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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4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定期會)

總務財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3年 12月 14日(火) 10時

場    所  小會議室


  1. 議事日程
  2. 1. 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
  3. 2. 中浪區象徵物制定에對한意見聽取의件
  4. 3. 9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總務局․財務局所管
  5. 4.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 審査된案件
  2. ∘ 報告事項
  3. 1. 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中浪區廳長 提出)
  4. 2. 中浪區象徵物制定에對한意見聽取의件(中浪區廳長 提出)
  5. 3. 9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總務局․財務局所管(中浪區廳長 提出)
  6. 4.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中浪區廳長 提出)

(10時23分 開議)

○委員長 朴時河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在籍委員 10명중 出席委員 9명으로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4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定期會) 第1次 總務財務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事務局職員으로부터 報告가 있겠습니다.

∘ 報告事項 
○議會事務局 朴官奎   中浪區議會 事務局 朴官奎입니다.
報告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2일 우리 委員會所管 9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과 11월27일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이 우리 委員會에 回附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25일 中浪區象徵物制定에關한意見聽取의件과 12월13일 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 9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이 우리 委員會에 回附되었습니다.
以上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1. 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中浪區廳長 提出) 

(10時24分)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財務局長님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財務局長 梁石龍입니다.
존경하는 朴時河委員長님과 委員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議政活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본건 ’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은 지난 ’93년10월19일 第22回서울特別市 中浪區議會 (臨時會)에서 당해 토지 일부를 도로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고 잔여토지의 賣却을 검토하도록 否決되어 도로 확보차원의 불승인 사유를 보완하여 주민불편 요인을 해소한 후 管理計劃變更承認(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賣却對象 土地에 대한 제반여건을 재검토하여 土地의 각을 이룬 모퉁이 부분을 곡선으로 둥글게 개척 분할해서 도로로 조성하여 인근 住民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工事를 완료하고 잔여토지는 財産의 規模나 形象으로 보아 保存 부적합한 財産이라 판단되어 地方財政法施行令 第95條第2項第7號에 의거 그 隣接土地 所有者에게 賣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管理計劃變更承認(案)에 添附하여 드린 현황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 圖面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부분㉠ 부분이 賣却對象으로서 54㎡이고,㉡부분이 14㎡로 도로로 편입해서 이미 도로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管理計劃變更承認(案)과 委員 여러분께서 現場 踏査한 現況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委員님들께서 承認 요청한 原案대로 可決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
(中浪區廳長 提出)

(끝에 실음)


○委員長 朴時河   財務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專門委員 金俊式입니다.
提案理由와 主要骨子는 財務局長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檢討意見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에 대한 變更管理計劃의 賣却目錄을 보면 中和洞 14번지 2호의 대지는 1980년12월19일 용도 폐지되어 地目 變更된 것으로서 1993년11월25일 68㎡를 分割하여 14㎡는 도로로 편입되고 잔여지 54㎡에 대한 賣却承認을 요청한 것으로 公示地價는 ㎡당 90만원으로 총 금액은 4,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第22回 中浪區議會 臨時會에서 도로로서의 존치할 필요성을 들어 賣却을 不承認하였으나 1993년11월25일 당해 土地를 分割하여 14㎡를 도로로 편입시켜 不承認 事由를 보완하였으며 賣却한 것으로는 地方財政法施行令第95條第2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것으로 法令上 抵觸 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以上으로 檢討意見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
네, 曺斗鉉委員님 말씀하세요.
○曺斗鉉 委員   曺斗鉉委員입니다.
먼저 이것 때문에 現地踏査를 여러 議員님들이 가서 가각난대를 길로 들여보내면 괜찮겠다 그 이유로 이것을 賣却하자 해서 지난 臨時會때 보류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면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아주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本 案件에 대한 질의는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本 案件은 討論을 생략하고 原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委員님들 異議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今日 審査한 案件에 대한 審査結果 報告書 작성은 幹事인 鄭元鎭委員님과 委員長인 本委員에게 一任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議長님께제출하겠습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中浪區象徵物制定에對한意見聽取의件(中浪區廳長 提出) 

(10時30分)

○委員長 朴時河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中浪區象徵物制定에對한意見聽取의件을 上程합니다.
먼저 總務局長님 나오셔서 現況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總務局長 李載元입니다.
中浪區象徵物制定意見聽取에 關한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委員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中浪區象徵物制定에 關한 원래 기본 목적은 地方化時代를 맞이해서 우리區의 특성을 살린 象徵物을 制定해서 區民 모두가 일체감을 느끼고 地域 發展에 和合과 同參하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今年 1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고 制定 對象은 中浪區를 象徵하는 꽃,나무,새,색 그리고 상징마크와 區노래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象徵物에 대한 1次 설문조사를 今年 3월25일부터 4월25일 사이에 했고 심볼마크 및 노래말 공모는 3월2일부터 4월10일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 第1次 審議會를 今年 6월22일에 열었고 2次審議會를 6월24일, 그리고 이어서 第2次 설문조사를 今年 7월25일에 실시를 했고 3次 審議會를 지난 11월10일 했습니다.
1次 설문조사시에 對象은 우리 區民 4,000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지를 配布한 결과 응답한 數가 3.203명이고 응답률은 80%에 달했습니다.
그 설문 내용은 꽃, 나무, 새, 색 등에 관한 區民의 選好度였는데 결과를 말씀드리면 꽃은 개나리꽃, 나무는 은행나무, 새는 까치, 그리고 색은 초록색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노래말 상징마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2일부터 4월12일까지 공모를 했는데 노래말 12편과 상징마크는 11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지난 6월22일 1次 審査會를 開催하였습니다.
審議方法은 1次 설문조사 집계결과 및 공모에 응모한 노래말 및 상징마크에 대한 中浪區象徵物로서의 적정여부를 審議를 했습니다.
審議結果 꽃은 진달래, 배꽃, 개나리, 장미, 국화, 나무는 대나무, 느티나무, 도토리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새는 산비둘기, 제비, 까치, 뻐꾹이, 독수리, 그리고 색은 초록, 파랑, 노랑 등으로 돼 있고 노래말 심볼마크는 공모작 24편, 노래말 11편, 상징마크 12편을 審査한 결과 우수작이 없었으므로 추후 象徵物이 確定된 후에 전문가 또는 전문단체에다가 제작을 依賴하는 方案을 檢討했습니다.
이어서 6월24일 열린 第2次 審議會에서는 우리區 議會 副議長님을 비롯한 議員 다섯분도 參席을 했습니다만, 1次 審議會에서 住民 選好度와 역사성을 고려해서 選定된 3내지 5種의 項目을 7월 班常會 議題로 게시해서 반 단위로 다시 한번 住民의 意見을 收斂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7월25일 班常會에서 4,486個班을 상대로 해서 住民意見을 收斂한 結果 응답이 3,551個班으로서 全體 응답률이 79%였습니다.
여기서 選好度를 조사한 결과 꽃은 배꽃, 나무는 느티나무, 새는 까치, 색은 초록색이 좋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次 審議會議를 11월22일에 다시 열었습니다.
그때는 委員長, 副委員長하고 區議員님 스물 아홉분을 모셔가지고 審議를 했는데 2次 班常會에서 조사한 住民 選好度하고 2次 설문조사 집계결과 가장 높은 選好度를 보인 項目은 배꽃,느티나무,까치,초록으로 中浪區象徵物로 制定할 것인지에 대한 찬반토론 결과 꽃은 배꽃,나무는 느티나무,새는 까치,색은 초록으로 滿場一致로 議決을 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우리 議會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委員님들의 意見을 聽取해서 決定을 하고자 議會에 上程을 하게 된 것입니다.
以上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中浪區象徵物制定에따른意見聽取
(中浪區廳長 提出)

(끝에 실음)


○委員長 朴時河   總務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本 案件에 대한 委員님들의 意見을 聽取하도록 하겠습니다.
意見이 있으신 委員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실 委員님...
네, 李昌浩委員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李昌浩委員입니다.
저희 總務財務委員會에서는 金榮求委員님과 제가 象徵物制定審議委員으로 委囑이 돼서 그 동안에 1次,2次 審議를 거쳐서 區化와 區鳥,區木,區色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審議를 하는 과정에서 1次的인 것은 總務局에서 실시한 住民의 설문조사에 근거를 해서 가장 住民들이 選好하는 事項에 대한 審議를 첫번째로 취급했음을 여러 委員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별히 案이 없는 한 이 案을 原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말씀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意見聽取가 終了되었음을 宣布합니다.
本 意見聽取의件에 대하여 우리 委員會의 意見을 自治團體로 통보해야 하는 바 意見書는 여러 委員님들의 意見을 종합하여 幹事인 鄭元鎭委員님과 委員長인 本人이 작성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3. 9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總務局․財務局所管(中浪區廳長 提出) 

(10時38分)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議事日程 第3項 3室 및 總務局․財務局 所管 9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을 一括上程 합니다.
먼저 財務局長님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財務局長 梁石龍입니다.
199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199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은 92년12월31일 會計年度 終了後 93년2월28일 출납을 폐쇄하고 ’93년4월30일까지 決算書를 作成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93년7월2일부터 7월31일까지 區議會 決算檢査委員의 檢査를 받은 바 있으며 地方自治法 第35條의 規定에 의거 9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에 대하여 이번에 區議會에 承認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92年度 一般會計 및 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새마을所得特別會計 歲入豫算額 647억 7,700만원과 前年度인 91年度 移越金 39억 9,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87억 6,800만원으로 編成되었으며, 歲入受納額은 710억 6,900만원으로서 결산율은 103,3%에 이르렀습니다.
’92年度 支出額은 527억 4,100만원이며,受納額에서 支出額을 뺀 잔액 183억 2,800만원은 익년도에 會計別로 각각 移越하였습니다.
移越額중에는 사고이월 27억 9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억 5,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2억 6,400만원이었습니다.
豫備費 決算內容은 面牧1洞 廳舍移轉 事業費 등 支出承認額이 7억 6,570만 6,000원이었습니다만 그중 5억 5,470만 5,000원이 支出되고 移越額이 2억 103만원이며 집행잔액이 997만 1,000원이었습니다.
예산전용은 災害對策用 電算裝備 구매 등 14件에 8,203만원이며,93年度로 移越된 事業費는 中浪區民會館 및 區議會新築工事外 11件으로 移越金額이 27억9,89만 8,000원입니다.
保有基金 決算內譯은 도시가스사업 및 환경미화원 대여 장학기금으로서 移越金 2,00만원에 收入額 8억 2,115만원을 포함 總 8억 2,315만원인데 이중 支出額은 9,216만원으로 차인잔액은 7억 3,099만원이었습니다.
한편 지난 7월2일부터 7월31일까지 區議會 決算檢査委員의 檢査結果를 報告드리면 區에서 支出한 歲入歲出 決算書와 關聯帳簿 檢討 및 關係 職員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엄정한 檢證이 있었습니다만, 그 結果 表示 內容이 적절히 표시되었다는 結果를 回附받았습니다.
아무쪼록 委員 여러분께서 深度있게 檢討하여 주시고 92年度歲入歲出決算(案)을 承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92豫算執行現況 및 不用額內譯 ─ 總務局․財務局所管
(中浪區廳長 提出)

(끝에 실음)


○委員長 朴時河   財務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3室 및 總務局․財務局 所管에 대하여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네, 李昌浩委員님 말씀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歲入歲出決算承認(案)의 深度있는 審議를 위해서 10分間 停會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10分間 停會를 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네, 그러면 원활한 審査를 위하여 10分間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44分 會議中止)

