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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4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定期會)

都市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3年 12月 14日(火) 10時

場    所  區廳 企劃狀況室


  1. 議事日程
  2. 1. '9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都市整備局所管․建設局所管
  3. 2.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都市整備局所管
  4. 3.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建設局所管

  1. 審査된案件
  2. ∘ 報告事項
  3. 1. '9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中浪區廳長 提出)­都市整備局所管․建設局所管
  4. 2.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都市整備局所管(中浪區廳長 提出)
  5. 3.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建設局所管(中浪區廳長 提出)

(10시16분 개의)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좌석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이 잘 되시고 가정에도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본 위원장은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會事務局 羅炳燦   중랑구의회 사무국 나병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報告事項 
지난 10월22일 우리 위원회소관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1월27일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12월11일 중랑구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中浪區廳長 提出)­都市整備局所管․建設局所管 

(10시18분)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건설국소관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고단하신데도 불구하시고 도시정비국소관 '92회계년도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고자 자리를 마련하여 설명할 기회를 만들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국 '92회계년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회계년도 결산현황은 92년도 예산액은 7억 4,476만 3,000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이 1억 6,000만원, 예산현액은 9억 476만 3,000원이었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6억 2,266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6억 2,2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억 8,208만 7,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 잔액이 3,775만 3,000원, 집행잔액이 1억 7,276만 2,000원, 낙찰차액이 5,741만 6,000원, 순수 미집행액이 1,4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주택과가 예산액이 2억 7,703만 3,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 4,0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억 3,695만 7,000원으로서 절감잔액이 142만 2,000원, 집행잔액이 8,395만 1,000원, 낙찰잔액이 5,1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864만 1,000원, '91 사업이월액이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8,864만 1,000원이며 지출원인액이 1억 2,0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억 2,080만 1,000원, 잔액은 6,7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절감잔액이 154만 4,000원, 집행잔액이 5,463만원, 순수미집행액이 1,1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3억 5,536만 4,000원으로서 예산현액이 3억 5,5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2억 9,0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도 2억 9,008만 6,000원입니다.
잔액은 6,527만 8,000원으로서 절감잔액이 3,220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이 2,5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낙찰잔액이 541만 8,000원이면 순수 미집행액이 19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예산액이 6,250만 8,000원이며 예산현액이 6,2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5,464만 4,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 역시 5,4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786만 4,000원으로서 절감잔액은 25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517만 4,000원이면 낙찰잔액은 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의 예산액은 2,12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도 2,12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1,7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도 1,7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잔액은 415만 5,000원이 되겠으며 절감잔액이 1만 7,000원이면 집행잔액은 3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낙찰잔액은 29만원이며 순수미집행액은 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회의를 심도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정비국소관 질의답변이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용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92세출결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12월6일부터 12월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된 ’93행정사무감사보고 시정요구사항 및 전반적인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구저에 반영하여 보다 향상되고 발전적인 행정이 되도록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92회계년도예산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예산은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4개 과로 편성되어 깨끗한 도시환경 개선과 도시기반 공공시설물인 도로, 하수도, 공원 등 확충 및 유지관리와 재해 사전예방체제구축 및 주민건전여가활동 등에 집행되었으며 92회계년도세출결산은 1992년12월31일 회계연도 종료 후 93년2월28일 출납을 폐쇄한 결과를 가지고 작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 세출결산액은 120억 2,150만원으로 그 중에 지출액은 84억 3,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집행 불용총액은 35억 8,39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용별로는 예산 절감잔액이 2억 5,932만원이고 집행잔액이 32억 3,387만원이 되며 낙찰잔액은 1,430만원이고 순수미집행액이 7,6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세출총예산액이 1억 5,860만원으로 1억 1,846만원이...
○白顯鎭 委員   잠깐만, 자료가 없어 자료가.
○朴性完 委員   위원장님!
지금 자료가 도착이 안되었으니까 자료가 오거든 제안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그러면 건설국장님...
○建設局長 南承雲   미안합니다.
다시 그러면 자료를 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위원님들 자료가 올 때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추후 또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는 엄중경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재삼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사전에 배부도 하지않고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국 총 세출예산액은 120억 2,150만원으로 그 중에 지출액은 84억 3,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집행 불용액 총액은 35억 8,39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용별로는 예산절감 잔액이 2억 5,932만원이고 집행잔액이 32억 3,387만원이 되며 낙찰잔액은 1,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수 미집행이 7,644만원이 됩니다.
이를 소관과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세출예산액이 1억 5,806만원으로 1억 1,846만원이 집행되어 미짐행액이 3,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용별로는 예산절감 잔액이 561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수미집행이 1,048만원이 됩니다.
토목과는 세출예산액이 97억 5,389만원으로 67억 2,337만원이 집행되어 미집행액이 30억 3,051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용별로 보면 예산절감 잔액이 5,402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9억 6,529만원이 되며 낙찰잔액이 12만원이 됩니다.
순수미집행액이 1,107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수과는 세출예산액이 10억 6,303만원으로 8억 5,102만원이 집행되어 미집행액이 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용별로는 예산절감액이 6,644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60만원이 되며 낙찰잔액이 1,418만원이고 순수미집행액이 3,07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세출예산액이 10억 4,659만원으로 7억 4,477만원이 집행되어 미집행액이 3억 182만원이 됩니다.
불용액 내용별로는 예산절감액이 1억 3,324만원이 되며 집행잔액이 1억 4,445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수미집행액은 2,412만원이 되겠습니다.
'92회계년도 우리국 세출예산은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와 집행관리를 강화하여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세출결산서의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회계년도세출결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제출치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지역개발에 관해서,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개발건설관리과에 도로 관리쪽을 보면 지난번에 예산이 28%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72% 정도 밖에 일을 안했다는 뜻인데 가능한 내년 94년도에는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전년도 결산검사 때 보면 불용액이 29%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녹지관리도 33% 정도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역시 녹지과 쪽에서도 내년 '94년도에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일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덜했다는 결과 밖에 안나오거든요.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지나간 것이지만 도시정비 용역같은 경우도 29%가 불용이 되었는데 금년에 다소 증액이 된 것 같은데 모든 각 과에서 가능한 94년도에는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도시건설위원회에 금년도 우리 결산검사위원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전자에 정회중에서 많은 심도있는 대화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김승곤위원님이 또 지적을 못하신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게 되어서 아주 감회스럽습니다.
저는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프랑카드 제작에 있어서 미집행된 것이 있는데 프랑카드에 대한 것은 왜 미집행이 되었는지 또 앞으로 이런 예산은 과감히 삭감을 해도 되는지,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한번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방금 백현진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국장님이나 건설관리과장님,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白顯鎭 委員   7쪽입니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집행 안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朴勝雄 委員   미집행된 것은 내년도 예산은 삭감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委員長 曺圭鏞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프랑카드 제작이 당초 예산액이 3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 집행된 것이 24만 6,000원이고 미집행 잔액이 5만 4,000원입니다.
즉 말씀드리면 이것은 입찰비이고 남았던 예산배정의 잔액이기 때문에 순수 미집행액은 아니고 우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순수미집행액이 없도록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백현진위원 답변되었습니까?
○白顯鎭 委員   네.
○委員長 曺圭鏞   다음은 이승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 委員   15쪽 토목과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목1동 면목국교 주변 도로개설외 34건 여기에 대한 미집행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이승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중 면목1동 면목국교 주변도로 개설외 34건에 대한 총 예산이 67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집행한 것이 43억 200만원이고, 미집행액이 23억 9,800만원, 이것은 입찰비이고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산 10%쯤 예산배정을 안합니다.
그래서 총 입찰비이고, 남았는 설계비하고 입찰비는 차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를 발주하지 않고 미집행된 금액이 아니고 공사는 목적을 다 달성했습니다.
당초 34건에 대해서는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하고의 입찰차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이승우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李承雨 委員   다시 묻겠습니다.
입찰 차액에 대한 것도 있다고 그랬지요?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그렇습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 낙찰잔액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建設局長 南承雲   실지로 따지면 낙찰차액하고 분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배정 예산액이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예산이 1,000원으로 세워졌으면 당초의 10%를 감해가지고 900원으로 예산배정이 됩니다.
그 배정된 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보았을 때 또 700원에
낙찰이 되면 200원하고 300원을 총 얹쳤는 것을 집행잔액으로 여기에서는 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금액  23억 9,000만원이라는 것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 35.8%의 미집행이 될 정도의 계획이라면 계획자체, 예산편성 자체가 조금 뭐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현재 미개설된 도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억원이면 다른 지역에, 35억원이 아니고 23억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3억 9,000만원 정도이면 다른 데 어느 정도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인데 물 10% 절감을 빼면 그 액수는 좀 적겠지요.
그런데 그 액수 자체를 봤을 때는 예산액 자체가 67억원에서 23억 9,000만원 정도가 남는다는 것은 예산자체, 계획 자체를, 수립자체를 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너무 상향적으로 잡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局長 南承雲   이승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실지로 여기에는 예상하지 않았던 집행되지 않은 것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지하에 있는 이설비, 이설에 할 것이 있을 것으로 보고 설계에서 잡았다가 설계에서 감 되기 때문에 이설할 대상이 없어지니까 예산이 남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설계할 때 현장조사나 가능하면 물량변동이 없도록 해서 이 예산 전체가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사후에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겠지요?
○建設局長 南承雲   사후에 자료를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설국소관 질의답변이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심도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소관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효율적인 위원회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도시정비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 계열별 순서로 축조심사 한 다음 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해당부서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都市整備局所管(中浪區廳長 提出) 

(11시21분)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의사일정 제2차 도시정비국소관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개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시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님께서 해당과 심사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도시정비국 94회계년도예산(안)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구민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고 중랑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주시고 구공무원의 업무여행에 항상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도시정비국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에서는 2,000년대를 향한 도시기능의 발전 구도 구축을 위하여 첫째,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된 도시 두 번째, 자연환경과 조화된 주택공급 세 번째, 쾌적하고 다원화된 교통시설의 확충 등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구체적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도시계획시설로 정비하여 토지의 이용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질서를 확립하여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보유율 향상을 위한 주택의 종합적 계획을 마련하여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된 주택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서민주택의 가격안정 도모와 기존주택지의 재건축을 합리적으로 지도하여 정겨운 이웃이 모여 사는 주거기능의 정다운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통환경의 질적향상이 증대된 교통대책 마련으로 불합리한 교통시설을 기능적이고 편리한 교통시설로 정비하겠으며,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대책과 주차시설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강구하여 살기 편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구민생활 불편생활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물 정비와 주차질서확립 및 불법주차 행위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일반회계 도시정비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은 우리구의 주택건축분야와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 및 지역교통 지적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94예산편성방향은 민영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위법불법건축의 예방지도단속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토지 이동처리 축척변경사업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로교통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제도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 8억 2,900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7.6%가 감소된 금액으로서 긴축재정을 감안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과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총 2억 4,21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비국 주무과로서 각국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비, 국내여비, 도서구입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7,555만 9,000원을 무허가건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철거 및 사후관리와 예방순찰을 위한 활동비 및 후생복지비 등으로 909만 7,000원, 관내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에 따른 은행손실금 보진 이차보진금으로 7,5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총 2억 9,831만 9,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봉터미널 주변지구 상세계획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2억원, 중랑구도시계획 열람도 재조제비로 5,900만원, 일상업무추진 및 도시계획 측량, 기타 물품구입비로 2,292만 9,000원, 도시기본계획 업무추진과 불법광고물 정비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는 총 1억 6,9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정비 및 도색,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 1억 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과태료 고지서 전산발급을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 및 서류보관캐비넷 구입에 237만원과 원활한 지역교통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상비 등으로 6,6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총 5,8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민원서식구입, 복사기 등 행정장비보수비, 건축심의위원수당, 급량비 등으로 2,118만 6,000원, 건축업무수행활동비 792만원, 위법건축단속활동비로 1,512만원, 건축지도업무추진비 600만원, 건축행정전산화에 따른 장비보강 및 건축종합 민원실용 복사기 구입 등으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총 6,0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척변경 및 등록사항정정사업비 2,609만 8,000원, 지적기초점설치 및 측량사업비 420만원, 지적공부정리 및 축척변경업무보조 일용인부임 1,329만 9,000원, 표지제작, 인쇄비, 위원회운영수당 등으로 63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처리와 행정능률향상을 위하여 복사기구입 및 자산취득에 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 256쪽에 있습니다.
