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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2월 24일(수요일) 10시


  1. 의사일정 (제4차본회의)
  2. 1.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3. 2.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
  4. 3.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방범원 근로수당)
  5. 4.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료업무 수당)
  6. 5. 서울특별시중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중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2. ∘ 사무국장 인사

  1. 부의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박시하의원외 6인 발의)
  4. 2.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5. 3.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방범원 근로수당)(중랑구청장 제출)
  6. 4.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료업무 수당)(중랑구청장 제출)
  7. 5. 서울특별시중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장 허용욱 제출)
  8. 6.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장 허용욱 제출)
  9. 7. 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장 허용욱 제출)
  10. 8. 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장 허용욱 제출)
  11. 9. 서울특별시중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장 허용욱 제출)
  12. 10.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장 허용욱 제출)
  13. ∘ 사무국장 인사

(10시09분 개의)

○議長  金世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2명 중 출석의원 2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事務局長  金祖權  중랑구의회 사무국장 김조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박시하의원외 6인 발의) 

(10시11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이신 윤여형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汝亨 議員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2년11월20일 박시하의원외 6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되어 11월20일 협의된 안건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11월25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통보만 받았던 주민들이 특정한 사항을 제외한 행정정보공개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회복시키고 행정업무에 대한 간접적으로 동참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에게는 자신들의 복리향상을 꾀할 수 있게 하고, 행정부에게는 책임행정의 집행을 진작시킴으로써 민주주의적인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집행기관의 음모로 주민의 행정정보국의 청구에 적극적인 행정정보공개에 응하도록 하고 공개청구권자의 자격은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와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그리고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였으며 공개대상의 정보제한으로 개인의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는 것,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제외했으며 행정집행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집행기관이 공익상 또는 규정업무추진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등은 공개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1993년7월1일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의 시행 직전에 작성된 공문서에 대해서는 당의 공문서 목록의 정비가 완료한 것부터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고 주민들의 자주적인 구정발전의 실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행정정보에 더욱더 가까워지고 잘 알게 된다면 주민들의 알 권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화시대에 걸맞는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저희 위ㅜ언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윤여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진의원 나오셔서 본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議員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잠깐만요.
○白顯鎭 議員    신내동의 백현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의 제정함에 있어서 조례안 제5조에 나열되어 있는 공개대상정보에 관하여 집행부에 충분한 사전준비기간을 주어서 공개행정의 구현 및 주민들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의 시행일을 수정하라는 것입니다.
  1991년도 4월15일 지방자치제가 열려서 우리 중랑구에서는 최초로 기초의회가 탄생되었습니다.
  행정정보조례야말로 우리 중랑구를 필두로 해서 전국적으로 상기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ㅈ는 본안에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행일을 1993년7월1일부터 되어 있는 것을 1994년1월1일부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백현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김해진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議員    김해진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안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에 혹, 의문 나는 점은 즉시즉시 질의, 응답을 마치고 안건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하나 심사보고해서 그렇게 끌 것이 아니라 일괄상정해서 특별히 그 중에 질의할 사항이 있느냐, 물어서 없다면 일괄 통과시키고 말아야지, 그래서 본의원은 하나하나 각 분과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되었지만 다른 의원들은 모르는 점이 있고 궁금한 점은 즉시즉시 질의, 응답을 통해서 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처리해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의 말씀입니다.
○議長  金世仁  김해진의원님께서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상정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1항과 2항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다루어 왔기 때문에 별도로 2건은 각각 다루기로 하고 나머지 조례특위에서 상정한 6건은 잠시 후에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시죠?
  장일평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 議員    면목5동 출신 장일평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심의에 대해서 본 안건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議長  金世仁  네, 장일평의원께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議長  金世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과 본 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칙 제1항의 이 조례는 199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8명중 찬성 1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33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종만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 議員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된 의장님과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종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11월18일 중랑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19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11월27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을 제출하게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위원회의 구성은 중랑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회의 기능은 자치구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의 심의․의결,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법 제4조, 제13조제1항․제3항을 종합하여 보면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로 되어 있어 자치단체에서도 교통안전을 위하여는 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며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에 대하여 구의회 관련사항을 삽입하자는 조규용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조례안 제3조 위원회 구성의 제3항에 구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삽입하도록 하여 수정의결 하였던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임종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만의원께서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방범원 근로수당)(중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료업무 수당)(중랑구청장 제출) 

