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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4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定期會)

總務財務委員會會議錄

第2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3年 12月 15日(水) 10時

場    所  小會議室


  1. 議事日程
  2. 1.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3室및總務局所管(繼續)
  3. 2.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財務局所管
  4. 3. 199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1. 審査된案件
  2. 1.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3室및總務局所管(中浪區廳長 提出)
  3. 2.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財務局所管(中浪區廳長 提出)
  4. 3. 199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中浪區廳長 提出)

(10시13분 개의)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해 주기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3室및總務局所管(中浪區廳長 提出)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3실 및 총무국소관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총무과장 이주영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실시한 ’93년도 구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깊은 관심으로 구정업무에 대해 지적하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구정을 수행하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총무과 소요예산 심사에 앞서 예산편성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총무과 예산 총규모는 373억원으로서 ’93년 당초대비 17.7%, 최종대비 13.1% 증가한 긴축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억제하고 경상경비는 금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축소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사 건립비 60억원, 법정경비 인건비 인상분 21억원등 경직성 경비의 대폭적인 증가로 해서 관서운영비 등 전체예산은 ’93년도에 비해 13.1%인 43억 정도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은 급여, 상여금 등 인건비적 법적경비를 반영했고, 구청사 건립과 동청사 부지 확보, 구민회관 개관운영, 기타 구행정기능 유지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총무과 일반행정비 세출예산편성내용을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기관운영비는 총 136억 700만원으로서 기관공통운영비 29억 9,700만원, 급여관리비 10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비는 총 105억 5,100만원으로서 서무관리비가 88억 3,100만원, 방범원관리비가 1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행정운영비는 총 13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회 의원 선거비는 우리 행정기관이 쓰는 선거관리비만 9,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 서무관리비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18억 3,400만원, 보상금 및 민간이전비 5억 1,000만원, 구청사 건립비 등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60억 8,700만원, 자산취득비 및 주요 사업비 등이 4억원, 방범원 관리가 17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4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총무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업무의 기본추진방향은 화합, 참여 구정 구현, 구민에게 편익을 주는 행정, 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앙양을 기하도록 중점을 두고 구정의 원활한 수행과 구민에 대한 수준 높은 봉사행정을 위해서 조직의 활력화를 기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간부와 직원과의 대화를 확대해 나가고 상하동료간에 취미활동 등을 통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고 구정 특성에 맞는 기구개편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표창, 산업시찰, 휴양소 이용 등의 혜택을 주고 직원의 후생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통해서 의욕적으로 구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계획의 7쪽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는 음성자동 통보장비 설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 전가구 전직장 국기 갖기 운동 전개, 구민의 날 제정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음성자동통보 장비 설치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습 침수지역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과거 몇 년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배수펌프장을 신설한다든지 정비하면서 여름찰마다 겪어오던 수해걱정은 덜게 되었습니다.
구민들께서는 이제는 이러한 재해인식을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비해서 중랑구 전직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서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하게 또 정확을 기하고자 음성자동장비 설치를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은 국제도시화에 따른 외국도시와의 우호친선교류 확대로 지방자치의 역량제고 및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도모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경제문화의 방향이 다원화된 소규모지역단위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외부와의 적극적인 교류와 비교시찰을 통한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 또한 중요하리라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전가구 전직장 국기갖기 운동 전개는 문민정부 출범이후 국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고자 하는 구민에게 새로운 마음을 갖는 방법의 제시로 구민들이 국기를 손쉽게 구하도록 지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나라를, 작게는 구민의 애향심을 조성하기 위해서 적극 전개코자 합니다.
다음에 구민의 날 제정은 앞서 말씀드린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및 전가구 전직장 국기 갖기 운동과 일련의 맥을 같이 하는 사업으로서 이제 우리 그도 ’88년5월17일 개청이후 만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일편 긴 기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동안 우리 구의 역사적인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립발전시키고자 하는데 그 기준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직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가칭 구민의 날을 정해서 구민에게 애향심과 지역고유의 문화창달의 구심점을 마련코자 합니다.

  (참  조)
 ’94주요업무계획­총무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으로 ’93년도 총무과소요예산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저희 예산은 긴축예산 기조로 내년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되었음을 강조드리면서 긴축재정화 실정에 맞추어서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위사업별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심사에 있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이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1쪽에서 32, 33쪽까지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냥 넘어가지요」하는 위원 있음)
네, 안계시면 34쪽, 3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36쪽, 3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8쪽, 3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급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내용 같습니다.
그 다음 40, 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3쪽, 44쪽, 4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6쪽, 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48쪽, 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50쪽, 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52쪽, 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鄭元鎭 委員   정원진위원입니다.
52쪽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대의회 의정활동 추진해서 1,500만원으로 대의회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필수경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이런 부분이 올라와서 삭감을 조정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이 어떤 취지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된다는 그 명세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성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업추진에 필요한 접대비라든지 연회비, 격려비, 의식비 이러한 등의 기관장으로서 소속기관을 원활하고 신축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가 지난번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전년도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리 집행기관과 구의회와 여러 가지 협조, 지원, 이러한 여러 가지 행사 이런데 소요가 되었습니다.
○鄭元鎭 委員   그러면 금년도 이 금액에 대한 지출내역서가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네, 있습니다.
○鄭元鎭 委員   그것 이따가 따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네, 제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광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廣徇 委員   우리 중랑구의 관 전용차량의 보험료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자동차보험은 전구가 다 같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우회에 법인등록단체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 구를 다 이렇게 해서 업무적으로도 여러 가지 보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편의점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좋은 혜택을 받고 있고 그래서 시우회에 있는 법인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단체는 또 거기에 대한 자격과 요건이 구비되어야만 되고 있습니다.
○金廣徇 委員   그 시우회에 보험료 관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우회가 결성이 되면 구우회로 그 보험관계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안되는 것인지요?
○總務課長 李周寧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항시라도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고 다만 이 법인체를 구성하려면 거기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가를 받는다면 하시라도 그때 그때 판단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金廣徇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김종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鍾鎭 委員   김종진위원입니다.
지나갔습니다만 46쪽에 구청사 임차료 인상과 구청사 사무실 추가임차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금년에 구청사 임차료를 더 인상시켜줘야 된다 즉 말하자면 보증금을 올려줘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總務課長 李周寧   네.
○金廣徇 委員   지금 현재 우리 의회사무실이 내년에 구민회관 자리로 옮기게 되면 여기에 또 임차료 나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임차료가 없고요, 여기는 구의회가 이사가면 일단 구청사에서 배제됩니다.
금년도로서 끝납니다.
○金廣徇 委員   그러니까 구청사의 부속으로 사용을 계속할 겁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금년도까지만으로 끝납니다.
의회가 있는 동안까지만…….
○金廣徇 委員   금년이면 끝난다.
그럼 여기 보증금이 들어있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그것은 이제 잡수입으로 저희들이 잡게 됩니다.
잡수입으로.
○金廣徇 委員   여기 들어있는 보증금이 얼마에요?
○總務課長 李周寧   의회사무국이요, 이게 115.7평입니다.
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金廣徇 委員   9억 7,000만원?
○總務課長 李周寧   네.
○委員長 朴時河   다른 또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52쪽에 우호친선국 자매도시 방문해서 금년에 없던 것이 내년에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중랑구가 어떤 나라 어떤 도시와 자매도시를 맺을 것인지 결정된 사항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조금 전에 제가 특수사업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세계는 개방화 시대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서울시는 이제 국제도시의 수준으로 하려면 우선 구, 구의 국제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웃 또는 선진국의 이러한 정보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선진 배울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로를 만들어서 우리 행정기관이나 의회나 또는 우리 또 주민단체, 경제, 문화분야 각 해서 이러한 통로를 만듦으로써 우리가 쉽게 이러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국제화 수준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의 의견으로는 선진하면 일본, 일본이 친절 봉사관계로 직원들도 많이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상당히 행정기관 이런게 상당히 저희들보다 전산문제라든지 상당히 발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웃 선진국가인 중국이라든지 그래서 한 두 개 나라 정도를 우리가 자매결연을 해서, 지금 우리가 불과 5년 됐는데요, 지금 타구에서는 다 자매결연이 맺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두 개 나라 정도 어느 도시의 구를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시의 국제교류과에 자료를 지금 수집해 놓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도 북경시의 어느 구, 아주 중심국를 지금 할려고 그런 자료를 우리가 타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4쪽까지 5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56쪽, 5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58쪽, 5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6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62쪽, 63쪽…….
네, 조두현위원님 말씀하세요.
○曺斗鉉 委員   방범초소 초소비가 1,607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방범초소에서 지금 근무를 합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네, 방범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曺斗鉉 委員   그러면 어느 초소를 가서 근무하는 것을…….
○總務課長 李周寧   방범초소를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범지역의 골목에 대개 위치되어 있습니다.
파출소를 중심으로 해서 방범원들이 순찰을 한다든지 야간에 근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방범초소에 여러 가지 난로라든지 또 거기 방범초소운영에 필요한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매년…….
○曺斗鉉 委員   아니, 내 얘기는 방법초소가 중랑구에 그럼 몇 개가 됩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전부 116개소가 있습니다.
○曺斗鉉 委員   116개소이면 한군데 한 10만원 꼴인가요?
○總務課長 李周寧   네.
○曺斗鉉 委員   연료비하고 이렇다?
○總務課長 李周寧   네.
○曺斗鉉 委員   그런데 사실 돌아다녀 보면 방범초소에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라고요.
방범초소에 방범대원들 지키고 있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일반적으로 저도 저녁에 보면요, 경찰관하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서 지역을 또 순찰하고 그리고 난로도 피우고 전등도 켜 있고…….
○曺斗鉉 委員   빈곳에 그냥 라이트만 켜서 돌아가게 해 놓고 사람은 없다고!
○總務課長 李周寧   그래서 그런 관계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경찰서에 그런 위원님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曺斗鉉 委員   이게 왜냐하면 어느 동이든지 여기 위원님들이 다 그것을 목격하고 계시지만 방범초소에 사람이 지켜서 연료 피우고 거기서 있는데가 별로 없어요.
아마 116개면 잘해야 10개나 되는지 몰라.
이것을 한번 조사해 보라고.
해보고 예산을 주든지 해야지 그냥 정해 놓고 이것을 아무 맥락도 없이 이렇게 정해놔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방범원의 소속은 구청으로 되어 있고 근무 복무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침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나와 있는데 그러한 사항은, 예산은 경찰서로 저희들이 보냅니다.
집행은 그 쪽에서 합니다.
○曺斗鉉 委員   경찰서에서 와서 받아갑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네.
○曺斗鉉 委員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鄭元鎭 委員   자세한 내역을 여기서 밝히세요.
○總務課長 李周寧   그래서 지금 방범원들이 그전에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있지만 많이 대우를 못 받고 있다, 위축이 되고 있다 그래서 봉급관계로 해서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曺斗鉉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62쪽, 63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63족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64쪽, 65쪽까지 가겠습니다.
네, 김종진위원 말씀하세요.
○金鍾鎭 委員   동선거 종사자 노고 치하라고 해 가지고 특수활동비에 있고 또 업무추진비에도 동선거 종사자 노고 치하라고 돼 있는데 뭐가 다릅니까, 그게.
○總務課長 李周寧   지금 선거관리비는 지금 행정기관에서 선거집행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는데요, 특수활동비는 예전으로 말하면 정보비 성격이고 업무추진비는 말하면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선거관리비 이것은 지침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이트합니다.
○金鍾鎭 委員   그럼 선거가 없으면 불용액으로 남는거죠?
○總務課長 李周寧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66쪽, 67쪽까지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68쪽, 69쪽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70쪽, 71쪽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鍾鎭 委員   잠깐만요.
○委員長 朴時河   네, 김종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鍾鎭 委員   69쪽 말이에요, 구민 생활안내 책자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씩 나누어서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매년?
○總務課長 李周寧   네.
○金鍾鎭 委員   그런데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네요?
전년에 비해서.
○總務課長 李周寧   네.
○金鍾鎭 委員   그러면 인건비나 예를 들어서 인쇄비나 이런 것은 다 인상되고 하는데 예산 삭감돼 가지고 책자 부수를 줄일 예정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지금 20%를 삭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상으로는 전년도하고 수준이 같습니다.
우리가 중랑구 전출입자가 약 3,600명 됩니다.
되는데 물론 전입해 오는 분들한테 긴요하게 활용되기 위해서 안내책자를 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직접 이렇게 전달을 하지만 우리가 민원홀에서 이렇게 비치를 해서 기타 필요한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도록…….
○金鍾鎭 委員   그러니까 예년보다 부수를 줄일 예정이에요, 아니면 책자를 면수를 낮출 예정입니까?
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보다 전출입 세대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줄어서 이 정도면 되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면 줄이는게 아니고 부수가 마찬가지라면 예년에 너무 낭비성 지출을 했다는 얘기밖에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내년도에 모든 물가가 엄청나게 오를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부수는 안 줄고 면수도 안 줄이고 예년에 해오던 그러한 수준의 책자로…….
○總務課長 李周寧   예년 수준이라는, 알겠습니다.
○金鍾鎭 委員   이렇게 줄여서 할 수 있는 것을 예년에는 왜 그렇게 많은 지출을 해서 결과적으로 낭비성으로 했느냐…….
○總務課長 李周寧   그게 아니고요, 그대로 나가 있는데 전출입 세대수가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에게 나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니까 책자의 부수를 줄였다면 이해가 가는데…….
○總務課長 李周寧   네, 줄인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金鍾鎭 委員   아까 얘기는 줄이지 않았다고 하니까.
○委員長 朴時河   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72, 7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74, 75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76쪽, 77쪽 넘어가겠습니다.
○金鍾鎭 委員   한가지만 더.
○委員長 朴時河   네, 김종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鍾鎭 委員   신문구독료가 말이에요, 구청에서 보는 신문구독료나 동사무소에서 보는 신문구독료를 전부 구청 총무과에서 다 지출합니까?