주차질서확립을 위하여 총 18억 3,530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8억 4,2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으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주세입이 되겠고, 이외에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건물건축시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등,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과태료, 주차목적도로점용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기타 잡수입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5억 8,996만 1,000원과 94년도 세입 12억 4,534마 4,000원으로 예산은 총 18억 3,5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 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운영비,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등에 한하며, 타목적으로는 일절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의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설비가 1억 2,215만 7,000원, 일반수용비가 4,474만 9,000원, 공공요금 9,668만 7,000원, 피복비 848만원, 급량비 2,775만원, 관서당경비 869만 2,000원, 국내여비 등 기타가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3억 6,3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차장특별회계 94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도시정비국소관94년도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주택과소관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주택과장 박의선입니다.
주택과 94년도 예산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총예산은 2억 4,211만원으로 93년 예산 2억 8,170만원보다 3,95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예산내용은 무허가철거 인부임이 2,697만원, 국 일반수용비가 7,556만원, 관서당경비 7,080만원, 국내여비 4,032만원, 전세보증금, 융자금 이자 미지급에 대한 배상금 1,556만원, 철거원년금이 6,00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내용을 보고드렸고,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33쪽입니다.
무허가철거 인부임이 94년도 예산 2,69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1만 2,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34쪽.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총 94년도 예산은 7,555만 9,000원으로서 작년 93년도 예산에 비해서 1,425만 3,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인쇄비가 90만원, 철거장비가 20만원, 사진용품 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35쪽.
사무자동화용 전산 품 구입으로서 1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용품구입이 52만 8,000원이 되겠고, 무허가건물철거원 피복비가 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36쪽입니다.
관서당경비가 7,0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7쪽 자산취득비가 11만 1,000원, 경비조정업무추진비가 270만원, 공공요금이 24만원, 국내여비가 4,0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목이 새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원여비가 특별활동비로 93년도에는 특별활동비로 비목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국내여비로 되었고 기타 특수사업추진여비가 187만 2,000원으로서 이것은 관서당경비에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특수활동비로서 무허가건물 담당공무원 업무추진비, 이것은 547만 2,000원인데 이것은 동 건설담당 월 2만 4,000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무허가건물철거원 업무추진비로서 1,009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업무추진 360만원, 무허가건물철거 일용인부보상금이 2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39쪽이 되겠습니다.
신발생무허가건물신고, 이것은 신고하는 신발생무허가건물 신고를 하는 것 같으면 한 건당 2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전세보증금 융자금 이자 미상환금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1,555만 7,000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709만 5,000원을 줄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세보증금을 융자해 주고 융자자가 부담하는 이자 미상환금에 대한 은행손실금에 대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쪽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물철거보조원 연금이 6,0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41쪽, 자산취득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선호출기 구입 일반행정 기능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금으로써 무허가건물철거용역비, 여기에 5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큰 무허가건물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  조)
 ’94세입세출결산(안)사항별설명서­주택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委員長 曺圭鏞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33쪽 주택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33쪽입니다.
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쪽수 한장 한장을 넘겨 가면서 하겠습니다.
그 때 그 때 당시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박성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委員   박성완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94년도 예산심사를 하는데 앞서서 보편적으로 지금 예산을 이렇게 훑어 보면, 지금 주택과만 하더라도 지금 93년도부터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소된 예산으로서 주택업무를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는지 또 왜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지 어떤 건축에 의해서 감소가 되었는지 일할 것이 없어서 감소가 되었는지 또 어떤 예산상에 있어서 감소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전년도에 비해서 3,959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감소된 내용은 239쪽을 보시면 저희가 전세보증금융자금이자미상환에 대한 배상금이 79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갚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융자냈던 분들이 계속 갚아가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저희가 또 237쪽에 보시면 밑에서 둘째 줄 무허가건물 단속원여비, 이것이 원래 1만원씩 15일, 금년에는 15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원래 93년도에는 20일분을 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5일분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또 일반 저희가 절약하는 의미에서 감축을 조금 시켰습니다.
그래서 3,900만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무허가건물추진비 여기는 이게 이제 저쪽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고, 238쪽 중간에 보면 94년도 예산이 547만 2,000원인데 93년도 예산은 3,427만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활동비가 이 쪽으로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朴性完 委員   이쪽으로 어디 넘어온 것입니까?
○住宅課長 朴義善   여비가 새로 설정이 되면서 4,030만원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단 여기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여비를 20일분을 주던 것을 15일분으로 해서 적어졌기 때문에 철거원들 사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朴性完 委員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댜.
무허가 건물 철거 인부 대금도 여기서 주는 것 같고 또 여비관계도 주는 것 같은데 여비관계 주는 것이 결국은 주택과 내에서의 어떤 저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여비를 줄이라 그래서 줄인 것입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여기저기에서 자르다 보니까 안되어서 여비를 주는 것입니까?
○住宅課長 朴義善   이것은 93년도에는 20일분을 주는 것으로 지침이 되었습니다만 지침 자체가 15일분으로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性完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성완위원 답변되었습니까?
○朴性完 委員   네.
○委員長 曺圭鏞   본 위원장이 본 회의를 심도있게 정확하게 다루기 위해서 위원들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택과를 저희들이 하고있는데 이 쪽수대로 한쪽 한쪽을 하느냐, 주택과를 전부 병행해서 주택과 같으면 주택과 하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본 위원장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박승웅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쪽수로 하지말고 한 과 병행을 해서 위원님들이 그 동안 다른 분이 질의할 때 그 쪽수에 질의할 위원님이 있으면 미리 메모했다가 과별로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曺圭鏞   박승웅위원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별로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국․과장님들 그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무허가 건물 철거 인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무허가 철거 인부가 2,378만 6,000원 중에서 불용액이 1,982만 3,000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과연 금년에도 2,697만원인데 작년에도 불용액을 그만큼 남겨놓고도 금년에 더 증액된 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약에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더라도 되겠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저희가 원래 3명이 책정되었습니다만 92년도에는 실제 쓰기는 1명 밖에 못썼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명이 되어가지고 지금현재 두 사람을 쓰고있고 한 사람은 절감차원에서 못썼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 사람이 있어야 저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수 있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금년에는 과장님께서 필히 인부를 세 명을 다 활용하시겠습니까?
○住宅課長 朴義善   네, 활용하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네, 알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曺圭鏞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첫번째 무허가 건물 철거원 피복비 이러셨는데, 235쪽입니다.
27만 2,000원이지요?
○住宅課長 朴義善   네.
○金鉉培 委員   몇 명이나 됩니까?
○住宅課長 朴義善   그 다음 2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작업복 1만 3,070원 9명, 작업모 3,000원 9명, 장갑 300원 9명 15회, 노무화 4,870원 9명 2회, 이렇게 합해서 27만 2,000원입니다.
○金鉉培 委員   네, 알았습니다.
238쪽하고 233쪽에, 238쪽에는 무허가건물 철거 일용인부, 또 233쪽에는 인부임 이런 식으로 두 종목으로 명칭을 붙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233쪽에는 '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고요, 238쪽에는 '무허가 건물 철거 일용인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233쪽 무허가 철거 인부임은 저희가 월 보수액으로 지급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38쪽 '무허가 건물 철거 일용인부임' 해가지고 하는 것은 보상금, 이것은 공무원연금법 및 의료보험법 일용잡급의 퇴직급 지급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예치를 해놨다가 퇴직할 때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신발생 무허가 건물 신고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예측신고 건수를 20건을 잡으셨는데 그 신고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몇 건이나 무허가 발생 신고에 의해서 보상을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저희 ’93년도에는 일반주민이 저희에게 신고를 해가지고 보상금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20건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러면 신고가 전혀 없으면 내년에도 20건을 예산액에 안넣으셔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이것은 저희가 규정상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있으면 저희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건만 해 가지고 4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金鉉培 委員   그러면 동 단위에도 이런 신고에 대한 보상액이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住宅課長 朴義善   연초에 업무계획으로 해서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냅니다만 직원들의 빈번한 인사이동이라든지 담당자가 바뀌고 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옆집과 옆집 사이에 감정대립에 의해서 ‘저집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 라고 신고했을 때도 보상금이 나가는 것입니까?
○住宅課長 朴義善   그런 것은 진정사항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金鉉培 委員   아니지요, 진정이라고 그러지 않고 '몇 번지 몇 호, 우리 옆집인데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놔둬도 되느냐?' 감정에 의해서 신고가 되었을 때 '고맙습니다'라고 해서 2만원을 지급합니까?
○住宅課長 朴義善   아직까지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金鉉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승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233쪽 무허가 철거 인부임하고 또 240쪽에 보면 무허가 건물 철거 보조원 해 가지고 6,000여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것하고 앞에 2,600여만원 들어간 무허가 철거 인부임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철거인부하고 철거 보조원하고...
○住宅課長 朴義善   몇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朴勝雄 委員   233쪽하고 240쪽.
무허가 철거 인부 있지요, 233쪽?
2,690여만원.
○住宅課長 朴義善   네.
○朴勝雄 委員   그 다음 240쪽 보면 무허가 건물 철거 보조원 해가지고 6,0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철거 보조원하고 철거인부하고는 어떻게 틀리는 것인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240쪽은 연금지급금입니다.
무허가 건물 철거원 연금지급금을 1.5% 예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예치금입니다.
○朴勝雄 委員   철거 보조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住宅課長 朴義善   철거원인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뭐가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240쪽에 보면...
○委員長 曺圭鏞   주택과장님이 대답하십시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住宅課長 朴義善   무허가건물 철거보조원이라고 써놨는데 철거원입니다.
240쪽에 그것이 조금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이것 작성 누가 했습니까?
의회심사를 거칠, 지금 심도있게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말이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 장은 틀렸다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 해 가지고 왔잖아요, 도시정비국에서.
이것이 또 틀렸어.
여기서 장난칩니까?
앞으로는 하나하나 잘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것이 제가 본 견지에서는 지금 틀렸는지 안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쇄가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천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인부임, 일용잡급들 말이지요, 그 다음 무허가건물 철거원 피복비같은 것 지출한 각 동별 무허가 건물 철거에 따른 소요예산의 집행내역을 전부 서류를 가져 오십시오.
직원을 시켜서 가져와 보십시오.
지금현재 과장님께서는 '92세출결산 총괄에도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미집행액이 상당히 이퀄이 안되고 이월된 액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장님께서는 이 돈이 분명히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면서 집행된 돈이 분명하다고 사료가 됩니까?
집행된 금액이 말입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철거인부한테 지급되는 것은 그대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러면 주택과장님 지금 직원을 시켜서 각 동별 무허가 건물 이 금액에 맞는 무허가 건물 철거 지번, 무허가 건물 대상에 대한 서류를 일체 다 가져 오십시오.
○住宅課長 朴義善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재정법에 보면 예산배정 계획이 있습니다.
배정계획대로 했는지, 또 예산안 심사를 받을 적에 첨부하는 서류가 있거든요, 서류가 다 왔는지,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2에 보면 예산안에 첨부서류에 대한 관계법규가 나와 있습니다, 7쪽 보면.
열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이 다 되었는지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거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조에 보면 예산배정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분기별로 하급기관에서 배정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배정 계획이라든지, 또 예산을 받기위한 심의할 적에 첨부해야 될 서류가 다 안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무엇이 안왔는지 국장님이 첨부해서, 그래야 무슨 예산심사를 하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야.
이거 좀 해주시고 안된 사항은 다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天植 委員   주택과장님,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委員長 曺圭鏞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백현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류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십시오.
이것은 법에 나와있는 사항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委員長 曺圭鏞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그 관계규정을 알아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가 관계규정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분기별로 하는 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예산 배정서에 의해가지고 하는 절차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예산에 준해가지고...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되었음을...
○白顯鎭 委員   아직, 잠깐만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曺圭鏞   가만 계십시오.
종결을 보류하고 백현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지금 예산심사하는 데도 물론 이렇습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예산심사는 내년도 사업을 위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집중적인 세부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자료요청을 했고 또 우리 박천식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주택과를 질의종결하면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과도 역시 보류하고 모든 과를 한 다음에 미비된 과는 보류를 시켜놓고 하는 것이 원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택과 질의답변에 관한 것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長一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曺圭鏞   네, 장일평위원님!
○長一平 委員   백현진위원께서 동의한 것을 좀 해 주십시오, 일단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진행을?
○委員長 曺圭鏞   가만히 계세요.
본 위원장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십시오.
회의진행에 잠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서로 양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백현진위원님 지금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長一平 委員   아 저…….
○委員長 曺圭鏞   조금 계세요, 그러면...
○長一平 委員   네,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의사진행발언입니까?
○長一平 委員   네.