(10시38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방범원근무수당지급에관한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료업무수당지급에관한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신 윤여형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汝亨 議員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윤여형의원입니다.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 지급에 관한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료직 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 지급에 관한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2년11월1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12일 회부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11월25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관서에서 파견 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액을 월 4만원으로 하고 방범수당 가산금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 연수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종전에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 지급액을 일률적으로 4만원 이하로 정하던 것을 구 자체 실정에 맞게 수당지급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 그에 상응하는 적법조치를 취하여 능률적인 방범활동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직 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11월2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5일 회부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12월5일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전문의 자격증 소지여부에 관계없이 계급에 따라서 지급하던 수당체계를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서 전문의와 일반의로 구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또 계약에 의해서 채용하는 전문직 의사의 경우에도 자격증 소지여부에 따라 수당지급체계를 차등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의료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의료업무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의료직 공무원의 이직률을 낮추고 우수한 인력을 장기 근속시켜 구민봉사에 더욱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급 및 근무처에 기준을 두어 지급하던 수당체계를 자격증 소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은 더욱 효율적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범수당 지급에 관한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료직 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윤여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방범원근무수당지급에관한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방범원근무수당지급에관한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료업무수당지급에관한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료업무수당지급에관한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중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장 허용욱 제출) 
6.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장 허용욱 제출) 
7. 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장 허용욱 제출) 
8. 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장 허용욱 제출) 
9. 서울특별시중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장 허용욱 제출) 
10.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장 허용욱 제출) 