동사무소에서 보는 신문구독료는 동사무소에서 지출하는 것 아니에요?
○總務課長 李周寧   동사무소에서 지출합니다.
○金鍾鎭 委員   제가 앞장에서도 신문구독료 건을 봤는데 73쪽에도 나와 있고 그것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總務課長 李周寧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鍾鎭 委員   55쪽에 보면 신문…….
○總務課長 李周寧   네, 알겠습니다.
앞의 것은 우리 구청이고 여기 뒤에는 동행정운영입니다, 동사무소…….
그래서 구분이 됩니다.
○金鍾鎭 委員   그래서 묻지 않았어요.
동사무소 것도 구청 총무과에서 다 지급을 하느냐?
○總務課長 李周寧   동의 예산은 우리 구청에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으로 예산을 배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예산을 배정을 해서?
○總務課長 李周寧   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네, 조두현위원님 말씀하세요.
○曺斗鉉 委員   동방위협의회 500원씩 방위협의회 위원이 10명이 아주 규정되어서 있는 것입니까?
방위협의회 위원.
○總務課長 李周寧   네, 10명으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曺斗鉉 委員   그런데 동에 보면 보통 20명 이상인데 방위협의회 위원.
너무 적게 책정…….
○總務課長 李周寧   그것은 기준인데요, 각 동마다 일단 기준은 그렇게 돼 있어서 해마다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침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曺斗鉉 委員   그러면 동에서 하는 방위협의회원들 보통 30명 20명 이상 하는 것은 위법일세?
○總務課長 李周寧   기준이니까요, 그것을 위법이라고는…….
○金榮求 委員   500원 가지고 음료수 한병.
○曺斗鉉 委員   500원 가지고 10명씩 먹인다…….
안되지 그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인색하게 책정하지 않았느냐, 난 그런 얘기입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78쪽, 7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80, 81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鄭元鎭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時河   네, 정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鄭元鎭 委員   77쪽 동행정지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 동 민속놀이 지원해서 50만원 19개동 1회, 주민 민속놀이 척사대회 등 개최지원 해놓았는데 각 동 장황이 다 틀립니다.
어떤 동은 통장단에서 추진하는 동, 어떤 동은 새마을에서 하는 동, 어떤 동은 전 단체가 참여해서 하는 동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나는 우리 구에서 50만원이라는 돈을 각 동에 지원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단체에 초청을 하면 지금까지 찬조금을 전부 다 걷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동 같은 경우는 상품까지 전체 주민들한테 부담을 줘가면서 거두어 들여서 운영하는데, 거기서도 장사가 남아요.
그런데 구태여 왜 우리가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지 그 취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우리가 이 척사대회라든지 주민민속놀이는 우리 국민의 전통적인 문화의 하나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자율적으로, 어느 단체가 주관하든 어디서 주관하든간에 자율적으로 이 민속놀이는 각 동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이러한 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주민의 화합적인 입장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서재웅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徐在雄 委員   81쪽에 옥상방수 해서 면목4동이 들어가 있는데 면목4동 동청사는 지은 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서 구예산으로 이것 보수를 합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이것은 전체가 아니고요, 증축분이 되겠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러니까 증축부분이면 작년도에 증축을 했으면 하자 보수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시공업자가 이것을 해야지, 왜 우리가 구예산으로 합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이게 ’88년도에 지었는데요, 하자 보수기간은 지났고요, 작년도에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축부분을 제외하고 조금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에서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徐在雄 委員   그러니까 이게 증축하다가 옥상 슬라브가 깨어져서 되는 것인지 그 조사도 안했잖아요?
그런 것도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만약에 이게 시공할 때 이것이 잘못되어서 했다고 그러면 시공업자한테 이것은 방수를 시켜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좀 조사해 보십시오.
○總務課長 李周寧   네, 알겠습니다.
면목4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徐在雄 委員   네.
○委員長 朴時河   조두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曺斗鉉 委員   나도 그 부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이게 상당히 예산을 들여서 면목4동에 영세민들 쌀을 옥상에다 놓는다고 그래서 옥상에 회의실을 짓고 지하실에다 창고를 만든다 해서 작년에 증축을 했는데 이게 누수가 되어 샌다면 말도 안되지요.
그리고 이게 중화3동하고 아마 같이 지었을 겁니다, 동청사를.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네,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曺斗鉉 委員   김영구위원, 그때 중화3동 지은지가 언제예요?
그때 같이 이것을 지은 것인데?
○金榮求 委員   뭐요?
○曺斗鉉 委員   이 4동청사하고.
○金榮求 委員   그렇지요, 같이 지은 것이지요.
○曺斗鉉 委員   그런데 작년에 증축하고 그랬는데 벌써 누수가 있다면 이것은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구요.
○金榮求 委員   근본적으로 잘못 되고 있어요.
○委員長 朴時河   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金海鎭 委員   위원장! 좀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81쪽 찾다가 못찾아서 그러는데 작년에 특별판공비 중에서 민속놀이 각 동에 지원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94년도도 같은 어떤 그것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선 질의드리고요,
○總務課長 李周寧   네, 되어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그러면 민속놀이 그것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25만원씩인가 50만원씩인가 되어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동감사한 결과는 그것이 배정된 사실이 없다고 나는 이렇게 보는데 확실히 배정이 되었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면…….
○總務課長 李周寧   그것은 구청에서 현찰로 뽑아서 행사 당일날 전달이 됩니다.
○金海鎭 委員   현찰로?
○總務課長 李周寧   네.
○金海鎭 委員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냥 배정 딱 해서 벌써 시행되기 전에 민속놀이 한달 전이면 한달 전, 20일 전이면 20일 전에 각 동 공히 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현찰로 뭘 해 가지고 그냥, 그냥 뭐예요?
방문해서 그냥 촌지 전달하는 식으로 그렇게 공금이 집행되어서는 쓰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현찰 찾아 가지고 갖다줘야 되는 것, 공무원들이 현찰을 못만지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런…….
○總務課長 李周寧   이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이기 때문에요.
○金海鎭 委員   하긴 특별판공비다 뭐 이렇게 되어 있긴 있습니다마는.
○總務課長 李周寧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海鎭 委員   아직 안끝났어요, 가만 있어요!
답변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명확히 답변 한번 해봐 주세요.
하기야 동에도 여기 보니까 특별판공비 여러 가지 있어요.
특별판공비 23만 7,200원 배정해서 14만원 사용하고 지금 현재 9만 7,200원 남아 있는데 특별판공비가 있는가 하면 또 신년도 교례회비라 해서 70만원, 이 70만원 다 쓴 것이 있고, 또 특별판공비라 해서 직원 체련대회 해 가지고 12만원 동에서 쓴 것이 있고, 특별판공비 또 있어요.
게이트볼 한다 해서 20만원 쓴 것이 있고.
특별판공비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은데 그 관계를 확실히, 지출관계…….
○委員長 朴時河   그 관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總務課長 李周寧   그래서 척사대회 등 말이지요, 민속놀이 관계는 정원진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해마다 각 동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배정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판공비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金海鎭 委員   어떤 판공비는 정식으로 배정이 되는 것이고, 어떤 판공비는 그냥 총무과에서 집행을 해서 그 돈을 그냥 전달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뭔가 지출, 이것이 동행정 일선 운영의 후생비라든지 그런 성격 같으면 명확히 전달되도록, 배정이 되도록 이렇게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어떤 촌지스타일로 말이지, 빼가지고 그냥 전달되는 이런 어떤 그것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시정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종진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金鍾鎭 委員   네, 이제 답변 들었으니까.
○鄭元鎭 委員   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한마디만.
○委員長 朴時河   네, 정원진위원님, 연속되는 사항입니까?
○鄭元鎭 委員   네, 연속되는 사항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정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鄭元鎭 委員   그 전달과정을 말이지요, 앞으로는 전체가 주민들 있는데 공개될 수 있고 구에서 우리가 지원을 직접 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누가 한두 사람이 와서 뒤에서 그냥 담당자들한테 전달하지 말고,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는 방향으로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주십시오.
○總務課長 李周寧   네,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민속놀이 당일날 행사에 거기 여러분들 주민들이라든지 회장님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는 앞에서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뜻도 있고 해서 주민의 하나의 화합적인 차원, 구심적인 차원에서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네, 이창호위원입니다.
예산서 80쪽, 81족에 시설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
이것 각 동에서 시설비 요구 자료가 다 올라와 있지요?
○總務課長 李周寧   네, 올라와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 시설비 관련 자료 일체하고 애초에 동청사를 지었을 때 건축회사하고 계약 맺었던 서류들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總務課長 李周寧   네,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자료는 이창호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1쪽까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재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徐在雄 委員   82쪽에 정수물품에 대체취득이라고 있는데 내구연한수만 지나면 성능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것 취득합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네, 내구년수 지나면…….
정수물품은 내구년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동에서 사용하는 복사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주민들하고 직결되어서 민원처리 하다보니까 사실 내구년수도 되기 전에 이게 상당히 노후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구년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신규취득을 해서 주민들에게 원활히 민원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내구년수가 지났다 하더라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될 때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는 우리가 일선행정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입장에서 자꾸 새로운 어떤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徐在雄 委員   아니, 동사무소 같이 사용횟수가 많은 데는 그렇지만 사용횟수가 적은 데는 사실 내구년수가 지나더라도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구입하느냐 그 얘기이지요.
○總務課長 李周寧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구년수가 지났다 하더라도 예산절약차원이라든지 아직 장비가 그래도 성능이 보존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대로 지났다 하더라도 대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도 차량이 금년도 내구년수 지난 것이 있지만 절약차원에서 대체취득을 안하고 있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래서 내구년한이 지나도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알뜰히 쓸 수 있게끔 좀 지도를 많이 해달라고 부탁 드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네,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기왕에 82쪽에 서재웅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8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83쪽이 총무과 마지막입니다.
보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네, 김광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廣徇 委員   방범요원들에 대하여 잠깐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임명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지휘감독권은 경찰청에 있다고 했는데 임명권은…….
○總務課長 李周寧   임명권은 구청장에 있습니다.
○金廣徇 委員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임명권은 구청장에 있고 지휘감독권은 경찰청에 있고, 또 우리가 예산, 봉급이라든지 이런 입장은 구청에서 주고 있고.
○總務課長 李周寧   네.
○金廣徇 委員   그래서 그 행정의 일원화, 효율화를 위해서 예산자체나 임명의 입장을 준경찰 성격의 입장이기 때문에 경찰청으로 그 입장을 이관할 그런 입장은 없습니까?
구태여 우리가 임명은 해놓고 지휘감독권도 없는 그런 입장을 우리가 봉급을 주면서 그 입장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행정의 입장만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그 입장 자체를 지휘감독권이 있는 경찰청으로 넘길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관계는?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입니다.
김광순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를 우선 말씀드리면 현재로는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부지침이 지방자치가 되기 이전에 원래 경찰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방경찰이어야 되는데 현재 국가조직 행정체계가 경찰은 국립경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또 그 지역의 경찰업무를 공안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일은 지역에서 하는데 체계는 국립경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생기기 전부터 그런 모호한 것이 있어서 가령 방범원이라든지 아니면 한때는 청원경찰 같은 데도 피복도 다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지방자치가 되면서 현재 방범원을 국가시책으로 없앨려고 그러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현재뿐이 아니라 한 2, 3년 전부터 방범원에 결원이 생기면 임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면서 경찰들하고 대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범원이 없기 전까지는, 자연소모가 되기 전이나 아니면 정책적인 배려가 있기 전까지는 과거에 구청장이 임명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유효하게 되고 따라서 그 양반들에게 지급하는 각종 피복이라든지 급식비 같은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김광순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근본적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정부정책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머지 않아 방범원이 거의 없어지지 않겠나.
그러면 그 공간은 경찰이 대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鍾鎭 委員   83쪽에 있는 민간전용 자전거 구매 28대,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방문한 민원인을 위하여 민원전용 자전거를 구매하겠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總務課長 李周寧   이것은 우리 서울시장님께서 첫 부임하시면서 자전거를 많이 확대 보급해야 되겠다.
그것은 여러 가지 승용차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에 체증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보급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자전거 전용도로다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을 같이 해서 우리 구에서도 각 동에 자전거를 기이 2대씩 보급을 했습니다.
보급을 했는데 각 동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뭐냐 하면 관내에 저전거로 이렇게 순찰도 하고 필요할 때 이렇게 수단으로 이용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업무적으로도 효율적으로 좋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2대를 더 해서, 물론 저희들이 동에 의견을 수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에 지원하는 겁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니까 동직원들이 활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동사무소를 방문한 민원인을 위해서 무슨 대여해 주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總務課長 李周寧   그래서 물론 동사무소 재산으로서 동사무소에 지원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와서 갑자기 어디 서류를 집에 두고 왔다든지 이런 어려울 때는 또 주민의 하나의 재산이니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金鍾鎭 委員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구민들한테 홍보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주민이 알고 그냥 뛰어갈 줄만 알지 자전거 빌려 갖고 갈 그런 생각은 전혀 엄두도,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를 좀 자세히 좀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화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劉徹敏   기획예산과장 유철민입니다.
’94년도의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고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의 기획예산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94년도의 구정기획은 발전지향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추진을 철저히 하고 내년에는 특히 구정백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구 연혁과 지역특성 분야별 업무현황을 수록해서 각종 업무에 활용토록 하고 또 자치구 이래 구의 주요업무현황을 갖다가 수록해서 구의 업무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잘 알 수 있도록끔 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다음 서울정도 600년 사업을 추진 총괄입니다.
현재 사업을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는 내용은 33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물론 사업별로는 주로 문화공보실에서 어제 심의회 때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추진을 하겠지만 저희 과에서 각 실․과, 구 전체에 대한 정도 600년 관련 사업을 총괄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을 보다 내실있고 알뜰하게 기획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해서 각 주민들이 널리 참여하고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끔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쇄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행정쇄신을 추진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에도 더욱 알차고 실질적인 개선과제가 나와 가지고 구정을 기획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입니다.