(11時22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時河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次 總務財務委員會를 續開하겠습니다.
3室 및 總務局․財務局 所管에 대하여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네. 李昌浩委員님 말씀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네, 李昌浩委員입니다.
財務局長님께 여쭙겠습니다.
’92年度 불용액을 보면 豫算額 대비해서 불용비율이 19.36%에 이르고 이는 91年度에 비해서도 0.5%가 오히려 증가된 불용액입니다.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이며 그 구체적 불용액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설명을 해보십시오.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무슨 課 所管의 어떤 事業費가 불용이 떨어졌는지
○財務局長 梁石龍   財務局長 梁石龍입니다.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129억 9,299만원으로서 그 가운데 計劃 變更 取消로 인한 불용액이 4억 7,460만 2,000원
○李昌浩 委員   총 불용액이 얼마라고요?
○財務局長 梁石龍   一般會計에서 129억 9,299만원입니다.
그 가운데 計劃 變更 取消로 인한 불용액이 4억 7,460만 2,000원,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액이 15억 4,933만 3,000원, 예산절감액이 6억 9,637만 6,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91억 1,338만 9,00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7,753만원, 기타 15억 8,1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事業別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事業別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지금 주요 불용 사유를 보면 計劃變更, 豫算執行事由 未發生, 豫算執行 殘額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세 項目에 대한 명세를 지금 제출해 주시고, 豫算執行 事由 未發生, 豫算執行 殘額, 計劃變更, 事業費分에 한합니다.
여기에 대한 目錄을 지금 제출해 주시고 擔當課의 課長을 出席시켜 주십시오.
이 事業 目別로 직접 課長한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들어봐야 되겠어요.
○財務局長 梁石龍   그러니까 어느 項目인지 죄송합니다만 한번 더...
○李昌浩 委員   計劃變更 事業, 豫算執行 事由 未發生, 豫算執行 殘額 그 세 가지에 대해서 事業費에 대해서 目錄을 좀 제출해 주시고, 目錄을 그러면 안만들어 놓았습니까, 財務課長님?
○財務課長 柳基男   네. 事業別로는 目錄이 없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總額만 나와있지 무슨 課에서 어떻게 해서 불용이 생겼는지 그 目錄이 어디 없어요?
○財務局長 梁石龍   그것은 추산부를 토대로 해서 별도로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뽑아놓은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추산부 대장은 있는데 그 대장을 가지고 다시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아니, 적어도 불용액에 대해서는 決算 같으면 당연히 議員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물어볼 줄 알고 그 불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라든지 各局․課別로 所管 불용사유에 대한 어떤 設明書가 당연히 뒤따라야지 그것도 안되어 있으면 도대체 決算審議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여기 유인물로 92年度歲入歲出決算書 책자에 項目別로 집계를 낸 토대가 된 그 근거가 추산부나 또는 各課의 품의서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이 책자로 이렇게 서류로 한꺼번에 目錄이 작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各課에 지금 분산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종합해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아니, 그것을 얘기를 들어봐야 불용이 제대로 된 것인지, 놀고 일을 안해서 불용이 생긴 것인지 얘기를 알아야 무슨 決算審議고 뭐고 할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그런 사유는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李昌浩 委員   그냥 얼마 발생했다 그것만 듣고서 審議를 하라는 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불용이 왜 발생을 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소상히 파악이 되어야 審議를 하는 것 아닙니까 ?
 審議가 뭡니까, 審議가!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審議지,무슨 지금 숫자놀음을 하는 것도 아니고
○財務局長 梁石龍   그러니까 문제는 말씀이지요,일단 決算書 承認案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작성되어 있는 추산부나 또는 各課에 어떤 計劃이 變更된 구체적인 計劃書 이런 것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책자를 만든 겁니다.
 만들었는데 그것을 지금 各 機能別로 課에서 管理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니까 이 시간은 좀 여유를 주시면, 
○李昌浩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朴時河   네, 말씀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決算審議의 최대의 착안점이 불용사유와 豫算 이․전용에 관한 문제, 예비비 집행사유에 관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보고를 하신 財務局長께서 불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目錄과 豫備費 執行에 대한 구체적인 事由와 目錄, 또 豫算 이․전용에 대한 구체적인 事由와 目錄을 자료를 제출받고 그 다음에 그 자료에 의거해서 잘못된 부분의 局課長은 소환을 시켜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그런 다음에 決算審議를 終了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委員長님께서 우리 委員會의 명의로 지금 本委員이 말씀한 세 가지 項目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 局課를 상대로 불용사유라든지 豫算 이․전용 사유라든지 豫備費 執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에 決算에 대한 審議를 終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목록 제출을 우선 요구해 주시고, 그 목록 검토 후에 決算審議를 계속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李昌浩委員님께서 決算書에 수반되는 각종 자료 목록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決算檢査 承認에 관한 件은 저희들을 대표해서 決算檢査委員들이 많은 노고를 하셨고 그리고 또 충분한 檢討를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 委員님들의 노고도 있으셨고 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추후 해서 檢討하는 것은 뭣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豫算도 또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상당히 일정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다른 委員님들 意見이 계시면 한번 들어보고 다른 委員님들도 李昌浩委員님과 똑 같은 생각이시라면 李昌浩委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委員님들께서 意見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委員   委員長님! 異議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李昌浩委員님 말씀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委員長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議員들이 決算檢査委員으로 들어가서 深度있게 論議를 했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이 承認案 자체를 우리가 審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檢査委員으로 두 同僚議員께서 고생하신 것은 압니다.
 그러나 委員長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決算이 이게 왜 불용이 생겼는지 어떻게 됐는지 내용이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今年度 豫算審議에 연결이 되어서 제대로 일을 안한 部署, 또 事業을 策定해 놓고 일을 안한 部署에 대한 審議를 深度있게 보는 것이지, 끝마무리를 제대로 안해놓고 어떻게 豫算審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委員長 朴時河   다른 委員님들 意見 없습니까?
○李錫昌 委員   李昌浩委員 얘기도 타당성이 있네요.
일단 들어봅시다.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왔는지.
事業推進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하려는 것인지 알고나 가야지.
○鄭元鎭 委員   불용액 많이 남은 것은 과다 책정인지, 일을 안한 것인지 이것을 충분히 알고 가야지요.
○李昌浩 委員   그것을 봐서 主務局課長 설명을 듣고 해야 豫算에도 反映을 할 것 아닙니까!
○委員長 朴時河   네, 金榮求委員 말씀하십시오.
○金榮求 委員   金榮求委員입니다.
局長님 말씀을 들어봤을 때 各課別로 집계를 내어서 項目別로 報告를 書面으로 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집계를 하려면 시간을 많이 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局長님이 總括的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따라서 그 項目別로 課長님이 說明하면 또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李昌浩 委員   아니, 지금 뭐 총괄만 나와있지 내용은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各課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총괄만 했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작성한 토대는 단위사업별로 다 목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일목요연한 어떤 표로써 제출하기에 시간이 좀 걸린다...
○李昌浩 委員   어떻게 자료를 제출하면서 各課別로 일람표를 안만들어 놓는단 말입니까?
말이 됩니까?
그런 준비를 가지고 무슨 決算審議를 하겠다고...
○財務局長 梁石龍   그러면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92年度歲入歲出決算書 16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李昌浩 委員   몇년도 것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이제 앉아서 지금부터 찾아봐라?
○財務局長 梁石龍   아니, 이 가운데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議會運營, 그 가운데 選擧管理, 議會運營, 一般行政, 社會福祉, 生活保護 이런 단위사업보다는 총괄적으로 이것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제가 받아들인 것은 단위사업별로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事業에 당초에 豫算이 얼마나 編成이 되었는데 그것을 얼마나 執行하고 未執行한 것은 얼마냐.
그러면 미집행한 금액은 어떠한 사유로서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느냐 이것을 아실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렇지요.
○財務局長 梁石龍   그래서 여기에 유인물로 된 내용은 그런 설명에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별로 작성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시간을 주십사 하는 이야기이고
○李昌浩 委員   아니, 그러면 지금 各 局別로 불용발생에 대한 서류 다 있을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다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그것 빨리 전화해서 갖고 오라고 해서 나누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各課別로 이것이 다 있습니다.
여기보면 生活保護도 있고 다 나와있는데 이 관계되는 서류를 말이지요, 이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별도로 무슨 분류를 해놓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별로 작성을 했으니까 그것을 다시 사업별로 발췌를 하려면 좀 시간을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李昌浩 委員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金鍾鎭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朴時河   네, 金鍾鎭委員님 말씀하십시오.
○金鍾鎭 委員   金鍾鎭委員입니다.
李昌浩委員님 말씀은 아주 타당성 있는 얘기이고 우리가 또 豫算審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各 課別로 지금현재 그 제출을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財務局長님?
本委員의 意見으로는 일단 우리가 決算檢査에 대한 어떠한 지적도 물론 필요하지만, 豫算審議를 우리가 대비해서 그러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同僚議員이 한달동안 決算檢査에 심혈을 기울여서 했고, 또 여기 권고사항에도 지적된 사항들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일단 豫算審議에 들어가기 전에 그 자료를 제출해서 그 자료에 근거해서 우리가 豫算審議에 反映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財務局長이 한번 더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財務局長님 말씀하십시오.
○財務局長 梁石龍   本 總務財務委員會의 審議를 거친 다음에 다시 또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다시 보고드릴 그런 기회도 있고, 또 지금 金鍾鎭委員께서 말씀하신 대로 94年度 지금 豫算案을 承認 要請中에 있기 때문에, 그런 두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이전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소견이 있습니다만 委員님들 좀 그런 시간적 여유를 좀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예를 들어서 여기 뒤에 지금 우리 이 總務財務委員會에서 決算審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가 와서 심도있게 이 承認案에 대해서 審議가 이루어져야 이 뒤에 檢討意見에 檢査委員들한테 建議할 事項이라든가 是正할 事項을 다시 추가로 넣어달라고 그러든지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擔當 公務員의 問責이 따른다든지.
여기 建議事項이나 勸告事項에 檢査委員 두 분만 하는 勸告事項 갖고 中浪區 전체의 勸告事項으로 만들 겁니까, 承認案을?
무슨 말씀을, 이것을 지금 어떻게 통과시킬 거예요, 이것을?
○財務局長 梁石龍   아니, 그러니까 지금 李昌浩委員님 말씀이 조금도 어긋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옳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준비가 다소 미비한 사항도 사실입니다.
그런 일람표를 전부 일목요연하게 제출했으면 좋았을 것을 미리 준비 상태가 좀 부족한 것도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마는 기왕에 總務財務委員會에서 지금 審議中에 총괄표라도 이 책자에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토대로 해서 審議를 해주시고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 시간 이후에 다시 各課別로 會議를 소집해서 빠른 시간내에 작성을 해서 豫算決算特別委員會나 또는 94年度 豫算을 審議하기 이전에 當 委員會에 당도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양해를 제가 구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鄭元鎭委員님 말씀하십시오.
○鄭元鎭 委員   네, 鄭元鎭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同僚委員이신 李昌浩委員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불용액이 사회복지비에 보면 생활보호, 영세민 보호에 24억원 이상 25억원씩이 잡혀있습니다. 
불용액이 1억원 이상씩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난해에 選擧를 대비해서 과다책정을 해서 쓰고 남은 돈인지 이것을 분명
밝혀야 되겠고, 이거 뭡니까?
昨年 策定對備 今年度 그거 집계를 한번 뽑아 주시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세민 가구수 가구 인원수까지 정확히 파악이 돼서 자료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執行을 이렇게 남을 수 있도록 불용액을 過多 策定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李昌浩 委員   市民局 狀況을 財務局長이 아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숫자 놀음만 하는 양반이지 사업은 모른다 말이에요.
市民局 狀況을 어떻게 압니까?
어디서 뭐가 불용이 됐는지.
앉아서 숫자 놀음하는 거지 뭐.
○委員長 朴時河   財務局長님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財務局長 梁石龍   이것은 영세민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됐든가 그런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마는 ...
○李昌浩 委員   자세한 사항은 모르시죠 ?
○財務局長 梁石龍   구체적인 사항은 所管局長한테 제가 확인을 해서 答辯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다음은 曺斗鉉委員님 말씀하세요.
○曺斗鉉 委員   曺斗鉉委員입니다.
이것을 各局으로다가 불용액을 여기서 質疑하고 그러면 各 局長들 전부 各 課長들 전부 모셔다 놓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李昌浩委員이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거나 또 財務局長이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준다니까 우선 이것을 연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豫算(案)을 할 시간이 넉넉지 않으니까 지금 財務局長님이 조사를 해 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고 또 내년도에는 아마 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意見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원만하게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다음 徐在雄委員님 말씀해 주세요.
○徐在雄 委員   徐在雄委員입니다.
그동안에 결손검사 委員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여기 권고 사항에도 예산사항에 보면 豫算編成에 있어서 불용액비율이 19,41%에 달하고 있어 「예산편성시 현장확인과 관계자료의 확보를 통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됨」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례를 봐 가지고 一般 行政費中 庶務管理 세항에 차량비목으로 당초에 8억1,000만원이 策定되어 기지고 4억3,500만원밖에 쓰지를 않고 불용액이 3억7,500만원이 남아가지고 불용액비율이 46%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總務財務에 속하는 불용액에 대한 것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答辯을 들어야지 나머지 것은 所管부서가 아니니까 우리가 여기서 듣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는 대로 거기서 듣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總務財務의 불용액된 것만 듣기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
○李錫昌 委員   당연한 얘기죠.
○委員長 朴時河   다른 委員님들 더 意見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總務財務所管에 대해서만 불용액에 대해서 答辯을 듣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總務財務 所管에 대한 자료 제출과 答辯을 지금 하실 수가 있습니까 ?
○李昌浩 委員   總務局과 財務局만이라도 돼냐 이거에요 ?
事業別로.
○徐在雄 委員   그것은 금방 되실 줄 알고 있는데.
○財務局長 梁石龍   그런데 事業別로는 작성해야 돼기 때문에...
○李昌浩 委員   委員長님! 總務財務局것만 내고 午前會議는 停會하죠.
○委員長 朴時河   그러시면 總務財務局 불용액에 대한 자료를 2時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委員   저것도 요구해 주세요.
예비비하고 예산 이․전용 總務財務局것만.
○徐在雄 委員   이․전용은 거기 안 나왔어요 ?
○李昌浩 委員   어디요 ?
○徐在雄 委員   92年度거요.
○李昌浩 委員   이거 決算承認 한 것, 92年度 예산 이․전용 부분하고 예비비 집행부분하고 불용부분...
○鄭元鎭 委員   예비비결산은 여기 나와있잖아요.
項目別로 뽑아달라.
○李昌浩 委員   네,그것만하면 되겠네, 불용액부분.
○委員長 朴時河   이상으로 午前會議는 이것으로 마치고 14時에 第1次 總務財務委員會를 續開하고자 합니다.
委員님 여러분들 異議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金鍾鎭 委員   委員長님 그안에 자료 요청한 것을 제출을 하도록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委員長 朴時河   요구한 자료를 14時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49分 會議 中止)

(14時 繼續開議)

