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第23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3年 11月 15日(月) 10時


  1. 議事日程 (第2次本會議)
  2. 1. 서울特別市中浪區行政情報公開審議委員會委員推薦의件
  3. 2. 行政區域(區境界)調整(案)에대한意見聽取의件
  4. 3. 1993年度行政事務監査時期및期間決定의件

  1. 附議된案件
  2. ∘ 報告事項
  3. 1. 서울特別市中浪區行政情報公開審議委員會委員推薦의件(中浪區廳長 提出)
  4. 2. 行政區域(區境界)調整(案)에대한意見聽取의件(中浪區廳長 提出)
  5. 3. 1993年度行政事務監査時期및其間決定의件(議長 提議)

(10시2분 개의)

○議長 曺東萬   재적의원 31명중 출석의원 2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報告事項 
○事務局長 李意雄   의사국장 이의웅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特別市中浪區行政情報公開審議委員會委員推薦의件(中浪區廳長 提出) 

(10시4분)

○議長 曺東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정부공개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정부공개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정부공개심의위원회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주신대로 김종진의원, 황기환의원, 이승우의원 이상 세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종진의원, 황기환의원, 이승우의원 이상 세분이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정부공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行政區域(區境界)調整(案)에대한意見聽取의件(中浪區廳長 提出) 

(10시5분)

○議長 曺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구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정원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元鎭 議員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정원진입니다.
행정구역(구경계)조정(안)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정안은 1993년10월1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1월12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본 조정안의 현황설명을 드리면 중랑구 묵동 및 노원구 공릉동 일대 신내택지개발 예정지구내의 공동주택지인 7블럭이 구 분할 접경지역에 위치하여 2개구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조정안은 당초 기존 하천을 경계로 구계가 결정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토지예상, 토지이용계획의 하천을 중심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노원구의 면적 1만 1,100㎡ 약 3,363평이 우리 구로 편입되고 우리 구 면적 6,750㎡ 약 2,045평이 노원구로 편입되어 우리 구가 4,350㎡ 약 1,318평이 증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상 본 조정안과 같은 구 경계를 조정해야 주민들의 원활한 주거생활과 각종 행정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 경계를 원안대로 조정하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어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주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위원회의 의견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구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구역(구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서

(총무재무위원회)

 행정구역(구경계)조정(안)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議長 曺東萬   정원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구역(구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年度行政事務監査時期및其間決定의件(議長 提議) 

(10시9분)

○議長 曺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기내에 3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감사는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정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1993년도행정사무감사는 감사서유 작성 및 의원님들의 검토 시기를 감안 ’93년12월6일부터 12월8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993년도12월6일부터 12월8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원만하게 회기를 마치게 된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행정정부공개심의위원회위원 추천 등 부의된 안건 심의가 모두 종결되었으므로 이것으로 제23회 중랑구의회(임시회)회의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분 폐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