점점 자치화시대가 정착 되어가고 있는 마당에 자치구 예산을 좀더 규모있고 알뜰하게 살림살이를 살아 나갈 수 있도록끔 여기에 대해서 도 중점예산을 관리하고 또 적기에 집행이 되고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어 나가도록끔 하겠습니다.
또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활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법규에 대해서 적시에 정비를 하고 또 기이 개정, 제정된 법규에 대해서도 추록발간이라든지 수시 정비를 통해 가지고 자치법규가 제대로 정비활용될 수 있도록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활법률 등 종합상담실운영을 정례화해서 보다 많은 구민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끔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12월4일 운영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종합상담실운영을 정례화해서 보다 많은 구민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끔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송수행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사건을 완벽히 심사하고 대응능력을 제고해서 판결시 승소율이 높아지도록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행정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용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연차적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장비가 확충되고 있고 또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끔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더욱 이 분야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일선행정이 전산화 되어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산교육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통계조사에 있어서 저희 과에서 통계조사가 광공업 통계조사라든지, 도소매업, 서비스 통계조사,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 인구조사 등이 있습니다.
이 통계 분야에 있어서도 보다 정확하고 실질적인 통계가 되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끔 통계조사 업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중랑 통계연보도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발간을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계획­기획예산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다음 내년도 예산,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총예산은 사항별설명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1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순수한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은 예비비 7억을 빼고 4억 3,500만원입니다.
’93년도 대비해 가지고 8,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한 감소내용으로서는 일반 운영비중에서 기구신설 등 대비 6,000만원이 일반적으로 편성을 해놔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구전체 예산형편상 미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 신규취득, 자산취득비에서 약 8,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주요사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4,000만원을 금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루가 다르게 급격하게 행정여건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저희 중랑구가 지역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적극 수립 추진해 나가고 또 내년에 정도 600년 관련해 가지고 저희과에서 총괄적으로 보다 좀 작은 사업이지만 알뜰하고 효과적인 사업을 발전 추진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뜻에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구정이 워낙 방대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대부분 인쇄비라든지 수당, 소송비용, 전산 업무수행이라든지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 경상비는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에서 전구에 각 실․과에 시범적으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저희과에서 먼저 적은 금액이지만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해서 최대한 감소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구전체 예산의 1%선인 7억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이 저희 기획예산과 ’94년도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94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기획예산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한쪽 한쪽 넘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87쪽부터 91쪽까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海鎭 委員   쪽을 보기 전에 상당히 자신있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마는 컴퓨터 전산교육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체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의원들이 전산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문민정부의 대통령도 집무실에서 지금 컴퓨터처리라든가 사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이런데 앞으로는 이 컴퓨터를 모르면 전부 다 바보가 되지 않겠느냐.
뭐 하나 파악하려고 해도, 자료 하나를 내가 스스로 파악하려고 해도 파악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물론 의회자체에서도 그런 계획이 아마 논의돼야 되겠지만 구자체에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전산교육 그런 프로그램에 협조가 되어 서 구의원들도 더불어서 전산교육이 희망자에 대해서는 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김해진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교육장이 금년 9월달부터 개설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내용은 주로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시로 정기일정표가 있습니다.
그 일정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김해진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구의원님들도 상의를 해서 원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교육장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청장님이나 국장님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받을 예정으로 계신 분이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앞으로 컴퓨터 모르면 아주 영 바보가 될 것 같아요.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네.
○總務局長 李載元   물론 당초 예산상 50대를 깎아 버렸더니, 컴퓨터만 더 넣으면 되는데요, 깎아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金海鎭 委員   어디, 우리가 깎았단 말입니까?
○總務局長 李載元   아니, 예비심사할 때 자체에서 깎아 버렸어요.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내무부에서 전구에 전산실을 설치하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용 컴퓨터 퍼스컴만 지금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가 되니까 주전산기를 설치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방대합니다.
약 4억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주전산기라든지 장소도 마련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구 여건상 저희 과에서 먼저 이 예산을 좀 더 보류하자.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봐가면서 반 이상 했을 때 아니면 그때 실시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조금 보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전체 예산 형편상 어쩔 수 없는…….
○金海鎭 委員   그런 전산교육에 소요되는 예산 4억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통 요즘 하나 설치하려고 그러면 벌써 4,800만원이다 뭐다 이러는데.
그래서 그것은 또 무언가 모든 것에 현대의 사무기능을 갖출려면 타구의 구청보다 좀 선발적인 그런 생각을 해야지.
자꾸 후발적으로, 아류로 말이지 이렇게 일하지 말고, 좀 선발적으로…….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해진위원님 끝나셨습니까?
○金海鎭 委員   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전산전문요원이 지금 몇 명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저희 전산전문요원이…….
○李昌浩 委員   전산직이 있나요?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전산직이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전산직이 몇 명이에요, 지금?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구 전체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잘 못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기획예산과에 우선 전산통계계에 전산직 두 사람이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기획예산과에요?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네.
○李昌浩 委員   그러면 두 분을 전산교육장 강사로 활용하고 있어요?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네, 현재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런데 여기보면 제가 생가가하기에는 전산직요원 같은 경우는 전문직인데.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네.
○李昌浩 委員   보수체계는 공무원 보수체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네.
○李昌浩 委員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직율이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래서 전산교육장을 운영하고 이러면 따로 그 운영비 항목을 늘리든지 해 가지고 강사수당 비슷하게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자기 하는 일에 어떤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어떤 배려가 있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전산전문요원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네, 그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급여체계에 있어서는 전산직이 전산수당 3만원 내지 5만원 더 나가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산교육장운영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산관계로 해서 운영비는 일부 계상이 비록 적지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운영비 한달 10만원 꼴인데 120만원이면, 그렇지요?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10만원 가지고 뭐…….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하여튼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최대한도로 교육이라든지 운영에 효율을…….
○李昌浩 委員   다른데서 예산을 빼서 여기 증액시킬 요소가 없어요, 어디?
다른 것 있으면 여기 올려 보내요.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다른 데는 없습니다.
○李昌浩 委員   없어요?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네.
○李昌浩 委員   이거… 알았습니다.
예결위 때…….
○委員長 朴時河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金海鎭 委員   한 1분만 시간을 주세요.
좀 훑어보게.
없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이것으로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국민운동지원과장 송동회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 ’94년도 주요사업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마을지도자 조직관리를 지원해서 새마을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새마을지도자에게 사명감을 고취시키며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사기를 진직시키겠습니다.
새마을 방역봉사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사업은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별로 분무기가 있고 또한 방역차가 한 대 있어서 우기에 전염병이 발생할 취약지역에 대해서 방역봉사활동을 하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의 독서편의 제공 및 독서의 생활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새마을 이동도서관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소득이 낮은 주민에게 적은 돈이지만 지원해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을 위한 일제 대청소를 매월 첫째 일요일날 우리 관내 취약지역에 대해서 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 시민대청소를 매월 1일, 15일 한달에 두 번씩 새마을지도자를 주축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정비를 봄, 가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생동감 있는 우리 중랑구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 가을맞이 환경정비에 22개 구청에서 우리 중랑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우리 중랑구를 통과하는 7호선이 개통되면 그 주변에 대해서 환경정비를 더 열심히 깨끗이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사업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을 활성화새서 바르게살기 위원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새마을 교육을 금년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숫자를 줄여서 내년에도 합숙교육을 시켜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배양하겠습니다.
시민교양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에게 시정의 발전상이라든가 여러 곳을 금년과 마찬가지로 시정홍보차원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봄철 행락철에 행락 질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이 ’9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마는 아직 내무부에서 ’94년도 업무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내려오면 추가해서 내년도에 국민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계획­국민운동지원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다음은 ’94년도 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편성 예산(안)은 3억 8,677만 6,000원입니다.
’93년도 당초 예산액 4억 7,750만 9,000원에 비해서 19%, 즉 9,073만 3,000원이 감소되게 편성되었으며 금년 추가예산시 최종 예산편성에 대비해서 648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단체에 대해서 바르게살기운동 구협의회는 66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바르게살기 동위원회는 1,33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새마을 동협의회는 760만원이 각각 감소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양단체에 내년도에는 1,750만원이라는 예산지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참  조)
 ’94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국민운동지원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는 95쪽, 96쪽, 97쪽까지 검토를 해 보시고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예산안에 포함된 얘기는 아니니까…….
예산과장님한테도 한번 질의하고 싶고 솔직히 총무국장, 또 청장님한테도 한번 이것은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얘긴데, 과연 여태까지 우리 구청 예산 가운데 소위 안기부가 어떤 사용할 수 있는 은닉예산이 없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그런 성격이 있었다 하면 내년 예산에도 그게 계상이 되어 있는지 음성적으로, 그것을 사실 한번 질의하고 싶었고, 또 이것은 본 예산하고 조금 뒤떨어진 싶었고, 또 이것은 본 예산하고 조금 뒤떨어진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운동지원과 이것은 사실 주로 새마을운동하고 그 뭡니까, 바르게살기운동 때문에 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그러면 이 새마을운동은 언제부터 발상이 되었으며 새마을운동의 원 성격이 뭐냐?
제가 알기로는 저도 박통시절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그야말로 근면, 자조, 협동의 3대 정신운동이었다 하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종전에는 아무런 뒷받침이랄까 이런 것 없이 운영돼 왔는데 아무튼 5동 시절에 이 지원법이 생겨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고 또 새마을지도자라 해 가지고 동네에 엄연히 존재해 가지고 사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같은 새마을 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위화감이 조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사실 또 바르게살기운동의 전신이 뭐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 악명높은 사회정화위원회인가 뭔가 그것 같은 동네의 사람을 고발해 가지고 그런 어떤 있을 수 없는 어떤 참으로 악명이 높은 모든 행위를 한 그런 단체였다.
바르게살기의 전신이 말이에요.
요즘은 좀 달라졌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어떤 성격의 어떤 단체가 말단 여기 참 우리가 여기서 논할 문제가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그것은 국회에서 다루어야 되고 할 문제입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단에서도 말이지요.
그래서 과연 국민운동 그러한 두 과를 위해서, 반공연맹은 총무과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 두 과를 위해서 과연 국민운동지원과라는 것이 필요하며 그 인력이 꼭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주무과장 입장으로서 답변하기 곤란한 얘기겠지만 소신은 어떻습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김해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도에 시작이 되고 바르게살기 전신인 사회정화위원회가 ’80년도에 발족돼서 운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운동이라 하면 정부나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나서서 해 줘야 능률적이고 효과도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지원하는 저희 국민운동지원과도 현재 존속이 돼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것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개 과장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네, 좋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廣徇 委員   네.
○委員長 朴時河   김광순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廣徇 委員   우리 여기 총무재무위원회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다른 과한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시대적으로 농산물 개방이다, 금융개방이다, 서비스개방이다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이 있는데 동감사를 나가서 그 단체의 사업내용을 보니 프랑카드제작, 사진촬영, 어떤 식사대 이런 식으로만 지원예산금자체가 돼 있어요, 영수증 첨부가요.
그럼 과연 그 단체 입장들이 국제화 시대의 이 시대에 그런 역할을 한 단체를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단체라는 것은 그 국민의 수준에 맞게끔 또 그 시대에 맞게끔 어떤 사업이라든지 어떤 운동 자체가 전개돼야 되는데, 이것은 뭐 굳이 말할 수도 없습니다마는 ’60년도나 ’70년도 초반에 한 사업을 계속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극히 달라진 점이 뭐 있느냐 말이야.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민운동지원과의 사업내용 자체가 좀 다른 과에 비해서는 현실성이 없다.
이 시대에 맞는 사업계획에 나와야 되는데 저 구의원 돼가지고 3년 동안 계속 그 입장의 편성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점을 한번 다시 지적하고 싶고 내년도에 못한 입장은 ’95년도에 라도 사업계획을 좀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입장으로 편성자체가 돼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 이재원입니다.
김해진위원님하고 김광순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신 안기부에 관련된 예산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전혀 과거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김해진위원님 말씀 중에 과거에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해서 사회정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새마을도 초창기에는 잘 살기운동으로 나와 있다가 현재는 지난번에 감사 때도 제가 잠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서도 주목표가 의식개혁하고 환경가꾸기로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도 김해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정화운동 해 가지고 그 때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주로 했는데 지금에는 질서운동이 사업 목표가 되고 따라서 의식개혁운동이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념이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 그리고 바르게살기는 정직, 성실, 검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광순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동에 대한 지원이 언제까지 돼야 되느냐 하는 말씀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적인 이야기입니다만서도 국민운동이라든지 정신운동은 그것을 측정하는 어떤 바로미터가 없지 않겠느냐.
비록 아침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한달에 두 번 1일, 15일날 빗자루를 들고 쓰는데 이것을 어떻게 물량으로 계량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직은 저희 모든 시민들이 선진화되어 있기까지는 아직 미흡하지 않느냐.
그때까지는 국민운동이 어떤 형태로든 유지가 돼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보조를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꼭 물량으로 따지신다고 그러면 저희도 굳이 완벽한 답변을 올릴 수 없습니다만서도 그래도 정신적인 운동, 의식개혁운동을 끌고 나가는 것이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두 개 단체가 끌고 나가지 않느냐.
이것은 상당 기간동안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까지만 제가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 국민운동지원과장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배경이라든가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그런 게재는 아닌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과장님께서요 예산심사가 종결이 되면 지금 쭉 나눠져 있어서 예결위 때도 참고자료로 활용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새마을은 새마을대로의 전체예산과 바르게는 바르게대로의 전체예산 목록을 따로 뽑아주세요.
여기 보면 각 목별로 찢어져 있는데 단체보 조금부터 시작해서 바르게면 바르게에 들어가는 예산들 전부 다, 여기 찢어져 있는 것, 새마을지도자 간담회비, 보호용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표창자 상품같은 것도 바르게면 바르게에 해당되는 표창자 상품 해서 두 단체를 전부 여기 나와있는 전체예산을 가지고 목록을 뽑아줘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03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쪽수에 구애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보상금목에 98쪽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교육, 바르게살기 위원 교육 이것이 이제 숙박비입니까?
