨리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청소상황에 대해서 감독일지로서 일일일지는 없고 수시로 공문시행으로서 지시를 하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제도는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자 자율화문제는 사실상 서울특별시에서도 대행업자는 권장상태이고 만일 응할 사람이 많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고 우리 관내에 용역지역으로서는 상봉2동 지역이 있지만 이것은 동대문시절에 신설동과 상봉2동을 대행업체 지역으로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용마용역이 있는데 용마용역은 어떤 지역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지역이나 또는 대형빌딩 다량 배출처에 가서 그 때 그 때 계약을 해서 쓰레기운반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청소차고 문제가 있잖아요.
○淸掃課長  趙智相  동대문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신내동지역, 동대문차량들이 동대문뿐만 아니라 노원구 차량도 와 있고 한데 그것은 신내동의 어느 공업사가 청소차 박스를 전용수거 하고 있는 업체인데 그곳에 수거를 하러 와서…….
○白顯鎭 委員    똥차, 똥차 분뇨차 말씀인데…….
○淸掃課長  趙智相  이것은 분뇨차는 우리가 먼저도 말씀이 있었고 해서 차고지 이전 촉구를 하고 있고 분뇨탱크는 곧 옮기겠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발언 전에 잠시 질의의 촛점을 정리해서 질의를 해야 시간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감정에 앞서면 양질의 질의가 되지 못할 것이므로 가끔 보면 그러한 것이 튀어나옵니다.
  특히 왜말, 이상한 발언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과에 대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海鎭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국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허용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재활용품 수거 및 수입금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거물의 각 동 실적을 보면 상당한 차이점이 많이 나고 수입금 역시 상당한 차이점이 나고 있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 원인 분석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재활용품 수거량 및 수입금 보관은 어떠한 방법으로 받고 계신지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입금을 가지고 각 동이 운영하는 현황을 봤을 적에 천차만별입니다.
  어느 동네는 한 푼도 안쓰고 그대로 다 적립한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동네는 수입금을 가지고 거의 다 쓴 동네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동이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차이점이 나는데 수입금 사용용도에 대해서 지침을 준 바가 없는지, 또 지출내역을 보고 받고 과장께서는 어떠한 점을 느끼셨는지, 또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지침을 어떻게 줘야 되겠는지 우선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趙智相  청소과장 조지상입니다.
  재활용품 수입금에 대한 실적 차이는 동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 실적표를 보면 나름대로의 실적이 있는데 총 수집량은 지난 11월25일 현재 22회를 걸쳐서 1,783t, 대금으로 7,049만 7,540원의 수입금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매주 수요일날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 고물상에 매각을 해서 그 실적을 그 날 저녁으로 받아들여서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날은 구 간부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구청장님께 분석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입금 차이가 나는 원인은 그 동 여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가장 큰 것이 동 주민의 의식이 첫째 원인이 되고 두 번째는 동장 이하 단체들의 활동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 수거 및 수입금 활용에 있어서는 첫째 재활용품 수거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데 재투자를 할 수 있고 다음에 각 반장, 미화원 등 종사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광범위한 사용활용도를 줬지만 오늘 이 지출 내역서를 받아보고 천차만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용도에 한해서 사용하라고 지정을 해 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許龍旭 委員    재활용품 수거는 우리 구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재활용품 수거가 성공리에 이루어질려면 주민과 동과 구청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여하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출 내역을 보면 대개가 동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퍼센티지가 얼마 안됩니다.
  거의가 제가 보기에는 그 지출 내용이 동민들과는 동떨어지게 쓰여진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확실한 지침을 만들어서 소위 이러한 지출내역에 대해 방만한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 포상문제를 보니까 여기에 50만원씩, 30만원씩, 20만원씩 줬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실제 수거에 성과를 많이 올려 가지고 포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수입금액만 많이 올려 가지고서 상을 타기 위해서 몇 개 동에서 그렇게 그런 행태로 포상실적을 올려서 포상을 받은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를 가장 최하위로다가 부진한 동을 말씀해 주시고 원인분석을 해 주시는 동시에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趙智相  지금 허위원님께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있어 포상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초창기에 주민의욕을 북돋기 위해서 경쟁의식을 유발해 갖고 여기에 호응해 오도록 하기 위해서 포상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선의의 경쟁의식을 촉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시기에 수입금액만 인위적으로 올려서 상을 타기 위해서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것을 그렇게 인위적으로 수집하지 않은 사항을 수집한 것처럼 해서 포상을 받는 동이 있다면 다음 기회에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진한 2개 동은 신내동과 망우2동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신내동은 지역적으로 열악한 지역이어서 절대 물량으로는 부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내동은 농촌형 도시형태를 띠고 있는 동이며, 망우2동도 역시 비슷한 동으로서 장비와 인력만으로 전 가구에 대한 재활용품 수거를 기대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 지도를, 계도를 해 가지고 장비도 구비하고 해서 다른 동과 같은 위치에 올라서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許龍旭 委員    앞으로 수입금에 대한 포상문제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향후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수입금 포상에 대한 재원은 어디에 근거해서 줬는지 근거 규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어떠한 재원을 가지고서 포상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淸掃課長  趙智相  이 수입금 포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의의 경쟁의식을 유발하고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 근거규정은 서울시로부터 내려온 지침에 있고 그 재원은 '92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이것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포상은 하는 것으로 예산 상신이 됐습니다만 이 제도를 철저히 선의적으로 활용하고 또 수집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포상을 타는 사례 등 위반사항이 없도록 우리가 보완대책을 취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입금을 지출한 것이 어느 동네는 400여만원의 판매액을 올렸는데 200만원을 쓴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쓴 것은 쓰레기 담는 봉투를 사 준 것 외에는 전반적으로 다른 용도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수입금에 대해서는 좀 주민들한테 돌려주세요, 주민들한테.
○淸掃課長  趙智相  네, 알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주민들에게 분리수거에 협조해 달라고 애써서 부탁하기에 앞서서 분리수거를 잘해서 실적을 올리면 자기들에게도 어떤 혜택이 온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그렇게 해서 병행이 되어야 분리수거가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침을 분명히 ’93년부터는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趙智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김교상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敎祥 委員    김교상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화원들이 여름 같은 때 땀 흘리면서 일하는데 사실 샤워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샤워장이 없는 데가 많고 그런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휴게실이나 샤워시설이 없는 곳에 대해 앞으로의 대책이 어떤가 얘기해 주세요.
○淸掃課長  趙智相  환경미화원에 대한 휴게실 확충 계획은 지난 ’91년4월4일자 청소과장 회의 지시사항을 내려와 가지고 그동안 꾸준히 추진하였는 바 지금 샤워시설이 없는 동은 면목6동인데 이것도 역시 샤워시설을 설치해서 미화원들이 쾌적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면목6동은 ’92년도7월1일자로 면목8동과 분동이 되어서 면목8동 관내에 있기 때문에 6동이 아직 미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꼭 조만간에 샤워시설을 해서 다른 미화원들과 똑같이 샤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敎祥 委員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데로서는 다섯 군데가 샤워시설이 안되어 있는데요?
○淸掃課長  趙智相  그 때는 ’91년4월4일자 회의 지시사항 내려왔을 때 안되어 가지고 계획을 해서 다 설치를 했습니다.
○金敎祥 委員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고 그러면 자료 준비를 적어도 10월말 내로 해서 준비해서 줘야지 이렇게 모두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요?
○淸掃課長  趙智相  죄송합니다.
  이것은 계획서를 사본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金敎祥 委員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 행정청의 편리상 만들어놨던 것을 철해서 자료라고 내놓은 것 밖에 안됩니다, 사실.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우리 위원들이 보나마나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자기네들이 봄이나 작년이나 편리한 대로 만들어 놨던 것을 묶어 내놓고서 감사자료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되지를 않는 것이지요.
  이것이 한 두 군데인데 여기는 다섯 군데라고 나와 있고, 8동이 분동된 것이 벌써 7월달인데 그러면 이게 7월 전에 했다는 얘기인데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저도 가능하면 얘기를 않는 사람인데 뭔가는 성의표시를 해놓고서 감사를 해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委員長  金海鎭  그러니까 12월1일부터 감사를 시작했는데 자료요청이 언제지요?
○朴勝雄 委員    11월25일날 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11월25일날이지요?
  그러면 11월25일 현재 상황은 집계가 안되는 것이지요?
  됩니까?
○金敎祥 委員    안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委員長  金海鎭  그것이 언제 현재입니까?
  몇 월 현재입니까, 자료 나와 있는 것이?
○淸掃課長  趙智相  이것은 그 당시에 당초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다.
○金敎祥 委員    아니 과장! 현재로서는 두 동이 안되어 있다면서요?
○淸掃課長  趙智相  한 동이요.
○金敎祥 委員    한 동만 안되고 다 되어 있어요?
○淸掃課長  趙智相  다 되어 있습니다.
○金敎祥 委員    그러면 이것이 작년 거예요 금년 거예요, 이것만 압시다.
○淸掃課長  趙智相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는 환경미화원 컨테이너박스 최초 사업계획 및 공사계획과 계약서류, 하자보수 요구문서 이렇기 때문에 그 때 당시의 계획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金敎祥 委員    그러면 계획서는 옛날이고, 작년에 이미 감사가 지났으니까 끝난 것이고 현재 미화원 휴게실에 대해서 하면 한군데 안한 것만 내놨으면 돼요.
  이러면 이게 작년 것이지 금년 것이 아니네요.
  금년 것은 어디 있어요?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뭐가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봄 것이고 금년 여름 것이고.
○淸掃課長  趙智相  죄송합니다.
  곁들여서 현재 상황을 첨부했어야 하는데 미처…….
○金敎祥 委員    아니 그런데 이것이 과장한테 받을 게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서류가 모든 게 전부 다 그래요.
  쉬고서 한 30분간 서류를 찾아보세요.
  자료를 준비하라 그랬는데 금년 것을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해놨던 것 그냥 첨부해서 가져온 것 밖에 안돼요, 사실.
○許龍旭 委員    위원장님! 허용욱위원입니다.
  지금 재활용품수거 운영현황이 말이지요 통장하고 실제하고 장부 나오는 게 틀리니까 각 동 공히 통장하고 대조를 해서 차이나는 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敎祥 委員    그러면 과장님! 현재 현황은 해 올 수 있어요?
  미화원 동별 휴게실 및 샤워실 설치 현황을 현재 것으로 11월말 것으로 해 올 수 있느냐고요?
○淸掃課長  趙智相  네,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다.
○金敎祥 委員    해 주세요.
○委員長  金海鎭  성백진위원 질의하십시오.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하다시피 각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세 군데를 가 봤는데 너무나도 환경이 불량하고 청결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수기가 고장이 나서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고 쓸 때 못쓰는 그런 것을 목격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즉시즉시 현장을 가보셔 가지고 그런 것을 고쳐 주시고 환경미화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들이 휴게실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겨우 옷만 갈아입을 정도가 되지 샤워도 하지 못하고 휴식공간이라고 만들어 놓은 곳도 휴식도 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또 난방시설도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그 안에 난로도 못 피고 추워서 있지도 못하고 그런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시정해 주시고 다시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19개 동사무소가 적환장이 없어 갖고 지금 난리인데 우리 지금 현재 면목5동 적환장 옆에 국유지가 자그마치 3,728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800평을 사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현지에 나가서 보았으니까 어느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한군데는 모 인사가 압력에 의해서 땅굴까지 파고 해서 쓰고 있다는 얘길 듣고 있고 모든 이 땅을 전부 흡수를 해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금 이쪽에 본회의장에서 말하겠지마는 하천부지 이쪽도 매립하게 되면은 4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하게 되면은 주차장도 활용할 수가 있고 저쪽 동부간선도로 쪽으로도 제가 미터를 재보니까 12미터 되는데 도로를 내주고도 주차할 수 있는 대량이 11,12대사가 주차할 수가 있고 이런 좋은 여건이 있는데도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계속 다른 사람들이 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환장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전에 계시던 분 말씀드리면 안되었지만은 그전 송 과장님이 적환장을 만들었을 때 애로점을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이번에 우리 조 과장님도 청소과장을 하시니까 무엇인가 하나 이룩하기 위해서 이 땅을 전부 흡수를 해 가지고 우리 적환장을 꼭 만들어 주십사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걸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淸掃課長  趙智相  청소과장  조지상입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휴게실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저도 자인합니다.
  항상 순찰을 하면서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9개 동 적환장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불편한 점을 알아서 면목5동에 지금은 압축기 두 대로써 이쪽 망우동 9개 동을 적환장 필요 없이 소형차가 직접 운반해서 거기서 컨테이너박스에 담아 갖고 김포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동네에 저쪽 면3 적환장은 이미 폐쇄상태에 있고 그것은 앞으로 재활용품센타라든지 또는 재활용품수집소라든가 이런 곳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또 우리가 지금 솔직한 얘기로 묵1동 적환장, 묵2동 적환장, 중화1․3동 적환장, 중화2동 적환장, 신내, 상봉1동 적환장, 망우2동 적환장 등이 쭉 늘어서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정리방안은 있습니다.
  지금 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목5동 뚝방에 국유지가 한 2,000평 그것은 뚝방까지 전부 잰 거고 뚝방을 제외한 공지를 2,000평 미만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저쪽에 땅굴처럼 파여 있는 그 간판공장 또 이쪽 밑으로 내려와서 고물적재장 그리고 또 거기에 늘어서 있는 무허가 건물과 그 선으로 내려오면 호남가스 그 뒤편에 확보를 하면은 공지가 남게 됩니다.
  그렇게 그거를 활용하려는 계획을 지금 방침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저쪽 망우동 북측에 있는 아직 집중처리하지 못하는 9개 동 지역은 압축기를 두 대를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중간 적환장에다가 면목5동 거기서 그래가지고 직접 이쪽 압축기로 집중 활용하면 그쪽 적환장도 전부 사실은 쓰레기 적환장으로서는 활용이 되질 않고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활용품센터나 기타 대형폐기물수집소로 그렇게 운영할 방침에 있습니다.
  바로 제가 구상하고 있는 사항을 고맙게 지적을 해주셔서 그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이것은 시민국장님께도 큰 신경을 써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망우리 그린벨트 내에 사생활에 전혀 관계없는데서 적환장을 하라는 땅 지주의 말이 있다고 하는데 이 그린벨트에 무서워 가지고 전혀 청소과에서는 손을 못 댄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淸掃課長  趙智相  청소과장 조지상입니다.
  망우로 공동묘지 오른편에 가면은 배밭이 있고 그 뒤로는 극락사가 넘어가는데 움푹 패인 그런 땅이 있습니다.
  거기가 한 2,000평 정도 되고 그것을 확보하면은 그 옆에 국유지가 한 1,000평을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행히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사적으로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만은 이것은 환경처와 서울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청소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의견을 표시하고 있으나 건설부에 가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건설부가 지금 하는 얘기는 그런식으로 이거에 필요하고 저거에 필요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그린벨트 하나도 남지 않는다 이런 자세이고 심지어는 이쪽 공원조성하고 있는 내에 학교부지도 수 차례에 걸쳐서 교육위원회에서 건설부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조차도 승인을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행정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그린벨트를 해제 않고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네, 그렇습니다.