○委員長 朴時河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次 總務財務委員會를 續開하겠습니다.
午前에 이어 3室 및 總務局․財務局 所管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質疑하시기에 앞서 午前에 제출을 요구했던 자료가 준비가 되셨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李錫昌 委員   새롭게 質疑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李昌浩 委員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자료제출이 완료가 되면 進行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進行을 하면서...
네. 金榮求委員님 말씀하십시오.
○金榮求 委員   金榮求委員입니다.
午前에 제출 요구한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면 시간이 또 장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료를 참고로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計數調整을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되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朴時河   金榮求委員님께서 자료제출은 준비가 되는 대로 제출을 하고 우선 進行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朴時河   네, 그러면 자료는 저희 豫算審議에 참고사항으로 하고 본 결산 관계에 대해서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해 주시고, 더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일단 終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네, 더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以上으로 3室 및 總務局․財務局所管 質疑 答辯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決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室 및 總務局所管 1992會計年度 歲入歲出決算承認(案)을 原案대로 承認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財務局所管 199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을 原案대로 承認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審議에 들어가겠습니다.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審査는 효율적인 委員會 運營을 위하여 委員님들께 배부해 드린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 說明書에 의거 3室 및 總務局에 대한 提案說明을 聽取한 뒤 槪要別 順序로 逐條審査를 한 다음 財務局에 대한 審査를 하고자 합니다.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財務局 局長님과 關係 公務員께서는 해당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中浪區廳長 提出) 

(14時6分)

○委員長 朴時河   議事日程 第4項 3室 및 總務局所管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을 一括上程합니다.
總務局長님 나오셔서 提案說明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께서는 槪括的인 事項만 설명하시고 細部事項은 該當課長님께서 該當課 審査時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委員   委員長! 그렇게 하는 것은 委員長 혼자 결심입니까?
委員들의 意思를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먼저 정해서 해야지, 委員長께서 그러면 局長은 槪括的인 것만 설명을 하고 課長들이 맡아서 나중에 또 하라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委員들 意思를 존중해서 意思를 물어보고 그렇게 채택되거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委員長 고유권한인지는 모르지만 순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효율적인 審査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金海鎭 委員   나는 또 효율적인 판단과 심사를 위해서 委員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委員長 朴時河   그러시면요, 局長님이 앉아계시니까 필요시에는 局長님한테 직접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그야 당연한 것이지요.
당연한 것인데 요는 모든 진행관계는 委員長은 委員들의 意思를 물어서 그렇게 수용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알겠습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總務局長 李載元입니다.
總務財務委員會 朴時河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주 실시한 1993年度 區行政事務監査에 있어서 깊은 관심과 진지한 質疑로 효율적인 區政을 수행하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3室과 總務局所管 豫算 提案說明을 드리기에 앞서 區全體 一般會計 豫算에 대한 編成槪要를 간략히 설명드리고 總務局 所管 豫算審議에 있어 여러 委員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編成槪要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4年度 中浪區 一般會計 豫算 總 規模는 694억원으로서 93년도 당초대비 6,7%, 최종대비 1.9% 증가한 초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시조정교부금 19억, 지방세 9억, 개발부담금 6억, 점용료 4억 등 적극적인 세입증대를 위한 努力을 反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이월금 45억원의 감소로 인하여 전체적으로는 13억원 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구청사 건립비 60억원과 법정경비인 인건비 인상분 21억원 등 경직성 경비의 대폭적인 증가로 投資財源 確保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94年度 전체 투자비는 구청사 건립비를 포함할 경우 93년도보다 9억원이 증가한 1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비투자를 최대한 늘이기 위하여 本廳 유관부서와 수차에 걸쳐 협의, 건의한 결과 도로, 치수, 하수 등 우리 區 地域에 약 1,000억원의 投資費가 反映되도록 努力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財政與件 속에서 3室과 總務局이 차지하는 예산규모는 총 398억 4,000만원으로서 區 전체 예산의 57.4%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區廳舍 建立費가 總務局 所管에 編成됨에 따라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의 축소 편성에도 불구하고 93년대비 13.5%인 47억 3,000여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編成方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總務局所管 豫算의 主要編成 方向으로는, 급여, 상여금 등 인건비적 법정경비의 반영, 區廳舍 建立과 洞廳舍 敷地 確保, 區民會館 開館 運營, 서울 定道 600年 關聯 事業 推進, 對民 行政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 전산화 추진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그 어느 해보다 財政與件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各 室課別로 불요불급한 사업은 억제하고 경상경비는 금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축소 편성함으로써 초긴축기조를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總務局 관련 一般行政費 歲出豫算 編成 내용을 所管別로 보고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費는 總 141억 3,700만원으로서 人件費 97억 7,300만원, 관서운영비 31억 3,400만원, 이전경비 10억 6,700만원, 경상사업비 1억 6,300만원이 編成되었으며, 主要內容으로는 사정업무추진 등 監査室 運營費 9,400만원, 區政企劃 및 豫算․電算運營管理費 4억 3,500만원, 區職員 人件費와 機關運營費 136억 800만원이 計上되었습니다.
公報費는 總 9억 6,900만원으로 기본경상비 6억원, 이전경비 3,700만원, 主要事業費 3억 3,200만원이 編成되었으며, 主要內容으로는 봉화산 봉수대 복원사업비 3억 2,700만원, 定道 600年 기념사업 등 각종 문화행사비 2억 7,100만원, 중랑구지와 화보 발간 등 구정 홍보비 6,800만원, 기타 통반장 일간지 구독과 반회보 발간에 3억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內務行政費는 總 244억 4,300만원으로 人件費 68억 2,700만원, 관서운영비 60억 6,900만원, 이전경비 24억 1,600만원, 主要事業費 91억 3,100만원이 編成되었으며, 主要內容으로서 庶務管理費는 區廳舍 建立費 59억 9,700만원, 차량유지비 6억 9,500만원, 방범원관리비 17억 2,100만원, 區民會館 委託運營費 4억 3,800만원 등 總 105억 5,100만원이 計上되었습니다.
國民運動 支援費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4,7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社會團體 補助 2억 5,700만원,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 1,800만원을 포함하여 總 3억 8,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친절봉사 민원행정에 수반되는 민원실 운영비가 2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生活體育費는 생활체육 교실운영 3,500만원, 구․시민체육대회 8,000만원, 기타 체육시설 관리보수비 등 총 2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洞行政運營費는 面牧1洞과 中和2洞 廳舍 敷地 買入費 25억원, 中和1洞 增築 등 洞廳舍 報酬費 1억 1,900만원, 洞事務所 食堂 運營 支援費 6,800만원, 동민원안내 및 상담관제 운영비 9,200만원, 통반장 보상금 9억 2,700만원, 기타 洞職員 人件費 등 總 130억 5,000만원이 編成되었습니다.
다음 議會費中 選擧費는 議會議員選擧에 대비하여 수당, 급량비, 사무용품비 등 總 9,300만원이 計上되었으며, 민방위비는 자치구비와 국고보조금이 약 1억 5,500만원으로서 민방위 기본계획 추진, 자원관리 등 민방위 운영에 1억 1,600만원, 병력동원훈련소집 보상금 등 병무행정에 3,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출금은 5,100만원으로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의 부족예산 지원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새마을所得支援事業特別會計는 總 1억 8,100만원으로 관내 저소득 가구에 200내지 300만원씩 무이자로 융자 支援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활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特別會計 事業으로 編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94年度 總務局所管 豫算은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중심으로만 編成되었음을 강조드리면서 재정 경영화 시책에 맞추어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한건 한건의 事業을 내실있게 推進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審議에 있어 委員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總務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順序입니다만 委員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專門委員님이 한 분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3個 委員會가 동시에 豫算審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檢討報告書를 참조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參  照)
 總務局所管1994年度歲出豫算(案)檢討報告書

(끝에 실음)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먼저 文化公報室 所管 審査에 들어가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님 나오셔서 所管 豫算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文化公報室長 李仁圭입니다.
1994年度 文化公報室 所管 主要業務 計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主要事業의 總括을 보고드린 후에 각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4年度 事業計劃은 나중에 보고 올리고 1994年度 豫算編成 內譯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文化公報室의 94年度 總豫算은 9억 6,896만원입니다.
이는 93年度 최종예산 4억 3,883만 2,000원에 비해서 5억 3,012만 8,000원이 늘어난 액수입니다.
이처럼 94년도 예산규모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서울정도 600년을 맞이해서 거시적으로 推進하는 각종 文化行事費 2억원과 봉화산에 있는 옛 봉수대의 복원사업, 그리고 우리 區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文化遺跡의 復元과 표석설치에 소요되는 豫算이 신규로 計上되었기 때문입니다.
文化公報室의 94年度 豫算編成 內容을 主要 事業別로 말씀올리면 통반장 서울신문 구독비가 2억 64만원, 반상회보 제작비가 2,790만원, 구정홍보 비디오 제작비가 1,500만원 등 구정 홍보활동에 총 3억 2,430만 3,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정도 600년 기념문화사업에 2억원, 봉화산 봉수대 복원사업에 3억원, 내년도에 개관예정인 구민회관의 문화공간 운영비 3,000만원, 문화유적 표석 설치비 2,500만원, 어머니 합창단 운영비 2,108만원 등 문화예술 진흥에 총 6억 3,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參  照)
 '94主要業務計劃 ─ 文化公報室所管
(中浪區廳長 提出)

(끝에 실음)


다음은 歲入歲出豫算 事項別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一般運營費로서 一般受容費의 弘報物로
○李昌浩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朴時河   네, 李昌浩委員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會議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쪽수별 豫算事項別 설명서는 한장 한장 넘기면서 그때 그때 擔當 室課長한테 質疑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室長님은 중요사항만 보고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李昌浩委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장 한장 짚어가면서 할 때 의심나는 것을 質疑하면 그 質疑에 대한 對答을 해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더 있습니까?
아니면 다 끝나신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主要事項은 總括的으로 말씀올리고요, 내년도 사업중에서 중요한 사업을 사업명하고 개요하고 예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중요하지 않으면 事業을 豫算에 올릴 수 있나요?
○委員長 朴時河   네,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金海鎭 委員   중요한 것이 따로 있나요?
다 중요한 것이니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알겠습니다.
’94年度 저희가 중요한 豫算編成 事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參  照)
 `94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 說明書-文化公報室所管
(中浪區廳長 提出)

(끝에 실음)