교육비 전부 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본인 부담은 하나도 없고 교육비 전액을 예산으로 다 지원하는 겁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그렇습니다.
○金海鎭 委員   왜 그러면 숙박비외에는 여비를 지불하는 것은 없습니까?
여비항목에 들어있습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여비도 7,000원씩 있습니다.
합숙비가 7만 6,000원, 교육여비가 7,000원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단체에다가 위임해서 명단 올라오는 대로 그냥 수용하는 겁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단체에다가 저희가 교육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가지고 입교를 시킵니다.
○金海鎭 委員   꼭 새마을지도자 교육이 몇 명입니까?
여기 보면 40명, 바르게살기에서 34명, 이것은 어디서 정한 겁니까?
40명, 34명하는 이것은.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이것은 시에서 일률적으로 지정돼서 내려와서 저희가…….
○金海鎭 委員   중랑구는 몇 명, 몇 명 이렇게 됩니까?
다른 구하고 인원이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같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다 끝나셨습니까?
김영구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榮求 委員   100쪽에 말이지요, 새마을지도자 구지회해서 2,750만원으로 책정이 돼있고 새마을지도자 구협회에 470만원이 돼있는데 그 쓰여진 성격을 목록별로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김영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구지회 2,750만원은 대부분이 사무국의 인건비, 직원 두 명이 있습니다, 사무국자앟고 보조직원하고, 인건비와 운영비.
새마을지도자 구협의회 470만원은 새마을 부녀회와 그 지도자 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사업비도 계상이 된 겁니다.
사업비라고 해서 특별한 사업비가 아니라 프랑카드를 낸다든가 또 회의를 하면 회의의 식대를 낸다든가 조그마한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22개 구청이 동일한 겁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주무과장 입장으로서 해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지원금이 어떻게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작년도에 비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1,700여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金海鎭 委員   줄었어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줄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추세가 지원금이 없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육성한다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보도가 되고 국회에서 예산 심사시에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되어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축소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金海鎭 委員   개인적인 말씀입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金海鎭 委員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0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서 두 번째 새마을 단체 보조 5,9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액 보조가 1억 74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에다 이렇게 지원해 주고, 새마을 부녀회도 다 지원해 주고 이렇게 다 하는데 구협의회, 동협의회 각 위원회까지 이렇게 비용을 다 배정을 했는데 그 밑에 가니까 사회단체보조 해 가지고 임의보조 해 가지고 임의 그러면 제 멋대로 보조한다는 얘긴데 1억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감춰져 있는데 이것은 뭘 하는 겁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임의보조라고 해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는 2억원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93년도에도 위원님들이 2억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금년에 한 1억 2,000만원을 쓰고 금년 봄에 추경할 때 8,000만원을 감해서 1억 2,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단체보조에는 지금 이동문고가 차량 한 대와 직원 세 명이 도서 2만여권을 보유해서 우리 관내의 23개소를 오전 오후 토요일날, 일요일날 빼고 해서 책을 주민들에게 대출해 주는 사업에 금년에 한 9,000만원을 쓰고 내년도에는 동문고가 또 5개가 있습니다.
동문고는 예산지원이 원칙이 아니지만 지역에 계신 그 독지가 여러분, 유지분들이 협조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구청 입장에서는 단, 책 몇 권이라도 사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한 1억을 잡고 지금 사회단체는 대표적으로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보훈단체라든가, 상이군경회라든가, 미망인이라든가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이 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내무부지침에 2억을 편성하래도 자체에서 1억 5,000만원을 해 가지고 내년에 알뜰하게 내실있게 사용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이 방에 지원과에서 지원 대상의 분이 여기 구의원으로 있냐, 없냐 이 얘기예요.
그것 한번 밝혀주세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다시 한번…….
○金海鎭 委員   예산심사한 적 있냐, 없냐 이 얘기예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金海鎭 委員   지원과의 지원을 받는 단체장이 여기에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예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아, 이 방에 한 분 계시죠.
○金海鎭 委員   한 분 계세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金海鎭 委員   그러면 새마을금고 회장 연합회장은 안 들어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새마을금고는요, 1원 한 장 저희가 지원을 해준 것이 없습니다.
○金海鎭 委員   1원 한 장 안줘요?
그럼 공짜로…….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완전독립이 되어 있구요, 자립한 그런 하나의 금융기관과 비슷합니다.
○金海鎭 委員   그래서 위원장님!
○委員長 朴時河   네,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사실은 우리 동료위원을 내가 찝을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사실 자기 예산을 자기가 심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원과장께서 지목이 됐습니다마는 지목된 위원님께서는 이 예산이 심사되는 동안만이라도 이 자리를 좀 피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드리고 우리가 더 얘기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자기 예산을 자기가 심사할 수가 없는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말 후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1대 구의원이고 2대, 3대, 후대를 위해서라도 그런 전례는 우리가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아마 내가 어느 조항에서 봤는데 그것을 찝어서 어떤 저촉이 된다하는 것을 내가 얘기를 못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사실 이러한 자기 예산을 자기가 심사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 상식적인 문제 아니야.
그래서 위원장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김해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피선언권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피심사의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아마 서재웅위원님 한 분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굳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 못마땅하다 하시면 잠깐 나가 계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金海鎭 委員   이로써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기로 하구요, 대신에 해당되는 예산의 지원을 받는 대상 위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피하는 속에서 이것이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해당부서 위원님께서 이 자리를 좀 떠나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김종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鍾鎭 委員   김해진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우선 질의답변을 듣고 종결한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그때에 잠시 자리를 비우도록 한다든가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죠.
어떻습니까?
○委員長 朴時河   네, 계수조정시에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나오셨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니까 계속 지속합시다.
○金海鎭 委員   아니, 모두 지성을 겸비한 위원님께서 상식에 어긋나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통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을 헐뜯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근거가 있는 얘기이니까 이것은 꼭 위원장께서 퇴장 명령을 안하시더라도 지원과장이 지목하신 그 위원께서는 스스로 잠깐 나갔다 오실 수 있는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가 되면 좋겠다.
○委員長 朴時河   네, 또 말씀하실 위원님, 네, 서재웅위원님 말씀하세요.
○徐在雄 委員   아니, 국민운동지원과의 예산을 종결을 지으면서 나가라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이율배반적인 얘기지, 이것을 안하고 나가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종결을 지으면서 나가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물론 제가 거기에 관여가 되어 가지고 여기서 의결이 그렇게 나서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종결을 짓고 난 다음에야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委員長 朴時河   어떠시겠습니까?
네, 김광순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廣徇 委員   처음에 국민운동지원과의 예산심사에 임하기 전에 그 입장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게 다 된 입장이고 그러니까 김해진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는 쪽으로 하고 원만히 우리가 법의 규정은 사실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金海鎭 委員   그래서 처음부터 거론하려고 그러다가 한번은 이 얘길 하고 넘어가고…….
스스로 소변보러 가는 척 하고 스스로 작년의 예를 봐서 나가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있으니 말이야, 거기다 또 발언까지 하신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니까.
절대 그래서 내가 모위원 이름을 거명한 적도 없고 지원과장이 거명한 것이고 내가 누굴 딱 지목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委員長 朴時河   네, 그럼 김해진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金海鎭 委員   다 위원님들이 한다면 할 수 없죠.
○金廣徇 委員   동료위원님께서 법규정의 심사관계, 입장을 충분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속기록에는 기재된 사항이니까 동료위원님이 김해진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원만하게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개를 하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鄭元鎭 委員   네,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행정부 전반에 걸쳐서 긴축예산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도 전반적인 긴축재정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각 지원단체 통폐합설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작년 예산편성보다 720만원이란 액수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느 단체보조금이 더 가산되었는지 그 배경설명과 함께 증액하라는 내무부지침이나 공문이 있다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저희가 ’93년도 예산과 ’94년도 예산에는 예산이 줄어들었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실지 648만 3,000원이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단체에다 주는 것은 1,750만원이 줄고 저희가 여기 가정복지과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 과에서 편성하는 470만원이 여기 새로 들어오고 또 저희가 전자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대체 취득하는 350만원이 늘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늘은 것은 하나도 없고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단체 지원해 주는 것은 내무부 예산지침보다도 금년에 5,000만원을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임의보조 사회단체 지원은 5,000만원입니다.
○鄭元鎭 委員   사회단체지원금중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란에 ’96년도보다 증액이 720만원이 되어 있어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아, 그것은 지금 100쪽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죠?
○鄭元鎭 委員   네, 전체 국민운동지원과의 전체예산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 470만원이 새로 들어온 것이고 사회단체보조, 임의보조가 ’93년도 최종예산(안)에 1억 2,000만원으로 감편성이 됐습니다.
그것이 3,00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내무부지침에는 2억으로 하라는데도 1억 5,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입니다.
최종대비해서 3,000만원이 늘은 것입니다.
결국 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鄭元鎭 委員   그러면 새마을 구부녀회는 지난해에 예산이 없던 것을 새로 편성한 것입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아니죠,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편성을 했는데 구 협의회는 어차피 사무국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편성하라고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鄭元鎭 委員   그 내용은 알겠구요, 사회단체보조, 임의보조중에 금년에 지출한 것이 1억 2,000만원입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금년에 지출한 것이 1억 7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鄭元鎭 委員   금년에 1억 700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임의보조금인데 전체 긴축예산에서 한 5,000만원 정도를 더 증액한 배경설명을 해주세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지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당초에는 사회단체 임의보조가 2억원으로 ’93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1차 추경에 저희는 구예산 사정이 어렵고 또 저희가 예견해 가지고 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예산에 비하면 3,000만원이 늘은 것이고 당초예산에 비하면 5,000만원이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는 2억을 편성하라 그러는데 저희가 작년에 ’93년도와 비교해서 ’94년도에는 이동문고의 활성화라든가 사회단체보조지원금이 조금 인상될 것으로 예상해서 1억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지금 720만원이 지금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이 정원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아니, 총무국장은 총무국장 할 때 답변하십시오, 질의하기 전에는 나서지 마시오.
○總務課長 李周寧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그것 720만원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아니죠.
○金海鎭 委員   위원장! 발언권 주시오.
○委員長 朴時河   네,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지금 이게 금년도 어떻게 쓰여졌다는 것, 그 내역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나올 수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그것 좀 내주세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알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결국은 이것 선심용이구만.
사실 이거 써도 좋고 안써도 좋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예산 아닙니까?
1억 5,000만원.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동…….
○金海鎭 委員   당장에 지원과가 폐과되나 이거 안쓰면.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아니죠, 이동문고를 지금 여기서 지원이 나가거든요, 이동문고의 예산이.
○金海鎭 委員   이것까지 한정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없는데?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그렇습니다.
    (「재원이 여기 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이게 예산편성지침이 ’92년도에는 별도로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여러 구청을 알아보니까 이것은 새마을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임의보조로 편성을 하는게 맞다고 해서 ’93년부터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동문고에 대해서 별도로 편성을 안해놨으면 1억 5,000만원 다 필요가 없죠, 5,000만원.
○金海鎭 委員   그 집행내역 되어 있는 것이요?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한부씩 돌리고 저 한부 주세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보니까 새마을지회에 또 1,600만원이 또 들어갔네.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그것은요, 금년도에 저희가 방역사업비하고 환경정비의 새마을지도자들이 참여하겠다 해서 분무기를 2대 사준 것이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순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廣徇 委員   언론에 보면 국토대청결운동 그 자체가 어떤 또 다시 이 정권하에서의 어떤 단체로 부상하는 그런 입장은 없습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지난번에 저도 동아일보에서 봤는데 지금 국토대청결운동은 금년 추석을 지나면서 고속도로변이라든가 유원지를 어지럽히고 또 특히 운동경기장, 야구장에 비춰가지고 국토대청결운동이라는 말이 나오고 지난번에 동아일보에 보도된 것은 국토가꾸기입니다, 국토가꾸기.
그래서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내용은 그게 아닌데 신문에 보도된 것은 우리 시나 구에서 단체에다 174억을 지원해 줬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가 잘못 되었고,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 특히 공원녹지과라든가 토목과라든가 하수과에서 하는 사업을 국토가꾸기 계획에 맞는 사업을 시에다 보고해 가지고 그 수합한 것이 147억원이 아마 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金廣徇 委員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된 입장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나 그런 단체의 성격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1원 한 장 지원해준 것도 없고 예산편성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한테는.
○金廣徇 委員   네, 좋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98쪽에 제일 하단 국민운동단체선진지시찰에 선진지, 선진지라 한다면 국내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국외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이 문장상으로 볼 때는 국내가 아니고 국외로 볼 수 있는데 내용에 보면 이것이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연보호, 이동도서관 이래가지고 숙박료 계산에 보면 이게 국내여비 같은데 말이죠.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국내여비입니다.
○金海鎭 委員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타이틀에는 선진지시찰 그래서 깜짝 놀랬어요.
여기에 사항별로는, 과목은 이런 것입니까?
국민운동 선진지 시찰.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그렇습니다.
○金海鎭 委員   선진지라면 외국을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이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자치제가 되기 전에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각 구의 지도자들을 몇 명씩 선발을 해 가지고 우리 국내하고 자치제가 됐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은 구에서 ’93년부터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숫자를 편성을 한 것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李錫昌 委員   국민운동지원과장, 선진국시찰이라 그러면 모범적으로 잘 되어 있는 지역을 시찰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맞습니다.
○李錫昌 委員   그런데 말을 못하니까 자꾸 오해들을 해.
○金海鎭 委員   5공시절에는 예산이 좋고 권력도 좋고 그냥 새마을하면 그냥 뭘 하니까 그때야 선진지 외국 보냈지.
○委員長 朴時河   네, 이석창위원님 말씀하세요.
○李錫昌 委員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의 원래 취지가 아까 우리 김해진위원 말씀대로 국민운동지원과가 새마을 운동하고 바르게살기를 위해서 있는 과냐 할 정도로 중대시되어 있는 과입니다.