○成百珍 委員    우선 중랑구 쓰레기 때문에 골치가 아파 가지고 이런 입장이 되었는데 해제 않고도 사용할 수가 전혀 없단 말씀이에요.
○淸掃課長  趙智相  네, 전혀 없습니다.
  청소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는 일입니다.
  현지 입장에서요.
○成百珍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도 전자에 제가 얘기했는데요.
  환경미화원이나 기능직 기사들의 도장을 앞으로는 동사무소 청소담당이나 관계공무원이 갖고 입회해서 출근부 도장을 찍어주실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도장을 가지고 출근부 도장을 찍는다 하는 것은 출근부라는 것이 구청에 배치된 게 없습니다.
○成百珍 委員    각 동사무실에 나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장들 마음대로 안나와도 찍어버리고 하니까 기사도 출근 안 해도 기사반장이 찍고 하는 이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淸掃課長  趙智相  네, 그런 사례가 있다면 철저히 시정을 하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앞으로 이런 과정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제가 세 건을 갖고 얘길했어도 개인신상서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고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가요.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에요.
○淸掃課長  趙智相  철저히 바로 잡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주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敎祥 委員    김교상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하던 건데 먼저 번에 페이지가 꽂아있던 것은 다섯 군데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근자에 대한 걸로 22쪽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샤워실이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淸掃課長  趙智相  네, 그렇습니다.
○金敎祥 委員    지금 과장 얘기는 한군데만 남았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준비하라고 할 적에 이미 다 같이 첨부를 해줬으면 우리가 과장이나 직원들이 애쓰는데 얼굴 붉히고 할 것 없이 그대로 이렇게 해서 한군데가 안되는데 이건 언제 됩니까?
  이러구 말꺼 아니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원들도 우리가 감사준비를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淸掃課長  趙智相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승우위원 질의하세요.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면목5동 적환장에 압축기 두대로 몇 개 동이 처리되고 있습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면목5동 압축기 두 대로써 9개 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면목1․2․3․4․5․6․7․8동하고 망우3동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압축기 두 대를 보강하신다고 그랬죠.
  이번 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내년 예산이 아니고 금년 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활용해서 압축기 두 대를 더 놓겠습니다.
  작년에 압축기 예산으로 8,000만원 확보를 우리가 따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조달청에서 낙찰될 때 반값으로 한 대당 2,000만원씩 4,000만원에 낙찰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돈을 가지고 확보를 하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그럼 ’92년 12월 안으로 확보가 되는 겁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네, 이달 안으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그러면 압축기 두 대가 확보가 되었을 때는 19개 동이라고 그랬죠?
  나머지 동에 대해서 10개 동 것을 전부다 활용할 수 있는 거죠?
○淸掃課長  趙智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그럼 그 동안에 9개 동에 있는 적환장에 대해서도 폐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폐쇄를 하지 않고 그 땅을 폐쇄하면 또 잃어버리기 때문에 저희 방침으로써는 재활용품센터 이런 거로써 활용을 하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적환장 자체로서 내년도면 폐쇄를 할 수 있는 거죠?
○淸掃課長  趙智相  압축기 두 대가 되어 가지고 돌아간다면 그 적환장은 없애도 되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 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도 적환장에 온 집단 민원된 데 가신데 있죠, 국장님하고 같이 가셨었죠?
  국장님이 답변하신 게 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알고 있습니다.
  묵1동 적환장에서 답변했습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 국장님이 가셨습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현재 국장님이 아니고 먼저 이균우 국장하고 저하고 갔습니다.
○李承雨 委員    그 답변에 대해서 진행할 필요가 없겠죠.
○淸掃課長  趙智相  체육관처럼 콘세트 형식으로 건물을 세워서 분진과 소음을 다소나마 막겠다고 약속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압축기가 두 대가 더 증설이 되면 그것까지는 이중으로 동들일 필요가 없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금 전에 성백진위원님께 말씀하신 그 땅에 대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에도 이 문제 나왔을 때 동부간선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악취가 나고 그런 문제 때문에 허가를 안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적환장을 그곳으로 했을 경우는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현재 적환장들이 모두 소규모 위치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주차장으로서는 활용도가 적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서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李承雨 委員    면목5동에서 압축기 두 대를 설치하게 되면은 소형차가 더 올 것 아닙니까, 와서 다 붙을 거 아니에요.
  그 주차장관계…….
○淸掃課長  趙智相  협소합니다.
  역시 거기다가 압축기 두 대가 더 오면 지금도 도로변에 열대정도 대기상태에 있어서 미관상 나쁘고 그런데 압축기 두 대를 더 설치하면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축기 두 대를 더 설치하지 않고는 우리 관내 쓰레기를 처리할 도리가 없어요.
  지금 현재 장비로써는 그리고 적환장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고 그래서 대기하는 차량문제가 상당히 고달프긴 합니다.
○李承雨 委員    과장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사 전에 말씀드렸던 동부고속도로 연관된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주차장 확보를 그쪽에다 했을 경우는 악취문제도 많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주민들한테 가 가지고 ’93년도부터는 여기서 쓰레기 적환장처리를 안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도 되는 거죠.
○淸掃課長  趙智相  ’93년도면 내일 모레인데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3월 이후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李承雨 委員    ’93년 3월 이후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시간을 딱 못박지 말고 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李承雨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전에 가셨던 구청장님께서도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고 사인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왜 주민들이 사인을 받았느냐 지금까지 관에서 오신 분들이 말씀만 하셨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받아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민과 관이 서로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중간역할을 해야 할 게 바로 구위원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물어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시간이 오후 2시37분입니다.
  이창호위원님 발언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허용욱위원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청소차량 수리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주민참여의식이 낮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임을 주민한테 돌리고 계신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민의 참여의식이 낮은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대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대충을 열거를 해 드리면은 지금 현재 재활용품 중에서 철 캔류나 팻트류 일반 플라스틱이 시중 고물상에서 매입을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들도 쓰레기들은 여기 관한 철 캔류에 관한 수집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이류 또 이렇게 판매가 용이한 것만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면 이런 캔류, 팻트류 일반 플라스틱을 매입할 수 있는 고물상의 매입확보가 첫째고 그리고 고물가격을 현실화시키는 대책이 먼저 선행이 되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까 허용욱위원님께서도 통장관계를 재활용품에 대한 판매수입금에 대한 통장관계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만은 통장이 들쭉날쭉 밖에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판매대금을 청소기금으로 구에서 회수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동적으로 내 돈이 안되기 때문에 참여의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구에서 쓰레기분리수거 작업을 하는 거는 하는 것이고 또 아파트 같은데 경비원들이나 아파트 동별 부녀회 등에서 자체분리수거를 하고 판매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쓰레기 수거가 이원화되는 경우가 있고 다시 말해서 민주도가 되야 되는데 관주도에 의한 오히려 잘못된 관행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재활용품판매대금으로 쓴 돈들을 보니까 다 그냥 무슨 회의비 해 가지고 격려금 이런 걸로 다 써서 또 어제 감사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참치간은 것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끝내 버렸는데 면목1동 같은 곳에는 280개 반 중에서 230세트, 면목5동 231반에 150세트, 상봉1동 182반에 149세트, 보관용기조차 모자라고 있는 판에 지금 놀고 먹을 돈이 어디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포상금을 50만원, 30만원, 20만원 나누어주었는데 차라리 그러한 돈을 가지고 보관용기를 하나라도 더 구입해서 그러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분리수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청소차량 수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소차량 수리 내역을 보면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고치고, 수리비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청소차량 수리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청소차량이 고장나면 서울시 자동차 정비창으로 들어가야만 수리가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병폐가 생기느냐 하면 청소차량이 일반 정비센터에 가면 3 ~ 4일 만에 고칠 수 있는 것이 서울시 자동차 정비창에 들어감으로 해서 보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한 차량이 들어가서 수리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만큼 차량이 부족하게 되고 그것이 쓰레기 수거작업에 영향이 당연히 오게 마련입니다.
  작년 감사 때도 저희가 이 사항을 지적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이룰 수 있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자동차 정비창에만 들어가야 된다면 왜 꼭 자동차 정비창에만 들어가느냐, 그것은 서울시 자체에서도 오히려 더 빨리 고치고 수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일선행정, 구를 못 믿는다는 것 밖에 안되는, 다른 곳에 가서 떼어 먹을까봐 못하는 것밖에는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아니면 서울시가 직접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를 상대로.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개선이 안되고 계속 지침이 이러니까 할 수 없다, 제도가 이러니까 할 수 없다 한다면 이것은 새로 오신 신임 국장님 같은 분이 과감히 제도 개혁을 통해서 반드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市民局長  李一聖  시민국장 이일성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서울시 지침으로, 정비창에서 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서울시와 협의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드리는 설명을 듣고 자동차 정비창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市民局長  李一聖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李昌浩 委員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러면 고치셔야지요.
  이것이 작년 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대부분의 공무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비단 청소과 뿐만이 아니라 지침이 그러니까, 법이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시키니까, 이래서야 무슨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국장님에게 기대를 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제도개선책을 만들어서 국장님 임기중에라도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업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바로 대책을 만들어서 기안 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一聖  알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리고 전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趙智相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 캔류, 플라스틱 등 처리가 어려운 물품은 수거해 가지 않는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관내 고물상에서 플라스틱 등은 잘 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전부 지시하기를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모아서 중간과정으로 가져오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난지도에 플라스틱 종류만 모집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은 플라스틱 재생공장을 설립하지 못했지만 이 공장을 민간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시에서라도 세워서 쌓아놓았다가 소비하겠다는 뜻입니다.
  철 캔류도 압축을 해서 지금 전부 난지도로 나르고 있습니다.
  다만 동에서 직접 돈이 안되니까 버려 두는 사례가 있다면 이것은 시의 강조사항이고 우리 구가 전부 모아서 김포로 가지 않고 쓰레기를 취급하지 않고 난지도 집하 장소로 가도록 철저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판매대금 수입금이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 돈이 아니니까 의욕을 상실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7월말일자로 제도개선을 해서 전부 아파트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전부 돈을 돌려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8월3일자로 면목한신아파트 등 14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무통장 온라인 입금을 전부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을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추진위원회 별로 그곳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자기네들의 아파트 복지사업에 쓰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매대금 지출이 전부 회의 격려비 등 소비성 비용인데 이것은 각별히 유념해서 주민에게 되돌아 갈 수 있는 방안을 철저히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차량 수리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서울시 정비차량이 포화상태가 되고 또 여기에서 사흘이면 고칠 것을 15일 이상 끌고 해서 쓰레기 적체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지침으로 내려와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정비차량은 이미 포화상태가 되어서 일반차량, 청소차량 외의 차량만 수리하기로 하고 내년부터는 일종의 조합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구 청소차량 정비창 조합을 만들어서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서 서울시에 두 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심의 할 때 나타나겠지만 그것에 대한 분담금을 구청별로 분담해서 내게 되는데 우리도 6억 3,000만원 정도 분담금을 내야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청소차량만 전용으로 정비할 수 있는 체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차제에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앞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는 계속하는 것이지요?
○淸掃課長  趙智相  네, 계속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당초에 시작할 때 각 가정에 노란 바구니를 전부 배부했지요?
  구청에서 정량을 다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부한 것입니까, 동 자체에서?
  어떤 대출을 받든 자체에서 해결해서 그 빚은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분리수거 수집상자는 7월1일자로 전 주거지역이 시행될 때에 그때 주민자체로 사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지원한 것은 없지요?
○淸掃課長  趙智相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동 자체에서 해결하고 분리수거 되어서 판매대금 가지고 바구니 용기 구입비에도 충당하고 자율적으로 맡겨놓은 것입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권장은 했지요?
  그리고 우리 예산은 안 썼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채용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환경미화원은 T/O에서 모자라면 충원을 하는데 일단 연초에 일괄 선임을 합니다.
  선임을 넉넉하게 연말까지 정년퇴직자라든지 손실 인원을 계산해서 먼저 연초에 뽑아놓고 그 순서에 따라서 충원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민원사무처리 내용을 보면 6월11일 하고 11월6일날 정향옥 씨하고 조민환 씨가 환경미화원 채용요구 민원을 냈는데 이 분들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그 분들은 우리가 ’92년4월달에 이미 충원될 만한 인원을 선임해 놓았기 때문에 이 분들은 그 명부에 들어있지 않은 분들입니다.
  더구나 조민환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58세로서 정년에 임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뽑지 못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현재 환경미화원, 연초에 뽑아놓은 명부가 있습니까?
  그 순서에 의해서 T/O에서 부족한 인원이 생기면 충원한단 말이지요?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趙智相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질의 없으시면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네, 백현진위원님.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자료야 안 갖다 주니까 제가 더 이상 하면 무능한 위원이 될 것 같습니다.
  순리에 따라가야지 훌륭한 사무관 앞에서 지적하는 것도 훌륭한 위원이 될 것 같습니다.
  순리대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한 것 시간가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한 식 아닙니까?
  제가 간편한 예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체납자 명단을 요구한 이유는 바로 우리 구세의 손실을 막아보자 하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이름들을 쭉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한 권의 책자에서 제가 마지막 세 번째 장에 많은 이름이 있기에 들춰보았습니다.
  26명이 있습니다.
  26명 중에서 제가 지금 찾아본 것에 의하면 약 13명 정도를 발견했습니다.
  이 분들이 약 50%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언제 것이냐 하면 88년11월30일까지 마감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기간 내에 납부를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금 이 분들을 속기록에 남기면 구의원이 돈 안낸 것 가지고 떠드느냐고 말할 지 모르겠지만 이 분들도 용서하고 이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랑구를 위하기 때문에 백현진위원이 구에 가서 친한 사람을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보면 존경스럽게 표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이름 두 사람만 지적하겠습니다.
  제일 많은 사람 한 분은 부과세가 1만 5,000원 되는 분입니다.
  유해진씨, 이 분은 송곡여자고등학교 서무과장도 지내시고 망우1동 앞에 독서실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분을 찾아가서 1만 5,000원 받으십시오.
  두 번째는 1만 2,000원이 부과된 분인데 이 분은 정소연 씨라고 신내노인정 회장님이십니다.
  이 분은 육군 고급장교출신으로서 가정도 훌륭하고 좋은 가정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 700원짜리는 말 안 하겠습니다.
  적어도 몇 천 원 이상 되는 분들만 하더라도 한 장에서 50%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담당하는 분이라든지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만약에 이러한 것이 진급에 관계가 되고 삭감시효에 사실 법적 근거를 찾아보았지만 삭감시효도 애매모호합니다.
  제가 지금 청소사업본부 과징과에 연락해 보았습니다.