○委員長 曺圭鏞   여기에 대해서 동의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얘기 좀 들읍시다󰡓하는 위원 있음)
○長一平 委員   아니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말이죠 우선 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백현진위원에 대한 동의를 묻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白顯鎭 委員   아니 제가 말씀드릴께요.
상대방 위원이 사실 동의를 내면 어떤 동의를 진행하신 다음에 재청이 없으면 성립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회의진행의 원안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동의에 재청이 없으면 백현진위원님이 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金鉉培 委員   아, 물으셔야지요.
○委員長 曺圭鏞   지금 물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金鉉培 委員   재청에 대한 의견을 묻지 않으니까 지금 찬성을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찬성을 물으셔야지요, 정식으로.
○委員長 曺圭鏞   본 회의를 심도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합니다.

(12시2분 회의중지)

(12시7분 계속개의)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白顯鎭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曺圭鏞   백현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白顯鎭 委員   방금 전에 주택과소관인 자료요청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본위원이 보류를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 도시정비과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위원이 발언한 것을 철회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백현진위원님, 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백현진위원님, 본위원이 철회를 하기 때문에 그 제안은 철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도시정비과장 조수창입니다.
’94년도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용역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총 2억 9,831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93년도 대비 2억 1,85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용으로는 용역비 2억 900만 3,000원, 시설비 900만원, 자산취득비 185만원이며, 삭감내용은 일반운영비 1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는 각종 사업계획비 30만원, 도시계획법 제16조제2항에 의거 신문공고료 554만 4,000원, 상봉동, 신내동 일대의 지적현황측량비 300만원, 도시계획입안비, 지적고시에 필요한 지도구입비 170만 4,000원, 현수막 제작비 10만원, 사진용품비 92만 6,000원, 기타 제용품비 56만원, 도시계획위원회 및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387만원, 불법고정광고물 철거를 위한 특수인부임 631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업무추진과 불법광고물정비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5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연구개발비로 상봉터미널 주변지구 상세계획 용역비 2억원, 중랑구 도시계획 열람도 재조제비 5,900만 3,000원 등 연구개발비가 지난 해 대비 2억 900만 3,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불법광고물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장소에 종합현수막 게첨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비로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구년수초 과와 잦은 고장으로 반복된 수리비지출 및 업무의 비능률 등에 따른 복사기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3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245쪽에서 247쪽 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45쪽 첫째 일반수용비가 1,213만 4,000원으로서 작년도 대비 77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운영외 수당으로서 387만원이 94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금년대비 18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4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631만 2,000원이 ’94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며, ’93년도 예산 대비 12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450만원이 94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면서 ’93년도 대비 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2억 5,900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93년도 예산에 비해서 2억 900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93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4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1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94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도시정비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委員長 曺圭鏞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천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업무중에 광고물정비 업무 사항별 설명서 중에서 246쪽 불법 광고물에 대한 소요예산 요구를 했는데 전반기 92년도 세출결산 사항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는데 광고물 정비하기 위한 예산집행 내역을 영수증 첨부해서 전부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朴天植 委員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委員長 曺圭鏞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자료 246쪽 용역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2억 5,900만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말씀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박성완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4년도 예산에 도시계획연구 개발비로서 상봉터미널 주변 지구상세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과 중랑구 도시계획 열람도 재조제비 5,900만 3,000원, 계 2억 5,900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지금 작년과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도시기본 계획의 일환으로 거기에서 상봉터미널 주변, 망우역을 포함한 상봉터미널과 지하철 7호선 상봉역 그 일대를 묶어서 중랑구의 구 중심지로서 개발하기 위한 지구 상세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법 제20조 3에 의해서 지구 상세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고 도시계획법 제20조 3의 제3항에 의해서 상세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94년도에 그 일대를 지구상세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지금 상봉터미널 주변은 대형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망우역 옆은 삼표연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그 공장들을 이전을 촉진시키고 그 일대를 많은 공지를 갖다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상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위원장님!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曺圭鏞   박승웅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그러면 앞으로 상봉터미널 주변 지구상세 계획수립 용역에 앞으로는 우리 중랑구에서 이러한 상세 지구가 예를 들어서 묵동 먹골역이라든지 사가정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앞으로 이런 용역이 필요한 것인지 이 용역의 하나로써 중랑구 도시기본 계획이 용역주면 이것으로 끝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지금 저희들이 용역 수행하고 있는 2,000년대 기본계획상에 상봉터미널 주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망우역을 포함한 그 일대를 지수상세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구상세구역을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서 상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금 박승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먹골역이라든지 기타 역세권 주변은 상세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세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세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朴勝雄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승웅위원 되었습니까?
박천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지난번 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준 근거가 있지요?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네.
○朴天植 委員   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준 내역, 예산소요 내용, 전 서면으로, 서류로 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 답변 필요없습니까?
○朴天植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성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委員   박성완위원입니다.
247쪽에 보면 불법 벽보지류 제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작년인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한번 다룬 것 같은데 '이것 상당히 실용성이 없다' 지금 그렇게 아마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년 추경에 해 가지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1차 추경이 뭡니까?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지금 박성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7쪽 '불법 벽보지류 제거기' 했는데 그것은 지금 이 설명서가 '94년도 예산과 '93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650만원 되어있는 것은 '93년도 금년도 예산사항이고 명년도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명년도 예산에는 없고 지금 여기 1,650만원 한 것은 금년도 '93년도 예산에 1,650만원, 1대당 165만원으로 해서 10대를 잡았는데 추경에서 9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고 165만원 1대만 구매하도록 되어있고 이것은 지금 1대는 구매요구중입니다.
그리고 명년도 즉 ’94년도 예산에는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朴性完 委員   그러면 ’94년도 예산책정이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1,650만원?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네, 그것은 93년도 예산입니다.
’93년도, ’94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93년도 예산을 기록해 놨습니다.
○朴性完 委員   그러면 불법 벽보지류 제거기를 살 계획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지금 이것은 오늘 하는 것은 ’94년도 세출예산 심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항별 설명서를 작성할 때에 ’94년도 예산과 ’93년도 예산을 비교하기 위해서 앞에는 ’94년도 예산 뒷편 두번째는 ’93년도 예산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당초 본 예산 1,650만원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추경 때에 9대분이 삭감이 되고 1대분만 남아있는데 그 1대분이 현재 구매요구중입니다.
○朴性完 委員   잘 알았습니다.
질의 이상 끝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성완위원, 답변 되었습니까?
○朴性完 委員   네.
○委員長 曺圭鏞   다음에는 백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245쪽 일반운영비란에 보면 일반 수용비에서 신문공고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 제16조제2항에 의거해서 ‘2개 일간신문 1회 이상 공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신문은 한겨레 신문입니까?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지금 신문공고료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입안이라든지 지적고시 등을 위해서 법상에 2개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 일간신문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프레스센터에, 저희들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한국 프레스센터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순번제로 해서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그러면 한겨레신문인지 서울신문인지 모른다 이 말씀이지요?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지금 이것은 저희들은 어느 신문이라고 저희들이 지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시내 일간신문을 두고 순번제로 게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그 다음 두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2월24일날 대통령령 제13856호로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의 시행령이라 해 가지고 대통령이 정말 좀더 나은 도시미관을 만들기 위해서 시행령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45쪽에 보면 지금 시행령 제21조와 제22조가 있는데 93년2월24일부로 제22조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설명사항에 보면 삭제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제22조를 적용해서 예산편성에 올라온 이유가 있고 또 법 조항을 다 숙지를 못한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업무추진이나 모든 등등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런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표기를 잘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이것은 시행령 위반입니다.
제22조는 끝난 지가 오래되었고 아마 도시정비국장님께서도 그날 감사할 때도 이 사항을 분명히 체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시행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했는지 대통령령을 어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백현진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93년도 2월달에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되기 전에는 시행령 제21조는 현수막, 제22조는 프랑카드 두 개로서 개정되기 전까지는 공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관용상 사용했는데 금년도 2월달에 개정됨으로써 제22조가 삭제됨으로써 프랑카드란 말이 현수막까지 통일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관습상 두 가지 쓰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별히 조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白顯鎭 委員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실상 관용상 사용을 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참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감사를 거쳐서 분명히 신랄하게 지적이 되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21조를 적용한 것입니까, 제22조를 적용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제21조 적용입니다.
재삼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제22조를 적용했으면 이 문안을 빼고 제21조를 적용했으면 자구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네, 제21조를 적용한 것입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백현진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白顯鎭 委員   네.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92세출결산서에 고층건물 간판철거 특수 일용인부임, 이 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합니다.
’92년도 특수차량가지고 광고물 단속한 근거가 있지요, 과장님?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죄송합니다만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朴天植 委員   특수차량 불법광고물 말입니다.
특수차량으로 정비한 예산집행내역 있지요?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특수차량 임대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朴天植 委員   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임대료는 510만 7,000원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차량을 당초에 사용을 하도록 임대를 해서 사용하도록 했는데 저희들 토목과의 가로등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러면 이번 금년도에 특수차량 관계가 다시 또 소요예산으로 요구를 했는데...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차량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朴天植 委員   안들어 갔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네.
○朴天植 委員   그러면 지금현재 여기는 특수비계공, 용접공, 전기정비공은 그러면 특수차량 없이 어떻게 올라가서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지금까지 저희도 박천식위원님 말씀하신 특수차량을 필요로 할 때가 있고 옥상에서 줄을 타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꼭 특수차량이 필요한 것은 우리 구 토목과에 가로등 수리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로 지금 246쪽 목, 용역비로 나와 있는데 사가정역 주변 용역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사가정로 주변은 현재 우리 구에서는 용역계획이 없습니다.
사가정길 현재 15m 도로를 25m로 확장하는 건은 현재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터널계획과 병행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통지를 받았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러면 다시한번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가정역 부근 주민 면목3동, 면목7동 주민들이 용마산 터널이 뚫리는 예정이 발표된 지가 벌써 3, 4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시 계획에 따른 계획관계로 질의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면목3동 주민이나 면목7동 주민들은 평생에, 인간이 뭐 70평생 산다고 그럽니다만 많이 살아야 80세, 90세인데 평생에 집한번 짓기 위한 그 구구절절한 희망사항이 주민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마산 터널계획은 되어있고 25m 확장계획도 중랑구 도시계획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그에 따른 주민들에게 갈구하고 희망하는 내 재산을 가지고 집 한번 평생 한번 지어서 잘살다 죽겠다는 그런 차원의 계획이 빨리 수립이 되고자 하는 희망이 있는데도 그쪽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쪽에 따른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중랑구 예산적 차원의 소요는 왜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지금 말씀하신 사가정길 확장건은 저희들 용마산터널 계획이 현재 노선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용역을 들어가면 실시설계가 들어가면서 그 노선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와 검토하고 이 장안교와 연결하기 위해서 그것은 일괄적으로 검토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을 종합 포함해서 지금 검토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이 사가정길만 별도로 확장검토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명년도에 아마 거의 확정될 것으로 봅니다.
○金鉉培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김현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세 분이 가시는데 그 세 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서를 듣고 그 분들은 좀 질의에 조금 양보를 해 주시고 예산결산위원으로 안 들어간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을 검토를 해서 좀 질의답변을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실 문제는 추후에 예산결산의 심사장소에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정회시간에 우리 상호 위원님들과 합의점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실천을 하셔서 오늘 오후 5시까지 우리가 설명에 대한 질의를 간단히 끝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김현배위원님께서 예결위원회에 안들어가신 분에 대해서 주로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언관계는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잘 참조하셔 가지고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曺圭鏞   없습니까?
○朴天植 委員   내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님!
박천식위원님, 질의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네, 좋습니다.
진행상 요구하는 말씀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246쪽 목중에 맨 밑에 줄 시설비 900만원은 어떠한 시설비로 소요요구를 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우리 중랑구 관내에 현수막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만연하고 있는데, 그 현수막을 저희들이 어떠한 장소에 게첨대를 설치를 해서 그 쪽으로 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지방이나 타구에서 한두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명년도 ’94년도 예산에 3개를 설치를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묵동천 주변이라든지 또는 상봉터미널 앞, 구청 앞 여기 면목유수지 옆에 현수막 종합게첨대를 한 개소에 300만원씩 해서 3개소를 시범으로 설치를 해서 효과가 좋으면 계속 사업으로 몇 개를 추가로 설치를 하고 해서 그 내용은 현수막 종합게첨대입니다.
○朴天植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게첨대 설치 법적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아무데나 게첨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법적 여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그 게첨대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하나의 조건은 일반적인 조건으로서 그 게첨대를 설치해서 한 게첨대 한 개당 플랭카드 5개, 6개가 붙으면 시야를 가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이나 상가가 붙은 데는 그것을 하면 일반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묵동천 옆, 또 구청 앞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이 되겠습니다만 그 옆과 상봉터미널 건물을 등지고 하나 설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朴天植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립니다.