그것은 국칙적으로 우리 사행권이 있는 국회에서 이미 전국적으로 거족적인 운동으로서 그 뜻이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칫 5공, 6공 때에 잘못 활용하는 바람에 일반 인식이 잘못되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좀 있는데 앞으로 자립도를 높이고 지도체제를 강화해서 그 운동자체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도를 잘 강화해서 해 나가면 이 예산도 크게 문제가 있다고 나는 안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도를 잘해서 원래 취지에 맞도록 국민운동지원을 하시면 이 예산 가지고 나무랄만한 일은 없다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광순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廣徇 委員   동료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동안에 쭈욱 시대적인 상황에서 새마을운동은 구정물로 만들어 놓고 이제 바르게살기 단체에서는 그것을 바르게 만드는 것인지 그것 좀 이해가 애매합니다, 그 자체가.
○委員長 朴時河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국민운동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3시30분에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생활체육과장 황인태입니다.
생활체육과소관 19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그리고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따라서 쪽별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94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주민의 생활체육활동 참여와 건전 여가활동참여계획 확대, 그리고 체육활동 공간 확충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94년도의 생활체육과 총예산은 2억 4,283만 8,000원으로서 전체적으로는 ’93년도에 비해서 1%가량인 28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편성시 일반 수용비에서는 대폭 줄였습니다마는, 내년도 자전거타기 대행진 실시, 동 생활체육교실 확대 운영 등 신규사업 실시 등으로 인해서 각 사업별로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자전거 타기 대행진은 주민들의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2회에 걸쳐서 자전거 타기 대행진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주민생활체육 확대를 위해서 구 관내 동 중에서 일곱군데를 지정해서 동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드는 예산이 861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교실 확충 및 정비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 정도 600년이 되는 해에 실시가 되는 시민체육대회 참여 및 구민체육대회개최예산을 금년도보다 각각 1,200만원, 그리고 300만원씩 증가편성 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과에서는 ’94년도 예산편성작업에서 꼭 필요한 곳에만 쓰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검토하였습니다만, 예산을 지출할 때도 계획에 의거해서 알뜰하고 짜임새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각 사업별로 업무추진 및 예산지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9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따라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94주요업무계획­생활체육과소관
 ’94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생활체육과소관

(이상 2건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委員長 朴時河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07쪽에서부터 108쪽, 109쪽까지 생활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海鎭 委員   아까 국민운동지원과는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 두 단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과였고, 여기 생활체육과는 지금 여기 취급하고 있는 종목이 5개 종목밖에 안되는 겁니까?
생활체육교실운영 5개 종목.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아, 그것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개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하는 종목이 5개 종목입니다.
다른 것도 물론 할 수도.
○金海鎭 委員   무엇 무엇인지 좀 읊어보세요.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생활체조, 배드민턴, 게이트볼, 볼링, 생활요가 이렇게 해서 다섯 개가 되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생활체육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에서 체조관이라든지 무슨 전천후 체육관 같은 것이 없습니까?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네, 현재는 구 관내에 전문체육관이 없습니다마는 구민회관이 건립되는 내년도 초부터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교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활요가나 생활체조 같은 교실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과를 거기로 옮기지 않더라도 그것은 그대로 별도 운영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네, 그렇습니다.
구민회관에 저희들이 별도의 교실을 하나 확보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끝나셨습니까?
○金海鎭 委員   네.
○委員長 朴時河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이석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李錫昌 委員   111쪽 씨름왕 대회에 예산지원이 약 5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종목별로 보니까 선수용품이 100만원, 행사중 식사해서 150만원 이래놓았는데, 식사가 밑에 또 계상되어 있습니까?
150만원, 이게 뭡니까?
얘기 좀 해보십시오.
어떻게 된 거예요?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이석창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 씨름왕 선발대회는 1년에 한번씩 아마추어 씨름 선수들을 대상으로 각 구청에서 선수들이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시 씨름왕 선수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는 선수 운동용품은 유니폼하고 츄리닝, 그리고 운동화, 모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식사는 행사중과 훈련중 식사비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훈련중은 시 씨름왕 선수대회 참가하기 전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주전부터 연습을 했습니다마는, 저녁에 씨름선수들이 상당히 먹는 양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책정한 것보다 금년도에는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중에 식사는 그것이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통상 이틀 내지 3일 동안 초․중․고․대학․청년․장년․여자부 이렇게 여러 부서를 가지고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李錫昌 委員   네, 알았어요.
알았고, 씨름 중랑구지회 같은 것 이런 것 없습니까, 연합회 같은 것?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중랑구에는 씨름 연합회는 현재 있습니다.
○李錫昌 委員   있으면 그 단체 자체에서 이런 예산은 자기들이 편성해서 훈련중에는 자기들이 연합회에서 기금 마련해서 행사한다고 나는 듣고 있는데 구청에서 이런 예산까지 다 지원하는 겁니까, 식사까지?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시 씨름왕 선수대회는 각 구청 공히 구 씨름 연합회에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주최가 각 구청 및, 시 씨름대회 같은 경우에는 시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연합회에서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李錫昌 委員   그렇지 않아요.
잘 알아보시오.
씨름 중랑구연합회, 지회 이런 데에서 자기들 연습하는데 기금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 것으로 연습중에는 식사도 제공하고 씨름왕을 선발시키기 위해서 행사비로 자기들이 지원하는 것이 있고, 다만 이제 서울시에 우리 중랑구 대표로 나갈 때 구에서 지원금을 조금 해 주는 것은 몰라도 이것 뭐, 식사대 행사중 식사, 훈련중 식사, 별 것 다 여기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예산낭비 아니에요, 이것?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그래서 금년도에.
○李錫昌 委員   생활체육과장,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하다보면 다른 단체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배드민턴이고 게이트볼이고 다른 데에도 다 이렇게 해서 선수들 식대까지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어야 될텐데 다른 데는 안해주고 여기 씨름만 유독히 그렇게 지원해 준다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제가 아까 말씀드린 5개 연합회가 중랑구에 있습니다.
5개 연합회는 자체내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동호인들이 활성화가 되어서 자체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씨름연합회는 현재 저희들이 등록받고 있는 인원도 약 20명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임원진 구성 밖에는 되지 않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호회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다구청도 동히 연합회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李錫昌 委員   학생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네, 그렇습니다.
종목은 초․중․고․대학․청년․장년․여자부 이렇게 해서 7개부가 되겠습니다.
○李錫昌 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김종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鍾鎭 委員   109쪽에 보면 생활체육교실의 임차료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볼링교실 임대는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볼링교실은 금년도부터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일부 구청에서 볼링교실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 초부터 실시해서 망우리에 있는 일광볼링장에.
○金鍾鎭 委員   그러면 1년 동안에 360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그러면 중랑구민이면 아무나 가서 이것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착순에 의해서 1기에 40명씩 교육을 시키고 또 그 다음 달에 1기에 40명씩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실적이 한달에 평균 40명 정도씩을 교육을 시켜서 주부들이 거기서 수강을 받고 끝냈습니다.
○金鍾鎭 委員   아니, 구에서 이게 뭐 선수를 이렇게.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선수가 아닙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면요?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주부생활체육교실입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면 주부들을 어떻게 선발해요?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선착순에 의해서 선발합니다.
○金鍾鎭 委員   아무나 동에서 신청을 하면 선착순에 의해서 한달에 40명씩은 가서 무료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깁니까?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네, 그렇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면 아까 김해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부분은 구민회관이 개관되고 나면 거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이 레크리에이션이나 생활요가 같은 것 이런 것은 구민회관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그렇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내년에 구민회관 개관되고 하는데 왜 임대료를 금년보다 더 올렸어요?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이것은 저희들이 생활요가 교실을 내년도에는 한 개가 아니고, 현재는 지금 동부체육관에서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부체육관에서 하는 것을 그만둘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구민회관이 설립이 되면 구민회관에서 하나 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부체육관은 중화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중화동에서 생활요가를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기 위해서.
○金鍾鎭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한 과목이 매일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매일 하는 것입니다.
○金鍾鎭 委員   한 교실이 매일 하루종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하루종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니까 시간제로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구민회관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다른데 임대를 하지 않고도.
그렇지 않아요?
그 동안에는 그런 공간이 없었으니까 다른 체육시설 되어 있는 장소를 임대해서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구민회관이 개관되면 그만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왜 그것을 놔두고 또 임대를 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볼링시설 같은 것이야 시설을 갖추려면 돈도 많이 들고 장소도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다고 할지 몰라도 다른 부분이야 뭐 시설 갖출 별 부분도 없지않아요!
그렇지요?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요가 교실은 현재 동부체육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두군데 정도를 거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생활요가 교실을 확대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구민회관이 준공이 되면 거기서 하나를 실시하고 하나는 동부체육관에서 현재대로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면 강사를 더 추가로 지금 예산에 넣었습니까?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강사는 현재 한 분만 했습니다.
○金鍾鎭 委員   한 분 가지고 어떻게 두 개를 다 합니까?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을.
○金鍾鎭 委員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주민들이 1,000명밖에 혜택을 못받던 것을 이렇게 장소가 있으니까 한 2,000명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강사를 더 추가채용을 해야지요?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명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히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를 책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확정적인 것은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중화2동장이 요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2동장이 무료로 구민회관이 설립되면 아침시간이나 저녁시간을 내어서 생활요가 교실을 본인이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金鍾鎭 委員   중화2동장이요?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그렇습니다.
○金鍾鎭 委員   중화2동장이, 동장이 동업무처리만 하기도 바쁘고, 동장들 보면요, 아침 새벽부터 나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데 언제 가서 그것 해줄 시간이 있겠어요?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그래서 강사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분만 하더라고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鄭元鎭 委員   111쪽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91년도 구민체육대회시에 지원금 이외에 동단위로 부정한 방법의 모금 과정의 문제점이 감사에도 지적되고 제기된바 있습니다.
그 뒤에 지난 해에 동단위로 지원을 해주어서 어떤 동은 불암산, 어떤 동은 망우산 이렇게 해서 산행대회로 대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도 면목5동 같은 경우는 감사에도 지적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 특정인만 초대해서 먹기 쉽게 즐기는 사람들만 즐기려고, 개를 잡아가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사진까지 감사장소에서도 재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본위원이 알기로 구민체육대회를 안한 것 같은데 동단위지원비외에 시상금이고 이렇게 과다책정을 3,000만원씩 해서 꼭 구민체육대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지.
또 산행대회나 동단위로 치루던 것을 구단위로 해서 옛날같은 모순점이 안나온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하고, 동지원외에 행사비, 상품구입비, 행사용품 이런 데에 대해서도 좀 의문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정원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구민체육대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리지 않은 이유는 서울시의회에서 금년도에 시민체육대회와 구민체육대회는 않고 다만 이것을 내년도에 정도 600년 사업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원진위원님 말씀하신 동단위 부정한 모금에 대해서는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체육행사는 4월달에 체육주간행사와 10월달에 체육의 달 행사 두가지가 있습니다.
등산의 경우는 주로 체육행사에 4월달의 경우는 각 직장이나 동별로 산행이나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구민전체가 체육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서 동단위로 그러한 부정한 모금을 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동단위나 구민체육행사에 부정한 방법으로 모금이라든가 하는 등의 물의를 빚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민체육대회의 행사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는 연결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각 동에서 일단 예산이 책정되지 않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각 동별로 약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그 범위내에서 알차게 구민체육대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사를 하면서 시상금이나 상품같은 것이 한 300만원 들고 행사용품이 저희들이 행사를 자주해 봅니다마는 상당히 행사준비에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락이라든가 음료수 기타 해서 한 150만원 정도해서 내년 구민체육대회가 한 3,000만원 정도로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정원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鄭元鎭 委員   그리고 동단위지원이 19개동 100만원씩으로 해서 1,9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1만 8,000명되는 동도 있고 3만 5,000명이 넘는 동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인구비례로 해서 지원을 좀 알뜰하고 규모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서재웅위원님 말씀하세요.
○徐在雄 委員   구민체육대회를 올해는 내년 정도 600년 기념을 즈음해 가지고 내년에 한다고 그러는데 내년에 시민체육대회를 하고 또 구민체육대회는 구민체육대회대로 하나요?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순서는 구민체육대회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시민체육대회를 하도록 계획 돼 있습니다.
구민체육대회에서는 구에서 각 동별로 종목별 일단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뽑힌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대표로 서울시 시민체육대회에 참가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徐在雄 委員   시민체육대회 선발…….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시민체육대회는 주체가 서울시고요, 구민체육대회는 구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위원장!
○徐在雄 委員   정도 600년 사업에 우리 예산이 문화공보실에서 약 5억정도 들어가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또 들어가고 이렇게 보면 한 5억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네!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정도 600년 사업의 일환으로다가 구민체육대회와 시민체육대회를 물론 실시합니다마는, 이것은 명칭 자체를 정도 600년이 되는 내년 해에는 그것을 기념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도 600년이 되든 안되는 해마다 시민체육대회와 구민체육대회는 열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왔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서재웅위원님 끝나셨습니까?
○徐在雄 委員   네.
○委員長 朴時河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이것은 일종의 건의사항인데요.
우리가 예산상으로 볼 때 구민체육대회, 또 시민체육대회 이렇게 연례행사로 돼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하기야 구민체육대회에 나갈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따금 시민체육대회 전구, 거구적인 그러한 체육대회 때에는 우리 구의원들이 내 소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이런 것은 큰 행사에 맞춰서 구 자체에서 어떤 예산을 좀 확보하는게 어떻겠느냐.
우리가 종전의 예를 보면 구행사에, 구예산에 얹혀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구차스러운 일이니까 이런 것은 다음 운영위원회 때라든가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위원장께…….