○委員長 朴時河   네, 그러면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한쪽 한쪽 지금 배부해 드린 '94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 說明書를 참고하시면서 한장 한장 쪽을 넘겨가면서 質問事項이 있으신 委員께서는 質疑를 해주시면, 室長님께서 答辯을 하는 그런 순서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94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 說明書 제7쪽 文化公報室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朴時河   李昌浩委員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李昌浩委員입니다.
公報室長께 여쭙겠습니다.
’94年度 主要推進事業에 대해서 總括的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今年度에 文化公報室 所管 公報에 관한 施策 推進 方向이 무엇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文化公報室長 李仁圭입니다.
저희가 2,000년대를 향한 공보 행정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 행정을 전개하는데 있어서는 地方自治에 부응하는 홍보로서 즉 반상회보,中浪區 消息의 제작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제작중에 있는 구정 홍보지인 화보 중랑회 발간과 구정 홍보용 비디오를 제작해서 活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區政弘報를 體系的이고도 計劃的으로 管理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매주 보도 분석을 해서, 평가 활용하는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施策事業을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市民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자실 설명회와 유선방송을 적극 활용토록하고 시책사업의 추진 상황등을 전시 홍보할 계획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李昌浩委員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李昌浩委員입니다.
各 事業에 대한 事業計劃書 지금 다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 事業計劃書를 안 주세요 ?
委員님들한테 事業計劃書를 내야지.
事業計劃書에 이 事業을 施行했을 때의 기대효과 분석까지 다 나와 있어요 ?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기대효과 분석...
기다려주십시오.
業務計劃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事業計劃書가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구정홍보 비디오를 제작하면 제작을 언제, 몇월쯤에 용역을 맡길 예정이고 사업비는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구정홍보 비디오를 제작함으로 해서 구정홍보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 하는 분석이 나와 있냐 말이에요?
事業計劃書가 各 事業別로 나와 있냐 말이에요?
지금 文化公報室長께서 보고하신 자료를 보면, 조금 전에 總括的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文化公報室의 94年度 主要 推進事業은 구정홍보 활동하고 문화재 발굴하고 서울 정도 600년 事業 3가지를 크게 대별해서 主要事業으로 볼수 있는데 그 세가지 주요 추진하고자 하는 事業에 대한 各 事業의 施行計劃書가 있냐 말이에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저희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저희가 세워났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기대효과까지 다 분석이 돼 있냐고요?
그걸 봐야 委員님들이 아, 이 事業을 하면 이런 효과가 있겠구나 하고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걸 봐야 이것을 할 건지 안할건지 지금 豫算編成 指針에도 뭐라고 나와있느냐 하면,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李昌浩 委員   「모든 예산은 편성단계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법정 필수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한 것은 사업계획서와 검토근거 및 결과를 반드시 밝혀라」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보면 各 事業 計劃하는데 있어서.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豫算編成指針 나와있는 대로 事業計劃書와 檢討 근거 그 다음에 이 事業을 추진함으로써의 추진 성과에 대한 기대 효과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나와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럼 빨리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李昌浩 委員   委員님들한테 쭉 나눠드리세요 빨리.
○委員長 朴時河   또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7쪽 내용중에서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委員   그것을 봐야지.
○委員長 朴時河   준비되는 대로 빨리 제출을 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준비되는 대로 즉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제출되는 기간동안 혹시 다른 委員님께서 質疑하실 事項 있으시면 質疑해 주십시오.
○李昌浩 委員   그리고 財務局 아까 불용액 상황은 왜 가더니 안 갔고와요!
빨리 갖고 오라고 그러지.
그래야 豫算審議에 反映할 것 아니에요!
財務局長한테 연락하세요, 빨리.
불용액 빨리 가져오라고.
○委員長 朴時河   金海鎭委員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委員들의 관심사항이고 많이 지적된 사상인데 이게 좀 자체에서 委員들이 요구하는 완전한 구독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정당하게 신문지 지대를 지급하도록 많이 권장을하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今年 한해 통반장들에게 구독을 시키고 있는 특수 일간지에 대한 어떤 배달관계라든가 수급이 잘 되고 있는지 자체에서 이것은 좀 改造를 해야 되겠다, 改善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체 판단이 안 서있는지.
예산보면 통반장 일간지 구독비가 작년과 93년도 豫算과 마찬가지로 2억 6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맞지요 ?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맞습니다.
○金海鎭 委員   이거 액수는 똑 같은데 내년 豫算이나 今年 豫算 똑 같은데...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같습니다.
○金海鎭 委員   물론 신문구독료는 5,000만원 같습니다.
같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시정할 만한 사항이 없었는지 이대로 집행을 해도 委員들한테 指摘을 안 당할 것이다, 잘되고 있다, 통반장한테 특수지가 잘 구독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 해 주세요.
○總務局長 李載元   金海鎭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總務局長이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金海鎭委員님께서 말씀하신 事項은 작년도에도 이게 문제가 있었는데 신문배포 내지는 구독을 하는 過程에서 區廳에서 그 동안에 미비점은 없었으며, 앞으로 改善을 할 방법은 없느냐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수용을 하고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 번 監査 때에도 委員님들께서 指摘을 해 주셨습니다만 서울신문 구독 특히 배포면에서 저희가 미흡한 점을 자인을 합니다.
지난 번 監査 때에도 제가 분명히 委員님 여러분께 答辯을 했습니다만, 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今年에 制度的으로 改善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도 檢討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전 구독자가 전부 일일이 신문이 들어 갔느냐, 한달에 25부가 들어가면 몇 부가 안들어 갔느냐 하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실제로 구독한 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制度로 개선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앞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個別的으로 議員님들께도 상의를 올리겠습니다만 현재 구상하고 몇가지 사항은 우선 洞長에게 책임을 지우고 豫算을 洞에 내려 보내서 洞에서 그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주는 방법, 아니면 지난 번 監査 때에도 委員님들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어렵더라도 통반장 혹은 洞職員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거나 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능동적으로 통반장이나 洞職員이 직접 확인을 하는 방법 그래서 만약에 그 결과 신문을 보지 아니하고 신문대가 나갔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신문값을 控除한다든가 하는 몇가지 制度를 연구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배달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음을 솔직히 시인을 드리고 명년도부터는 신문을 보지 않을 경우에 돈을 안 주도록 그렇게 制度的으로 改善을 해서 委員님들의 심려를 덜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鄭元鎭委員님 말씀하세요.
○鄭元鎭 委員   鄭元鎭委員입니다.
지난 번 行政監査時에도 指摘된 바 있고 저희들 委員會에서 실시한 반상회 참석률에 대한 프로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상회홍보지를 새로 1도에서 2도로 이렇게 5만부를 시비에 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5만부가 昨年보다 부수가 불은건지 줄은 것인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 여기 5만부라는 숫자가 지난 번에 班常會를 開催하고 있는 實績에 의한 근거 부수인지 아니면 전체 통반을 통틀어서 參席하는 세대에 대해서 한 부씩이라도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부수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文化公報室長 李仁圭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班常會를 運營해 오면서 여러 가지 問題點이 있기 때문에 今年 11월중에 市에서도 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班常會 運營을 改善하기 위해서 班常會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실제 반회보가 委員님 말씀 대로 필요없는 많은 부수가 발행이 되었다고 指摘이 돼서 今年度에 5만 5,000부를 저희가 발행을 했습니다마는 來年度에는 5만부를 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만부는 各 洞事務所에서 필요한 부수를 저희가 요청을 확인을 받고 또 여기에 저희가 색도를 현재 1도에서 내년도에 2도로 향상을 시킴으로 해서 보다 흥미롭고 읽는 사람이 신선한 느낌이 들도록 그런 반상회보를 만들려고 計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보를 만들면 각 반원에게도 배부가 되지만 파출소라 든지, 은행이라든지,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반회보의 區政消息을 전하도록 努力을 하고 있습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總務局長입니다.
鄭元鎭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總務局長이 보충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세대가 中浪區 현재 세대가 13만 7,000세대입니다.
저희가 반상회회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5만부입니다.
그러니까 50%가 미만입니다.
그러나 이 50%미만인 5만부에 대해서 반상회에 모인 반상회 회원에게 전부 나누어 주는 것은 委員님들도 아시다시피 5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2만 5,000부 미만은 반상회 모이신 반상회 參席하신 분들에게 나누어드리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지난 번 監査 때에도 말씀이 계셨고 제가 答辯을 했습니다만 반상회 개최율이 저조한 것은 委員님들이 아시는 대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制度에서 政府의 施策이나 아니면 동네 소식이나 이런 것을 區民에게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반상회입니다.
또 지난 11월부터 반상회 제작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두쪽에 한해서 洞別로 제작하게 돼 있습니다.
그 동에서 일어난 일은 그 洞에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지난 반상회부터 施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班常會에 모인 2만5,000부 미만은 參席者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班常會에는 비록 오지 않을 망정, 다시 말씀드리면 班常會는 개최가 되지 않을 망정, 우리 洞職員 통반장을 시켜서 家家戶戶에 5만부에 해당하는 5만세대에 대해서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班常會는 委員님들 아시다시피 강제성을 띄울 수 없기 때문에 참여는 못 시키지만 참여를 안 하시는 세대원들이 돌려 보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만부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班常會 참여를 안 하시더라도 집에서 구정소식이나 동소식을 아십시오 하고 전해 드리는데 뜻이 있습니다.
鄭委員님 말씀대로 5만부 전체가 우리 班常會 모인 그 자리에서 배부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면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金海鎭委員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반상회보관계 補充質疑 드리겠습니다.
발행비는 순 인쇄비겠죠?
2,400만원 계상돼 있는 것은.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그렇습니다.
○金海鎭 委員   그런데 여기 발행비 보다 원고료라든가 기타 제작비 관계는 豫算을 형편없이 줄여놨는데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발간비만 2,400만원 컸지 원고료비다 삽화비다 이런건 상당히 액수가 얼마되지 않는데.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원고료하고 삽화료는 저희가 擔當하는 職員이 自體的으로 만들기도 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金海鎭 委員   예산 절감상 그렇게 직원들이 직접 원고를 쓰고 삽화도 職員들이 직접 제작할 수 있다 이거죠?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현재 그렇게 저희가 반회보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그러면 1도인쇄를 2도인쇄로 높이는 이유는 어디있습니까?
잘 좀 만들겠다 하는 그런 의욕에서 하는 것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金海鎭 委員   그러면 원고료도 좀 충분히 反映시켜가지고 職員들도 원고료 받아가지고 대포도 한잔 마실 수 있게 그렇게 하든지 해야 되지 원고료 관계 豫算은 형편없이 해 놓고 말이지.
2도인쇄 해 가지고 좋게만 내보내려는 의욕은 좋습니다마는 豫算費가 안 되지 않느냐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文化公報室長 李仁圭입니다.
金海鎭委員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委員님의 말씀을 격려 말씀으로 듣고,더욱 더 보기 좋고, 읽기 좋은 알찬 반상회보가 되도록 努力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李昌浩委員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李昌浩委員입니다.
지금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이 자료에 의한 대로라면 이 事業 自體가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計劃 自體가 이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이고 주먹구구식 行政으로 흐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습니다.
우리 局長님께서도 本廳에서도 많이 事業같은 것을 다루어 보셨을 줄로 압니다마는 모든 事業은 計劃 施行段階에서 그 事業을 추진함으로 해서 추진 기대효과까지 나와져야 그것이 事業計劃으로서의 제대로 된 事業計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기대효과 분석이 안되어 있고 지금 擔當職員 얘기로는 豫算이 통과되어 봐야 그때 가서, 아직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기대효과를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는데 그런 事業計劃을 가졌으니까 이게 事業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돈 남고.
그때그때 그냥 즉흥적인 발상으로 事業 施行해버리고.
事業計劃을 구체적으로 좀 창의성을 발휘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7쪽 맨 아래에 명예기자 위촉이 있는데, 그 명예기자를 앞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運營할 計劃이며 그 다음에 기자를 選定할 때는 여기 洞別 5명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자를 選定할 것이며 그 다음에 豫算이 3억 2,000인데 이 豫算은 어떤 식으로 집행할 計劃인지 그것 한번 答辯해 보십시오.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文化公報室長 李仁圭입니다.
李昌浩委員님 質疑에 答辯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施行을 안하던 명예기자를 來年度에는 委囑해서 活用할 計劃으로 있습니다.
명예기자는 저희가 洞別로 대략 5명 정도씩 委囑을 해서 이것은 저희가 각종 홍보지를 이용해서 공고를 하고 보도를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委囑을 받아서 각종 洞事務所 자체 내에서 소소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나 미담사례, 또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받아서 반회보라든지 기타 우리 住民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저희가 일간지에 홍보할 것은 홍보하는 그런 體制로 運營할 計劃입니다.
그리고 명예기자 위촉에 대해서는 돈 액수가 32만 7,750원으로 計上이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李昌浩委員님 말씀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이 명예기자 運營計劃 公報室長님이 企劃하신 것입니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저희가 했습니다.
○李昌浩 委員   文化公報室에서?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금 答辯을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選定을 할 것이냐, 명예기자 5명을.
그 選定方法이 具體的으로 나와있느냐 말입니다.
洞別 5명 되어있는데 洞別 5명을 어떤 식으로 選定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저희가 各種 事業을 施行할 때는 또 저희가 細部的인 計劃을 追加로 세워가지고 方針을 얻어서 저희가 各種 事業을 施行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 來年度에 이런 計劃을 가지고 저희가 안만 가지고 이것을 豫算에 編成하는 것이지, 具體的이고 저희가 즉시 實行할 수 있다고 그렇게 計劃을 樹立한 것은 아닙니다.
○李昌浩 委員   그냥 아니다. 그냥 아니다.
지금 말씀들으면 그냥 아니다.
具體的인 細部 推進計劃은 아직 안나와 있다, 그렇지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그냥 計劃이구만요, 네?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94年度 主要業務 報告를 지금 저희가 올리지를 않았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來年度에는 이러이러한 事業을 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는 것이지 細部的으로 具體的인 事業 하나하나에 전부 計劃을 완벽하게 樹立을 해서 차질없이 計劃을 樹立한 것은 아닙니다.
○李昌浩 委員   그 말씀 자체가 公報行政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다는 얘기에요, 바꿔 말하면,
적어도 豫算書에 올리면 여기에 올린 豫算은 公報行政을 위해서 꼭 필요한 豫算이니까 단 하나도 削減되어서는 안된다 하고 各 事業別로 그 事業에 대한 추진의욕이 있어야지요.
지금 안만 올렸다는 것은 예산이통과되면 하고, 안되면 안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細部 推進計劃도 하나 없이 무엇을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委員님 말씀대로 計上을 해주면 하고, 안하면 안하겠다.
그런 豫算編成案을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꼭 이것을 할려고 計劃이 있었기 때문에 豫算을 編成해서 올린 것이지, 議員님께서 豫算案을 承認해 주시면 하고 안해주시면 안하고 그런 뜻은 전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金鍾鎭委員님 말씀하십시오.
○金鍾鎭 委員   金鍾鎭委員입니다.
해마다 반상회보 문제 때문에 긴 대화가 오고 갑니다마는 지금 李昌浩委員께서 指摘하신 부분이라든지 金海鎭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반상회보의 원고료, 삽화료 이것이 많이 削減이 되었는데 저는 이 명예기자를 委囑해서 그 분들로 인해서 모든 소식을 많이 발췌해서 반상회 회보를 내실있게 아마 발행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3,450원 × 9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金鍾鎭 委員   그러면 3,450원이라는 이 돈은 일당입니까?
명예기자들에 대한 뭡니까, 이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아닙니다.
여기에 3,450원이라는 돈은 저희가 명예기자를 위촉할 때 위촉장이라든지 인쇄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면 명예기자는 그냥 無料 奉仕者로 뽑는다 그런 얘깁니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그렇습니다.
○金鍾鎭 委員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活用할 겁니까?