목중에 제일 위에 줄 두 번째, 광고물심의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요청합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서면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다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봉터미널 주변지구 상세계획수립용역에 관해서 여기에 대한 서류를 저희 위원회로 좀 가져오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거기에 법적근거도로계획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8항 이 관계를 좀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丁大龍   지역교통과장 정대용입니다.
지역교통과 ’94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은 1억 6,929만 2,000원으로 ’93년도 2억 2,288만 2,000원보다 5,359만원이 감소편성 되었습니다.
주요감소내역은 일반운영비 2,155만 7,000원, 자산취득비 1,495만 6,000원, 시설비 920만 9,000원 등이 감소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편성액은 18억 3,530만 5,000원으로 ’93년도 대비해서 8억 4,215만 3,000원이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증가편성된 원인은 ’93년도 이월액 5억 8,996만 1,000원을 포함해서 예비비로 13억 6,300만 610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실행예산은 4억 7,170만 5,000원으로 1,9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은 자료에 의해서 251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일반운영비에서는 저희가 일반수용비가 300만 5,000원으로 해서 110만 2,000원이 감소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53쪽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금년도는 703만 8,000원으로 작년도 예산보다 523만 3,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25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432만으로 금년도 예산안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피복비도 금년도 예산보다 66만 9,000원이 적은 9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급량비는 35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택시 신규면허 심사를 지금부터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직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또 재료비는 990만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분도 250만원 편성을 해서 금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는 금년도 예산보다도 920만 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용마산공원이 작년에 시설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도 1,400만원이 감액편성된 230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8억 3,5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도 8억 4,2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비비로서 13억 6,300만원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비를 볼 것 같으면 주차장안내표판이 내년도에는 900만원 정도, 이것이 설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2,100만원 정도를 감액을 해서 잡았습니다.
주차장금지도색도 금년도보다는 1,300만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또한 주차장구획선설치도 1,600만원 정도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도 금년도보다는 1,100만원이 감액된 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보다는 3,100만원이 증가된 9,6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우편요금이 600원에서 700원으로 증가가 되었고 또 내년도에는 주차단속에 대한 건수를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금년도에 준해 가지고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금년도보다는 1,300만원을 상회하는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93년도에는 일반회계에 포함되어 있던 관서당경비가 특별회계로 넘어옴에 따라서 869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도 금년도에는 국내여비가 없었습니다마는 보상금관계가 국내여비로 기준을 조정함에 따라 세목이 생겨서 이번에 5,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비, 특수활동비는 내년도에는 항목이 없어졌습니다.
다음은 보상금도 금년도에 준해서 1,5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도 2,4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자산취득비에서는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정수승인 해 주신 주차단속용 티코 구입비로 해서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비비로서는 13억 6,300만원 정도를 예비비로 계상을 해서 저희 이번에 특별회계 총예산은 18억 3,50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로 계상을 해서 심사에 회부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94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지역교통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委員長 曺圭鏞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지역교통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鉉培 委員   아까 이승우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안계셨는데 예산결산위원으로 들어가신 분은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양보를 해 주시고 예산결산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은 위원 위주로 해서 질의 좀 하게 양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문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단속반원이 휴대하고 있는 카메라가 8대라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맞지요?
○地域交通課長 丁大龍   네.
○金鉉培 委員   257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5대가 고장이 나서 교체한다고 그래서 예산안이 올라 왔습니다.
그러시고 257쪽에는 연 8대중 8대가 2회씩 수리를 한다고 그래서 수리비용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단속중에 소나기를 만날 경우 침수에 의한 고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단속원들이 비가 왔을 때 피하지 않고 비를 맞으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丁大龍   수리비 비목은 예를 들어서 기재를 한 사항입니다.
단속을 하다보면 단속 당하는 사람하고 실갱이를 하다보면 내려뜨린다든지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것은 계속 고장이 나기 때문에 꼭 소나기를 만났을 경우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은 것으로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러면 작년도에 이런 형식으로 해서 8대가 2회씩 고장수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地域交通課長 丁大龍   네, 고장수리를 했습니다.
○金鉉培 委員   한 대를 2회씩이요?
○地域交通課長 丁大龍   그것은 산출기초사항으로 꼭 2대라고는…….
○金鉉培 委員   작년도의 예를 들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地域交通課長 丁大龍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나왔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러시면 말씀이죠.
○地域交通課長 丁大龍   네.
○金鉉培 委員   고장수리에 대한 그 영수증 좀 하나 개인 한 부만 좀 원본만 좀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자동카메라로 사용을 하시는데…….
○地域交通課長 丁大龍   네.
○金鉉培 委員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국산 메이커로 해서 자동카메라가 1대에 12만원 내지 13만원이면 구입을 합니다.
○地域交通課長 丁大龍   네.
○金鉉培 委員   그런데 이 수리비를 한 번 수리비에 6만원씩 지출을 해서 수리를 하신다면 이거는 좀 잘못 예산을 집행하시는 게 아닌가 한번 좀 지적하고 싶구요, 좀 더 심도있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승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 委員   260쪽 보면, 단속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地域交通課長 丁大龍   네.
○李承雨 委員   지금 단속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地域交通課長 丁大龍   금년도에는 단속보상금으로서 20만원까지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단속보상금은 일단 본청 지침에 의해 가지고 10만원만 계상하도록 그래서 1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李承雨 委員   이 예산을 본청 지침인데 지금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주민들한테 오해의 불씨도 있고 또 이번 감사기간에 있어서도 구위원님들한테 나름대로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이 예산을 완전삭감을 하게 될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작년에 20만원을 10만원으로 낮출 정도면 내년도 가서는 이 예산도 없어질 것 같은데 우리 중랑구는 미리 깎아가지고 단속이 건수위주에 의한 보상금이 아닌 그런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는 과감히 삭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地域交通課長 丁大龍   그 단속보상금은 금년도에는 건수위주로 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문제점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금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달이 안되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건수에 의한 보상금은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신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내근을 해야 될 그러한 여직원이 있으면 아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외근을 못하지만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고 다만, 건수에 의해서 지급하는 게 있으면 우리 구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지금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염려하시는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여기에 대한 지침서 있지 않습니까?
○地域交通課長 丁大龍   네.
○李承雨 委員   그 지침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地域交通課長 丁大龍   네, 알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이승우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李承雨 委員   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260쪽 체납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체납징수 포상금은 예를 들어서 한 직원이 체납액을 얼마만큼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나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地域交通課長 丁大龍   그 포상금은 0.05%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건당 0.05%, 또 0.03%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건당 그렇습니다.
○朴勝雄 委員   금액에 의해서 하지 않고 건당?
○地域交通課長 丁大龍   금액 건당입니다.
금액에 대해서 0.05%, 0.03%입니다.
○朴勝雄 委員   0.03%가 위에가 건강입니까, 아래가…….
○地域交通課長 丁大龍   1차년도분은 0.03%이고 2차년도 이상분은 0.05%입니다.
    (󰡒10만원 중에서󰡓하는 위원 있음)
3만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朴勝雄 委員   0.05%이면 10만원에 대한 0.05%입니까?
○地域交通課長 丁大龍   네, 그렇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러니까 과년도 것이지요, 작년 것 말고.
○地域交通課長 丁大龍   내년도에 가가지고 ’93년도분은 0.03%이고 ’92년도 이전 것은 0.05%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勝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260쪽 상단부분에 국내여비, 또 주차단속업무 추진여비, 불법주․정차단속여비, 이것이 ’93년도에 없던 것인데 ’94년도에 이것이 다 신설된 것입니까?
○地域交通課長 丁大龍   네, 그렇습니다.
○金勝坤 委員   그러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침서를 주십시오.
○地域交通課長 丁大龍   네, 알겠습니다.
○金勝坤 委員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地域交通課長 丁大龍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없던 국낸내여비가 내년도에 계상이 된 것은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보상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단속건수에 따라서 기본이 10만원, 또 그 이상 받았을 때는 2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국내여비를 신설해 가지고 그런 폐단을 없애자 해서 주차건수단속여비로 해서 하루 4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하루에 1만원씩 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침에는 25일로 잡혔습니다만 실제로 여직원들이 나가서 근무하는 것은 생리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휴가로 해서 20일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상으로는 25일씩 해서 16명이 계상이 되었고 그 밑에 불법주․정차단속원 여비 해 가지고 또 1만원씩 8명 이렇게 된 것은 금년도에는 특수활동비라 그래서 정보비에서 1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만원 정보비를 국내여비로 해서 1만원씩 10일간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것이 부기가 좀 바뀌어져 가지고 활동비가 없어지고 국내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김승곤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地域交通課長 丁大龍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金勝坤 委員   주차단속업무추진여비하고 밑에 보니까 불법주․정차단속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50%가 삭감이 되었는데 성격이 주차단속업무추진여비하고 어떻게 말이 다릅니까?
여기 없는 것이 새로 신설되었는데 밑에 50% 감액된 것보다 오히려 금액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성격이 좀 여기에서 거기에 보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신설된 것입니까?
○地域交通課長 丁大龍   국내여비는 밑에 있는 것은 정보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하고 상계해서 밑에 보상금하고 합계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5일로 계상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출하는데 근무한 것이 4시간 이상을 근무를 해야만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침이 25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증액된 분은 없습니다.
○金勝坤 委員   그러면 정보비를 없애고 주차단속업무추진여비로 명칭을 바꾸게 된 것입니까?
○地域交通課長 丁大龍   네, 국내여비로 바뀌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건축과장 김종삼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5,872만 6,000원으로 이는 ’93년도를 대비해서 579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볼 때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는 289만 8,000원이 계상이 되어서 ’93년도에 비해 69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인쇄비에서 14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복사기 소모품이 4만원이 감소가 된 반면에 레이저프린트 소모품 75만원이 증가되어서 전체적으로 69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2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은 72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7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이 2명이 증가되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급량비는 1,108만 8,000원이 계상이 되어서 ’93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금년도에는 주무과로 여비 전체가 이관이 되어서 우리 과에서는 1,360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건축업무수행을 위한 활동비로서 792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전년과 동일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중에서 위법건축단속활동지원비는 1,512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인원이 한 명 줄었기 때문에 72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건축지도업무추진비는 600만원으로서 전년과 동일하겠습니다.
다음 2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는 8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내년도에 전자복사기 1대를 신규로 구입하고 다기능 사무기기 즉 컴퓨터 1대를 신규로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현재 사용중인 전자복사기 1대는 교체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94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건축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委員長 曺圭鏞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4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승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266쪽 국내여비가 삭감해 완전히 없어졌는데 무슨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建築課長 金鍾三   이 사항은 저희가 저희 구청에서 기획예산과의 지침에 통일해서 금년도에는 주택과인 주무과에 이 사항이 이관이 된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저희 구청지침으로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어디로 이관이 되었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기획예산과에서 이 금액을 저희 건축과에서 주무과인 주택과에 이것을 포함시켰습니다.
○李承雨 委員   이 활동자체를 주택과로…….
○建築課長 金鍾三   여비지급 자체를 주무과인 주택과에서 저희 건축과로 하는 것으로 항목을 이동했습니다.
○李承雨 委員   그러면 이 분야는 주택과에서 하게 됩니까?
○建築課長 金鍾三   저희 건축과에서 하게 되는데 예산항목을 주택과에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국 전체가 주택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그러면 이 자체예산에 있는 것입니까?
주택과에 이 예산이 그대로 잡혀 있는 것입니까?