(10시45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중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일괄 상정된 6건에 대하여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허용욱의원 나오셔서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용욱의원입니다.
  1992년5월30일 제11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중랑구 조례에 대하여 심의정비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구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1992년7월27일 구민회보 중랑구소식에 중랑구의회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과 조례정비를 위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게재하였으며, 8차에 걸친 공식회의와 5차에 걸친 비공식 간담회를 통하여 중랑구 조례 총 74건 중 1991년4월15일 의회 개원 이후 제정이나 개정된 조례 32건을 제외하고 42건을 중점 정비대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제1차 개정대상 조례를 16건으로 정하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조례정비대상 현황을 배부하여 드린 바 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청취 및 참고인의 의견진술을 듣고 이를 다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심의결과 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제안한 6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6개월 동안 공사다망 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심의를 위하여 많은 노고를 기울여주신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위하여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심의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루하지만 건건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중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중 민원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1명씩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제2조제5항을 신설하여서 동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중랑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 대부신청 절차상 연대보증인의 자격을 재산세액 2만원 이상의 납세자로 자격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중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중 제4조의 장학생 추천권을 동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장과 새마을 부녀회장 및 새마을 문고 회장에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랑구수수료징수조례 중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건설부령 제507호로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 수수료를 35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고 열람료를 시간당 2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중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중 제7조의 실비변상규정을 구청장이 검사위원 전원에게 기준에 의거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허용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을 한 건 한 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조규용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圭鏞 議員    조규용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본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진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는 이유를 확실히 하고…….)
    (장내소란)
    (○김현배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자는 데 언제 이유 댔어!)
  언제부터 이유 대고 정회를 했습니까?
  그리고 의원님들 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으신 분은 의장님께 저처럼 승인을 얻어서 하든지 뒤에서 우물쭈물하고 비겁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하시려면 나와서 똑똑히 말씀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는데 나쁠 것 있습니까?
    (○박승웅 의원 의석에서 ― 정회 받아들이세요)
    (○김해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議長  金世仁  김해진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議員    김해진의원입니다.
  말씀 안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부득이 저로 하여금 말을 유발시키네요.
  본 6항에 대해서 사실 저도 많이 검토해 보았습니다.
  본의원은 5, 6개월 동안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에서 노고하신 것은 인정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검토에 있어서는 무릇 우리나라의 정치가 국회가 있고,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정활동을 할 때 국회는 국무총리를 상대로 하고 있고, 지방의회는 그 소속된 장인 도지사, 시장을 상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동장까지 지방의회에 출석시키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로 삼는다는 것은 국회가 국무위원 외에 도지사, 시장까지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과 같은 의회의 횡포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동장에 대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할 때는…….
    (○김현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무엇 때문에 정회요청을 하는지도 모르시고…….)
    (장내소란)
  그러니까 정회요청에 대한 반대발언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규용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국민학교 학생을 데리고 교육시킵니까?)
  조규용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일단 토론을 하고 그래도 정회해야될 사항이 있다면 정회를 해야지, 무조건 정회만 들어가자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하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왜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설명해야 되겠고, 우리가 여기에서 찬․반 토론은 일단 슬기롭게 거치고 난 후에 결정해 나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본 안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찬성발언 하시려면 저도 그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더 개진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정회에 들어가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웅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빨리 진행하십시오. 정회를 처리해 놓고 나서 토론을 받든지 말든지 해야지…….)
○議長  金世仁  지금 김해진의원께서 반대의사를 발표하시면서 정회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회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議長  金世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제5항이 동장이 본회의장에 출석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찬성으로 해서 본 안건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金榮求 議員    김영구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중에 동장을 의회에 참고인으로 참가를 시킨다는 것은 서울특별시에 22개 구가 있습니다.
  구가 있지만 지금까지 통과된 것이 없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주도에 제가 알기로는 의회 의원이 8명이 있고, 또한 제주도는 특수성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섬나라이고.
  거기의 법을 중랑구에 심어놓는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지금 김영구의원님께서 반대발언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백현진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반대발언이 동의안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게?)
  지금 동의안을 내신 것이지요?
    (○김영구 의원 의석에서 ― 네)
    (○허용욱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이에요)
    (○백현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확히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어물쩡 넘어갑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허용욱의원님 나오세요.
○許龍旭 議員    허용욱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님께서 우리 조례특위에서 본 조항을 신설하게 된 배경을 제주도 북제주시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을 인용하시는데 그것을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나왔습니다.
  북제주시의회에서 만들었건 어디서 만들었건 간에 저는 그것을 본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특위 위원 9명은 출석 범위에 동장을 신설하겠다는 배경은 장구 하니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출석을 시키는 범위에 넣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한 것이지 북제주시의회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아니올시다.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가부는 현명한 의원님들이시니까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겠지만 그 배경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해명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지금 김영구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셨고, 허용욱의원님께서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그럼 찬반 양론이 있으셨습니다만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일평의원님 나오세요.
○張一平 議員    면목5동 장일평의원입니다.
  제5항 관계공무원 동장 출석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비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議長  金世仁  지금 찬반 양론에 대해서 장일평의원께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제의가 있으셨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투표 준비를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議長  金世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측에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규명을 하는 기회를 달라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투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김광순의원, 박성완의원, 김영구의원 이상 세 분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지명하신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과 기표소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議員    이상 없습니다.
○議長  金世仁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議事係長  田丁鎬  의사계장 전정호입니다.
  다음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의 오른쪽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장석 맨 첫 열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 투표지 배부석에서 직원들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용지의 가부란에 찬성하시는 분은 한글 또는 한문으로 가, 반대하시는 분은 한글 또는 한문으로 부로 각각 기재하신 후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 또는 한문으로 가부 외에 다른 기호나 ○, × 등으로 기재하시면 무효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중 제5항 동장이 출석하는 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가, 찬성 안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은 부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56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議事係長  田丁鎬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는 의사진행 요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해 드리면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에서 직접 기표하여 명패함 및 투표함에 투함하시고 의장님께서는 의장님석에서 기표를 하신 후 직원에게 주시면 직원이 명패함 및 투표함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투표를 다 했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08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29명입니다.
  다음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9명으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  표)
  출석의원 30명중 찬성 15명, 반대 1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법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중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울특별시중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하고자 합니다.