  삭감시키는 것조차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근거는 찾을 수가 없다 하면서 입법처리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의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이렇다 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방세가 아니고 지방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떻든지간에 소멸 받으신 것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5년이 경과된 뒤에 무 자르듯이 잘라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세를 한 푼이라도 받아들이려면 지금과 같이 말씀드린 사항들이 한 장에 나온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과연 이러한 것을 진정으로 청소과장으로서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지 상세하게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淸掃課長  趙智相  좀 부끄럽습니다.
  백 위원님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50%의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진술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반드시 나가서 수납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고 지금 과징 체계가 오물수거수수료에 부과, 징수, 결손 등은 동장에게 위임되어서 동사무소 별로 지금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 강력하게 이러한 것을 지도해서 이것이 계속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고 더 분발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봉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경제발전을 부흥했던 것을 저는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것을 제안해 보세요.
  공부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논문 한번 써보세요.
  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독려해서 받아들이는 공무원을 포상이나 수당을 지급한다는 그러한 논문을 써서 법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淸掃課長  趙智相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쓰레기 수거수수료는 동에서 부과해서 징수한다, 징수결과보고만 청소과에서 접수하고 있다 그러한 말씀입니까?
  허용욱위원님.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공중변소를 월 2회씩 순찰하게끔 되어 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순찰일지를 주시고 두 번째, 공중변소 관리를 위한 물품명세 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세 번째, 분뇨정화조수거현황 중 500인조 이상 되는 업체로서 미수거업체 수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준비될 수 있습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준비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시간 많이 안걸리겠지요?
○金敎祥 委員    위원장! 개인으로 받으시고 종결짓는 것으로…….
○委員長  金海鎭  다른 위원 발언할 위원 없습니까?
  이해수위원 질의하세요.
○李海壽 委員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해수위원입니다.
  조지상 청소과장님께 재활용품 수거에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가 되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을 일주일에 한번씩 매주 수요일날 수거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마다 이것을 매주 수요일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사실 수요일날 아침에 청소차량이 수거를 할 적에 내놓으면 관계가 없는데 주민들 중 아침에 내놓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녁에 내놓는 분이 있고 하루 이전에도 내놓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를 수거 종사원들이 실제 가져가게 되면 관계가 없는데 그것을 일반 고물장수들이 가져가는 예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동사무소의 사무장들이나 청소 수거담당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결과 앞으로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는 전문요원을 항시 배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매주 수요일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이라든지 이틀에 한번씩 동네를 순회해서 다니게 되면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될 것은 물론이려니와 실적도 상당히 호조되지 않겠느냐 그런 불편사항을 얘기를 해줬고, 또 수거차량이 곳곳을 다니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돌기 순조로운 코스만 잡아 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주민은 재활용품을 내놓고 기다리는데 그 밑의 골목은 왔다 갔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골목은 오지를 않고 돌아갔다 이거예요.
  주민들은 성의를 다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돌아갔다 이 얘기지요.
  그래서 쓰레기를 안 들여 놓게 되면 또 다른 고물장수들이 수거를 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요원을 상시 고정시키는 등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이 필요치 않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소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시고 일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애로점을 청취하셔 가지고 보완대책을 세우시면 재활용품 수거에 만전을 기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물세 체납하고 결손하는 과정이 일선 동사무소에서 오물세를 징수하다 보니까 업무자체가 사실 동에서, 아까도 제가 동장님들 출석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산세나 차량세 같은 것은 분기별로 어기지 않고 잘들 내는데 이 청소오물세에 대한 것은 금액이 너무나 적은 금액이고 또 많아봐야 몇 만원, 또 상업오물 정도면 10만원 정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벌써 동 자체에서도 생각하는 것이 허술이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금액 단위가 적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이 원인이 되는 것 같으니까 시민국장님이나 청소과장님께서는 각 동사무소에 강력한 주의를 시키셔 가지고 동장님들이나 일선 동 직원들을 독려해서 징수실적에 많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답변 필요합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지금 이해수위원님 하신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서 새로운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여러 위원님들께 한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분산해서 5개조로 나뉘어서 동사무소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속기록을 작성해야 되니까 지적사항이라든지 속기에 넣을만한 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미리 준비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위원장님!자료요청입니다.
  환경미화원 임용순위 명부가 왔는데요 여기 보면 1번부터 18번까지 합격자 명단이 나와 있는데 합격자면 시험을 본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처음에 응시를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합격자가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응시자 명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박승웅위원님 말씀하세요.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체납세를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영업을 하는 집에서 체납이 주로 많은 것 같아요.
  가정오물세는 통합고지서에 있기 때문에 거의 내시고, 영업오물세를 내지 않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알아본 결과 영업을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고 갔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많이 나옵니다, 체납이.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막연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허가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면 위생과에서 허가 내줍니까?
  산업과에서도 허가 내주는 것이 있을 것이고, 허가부서하고 연관이 되어서 만약에 새로 인수받는 분이 다음 갱신하러 올 때 그 다음에 오물세를 내지 않았으면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전 주인이 오물세를 내지 않았을 때 갱신을 안 해 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이 장사하려고 하면 인수한 분이 내든지 아니면 인수한 분이 내기 싫으면 전 업자한테 찾아가서 내든지 할 것 아닙니까?
  지금은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서로가 유대관계 없이 하다 보니까 한번 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지난번에 하던 것을 왜 못 받고 나한테 받느냐 이런 소리 듣기 이전에, 인수한 분이 무슨 체납액이 있는지 알아보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서로 연관되는 과 업무끼리 유대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받아내는 방법을 강구할 대책은 없는지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市民局長  李一聖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렇게 해야만이 이것이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金敎祥 委員    박승웅위원님의 얘기를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업소는 잔액 줄 적에, 요새로 말하면 10만원, 20만원, 50만원은 남기고 줍니다.
  그래서 세금이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제하고서 나머지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직원이나 다 같이 상의가 되어 가지고 잘 단속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음식점이라 그래서 미납이 된다, 이런 것은 다 성의껏 열심히 안해서 그래요.
  이사가서 모른다고 하지말고, 그것을 보증금 남긴 것, 그것도 다 남기게 되어 있어요.
  식당이나 다방 쳐놓고 그냥 잔액 내주는 법이 없어요.
  전화세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수도물이라든지 한 3개월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전부들 받으세요.
  그렇게 해야 이것이 밀리지 않고 좋지, 이것 내년에 할 적에 이 얘기 갖고 떠들텐데 머리 좀 써서 해 주세요.
  누구를 시키든지 해서 해 주세요.
○委員長  金海鎭  정돈해 주십시오.
○李昌浩 委員    위원장님!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成百珍 委員    자료가 와야 더 이상…….
○李昌浩 委員    자료 요구한 것이 하나도 안 왔어요.
○金敎祥 委員    그것은 따로 보셔도 된다면서요.
○委員長  金海鎭  자료가 안나온 것이 있지요?
  위원님들 그렇게는 이해가 안되겠습니까?
  자료는 끝내고 난 후에라도 감사기간에 관계없이 장구하도록 하고…….
○李昌浩 委員    아니 그게 있어야 질의를 하지요, 자료를 봐야.
○金敎祥 委員    자료 왔으니까 보세요, 보시고서 얘기하세요.
○李承雨 委員    위원장님!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종결합시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감사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海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속개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요구된 감사추가자료는 입수 되었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자료가 왔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채용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환경미화원 임용순위 명부와 지원자 접수현황을 보자고 그랬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쭉 보니까 저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물론 심사위원 당시의 응시자들에 대한 심사결과 심사위원님들께서 순위를 여러 가지로 보시고 결정을 하셨겠지만은 여기 지금 심사위원들 득점표라든지 또는 지원자 접수현황이라든지 최종적인 합격자 명단을 보면은 심사위원 득점하고 득점순위가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여기 지원자 접수현황에 보면 최종 합격하신 분 중에서 제가 대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물론 심사위원들이 어떤 기준을 갖고 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고 싶지는 않은데 여기 현주소를 보면은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된 응시를 하신 분들 현주소를 보면 우리 중랑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을 제치고 임용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이 자리에서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이 임용응시자와 상관이 없니 누구의 청탁이나 부탁에 의해서 중간에 임용되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해 나가실 것인지 특채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특채를 한 사람들은 누가 부탁을 해서 언제부터 임용을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海鎭  청소운전원 관계죠.
○李昌浩 委員    미화원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청소과장 답변해 주세요.
○淸掃課長  趙智相  청소과장  조지상입니다.
  여기에는 임용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임용기준표를 제가 외우지 않고 있어서 관내거주자도 점수득점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득점 순위대로 반영안되었다는 것은 제가 서류검토가 잘 되지 않고 있고 특채자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류를 더 검토를 해서 제가 오기 전에 4월달에 일이라 챙기지를 못했는데 그 사유를 밝혀서 그 이창호위원님께 말씀을 차후라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주무 과장님으로써 소속직원이 언제 누가 특채가 되었는지 모르고 계시다는 것은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 밖에 본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명부를 내주시고 누구의 부탁에 의해서 임용이 되었는지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여기 물론 아까도 제가 대전제로 심사위원께서 임용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주어서 채용을 하셨겠지만 여기 응시지원자하고 합격자 명단을 보면 저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특채자도 분명히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海鎭  답변되겠습니까?
  채용은 청소과 주관으로 공채한 겁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특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특채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李昌浩 委員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시지 말고 지금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제가 소출을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委員長  金海鎭  특채자는 아니죠.
  점수를 봐주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李昌浩 委員    처음에 이것은 연초에 정식으로 공채를 해서 지원자와 합격자를 뽑아 놓은 거고요.
○淸掃課長  趙智相  특채자는 없습니다.
○李昌浩 委員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제가 자료를 제시하면은 거기에 대한 자인서를 쓰시겠습니까?
○委員長  金海鎭  선발요령은 정해놨겠죠.
  선발요령을 좀 벗어났지만 선발요령에 부합시켜서 채용이 되었다 그런 개념이겠죠.
○淸掃課長  趙智相  죄송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가 덜된 점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선발이 4월달에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 이것을 미처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李昌浩 委員    확실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청소과장님 청소차 기능직 공채도 있었습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네, 공채도 있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게 언제죠?
○淸掃課長  趙智相  공채는 8월중에 시행해서 9월1일자로 채용을 총무과에서 시행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건 총무과입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네,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허용욱위원 질의하세요.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본 결과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변소 열 군데는 1년 유지비가 1,140원됩니다.
  1,140만원 중에 유지비 소모품 구매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부임 월정 보수액이 3월달하고 9월달 두 달 준 임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淸掃課長  趙智相  청소과장 조지상입니다.
  공중변소 유지관리에 관한 소매품 구매방법은 조달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조달청 구매에 의하고 적은 것과 시급한 것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공중변소관리 인부임은 환경미화원 임금지급지침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許龍旭 委員    소모품 조달품은 조달품목으로다 쓰고 액수가 작은 것은 수의계약을 해서 쓰신다고 그랬는데 유지관리하는 소모품이 정말 액수가 작습니다.
  여기에도 조달청에 나오는 품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소모품을 구입하시는데 수의계약을 해서 쓰신다는데 계약서 사본 하나만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계약서 사본 제출될 수 있습니까?
  허용욱위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요.
○淸掃課長  趙智相  요구하신 계약서 사본은 재무과로 가지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창호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거 환경미화원 임용심사표를 득점순위에 반영 안되었다는 것과 관내거주자 보다 타지역 거주자가 많았다는 것과 특채한 사람의 사유는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특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득점순위에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은 있지 않으며 지금 환경미화원 임용심사표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첫째 투철한 국가관 및 사명감 신체적 요건 신체건강한 자 현역담당능력 요무 실기능력 또 서울시 거주 년수 또 다섯 번째, 해당구 관내 거주자 우선 그렇게 해서 3점, 2점, 1점으로 배열해 가지고 점수를 하게 되는데 관내 거주자는 3점, 인접구 거주자는 2점, 기타 구 거주자는 1점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아까 득점순위 반영 안 했다는 사항과 관내 거주자가 타지역 거주자 보다 많다 하는 것은 반드시 이런 다섯 개 항목으로 하기 때문에 타지역 거주자도 선발이 될 수 있다는 점, 특채자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창호위원 질의하세요.
○李昌浩 委員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또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에 비일비재해 왔던 인사채용기준이 특정 정당의 부탁을 받거나 특정인의 부탁에 의해서 임용채용에 우선권이 주어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부정을 하시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특히 신임국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데에 각별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하실 수 있도록 정직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이상은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市民局長  李一聖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허용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500인조 이상 정화조 설치 청소실적을 들여다보건데 점검실시일자가 있는데 정화조 점검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내신 있는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방법 말씀해 주시고 점검일시 실시한 대장을 즉시 보여주기 바랍니다.
  사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淸掃課長  趙智相  청소과장 조지상입니다.
  지금 정화조 점검실시는 연초계획에 의해서 500인조부터 1,000인조 미만은 연1회, 1,000인조 이상은 연2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500인조 이상 정화조는 34개 있습니다.
  점검일시대장은 자료로써 제출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첨가해서 다시 물어봅시다.
  우리 관내에 1,000명 이상 되는 정화조가 없다 그러면은 수 천 명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정화조가 어떻게 500인조가지고 될 수 있는지 애당초 설치 및 준공상에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우리 관내에 수 천 명씩 들끓는 학교라든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0인조 이상이 정화조가 설치된 데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좀 그 사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趙智相  청소과장 조지상입니다.
  이 조사는 건물준공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34개라고 해서 적어서 그런 것 같은데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첨가해서 부탁드립니다.
  준공해준 건축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가한테 애당초 어떻게 해서 이런 500인조 이상 1,000인조 미만에 정화조를 설치했으며 그러한 상화에서 준공을 해주었나 그것도 첨가해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저한테 언제든지 답변해 주실 때 그것까지 첨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대장 가져오세요, 점검대장.
○委員長  金海鎭  청소과장님, 시민국장님! 제가 '92년도 제2차 추경예산심의 때도 많이 촉구를 했습니다만 시정되지 않고 더 포화상태로 도가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랑구청 주변의 도로변을 보셨습니까?
  청소차 적재함, 뭐 할 것 없이 중랑구청을 에워싸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관이 먼저 불법주차라고도 볼 수도 있고, 도로에 방치하고 있는, 도로는 만인이 사용하는 도로인데 관이 모든 것을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하에서 대민상대로 불법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청소차를 미관상도 그렇고 다른 곳으로 자체 모터풀(「motor pool」)설치 장소를 물색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변이 깨끗하게 관이 불법주차를 선도하는 행위, 이러한 것이 근절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때 과장 답변은 모터풀(「motor pool」)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는 시유지라든지, 국유지라든지 그린벨트라도 관이 필요한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장은 청소과장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장소를 지적한 곳이 망우동 공동묘지에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물론 명절 때 성묘객들을 위한다든지 평소 때는 각 시민단체들의 운동장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관이 지금 현재 이러한 불법적인 사례를 먼저 해소해야 되니까 그러한 곳을 임시라도 청소차 차고화 해서 이러한 사례가 해소되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첨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장 혼자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번에 본청하고 잘 통할 수 있는 유능한 시민국장이 오셨으니까 구청 앞의 주변을 깨끗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청소차 자체 모터풀(「motor pool」) 건설의 다짐이 없는지 그 점 국장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市民局長  李一聖  시민국장 이일성입니다.