○委員長 朴時河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동생활체육교실운영 7개 교실이 돼 있는데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시범동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돼 있죠?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시범동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까?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각 동에 있는 생활체육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구청에는 7개동을 지정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각 동별로다가 신청을 받아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종목과 장소가 적당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단 7개 정도는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李昌浩 委員   저기 115쪽에 구체육회육성지원 있지 않습니까?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네,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어떻게 육성지원할 것인지 그 계획서하고 전년도 집행실적을 자료로 내주세요.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네, 알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109쪽까지를 말씀드렸는데 기왕에 115쪽까지 질의가 나왔으니까 116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鍾鎭 委員   국민걷기대회는 매년 해오던 건데 이 목을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보상금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걷기대회는 일종의 하나의 체육행사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보상금 항목에 넣기 때문에 그것을 업무추진비쪽으로 돌렸습니다.
업무추진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끝나셨습니까, 김종진위원님?
○金鍾鎭 委員   네.
○委員長 朴時河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참고로 어떻습니까, 생활체육과에서는 금년도 동에 배정된게 있습니까?
동에다 배정해 준 행사비라든가…….
그런데 그게 없네요?
특별판공비인가 뭐 작년에 특별판공비 이런 것이 있었는데 전부다 이게 특별판공비는 없고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목이 전부 업무추진비로 돼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93년도 예산가운데 동에다가 배정해 준 것이 있나요, 없나요?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금년도에는 게이트볼 경우에 구청장기대회 할 때 각 동별로 10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金海鎭 委員   15만원씩이요?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10만원씩.
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 때 각 동별로 10만원씩 보조해 주었습니다.
일괄적으로 10만원씩 해서 190만원이 돠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아닌데, 게이트볼 특별판공비로 해서 20만원씩 배정이 돼 있는데?
특히 상봉2동의 경우는 20만원이 되어 있어요?
20만원 책정해서 20만원 사용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두 번 줬나요?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각 동별로 10만원씩을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金海鎭 委員   통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통장에.
배정액이 20만원이고 게이트볼 해서 특별판공비 20만원 다 썼다고 여기 다 돼있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신중건씨가 작성했는데 그게 다 있어요.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저희들이 주민생활체육교실 항목에서 5월30일날 게이트볼대회 동지원이 190만원으로다가 저희들이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날 각 동별로 10만원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20만원으로다가 된 것은…….
○總務局長 李載元   잠깐만, 격려금.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격려금은 육성지원금으로다가 구청장님께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동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金海鎭 委員   게이트볼 관계 특별판공비 20만원씩 나갔어요, 8월달에.
주무과에서 10만원밖에 안 보냈는데 그럼 다른 돈이 묻혀 간 모양이네?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게이트볼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이 아직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환태평양대회 했을 경우에도 2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金海鎭 委員   됐어요, 됐어.
20만원 맞네요, 그럼.
10만원하고 20만원 맞지요?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20만원짜리도 몇 개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는거 아닙니까!
○委員長 朴時河   또 이석창위원님 말씀하세요.
○李錫昌 委員   114쪽 배드민턴교실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400만원 예산책정 돼 있는데 강사료로 아마 지급되는 것 같은데 이게 운영계획 같은 것 세워둔게 있어요?
강사가 어디 나가서 며칠씩 교육을 한다 그런 계획서가 있어요?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배드민턴교실은 내년도에는 고정교실로 용건배드민턴장에서 한 개 교실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李錫昌 委員   한 개 교실에서 전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모아서 거기서 한다는 말이에요?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네, 그렇습니다.
○李錫昌 委員   그것 한번 잘 고려하세요.
그것 말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각 클럽을 순회 강의해서 코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뒷말이 안따르고 또 이 예산을 구청에서 편성해 가지고 강사료까지 지급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각 클럽에 나가서 단 닷새고 사흘이고 간에 돌아가면서 해 주면 구청이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이런 예산집행하면서 한데 모두 모아 놓고 거기서 한다 하면 멀어서 잘 안가요.
그러니까 좀 수고스럽지만 돌아다니면서 순회교육 시키도록 그것 좀 연구하라고요.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네,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순회교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李錫昌 委員   네, 그렇게 해주세요.
○委員長 朴時河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순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廣徇 委員   116쪽을 보면 중화2동 체육공원 확충공사 그래가지고 대통령선거공약사업 그랬는데 대통령공약사업 관계가 어떻게…….
대통령이 중화2동에 사업한 대통령이 특별히 중화2동 대통령사업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 관계를 물어 보려고 합니다.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중화2동 체육공원 확충사업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주민생활체육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체육활동공간을 마련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여기 대통령선거공약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여기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사실 구에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생활체육을 위해서 각 동별로다가 생활체육공원들 만들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중화2동에 적절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체육활동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金廣徇 委員   아니, 그런데 왜 제가 대통령공약사업 그래서 구의원들도 누차 이 체육공원화문제를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럼 차라리 여기 밑에다가 구의원들 공약사업이라고 써 주든지 그러지, 대통령선거공약사업 그러니까 그럼 구의원들은 뭐하고 있다는거냐, 이런 문제가 나올 것 아닙니까?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이것은 저희들이 대통령…….
○李錫昌 委員   이런 것은 빼세요.
예산편성하는데에 왜 이런 것을 다 집어 넣어요!
조그마한 이런 체육사업하는데 대통령공약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앞으로는 예산편성서 작성시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을지연습관계는 사무용품이 필요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그것은 민방위과 소관사항인 것으로…….
○金海鎭 委員   민방위과는 다음에.
○金海鎭 委員   지금 민방위과 축조하는 것 아니에요?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그것은 민방위과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충무계획은 민방위과, 이거 민방위과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생활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委員   생활체육과 자료 주세요.
○生活體育課長 黃寅泰   네.
○民防衛課長 趙智相   민방위과장 조지상입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대한 대강 자료를 설명해 드리고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 총예산은 1억 5,51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중 민방위관리가 1억 1,620만원, 병사관리가 3,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93년도 1억 6,940만원에 비해서 1,430만원이 축소된 예산입니다.
예산내용의 주요항목을 설명드리면 도시방위종합대책사업으로서 800만원, 전시대비훈련 및 계획에 있어서 3,01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해서 4,890만원, 민방위조직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620만원, 자율경방활동을 위해서 1,170만원, 민방위시설정비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740만원, 병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3,890만원, 기타 장비구입비로 390만원으로써 대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94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민방위과소관
 ’94주요업무계획­민방위과소관

(이상 2건 중랑구청장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소관에 대해서 119쪽에서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을지연습하면 하나의 거청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여기 비용은 60만원인가 사무용품비밖에 계상이 안된 것 같고 또 한가지만 더 질의하자면 여기 119쪽에 충무계획말이죠, 충무계획은 해마다 발간을 해야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民防衛課長 趙智相   을지연습을 위해서 우리가 6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 예산은 작년도에도 60만원 가지고 치러왔습니다.
이것 을지연습 사무용품비입니다.
그리고 급식비 같은 또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야간 훈련하는데에만.
다음에 질의하신 충무계획은 1년 주기로 발간을 하게 되어 있고 지금 충무계획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년 대강 그 지침에 의해서 바뀌는 사항만 갈아끼워서 발간을 하게 되는데 이게 비문건이기 때문에 매년 이것을 17개 분야에 대해서 60부를 발간해서 각자 각과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을지연습 훈련 때 그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2급 비밀입니까, 3급 비밀입니까?
○民防衛課長 趙智相   3급 비밀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저번에 감사 때 제가 설명받기로는 우리 구민회관이 완공되면 구민회관에서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그때 총무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자산취득비에 보면 교육훈련에 관한 무슨 장비구입이라든지 뭐가 일절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VTR이라든지 또 무슨 교육에 관련된 어떤 예산이 전혀 구민회관을 활용하면서 그런 어떤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되어 있다.
그런데 올렸다가 기획예산과장님이 칼질한 겁니까, 아예 안올리셨습니까?
○民防衛課長 趙智相   구민회관 강당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교육을 시행할 예정인데 기자재가 확보되는 대로 실시는 합니다.
그런데 이 VTR 설치비나 그런 모든 것은 우선 총무과에서 설치하기로 되어 있고, 총무과 예산으로.
○李昌浩 委員   총무과에 어디 예산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님?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비디오 프로젝트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民防衛課長 趙智相   금년도 비디오 프로젝트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구민회관에 민방위교육용으로 예산 들어가 있어요?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에는 안나와 있고, 금년도 예산, ’93년도 예산에.
○李昌浩 委員   ’93년도 예산에.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네.
○李昌浩 委員   그것으로 그러면 금년 안으로 구입이 됩니까?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네, 구입중에 있습니다.
○民防衛課長 趙智相   그리고 나머지 여기 훈련용 자재구입비는 소화기라든지 구명환, 구명의 등등 인명구조장비는 민방위과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이것이면 충분해요?
○民防衛課長 趙智相   네, 훈련용이니까요.
○李昌浩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鍾鎭 委員   방재협의회라는 것이 뭡니까?
방재협의회는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민방위가 있고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방재협의회는 또 뭐예요?
어디서 나온 겁니까?
○民防衛課長 趙智相   김종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국무총리훈령으로 대형사고가 자꾸 발생하니까 도시방재가 급선무 아니냐 해서 국무총리훈령으로서 내려와 있고, 저희 중랑구훈령도 40호로서 지난 5월달에 훈령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도시방재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는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내 각 기관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세무서장 등등 이 재난방제를 위해서 연관성 있는 기관장들로 구성이 되어서 그 협의회를 매년 연 몇 차에 열고 그리고 거기서 방재책을 논의하고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그 실무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져서 저희 민방위과업무는 그 동안에 전시를 위주로 해서 업무편성이 되어 있지만 금년도부터는 도시방재업무에 중점전담을 해서 민방위대나 모든 훈련을 할 적에도 그에 대비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니까 구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동으로 구성할 그런 것은 아니군요?
동단위로 구성하지는 않는 것이지요?
○民防衛課長 趙智相   네, 구청장을 정점으로 해서 구단위 방재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동에도 그와 유사한 기구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리고 여기 방범 비상벨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으 어디에다가 비상벨을 어떻게 설치한다는 얘깁니까?
○民防衛課長 趙智相   방범 비상벨 사업은 내무부가 주관이 되었고, 도시지역 전가구의 10% 이상을 3개 세대를 연계해서, 누르면 연관된 세 집이 다 울리도록 비상벨을 내무부에서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93년에서 ’95년까지 3개년 동안에 10% 이상을 설치해 줄 것을 내무부에서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상벨이 여태까지는 3만원짜리, 내년도 예산에는 1대당 5만원짜리로 예산이 추가되어서 그렇게 지침시달이 내려 왔는데, 지난번 조두현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선호를 하지 않고 있고, 도 저질품이다 보니까 이게 악세사리나 미관상으로도 나쁘고 해서 영 선호를 하지를 않고 있는데 효과면에 보아도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 하지 않는 그러한 이치가 되어서 예산투입에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상으로 설치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民防衛課長 趙智相   아니지요, 내무부 지정회사가 있어서 우리가 설치신청을 받으면 그 설치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네들이 설치를 하는데 일반가정에는 50% 부담을 우리가 해주고 50%는 저쪽에서 부담하고, 영세민한테는 100%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조두현위원님 말씀하세요.
○曺斗鉉 委員   상봉2동에 가서 민방위담당한테 3년이나 4년간 실적 그것을 보고 또한 거기에 점검을 했느냐 하니까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92년도에는 아마 하는 사람이 100% 백부담을 했는데 이게 50% 우리 중랑구에서 200세대 여기 한 것을 보면 우리 중랑구 세대가 얼마인데 200세대가지고 이건 아마 이건, 그리고 관리를 안해가지고 이게 소용이 없어요.
지금 어저께 내가 매스컴에서 보니까 파출소하고 은행하고 비상벨 단 것도 엉망진창이더라고.
어저께 나온 걸 보니까.
이게 하도 여러군데 자주 합선이 되어서 누르고 그러니까 아주 떼어놔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뭐 전부 그런데 이게 뭐 사실 큰 효과도 없이 괜히 겉치레 같애.
그것 믿고 있다가 그것 누르다 잘못하면 칼로 와서 퍽 치면 그만이게?
수시점검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먼젓번에도 지적했지만 이것이 왜냐하면 벌써 ’91년, ’92년 달았는데 개축을 하든지 이사를 가면 다 무용지물이라고.
○民防衛課長 趙智相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海鎭 委員   123쪽 하단 보상금관계 좀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상금하고 그 다음에 보상금인데, 의무자여비보상금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징병검사, 현역입영, 예비군동원, 여기 직접 징병검사 나오는 사람들한테 대한 여비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보조해주는 직원들에 대한 여비라든지 기타 그런 수용비인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징병검사자에게 뭔가 나간다면 ’93년도 예산에 보면 국고보조가 1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국고보조가 명시되지 않은 까닭이 무엇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123쪽 의무자여비, 보조금중에 의무자여비관계, 종사원여비.
○民防衛課長 趙智相   이 보조금은 징병검사 받는 사람이나 현역에 입영하는 사람이나 또는 병역동원이라고 해서 예비군들이 부대에 소집되어 입소해서 훈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전부 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매개인한테 지급합니다.
그래서 징병검사.
○金海鎭 委員   구청에서 직접 지급합니까?
○民防衛課長 趙智相   징병검사통지서가 나가게 되면 이 통지서 한쪽에 ‘여비얼마입니다’하고 적혀서 나가고, 우리 구청에서는 우체국에다가 우선 그 예산을 입금시킵니다.
입금시키면 징병검사 의정부로 가는 사람이나 또는 현역병 논산을 간다든지 이 사람은 우체국에서 그것만 제시하면 찾아가도록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그 장정들한테 일일이 대면하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쪽지에 금권이 붙어가지고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후보자가 없다면?
○民防衛課長 趙智相   그리고 여기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병무종사 여비잔액이나, 인쇄비 잔액이나, 우편요금 잔액, 의무자 보상금 잔액이 남으면 자동으로 병무청에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납액이 적혀있고 ’94예산에 편성이 안된 것은 아직 영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적지를 못했습니다.
○金海鎭 委員   추가되는 것이지요?
○民防衛課長 趙智相   네, 앞으로 추가됩니다.