∘ 사무국장 인사 
○議事係長  田丁鎬  다음은 우리 구의회의 초대 사무국장으로 부임하신 김조권 사무국장님께서 37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시고 영예로운 정년퇴임을 맞이하게 되어 우리 구의회의 의원님들께서 그간의 깊은 정을 간직하고자 석별의 정을 담은 공로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공    로    패
    사무국장  김조권
  귀하께서는 1955년10월4일부터 공직에 몸담은 이래 투철한 국가관과 확고한 사명감으로 근면과 성실로서 시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셨으며 특히 1991년 4월15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개원 시부터 초대 사무국장으로 재임하면서 민주주의의 기초의회 개원과 의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그 간의 빛나는 공적을 높이 기리며 석별의 정을 기리 간직하고자 의원 모두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1992년12월2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김세인외 의원 일동

    (일동박수)
  다음은 영예롭게 정년퇴임 하게 될 김조권 사무국장께서 고별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事務局長  金祖權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 보건데 5․16과 더불어 정지되었던 지방자치제가 ’91년3월26일 기초의회 의원 선거로 실로 30년만에 부활되어 ’91년4월15일 우리 중랑구의회가 개원된 것은 오랜 세월동안의 민주화 투쟁의 결실이라고 하겠습니다.
  ’91년4월15일 의회개원과 같이 제가 사무국장으로 명을 받아 보좌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의원님들과 같이 역사적인 출발을 함께 했다는데 대하여 그 동안의 감회가 깊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의 임기에 앞서 제가 먼저 자리를 물러나게 되어서 끝까지 보좌를 못하는 점에 대하여는 도리가 아닌 것으로 매우 죄송스럽습니다.
  그간 의원님들을 잘 보좌 못한 점이 이제 떠나는 이 마당에 마음에 한없이 걸립니다.
  사무국장 김조권이 아닌 자연인 김조권으로 돌아가는 시점에서 제가 잘 보좌해 드리지 못한 점, 잘못한 점을 진심으로 용서를 바랍니다.
  제가 25세의 젊은 나이인 1955년 제1공화국 시절에 공무원으로 출발하여 제6공화국 마지막까지 37년 공직사회에서 승진이라고는 한 번 밖에 못하고 우리 나이로 62세로 머리가 희끝희끝 한 할아버지로서 오래 동안 몸담았던 공직을 마감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듣기 좋게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닌, 진정으로 말씀드릴 것은 공직생활을 40년 가까이 하면서 제일 많이 정도 들었고 의원님들께서 아껴 주신데 대해서 매우 깊은 감회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비록 책상머리에서 떠나지만 마음은 항상 중랑구의회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큰 정치를 하기 위하여 이제 출발한 기초의원 선량이십니다.
  정치란, 즉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부덕의 소치'라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작은 기초의회를 다스리는 기초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란, 걸림돌에 모나지 않고 물 흐르듯이 순탄하게 흐르는 것이라고 옛 성인 노자는 말했고 정치의 기본은 '덕'이라고 했습니다.
  미덕은 청백하면서 너그럽고 어질면서 결단을 잘하고, 총명하면서 지나치게 살피지 아니하고 강직하면서도 비록 바르더라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들이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의정생활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제1대 의정생활의 중반기에 접어들어 진일보했다면, 중앙집권 체제적, 중앙 의존적 자세와 권위주의적 행태에서 지방자치 시대로서의 민주화로 전진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할 일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마지막 단추도 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첫 번째로 탄생하신 기초의회 의원의 1대생이며 10년 후에는 의원님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취약한 자치권한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많이 이양해 왔으나 아직 고유의 자치사무가 평균 40%에도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이 자치권한의 확보입니다.
  이것은 민주화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봅니다.
  민주화는 쟁취하는 것이지 앉아서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모법이 없다는 이유로 불가라는 방침을 고수하는 관계기관과 집행부의 거듭된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여 끝내 국민의 알권리증진과 책임행정 구현에 선각자적 역할을 하여 전국적인 호응을 얻은 결실은 법에 없는 조례제정은 불가하다는 것을 쟁취한 예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에는 없어도 의원이 당연히 알아야할 권리이며 자치권에 속한 것입니다.
  소극적 자세로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자치입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초의회가 자치권의 획득을 위한 많은 할 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 의원님들은 개개인 모두 훌륭한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로서 중랑구 주민이 선출한 자부심을 항상 가지시고 중랑구의 지방자치를 선도할 참다운 길잡이가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자연인 김조권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묻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은 인생을 남을 도우는 일에 심명을 바칠 것입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댁내에 건안과 번영하시기를 두 손 모아 빌면서 이만 고별인사를 드립니다.