  제가 와서 우선 제일 먼저 느낀 바도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차고지가 없어서 온통 길바닥에 차를 세워두고, 적재함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백진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중간집하장이 있습니다.
  중간집하장에 지금 간판무허가 업체나 또는 고물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재직하는 기간동안에는 그러한 것을 정비해서 위치도 적절하게 잘 잡아서 하고 부지도 생기면 우리 청소차 주차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직하는 동안에는 그러한 점을 잘 해결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이것으로 끝나더라도 감사기간 동안에 증빙할 수 있도록 하시고…….
○許龍旭 委員    자료를 보고 질의할 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요?
  끝나면 나중에 못하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잠시 청소과에 대한 감사종결선포를 보류한 채 다음 백 간사님의 요망이니까 그렇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에 대한 감사종결이 아직 선포가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현진위원님께서 산업과에 대한 자인서 증빙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산업과장께서 이번 감사수감 소감을 먼저 밝혀 주시고 그것에 대한 백 위원님의 양해로 이 문제는 매듭지을까 합니다.
  산업과장님 감사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 委員    청소과장님!
  자료요청한 것을 요청한 위원님만 주고 다른 위원은 안주면…….
○委員長  金海鎭  이해수위원님 자중하십시오.
○産業課長  金鮮洙  산업과장 김선수입니다.
  저희 산업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오늘 수감을 받으면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도시가스 시공감독업무를 포함한 산업과 전반업무를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위원님이나 주민들의 기대나 욕구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수감중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제가 충실히 답변을 못 드리고 또 그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답변사항 중에 얘기가 오간 점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담당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연구 정진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백현진위원님 양해되십니까?
  자인서 첨부발언 문제는 사과발언도 있었고, 다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산업과장께서 앞으로 잘 한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해서 제 얘기는 양해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에 대한 자인서 징구 사항은 취소되었습니다.
  아까도 광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어제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감사에 앞서서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동사무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실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 자료 중 미비된 것은 계속적으로 감사기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시민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창호위원 말씀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위원장님! 시민국 감사를 종결하기 전에 시민국장님으로부터 감사에 대한 소감을 듣고자 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시민국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一聖  시민국장 이일성입니다.
  구정에 대해서 내용도 잘 모르고 궁금했습니다만 이번 감사 기간 동안에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세하게 많은 점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시민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시민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말씀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국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서 중랑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어제 이루어진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海鎭  시민보건위원회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에 어제 1992년12월2일 오후에 있었던 동사무소 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반에 속했던 성백진위원하고 이해수위원 두 분 중에서 대표로 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가 먼저 할까요?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순서를 바꾸어서 5반 시민국 소관과 곁들여서 총무재무 합동반이었으니까…….
  제일 먼저 수감자세는 모두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1동의 경우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철거되는 동사무소 신축부지를 주 동장이 열심히 물색하고 관계기관하고 불철주야 노력한 끝에 30억원이라는 1동 건축부지 매입대금을 확보한 점 대단히 높이 평가될 수 있는 활동사항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개중에는 저희들이 주로 시민국 또 보건소 관계로 개괄적으로 서류를 훑어보고 했습니다만 크게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돈의 행방은 분명히 했습니다만 새마을지원금 수령에 있어서 본인의 실인이 아니고 이미 자기들이 확보되어 있는 도장을 날인해서 20만원에 불과하지만 도장을 임의로 찍어서 영수증을 만든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을 받고 시인서를 징구했습니다.
  다른 사항은 그와 유사한 사항이라든지 기타 일선에서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해오는 부조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구두지시로 끝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어느 반에서 해 주실랍니까?
○白顯鎭 委員    4반부터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4반 백현진위원님하고 김교상위원님 조에서 해 주십시오.
○白顯鎭 委員    중화3동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16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중화3동 행정사무감사 4반에는 김교상반장님과 본위원을 포함한 시민보건위원회 2명, 총무재무위원회 2명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992년12월2일 14시부터 18시30분까지 중화3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금대석 중화3동장으로부터 동정현황 및 1992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특수사업인 무료독서대 운영, 탁구장 개방, 동청사 마당 소공원화 하는 한가족 운동회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으로 묵동과 중화동 수방의 완료에 따른 주변정리에 대한 보고청취를 끝냈습니다.
  그 뒤에 감사위원의 질의와 동장으로부터 답변과 자료 제출, 현지점검으로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중화3동 어린이집의 운영실태에 대한 집중감사결과 현 정원에 비하여 보육아동이 15명을 초과하여 운영한 사실과 구청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시행된 각종 문서를 수발하는 수발대장이 정리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 학급에 대한 출석부 비치를 못해서 감사위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3동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확인한 자인서 1부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화3동 행정사무감사 제4반에 대한 시민국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어서 보고해 주십시오.
○李昌浩 委員    시민국소관 감사2반 면목3동 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2반은 반장에 이석창위원 그리고 위원에 이승우위원, 이창호위원, 김종진위원 등 4명이 면목3동 사무소를 현지 감사했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조치 사항으로는 첫째로 양곡수불대장과 양곡창고의 물량이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재활용품에 대한 매각 대금이 통장 예치금액과 수감자료와의 금액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세 번째는 민원상담관제 제도에 따라서 민원상담관을 임명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유근영 씨는 관내에 거주하지도 않을 뿐더러 시우회에서 일방적으로 임명이 되어서 근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관내거주자를 민원상담관에 임명하도록 구청에 적극 촉구할 것을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도급경비 정리부와 전도자금 정리부가 전부 연필로 기재되어 있는 등 허위문서로 확인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서 장부를 일단 압류하려고 하였으나 차후 이런 조치를 시정하겠다는 동장의 답변에 따라서 시정조치로 끝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기능직으로 김태석 씨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김태석 씨는 일․숙직이 월 22일을 근무하게 함으로써 근무상의 근무평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뿐더러 보수체계와도 많은 차이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여섯 번 째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동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장의 답변에 의하면 단체나 또는 통장의 추천에 의해서 임의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답변이 되어 이의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공사비 지출에 있어서 담당자의 예정가격 소요예산표와 입찰업자의 예정가격조서가 거의 일치되는 등 입찰가격이 사전 유출된 흔적이 보임으로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대한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식대 지출비 등 소모성 경비가 많음으로 이에 대한 지적을 한 바 차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다는 동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면목3동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어서 다른 반 보고해 주세요.
○黃基煥 委員    3반 반장 황기환위원입니다.
  저희 감사3반에는 시민국에서 반장 황기환위원과 박승웅위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박성완위원화 윤여형위원이 참석하셨습니다.
  감사의 주안점은 신내동에는 그린벨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에서의 위법사항, 또 두 번째로 소액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및 실적상황, 또 세 번째로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한 홍보 및 동 추진정책, 네 번째로 자생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다섯 번째로 오물세체납 및 이에 대한 징수대책, 여섯 번째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자활의료보조에 대한 구호현황 및 선정기준에 따른 적절한 전도자금 집행실적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에 임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자생단체에 대한 보조금지급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실적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전반적으로 행정처리 미숙 등이 문제점으로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 실례로서 신내동 475번지 6호 24통5반 김동석 씨와 부양가족 4명에 대한 구호양곡 32㎏을 지급하였는데 그 사람보다 더 구호양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급이 되고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았다 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신내택지개발에 따른 각종 주민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예방과 대책수립이 절실하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끝으로 신내동 동장님을 위시한 전 직원의 피감 자세는 대단히 좋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보고 미료된 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 委員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반에서는 양  찬위원님, 김광순위원님, 성백진위원님과 본 이해수위원이 4인1조가 되어서 행정사무감사 1반으로 묵1동 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1992년도 14시에서부터 17시30분까지 감사를 한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묵1동은 묵1동장님께서 장수동장으로 10년 동안 근무했다는 것에 촛점이 됐습니다.
  묵1동은 우리 중랑구 19개 동 중에 어느 동보다도 여러 가지 입지 여건이나 주민들의 생활수준도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수준급이었습니다.
  사무감사를 임해서 저희가 질의한 사항은 우선 첫째로 소규모편익사업에 있어서 실제 미완공과 실제 완공된 부분이 동장이나 토목담당으로 하여금 100% 준공이 됐다고 했습니다만 실제 모든 공사현황에 대한 것을 맞춰보니까 공사가 미완공된 부분도 있는데 공사비는 전액이 다 지불이 됐다고 해 가지고 계수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물세체납액에 대해서 많은 실적이 요청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오물세체납액에 대한 미수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독려를 해서 어느 동에 지지 않는 실적을 올려달라는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생단체 관리현황에 대해서 확인한 바 있고, 네 번째 구호양곡 지급에 대한 수급대장과 실제 재고량에 대한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담당 유상호직원으로부터 애로 사항을 청취한 바 말단 담당으로서 실제 거택보호자와 의료보호자, 생활영세민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말단 자기 책임으로서 해 주고 싶어도 규정이 위의 상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소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묵1동은 무인자동 탐지기를 설치해 가지고 저녁에는 숙직원이 2인 이상 하던 것을 한 사람이 숙직을 하게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시설공사에서 설치비를 35만원 내게 되면 매월 거기에 관리비 12만원을 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장이나 전 직원이 퇴근을 하고 난 다음에 무인자동탐지기를 설치해 놓게 되면 어느 사람이 들어오든지 간에 탐지가 되어 가지고 벨이 울려서 공사에서 와 가지고 관리를 하고 또한 직원들의 상당한 편리를 도모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원들도 상당히 숙직하는데 신경을 안 쓰고 이것은 한 사람도 없어도 무인탐지기가 숙직을 보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랑구 19개 전 동에 그러한 무인탐지기를 설치해서 숙직하는데 많은 직원들의 편의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느낀 바 있습니다.
  기타에는 통장관리 문제라든지 모든 동사무소의 보안 등 수리라든지 신규발생이 되는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그 때 그 때 수리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을 강력히 당부를 하고 17시30분에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반 감사를 종료하고 귀청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행정사무감사 1반에 대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2년도 시민보건위원회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중랑구시민보건소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써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때에 좀 격려적인 그런 말씀으로 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보건소 각 과장님들께서는 솔직하게 명료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가운데 꼭 본인의 개인적인 뜻에는 맞지 않는 그러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도와주셔 가지고 감사님들의 질의에 진의를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당 감사위원회 위원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좌석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간사이신 백현진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 의회에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교상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승웅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우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백진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너서 이쪽 편으로 황기환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용욱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호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수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소개를 마치고 다음 순서는 보건소 소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保健所長  이용근  보건소장 이용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를 써 주시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보건소에 대해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의 행정감사 수감을 위해 성의를 다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 만은 미비한 사항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 89명은 혼연일체가 되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왔다고 행각은 되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지역주민의 보건증진에 심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위워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각종 대장제출 요구건에 대해서 가능한 한 모두 제출을 하였습니다 만은 대장이 부피가 너무 많아서 복사가 어려운 대장들은 원 대장을 준비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행정과장으로 계시는 현종환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박종진과장님, 의약과장 이성세과장님, 지역보건과장 민현기과장님 이상으로써 저희 간부들의 소개를 마치고 저희 ’9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어떻습니까, 양해를 구하시는데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관계로 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직제에 따라서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한 전반적으로 같이 묶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과별로 그러면 먼저 중랑구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십시오.
○朴勝雄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요청부터 먼저 받으시고 그 이후에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수영장 수질검사 한 대장 좀 갖다 주세요.
○委員長  金海鎭  다른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또 이창호위원님 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제세병원, 부국병원에 대한 아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만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건물평면도, 구조설명서, 진료과목, 시설장비,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입원실정원, 진료 실적보고서, 제세 부국병원 의료종사인 명부와 더불어서 원천소득 징수부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허용욱위원님 말씀하세요.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자료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보건교육, 가족계획, 예방접종, 결핵예방에 대한 홍보업무실적 및 성과 분석에 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 외에 자료가 빠른 시간 내에 되겠습니까, 자료준비 되겠습니까?
  현종환과장님 자료준비 되겠어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바로 준비시키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자료준비가 빨리 되야 빨리 끝납니다.
○李昌浩 委員    추가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추가로 이창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李昌浩 委員    제세병원, 부국병원에 적출물 처리대장 그 다음에 제세병원, 부국병원에 대한 ’92년도 의무행정처분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및 사후조치에 대한 결과보고서요.
  그 다음에 제세병원, 부국병원에 대한 마약수물관리대장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준비되겠습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이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관계 병원에다가 자료제출 의뢰를 해야 되기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좀 당장은 안되고요.
○李昌浩 委員    제세병원은 와있다면서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저희가 준비된 거는 저희가.
○李昌浩 委員    오늘 자료가 제공이 안되면은 보건소감사와 더불어서 현지감사를 나갈 것입니다.
  두개 병원에 자료가 도착하기 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안실에 가격표는 보고를 받으시죠.
  얼마를 받겠다하는 가격표, 지금 행정과 하고 있습니까?
○委員長  金海鎭  행정과입니다.
  김교상위원 질의하세요.
○金敎祥 委員    김교상위원입니다.
  행정과장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그 접대업소에서는 접대하는 여자가 보건증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그렇습니다.
○金敎祥 委員    그러면 보건증을 내줄 적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거는 다같이 꼭 알아야 하니까 에이즈라든지 임질, 매독, 이런 모든 병을 검사하고서 보건증을 내줍니까 어떻게 해요.
  또 두 번째로는 몇 달만에 이거를 다시 갱신하나 그렇지 않으면 다시 검사를 해서 검인을 찍어주냐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보건증은 몇 명 정도나 한 달에 발급이 되나?
  그리고 네 번째로 구비서류는 주민증록증만 있으면 되나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 또 무슨 구비서류가 있어야 되나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지급 모두가 머리가 좋은 세상이라 주민등록증에 잘하면 연령이 비슷하면 사진만 따로 붙여 가지고 와서도 보건증을 가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감사에 있어서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답변을 하는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속기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현종환과장님 답변하세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행정과장 현종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접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건증을 소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증은 접대업소 대상에 따라 가지고 검사 받는 기일이 다릅니다.
  일반 요식업이나 음식점 이런 선정적이 적은 그런데는 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접촉이 많아 가지고 전염병 예방 가능성이 있는데는 3개월에 한 번씩 받고요.
  그 중에 또 빠나 이러한 데는 주1회 성병검사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증을 발급하는 소요기간은 본인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특별한 구비서류 없이 발급을 해드립니다.
  본인이 처음에 올적에는 사진을 두 장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하고 사진만 가져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검사해서 발급하는 소요기간이 4일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발급하는 과정에서는 성병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에이즈검사까지 포함을 해서 전염병에 대해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敎祥 委員    접대업소에 업주는 어떻게 되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업주가 직접 사업장에서 하질 않는다고 하면은 보건증이 필요가 없겠죠.