명예기자가 할 일이 뭐예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저희는 지금현재 우리 管內에서 일어나는 모든 미담사례라든지 좋은 일, 누가 헌신적으로 하는 모든 각종 조그마한 일을 저희가 확보하는 통로는 洞事務所에서 동향보고라든지 또 各 室課에서 저희한테 통보하는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면 洞職員들로서의 委囑을 하는 것입니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아닙니다.
민간인으로서 위촉을 할 것입니다.
○金鍾鎭 委員   민간인으로 위촉하는데 이게 今年 처음 事業計劃을 세워본 것입니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來年度에 처음으로 事業計劃을 세웠습니다.
○金鍾鎭 委員   하여튼 잘 計劃을 세우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만, 요즈음에 명예기자라고 한다면 젊은 학생층 이런 분들이 그런 봉사정신을 가지고 좋은 원고를 발췌해서 협조가 될지 참 의문입니다.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고, 물론 반상회보도 1단도에서 2도로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를 노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예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總務局長님게서 말씀하셨지만 좌우간 반상회보를 전혀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일년내내 한번도 못받아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고루고루 배포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
81쪽까지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9쪽, 10쪽 살펴보시고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金鍾鎭委員님 말씀하십시오.
○金鍾鎭 委員   金鍾鎭委員입니다.
구정소개 화보 발간, 그것은 금년도에 있었던가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구정소개 화보발간은 저희가 금년도에 편집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인쇄해서 배포할 그런 計劃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런 計劃입니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그렇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면 지금 今年度에 豫算을 세웠는데 이것은 그냥 불용액으로 남는 것이네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아닙니다.
今年度에 豫算은 저희가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업자하고 용역을 해서 지금 다 집행된 상태입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면 구지발간 하고 구정소개 화보발간 하고의 다른 개념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구정소개 화보는 이것은 내용이 전부 사진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中浪區 管內의 교육, 문화, 역사, 관내 문화예술, 금년도 主要 事業計劃, 議會의 議政活動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사진첩으로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發刊할 計劃으로 있는 것이고요, 구지는 中浪區 管內에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유래, 역사, 각종 우리 區의 모든 자료를 수록을 해서 역사자료로서 저희가 이것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면 구정소개 화보발간은 몇 년에 한번씩 할 計劃입니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구정소개 화보발간은 여유가 있으면 매년 하는데도 있고요, 저희같은 데는 아직 具體的인 計劃은 없습니다만 新內洞 택지가 많이 變化가 된다든지 저희 區廳이 옮겨질 때라든지
○金鍾鎭 委員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요, 구정화보 발간을 금년에 하는 것으로 지난 번 우리 豫算 때에도 설명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책자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計劃이 2년 計劃으로 세웠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될텐데 그렇게 되지 않고 今年 ’93年度에 구정소개 화보발간을 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금년 안으로는 결과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來年에 이것을 發刊할 예정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예 豫算을 세울 때 그렇게 설명하시고 그렇게 세워야 될 것 아니야 이 말이지요.
지금 현재 중랑구지 발간은 '93, '94 계속사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위에다 해주어야 될 것 아니야 이 말입니다.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金海鎭委員님 말씀하십시오.
○金海鎭 委員   네, 金海鎭委員입니다.
昨年에는 反對했다가 나중에는 어쩌다가 그냥 贊成으로 돌아가지고 구지발간 3,000만원이 엉뚱하게 計上되는 실수를 범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구지발간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요, 구지 아까 어떤 中浪區의 歷史를 收錄한다 했는데 뭔가 契機가 있어야 합니다.
창립 5주년이든지, 10주년이든지, 15주년이든지, 20주년이든지, 뭐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말이지요,안그러면 해마다 도지처럼.
도지도 아마 해마다 발간은 안할 거예요.
뭔가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누구의 어떤 依賴나 위탁 그런 것 뿌리치고 소신껏 뭘 해야 되는 것이지, 괜히 이런 豫算 올려서 추궁당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昨年에는 3,000만원 計上이 되었지만 한번도 사용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아닙니다.
이것은 今年度에는 저희가 이 구지를 발간하는 대학교수하고 저희가 契約을 해서 현재 교수가 집필중입니다.
○金海鎭 委員   아, 3,000만원 사용했습니까, 전에것?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저희가 執行 했습니다.
○金海鎭 委員   배정이 되었구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집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10월 정도면 이게 發刊할 計劃으로 있습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總務局長 李載元입니다.
제가 조금 보완해서 委員님들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중랑구지는 한번 발행을 하면 적어도 한 5년 내지 10년 동안은 바꾸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中浪區의 역사성에서부터 시작해서 現況까지를 하나의 자료 내지는 區 資料로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위에 있는 區政紹介 화보는 市廳이나 다른 區廳의 경우 대부분 1년에 한번씩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년에 한번 만들고 있는데 우리 區의 경우는 아마 만든 것이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만들면 이것은 빨라도 내후년 쯤, 한 2년에 한번쯤 다시 우리 區가 달라진 모습이 있거나 새로 開發된 것이 있거나 할 때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 區를 訪問하시는 市民이라든지, 外部 人事들이라든지, 또 外國에서 온 사람들이라든지 이럴 때 우리 中浪區의 現況을 紹介해 주는 하나의 弘報物이 되겠습니다.
金海鎭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중랑구지는 아마 한번 發刊을 하면 적어도 10년, 20년은 거의 發刊을 안하고 그냥 資料로서 저희가 活用을 하게 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李昌浩委員님 말씀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李昌浩委員입니다.
그 弘報物 제작에 區民會館 文化行事 弘報物이 있는데 그 70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이며 그 다음에 70만원 × 10 하면 700만원인데 어떻게 1,000만원이 됐어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여기 프린트가 7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입니다.
이게 잘못 되었습니다.
○李昌浩 委員   무언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豫算審議 하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돈이 맞아요?
지금 7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해놓았는데 이게 전체 總額이 맞느냐고요, 지금.
總額에는 맞는 거예요?
참, 나 답답하구만.
애초에 70만원 計劃했었는데 100만원으로 늘려놓았구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文化公報室長 李仁圭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事項이 제가 資料를 잘못 알고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李昌浩 委員   70만원이 맞는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企劃豫算課에 編成할 때 그렇게 됐었는데요, 최종적으로 企劃豫算課에서 나갔을 때는 200만원을 5회로 해서 1,000만원으로 그렇게 計上이 되었는데요,
○李昌浩 委員   아, 그러면 70만원씩 올렸는데 企劃豫算課에서 돈을 더 준거네요?
企劃豫算課長 어디 갔어요?
企劃豫算課長!
○企劃豫算課長 劉徹敏   네.
○李昌浩 委員   이것 어떻게 해서 그렇게 編成했어요?
企劃豫算課長 전부 거짓말만 했구만.
各課에서 올라온 것 그냥 칼질하느라고 緊縮財政 編成했다더니 課에서 올린 것보다 더 編成을 해주네?
企劃豫算課長, 어떻게 된 거예요?
○企劃豫算課長 劉徹敏   네, 企劃豫算課長 劉徹敏입니다.
이게 당초에 文化公報室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200만원에 5회로 들어왔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文化公報室長 금방 또 거짓말 해요?
企劃豫算課에서 그렇게 만들었다면서요?
○總務局長 李載元   委員님들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가 있고 이렇게 좀 불성실한 면이 있어서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企劃豫算課長, 1,000만원이 맞는 것이지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1,000만원이 맞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 200만원 × 5회 예요, 그러면?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그렇습니다.
200만원 × 5회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 計劃 얘기해 보세요.
2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었고, 5회는 무엇이고, 그 計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대체 豫算審議 하는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건.
그 200만원 산출근거하고 5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總務局長 李載元   總務局長이 答辯드리겠습니다.
委員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규모의 區民會館이 탄생을 합니다.
저희 區廳에서는 시립교향악단이라든가, 시립가무단이라든가, 기타 좀 고급스러운 文化行事를 적어도 1년에 5번정도는 해야 우리 地域住民들에 대해서도 區民會館의 設置 意義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약 5번 정도는 외부의 저명한 연예인 내지는 단체를 招請을 해서 區民들에게 보여드릴 그런 計劃입니다.
따라서 여기 200만원이라는 숫자가 어떤 산출 기초에 의해서 제출된 적정한 숫자냐 求 것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포스터라든가 弘報物을 만들려고 그러면 한 200만원은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대략적으로 한 200만원해서 5번정도 文化예술 公演을 할 그런 計劃으로 豫算을 編成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廣徇 委員   근거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李昌浩 委員   그건 計數調整 때 말씀하시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徐在雄委員님 말씀하세요.
○徐在雄 委員   徐在雄입니다.
區民會館 完工後 공간 활용 및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활용 개발 장려 해 가지고 中浪 사진교실 運營했는데 교재대하고 자재대는 무엇으로 50명씩 두번에 나눠 가지고 3,000원씩 나누어 준다는 얘기입니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몇쪽입니까?
○徐在雄 委員   19쪽이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文化公報室長 李仁圭입니다.
中浪사진교실 運營 해 가지고 교재대가 3,000원X50명 2회가 있습니다.
그 한 기에 50명씩 두번을 저희가 사진교실을 運營할 計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대가 1인당 3,000원씩 자재대가 필림구입이라든가...
○徐在雄 委員   필림을 하나씩 나눠준다는 얘기죠?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그렇습니다.
○徐在雄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鄭元鎭委員님 말씀하세요.
○鄭元鎭 委員   鄭元鎭委員입니다.
아까 다른 同僚委員분들이 指摘을 많이 했습니다만 中浪區誌 發刊에 따른 한가지만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93, 94년 계속 사업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同僚委員께서 10여년은 내다보고 豫算上에 問題도 없어야 하며 책자 재발간 할때도 한 10여년 정도는 장래를 두고 편집을 하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까 局長님 答辯하실 때 3,000만원 執行되었다고 했지요?
○總務局長 李載元   네.
○鄭元鎭 委員   執行된 것이 편집 내지는 執筆 過程의 所要 豫算입니까?
아니면 다만 몇권이라도 일차적으로 만들어서 配付한 겁니까?
○總務局長 李載元   집필과정입니다.
○鄭元鎭 委員   執筆過程의 豫算이 3,000만원이고
○總務局長 李載元   네.
○鄭元鎭 委員   금년에 1,500만원 어떤 소요 예산입니까?
○總務局長 李載元   그것은 印刷費 내지 發刊費입니다.
○鄭元鎭 委員   그러면 금년에 1,500만원이면 發刊 印刷費 전체를 할 수 있고 내년 예산에는 編成이 안 되는 것입니까?
○總務局長 李載元   내년 예산에는 안됩니다.
95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鄭元鎭 委員   95년도 예산에는 없다 이거죠?
○總務局長 李載元   네, 그렇습니다.
○鄭元鎭 委員   이거면 전체 이 사업은 終結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總務局長 李載元   네, 그렇습니다.
○鄭元鎭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金海鎭委員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다시 또 區誌 얘기를 한번 안 할 수 없는데 여기 작년에 提案 理由 및 根據는 區誌 發刊에 있어서 3,000만원 계상된 것은 中浪區의 유래, 역사, 문화, 지리 등을 총망라한 鄕土誌 製作費로 해 놨단 말이에요?
원고비다 이런거 안 해 놓고 .
여기 제작비로서 3,000만원 끝나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또 今年에 繼續事業으로,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文化公報室長 李仁圭입니다.
금년도에 委員님께서 編成해 주신 3,000만원을 가지고는 저희가 編輯을 위해서 用役費로 다 支給을 했습니다.
그리고 發刊費는 내년도에 94년도에 저희가 소요 예산을 確保를 해서 支出할 計劃으로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아니 여기 사항별로 보면 中浪區誌 發刊 해 가지고 3,000만원인데.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金海鎭 委員   이것은 제작비로 벌써 다 제작한다면 원고료다 용역비다 다 들어가는거다 하는 얘기예요?
3,000만원에서.
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또 계속 사업으로 금년에 다시 2,000만원까지...
2,000만원인가?
○曺斗鉉 委員   1,500만원.
○金海鎭 委員   1,500만원?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1,500만원.
○金海鎭 委員   이게 별도로 드느냐 하는 얘기에요.
작년에 3,000만원으로 다 보급 제작이 됐어야 될거 아니냐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金廣徇 委員   물가가 올랐고...
○金海鎭 委員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아니지 그게 아니지
이게 제작비로 해 가지고 3,000만원 딱 3,000만원가지고 다 제작됐는 줄 알았더니만 어떻게 이게 繼續事業으로 또 드냐 말이에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文化公報室長 李仁圭입니다.
○金海鎭 委員   아무 根據가 없어요.
이것은 금년에 계속 사업으로 이렇게 계상될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봐서는…….
작년의 제안이유와 근거를 그냥 인용을 한다면 금년 계속 사업으로 별도로 다시 계상해야 될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李昌浩 委員   무조건 전부 용역비에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문화공보실장 이인규입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의 3,000만원을 저희는 당초에 용역비로 계획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저희가 내드린 자료에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내가 알기로는 천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은 그때 예산집행 안될거라고 말씀 안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또 이렇게 집행돼 계속 사업으로 연장이 됩니까?
○市民奉仕室長 千璣雄   김해진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金海鎭 委員   네.
○市民奉仕室長 千璣雄   작년에 예산을 심사해 주실 적에 원래 구지가 6,000만원 정도가 소용되는데 1년 가지고 도저히 편집이라든가 이게 안되니까 금년도에 한해서는 3,000만원을 우선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시키고 내년에는 발간하는 2개년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그러면 금년에도 다 안되면 내년에 또 계속 사업으로…….
○市民奉仕室長 千璣雄   그렇지 않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 7월까지는 집책을 완료하고요, 10월에는 발간을 하도록 계약자하고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0쪽, 11쪽에 대한 내용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時河   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급양비에 신문활동 보도 분석 요원 매식비, 이거 설명을 해 보세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문화공보실장 이인규입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 각종 신문에 서울시정이라든가 우리 구정에 대해서 나오는 그 기사들을 스크랩을 해서 저희가 청장님, 부청장님하고 간부님들께 정확한 기사 자료를 신속하게 보고하기 위해서 아침에 직원들이 한 7시30분쯤 나와 가지고 이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몇 사람이나 나와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실제로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매일이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거 참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정원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鄭元鎭 委員   정원진위원입니다.
10쪽에 운영경비 주부 노래교실 강사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鄭元鎭 委員   강사는 어떤 분이며 선별 규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묻고 싶고 1시간당 3만 5,000원이면 엄청난 경비인데 이거 오래 되지는 않습니다만 두시간 2명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한 시간 꼴이라는 얘긴데 예산이 어떤 목적에서 이렇게 책정이 된 것인지 어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문화공보실장 이인규입니다.
저희가 매주 토요일날 관내 주부를 한 1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토요일날 1시부터 3시까지 두시간 동안 저희가 주부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고 간단한 레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지도하는 분은 저희가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이 있는 강사 한 분을 모셔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드리는 강사료는 시간당 3만 5,000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고요, 두시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鄭元鎭 委員   네, 예산편성지침은 어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입니까?
어디입니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강사수당 해 가지고 시간당 3만 5,000원 나와 있거든요.
○徐在雄 委員   두명이란 말이죠?
두명이 나와서 한다고요?
○鄭元鎭 委員   두명이 두시간이라는 얘긴데.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서울시 예산편성지침 107쪽에 보면 특별강사 이외의 자 해 가지고 일반강사 해서 3만 5,000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鄭元鎭 委員   특별강사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아니, 특별강사는 5만원이고요, 특별강사 이외의 자 해 가지고 일반강사는 3만 5,000원 그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時河   네,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김해진위원입니다.
도대체 지금 주변이 전부다 노래방으로 모두 엄습되어 오니까 구청도 얼었나요?
구청에다 주부 노래방 만들라 하는 얘깁니까?