○建築課長 金鍾三   네, 현재 잡혀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金義久   ’94년도 지적과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은 세목이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구성되고 일반운영비 5,087만 1,000원과 자산취득비 970만원으로 총 예산 6,05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3년도 대비 495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용은 자산취득비가 970만원으로 전액 증가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474만 8,000원을 줄여 실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 5,087만 1,000원의 사항별 세부내역은 측량원도, 결의서 등 표제작비 91만 3,000원, 지적제 신고용지와 등본용지 인쇄비로 118만 5,000원, 축척변경 및 등록사항 정정사업, 기초점 설치 및 측량비 3,029만 8,000원, 지번도, 복사용지 등 필요용품 구입비 합해서 301만 8,000원, 특정통신 사용료 50만 6,000원, 축척변경 등 위원회 운영수당 126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9만 2,000원, 재료비로 지적보조 일용인부임 1,32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사기 대체취득 1대, 인증기 1대, 부동산 전산망 관리용 컴퓨터 1대, 문서세단기, 전동천공기 1대, 진공청소기 1대, 총 970만원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71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조)
 ’94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지적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委員長 曺圭鏞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4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비국소관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정비국소관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을 심도있고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建設局所管(中浪區廳長 提出) 
○委員長 曺圭鏞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국소관 1994년동리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개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시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당과 심사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의회 정기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국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예산은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도시기반시설인 공공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관리와 노점상, 노상적치물의 지속적 단속정비 또 깨끗한 환경개선과 각종 건설공사 수준향상을 기하고 완벽한 수방시설 및 설해대책수립으로 재해사전예방체제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공공용지관리철저 및 하수도사용료 징수율 제고에 따른 세수를 증대토록 하였으며, 근린생활권 소공원 집중개발 및 공원시설 확충과 도심지 녹지확충 및 조경수준 향상으로 주거건전여가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94ㄴ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국 예산은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등 4개 과의 ’94년도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비와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예산규모는 97억 2,575만 1,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약 14%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소관별 주요내용 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총 2억 1,07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에 따른 인건비 2,697만원과 건설국 기본업무 수행에 따른 관서당경비 7,850만원, 가로판매점 시설물유지관리비 595만 4,000원, 공공용지관리에 따른 용역 및 기타 제수수료 740만 3,000원 기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경상비 9,2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는 주민생활 편익시설을 우선해서 도로정비사업에 중점을 두고 총 61억 7,31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말씀드리면, 도로포장 및 개설에 28건 건설사업비 39억 8,9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동복지비 9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 및 도로관련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경상비 12억 1,3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본청 예산으로 도시발전의 기본이 되는 망우로에서 상봉동 303번지간 쌍굴다리 개설공사 등 6건의 간선도로 확보를 위해 본청과 현재 314억 6,000만원을 투자하기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빗물펌프장 운영관리와 하수도 구조물개량 및 수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총 23억 7,851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치수사업비로 빗물펌프장 설비개량 및 보수비 1억 6,100만원 수문정비관리비 2,100만원, 하천제방정비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로는 노후관개량사업 18건에 7억 700만원, 하수도준설사업비 4억원, 하수도구조물개량조수비 4억원, 기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수, 하수 추자사업 총예산은 18억 5,800만원이며, 일반경상비 등 기타가 5억 2,5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수과는 ’94년도 총예산이 23억 7,8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구민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에 중점을 두고 공원관리비에 5억 3,649만 1,000원과, 녹지관리비에 4억 2,691만원, 총 9억 6,34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내용적으로 말씀드리면, 용마돌산공원 시설보완공사 및 유지관리비 1억 5,108만원과, 용마돌산공원내 인공폭포조성 기본조사비 1,210만원, 공원녹지관리 인건비 2억 6,0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기타 관리운영비 5억 3,950만원이 총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4회계년도 건설국 소관 예산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구민의 다양한 민원사항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긴축편성하였으며, 특히 사업부분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지역단위별 의원님 및 주민의사 전부를 반영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국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겠습니다.

  (참  조)
 건설국소관’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건설관리과장 우종태입니다.
건설관리과의 ’94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건설국 주무과로서 국 전체 직원들의 필요 경상경비, 쾌적한 가로환경정비, 공공용지의 적정관리, 신속한 보상업무추진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94년도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2억 1,000만원으로 건설국 전체 예산안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93년도에 대비하여 1,3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건설국 직원들의 급량비, 여비인상에 따른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경상비가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에 따른 일용인부채용인부임이 2,700만원입니다.
다음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기본행정장비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건설국 전체 직원들의 기본경상비 등이 포함된 일반운영비가 1억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국 전체 직원의 국내여비 규정에 의한 국내출장여비가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점용료 과징분야, 직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한 특수활동비가 7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가로정비보상업무 및 건설국 전체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가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인부의 연금담당금 과년도 세수입징수 및 무단 점용료 부당이득금징수보상금이 6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전자복사기의 대체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건설관리과 ’94년도 예산안은 건설국 주무과 예산으로서 건설국전체 경상경비로서 향후 각 내용별로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서 능률적, 효과적으로 운영, 내실있는 행정을 추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94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 건설관리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委員長 曺圭鏞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건설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성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委員   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포괄적인 질의를 드릴까 해서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중랑구는 물론 구세도 약합니다마는 22개 구청중에서 제일 발전이 늦게 되는 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구는 도로를 다니면 칼라 보도블록을 깔아가지고 상당히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의 어느 쪽을 보면 인도에 아스팔트로 한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보도블록을 칼라보도블록으로 깔지 않고 새로 했는데도 왜 아스팔트를 깔았는지, 그래서 우리 중랑구도 좀 대도로변에 칼라보도블록을 좀 깔아가지고 환경개선을 시켰으면 어떤가, 이렇게 되다면,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규모가 좀 적은 걸로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이라도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예산을 좀 시에서 많이 좀 얻어다가 우리 중랑구 개발을 시킬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건설과장님을 대신해서 건설국장님이 답변하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감사합니다.
박성완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은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하여 도로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구비로서는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0월달에 구 전체에 13개 노선, 주요 13개 노선에 대한 보도블록정비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았습니다.
그 사업비가 상당한 수준에 수 백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는 구비로 투자를 하려면 다른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상의를 해서 본청에서 매년 지원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일부가 얼마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내년도에는 상당한 예산이 올 것으로 지금 서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면 사업시행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름대로 정해 놓았습니다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망우로에 일부를 박성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스팔트로 보도를 포장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출입하는 공장이 많기 때문에 보도블록으로 아무리 고압벽돌이라 해도 적재된 차량이 진출입하면 보도블록이 파손율이 많기 때문에 아스팔트로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 도로정비 수준향상을 위해서 저를 위시해서 이에 종사하는 전 직원은 사명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시 다짐하겠습니다.
○朴性完 委員   질의에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스팔트 까는 것은 우리 구의회에서의 도시계획위원님들이 결정되는 사항입니까, 상부 시의 지침사항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마는 아스팔트를 깔은 인도를 볼 때 상당히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공장지대가 되어가지고 인도로 차가 꼭 다녀야 되는지 또 제가 보기에는 인도는 사람이 다니고 차도는 차가 다니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 좀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실제로 중랑교에서 건너오면 우측은 지금 현재 정비할 때 고압벽돌로 했습니다.
좌측은 아스팔트 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차량이 많이 진출입하기 때문에 아스팔트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은 보도는 고압벽돌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토목재료로서는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미관심의를 해서 위치선정을 해 가지고 이 지역에는 어떻게 해서 이런 재료를 했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음에 재투자 했을 때 사업비가 가장 적게 드는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아스팔트를 택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지역을 한번 심의할 때는 전체 전문가를 불러서 한번 심의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性完 委員   감사합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끝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金鉉培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曺圭鏞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鉉培 委員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에 비해 다른 과는 전부 증액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오로지 토목과만 10억을 감액을 해서 예산편성하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金鉉培 委員   거기서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曺圭鏞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대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김현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예산의 고정적인 관서당경비를 제외하고 난 뒤에 시설비를 적정하게 배정해서 하수과나 토목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외에는 지금 더 추진할 것은 참 많습니다만 예산형편상 부득이 감액반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감액이지만 앞으로 추경이 있다면 토목사업에 가정 우선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런 계획은, 추경예산에 대한 계획은 다른 과에도 다 공히 할 수가 있는 그런 위치의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랑구는 상당히 지역개발에 낙후가 된 구인지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로지 지역개발을 위한 과에 감액을 10억원씩이나 하셨는데 아까 답변해 주신대로 만약에 추경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그 10억원의 감액을 감안하셔서 추경예산에 편성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건설관리과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연일 국․과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용도폐지된 도로 및 구거지역이 앞으로 일제 조사를 해서 많이 발견되었을 때는 우리 구에 세입이 늘어나겠지요?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그렇습니다.
○朴勝雄 委員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는 필히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제조사를 해서 하루속히 우리 구 재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92년도 세출예산에 보면 ’92년도는 노점상 대책비라 그래서 500만원이 상정되었는데 그것이 전연 한 푼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명칭이 조금 바뀌어서 노점상 업무추진비라 그래 가지고 500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작년에도 엄연히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한 푼도 안썼는데 금년에도 500만원이 필히 꼭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쪽입니다.
작년에는 9쪽, 똑같은 9쪽에 작년에 노점상 대책비로 해서 500만원인데 10원도 안썼습니다.
금년에 노점상 업무추진비인데 꼭 상정되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건설관리과장 우종태입니다.
작년의 경우 노점상 대책비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일체 쓰지를 못했습니다.
원래 노점상 대책비는 태능시장이라든지 대규모 집단적으로 있는 노점상들 일제 정비할 때 일제 정비에 따른 상품이 파손이 된다든지 사람이 다친다든지 할 때 쓰려고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태능시장이라든지 그런 대규모 노점상 집합한 곳에 대한 일제 정비가 없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없어서 이 경비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경우에는 작년에 있던 이 노점상 대책비가 내년의 경우에는 500만원이 금년에는 전액이 삭감이 되어 없습니다.
금년의 업무추진비는 이 대책비가 아니고 노점상 일반적인 단속에 다른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지 격려비라든지 그런 내용의 업무추진비이지 대책비하고는 조금 성격이 상이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원래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에 있던 것이.
○朴勝雄 委員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노점상 단속여비가 동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직원이 노점상 정비를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에 동 직원들이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는 여비가, 경비가 상정되어 있는 것인지, 만약에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동 직원들 노점상 단속여비는 우리 건설국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 일괄경비 여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동 여비로 따로 봐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국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동 직원들 여비는 제가 따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천식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다시 부임해 오신 건설관리과장님께서 업무자체가 중랑구 예산자립도를 높이는 1계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과장님 업무로 본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뚝방, 제방, 하천부지, 구거지에 대한 점용료 문제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 하면 예를 들어서 50평을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실제 건설관리1계에는 20평 점용한 그러한 사례로 서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미비한 업무를 전부다 시정하느라고 인적자원도 없고 모든 장비 시스템도 없는 가운데 더욱이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 타구로, 타부서로 발령을 받고 새로운 직원들은 데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만큼 구 재정자립도에 기여한 바로서는 본위원으로서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하천부지, 구거지, 도로 점용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리계획수립을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필요한 장비를 더 소요예산에 요청을 해주셔서 좀 더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수 있는 차원의 업무쇄신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욱이 기이 우리 전 상임위원장님 이하 간사님하고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중랑구가 서울시 전 구에서 행정업무 쇄신에 표창을 받은 바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공은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도 큽니다만 섬세히 구정을 감독하고 있는 우리 상임위원회 역할도 많이 있었다고 본위원은 사료가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함께 탄 배에 승선된 인원으로, 승선원으로 중랑구민을 위한 자립도를 높이는데 기여를 더욱더 박차를 가해주셔서 중랑구민의 개발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 또는 청소년, 노인대책 모든 사회복지, 가정복지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좀더 건설관리1계 업무 추진에 박차를 더 가해 주셔서 업무계획 수립이 철저히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거듭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건설관리과의 인적자원이 모자란 점이라든지 장비가 모자란 점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하여금 다시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더해주셔서 그 업무가 상당히 중랑구 행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각별히 모든 업무를 수립해서 타 구청보다 더 훌륭한 건설관리1계의 업무가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추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법의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3계의 업무가 분명히 집행되었어야 할 부분 부분 각 동에 정비해야할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고로 건설관리과에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는, 불법 점용하고 있는 관리초소 또 상봉2동에 지하차도 관리사무소가 도로에 무단점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철거해 주시고 주민으로 하여금 중랑구청에 위법이 없이 중랑구 구민의 위법성을, 도로점용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강력히 정비를 할 수 있는 3계의 업무인데도 인원이나 장비가 모자랄 경우에는 국장님이나 또는 구청장님께 보고해서 우리 중랑구에 경찰서가 있습니다.
또 법원도 있고 지청도 있고 얼마든지 법질서를 바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봉터미널 부근 또는 상봉2동에 중랑경찰서쪽에서 지하도로 넘어와 가지고 우회전해서 상봉동으로 가는 우회전 코스의 양쪽도로 129번지, 상봉동.
그 번지 일대에 도로변에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는 가설물 컨테이너 박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완전무결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勝坤 委員   9쪽 상단부분에 국내여비, 건설국업무추진여비, 노점상 단속요원 여비, 여기도 ’93년도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94년도에 책정이 된 것인데 이것도 바꾸어진 것인지 신설된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건설국 업무추진 여비는 우리 국 전체직원이 원래가 3만원이었습니다, 금년의 경우.