○金敎祥 委員    업주가 그 안에서 같이 있으면 보건증을 해야 됩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보건위생에 관한 전염병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소지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보건법에 되어 있습니다.
○金敎祥 委員    주민등록증 가지고서 보건증을 만들어 준다면 조금이라도 잘못되는 경우가 없어요 이것은.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저희가 본인은 확인을 철저히 해 가지고 발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문제가 되는 것이 보건증을 분실했을 적에 자기사진을 떼고 처리를 하고 합니다 만은 여기 이렇게 사진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묘히 떼어 가지고 자기 사진을 붙여 가지고 하는 그러한 주민등록도 분실했을 적에 그러한 범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 관리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고 저희가 발급하는데 있어서는 본인 확인이라든지 또 요즈음에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빠나 이런데 취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미성년자는 그러한 곳에 취업을 할 수 없다하는 도장을 찍어 가지고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金敎祥 委員    그러면 그 접객업소에 미성년자라든지 가짜 주소를 붙여서 한다든지 하면 조사하면 알 수 있겠네요?
  검인인 6개월이나 3개월 또는 1주일, 한 달, 찍히지 않은 것은…….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그것은 위생과에서, 관계 과에서 위생점검을 나간다든지 했을 때 검열을 하면 우리한테 그것을 다시 가져와도 통과가 안됩니다.
  저희는 발급대장이 있고, 이것은 길면 6개월이고 네 번을 검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敎祥 委員    그러면 끝으로 부탁은, 주민등록증을 주워서 낼 수 없게끔 제도가 잘 되어서 검사해서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접객업소 여자들은 절대 내 줄 수 없게, 고칠 수 있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해수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海壽 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물소독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까지 몇 개나 하셨는지, 그리고 우물소독에 대한 검사대상이 우리 관내에는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검사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것이 보건행정과 소관입니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보건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이 저희 관내에는 공동우물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개인들이 먹고 있는 개인적인, 주로 펌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우물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식 검사를 하고 또 약품도 공급을 하고 개인우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일이 펌프를 박아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 약품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자체로 소독을 해서 쓰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은 크로카르키가 되겠습니다.
○李海壽 委員    개인이 관리하는 58개소 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곳이 1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개인이 관리하는 것은 개인에게 약품을 주어서 그 우물에 대한 수질을 검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58개소하고 공동 1개소가 어느 곳에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내주시고, 수질검사도 확인하셨습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저희가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李海壽 委員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보직일자가 11월16일이니까 보름되었군요.
  상황이 잘 파악된 것은 그대로 업무를 하시고 과장이 미비한 것은 잘 확인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웅위원님.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자료제출 된 중에 방역장비 현황 및 구입 연도를 보니까 ’88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방역장비는 중랑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장비인데 ’88년도에 구입했으면 지금 현재 노후가 되었다든지 못쓴다든지 이러한 것은 없습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분구되면서 새로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못쓰거나 그러한 것은 없고 저희가 비수기는 장비를 철저히 관리해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항상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있으면 이번에 ’93년도 예산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장비가 노후화해서 못쓰게 되면 이러한 것을 조치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장비 수명은 보통 몇 년이나 됩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예산에 장비 보수비 일부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朴勝雄 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승우위원 질의해 주세요.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AIDS 감염자가 두 명이 되어 있는데 발견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명은 금년 6월에 발견이 되었는데 한 명은 매혈 과정에서 혈액보건원에서 체크가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되어서 발견되고 또 한 명은 저희 보건소에 건강진단을 받으러 와서 AIDS 검사를 의뢰했더니 양성자로 판명되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李承雨 委員    두 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AIDS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전염이 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생활에 상당히 조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비밀유지를 위하고 또 그 사람의 인격적인 존중을 위해서 대개 비밀번호를 써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3개월마다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명중에 한 명은 무단전출을 해서 저희가 사실은 관리를 못하고 있고, 한 명은 주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또 6개월에 한 번씩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투약을 받고 또 투약받은 것에 대한 비용을 저희한테 청구하면 그것을 다시 무료로 국가에서 국비로 서울대학병원에 지불하게 됩니다.
○李承雨 委員    무단 전출한 그 분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연락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했습니다.
○李承雨 委員    그러면 보내 준 자료하고 3개월에 면담하신다고 했으니 면담한 자료, 주소하고 이름은 삭제해도 좋습니다.
  동하고 그것에 대한 비밀번호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무단전출을 해서 저희가 발견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동사무소에 추적을 요청했고 또 이 사람이 경기도 가평에 자기 어머니가 계셔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어머니의 소재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하고 전화로는 우리가 상의를 드렸는데 공식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치료 조치를 하려고 지금 추적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李昌浩 委員    본청에는 과장님께서 전화하셨습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질의를 해서 우리가…….
○李承雨 委員    그 때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그 때가 제가 부임한 것이, 한 11월21일 쯤 됩니다.
○李承雨 委員    기재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없습니다.
○李承雨 委員    일단 믿겠습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저희가 그 처리에 대해서는, 또 저희 구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그래서 저희는 본거지가 경기도에 자기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를 어머니한테 연락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의 단속수단을 만들어서 없으니까 어디 연락할 곳도 없고 해서 그것을 경기도로 이관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의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어머니를 만나본 자료 있습니까, 근거?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그것은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그것은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창호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昌浩 委員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본위원이 자료가 필요해서 1시30분쯤에 요구를 하였는데 아직도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일선 병원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망우동에 극락서 약수터 있지요?
  그 곳의 수질검사를 해놓은 대장을 보니까 ’92년7월6일날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수질검사를 해 보셨는지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검사기능이 있어서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만, 약수터가 녹지대에 있는 것은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
○李昌浩 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공원녹지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수질검사 관련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창호위원께서 수질검사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장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좋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수영장 수질검사한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료에 따라서 생활체육과장님을 부를지 안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먼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자료준비와 공원녹지과장 출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海鎭  성원이 되었으므로 중랑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아까 녹지과장의 출석요구를 했는데 누가 왔지요?
○保健所長  이용근  녹지계장이 왔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녹지계장이 왔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창호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昌浩 委員    녹지계장께 여쭙겠습니다.
○綠地係長  金弘植  공원녹지과장이 감사관계로…….
○委員長  金海鎭  질의를 듣고 위원장이 지명을 하거든 직․성명을 대고 사유를 설명 해 주세요.
○李昌浩 委員    ’92년7월6일날 망우동의 극락사 약수터를 수질검사 의뢰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綠地係長  金弘植  공원녹지과장이 감사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여 녹지계장 김홍식이 보고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과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이니까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고…….
  확실한 것을 답변해야지 그냥 어름어름 해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綠地係長  金弘植  알겠습니다.
  ’92년8월24일 저희들이 보건소에 3/4분기 수질검사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2/4분기 의뢰한 적 있습니까?
○綠地係長  金弘植  네.
○李昌浩 委員    2/4분기 몇 월, 몇 일에 의뢰했습니까?
  지금 3/4분기라고 그랬지요?
○綠地係長  金弘植  네.
○李昌浩 委員    3/4분기 몇 월, 몇 일날 의뢰하셨나요?
○綠地係長  金弘植  8월24일날 의뢰했습니다.
○李昌浩 委員    8월24일이요?
○綠地係長  金弘植  네.
○李昌浩 委員    8월말고 그 전에 7월달에 의뢰한 적 있으세요?
  2/4분기에 의뢰한 적 있으세요?
○綠地係長  金弘植  네, 있습니다 2월달에.
○李昌浩 委員    3/4분기 때 수질검사 의뢰한 결과는 몇 일날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綠地係長  金弘植  2/4분기는 ’92년5월9일날 의뢰를 했고, 3/4분기는 8월24일날 의뢰를 해 가지고 검사 통보는 저희들이 8월31일날 받았습니다.
○李昌浩 委員    8월31일날 어떤 검사결과를 받으셨나요?
○綠地係長  金弘植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검사지구에는 일반 세균수가 초과된다 그래서 불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李昌浩 委員    불합격판정 받은 뒤에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綠地係長  金弘植  다시 저희들이 재검을 의뢰했습니다.
○李昌浩 委員    재검은 몇 일날 의뢰하셨습니까?
○綠地係長  金弘植  8월31일날 부적합통보를 받고 9월15일날 재의뢰를 해 가지고 9월22일날 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李昌浩 委員    9월22일날 적합통보를 받았습니까?
○綠地係長  金弘植  네.
○李昌浩 委員    그 뒤로 또 의뢰하신 적 있으십니까?
○綠地係長  金弘植  그 뒤로는 저희들이 4/4분기 공문을 해놨는데 감사수감 관계 때문에 물은 채취를 해 가지고 아직 보건소에 갖다주지는 못했지만 내일 모레쯤은 물을 갖다 줄 예정입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11월12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10월26일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극락사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9월22일날 수질검사 의뢰한 것에 대해서 적합통보를 받으셨다 그러는데 10월26일이면 불과 한 달입니다.
  한 달만에 적합이 부적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綠地係長  金弘植  신문에 난 것은 서울시 관내에 있는 것을 8월중에 전부 채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8월23일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구 보건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신문에 난 것은 그때 결과가 지금 최종적으로 9월달인가 10월달에 부적합하다고 신문에 난 것이지 신문에 난 것…….
○李昌浩 委員    지금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발표자료는 서울시에서 일괄 의뢰해서 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그 쪽에 속해 있는 전문 보건연구원을 통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했던 것입니다.
○綠地係長  金弘植  그것이 아닙니다.
  신문에 났던 것은 서울시에서 시의회 감사를 하면서 하반기 수질검사 결과가 신문에 나왔던 것입니다.
○李昌浩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소속과에서는 이것을 서울시에서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일반 시민단체가 별도로 했다 이겁니다.
  신문에 난 그 사항이 아니고,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했다 이겁니다.
○綠地係長  金弘植  그 관계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현재 녹지계장께서는 망우동 극락사의 수질이 지금 일반주민이 먹어도 괜찮다고 판정을 내리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綠地係長  金弘植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20개 항목, 다음에 보건소에서의 8개 항목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李昌浩 委員    저하고 지금 답변을 달리하고 계신데, 이것을 언제 또 수질검사 의뢰하실 생각이십니까?
○綠地係長  金弘植  저희들이 지난 주 금요일날 보건소에 공문으로는 의뢰를 해놨는데 지금 감사 수감 관계로 물을 아직 못떠다 줬습니다.
○李昌浩 委員    채수를 아직 안했습니까?
○綠地係長  金弘植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여기 보면 의뢰 일자로부터 보통 1주일만에 판정이 나오는데, 그러면 내일이라도 채수를 해서 보건소에 검사의뢰를 하면 의회 정기회 폐회 전에 수질검사 결과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綠地係長  金弘植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수가 있습니까?
○綠地係長  金弘植  그렇습니다.
  불합격 판정이 나오면 약수터 주변을 청소하거나 그 다음에 크로르칼키로 소독을 해 가지고 재검을 두 번까지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 간격으로.
  그래가지고 세 번까지 불합격이 판정이 날 때에는 약수터 폐쇄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일단 녹지계장께서는 내일이라도 채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정기회 끝나기 전에 검사 결과를 본회의에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綠地係長  金弘植  알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보내도 좋습니까?
○李昌浩 委員    네.
○委員長  金海鎭  수고했습니다, 녹지계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없으면 다른 과로 넘어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기환위원님 질의하세요.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보면 결핵관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결핵관리 현황에 보면 균 양성이 129명, 또 균 음성이 246명, 요관찰이 284명, 재치료가 18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금년도 12월까지의 누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1년도 대북 금년도 12월까지의 결핵환자가 증가세에 있느냐 감소하고 있느냐, 그 추세에 대해서 알고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가추세에 있는지 감소추세에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海鎭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세요.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보건지도과장 박종진입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 결핵관리 현황에 대해서 월별로 나온 것이 현재 균양성이 129명, 균음성이 246명하고 요관찰 284명, 그 다음에 재치료가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감소된 자료는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치료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치료방법이 일반치료 12개월서부터 18개월, 그 다음에 단가요법이 9개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사부에서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초단기, 단기, 장기의 세 단계 치료요법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9개월, 12개월에서 치료가 완료되어 가지고 등록된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6개월, 9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 내지 6개월 차가 납니다.
  그러한 차가 나서 치료환자가 작년보다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금년에 보건소의 발견환자가 393명입니다.
  현재 치료하고 있는 환자는 균양성이 134명, 음성이 90명, 재치료 16명, 요관찰이 307명이 우선 12월말일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관찰은 이미 치료가 됐는데 사후에 혹시 재발생 될 우려가 있는 환자를 1년간 다시 관찰을 해서 그 다음에 X레이 촬영을 하고 다음에 결핵균 배양을 해서 다시 재발이 됐을 때 치료를 하기 위해서 1년간 요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치료 18명은 이미 요관찰자 중에서 다시 검사를 해 본 결과 환자로 발견됐을 때 다시 등록해 가지고 치료하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잠깐 질의를 멈추고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행정감사가 끝나는 즉시 강평회를 열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직접 모아서 하기보다는 각 위원님께서 짧게 강평을 해주시고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감사기간 동안에 강평을 통해서 말씀하실 사항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黃基煥 委員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감소 추세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에 보균자, 지금 현재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듣기로는 삼백 몇 명인가 늘은 숫자로 들었는데 감소추세에 있다면 그 숫자도 줄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통계를 뽑아서 현황보고 해 주신 자료가 작년 자료인지 금년에 11월까지의 자료인지 이것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보건지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는 '92년1월1일부터 11월20일까지의 통계자료입니다.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은 11월말까지 통계에 의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11월20일까지 금년도 자료입니다.
  작년도 자료는 참고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黃基煥 委員    참고자료는 필요 없고요, 감소추세에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핵은 호흡기 질환으로서 상당히 전염이 잘 되는 병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우리 중랑구에는 이런 결핵환자가 재발되지 않고, 전염으로 인해 환자가 새로 증가되는 그런 추세가 없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다른 위원 질의 없지요?
  이창호위원 질의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동부중앙의원과 기독병원에 대한 보건증 발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에 보면 1회 3인 1개조씩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점검했다 그러는데 점검일지라든지 점검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시에 단속도 실시했다고 그러셨는데 불시단속의 증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준비되겠습니까?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네.
○委員長  金海鎭  되는 것은 빨리 빨리 준비시켜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李昌浩 委員    아니 이거 자료도 안 왔는데…….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보건지도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보류하고 다음 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지도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보류하고 감사자료가 나올 때까지 다음에 의약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승웅위원 질의하세요.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병원폐기물 처리현황에 보면 기독병원 그 다음에 동부제일병원, 부국병원, 성아병원, 제세병원 및 산부인과 병원이 14개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병․의원이 120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병원은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결과가 전연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보건소에서 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위반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폐기물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감독을 했는지 감독을 했으면 위반사항이 있으면 위반사항이 있는 그대로 현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적출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전연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병원은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醫藥課長  李星世  의약과장 이성세 답변을 하겠습니다.