○金海鎭 委員   국가행사인데 구비로 다 한다면 모순이지요.
○民防衛課長 趙智相   그렇지요.
국가비용이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보조금이 영달이 됩니다.
○金海鎭 委員   국가예산이 거의 통과가 되었는데 아직도 회사가 없나요?
○民防衛課長 趙智相   내년 1월1일 전에는 예산영달이 내려옵니다.
○金海鎭 委員   얼마나 예상합니까?
○民防衛課長 趙智相   병무행정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총 병사관리가 3,890만원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90만원이 병무청에서 영달이 될 겁니다.
○金海鎭 委員   그렇게 현저하게, 그렇게 차이가 있나요?
’93년도는 국고보조라 해서 1억 1,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는 병무업무가 축소되는지 왜 그렇게 줄어들까요?
○民防衛課長 趙智相   ’93년도에는 4,316만 4,000원이었는데 이게 3,892만원으로 당초예산이 줄은 이유는 우선 항목마다 덜 책정이 되어 있지만 매년 8월달쯤 가면 추가예산이 영달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또는 여비라든지 쓰는 것을 봐가지고 매월 조사를 해갑니다, 병무청에서.
그래서 영달이 또 될 겁니다.
○金海鎭 委員   네, 알았어요.
이게 전부 다 국고보조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질의할 것이 없지.
○委員長 朴時河   네, 김해진위원님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민방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실 및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실 및 총무국소관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실 및 총무국소관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金鍾鎭 委員   10분간 정회합시다.
○委員長 朴時河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財務局所管(中浪區廳長 提出) 
○委員長 朴時河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무국소관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재무국장 양석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시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94년도재무국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중랑구전체의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곧이어서 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내년도 세입예산은 총 694억 3,400만원으로서 금년도 최종 예산(안)에 비하여 1.9%가 증가된 규모이며 구자체 세입은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335억 7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359억 2,6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8.2%이며 51.8%가 시 의존 재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자체 세입은 지방세가 금년보다 7.9% 증액된 118억 1,5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5.75가 감소된 216억 9,2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17.1%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면허세는 금년도 부과액에 서울시 면허건수 평균신장률 16.5%를 적용하여 금년보다 2억 3,400만원을 증액한 18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금년도에도 다가구주택 과표감산제 신설로 세입목표 달성이 불가한 실정인바, 신내지구 아파트 건립 등 건물 신․증축에 따른 과세면적 증가율을 6.5%로 보고 다가구주택 및 다가구형 단독주택에 대한 과표감산 확대로 인하여 과표는 금년보다 오히려 3.7% 감산될 것을 감안하여 금년도보다 8.2%가 낮은 34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신내지구 택지개발과 토지등급상향조정 등을 감안, 과표 인상율을 20%로 보아 세입예산을 57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보다 20.2% 증가된 것입니다.
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업원할로 구분됩니다.
금년에도 경기부진으로 세입목표 달성이 어려우나 ’94년도에는 다소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아 금년보다 600만원이 증가된 6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재원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 등 10개항으로서 경기 침체 등의 감소요인을 감안 금년보다 5.7% 감소된 총 216억 9,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전체 예산의 31.2%에 해당됩니다.
세외수입중 규모가 큰 세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사용료수입은 도로, 하천의 무단 점용 등 세원의 적극적인 발전을 전제로 금년보다 104% 신장된 8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오물수거 수수료는 부과방법변경과 민영 및 조합주택 건축 등 제반여건을 감안 금년보다 21.9%가 신장된 19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본청 내시액으로서 금년보다 2억 1,400만원이 증가된 18억 1,8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금년에 28억을 기이 추가편성한 바 있고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등을 감안 금년보다 30% 감소된 106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민영주택 및 조합주택 건설에 따른 개발이익부담금 징수율을 90%가지 제고할 계획하에 금년보다 66.7%를 증액하여 14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태료는 자동차과태료의 급증 및 환경부문 과태료의 증가를 감안 금년보다 63.2%를 증액하여 13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4년도재무국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전체의 내년도 세출예산은 7억 1,5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소관별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무관리분야 2억 3,400만원, 세무관리분야 4억 1,600만원, 토지관리분야 5,100만원으로 총 7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관리분야 1억 5,600만원은 면목천변국유재산매각을 위한 감정수수료 1,700만원, 구유재산에 대한 화재보험료 1,600만원 등을 포함한 일반수용비 1억 2,600만원과 국․공유재산관리보조 일용인건비 1,600만원, 기타 국․공유지관리 업무추진비, 국․공유재산 관연 소송 수행활동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회계관리분야 예산 7,700만원은 계약 및 지출업무관연 인쇄비 450만원, 복사기 등 장비수리비 1,500만원, 결산작업 및 물품관리업무보조 일용인부비 1,100만원, 기타 회계관리 업무추진비, 세입세출결산 업무추진비, 정수물품 신규취득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무관리분야 4억 1,600만원은 체납정리부 등 각종 장부 및 서식인쇄비 1,700만원, 우편요금 등 1,500만원, 공부정리 및 전사자료 작성보조 일용인건비 6,000만원, 여비 1,000만원, 구청 및 동 세무공무원 활동비 9,400만원, 기타 포상금, 정수물품 신규취득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토지관리분야 5,100만원은 안내문 및 책자인쇄비 700만원, 지가조사업무보조 일용인건비 2,400만원, 지적도 구입 및 감정평가사 자문수수료 170만원, 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수당 270만원 등을 합한 일반운영비 4,300만원과 기타 토지관리업무추진비, 특별활동비 등 5,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의 ’94년도 세출예산 7억 1,500만원은 금년보다 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무국 전체 예산을 금년과 동일수준으로 긴축편성하였습니다만, 구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구청 및 동의 세무공무원의 세수증대를 위한 활동비가 구청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동은 2만 4,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1,400만원과 체납관리 시스템 구비를 위한 자산취득비 4,400만원의 증가 등 세무관리분야에서 9,700만원과 재무관리분야에서 1,300만원이 증가된 반면 토지관리분야에서 1,600만원이 감소되어 재무국 전체의 총예산이 9,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재무국의 내년도 예산 7억 1,500만원은 중랑구 전체의 예산의 1%에 불과합니다.
중랑구 자체 세입 335억원의 세입과 재산관리를 맡은 재무국의 사용예산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4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어 구세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세입증대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을 통해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金鍾鎭 委員   국장님, 이게 전체 7억 1,500만원입니까, 7억 150만원입니까?
7억 1,500만원 계속 부과되는데 여기 계수가 틀린 것인지 발표가 틀린 것인지 좀…….
○財務局長 梁石龍   7억 1,500만원입니다.
○金鍾鎭 委員   7억 1,500만원입니까?
7억 150만원이 아니고?
○財務局長 梁石龍   7억 1,500만원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또 지금 시간에 동시에 예산심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재무국소관1994년도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재무과소관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직접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먼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좋으시겠습니까?
○金海鎭 委員   필요시에는 국장한테도 답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지.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설명은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柳基男   재무과장 류기남입니다.
재무과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소관 ’94년도 예산은 2억 3,393만 1,000원으로서 이중 재산관리분야가 1억 5,632만 7,000원, 회계관리분야가 7,760만 4,000원입니다.
재산관리분야 예산에는 재무국 관서운영 기본사무비 6,146만 1,000원 재무국직원여비 1,530만원, 국․공유재산관리업무추진 및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등 8,002만 7,000원이고, 회계관리분야 예산은 회계서류 등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 5,923만 5,000원, 구청전체 행정정비 수리비 등이 1,840만 5,000원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재산관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고 구청 각과사업추진을 위한 회계사무처리에 소요되는 행정운영비가 대부분임을 보고드리면서 계상된 예산대로 반영시켜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참  조)
 ’94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재무과소관
 ’94주요업무계획­재무과소관

(이상 2건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委員長 朴時河   끝나셨습니까?
○財務課長 柳基男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9쪽, 130쪽, 131쪽에 걸쳐서 재무과소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과장님 지금 보고하시는게 잘못됐어요, 네?
금년도 ’94년도에 무슨 무슨 일을 할 것인데 주요한 사업추진이 무엇 무엇인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러 이러한 돈이 들어갑니다 라고 보고가 돼야지, 이번 예산에 얼마 얼마 편성돼 있습니다.
무조건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것 말이 됩니까?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 목록을 적어도 주요추진방향이라든지 뭐를 한 말씀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돈이 들어간다 라고 얘기가 돼야지…….
○財務課長 柳基男   …….
○李昌浩 委員   됐어요, 됐어요.
들어가시고요, 세무1과장부터 보고하실 때는 그렇게 보고를 하시라고요.
아왕 보고하신 거니까 넘어가고.
무슨 일을 할건지 얘기도 안하고 돈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말이 됩니까?
○委員長 朴時河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재래의 업무가 그대로 조례에 의해서라든가 상부의 어떤 기존의 어떤 지시, 공문에 의해서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좀 달라졌고 조금 업무면도 개선돼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0쪽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관계인데요,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주로 어디에다가, 지금 시우회에서 맡아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다가 이것을 하고 있는지, 또 이게 자체에서 구청장이면 구청장의 의사에 의해서 보험회사라든가 기타 자의로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게 없는지 이것은 꼭 어디에다가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 어디에다가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어떤 귀속 조항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밝혀주시고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화재보험관계는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財務課長 柳基男   김해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관계는 지금까지는 각 어디 일정하게 정해진 데가 없이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부터 내무부에서 화재보험공제회에 가입을 하도록 지시가 돼서 저희가 화재보험 가입대상에 대한 자료를 전부 전산입력을 시키도록 돼 있어서 그게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공제회 가입을 하도록 통지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보험료를 납입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거기 공제회에 가입시키면 거기따른 뭐라고 그럴까 수고비라든가 이런게 별도로 지불되는데 없는지, 수수료는 그 사람들이 다 차지하는 것인지.
내무부에서 직접 차지하는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이 정도 1,600만원의 화재보험료를 가입한다면 적어도 재무과에서, 일반 보험회사 같은면 말이지요, 액 400만원정도의 프리미엄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과용으로 쓸수 있고 풍족하게 그러면 그것을 갖고 얼마든지 과비로 쓸 수 있고 풍족하게 쓸 수 있을텐데 이런 식으로 여기 저기 전부 다 빼앗겨버리면 무엇가지고 앞으로 운영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든다 이겁니다.
그 얘기 못 들어 봤어요?
○財務課長 柳基男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일률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화재보험 공제에다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자료를 입력을 시켜놓고 거기서 통지가 되는 대로 해서 저희가 직접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종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鍾鎭 委員   이것이 저축성입니까?
아니면 시효말소, 소모성입니까?
○財務課長 柳基男   네, 이 화재보험료는 저축성이 아니고 재해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金鍾鎭 委員   소모성, 1년에 한번씩, 1년 되면 없어지고 다시 또 내야 되고…….
○財務課長 柳基男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29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지금 재무국 직원이 85명이에요?
○財務課長 柳基男   네, 85명입니다.
○李昌浩 委員   전부 정규직입니까?
정규직 공무원만.
○財務課長 柳基男   네, 정규직만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85명 전부 다?
○財務課長 柳基男   네.
○李昌浩 委員   국유재산매각 감정수수료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30쪽.
○財務課長 柳基男   면목천변 국유재산매각 감정수수료는 1,7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필지당 가액이, 평균 1억원으로 추계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감정수수료율이 1만분에 9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목천변에 총 점유된 것이 189동인데 그 189동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李昌浩 委員   금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93년도?
○財務課長 柳基男   ’93년도에도 그 예산이 반영되었다가 이 면목천변 국유재산매각관계는 지금 잠정적으로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가소송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93년도에 예산을 반영했다가 지금 그 매각관계를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종결된 후에 다루는 것으로 해서 ’94년도에 다시 이 감정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李昌浩 委員   이것 불용처리 되었겠네요, 금년에는?
○財務課長 柳基男   네, 금년도에는 소송이 종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32쪽, 133쪽, 134쪽, 135쪽, 136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時河   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사무용품비가 잡혀있는데 또 기타용품구입비에서 잡아놓으셨나요?
그렇지요?
이중계산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131쪽 기타 용품구입비.
○金海鎭 委員   기타 수용비 아니에요, 이게?
○李昌浩 委員   됐어요, 됐어요.
○委員長 朴時河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1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金海鎭 委員   136쪽까지?
○委員長 朴時河   네, 마지막까지 다 한번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한번 더 자세히 보세요.
보시고.
○金海鎭 委員   위원장 후한데?