무슨 보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새로 또 책정을 합니까?
작년에는 없지 않았어요?
그렇죠?
구청에다 주부 노래방을 만들려고 하는 모양이지.
무슨 노래를 가르친다는 거에요.
○金榮求 委員   아니, 우리 혈세를 왜 이렇게 여기에 이런데다 써요.
○金海鎭 委員   이거 당체 할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구민회관이 새로 생김으로써 공간을 활용을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뭐라고 그럴까 친숙해지기 위한 하나의 홍보수단으로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깁니까?
좀 설명을 잘 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문화공보실장 이인규입니다.
이게 저희가 주부노래 교실은 내년도 처음 생기는 게 아니고요, 금년도 저희가 7월부터 이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그 보조금으로 운영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정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저희 구청에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민회관이 개관이 되면 구민회관에서 이 주부노래 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에는 특별 판공비중에서 언론기자 간담회비다 뭐다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특수활동비 11쪽에 특수활동비 이것 밖에 계상이 안 됐는데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金海鎭 委員   다른거 업무 주친비에서 다 들어가 있습니까?
기자접촉 대접비, 홍보비 말이에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金海鎭 委員   출입기자들?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金海鎭 委員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현재 11쪽에 돼 있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언론홍보추진비 해서 240만원, 홍보활동비 1,8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주부노래 교실 강사료가 동에서도 노래교실을 운영하던데?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동이요?
○李昌浩 委員   네, 그건 지원 안 해줘요?
구에서 하는 것만 지원해 줘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저희가 구에서 주관하는 것만 하고요…….
○李昌浩 委員   동에서 하는 건 왜 지원 안해 줘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뉴월드 예식장에서 동호인들이 모여서 노래연습을 하는데가 있고 아마 또 유료로 하는데가 있고 해서 저희 구에서 3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동 스스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는 동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무슨 소리예요.
망우1동도 주부노래 교실 매주 하는데 구에서 하는 것만 지원해 주고 동에서 하는 것은 지원을 안 해 줘요?
해 줄려면 다 해 주든지 안 할려면 다 안하든지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이것은 저희가 주부들 건전한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李昌浩 委員   거기는 건전한 여가가 아니고 댄스교습소인가.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아닙니다.
저희만 동에서 하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으면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내가 상봉2동 공금관리 현황을 보니까 인건비 빼놓고 각 과에서 배정해 준 과목이 38개 과목입니다.
홍보실에서 동에 배정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는 그런 배정을 해 줄 수 있는 재원이 있다 하는 얘깁니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저희 ’93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속에는 동에 배정되는 돈은 없습니다.
○金海鎭 委員   없어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金海鎭 委員   앞으로 신설해서라도 그런 것은 배정해 줄 만한 사항이 발생되면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아직은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金海鎭 委員   물론 공보실장한테 너무 화내어서 미안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쪽까지 없으면 12쪽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時河   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94년도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3쪽인가 4쪽에 중점 절감해야 될 편성대상 비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점 절감을 해야 될 비목을 나열을 해놓은 중에 차량비, 재료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李昌浩 委員   금년도 예산에 중점으로 절감을 해라하는 비목에 들어가 있는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해서 작년에도 없는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해 놨는지, 네?
이거 예산편성지침하고 전혀 어긋난거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문화공보실장 이인규입니다.
이 ’94년도 업무계획예산(안)을 보면 이게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비목이 금년에는 다시 재편되는 바람에 ’93년도에는 이것이 없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李昌浩 委員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산편성지침에 중점절감 편성기준 나와 있죠?
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요.
차량비, 재료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돼 있는데…….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그리고 제가 또 추가로 말씀올리면 문화재 탐방교실이라든지 주부노래교실 이런 것은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으로 집행을 합니다.
○李昌浩 委員   아니, 믈어본 것만 답변을 하세요.
여기 왜 예산편성지침에 중점절감 비목으로 아예 못이 박혀 나와 있는데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 무슨 긴축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기획예산과장 유철민입니다.
이창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상에 중점절감 편성대상 비목 9개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특수활동비 종전 정보비하고 업무추진비 종전에 특별판공비가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전체 예산 나중에 심사를 하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중점 절감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업무수행 형편상 직원들 지침상 주거나 이런 사항들은 이번에 거기에 해당을 한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이 편성이 돼 있더라도 내년도 집행과정에서 최대한도로 절감을 시키고 또 작년에 없던 사항이 이번에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은 해야 되고, 당연히 또 그 과목에 편성이 돼야 될 사항은 이번에 편성이 되야 될 사항은 이번에 편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점절감을 지침사엥 들어가 있다고 해서 해야 될 사업을 거기에 편성을 안하고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작년도에 안들어 있다고 해서 내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해석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李昌浩 委員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요지는 왜 없는 것을 집어넣느냐 하는 그것을 따질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럼 기획예산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93년도 대비해서 특별판공비, 기타 업무추진비 등등에 대한 절감편성 근거를 내세여.
지금 전에 있다고 그랬지요?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네.
○李昌浩 委員   ’93년도거요?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네, 드리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자료를 주세요.
○委員長 朴時河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海鎭 委員   김해진위원입니다.
12쪽 업무추진비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구민회관 문화공간 운영비가 2,000만원, 또 10월 문화의 달 행사가 또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도 600년 문화행사 관연업무 추진해서 2억원이나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체 발상인지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공문에 의한 계상인지.
특히 정도 600년 문화행사 관연업무 추진관계인데 여기 2억원의 예산을 계상한 근거, 어떤 사업을 벌인다,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중랑구 자체에서 이 예산을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 내년도에는 .
정도 600년을 기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문화공보실장 이인규입니다.
김해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항별로 구민회관 문화공간 운영, 10월 문화의 달 행사, 정도 600년 문화행사 관연업무 추진 등 해서 쭉 사업별로 나열을 했는데요, 구민회관 문화공간운영비에는 사진대전이라든지 서예, 미술대전,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워 넣었습니다.
이것은 구민회관이 개관되면 전시실이 있는데 그 전시실에서 저희가 전시를 하기 위한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문화의 달 행사는 행사비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저희가 10월 달에 용마돌산공원에서 구민축제를 연 바 있습니다만 그런 행사를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정도 600년 행사와 10월 문화의 달 행사를 분리해서 시행한단 말입니까?
합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크게 보면 전부 이것이 정도 600년 기념 문화행사 속에 포함이 되는데요, 저희가 편의상 사업별로 구분을 해서 시에는 이렇게 보고할 때는 이렇게 보고를 하고, 또 이렇게 보고할 때는 도 이렇게 보고하기 때문에 사업별로 편의상 저희가 이렇게 나열해 놓았습니다.
○金海鎭 委員   그러니까 정도 600년 기념 문화행사에 대한 것은 자체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가지고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그것을 어떻게 좀 공개할 수 없어요?
우리한테 줄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신문에 사설도 나고 한국일보다 기타 뭐 납니다마는 전부 600년 문화행사를 갖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지만 모든 것을 관이 주도해서 왜 하려고 하느냐.
민간단체, 민간들이 자발적으로 호응을 해서 민간들이 많이 참여해서 참 이 뜻깊은 600년 정도 문화행사를 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모양새도 좋고.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金海鎭 委員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시에서 이것 이것만해서 하는데 2억을 써라 이런 것인지, 자체에서 그런 어떤 여론을 가미시켜서 민간인에게 뭐라 그럴까, 참여시켜서 좀 모양새 있게 할 수 있는 자체적인 방안이 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내가 묻고 싶습니다.
전혀 아무 법도가 없는 것 같애.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해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월 문화의 달 행사는 정도 600년하고 관계없이 예년 행사로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억이 책정되어 있는 정도 600년 문화행사는 아까 이창호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얼마 이 세항까지는 안나옵니다만서도 저희가 대략적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28일경쯤 중량교에서 망우로 고개까지 어가행렬을 하겠습니다.
그게 대략 88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화유적 발굴 복원이라 해서 그것을 고증을 확정하는데 양원리의 우물터라든지, 상봉동의 청동기 유물터라든지, 면목동에 구석기 유물 출토지라든지, 또 망우리 고개 옹기가마굽는 터, 그 다음에 효종이 북벌을 위해서 북벌군을 양성하던 북벌군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증을 시켜서 장차 우리 구의 문화유산 내지는 문화사적지로 해서 앞으로 할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봉화올리기를 재현하겠습니다.
뒤에 예산이 나옵니다만서도 봉화대 복원은 하고 또 그 봉화대를 올릴려고 그러면 봉화산에 새로 만든 봉화대에서 봉화를 재현하는 것, 이것은 남산이 주 타워가 되어서 서울시내 몇 개소에서 동시에 봉화가 올라가는 그런 정도일 전야에  할 그런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봉화산에 도당굿이 전례적으로 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는 아닙니다만서도 지정된 문화재는 아닙니다만서도 지금까지 내려오는 유명한 민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신제, 봉화산 도당굿을 한번 재현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는 고증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정되어서 반드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이 모든 것이 고증이 되면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우수영화 걸작선 상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도 600년 사업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듭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만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적인 고증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은 못드리지만 우선 시립대학이라든지 우리 시사편찬위원 같은 데다가 위촉을 해서 이것이 고증이 되느냐 해서 고증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鄭元鎭 委員   네, 정원진위원입니다.
12쪽 조찬기도 대법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조찬기도회 예산중에 1만원×100명×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중랑구민을 위한 종교단체가 아니고 단체별 행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 등록된 종교가 몇 개 단체이며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예산편성은 어떤 특정 종교단체만 배정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문화공보실장 이인규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종교시설로서는 교당이 총 269개소에 개신교가 211개소, 불교가 40개소, 천주교가 3개소 기타가 15개 교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중랑구민을 위한 법회와 조찬기도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불교계는 저희가 사업연합회라고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만들거나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만 불교계에서 스스로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업연합회에서 법회를 1년에 한번씩 열고요, 또 기독교에서 교구협의회라고 해서 기독교 목사들로 구성된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협의회 목사들하고, 신도들하고 해서 저희가 또 한번 조찬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천주교는 없습니까?
○鄭元鎭 委員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무슨 행사한다는 그런 얘기가 한번도 없었습니까, 아예 접수를 받지 않은 것입니까?
○李昌浩 委員   신부님들은 오라고 해도 안오지…, 신부님들은.
○鄭元鎭 委員   다른 특정 종교단체에서도 이런 행사가 있다면 특별예산이라도 편성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찬기도회 및 법회개최 그래가지고 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부기내용을 보시면 위원님들 보시고 계시겠습니다만 1만원씩 곱해 가지고 10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 1만원이라는 것은 식대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쯤 우리 관내에 사회목회자로 계신 기독교 신자들이 모이신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모시고 우리 구청 간부라든지 같이 함께 그 어떤 친목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그 분들이 우리 중랑구와 나라를 위한 기도라든지 이런 일종의 기도 모임입니다.
아무 뜻이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행사가 중요한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한번 모이셔서 기도회나 법회를 하고 그 다음에 아침식사를 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다른 목적의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그 분들의 기도 내용도 중랑구 발전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의 예를 보면 1년에 한 네 번쯤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2회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게 되면 봄에 한 번하고 크리스마스 때 한 번하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100여명이 모여서 식사나 하고 중랑구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볍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鄭元鎭 委員   정원진위원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또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중랑구민을 위하고 우리나라를 위하는 이런 기도회는 어디든지 어떤 종교이든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모임에 꼭 특별한 특정교회만 자꾸 지칭을 해서 구청 간부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유대관계를 갖는다 하는 것은 일방적인 통념에 의해서 한 것이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구태의연한 관습에 의한 것이지, 타 종교단체도 그런 모임이 다 있고 그런 기도를 다 하고 법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정, 딱 지정을 해서 2회에 이렇게 못을 박아서 그런 단체에서만 모인다면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나니까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여러 가지로 참고를 해 주셔야 되겠고 우리 위원회에서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서 고생하실 분들한테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문제를 새로 한번 짚어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李昌浩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김종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鍾鎭 委員   김종진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정도 600년 문화행사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문화를 유지 또 발굴 보존하는 것은 상당히 후세들한테도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고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문화의 달 행사를 해오면서 우리 중랑구의 문화를 기리고 또 업적을 우리가 남기면서 이런 행사를 쭉 해왔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정도 600년 문화행사에 예산이 2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봉화산 유적지 복원사업비로 해서 또 3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아차산 봉수대 복원사업비라 해서 또 180만원 이런 정도 약 5억이 넘는 그러한 예산이 지금까지 편성되었다고 봤을 때 우리 지금 중랑구 전체적인 예산이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여기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문화공보실장 이인규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정도 600년 기념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게 된 동기는 내년이 바로 서울시가 정도 600년이 되는 해를 계기로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은 세계에서도 인구규모가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사성에 있어서도 서울이 상당히 오랜 전통과 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동대문구에서 분구된 지도 얼마 안되고 또 우리 중랑구의 문화유산, 뿌리찾기라든지, 제 모습 찾기 이런 사업에 지금까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문화유적을 발굴해서 주민들의 산 교육장이나 관광자원화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우리 서울 속의 문화구로 중랑구를 심는데 총력을 경주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구지발간에서도 자료로 남고 또 후세한테 자료로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요지가 되는데 지금까지 아까 총무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저는 정도 600년 행사가 어가행렬 재현이라든지, 봉화산 유적지 복원이라든지, 문화유적지 발굴, 봉화올리기 재현, 아차산 산신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약 2억원에서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그렇습니다.