  적출물은 저희가 의원급 130개소에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위생 덕원산업이 위탁처리하고 있고 치과의원 70개소에 대해서는 덕원산업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의원 35개소에는 화성위생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5개소는 화성위생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소각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은 서울기독병원과 동부제일병원 2개소로서 솜이라든가 가재, 탈지면은 자체 소각하고 있습니다.
  6개소의 한의원은 침시술을 안해 가지고 적출물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가 단속을 안합니다.
  한의원 6개소는요.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한의원 6개소는 어디어디에 있는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병원, 의원은 없습니다.
  서류가 전연 어떻게 했는지 없습니다.
○醫藥課長  李星世  저희가 기독병원에 소각시설이 잘 되지 않아서 저희가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1년도부터 적출물에 대한 강화가 있어 가지고 철저히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런데 아까 한의원 여섯 군데는 적출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적출물이 나오지 않는 한의원이 어디어디인지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명단을 저한테만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에 있는 감사위원님들한테 전부 주세요.
○醫藥課長  李星世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李海壽 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우물소독에 대한 수질검사현황에 대해 근래에 수질검사를 의뢰받으신 건수가 대략 몇 건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醫藥課長  李星世  저희가 1개월에 한번씩 하니까요.
  저희가 알기로는 최근에 11월달인가요.
  면목8동에 있는 지하수가 아마 대장균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李海壽 委員    8동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醫藥課長  李星世  네, 보건행정과에 의뢰 받은 거는 면목8동입니다.
○李海壽 委員    그러면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물소독에 대한 게 연중목표가 종합행정과에서 한 거 보면 223회에 목표가 200회인데 지금 현재 행정과에서 자료 온 거 보면 실지 11월26일날 네 건하고 12월1일자로다가 접수 의뢰한 게 다섯 건 그러면 12월26일 전에는 한 건도 그럼 우물수질에 대한 것은 그럼 받으신 적이 없으신지요.
○醫藥課長  李星世  면목8동 외에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면목8동 외에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면목8동이니까요.
  공동우물이니까요.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李海壽 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그러면은 과장님께서는 ’92년도에서부터 감사자료 제출하시기 이전까지 의뢰 받으신 사항을 자료를 좀 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 나온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醫藥課長  李星世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과장님 이해수위원에 대한 답변 필요 없습니까?
○李海壽 委員    자료 나온 다음에요.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제세병원 안치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의사가 취소가 되었다가 다시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사체를 다른 곳에서 옮겨 가지고 사체에 있는 반지를 빼고 부당요금을 징수를 해 가지고 업자가 구속도 되고 있는데 주민들도 민원이 원성을 많이 사고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醫藥課長  李星世  이성세 답변하겠습니다.
  영안실 소관은 저희가 환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체실만을 저희가 허가하고 있고요.
  영안실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1월29일날 영안실에서 진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청결과 여러 가지 주의사항 또 소음방지에 대한 여러 가지를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허가권은 어디 있습니까?
○醫藥課長  李星世  사체실 허가는 보건소 소관인데요.
  이것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2항에 보면은 의료기관 종합병원 80평 이상이지요.
  시설규격에 사체실은 시체부패방지를 위한 냉장시설, 소독기시설을 갖출것 하는 그런 규격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으시다는 겁니까,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요.
○醫藥課長  李星世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제기되어 있어서 ’92년도 1월달에 민원이 곡소리가 하도 시끄럽고 주위환경이 청결치 못하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92년2월29일 제세병원에 가서 주택과 영안실 사이에 블록담벽 설치하라고 그러고 부속시설을 지하실로 옮기고 출입구를 폐쇄시키는 그런 시정조치를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시정이 되었습니까?
○醫藥課長  李星世  네, 시정이 되었습니다.
○李承雨 委員    그리고 구속된 사유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醫藥課長  李星世  잘 모르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신문보도까지 나왔는데요.
○醫藥課長  李星世  구속이 되었죠 그 뒤로요.
○李承雨 委員    구속이 되었는데 여기에 가서 후속조치는 일절 안했습니까?
○醫藥課長  李星世  저희가 시정조치사항을 복명으로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
○李承雨 委員    언제 가보았습니까?
○醫藥課長  李星世  2월달에 갔고요.
  다음에도 자주 적출물 때문에 자주 들린 적이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제가 물어 본 건 구속당한 이후, 보도 나온 이후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서 가신 적이 있느냐고요.
○醫藥課長  李星世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소관이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사체실에 대한 청결과.
○李承雨 委員    가정복지과는요.
  부당요금을 받았기 때문에 동신 장의사를 취소를 시킨 것이고 그 다음에 안치실에 대한 것은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저기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안치실에 관한 그 부분에서 그 이후로 갔냐는 거죠.
○醫藥課長  李星世  네, 갔습니다.
  가서 여러 번 시정된 것을 체크했습니다.
○李承雨 委員    2월달에요.
○醫藥課長  李星世  네, 그렇습니다.
○李承雨 委員    2윌이 아니고 구속된 것은 얼마 전인데요?
○醫藥課長  李星世  그 이후로는 저희가 시정조치사항을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李承雨 委員    그 조치는 1월달 곡소리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지 그 이후에 있었던 시정조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醫藥課長  李星世  그 외에도 사체실에 대한 여러 가지 청결은 저희가 복명을 계속하고 있는바고요.
○李承雨 委員    거기에 대한 근거 있습니까?
○醫藥課長  李星世  있습니다.
  복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그러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醫藥課長  李星世  네, 그렇게 하지요.
○李承雨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백현진위원 질의하세요.
  의약과에 대한 겁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지금 약국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중랑구에 허가업소가 257개 업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물론 보건소도 있겠습니다 만은 우리 지역에서 급할 때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공휴일날 말이죠.
  공휴일날 다 놀기 때문에 물론 보건소에서 순번제로 노는 걸로 되어있는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런 강화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단속을 수시로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현황설명을 해 주십고요 그 다음에 안경업소에 대해서 말이죠.
  안경업소가 금년에 고발을 세 건 했다고 그러는데 안경업소가 허가 안 난 업소가 많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醫藥課長  李星世  그것보다도 무단등록을 해 가지고 하는 업소에서 저희가 시정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약국에 대해서는요.
○醫藥課長  李星世  안경업소에요.
  약업소에 저희가 자율감시반에 의해서 저희가 수시로 일요일날은 계장이 나와서 자율감시원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반별로 저희가 돌면서 체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약국이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가 아닙니까?
  아마 과장님도 주일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수시로 하지 마시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말이죠 확인을 하셔야 되요.
  확인을 과장님은 일요일날 한 번 둘러본 적 있으세요.
○醫藥課長  李星世  일요일날 나왔죠.
○白顯鎭 委員    언제요.
  자주 나오십니까?
○醫藥課長  李星世  요즈음에도 일요일날 계장이 직접 나옵니다.
○白顯鎭 委員    과장님이 나오셨냐고요.
○醫藥課長  李星世  저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한 번 나와서는 안되죠.
  과장님도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적어도 앞으로 소장님도 하실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임무를 가지시고 광범위하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아주 만인을 위해서 말이죠 우리 중랑구민 전체가 약국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서 항상 숙지하셔 가지고 꼭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醫藥課長  李星世  앞으로 잘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의약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성백진위원 질의하세요.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방금 백현진위원도 약국에 대한 것을 열거하셨지만 지금 지키는 약국들이 별로 없어요.
  없으니까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고 그저께 밤에 제가 감사를 끝내고 뱃속이 안 좋아서 약을 사먹으려고 중랑구 일대를 다 뒤졌어요.
  그때가 10시20분 되었을 겁니다.
  약을 살 수가 없었어요.
  전부 문을 닫고 그런데 문여는 시간이나 문닫는 시간이 제약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醫藥課長  李星世  그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요일 같으면 반별로 정해진 업소 몇 개소에 반별로 3,4개소 정도를 대개 열고 있어요.
○成百珍 委員    그렇지 않던데 요즈음 물론 자유업이라 하지만은 너무나도 우리 소비자들이 굉장히 피해를 느끼고 있는 입장의 하나인데요.
  또 한가지는 안경사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안경사 자격을 따려면 전문대학을 나와야 합니까?
○醫藥課長  李星世  안경자격시험이 경력이 주어지면 시험을 봐서 할 수 있는 연도를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자격시험을 전문학교 나온 분들도 같이 시험을 보지요.
○成百珍 委員    다음에 제가 서류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의약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허용욱위원 질의하세요.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각과에 환자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상당히 그래도 성과를 못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통계로 전체 몇 명이었으며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과가 어디였으며 금년에는 작년도 대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과가 어디였으며 또 가장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과목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醫藥課長  李星世  의약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약과 일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환자의 수합은 보건행정과에서 지금 수합을 해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보건행정과장님을 제가 대리 답변하게 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죄송하지만 보건행정과에다가 연락하셔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의약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李昌浩 委員    많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창호위원 질의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담당 주무과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일부 제세병원과 부국병원에 대한 자료가 안들어 왔는데 일단 지금 갖고 들어온 자료만 하더라도 각종 법규에 위배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먼저 주무과장님으로써 현재 파악하고 계시는 제세병원, 부국병원에 위반사항을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최근에 또는 3/4분기 때 행정지도를 나가보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醫藥課長  李星世  의약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제세병원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것은 ’91년9월19일날 불법 사체실 사용하는 걸로 해서 의료법 제30조6항 허가시설변경신고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경고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91년10월26일 시체실 재사용을 해 가지고 그때는 30조6항에 의해서 또 다시 고발과 시정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부국병원은 그러니까 전부 작년도에 하신 거네요, ’91년도면.
○醫藥課長  李星世  ’91년도.
○李昌浩 委員    금년도에는 전혀 행정처분한 사실이 없고요.
○醫藥課長  李星世  그런데 자율지도반이 전반기에는 하고 후반기에는 또 저희가 인력관계로 또 여러 가지 적출물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합동실시하는데요 그 뒤에는 위법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보질 않았습니다.
○李昌浩 委員    위법사실이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제세병원에 대해서 먼저 현재 위법사실이 없습니까,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묵인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醫藥課長  李星世  저희가 알기로는 사체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昌浩 委員    그 외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醫藥課長  李星世  다른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제세병원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없다고 하셨으니까 주무과장께서는 확인을 해 보시고 있으면 감독 소홀에 대한 자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세병원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적출물 처리를 해 온 것으로 자료에 보고되어 있는데 제세병원이 적출물 처리대장을 보면 ’89년 이후로는 적출물을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세병원에 지금 2층, 3층의 비상구를 완전히 막아놓고 일체 비상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비상구에 어떤 것을 해 놓았느냐 하면 각종 의료자재를 꽉 채워 놓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여기에 제출된 개설허가 신청서하고 신청서상에 나와 있는 것하고 실제 근무하는 의사수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설허가 과목에 되어 있고, 의사가 근무를 안한다고 하면 결국 담당 전문의가 없거나 담당의사가 없을 때에는 개설과목을 허가할 수 없도록 의료법에, 의료감독법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방치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간호가, 간호조무사 등이 의료법상 기준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체실 관계도, 사체실, 영안실 관계도 가정복지과에 미루시는데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이 저는 저번에도 무슨 도둑놈 같은 장의사가 구속되었다고 해서, 새로 장의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은 제대로 될 줄 알았더니 본위원이 어제 직접 장의사에게 확인을 한 결과 장의 비용이 음식 이런 것 다 빼고 3일장 안치비용만 150만원을 달라는 것입니다.
  수의 한 벌에 25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표를 제출하라고 한 것입니다.
  바뀐 것도 결국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바뀐 장의사도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각종 수감자료하고 제세병원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하나도 의료법에 맞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공급명세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근무하는 사람 아무나 허위로 작성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의료법 공급명세서를 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떼면 확실하게 나오는 것이니까 전혀 안맞습니다.
  각종 법규, 제가 지금 너무도 많아서 무엇부터 열거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관내 병원을 이렇게 무단방치로 해 놓으시는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부국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국병원에 가면 과목에도 없는 개설허가 신청서상에 허가도 안낸 각종 과목을 의료 과대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국병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제출한 진료기록부상에 진료기록 인원과 의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료법에 간호사는 몇 명 두어야 하고 간호조무사는 몇 명 두어야 한다는, 제가 일부러 법전까지 갖다 놓았는데 과장님이 아니라고 할까봐…….
○醫藥課長  李星世  5인에 2명씩 간호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외래할 때 심의한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진료기록한 것 하고 여기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병상허가 해서 39베드로 바뀌었지요?
  지금 실제로 입원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아십니까?
○醫藥課長  李星世  7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왜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자꾸 변명을 하시려고 하는데, 입원실에는 남녀 혼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醫藥課長  李星世  안되어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남녀가 입원실에, 지금 제가 제시하는 자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출물 처리대장하고, 제출한 자료하고 여기는 730㎏을 적출물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계를 내보니까 4만 3,000㎏입니다.
  또 여기에 마약수거대장을 보면 여기서는 부국병원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국병원 마약관리대장에는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양개 병원 공히 의료법을 한두 가지 어긴 것이 아닌데 왜 묵인을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海鎭  의약과장 녹음이 잘 안됩니다.
  마이크를 대고 조금 소리 높이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醫藥課長  李星世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인력관계로 저희가 나가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적보고도 아까 제가 진료실적을 내달라고 했는데 병원에서 받아와야 된다고 하셨는데 의료법 제28조에 보면 매 분기말 10일 이내로 진료실적보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받지도 않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 규정의 위반 시에는 의료법 제50조에 의해서 시정명령 내고,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이렇게 많으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세병원의 영안실 같은 곳도 자꾸만 가정복지과에 허가권을 어쩌구 저쩌구 넘기실 것이 아니라 시설의 일부를 제한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이 많을 것을 방치를 했는지 지금 인력이 적다는 것을 핑계 대시는데 직접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두 가지여야 말씀을 드리지요.
○醫藥課長  李星世  죄송합니다.
  앞으로 계속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여기 현황에 대해서 지금 제출하신 자료하고 양쪽 병원에서 가지고 온 자료하고 현저한 차이가 나고 의료법의 30조, 50조, 23조, 27조, 28조6항, 30조2항, 자그마치 제가 잠깐 본 것만으로도 의료법을 여섯 개 조항이나 위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실 생각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醫藥課長  李星世  앞으로 현지에 나가서 확인과 동시에 시정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금년도에는 전혀 안나가 보셨다 이 말이지요?
  금년도에는 전혀 안나가 보셨으니까 이것을 확인 못하셨을 것 아닙니까?
○醫藥課長  李星世  금년도에는 사체실 때문에 한번 나가 보았습니다.
○李昌浩 委員    사체실만 보러 한 번 나가보시고 다른 것은 안보셨지요?
○醫藥課長  李星世  다른 곳도 돌아보았습니다.