그런데 내년에 인상되어 가지고 5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분이 1만 5,000원, 110명 분이 포함 되었고, 또 그 밑에 1만원씩 15일분 포함된 것은 작년의 경우는 20일분이었는데 5일분이 사감이 되어 가지고 15일분이 된 것입니다.
금년 예산에도 이것이 20일분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삭감될 것입니다, 5일분이 더.
○金勝坤 委員   삭감된 것입니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金勝坤 委員   그런데 여기보면 ’93년도 예산에 전연…….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목이 조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金勝坤 委員   바뀐 것입니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금년에 20억원이 있는데 목이 좀 바뀌어져가지고 다 다른 목으로 가는 바람에 표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金勝坤 委員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百顯鎭   백현진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위원인데도 여러 위원님들 반대하시는 것을 또 제가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을 한번 또 말씀드릴 것 같아서, 주무과니까 건설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2에 보면 예산심사에 관한 예산안에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거기 열두 가지가 다 되었는지에 대해서 보시고 그것이 안되면 예산심사에 오실 때는 반드시 법에 있는 대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오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여튼 이것을 말씀드리고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토목과장 서철호입니다.
토목과 ’94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1970년도에 망우, 면목,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조서에 의한 신시가지 형성으로 도로시설물 등의 사용기간이 20년이 경과가 되었으며 특히 도시기반시설의 빈약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및 상하수도 개량을 위한 굴착으로 기존도로의 내구성 저하를 초래하고 노후가 심하여 우선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도로정비사업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도로의 확보 및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투자효과의 극대화 및 도시방재 차원에서 시급한 일부지역에 한정시킬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용재원의 한도내에서 동 건의사항 및 반상회 건의사항, 진정사항 등의 민원사항을 우선순위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19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694억 3,428만 5,000원중 지역발전을 위한 건설사업비 39억 8,970만원과 구․동 복지비 9억 7,000만원, 도로 및 도로관련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경상비 12억 1,340만원을 합하여 총 61억 7,3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체 예산의 0.8%에 해당하는 예산으로서 ’93년 대비 10억 349만 6,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내용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면목동 299-1146번지외 5건의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보상비 14억 6,000만원과 공사비 1억 2,000만원, 면목1동 128외 4개소외 16건의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도로정비사업에 따른 공사비 17억 4,900만원, 그리고 노후교량 노적교 보수에 2억 7,100만원, 철도연변 가림판 보수에 3,000만원, 구 면목3교인 겸재길차도확장 정비를 위한 사업비 2억 5,000만원, 생활환경불량지역의 야간 우범화예방을 위한 보안등 신설을 위한 공사비 8,000만원, 그리고 긴급공사 시행을 위한 예비비와 동에서 발생되는 소규모의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각 동에 3,000만원씩 배정계획인 동 복지비, 구 관리 업무 수행에 따른 구 기술자문운영위원회운영수당 60만원 등 전체 지역개발 사업비에 4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직영 보수반 14명의 인부노임 및 장비유지비와 현장 근무자의 작업복, 장갑 등 소모품 구입,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재구입,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지하차도 유지관리비 및 기존설비의 교체 등 일상경상비의 1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각 동에서 건의된 내용은 232개 골목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 1만 4,210m, 콘크리트 포장 580m , 고압블럭 2,720m, 보도정비 5,900m, 도로개설 2,800m로서 총 3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굴착 통제기간이나 하자보수기간, 기타 사항을 제외하고 건의사항의 45% 수준인 아스콘 덧씌우기 8,900m와 콘크리트 포장 270m, 고압블록 2,350m, 도로개설 340m의 사업시행을 계획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빈약한 재정형편으로 인하여 지역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사업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토목과소관 ’94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94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 토목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委員長 曺圭鏞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委員   항상 우리 토목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건설적인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아까도 김현배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94년도 예산이 ’93년도보다 많이 작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개발비가 좀 더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작게 된 데 대해서 참 마음이 섭섭함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94년도에 있어서 각 동에서 아마 숙원사업으로서 요청된 것이 있을 겁니다, 지금 자료도 요청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사업비로서 얼마나 해소가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 동에서 요청한 숙원사업이 다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 50%가 되는지 30%가 되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좀 수고스럽지만 또 내년도가 아니고 추경에는 그 좀 각 동에서 요청한 그 사업을 전부 해 주시도록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에서 요청된 사업이 몇 %나 해결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박성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건의된 골목수는 총 232개 골목입니다.
그 골목중에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골목수로 따지면 그 동안에 공사로 인해가지고 저희 도로정비공사나 하수도정비공사 등으로 인한 사항과 그런 사항은 한 3년 기간 동안 하자기간에 저촉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나 상수도 이런 전기, 전화공사를 하고 난 뒤에 복구를 하게 되면 전면복구를 한 경우에는 3년 동안, 부분복구를 한 경우는 2년 동안, 그리고 보도블록인 경우는 1년 동안 굴착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일부가 저촉이 되고요, 그리고 올라온 것 중에 아주 시급성이 없는 그런 지역이 일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다든지 사유지가 저촉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 해 가지고 반영된 것은 총 92개 골목으로 한 4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議長 百顯鎭   40%는 무슨 40%야, 40% 안되지.
○委員長 曺圭鏞   박성완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朴性完 委員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예를 들어서 굴착허가가 날 수 없는 입장이라든가 개인 사유지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거의 다 되는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아가지고는 그게 아니고 예산이 부족해서 자꾸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우리 토목과 실정이.
우리 과장님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해도 예산관계로 지금 많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실정이.
그걸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저희 관내에는 지금 현재 미개설 된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약 1만 7,000m 정도가 아직 미개설되어 있는데요, 그걸 다 하자면 약 2,0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연차별 저희들이 예산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1년에 평균 투자되어야 할 예산이 도로개설만 따져서 약 180억 정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저희 시설비에 투자되는 예산이 약 40억도 채 안되는 39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러한 재정형편으로는 저희 관내에 할 일은 많고 지금 재정형편은 좀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우선 급한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로 시설비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朴性完 委員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예산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동에서 올라오는 그 숙원사업을 좀 원만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일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長一平 委員   기존포장노후로 주민생활 불편사항과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중 건설공사 시설부대비 요율에 의거한 공사의 다른점과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미개설도로포장이 약 1만 7,000m 정도가 지금 된다고 그러는데 작년도에 현재까지 신축으로 인한 그 도로훼손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혹시 주민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도시가스 굴착관계는 유효기간이 3년이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보도블록은 1년을 지나야 공사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관계를 저는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이죠, 모든 공사를 시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설배치도가 있고, 공사개요가 있고, 그 기간이 있고, 소요금액이 있고, 그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1만 7,000m니 어떠니 이렇게 보다는 그 시설배치도가 있음으로써 이 연차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겁니다.
우리가 중랑구는 침수지역이라고 했지마는 우리가 ’92년도부터는 침수지역이 아닌 지원해 주는 우리 중랑구가 되었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침수를 우리가 두 번이나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비가 몇 ㎜가 오게 되면 어느 지역이 침수가 되고 또 몇 ㎜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침수지역에 대한 예상을 우리가 알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많은 양을 우리가 하려면 우선 신건축으로 인한 도로포장관계를 거기 또 새로 공사를 해 주어서도 안되겠고 또 굴착공사를 꼭 해야 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을 우선으로 주어가지고 해야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하시는데 제가 묻는 이 두 가지 중에서 다른 점과 기존포장에 다른거 하고 내무부 그 관계는 다른 점과 그 다음에 우리 토목공사에 대한 앞으로의 공사를 어떻게 1만 7,000m를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굴착공사에 대한 시효가 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든가 하는 이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장일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관내 뒷골목 건축신축으로 인해 가지고 뒷골목 도로가 파손이 되어 가지고 도로손괴시킨데 대해 가지고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약 17건 정도, 17명에 대한 손괴원인자 부담금을 부과를 해 가지고 현재 일부는 지금 받고 있고 일부는 아직 미징수 상태입니다마는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준공처리를 못하도록 지금 협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 도로정비 및 도로개설은 현재 연차사업계획을 5개년사업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개설은 우선 주택이 아주 밀집되어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또 일부 도로는 개설되고 일부가 미개설로 인해 가지고 소통이 잘 안되는 지역 또 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확장이 필요한 병목현상이 난다든지 하는 이런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지금 5개년계획을 지금 세워 놓고 있는 중이고 보도정비도 마찬가지로 망우로, 동1․2로 이 주요간선도로를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그 나머지 약 10개 노선에 대한 주요 지선도로 거기에 대해서도 5개년계획을 일단 수립을 해 놓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워낙 재정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으로 이렇게 도로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전체를 포장을 할 경우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복구를 했을 경우에는 3년 동안 굴착을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굴착한 부분 그 부분만 복구를 했을 때는 2년간 굴착을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보도인 경우는 1년 동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長一平 委員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중요한 것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아까 도로정비 5개년 계획을 아직까지 수립중이라고 그러시는데 이것을 빨리 수립을 하셔가지고요,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린벨트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대장을 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포장공사를 무조건 그냥 반대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카드를 만드셔가지고요, 중요한 부분, 말하자면 8m 도로, 6m 이상 도로는 특별히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 점검표가 말이죠, 카드가 있음으로써 아, 이 공사는 언제 했고 어떤 참 했다, 또 앞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되면 이 개요가 나오니까 우선 예산편성하는데도 쉽고 또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도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되어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정말 반갑습니다마는 그 계획에도 뭐냐하면, 그걸 수집반영이 되어야 뭔가 말이지 연차적인 무슨 계획이 설 수 있고 또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앞당겨서 사업을 완성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러한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5개년 계획에 반영하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방금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안그래도 저희 관내에 현재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난 뒤에, 연차적으로 하고 난 뒤에, 도로관리도면이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관리도면이 없어 가지고 현재 그걸 내년에 빠른 시일내에 관리도면을 카드화해서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보면 어느 지역이 얼마만큼 정비가 되었다, 또 몇 년이 되었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도면을 하나 작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장일평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長一平 委員   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마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진행 도중에 지금 개인적으로 서류를 본다든지 할 때는 좀 음성을 낮추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承雨 委員   14쪽을 한번 펴 주세요.
밑에서 여섯째 줄에 있는 면목6동 299-1146간 도로개설에서 ’93년도 예산이 2억 5,000만원인데 이 예산이면 이 도로가 완전히 개설이 됩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네, 그 예산이면 내년에 보상비와 개설이 완전히 끝나게 되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그 밑에 있는 중화1동 154번지 여기도 3억 7,000만원이면 됩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네, 이것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공사까지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또 면목6동 1억 6,000만원이면 그것도 됩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이것은 보상비만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李承雨 委員   그 밑에 있는 신내동, 묵1동, 상봉1동은 지금 일부 보상비만 책정이 된거지요?
○土木課長 徐哲浩   네, 그렇습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 신내동에 도로폭이 8m로 되어 있는데 8m입니까, 6m입니까?
8m가 맞는 거예요, 6m가 맞는 거예요?
○土木課長 徐哲浩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전에 주신 예산안에는 6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것은 8m로 되어 있고 이것은 오자인지, 이것을 다시 확인을 해서 정정할 부분은 정정을 해야 되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委員長 曺圭鏞   회의도중에 말씀하실 것은 위원장의 승낙을 받아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성실성 있게 위원님들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李承雨 委員   묵1동 177번지에서 199번지인데 이거 번지수가 맞는 겁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네, 그것은 지금 177번지가 현재 도시계획도면에 171번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177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171번지로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李承雨 委員   오자죠,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방금 신내동 412번지 도로개설도 폭이 6m입니다.
○李承雨 委員   6m입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네.
○李承雨 委員   오늘 주신 자료에는 8m로 되어 있죠?
그것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이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과연 이 적은 예산 가지고 편성하실 때 굉장히 나름대로 어려우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도로개설에 있어서 이 예산 가지고는 너무나 많은 그야말로 약간의 눈에 보일 수도 없는 그런 정도 밖에 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하는 자체에 있어서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또 구청장님이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 번 해 주시고 이런 정도 개설을 할 수 없을 정도 예산편성이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본위원은 삭감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과연 서울시에 또 교부금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 계속사업비로 과연 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다면 예산에 대해서 과감히 삭감을 해 가지고 우리 중랑구의회는 이런 정도 예산편성 밖에 될 수 없을 경우는 우리 구의원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은 도저히 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상부에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해서 본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주장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이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미개설도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약 180억 정도가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워낙 재정이 빈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선 주택밀집지역이라든지 또 아니면 도로가 일부 개설되고 일부 미개설된 그런 지역들, 도로가 협소해서 확장이 시급한 그런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우선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선이 그려진 지 약 20년이 경과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많은 민원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보상이 되고 개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전혀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지역에 조금이나마 투자를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고자 반영을 했습니다.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이승우위원, 지금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국장님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속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순서와 절차가 맞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李承雨 委員   위원장님, 국장님께 답변을 요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 국장님은 예산확보 차원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확보를 하다하다가 안되어 가지고 별 수 없이 이것이라도 했다고, 그런 과정이었다면 이 예산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예산이 편성자체를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여기저기 나눠 가지고 각 동 안배식으로, 그런 분배식으로 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들 드리겠습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이승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국장님, 조금 계십시오.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합니까?