○金鍾鎭 委員   지금 보니까 13쪽에 보면 봉화산 유적지 복원이라고 해서 3억 2,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14쪽에 아차산 봉수대 복원이라고 해서 또 18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전체 예산이 690억 밖에 되지 않는 예산에서 막말로 인건비성 경상비를 빼고나면 사업비는 얼마 안되는데 이 문화행사에 이렇게 많이, 또 거기다 10월의 달 행사다, 구민회관 개관에 따른 행사다, 뭐 이런 하나의 노래교실이라든지 주부교실 이런 것들도 다 하나의 문화행사입니다.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그렇습니다.
○金鍾鎭 委員   이러한 행사에 너무 많이 한꺼번에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저는 좀 의아심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입니다.
김종진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13쪽에 있는 봉화산 유적지 복원은 사업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 이것은 고증이 끝났습니다.
서울시에서 본청에서도 현장에 나와보고 또 교수들도 나와보고 해서 지금 봉화산 산꼭대기에 경찰 무장 철탑이 있는 바로 그 지역이 옛날에 봉화대가 있는 곳이다 그래가지고 고증이 끝나서 이것은 4억을 들여서 그 봉화대를 복원하는 사업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야제라든지 그것을 포함해서 2억이 계상된 것은 문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아까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서도 역사적인 고증을 필요로하는 것은 고증을 해봐서 고증에 맞도록 행사가 되어야겠고, 만약에 고증이 안되면 이것은 문화행사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고증을 한번 해봐서 고증이 나온다 그러면 역사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고증한 결과는 축소하거나 달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증을 일단 해보고 그래서 고증이 되면 그 다음에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鍾鎭 委員   아니, 문화행사나 유적지 발굴이나 이런 것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한 해만 하고 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해에 다 할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總務局長 李載元   현재의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편성 ’95년도, ’96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봐야 되겠습니다만서도 아까 문화공보실장이 말씀 올린 대로 내년에는 정도 600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해 넣는데 그것이 고증이 되어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한두 개, 몇 개라도 선정을 해서 우리 중랑에 정기적으로 매년 문화행사를 하자하고 주민의견이 수렴이 된다면 ’95년도나 ’96년도 예산에도 한두 가지 행사 혹은 필요한 몇 가지 행사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겠고 내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도 600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문화행사 내지는 문화유적은 전부 한번 해서 시도를 해보는 것이 저희로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海鎭 委員   13쪽 넘어갔나요?
○委員長 朴時河   네, 12, 13쪽, 14쪽 까지 보시죠.
14쪽도 볼게 없습니다만…….
○金海鎭 委員   김해진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하세요.
○金海鎭 委員   중랑구 어머니 합창단 운영, 작년보다도 얼마 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만 해마다 지휘자에 대한 어떤 의상비가 지급돼야 되고 또 단원들에 대한 의상비가 해마다 지급돼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이것은 한번 지급되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어떤 내부기한이랄까 이런 조항은 없어요?
해마다 해 주게 돼 있나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문화공보실장 이인규입니다.
어머니 합창단이 창단된 지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의상이….
○金海鎭 委員   금년에 해 주지 않았어요?
해줬죠?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한복 한 벌하고 드레스가 한 벌하고 그래서 현재 두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단원들은 금년도내 한 벌이 더 필요합니다만 저희가 계상을 안 했고요, 반주자는 그 의상이 현재 드레스하고 한복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휘자는 양복 한 벌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벌을 더 해 줄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게 단원 의상비 이게 10착이 되는 것은 저희가 어머니 합창단이 60명입니다.
그래서 한 10분이, 한 다섯 사람이 교체될 경우를 대비해서 열착, 한복 한 벌, 드레서 한 벌해서 5명이 교체될 것을 계산을 해서 열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金海鎭 委員   얼마 전에 금년에는 10만원씩 해서 60착 주지 않았어요?
이거 사용 안했습니까?
600만원 사용했는데.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그거 사용을 해서 현재 단원들이 한복 한 벌하고 드레서 한 벌이 있습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그래서 김위원님 방금 공보실장이 김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60명인데 한 5명 정도는 다른데로 전출을 가거나 해서 바꾸어지지 않겠느냐, 그럼 한 5명 정도 교체가 되면 그 분들은 또 옷을 안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적으로 만약에 한분도 안 바뀌면 예산 안씁니다.
그러나 5명 정도가 바뀔거라는 가상하에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저는 공보실장께서 물론 예산을 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예산 접근이 잘못 됐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여기 지금 쭉 문화공보실에서 편성한 예산중에 아주 중요한 사업을 그냥 전혀 손도 안댄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금년도에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저께도 의견청취를 했습니다만 중랑구 상징물 제정에 대한 의견청취를 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이 선정된 것에 대한 사업이 공보실 주관으로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李昌浩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 상징물 제정만 해 놓고 내년도에 상징물 제정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노래 테이프 제작하는 것, 400만원 외에는 이게 탁상 행정으로 그냥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녹색, 까치, 느티나무, 배꽃 이것만 정해 놓고 그냥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앞으로 상징물 제정한 것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이 어떠세요?
상징물 제정이 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전개시켜 나갈 것인지 그 사업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문화공보실장 이인규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자연 상징물하고, 구 노래하고, 휘장까지 지금 전부 제작이 완료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노래를 보급하기 위해서 테이프에 수록을 해서 배부를 하고요, 자연 상징물은 저희가 각종 반상회보라든지 각종 행사 때 그 상징물을 활용을 해서 홍보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지금 전혀 소극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랑구 상징물 제정할 때 상징물 제정을 왜 하는지,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중랑구 관내에 택시회사에 중랑구를 상징하는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준다든지, 부천에 가 보세요.
부천 택시들 부천을 상징하는 스티커 안 붙어 있는 택시가 없어요.
또, 무슨 각종 길거리에 바르게살기 기나 새마을 기나 걸어놓지 말고 우리 구를 상징하는 어떤 구기를 걸어놓는다든지, 네?
무슨 사업추진계획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기껏 노래 테이프 제작하는거.
그러니까 그 사업 입안만 해놓지 시행을 안해요.
시행을 안한다고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 400만원만 가지고 상징물 제정한 것에 대한 그 애초에 제정의 취지에 맞춰서 사업을 전개하실 수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예산에는 저희가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예산 구노래 테이프 제정만 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요, 쓸데없이 어디 다 먹고 노는 돈에다만 넣었지 정작 주민의 어떤 단결과 화합을 이루는 이런 사업에는 이렇게 소홀히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400만원이 아니라 4,000만원 해도 모자라겠네, 이런 것은.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위원님께서 저희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구민들이 먹고 노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그러면 참 저희도 유감인데요.
저희가 그…….
○李昌浩 委員   다 먹고 노는 근거를 보여줄까요?
여기 10월 문화의 달 행사비 2,000만원 돼 있는데, 여기 문화의 달 행사 2,000만원이 무엇으로 돼 있느냐, 돌산공원에서 인기가수, 코미디언 불러다가 전문단체 용역 해소 쇼 한번 하는데 2,000만원이야.
이게 놀고 먹는 돈이지 뭐에요.
이런게 무슨 문화의 달 행사냐 말이에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위원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정보고를 하기 위해서 각 관공서나 단체에도 저희가 만들어서 보급도 하고 그런 것은 수용비에 계상이 되고 그러는데요…….
○李昌浩 委員   말도 안돼요.
코미디언, 가수 불러다가 돌산공원에서 쇼 한번 하는데 2,000만원 들이고…….
○委員長 朴時河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우리 공보실장한테 두 가지만 내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김해진입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 13페이지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1,21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데 지원하고 있는데 특별히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홍보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서 지원해야 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문화공보실장…….
○金海鎭 委員   그거 한가지 하고요, 또 여기 금년 예산 어디 보니까 망원렌즈 산다고 돼 있는데…….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金海鎭 委員   금년에도 샀지요?
망원렌즈.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망원렌즈는 저희가 안샀습니다.
○金海鎭 委員   안 샀어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金海鎭 委員   그래서 나는 또 내년까지 예산을 그대로 올리면 해마다 망원렌즈를 해마다 사는 건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은데 후자 것은 빼고요, 자유총연맹관계 홍보실에서 꼭 지급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문화공보실장 이인규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기능 중에는 자유총연맹이 저희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1,21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것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운영 경비하고 시설비, 기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내무부나 시에서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1,210만원은 보조할 수 있도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이 그 점에 대해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업무 분장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업무 분장은 저희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은 특별법에 개별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사회단체등록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공보실 소관이 되겠고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도자에 관한 것은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민운동 차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일반 사회단체와 분리가 돼서 공보실에서 일반사회단체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유총연맹은 아까 말씀올린 대로 일반사회단체 개념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공보실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유공시민 산업시찰은 대상자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유공시민 산업시찰 대상자.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문화공보실장 이인규입니다.
유공시민 산업시찰은 저희가 각 동으로부터 구정 홍보에 공이 많은 분들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냥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래 가지고 어디를 보내줘요?
1박 2일인데, 작년에 어디 갔다 왔어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93년도 말입니까?
○李昌浩 委員   네, ’93년도에.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금년도에는 그렇게 정상적인 산업시찰을 못 갔고요, 대전에스포가 개최됐기 때문에 대전엑스포를 갔다 왔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해진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여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활동 실적과 사업성과를 세밀히 분석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 지원해라」하고 예산편성지침에 딱 나와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李昌浩 委員   민간에 대한 보조금.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李昌浩 委員   자유총연맹 활동 실적하고 사업성과 분석표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다시 ’94년도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李昌浩 委員   아니, 금년도 활동 실적?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금년도 활동실적도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다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李昌浩 委員   사업성과도 있고?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전부 저희가 매분기마다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 분기마다 결산을 받고 돈을 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럼 그 자료를 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알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주실 수 있지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委員長 朴時河   14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鄭元鎭 委員   자료는…….
○委員長 朴時河   자료는 제출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委員長 朴時河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千璣雄   감사실장 천기웅입니다.
감사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내년도 감사방향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책상위에 배부된 ’94주요업무계획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감사방향 개선은 지난번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을 때에 약간 언급은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미시적이고 단편적인 또 사후감사 중심에서 내년에는 사전감사, 집행과정의 중심, 송과 감사의 영향을 전부 집결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정된 감사상에 대해서는 상시 정보수집을 하고 서면 현지 확인 등을 통해서 상시 감사체제로 방향을 전환해서 과거 종합감사를 해 가지고 사후감사 중심의 체제를 완전히 탈피를 하겠습니다.
업무 전반에 대한 실, 과, 동 위주의 감사를 과감히 탈피해서 특정사업과 업무에 대한 사항 감사 중심으로 개선을 하고 사후에 적발위주의 미시적 감사활동을 지양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성과 제고 중심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업무는 심도있는 분석, 적정한 평가 대안의 제시도 병행해 가지고 선진 감사기법을 도입하게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조사를 확대해서 현장중심으로 직무감찰과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과감한 개선 및 중앙에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수범 공직자의 발굴전파도 병행해서 밝은 공직사회 분위기 제고에도 초점을 맞추면서 감사방향을 잡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계획­감사실 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또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 운영에 내년도 총 예산은 9,4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체 우리구 예산 694억의 0.14%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 수용비가 금년도에 약 658만 5,000원을 줄여 가지고 편성을 했고 18쪽에 운영수당은 235만원을 편성을 해서 민원심의위원회 수당이라든가 공직자 윤리위원회수당으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급량비는 월액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844만 8,000원이고 관서당 경비는 934만 4,000원을 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금년도보다 818만 2,000원을 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감사실 활동여비 해서 월액으로 15,000원 17명에게 지급하는 5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활동비로 960만원을 편성을 했고 업무추진비로 2,564만원을 편성을 해서 금년도 3,028만 5,000원에 비해서 464만 5,000원을 감 편성을 하여서 긴축재원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유일하게 감사실에서 사업비적인 성격으로 내년도에 정수물품 신규취득과 ARS시스템, 19쪽, 20쪽이 연결이 됩니다.
20쪽하고 연결이 쭉 되는데 각종 신고, 전화민원 신고센타 설치, 음성정보시스템 증설이라고 있습니다.
ARS인데 20페이지에 나옵니다.
그게 약 한 1,3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 각 실․과에 있는 여러 가지 신고센타가 있습니다.
이 신고센타를 통폐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취업정보센타, 중소기업애로직소창구, 의료신고센타, 사이비기자 신고센타 등 각 실․과․동별로 총 61개소의 신소센타를 통합해서 5개소로 해 가지고 저희 시민봉사실에 되어 있는 전화민원실 자동ARS시스템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응용을 해 가지고 이러한 각종 신고센타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감사실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는 각종 대민행정에 획기적인 개선을 해서 24시간 신고를 받고 또 처리를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자 ARS시스템에 약 1,3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총괄적인 예산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94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감사실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委員長 朴時河   네, 수고하셨습니다.