○李昌浩 委員    돌아보았는데 이상을 발견 모 하셨습니까?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제세병원, 부국병원, 양 개 병원에 대한 위법사실은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료법상 위반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보건소 감사가 끝난 뒤에 위반사실을 적시해서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무과장은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자인서를 제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지금 이창호위원께서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그러한 병․의원의 위반사항을 거의 방치 내지는 행정력이 약하다 하는 관점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법조치관계, 이것은 추후에 제출하시기로 하고 우선 이와 같은 위법사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해 온 그 점에 대해서는 이성세 의약과장으로부터 자인서를 징구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자인서를 내주시겠습니까?
○醫藥課長  李星世  저희가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소홀히 한 여러 가지 미비점은 계속 강화함으로써…….
○委員長  金海鎭  사실 보건소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건행정이 건전해야 그 나라의 사회와 모든 것이 정화되고 깨끗해진다는 차원의 관점으로 보건소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여성이다 하는 관념은 버리시고 남녀 공등의 시대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책무에 대해서는 능히 처리해 갈 수 있는 정신자세, 근무의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충실히 소신껏 일해서 중랑구의, 비단 제세병원이나 부국병원 뿐만이 아니라 다른 큰 병원이라 할지라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건행정을 강력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뜻을 자인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네, 허용욱위원님 질의하세요.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작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있는 사항인데 의료기관을 6군데 고발했고, 약업소를 16군데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醫藥課長  李星世  저희가 12개소의 의료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벌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무학장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고발 시정이 되어 있고 서울기독병원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동부제일병원도 시정지시를 했고, 성심의원은 등록취소와 동시에 6개월 자격정지를 한 바 있습니다.
  면허대여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되어 있습니다.
  성아병원은 경고조치가 된 바 있습니다.
  입원실 환자관리 소홀을 이유로, 제세병원은 환자진료 거부로서 고발한 바 있고, 그리고 장중환산부인과에 대해서는 미비된 진료 차트에 대해서 고발 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음성도 잘 안들리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고발당한 6건, 약업소에서 고발당한 16건은 서면으로 자료를 즉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醫藥課長  李星世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자료제출로 질의 끝내겠습니까?
  이승우위원, 의약과에 대한 질의입니까?
○李承雨 委員    조금 전의 답변에 성심의원이 6개월 정지입니까, 폐쇄입니까?
○醫藥課長  李星世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李承雨 委員    자료에는 취소와 동시에 폐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醫藥課長  李星世  폐쇄와 동시에 그러니까 면허취소와 동시에…….
○李承雨 委員    그 분만 입니까?
○醫藥課長  李星世  그 의사에 한해서 입니다.
○李承雨 委員    6개월간 그 병원은 자체가 셧터를…….
○醫藥課長  李星世  보사부에 의해서 자격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李承雨 委員    병원은 그냥 다른 의사 채용해서 하고 곧바로…….
○醫藥課長  李星世  그 분에 한해서만 자격정지를 6개월 내렸습니다.
○李承雨 委員    아까 자료제출 한 것 가져오셨습니까?
  요구한 것…….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내시도록 하고…….
○李承雨 委員    제세병원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것 있지요?
○醫藥課長  李星世  네,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갖다 놓은 것, 왜 자료 안 가져오는 것입니까?
  중복된 발언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창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했을 때는 한번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는 2월중에 갔다가 그 이후로 또 가셨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갔다 오신 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었지요?
  가셨습니까 안가셨습니까?
○醫藥課長  李星世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체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계장하고 같이 가보았습니다, 현지로…….
○李承雨 委員    그런데 가보셨는데 왜 이 내용을 전혀 모르십니까?
○醫藥課長  李星世  그 사체실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李承雨 委員    사체에서 반지 빼고 구속된 내용도 모릅니까?
○醫藥課長  李星世  죄송합니다만 구속된 내용은 아마 물품에 대한 폭리라든지 이러한 것에 의해서 구속되지 않았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내용을 모르시면 그냥 잘 모르겠다고 하셔야지 자꾸 핑계를 대시면 다시 말에 말꼬리가 붙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醫藥課長  李星世  알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안가보신 것으로 인정하고 지금 이후라도 가보셔서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감하게 폐쇄시킬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醫藥課長  李星世  저희가 계속 현지에 나가보아서 시정조치가 되지 않은 곳은 저희가 과감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여기에 대해서 추후 서면답변과 개인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12월까지.
○醫藥課長  李星世  네, 알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병․의원 앰블런스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醫藥課長  李星世  최근에 인수된 것입니다.
○白顯鎭 委員    언제 인수했습니까?
○醫藥課長  李星世  11월중입니다.
  신고 등록된 사항입니다.
○白顯鎭 委員    앰블런스 등록을 안한 곳은 앰블런스로 인정을 안합니까?
○醫藥課長  李星世  저희가 등록한 댓수로서는 종합병원이 16대가 있고, 그리고 개인병원이 4대가 있고, 보건소가 1대, 그리고 사회복지단체, 중랑구에서 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2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앰블런스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醫藥課長  李星世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용마 정형외과에는 앰블런스가 없습니까?
○醫藥課長  李星世  용마 정형외과에는 차가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용마 정형외과는 여기에는 안나온 것 같습니다.
  용마 정형외과 운전수가 저희 집 밑에 살고 있습니다.
  차가 안나왔습니다.
  앰블런스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데…….
○醫藥課長  李星世  용마가 아니고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白顯鎭 委員    용마 맞습니다.
  망우소방서 있는 곳이 용마 아닙니까?
  용마가 망우리 파출소 있는데…….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알기로는 잘못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십자가가 있는데 이 현황을 확인하시고 서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醫藥課長  李星世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의약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허용욱위원님 질의하세요.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마약류 대마 및 향정신성 의약품은 우리 국민건강에 너무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더불어서 계속 이용자가 만연되고 있는 현 실정에 있어서 지도감독을 강화하신다고만 여기 계획만 세워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셨는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답변해 주세요.
○醫藥課長  李星世  저희가 마약을 감시하는데 전반기는 자율감시원 단독으로 하고 후반기에는 보건소와 자율감시원이 합동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30개소가 되고 또 약업소가 80개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직접 현지에 나가서 마약에 대한 수불대장과 잔고량, 그리고 보관 상태가 이중캐비넷이 되어 있는지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에 대해서 신고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중점사항으로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주무과장님께서 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몰랐는데 지금까지 저한테 답변하시면서 전부 위증을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4월9일날 부국병원에 나가서 기자재 및 시약에 대한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를 내린 것이 있고, 또 4월29일날도 적발 처리 내역 해서 의료기관 시설미비 복명서를 제출한 것이 있는데, 아까 나가시지를 못했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나가지 못해서 모른다 그러셨는데 어떻게 세 번씩이나 나가서…….
○醫藥課長  李星世  위원님!그것은 ’92년도 만을 조치한 것…….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92년도에는 한 번밖에 안 나가셨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91년도에 나갔었고 ’92년도에 한번 밖에 안 나가셨다면서요?
  그것은 한번 나간 것은 과장님만 한번 나가봤다 이겁니까?
○醫藥課長  李星世  아니에요.
  계장하고 사체실 때문에 나가본 것입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여기 복명서에는 다른 지적 사항…….
○醫藥課長  李星世  의료감시는 계장들이 나가서 한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나가기로는…….
○李昌浩 委員    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같은 보건소 관할 주무과가 일개 병원에 감시감독을 나가면서, 그럼 나가 가지고 다른 것은 시커먼 썬글라스 끼고 있고 사체실 갈 때만 썬글라스 벗고 들어갑니까?
  다른 것도 다 보일텐데…….
  여기 임상병리 시약에 대한 기기 또 배양시설에 대한 미비, 전부 지적 사항이 나와 있는데 유독 아까 본위원이 제기했던 그런 문제점,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볼 수가 없었다는 사실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묵인을 한 겁니다.
  여기 지금 제출된 자료가 그대로 입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안나가 보셔서 모르는구나 하고 생각했고, 혹시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허위진술을 하고…….
  "내가 맡은 일은 사체실 밖에 모르고 다른 일은 모른다" 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保健所長  이용근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국병원에 시정조치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병원이 보건증 지정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그래서 그것은 분기별로 저희가 검사실 요원하고 X레이 기사하고 검진계에서 나가서 제대로 보건증을 발급하는데 기자재가 이상이 없는지, 대장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발급한 사람한테 제대로 발급이 됐는지, 보건증에 관한 것을 검진계 계장하고 X레이 기사하고 검사실의 병리사하고 세 분이 나가서 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무과장님께서 핑계를 대실 때 뭐라고 핑계를 대셨느냐 하면 보건소의 인력이 모자라서 관리감독이 소홀했노라 하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인력이 모자라면 가뜩이나 모자라는 인력 갖고 나갔을 때 무슨 보건증에 대한 것만 검사를 하러 나가든 어쨌든 그 인력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여기 보면 한 번 나갈 때 보통 네 분씩 나가는데 네 분씩이나 나가면서 인력 모자라서 관리감독이 안됐다는 말씀이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保健所長  이용근  보건소장 답변하겠습니다.
  의약과는 의약계가 있고 의무계가 있고 검진계가 있는데 계별로 업무가 다 분장되어 있고 의료 검진은 약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사가 의료감시증이 있어야 되는데 병리사나 X ― 레이는 거기에 대한 업무만 하지 의료감시는 할 수 없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내일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이거군요?
○保健所長  이용근  아니요, 그게 과가 다르고 분장이 다르고 또 약사의 면허가 없고 의료감시증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법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지금 약사 말씀이 나오셔서 그런데 제가 약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양 병원의 급여대장, 봉급내역을 보면 나옵니다, 그지요?
  100만원 이상 넘어가는 사람들은 다 진료진이고 그 다음에 80만원 이상 올라가는 사람은 약사들이고 60만원 이상은 임상병리 기사들이고, 그리고 40만원대 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아닙니까?
  그것 보면 딱 나오는데 약사 없어요.
  아니면 면허증 빌려주고…….
  실제 병원 나가 보십시오.
  간호조무사가 약 짓고 있지 약사가 어디 있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保健所長  이용근  저희 보건소에서 의료감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약사감시증이 있어야지만 병원에 나가서 병원내부에 대한 여러 가지 감시를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보건증 발급을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 병원에서 지정을 받으면 그 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5월15일날 나간 것은 그 발급하는 과정에 모든 시약의 보관이 제대로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실에서 근무하는 병리사가 나가고 있고요, X ― 레이…….
○李昌浩 委員    소장님!우리 같이 병원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일반시민도 병원에 가보면 대충 보이는데 어떻게 보건소에 근무하는 분…….
  그러면 갔다 오셔서 정보라도 주셨으면 이렇게 의료감시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의약과에 대한 질의 없으시면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약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웅위원 질의하세요.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기다리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 그 다음에 방문간호 및 방문진료를 하실 때 노인정을 순회하셔서 진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진료를 할 수 있으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든지…….
  왜냐하면 노인들 건강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정을 순회해서 지역에 나갈 때 진료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地域保健課長  閔鉉基  지금 방금 박승웅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인정을 중심으로 한 순회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 보건소에서는 관내 노인정 33개소 수용인원 2,650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립노인정 17개소, 사립노인정 16개소 그래서 취로사업장 인부와 저소득 밀집지역 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주 1회 내지 2회씩 매주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제출해 드린 자료에 의거 74회 목표해서 7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정 순회진료는 이상이 없습니다.
○朴勝雄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이 중랑구관내에 33개소가 있지요?
○地域保健課長  閔鉉基  그렇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래서 앞으로 동에 나가셔서 방문진료를 하실 때는 필히 노인정에 가셔 가지고 진료를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地域保健課長  閔鉉基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인정을 중심으로 한 순회진료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백현진위원 질의하세요.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인가요?
  어떻게 노인정 순회진료 하는데 이상 없다고 그렇게, 어떤 것이 이상 없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어떤 것이 이상이 없어요, 노인정 순회진료가?
○地域保健課長  閔鉉基  순회진료에 있어서 우리 의료진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의료진 팀으로서 순회진료 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白顯鎭 委員    순회진료 하는데 아까 노인정이 이상…….
  노인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계시고, 사실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노인정에 오는 분들은 사실 영세하신 분도 계시고 한데 뭐가 이상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이상 없는 거예요, 그게?
○地域保健課長  閔鉉基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하는데 의료진팀이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白顯鎭 委員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 노인정에 일체 환자 지도라든지 병이 전체 이상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地域保健課長  閔鉉基  그렇지는 않습니다.
○白顯鎭 委員    그런데 과장은 노인정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는 진료라는 것은 한이 없는 것입니다.
  당뇨도 있으신 분이 있고 또 무슨 결핵도 있는 분이 있고 등등 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地域保健課長  閔鉉基  그렇습니다.
○白顯鎭 委員    어떻게 과장님께서 임의대로 무 자르듯이 잘라 가지고 노인정 이상 없다고 할 수 있어요?
○地域保健課長  閔鉉基  노인정에 대한 순회진료에 우리 의료진팀의 동원능력이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白顯鎭 委員    이거 보세요!
  순회진료나 이런 것을 말할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 불편함이 없다든지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상 없다고 얘기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신내노인정에 가 보시라고요 한번.
  누워서 기침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지금?
○地域保健課長  閔鉉基  네, 많이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그런데 어떻게 이상 없다 그래요?
○地域保健課長  閔鉉基  순회진료 하는데 의료진료가 이상이 없다 그랬지 노인의 건강이, 질병이 없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白顯鎭 委員    과장께서는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답변할 적에 분명히 노인정 순회직원 얘기는 안 했어요.
  순회 직원 얘기는 안 했다고.
  노인정이 이상 없다고 얘기했지.
○地域保健課長  閔鉉基  다시 제가…….
○委員長  金海鎭  가만 있어요! 과장, 누가 발언하라 그랬어요.
  한번도 지금 등장해 가지고 위원장으로부터 답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의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덤비지 말고 딱 질문하면 뭘 말씀하시는가 하고 꿰뚫고 잠시 머리 좀 정리해 가지고 조용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인부 무료건강진단 실시한 내용과 전체 건강진단서, 그 다음에 검사로 판단된 것 현황을 주시고 노인정 순회진료 실적 74회 한 전체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委員長  金海鎭  그러니까 지역보건과장 자료 낼 수 있습니까?
○地域保健課長  閔鉉基  노인정 순회진료 한 근거서류는 다 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복사 안 해도 되고 그냥 보고 끝내도록…….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이승우위원 질의하세요.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1년에 노인정 한 곳에 몇 번이나 가십니까?
○地域保健課長  閔鉉基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많이 가면 두 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33개소이기 때문에 현재 71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李承雨 委員    두 번을 가게 되면 충분한 진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地域保健課長  閔鉉基  그렇습니다.
○李承雨 委員    그래서 방금 백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노인진료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진료를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진료에 대한 혜택을 충분히 보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질 수밖에 없고 본위원은 그렇게 의사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차후에 자꾸 말씀하시는 게 의료진의, 팀웍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팀웍이 이상이 없는 것이지 노인진료를 하는데 이상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시지요?