○李承雨 委員   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이승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만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이 이상 예산이 우리가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 건설국에서는 실은 사업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많이 확보한 것이 아니냐, 또 이 이상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또 예산부서인 관계관과 또 청장님도 배려를 했을 것입니다.
이 관계로 국장단에서도 몇 번 회의를 했고 또 실무자 선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는 열 번이상 이것 가지고 옥신각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지었으니까 이승우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이승우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 회의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증명서류를 해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차후에 예산에 대해서 마지막에 심사를 하실 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천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적은 돈을 가지고 이리저리 편성을 하다보면 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통계를 한번 내 봤습니다.
물론 섬세하게 각 동의 필요예산을 아마 구에 승인요청을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본위원이 모 동을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만 모 동은 9개 도로정비 소요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곳이 공원이 있는 쪽이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몰라도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상부지침도 지침이려니와 학교다니는 등교길, 또는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범가, 또는 소방도로, 기타 여러 문제점이 있는 도로를 어느 의원 동네라 해서 해줘서는 안되는 것이고 또 어느 의원이든 간에 그러한 소요예산을 필요시에 요청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고로 지금 본 예산의 편성도를 보면 객관적으로 잘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1개 동에 9개 지역을 도로정비 해 준다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예산승인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시간만 있으면 현지확인을 해서 그 도로의 필요성을 확인한 후에 예산심사에 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관계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누구네 집 앞이라 그래서 포장을 3번, 4번 순번이 되는데도 먼저 해줘서는 안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면목3동, 면목1동부터 면목8동까지, 상봉1동부터 상봉2동, 망우2동, 3동, 중화1․2․동, 묵2동, 그리고 그 외에 묵1동, 신내동, 망우동 이 지역을 본위원이 답사를 해 봤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각별히 예산이 소요가 되는 지역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5년도 예산은 본위원은 면목3동 도로정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지 않기로 각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도로정비를 예산소요 실태를 파악할 때 현지를 한 번 답사하셔서 우선 먼저 깔아줘야 할 도로가 어느 지역인가, 타당성을 분명히 확인해서 어느 누구도 강행할 수 없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구 예산이 집행되어야만이 본위원은 마땅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열심히 일해주시는 국장님, 과장님들께 한 말씀드린 것을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본위원은 잘 되었다고 봅니다만 섭한 동네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내동, 망우1동, 중화1동 산동네쪽으로, 그 다음 망우1동, 신내동 이쪽 상봉1동쪽은 직접 가보셔서 기이 지역을 파악해 놓은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잘아시겠습니다만, 도저히 구두를 신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비가 오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중점적인 지침도 지침이려니와 지침을 좀 위배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을 위한 예산이 집행되어야만이 타당성있는 집행이라고 우리는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긴 얘기는 생략하고 또 필요요소에 꼭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百顯鎭 委員   지금 내년도 토목과에서 구청장이 예산편성한 내용을 보면 신내동 412-10, 412-7간 도로개설공사로 해서 2억원을 예상해서 아마 예산심사를 올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드렸지만 비단 그것이 아닙니다.
중랑구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중랑구는 동대문구 시절부터 다른 데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왜 올바르고 타당성 있는 것에 투자 안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투자합니까?
구의원한테 예산편성할 적에 뭐 ‘결재맞고 해라’, 결재할 권한 있습니까?
‘상의해라’, 무슨 상의를 해 상의를 하기는.
자기 멋대로 했지 무슨 상의를 해.
주민 숙원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계속 올라온 것이…….
이 민원 몇 명이서 9월 몇 일날 왔더라고, 여기 공무원이 끼었더라고 공무원이.
이 점을 상세히 설명하시고 본위원이 이것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는지도 몰랐고.
이 예산편성 지침이 집에 왔길래 봤던 것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올렸으면 동장이 올린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동네를 원만하게 보고해야 된단 말이야, 모르면 무엇인가 물어보고, 동네 사람들한테.
그 분들이 전체 중랑구의 구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선후를 보고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야.
이 점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많은 신내동길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용마산길 뚫는 것은, 신내동 이것은 구 예산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신내동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오니까 그냥 하는 것이지 그 양반들이 미쳤다고 돈들입니까?
구의 돈을 가지고 정말 정당하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 점에 대해서 편익사업에 대해서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백현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내동에서 올라온,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도로개설사업은 새마을금고 뒤에 그쪽에 도로개설건이 올라왔는데 거기는 사유지가 있어서 원래 사유지를 개인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우리 구에서 먼저 개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땅 소유자가 기부채납을 우선 하면 개인한테 많은 손해가 가니까 우선 토지형질변경을 통해서 먼저 시행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우선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신내동 412번지 10호에서 412번지 7호간 도로개설공사는 일부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고 일부 구간이 아직 미개설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인근 주민들의 진정이 한번 접수가 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판단하기도 동사무소 바로 밑에 골목이고 해서 조금만 예산을 투자하자면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우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百顯鎭 委員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백현진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百顯鎭 委員   물론 토목과장님께서 판단하기로 이 문제는 구청장이, 예산편성이 구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를 하든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민의 대표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 토목과장 잘 아실 것입니다.
신내동에 도로를 개설하려면 약 27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뽑아 왔습니다.
237억원 가지고 하려면 30년 해도 못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전에 발주해 가지고 투입시킨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것입니다, 제 얘기는.
적어도 예산편성하려면 내년도 예산이면 장기적으로 쭉 보는 것입니다.
봐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얘기도 듣고, 일부 진정이 무서워서 이것을 합니까?
그렇게 소신이 없어요?
물러가야지 소신이 없으면…….
그리고 구의원들한테 무슨 상의를 합니까?
구청장이 상의하라 그랬지요, 각 동에다.
상의한 것이 뭐가 있냐 말이야.
하여튼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제가 밝히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鉉培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曺圭鏞   김현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여러모로 건설국장님 이하 토목과장님, 각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느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현재 중랑구 예산을 봤을 때 저도 제일 상봉1동이 낙후된 동이라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 아까 백현진위원님께서 신내동 도로개설비, 지역개설비를 하면 280억원이 든다고 그러셨는데 상봉1동도 신내동 못지 않게 지역개설비를 상당히 필요로 하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답답한 심정을 관계관과 대화를 했을 때 우리가 이 지역출신 의원님들이 각자의 역할분담을 부족하게 한 이후로 중랑구 예산이 상당히 감축된 예산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편성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 건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기 이 자리에서는 상당히 없는 살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려다 보니까 약간의 착오도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물론 대표성을 띤 구의원은 동네 주민과 대화를 동장보다도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 줄 인식을 하시고 다음부터라도 꼭 주민의 대화의 소리로 들으시고 구의원과 상의를 해서 지역개발에 없는 돈을 편성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셔서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좋지 않은 소리 많이 들으시고 또 명칭, 속된 말로 노가다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좋지 않은 말씀을 들으실 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열심히 우리 지역에 오신 죄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요하지 않고 이것으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마디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했다고 사료되오나 망우3동 422번지외 8개소, 이 망우동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계서류를 본 위원장에게 예산편성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것으로 토목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심도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6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課長 安秉直   하수과장 안병직입니다.
하수과의 ’94년도 세출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하수과에서 집행하게 될 세출예산편성 총 규모는 23억 7,851만 7,000원입니다.
이 중 하천관리, 수방시설보완, 유지관리를 위한 치수사업비가 4억 2만 9,000원, 하수도 개량과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하수사업비는 19억 7,848만 8,000원입니다.
주민의 불편한 하수관련사항을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구재정형편이 빈약하여 예산안편성에 고충이 있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가능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나름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94년도 예산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안정된 생활과 재산보호를 위한 수방관련사업과 기존 수방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에 비중을 두었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수 유통불량지역의 노후관의 개량사업, 기존 하수관의 준설사업시행과 하수도유지보수에도 역점을 두어 각종 재해예방과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 내역으로서는 취수사업투자비에는 수방대비를 위한 빗물펌프장의 기계, 전기설비의 개량 및 보수비에 1억 6,100만원, 수문정비 및 관리비에 2,100만원, 하천제방정비에 4,000만원,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사업투자비에는 노후관 개량사업에 면목1동지역 하수도준설공사비 4억원, 하수도구조물개량보수비 4억원, 빗물받이개량 5,000만원, 준설토중간적치장설치 3,800만원으로 치수, 하수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사업비 예산은 총 18억 5,3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로서는 수방대책용 무전기세트와 준설기, 텔레비전 구매비 등 4,468만 7,000원, 기타 수방대책 및 하수도 유지관리비와 펌프장 운영관리비 등 일상경상비 예산이 4억 8,0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역은 본예산안편성안을 검토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악한 구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본청비를 될 수 있는 한 많이 지원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면목4 펌프장의 펌프추가설치비 2억 4,000만원, 망우2동 하수암거확장공사비 4억원, 상봉동 철도횡단 암거공사부족비 4억원, 면목빗물펌프장 모타펌프교체비 1억 2,000만원, 면목천준설비 2억 1,700만원, 면목6동, 상봉2동, 묵1동 하수암거보수비 2억 5,000만원 중화2동 차집관로공사비 1억 7,300만원 등 총 18억원을 시에서 지원받아서 구에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안은 빈약한 구재정 한도 내에서 가능한한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사업선정에서 효과, 시기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절감이 가능한 사항 등 일상경상비를 최대한 줄이고 지역편익사업을 확대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만 일부분에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본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층 분석검토하여 주시고 명년도 치수․하수사업의 집행과 운영에 차질없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하수과 세출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94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하수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委員長 曺圭鏞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하수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百顯鎭 委員   하수과에서는 내년도 1994년도 사업투자금중에 각 동별 투자예상금액을 이제 심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자 안된 동이 몇 개 동이며 또 투자된 동은 어떤 동이며, 또 각 동 하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課長 安秉直   ’94년도 하수사업 추진검토를 하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금년 1년 동안 동에서 또는 민원인이 또 전화민원이라든지 견문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총 사업요구된 사항은 총 149건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동별로 편성하는 지금 위원님 그것 가지고 계셔가지고 이런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百顯鎭 委員   크게 하세요, 안들려요.
○下水課長 安秉直   네.
그래서 총 149건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상태가 양호했거나 기 시행된 것이 78건으로 약 52%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 반영한 것이 20건입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으로서 동 복지비로 예산투자가 가능한 사업이 14건 그래서 총 저희 검토한 149건중에서 약 75%가 내년도에는 해소 또는 상태가 양호해서 필요가 없는 사업으로 검토가 되었고 나머지 25%가 이제 미해결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는 사유지가 저촉이 되는 구간이 일부가 있었고 또 저희 예산사업상 일부 내년도 투자하기는 좀 뭐해서 ’95년도 이후에 할 것이 약 14건으로 해 가지고요, 금년도사업에는 약 20건 정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동별로 말씀드리면 각 동별로 한 건씩 되어 있으며, 신내동만큼은 5건을 검토했습니다만 1건도 반영을 못해 드린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신내동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별도 특별한 사업들 또 추가로 저희들이 세밀히 조사를 하고 동 의견을 추가로 접수를 해서 구복지비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자체 구정을 보수비를 활용해서라도 내년도에는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百顯鎭 委員   추가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백현진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百顯鎭 委員   지방자치제의 본래 근본이념은 각 구석 구석마다 공히 사업투자를 해서 고르게 개발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빼는 동네는 왜 빼놓았습니까, 그거?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빼놓았어요 이거, 어디 아픕니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한 번.
○下水課長 安秉直   신내동을 특별히 뺀 사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동에서 올라온 내역을 검토를 해 본 결과 한 구간을 당초에 반영시키려고 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구간이 현재 하수도 소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 구간이 구거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박스시설을 해 가지고 확장을 해주면 물론 하수소통도 더 잘 되고 주민편익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당초 처음에 검토를 했다가 내년도부터 아마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하철 6호선이 차량기지가 거기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도로가 차량기지가 설치가 되게 되면 기존도로를 우회해서 통행한다든지 다른 이설문제가 있어서 일단 시기적으로 좀 투자하는 것은, 내년에 투자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에 지하철 차량기지를 하는 걸 확정된 다음에 그것은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제외시켰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百顯鎭 委員   알았어요, 되었어요.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마디 질의하고자 합니다.