몇장이 안되 때문에 17쪽부터 20쪽까지 한번 쭉 검토해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김해진이올시다.
18쪽에 보면 민원심의위원 수당 해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독자적으로 감사실에서 민원심의위원회라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다면 어떤 븐을 주축으로 하여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監査室長 千璣雄   네, 감사실장입니다.
김해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중랑구조례에 의해 가지고 민원조성위원회를 감사실이 주관이 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민원을 좀 더 내실있게 또 충분히 심층분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불가한 민원도 실무자가 착오로 될 수 있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민원인에게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조정위원회의 인적사항은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 위원으로는 종교계, 학계, 법조계, 여성계, 기타 건축계 등으로 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종교계로는 송성학씨로 면목동에 있는 동일교회 목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계는 양용일씨로 서일공업전문대학 총장으로 임명이 되어 있고 법조계는 법무사에 상봉동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연규명씨리고 64세 되시는 분이고 또 여성계는 새마을 부녀회장이 유일하게 유성자씨고 되어 있구요, 또 이수호씨가 되어 있습니다.
또 최상혁씨가 현재 건축계로 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랑구민원심의위위원회 위원은 나름대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보다 더 검토를 해서 미흡한 분은 견철하고 활동이 좀 저조하신 분은 내년도에 일부 교체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네,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상혁씨라든가 어떤 인물을 하나하나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은 구의원이 선택되는 그러한 것은 없는지 현재 조례상으로는 최상혁씨의 경우 시의원인데 시의원이 되기 전에 선택이 된 것인지 선택이 되고 난 후에 출마를 해서 시의원에 당선됨으로써 이제 시의원이 유일하게 중랑구 감사실운영에 민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는지 그 점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監査室長 千璣雄   네, 감사실장입니다.
민원심의위원회는 1990년도4월17일 조례에 의해서 제정이 됐고 그 당시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시의원으로 위촉이 되시기 전에 최상혁위원은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명단상에 문제도 있고 지금 구단위 각종 위원회가 구의원님들이 대부분 많이 관여를 하시고 또 참여를 해 주시기 때문에 최상혁위원님에 대해서도 한번 교체를 신중히 검토를 해서 최상혁위원님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내년 1월달부터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조두현위원님 말씀하세요.
○曺斗鉉 委員   조두현위원입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464만 5,000원이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줄고 관서당비도 818만 2,000원이 그렇죠?
○監査室長 千璣雄   네, 그렇습니다.
○曺斗鉉 委員   그것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같은게 줄으면 사실 사정 업무나 감사실 직원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줄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줄였나 그 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千璣雄   네, 감사실장 입장이나 저희 감사실 직원의 입장에서는 다만 조금이라도 증액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93년도 수준이라도 유지되어 줘야만 바람직합니다만 저희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도 예산이 워낙 건축적이고 또 여러 가지 필수적인 경비 외에는 투자산업비가 절대부족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사업비적인게 아닌 것은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협조가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고심을 한 끝에 이 관서당경비나 업무추진비를 금년보다 줄이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더 질의하실 위원…….
○曺斗鉉 委員   잠깐만요.
○委員長 朴時河   네, 말씀하세요.
○曺斗鉉 委員   그러면 ’93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여기서?
○監査室長 千璣雄   네, 감사실장입니다.
금년도에 지금 12월까지 업무추진비나 관서당경비는 거의 90% 이상 집행이 됐기 때문에 별로 남지 않고 내년도에 사실은 저희가 긴축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예산범위내에 활동을 하고 그러나 보다 더 내실있게 몸으로 뛰고 이렇게 해서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감수를 해 가면서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재웅위원님 말씀하세요.
○徐在雄 委員   네, 서재웅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이동전화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필요해 가지고 계상했습니까?
○監査室長 千璣雄   네, 감사실장입니다.
저희 감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환경순찰 기능이 있습니다.
환경순찰계의 기능이 있고 그것도 차량이 한 대 배정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만 실, 과와 현장과 주로 현장중심으로 활동을 하는데 유기적인 연계가 지금 잘 안되고 연락도 잘 안되고 해서 환경순찰차에 업무용으로 한 대 반드시 좀 비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보다 좀 현장과 사무실과의 연계성, 유기성 확보를 위해서 한 대 확보가 필요해서 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
○徐在雄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감사방침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일선 동사무소의 동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고, 일도 잘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동 행정이 좀 더 명료해지고 분명해지려면 평소 어떤 감사실의 정기적인 내지는 정례적인 감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기강 확립적인 면도 그렇고 업무수행면도 그렇고 말씀이죠, 해서 자체에서 각 동별로 해마다 정기감사는 시행하고 있지 않는지요?
지금 안하고 있다면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그 점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監査室長 千璣雄   네, 감사실장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저희 고나내 19개동이 있습니다마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정기감사동 종합감사입니다.
그 다음 해에 한 반정도 해서 또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9개동이 되겠는데 여하튼 2년은 안넘기고 전동을 종합진단을 해서 전반적인 행정의 잘못 같은 것은 지적을 하고 변상할 것은 변상하고 처분할 것, 직원문책할 것은 문책을 합니다만 아까 처음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이제는 이 종합감사로 움직이다 보니까 꼭 사건이 터진 뒤에 일이 벌어진 뒤에 감사를 해서 처벌만 하는 그런 악순환이 거듭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종합감사체제를 탈피하고 소위 종합감사는 사후감사 중심이 됩니다마는, 상시감사체제로 전환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동에도 23개동 정해서 나가서 상시감사를 하고 해서 2년의 갭을 좀 앞당겨 가지고 상시감사체제로 전환을 시켜서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奉仕室長 千璣雄   시민봉사실장 천기웅입니다.
두 번을 연거푸 나와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민봉사실은 구위원 여러 의원님들께서 금년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이러한 선례, 금년도에 한 것을 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고 아직도 개선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다만 금년도에 시민봉사실이 타구보다 조금 더 노력한 흔적이 있다 해서 평가를 받아들이고 내년에는 보다 더 금년 이상으로 금년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좀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서 업무를 개선해 나가고 내년에 새로운 행정정보공개 창구가 1월1일부터 개설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일이 더 많아 집니다.
그래서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능률적인 민원행정을 운영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간략하게 총괄 소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특히 내년도 업무에 저희가 까치통신이라고 아직 까치가 저희구 상징새로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거의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민봉사실에 까치통신을 하나 개설해서 컴퓨터속에 컴퓨터와 컴퓨터로 모든 민원을 24시간 접수를 하고 현재 전화민원실에 있습니다만 이제 전화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컴퓨터로 민원 14종에 대해서 24시간 신청을 받고 또 거기에 구청장한테 건의한다는 구청장 건의난, 각종 생활정보도 전부 입력을 해서 각실․과 전화번호, 각실․과에서 하는 일까지 입력을 시켜 가지고 보다 더 한 단계 선진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지금 새로운 업무를 내년초부터 본격적으로 전개가 될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예산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을 보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계획­시민봉사실 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저희 시민봉사실에 ’94년도 예산은 1,1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 구 전체 694억 예산의 0.3%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고 ’93년도 예산 2억보다는 약 250만원이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6,500여 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는 197만 1,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인쇄비, 행정정보공개 창구가 설치됨으로써 인쇄비가 부분적으로 들어가고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정보공개창구 신설에 따른 부분적인 증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다음 장에 24페이지에서는 여러 가지 금년도와 똑같은 수준까지 축소편성을 했습니다, 24쪽에.
같은 일반 운영비 아까 총괄로 보고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5쪽의 관서당 경비는 저희가 금년에 6,2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예산 6,700만원마다 감 509만 4,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라든가, 급량비, 등기, 일반 수용비 수수료, 자산 취득비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연료비의 경우는 민원실의 냉온수기 유지비 등 기본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2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증감에 삼각형으로 표시된 것은 금년에 감편성에서 내년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시민봉사실에는 일반적인 예산이고 특수사업은 저희가 예산범위내에서 계속해서 아이디어 비예산사업 중심으로 편성을 하고 각종 기존 장비 기존 컴퓨터를 활용해 가지고 행정을 추진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하겠습니다.
다만 27쪽에 자산취득비 27쪽에 그 하단에 자산 취득비는 저희가 윤전등사기 정수물품 신규취득에 꽤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을 해서 증가 및 증감이 약 1,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1,650만원을 편성했는데 각 ’93년도 600만원밖에 안했습니다마는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시민봉사실에 가장 많은 증가 요인이고 가장 핵심이 되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윤전등사기가 상당히 비쌉니다.
5,500만원하는 이 윤전등사기는 현재 각국에 주무과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도 주무과에 가서 소단위 인쇄는 거기서 활용하도록 돼야 되는데 저희 시민봉사실엔 반드시 이게 한 대 있어야만 각종 민원 서식이라든가 소규모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윤전등사기에 인쇄를 하고 인쇄소에 별도 발주를 안하고 돈을 안들여도 그것으로 종이만 사면되니까 오히려 훨씬 이 550만원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윤전등사기 한 대를 추가로 내년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 외에 전자 복사기 한 대가 행정정보공개창구, 무료복사창구 지금 현재 무료복사 창구는 운영이 됐고 행정정보 공개창구는 내년 1월1일부터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전자 복사기 한 대가 반드시 필요해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 다기능 사무기기나 증명 민원 접수 전산화 등은 시계획에 의해서 시민홀에 각 창구를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증명민원 접수를 전산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좀 효율적으로 대민행정에 하겠다 해서 세대를 추가로 했고요.
그 밑에 전자복사기 한 대는 내부에서 추가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창고용으로 한 대 더 추가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28쪽은 마지막 장이 되겠는데요.
자산취득비로 우산 보관대, 전동 타자기 호적부 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원 대기실 장의자, 천공기 한 대, 좌열 족서대 한 대 해서 총합계 4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자산취득비는 약 990만원을 감 편성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94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시민봉사실 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3쪽에서 28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時河   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시민봉사실내에 요전에 제가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마는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 구에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제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민원인이 들어와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인감증명을 발급받고 싶다하면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컴퓨터 키보드를 누르면 거기에 기재하는 순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화면에 쫙 나오게 돼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망우1동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면 키보드를 누르면 망우1동에 관련된 각종 동별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화면에 나오고 하는 프로그램을 중구청인가 어디에서 도입을 해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연구하실 용의는 없는지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요즘 주민하고 더욱 가깝게 하는 열린 행정의 차원에서 일부 구청에는 민원실 한쪽에 밀폐된 노래방 기계까지 갖다 놓고 대기하는 동안에 노래방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 놓는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민원 친절왕 시상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교환권 갖고 민원 친절왕에 대한 보상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상금차원에서 이게 예산편제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상금 항목에 민원친절왕에 대한 보상을 대폭 증액시킬 용의는 없는지 그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奉仕室長 千璣雄   감사합니다.
지난 번 감사 때도 저희 민원실에 폐타이어 전시관계를 김광순위원님이 또 건의를 한 바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 시민봉사실내에는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봉사실내에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대기실이 상당히 현재는 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과에 자동차 민원실이 내년 초에 저희 1층으로 만일 이전이 된다면 현재 1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1층이 된다면 그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폐타이어 전시장도 현재 지금 자료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전시된 곳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폐타이어 전시장도 지금 이창호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노래방 시설이 과연 시민봉사실에 있어 가지고 민원 떼러 와서 민원은 떼지 않고 노래만 계속 부르고 가는 현상이 생길까 하는 그런 다소의 우려도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노래방 관계도 타구와 한번 더 연구해서 착상은 상당히 저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실에 와서 짜증나는데 노래 한번 부르고 가면 스트레스가 좀 해소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미도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데 시간이 다만 지연되고 노래를 한 곡만 부르고 가면 좋은데 3곡, 4곡, 5곡씩 부르고 가면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 한번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해서 폐타이어 전시장, 노래방, 시설 관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저희 봉사실은 밀폐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흡연실도 공간이 허용된다면 별도로 설치해서 민원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설정되는 것도 한번 내년에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 직원이나 저나 민원 친절왕에 대한 이것은 여러 가지 우대관계는 저는 굉장히 좀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민원친절왕은 민원친절왕을 매월 1일날 직원대화의 날에 직원들이 투표해서 스스로 선정을 합니다.
도서교환권 한 장도 주지 않고 다만 민원 친절왕이라는 자부심만 갖도록 쭉 해왔습니다만 아무래도 안 되겠기에 민원 행정비 일부에서 도서교환권을 구매를 해 가지고 민원 친절왕에 뽑힌 직원에게 매월 1일날 직원들이 투표를 해 뽑은 직원에게 한 매씩 줍니다마는 매월 1일날 한사람씩 뽑고, 또 계속 뽑기 때문에 다소 대폭적인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폭적인 지원은 말씀만으로도 제가 참 고맙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다만 이외에 민원 친절왕에게 보수적인 측면보다는 또는 그런 면보다는 구청장 표창에 우선적으로 민원 친절왕으로 선정된 분을 추천을 해 줌으로써 새로운 다른 방향으로 사기를 올리는 것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시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시민봉사실을 끝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金海鎭 委員   이의 있어요.
○委員長 朴時河   네,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이제 4시41분밖에 안됐는데 총무과하고 대 해치우고 말지…….
○李昌浩 委員   총무과는 참 많잖아요.
○金海鎭 委員   4시 반밖에 안됐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양해해 주시고 이것으로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朴時河   이의 없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金海鎭 委員   이의 철회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는 내일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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