○地域保健課長  閔鉉基  네, 그렇습니다.
○李承雨 委員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가를 잘 알아듣고 답변을 하셔야지…….
○委員長  金海鎭  네, 주의를 시켰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李承雨 委員    지금 노인진료 2회나 3회 해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地域保健課長  閔鉉基  네, 부족합니다.
○李承雨 委員    앞으로 더 있으면 좋겠지요?
○地域保健課長  閔鉉基  네, 그렇습니다.
○李承雨 委員    현실이 안 따르지요?
○地域保健課長  閔鉉基  네, 그렇습니다.
○李承雨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답변 필요 없지요, 이승우위원?
○李承雨 委員    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박승웅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노인정 방문진료 하셨을 때 노인들의 건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노인들이 많이 나타났는지, 만약에 문제가 있는 노인들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거기에 대해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地域保健課長  閔鉉基  감사합니다.
  박승웅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진료 사업과 순회진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문진료 사업의 주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하고 또 나머지 기타 동장이나 소장이 인정하는 저소득주민이 되겠습니다.
  그 중랑구 전체인구의 1.25%가 되는 5,619명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 그 중에서 총 환자가 735명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735명 중 움직일 수 있는 환자는 659명이고, 움직이는데 불편이 있는 환자는 76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76명에 대한 거동 불편한 환자는 저희 보건소 방문진료 팀,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에 의해서 주1회 이상의 방문진료를 실시해서 365일 무료로 투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59명에 대한 기동성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담당 간호사 12명에 의해서 2주일에 혹은 월 1회 이상의 방문간호를 통해서 그 분들의 투약지도와 건강상담과 여러 가지 방문간호에 대한 기타 모든 자료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
  아니, 아까 유보된 것이 있지요?
  보건지도과입니까?
○朴勝雄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료가 오고 난 다음에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許龍旭 委員    그동안 질의합시다.
○委員長  金海鎭  네, 허용욱위원 질의하세요.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은 거동불편환자돕기 민간인 자원봉사사업이 상당히 훌륭한 좋은 생각들을 가지시고서 많이 당초에는 호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봉사하는 봉사자인원이 제가 보기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며 이분들에 대한 관리책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정 및 영세민 건강진단이 과거에는 보건소에 했다가 지금은 보건소에 여러 가지 장비문제가 있어서 건강관리협회에서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시민국 감사 시에 여기는 또 노인정도 건강진단을 하네요.
  한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금년에 건강진단을 했으면 건강진단을 한 대장을 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명단 있으니까 즉,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한 결과가 여기 나와있는데 가정복지과 감사할 때는 건강관리협회인가 거기에서 하는 걸로 다가 자료가 제기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가지.
○地域保健課長  閔鉉基  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金海鎭  가만히 있어요.
  속기를 위해서 지역보건과장 민 과장님 답변하세요.
○地域保健課長  閔鉉基  첫 번째 질문하신 거동불편환자에 대한 민간인 자원봉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이 목적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방문간호사업의 일환으로서 방문간호 및 방문간호 대상자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해서 관내 자생단체의 지원으로서 자원봉사에 의한 말벗이라든가 가사정리에 도움을 줌으로 해서 소외된 환자 및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삶의 의욕과 더불어 사는 사회봉사 분위기를 고취시키고자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사업시행 당시에는 주로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바르게살기협회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협조에 의해서 처음에는 227명의 인원으로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상 주1회 환자에 의해서 환자당 주1회씩 자원봉사를 나가고있는지 사실상 남을 돕는 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쭉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관내단체에 계신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쁘신 분도 많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151명의 봉사원으로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하는데 대체적으로 음식이라든가 이런걸 가져가면서 말벗도 하고 얘기하는데 그냥 말씀하실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음식물이라든가 갖고 오는 것으로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인력에 의한 순수 자원봉사와 더불어서 그러한 것이 굉장히 거부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 구 예산 실정에 의해서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자원봉사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바로 이웃집 주민이라든가 종교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더 저희들이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현재 노인복지법 제8조에 의해서 복지실시기관 즉, 예를 들자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 가정복지과에 1인당 한 건당 7,000원씩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현황으로 보면 22개 보건소 관내 중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보건소가 있고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시 지부에서 실시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가정복지과에서 ’92년도 2월달에 노인건강사업실시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노인건강진단 하려면은 여러 가지 종합진료시설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특히 1차 검진결과 이상 있는 유색인자에 대해서는 2차 검진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검사 기능으로서는 2차 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점진함이 불가능하다고 회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다고 해서 노인건강진단을 한국건강협회 서울시 지부에만 의뢰를 해서 그것으로 그칠게 아니고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은 노인정을 중심으로 한 노인들의 순회진료를 실시해서 그 중에서 환자를 발견해 가지고서 방문진료 대상자에 넣어 가지고 계속적인 방문진료를 하고 또한 여름철이라든가 봄․가을철에 취로사업장에 나가 가지고서 65세 이상 노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취로 인부들은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순회진료를 실시해서 환자로 발견이 되면은 저희들이 등록처리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39명에 대해서 취로사업인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노인건강진단에서 실시했을 때 누락된 분들하고 65세는 안되었다 하더라도 취로사업에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 자체 검사기능을 가지고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저희들은 노인정을 중심으로 한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굉장히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은 이렇게 발견된 환자는 결핵환자 같은 것은 전원 100% 무료등록해서 치료를 해주고 있고 전염병환자를 제외한 기타 노인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그분이 거동이 불편하면은 저희 의료진팀으로 해서 주1회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고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환자 즉, 인근 병원이나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지역담당 방문간호사가 12명이 있습니다.
  19개 동에서 12명이 지역담당을 나누어서 그분들은 직접 안내해 주고 있고 심지어는 최근에 소변통이라든가 목욕할 때 닦을 때 가죽이라든가 기타 핫베게라든가 이런 의료기자재까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허용욱위원  질의하세요.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질문하는걸 얘기를 안 하시고 전체적인 사업을 혼자 다 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너무 전시효과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우리가 가뜩이나 시간이 짧은데 엉뚱한 말씀을 자꾸 하시고 물론 좋은 말씀해서 듣기 나쁘진 않네요.
  그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강진단 관계가 가정복지과에서 건강관리협에다 의뢰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또 건강진단을 했다고 했으니 한 것을 말씀해 주시라는데 자꾸 딴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자가 현재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가사봉사내용을 보니까 말벗, 세탁, 청소, 식사제공 기타 등등 다섯 가지인데 지금 했습니까?
○地域保健課長  閔鉉基  네, 했습니다.
○許龍旭 委員    금년에 했어요?
○地域保健課長  閔鉉基  금년도 실적입니다.
○許龍旭 委員    확인해도 틀림없습니까?
○地域保健課長  閔鉉基  네, 이상이 없습니다.
○許龍旭 委員    알았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교상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敎祥 委員    과장한테 아까 내가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허용욱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예」하고 하세요.
  자기혼자 다 시간 뺏으면 어떡해요.
  그렇게 하고 작년에 황기환위원하고 저하고 의사선생님하고 각 동에 방문치료를 사실 다녀봤는데 실지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발이 썩어서 냄새가 나서 못 들어갔는데 젊은 여의사 선생이나 간호사나 들어가서 치료해주는 것보고 사실 고마움을 느끼고 실지 고맙다고 우리가 나와서도 늘 만나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집 옆에 혼자 사는 할머니 80세가 넘은 양반을 제가 소개했더니 1주일 동안 치료를 해줘서 그 할머니는 나를 볼 적에 대통령보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고마운건 고맙습니다.
  그런데 노인정은 얘기가 아까 나왔는데 노인정에 1년에 두 번 방문하면 사실 방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을서부터 겨울 이런 시기에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들려서 무슨 검사기구를 간단하게라든지 또는 간단히 진찰을 해서 치료해 드릴 수 있는 이런 것을 소장님이나 지도과장이 잘 상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시간이 다 끝났는데 자꾸 얘기가 길어서 다 불편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고 속히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백현진위원 자료입니까?
○白顯鎭 委員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료환자 일지를 쓰셨는데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란이 나와있고 병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주소에 신내동이라고 쓰면 됩니까?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에 아무것도 안 쓰고 58이라고 쓰면 됩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地域保健課長  閔鉉基  시정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과장께서는 담당과장이 일지 쓰면서 이런 식으로 관리감독하고 하면서까지 인력이 충분하다고 진료를 다했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이런 차트로 만들었을 적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가 57이라는 세상천지에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이것이.
  모두 전부다 그래요.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50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주민등록이 어떻게 50자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걸 차트라고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이동진료현황에 이거 가지고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누가 찾아봐요.
  혹시 아파 가지고 연락 왔을 적에 이름 대가지고 뭘 찾을 겁니까 주민등록, 생년월일도 안 써 놓은 게 허다하고 말이죠.
  이거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地域保健課長  閔鉉基  잘못된 겁니다.
○白顯鎭 委員   과장께서는 일지에 대한 잘못된 점을 확인서를 하나 써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保健課長  閔鉉基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金海鎭  백 위원이 지적한 거를 진료를 했다는 신빙성이 결여되었습니다.
  실제 진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또 기록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서류가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그냥 주소도 제대로 명기되어 있지 않고 하니까 결국 일은 일대로 하고도 자료에 의해서 근무일지에 의하면 전혀 일을 안하고 그냥 인수만 채우기 위한 그런 어떤 서류로 밖에 안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일을 하고 그런 지적을 받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地域保健課長  閔鉉基  지금 백현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위원장님께서 추가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인정을 우리가 순회진료 나가다 보면은 의사 한 분과 간호사 한 명 그 다음에 저희 계장이라든가 과장이 같이 나갑니다.
  사실상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은 자기 주소라든가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물어보면은 지금 사실상 지역에 의료보험제도가 다 되어있고 또 의료보호제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순회진료는 저희가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60년대 내지 70년대 전시의료 행위에 불과하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왜 일회성 간과하는 일회성 순회진료는 지속적인 방문진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환자발견을 위한 노인정 순회진료이기 때문에 자세히 물어보면은 노인네분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백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주민등록번호라든가 나이 지금 주민등록번호란에 나이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럼 네 살 먹은 어린애는 부모가 안 옵니까?
  네 살 먹은 애는 주소를 모르니까 노인분도 많지만 네 살 먹은 어린이들도 있네요.
  최순미 네 살 동네 이름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地域保健課長  閔鉉基  시정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네 살 먹은 부모를 가진 부모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주소 모릅니까?
  이것은 전시행정이지 뭡니까?
  보건소에서 진료하시더니 완벽하게 되어 있는 분들이 왜 이것을 못하냐 이것입니다.
  완벽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의사가 어떻게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까?
  약사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완벽이란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완벽에 가깝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地域保健課長  閔鉉基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자인서를…….
○白顯鎭 委員    확인서를 하나 써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海鎭  감사소감을 듣고 양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님! 감사 소감을 듣고 아까 그 자인서 문제는 양해될 수 없습니까?
○李昌浩 委員    아까 의결된 사항 아닙니까?
○委員長  金海鎭  의결 보류했습니다.
○朴勝雄 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물론 자인서도 좋고 하지만, 개인생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앞으로는 엄중히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엄중한 경고조치 함으로써 우리가 과감하게 봐드리는 것이 좋지 않냐, 그렇게 함으로써 해서 앞으로 업무파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 우리가 확인서를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위원장께서 엄중하게 경고조치 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본인 의견이 어떠신지…….
○李昌浩 委員    좋을 대로 하십시오.
○委員長  金海鎭  아까 의약과장에 대한 자인서 관계는 의약과장께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뜻에서 나오셔서 감사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창호위원님하고 이해가 되시면 자인서 징구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소감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세요.
○醫藥課長  李星世  감사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료업무를 저희가 소홀히 해서 본인의 관리책임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함을 금치 못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감사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保健課長  閔鉉基  지역보건과장 민현기입니다.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소홀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네 개 과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있고, 과장 이하 16명 전원이 중랑구 노인분들을 위해서 방문진료사업을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좀더 내실화와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해하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행정의 중요성, 이것은 정말로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아서는 의사선생님이신, 또 약제사 모든 특수기술을 가진 부서입니다.
  그리고 소장이 여성이기 때문에 더욱 여러분들, 남자 과장님들이 소장을 더욱 잘 보필하셔서 우리 중랑구 보건소가, 또는 보건 업무가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않을 정도로 거의 완벽한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의약과장에 대한 자인서 징구와 지역보건과장에 대한 확인서 징구 요구를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로서 중랑구 보건소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朴勝雄 委員    위원장님! 종료하시기 전에…….
○委員長  金海鎭  그리고 이 감사기간 동안에 추가 요구되었던 감사자료가 아직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계속 준비하셔서 발언위원께 감사기간에 관계없이 충분히 납득될 수 있도록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종합적인 감사소감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소장님! 간단하게 감사 소감을…….
○保健所長  이용근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강화를 해서 내년에는 다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랑구 보건소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4분 감사종료)

  다음에 곧 이어서 시민국 관계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강평회가 열리겠습니다.
  강평회 준비 관계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海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보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강평이 있겠습니다.
  그 동안 지난 12월1일부터 연 3일 동안 시민보건위원회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감사기간 동안의 소견을 모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시민국, 보건소 감사준비라든지 자료제출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중랑구 시민국과 보건소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소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국과 보건소 소관업무는 문자 그대로 사회 및 가정복지, 위생, 산업, 환경, 청소, 보건 등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까닭으로 소관업무 처리가 지연되거나 미비할 경우 바로 민원이 발생할 취약점이 있고 업무 자체도 많은 잔손질이 가는 등 꺼리는 업무분야이기도 합니다.
  중랑구의 어려운 제반환경과 재정적 여건으로 시민의 충족욕구를 모두 수렴할 수는 없었겠습니다만 각종 시책 등 업무 추진에 있어서 충분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틀에 박혀 탁상행정에 치우친 흔적과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도출, 개선점을 도출하든지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야 하나 규정적인 제약만을 내세우는 안이한 답변이 많았음은 행정부의 구조적인 모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감사자료 등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요구한 정확한 자료를 파악치 못해 자료준비에 많은 미비점이 있고 해당 국장님아니 과장들이 감사수감자료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 습득이 적은 관계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명쾌한 답변이 적었던 점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측에서는 감사기간만을 넘기면 된다는 안이한 자세를 버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펴 나감으로써 중랑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감사에 협조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일성 시민국장께서 감사수감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市民局長  李一聖  시민국장 이일성입니다.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저희들 구정도 잘 모르고 와서 여러 위원님들 감사하시는데 충분히 못해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제출이라든지 미흡한 점도 사과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명심해서 앞으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서 더욱 구정발전에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아까 들었습니다만 이어서 보건소장께서 수감소감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保健所長  이용근  보건소장 이용근입니다.
  연일, 3일 동안 늦게까지 위원님들 수고를 많이 하셔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미처 챙기지 못하고 지적하지 못한 점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심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기대나 주민보건의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다음은 시민국, 보건소소관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시민국, 보건소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19시3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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