34쪽 보면 중화펌프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는 없다가 2,900만원,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 바랍니다.
○下水課長 安秉直   금년도에는 이 펌프장 전기설비보수공사를 펌프장 별로 나누지를 않고 사업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더 세부적으로 이제 편성하다보니까 면목펌프장과 중화펌프장을 따로 분할을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되거나 전액이 삭감될 경우에 여기에서 어떠한 주민들의 불편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課長 安秉直   이 펌프장시설물 자체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펌프장 가동에 어떤 차질이 와서 펌프장시설물이 고장난다든지 미리 정비를 안해 가지고 가동이 안되었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매년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보수하는 사업만큼은 다른 사업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이 된다면 사실상 주민들을 위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비만큼은 특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리고 33쪽 기본조사설계비 묵동천 주변정비기본계획 용역관계입니다.
이 용역은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下水課長 安秉直   네, 그 상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묵동천 위에 보면 상당히 지금 제방 유휴부지가 상당히 넓게 있습니다만,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고수부지도 넓습니다만, 그것이 상당히 지저분해서 일부 금년도에 저희가 정비작업을 해서 그 구간에 고수부지에는 보리하고 밀, 유채꽃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미관도 상당히 향상을 시켰고, 향후에 국민학생이라든지 주민들이 보리가 자라고 곡식이 익어가는 모습을 볼 적에 시민정서 함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라고 생각해서 금년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뭔가 좀 해보기 위해서 내년도에 고수부지하고 그 위에 제방 뚝방에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일부 주차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원시설을 한다든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사실상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조사만 하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본청비를 끌어들이든지 아니면 민자사업으로 유치하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특별히 사업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지금 준비가 좀 안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도면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 10분 후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曺圭鏞   네, 이 관계에 대한 서류를 예산편성에 참조가 되지 싶어서 그 관계서류를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下水課長 安秉直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하수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공원녹지과장 성헌영입니다.
1994년도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키 위하여 새로운 시설설치보다는 유지보수 및 생활주변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본예산을 편성하여 제안하오니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구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키 위하여 공원관리 5억 3,649만 1,000원, 녹지관리 4억 2,690만원, 총 9억 6,341만 1,000원이 계상되어 ’93년 대비 3,305만 1,09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돌산공원시설보완공사 및 유지관리비로 1억 5,108만원, 돌산공원내인공폭포조성기본조사비 1,210만원, 공원녹지관리 인건비 2억 6,070만 9,000원, 기타주요 관리운영비로 5억 3,951만 2,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원녹지과는 ’94년 본예산은 우리 구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조성을 위하여 필수소요경비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대상으로 최대한 긴축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주민의 공공복리,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94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공원녹지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委員長 曺圭鏞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朴性完 委員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성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委員   현재 보면 하수과나 토목과의 지역개발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소요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이 삭제가 되었는데 이번에 공원녹지과는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94년도에 왜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曺圭鏞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박성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공원녹지과 예산은 3,3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 때까지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새로 넘어 온 용마돌산공원을 우리 구민 전체가 이용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느껴서 나무보식이든지 또 공원조성에 필요한 파고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돌산공원을 제해 버리면 상당한 금액이 감액되겠습니다.
이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성완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朴性完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천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중랑구 전 지역의 가로수 문제에 대한 정책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가로수 관리계획수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체적인 가로수 관리계획수립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공원녹지과장 성헌영입니다.
저희 가로수는 동1로외 전부 13개 노선으로 총 가로수 본수가 5,419주입니다.
11월말 현재 5,419주입니다.
가로수는 저희가 고정상용인부를 통해서 매년 전지와 해충구제 또 수고 가로수는 즉시 제거하고 이와 같이 연중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서 잘 이해가 안갑니다만 그러면 가로수에 대한 거름은 안주십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시비도 해주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시비에 대한 예산소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수림대 유지관리, 수벽유지관리, 가로수 유지관리, 가로수 유지관리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가로수 유지관리, 수림대 유지관리, 녹지대 유지관리 해서 전부 별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 지침에 의해서 가로수 1본당 유지관리비가 8,582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급수작업, 시비, 해충구제, 전정, 지주목 대정비, 소량의 이식 등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녹지대도 이와 같이 제초작업, 각종 해충구제 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연중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러면 중랑구 ’92, ’93,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중랑구 가로수에 비료준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까?
가로수 비료를 시비한 예산집행 회계장부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회계장부를 지금 빨리 좀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중랑구 각 동별 가로수 수량, 수목수량, 수목별 수량, 또 고사나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의 폐목처분한 결과보고서, 또 다시 그 부분에 사다심은 나무의 경리장부, 화원에서 나무를 사온 영수증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과장님께 한 말씀드린다면 사람도 먹어야 삽니다.
물만 먹어서도 못사는 것이고, 잘 모릅니다만 나무도 비료의 3요소가 있어서 질소, 인산, 가리를 줘야만이, 고루고루 영양분이 있어야만이 잘 산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국고로 지방자치가 발전되어 있는 선진국을 방문한 결과 선진국의 가로수관리 상태를 유심히 비디오로 잘 촬영을 하면서 거름 시비관계도 확인해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워 왔습니다.
항간에는 의원들이 해외 여행가는 듯한 평가적 여론의 세론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은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라기보다도 세심히 선진국의 지방자치를 시찰하고 연수를 해온 결과 본위원이 이 문제를 중랑구 전체를 한번 확인해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나 고사로 가로수가 폐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포에 트레이드마크, 상호가 가린다든지 또는 옥내 주차장에 주차하기에 곤란한 가로수, 또는 물건을 상․하차하는데 아주 거추장스러운 가로수로서에 몰지각한 일부 주민들의 소행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위원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세출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이 마당에 한 말씀드리는 저의 말씀은 분명히 예산은 바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만 좀 더 과거보다는 22개 구청중에서 1등한 우리구청의 녹지과 업무가 그래도 쇄신되었다고 볼 수는 있어야 되겠는데 다른 업무분야에서 1등을 했는지는 몰라도 녹지과에 가로수 관리 업무계획은 본위원이 보건데 그렇게 잘 되어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점보다도 가로수가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그러한 현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가로수에 과장님께서 한번 나가 보십시오.
지금 거름 하나, 인도상에 있는, 나무가 심어져 있는 도로화분에 거름 하나 없습니다.
그냥 나무가 삐징겨서 깨져서 엉망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잘 참고하셔서 예하 직원들을 독려해서 예산소요도 필요합니다만 관리가 잘 되어야만이 1년에 두 번, 세 번 줄 거름도 한번만 줘도 우리 예산은 절감이 된다고 본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가로수 관리계획 수립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건대 내년 사계절이 지나다 보니까, 공원에는 계단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약수터나 또는 등산로 길에 계단으로 우리 시 예산, 구 예산으로 층층계단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이기 때문에 시멘트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토가 안되어 가지고, 복토가 안되어 가지고 여름에 우천으로 인해서 전부 깎여 들어갔습니다.
전부 돌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사람이 등산하기가, 약수터 가기가 참으로 곤란한 지경에 있는데 지금 가로수만 있습니다만 봉화산이나 용마산, 망우3동쪽, 망우1동쪽, 신내동쪽, 중화1동쪽, 중화3동쪽, 묵1동쪽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너무나도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복토관계는 과장님, 어떻게 복안을 하고 계신지?
복토를 하시겠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공원관리 계획상 층층계단 같은 데는 흙으로 복토를 해서 주민이 다니는 길에 보행자에게, 등산하는 주민에게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가로수는 동별로 파악이 안되고 노선별로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 문제, 또 부식 등 각종 증빙서류는 즉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쾌적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계단의 복토는 내일 바로 일제히 조사해서 바로 작업을 시켜서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책적인 질의를 드린다면 지금 19개동에 공원이 거의 하나씩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침 새벽에 주민이 개를 끌고 나와서 거기서 전부 개 변을 공원에서 보게 합니다.
새벽에 제가 순찰을 다녀 봤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면목3동은 사무국장님에게 말씀드려서 각별히 그러한 점이 없도록 시정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어린이가 노는 놀이터에 개들의 변이 아주 청소상태가 안되어 있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어린애들이 거기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천시에 비가 오면 어린이 놀이터에 물이 고입니다.
물이 고이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부터 금년, ’93년도까지 한번이라도 공원에 모래를 깔으셨는지, 안깔으셨는지 모를 정도로, 물론 집행하셨겠습니다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장소가 못됩니다.
비가 오면 한번쯤 각 동장들에게 녹지과장님으로부터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서 지시할 수 있는 행정인데도 불구하고 놀이터에 물이 고여서 신발신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린이들, 노인들 관계는 우리가 신중히 좀 더 구체적으로 행정업무에 쇄신을 기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 되어야만이 되겠다고 본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또 약수터에 약수를 좀 자주 수질검사를 해서 한꺼번에 와서 3개월치를 전부다 써붙이고 몇 일날 약수검사에 ‘적합, 부적합’ 이렇게 써 붙이는데 한번에 하시지 말고 매월 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우리 중랑구청은 약수를 먹는 주민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는 행정이 비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약수터에 약수가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고장이 났는지 안났는지, 그리고 저쪽에 망우리 공동묘지 출입구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에다 진정을 넣었습니다, 본위원이 주민들하고.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막아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수많은 차 트렁크에다 물박스를 싣고 들어가서 공해를 유발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쪽 물탱크에서 망우3동쪽으로, 면목1동쪽으로 뒤쪽으로, 면목3동쪽으로 약수가 제대로 배관을 통해서 나오는지 안나오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 도저히 이것이 확인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참고해 주시고 다시 또 한가지는 녹지 그린벨트 지역에 초소가 있습니다.
초소에 살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초소로써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의 초소운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주민용으로는 인정이 되어서는 안되다고 봅니다.
주민용으로 보면 공개입찰 해 가지고 세를 줘야지요.
나 잘 아는 사람을 거기다 주민용으로 주거를 시키면서 초소를 관리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엄연히 초소관리인을 통해서 동장으로부터 선임받든지 아니면 직접 녹지과에 선정을 해서 적절한 인력이 가서 초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초소를 관리하기는커녕, 살림 주거용으로만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이런 점은 시정을 해주지 않으면 안되고 그린벨트내 개를 먹이고 돼지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개를 잡아서 팔고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강력히 처리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위원장님!
○朴天植 委員   정책적인 질의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김현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예산심사에서 무슨 경고성이라든지 지시적이라든지 이런 탈피적인 그런 발언으로 시간을 안끌게끔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알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예산결산에 필요없는 말씀은 될 수 있는 대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勝坤 委員   여기 53쪽에 보면 보상금에 공중변소 시설공원 관리인이 나오는데 여기 전년도에 9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1,347만 6,000원 되는데, 445만 9,000원이 증액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이 보상금은 저희가 공중변소 관리하는 상용인부가 있습니다.
이 인부에 대한 의료보험과 또 퇴직했을 때의 퇴직금 또 국민연금 부담금을 규정에 의해서 매년 의료보험은 2.3% 또 퇴직금은 1.8413% 국민연금 부담금은 5.5%씩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 동안에 퇴직을 하게되면 여기서 돈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예산확보 규정에 나와있는 대로 한 것입니다.
○金勝坤 委員   여기에 보면 한 50% 이상이 증액이 되어서 그런데 지침서를 좀 주십시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朴天植 委員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또 있습니까?
박천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용마산 돌산공원 인공폭포 기본조사에 대한 경비내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이것은 용마돌산공원에 대한 인공폭포를 내년에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기초조사만 내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기초조사 비용은 예산추정액에 1.1%가 과학기술처의 규정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대충 알아본 결과 8억원에서 10억원이 든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10억원을 해 가지고 1.1%에 대한 1,100만원을 넣어서 1,21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朴天植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것으로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국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국소관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국소관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건설국소관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토목과소관 14쪽 예산과목 세항 도시건설, 도로건설, 세세항, 도로건설 목 시설비중 망우3동 440번지외 8개소 도로정비예산액 2억 5,000만원을 1억 5,000만원으로 1억을 삭감하여 삭감전액을 구복지비로 계상하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百顯鎭 委員   이의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백현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百顯鎭 委員   도시건설국소관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수정은 수정한 대로, 자구수정말입니다.
자구수정한 대로 추가로 해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백현진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과에서는 유인물의 틀린 부분을 정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 교체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도시정비국․건설국에 대한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심사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간사인 박승웅위원과 본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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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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