1992년12월24일

중랑구의회사무국장  김 조 권
    (기립박수)
○議長  金世仁  김조권 사무국장님,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셔서 내내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만사 형통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박천식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議長  金世仁  사모님들도 많이 와 계시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議員    박천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각 동에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구 의정활동을 하는 구 의원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 서울특별시중랑구의구회설립의결(안)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을 이석창의원님, 김세인 의장님, 조두현 부의장님, 박시하의원님, 박성완의원님, 양  찬의원님, 장일평의원님, 정원진의원님, 김종진의원님, 본의원 외 아홉 분으로 하여금 서명안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결의문이라는 것은 법 조항에,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하여 발의 제출되는 의안 중 조례안, 건의안을 제외하고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결의안이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의안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자체소관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사항이 있는데 일반안과 같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의원 10인 이상이 발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결의안은 반드시 결의안이라는 명칭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위원회 또는 일정수 이상의 의원의 연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의 의사형성을 위하여 발의하게 됨으로써 의원님들의 건의안이나 결의안을 법적 구속력 없이 행정청장에게 의정활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 본의원은 중랑구 행정사무감사를 거치고 우리 의회사무국 감사까지 거쳤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전문위원 두 사람이 우리 의원들의 부족함을 메꾸어 주는 보좌역으로 전문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 전문위원이라는 사람이, 이름은 정호태라는 전문위원이라는 사람이 본의원의 결의안을 검토보고서에 뭐라고 검토보고서 안을 작성했느냐 하면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거친 후 관계인 서울특별시 시우회 민간인들에게 협조를 구한 다음 의결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앞으로 결의안을 낼 때에도 상당한 전문위원이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공개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존경하는 아홉 분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서 결의안을 행정청장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소위 전문위원이라는 자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결의안을 함부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정활동을 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께 전문위원은 세미나를 받든지, 공부를 더 하든지 똑바로 법을 알아서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을 도와주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행정청에서 압력을 넣으면 넣는 대로, 의원님들을 보좌하지 못하고 의원들을 욕 먹이는 이 소행을 엄중히 문택해서 조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 사항만 말씀으로 제 말씀을 끝맺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조례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이 안이 전문위원의 보좌가 불충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동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이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나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잘 보좌했다면 이러한 업치기 뒤치기 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망신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바른 정도로서 의정활동이 역사에 길이 보존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의 지식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의원들을 무시하는 이 소행으로 인해서 의정활동에 방해를 받고 있다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중랑구청장이 전문위원을 발탁해서, 인사발령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위원들을 보좌해야할 전문위원이 구청장의 눈치나 보고 구청 행정청의 눈치나 보고 그 지시에 따라서 의원들이 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 동의안까지도 함부로 막고, 의정활동을 방해한다는 이 사실은 역사에 길이 기록이 되어서 무능함을 알게 해서 의원들을 똑바로 보좌하는데 본의원이 오늘 신상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박천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하시는 사업과 개인 영달을 전폐하시고 우리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신년도 며칠 안남았습니다.
  금년에 계획하셨던 일은 모든 일을 며칠 안남았습니다만 소원성취 하시고 다가오는 ’93년 계유년 새해에는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는 희망찬 국가의 건설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민 앞에 우리는 더욱 다가서서 구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고 구정의 발전을 위하는 중랑구의회가 한 층 더 성숙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유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서 제1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33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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