○委員長 朴時河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1課長 李英珪   세무1과장 이영규입니다.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순서는 199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먼저 드리고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근거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세무1과의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시에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94년도 세정운영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94년도 기본방향은 첫째, 적기 정확한 과징업무수행을 위해서 세무자료의 완벽한 관리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납기내 징수율 극대화와 체납 당해연도 완징을 노력하고 악성 체납자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방향은 납세자가 신뢰하는 합리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납세자의 편의위주로 제도와 환경의 과감한 개선을 비롯해서 사전 예고제를 적극 활용하고 세정홍보를 활성화하며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정운영에 최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본방향은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부조리근절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와 정신교육의 반복시행으로 자기 연찬기회도 확대하도록 하고 부조리관연가능업무를 특별관리제를 확행함으로써 근절하는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94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저희 재무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의 세입예산은 총 694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3년도의 681억 600만원에 비해서 13억 2,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9%가 신장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구 수입은 335억 800만원, 그리고 이에 구세가 118억 1,5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은 216억 9,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수입은 60억 7,500만원, 감시적 수입은 156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359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치구 수입 335억 800만원과 의존수입 359억 2,600만원, 합해서 총 일반회계는 694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에서는 세수확보대책으로서 누락되거나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인 세무조사를 강화하도록 하고 일반 세원조사도 아울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납기내 징수율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과세업무의 신속정확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고지서의 송달율을 제고하며 또 징수활동을 특히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징수도 역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체납관리체계를 보다 더 확립하도록 하고, 체납세징수를 위한 중점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되 4회를 설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정리책임제를 확행토록 하고 동별체납세 징수실적 평가제를 실시함으로써 징수율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신뢰하는 공평세정구현을 위해서 세무종합민원실 운영을 보다 더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종합민원실의 편의시설을 확충을 하되 특히 음료수대, 공중전화, 잡지대, 휴지통, 화분 등을 갖추도록 하고 내방 민원인의 반응을 측정해서 그 내용을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은행의 본점이라든지 타구 잘 된 민원실 같은 것도 견학을 해서 잘된 점은 도입을 해서 우리 세무종합민원실 창구운영에 기여하도록 하고, 그리고 창구직원에 대한 근무복도 아울러 착용을 해서 대민봉사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의 서고가 협소하고 상당히 작업하는데에 비능률적인 점이 많기 때문에 이를 보다 더 합리적인 서고관리로써 과세자료 관리뿐만 아니라 대민봉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고에 모빌랙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합리한 세제를 적극 개선을 하는데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평세정구현을 위해서 세정홍보와 여론수렴을 보다 더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부조리근절을 위해서 세무공무원의 교육도 보다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조리예방과 근절을 위해서 추진하되 근절을 위한 중점사항은 납세자와 담합, 과세물건 고의 누락과 과소부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비과세 감면요건의 상실재산이나 미과세의 방치사례, 포착한 은닉, 탈루재산과 중과대상재산의 미추징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계획­세무1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세무1과의 ’9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94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의 ’94년도 총 세출예산은 2억 2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3년도의 1억 7,637만 1,000원보다도 2,571만 2,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5%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 수용비는 8,392만 3,000원입니다.
금년보다 1,305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 수용비는 2,653만 2,000원입니다만 금년 2,431만 7,000원에 대해서 221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이 늘어난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세 전산화업무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납부 안내 현수막은 235만원으로서 금년보다도 231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또 송달용 소봉투와 과세대장, 바인더는 100만원, 33만원 각각 있습니다마는 이는 금년 예산과 같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인쇄비는 789만 7,000원, 이는 금년 예산보다도 250만원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55만원입니다.
이는 금년까지는 본청에서 일괄책정해서 배부해 주던 것을 명년도부터는 각 자치구별로 개별적으로 편성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金鍾鎭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時河   네, 김종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鍾鎭 委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세부사항은 간단하게 요약설명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과장님께서는 중점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稅務1課長 李英珪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은 일반 수용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과 제세관계는 980만원, 이는 220만원이 감액된 것이고, 구세심의위원회에 대한 운영수당은 144만원, 금년과 같습니다.
피복비는 95만 5,000원인데 이는 저희 세무종합민원실 창구직원의 피복용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1,302만원으로서 금년보다도 372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늘게 된 것은 단가가 인상이 되었고 또 직원 기능직 1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3,217만 5,000원입니다.
금년에 2,381만 4,000원에 비해서 836만 1,000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산화의 확산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소요인력의 증원과 또 일용잡급의 단가가 약간 또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인데 금년에 비해서 76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특수활동비는 9,456만원으로서 금년보다 84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늘어난 것은 구․동 세수직원의 세수활동비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3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는 세입총괄에 따른 업무량이 급증했고 또 세원 발굴 촉진에 관한 소요예산으로 인해서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금년에는 감액을 했습니다.
보상금은 360만원입니다마는 금년에 비해서 17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저희 사업계획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무1과 서고에 모빌랙 설치하는 데에 소요되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재산세 전국 전산화와 기타 수납업무 전산화에 따른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  조)
 ’94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세무1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워낙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139쪽에서부터 142쪽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지금 과장께서는 상당히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다 했는데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요, 세무1과, 2과의 세입․세출예산이 통합이 돼있는데 금년에는 1과. 2과 모두 분리시켜 나누었네요?
그것으로 인해서 증가액은 ’93년도 세무1과, 2과의 총 예산액이 3억 99만 2,000원이고 금년에는 양과를 합쳐 보니까 4억 1,657만 4,000원이에요.
작년 대비 한다면 1억 1,600만원의 증액을 시현했다.
본위원으로서는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특히 1과, 2과 꼭 나누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었으며 물론 불편한 점도 있겠지요, 1과, 2과 예산이 합쳐져 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나누어짐으로써의 오히려 예산면에는 이렇게 1억 1,600만원이라는 큰 돈이 증액이 됐다.
그만큼 음성세원도 많이 개발이 됐는지 모르지만 세수증대의 전망도 서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稅務1課長 李英珪   김해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무1과, 2과 분리 예산편성하게 된 것은 예산과목에 세세항이라는 것이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그 세세항 항목을 설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왜 세세항이 설정됐느냐 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효율화를 위해서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세무1과의 예산은 먼저 보고드린 봐와 같이 모두 2억 3,000원, 금년에 비해서 증액된 것은 다만 2,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업무의 전산화를 대비한 소요예산의 증가에 의해서 된 것인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140쪽 재료비 일용잡급, 금년도 일용인부 지금 쓰고 있죠?
그분들 명단 좀 주세요, 근무일수하고.
자료 주실 수 있죠?
○稅務1課長 李英珪   네,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님께서 지금 요구하신 세무1과의 일용직 명단과 근무일수 그것은 저희가 그 명단을 작성해서 이것 끝나는 대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1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2課長 韓圭憲   세무2과장 한규헌입니다.
세무2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세입목표달성, 체납지방세 정리 강화, 체납지방세 전산화추진, 그리고 ’94년도 예산편성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예산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저희들 ’94년도 세입목표는 ’93년도의 22억 8,400만원보다 2억 5,400만원이 늘은 25억 3,800만원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신장률이 111%가 되겠습니다.
세원발굴 및 관리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면허세는 주요 인․허가 기관을 방문해서 과세화를 대사하고 탈누세원을 발굴하고 과세화를 신속 정확하게 확보해서 적기에 과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세원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정확한 대사와 검산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납지방세 정리 강화입니다.
목표는 현년도 체납 정리는 95%, 과년도 체납 정리는 50% 이상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처분 강화는 10만원 이상 체납자를 전산입력해서 재산을 조회하고 재산 조회결과 유재산자에게는 압류를 하겠습니다.
중점정리계를 설정 운영해서 체납징수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체납지방세 전산화 추진입니다.
목적은 매년 누증되고 있는 체납지방세에 대하여 체납업무를 자동화로 주소 추적 및 채권확보를 용이하게 하며 계속적이고 주기적으로 독촉 고지서를 발급 고지하여 세수확보에 기여하고자 내무부와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다기능사무기기를 각 동사무소에 설치, 구청 호스트와 연결 온라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산화 시스템 구축은 세무2과에 호스트 컴퓨터 486 1대를 설치하고 세무1과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
동에 퍼스널컴퓨터 19대를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8대는 ’93년도 추경에 반영했고 ’94년도에는 11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4년도 하반기부터 시전체가 온라인화 돼서 체납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아무 동에서도 주민등록번호와 자기 이름만 대면 체납이 얼마 있다는 걸 알고 거기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체납을 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다 전산화도기 때문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자기가 어느 곳에서도 고지서를 발부 받아서 지방세를 낼 수가 있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계획­세무2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다음은 ’94년도 예산편성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에서는 ’94년도 예산편성을 ’93년도 예산 1억 4,282만 4,000원보다 7,165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1,44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우편요금 인상분이 700만원, 체납시설 전산화에 따른 PC 구입비 및 설치비 등이 5,700만원, 회선 사용료가 600만원, 세무정비 인상분이 500만원 등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은 지방세부과징수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지방세업무를 열심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94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세무2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소관 145쪽, 146쪽, 147쪽에 걸쳐 의문나는 점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146쪽에요.
특수활동비중에 특수활동비 내역에는 그게 5만원 24명 12달 세무정보비인상 이렇게 해 놨는데, 3만원에서 5만 이게 생활급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稅務2課長 韓圭憲   네, 맞습니다.
그런데 김해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세무 공무원에 한해서 매달 3만원씩 정보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만원이 올라서 5만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2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관리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管理課長 鄭明朝   지역관리과장 정명조입니다.
저희 지역관리과는 ’90년초에 지역공개념 제도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서 당년도 7월경 신설된 부서로서 토지 투기를 원천봉쇄해서 지가와 국민생활에 안정을 기하고 토지 소유의 편중을 시정해서 부의 형평배분을 도모하고 지역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국민복지의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94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는 관내 3만 5,000여 필지에 대한 개별지가조사업무와 200평을 넘는 택지를 소유하는 개인과 법인이 소유하는 택지에 대해서 부과하는 택지초과소유 부담금부과 28억여원, 그리고 개발이익환수를 위해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부과 약 14억 5,000만원, 기타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 부동산중개업소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계획­토지관리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에 따라서 저희 과 ’94년도 세입․세출은 모두 15억 7,000만원입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개발부담금 현년도분 부과 징수가 14억 5,500만원, 과년도분 징수가 1억 800만원, 등기 해태 과태료 500만원 등 해서 1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과 ’94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모두 5,100만원입니다.
기본경상비,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가 주로 구성돼 있는데 ’93년도 예산보다 23.6%인 1,574만 8,000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다음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경상비는 전년도보다 28% 감액편성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각종 인쇄물 등 일반 사무에 소요되는 물품구입비로서 금년보다 59.9%가 감액된 1,49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이유는 개발부담금부과시의 지가감정수수료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종전까지는 지가감정을 감정평가사 두 사람한테 의뢰해서 평균치 해서 부과했습니다마는, 제도가 바뀌어서 앞으로는 저희가 산정하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직접 산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기타 수당으로는 토지평가위원회 개최시 민간인, 외래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3만원씩 해서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양비는 토지관리과업무중에 공시지가 산정 공도 등 법정 기간을 준수해서 처리해야 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에 맞춰서 직원의 특근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특근에 필요한 급식비로 19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개별지가조사, 도 가격 상승에 따라 일정 기간중에 업무량이 폭주하기 때문에 그때 조사보조원과 공부정리보조원이 필요해서 인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만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금년보다 13.4%가 증액된 2,402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관서 운영비 정보비입니다.
이것은 보수 보전적 성격의 경비로서 1인당 3만원씩 하는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업무추진비는 토지평가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라든지 개별지가조사 합동조사반 2개월동안 운영이라든지, 개발 부담금 과징과 체납 부담금 징수, 택지 초고소유부담금 과징 또 소송 업무 수행 등 직원들의 업무추진시에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금년보다 18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4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토지관리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1쪽, 152쪽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지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예산(안)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국소관 199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국소관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金海鎭 委員   잠깐만요.
○委員長 朴時河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맞습니다.
다 끝난 것은 맞는데 계수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金鍾鎭 委員   그건 있다가.
그러니까 그럴 때에 필요할 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유는 터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9시36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무국소관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문화공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서 1,000만원, 업무추진비중 정도 600년 문화행사 관연 업무추진에서 5,000만원, 기획예산과, 기획예산, 기획예산운영 특별활동비중 정도 600년 주요업무추진에서 2,000만원, 국민운동지원과, 국민운동지원, 민간이전중 사회단체 임의보조에서 2,0000만원, 총 1억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1억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李昌浩 委員   네,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이창호위원 말씀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위원회의결사항이 있을 때 의결서를 마지막 만들 때 소수의견도 있으면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시에 소수의견으로 아까 2억 1,000만원이 애초에 안으로 나왔었는데 그 2억 1,000만원에 대한 사항을 소수의견으로 반드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時河   2억 1,000만원에 대한 소수의견을 기록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金廣徇 委員   그럼요, 속기록에 기록해 줘야지요.
○鄭元鎭 委員   속기만 해주고…….
○金海鎭 委員   동감이고, 위원장!
○委員長 朴時河   네,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海鎭 委員   이것 만약에 예비비로 넣는다 하면 서울신문값 1,000만원 깍은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비비에서 그대로 지출시켜버리면 되는 것이지, 괜히 총무재무위원회 인심만 사납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委員長 朴時河   그 관계는요, 이것이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창호위원님에 대한 소수의견은.
○金海鎭 委員   아니, 그 소수의견이 어떻게 소수의견이 될 수 있습니까?
나도 동의하고 했는데 소수의견이 아니지.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동의하는 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소수의견으로 기록을 하라 이겁니다.
결과보고서 만들 때, 특위에 올릴 때 결과보고서에 소수의견으로 넣으라는 얘기에요.
자치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委員長 朴時河   네, 소수의견을 특위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鄭元鎭 委員   재청입니다.
○金海鎭 委員   누구 누구 지칭해서 소수다 이렇게 해놓아야지요.
그냥 다 소수라 하면 성원이 된 사람 다 소수라 하면 안되지요.
○委員長 朴時河   네, 소수의견을 기입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난에는 위원님의 성명을 기입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견란에다가 기입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간사인 정원진위원님과 위원장인 본인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3실및총무국․재무국소관 ’92년회계년도결산승인(안)과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199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中浪區廳長 提出) 

(19시41분)

○委員長 朴時河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재무국장 양석용입니다.
1994년도중랑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중랑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중랑구 구의회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계획안중 취득대상 재산 내용 일부를 수정 제출하게 되어 의사일정 진행에 다소 혼잡을 드렸고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회의를 하도록 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과를 구합니다.
1994년도 중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기본방침은 예산과 관계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운영하되 취득재산의 권리보전조치에 철저를 기하고 매각대상재산은 법 규정상 매각요인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도적으로 인정하되 절차와 요건을 엄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리계획준칙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기준에서는 금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계상된 범위내에서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가 예상되는 재산으로 정하였고, 매각기준에서는 개별법규에 의한 매각, 이미 사유건물로 점유된 재산의 매각 및 재산의 규모․형상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였으며, 대부기준에서는 공유재산의 용도나 행정목적의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 관내 구유재산 현황은 ’93년11월30일 현재 토지가 총 1,423필지에 면적은 156만 3,000㎡이며, 건물은 84동에 연면적 1만 4,026㎡입니다.
이중 행정재산을 제외한 순수 잡종재산은 토지가 88필지에 1만 365㎡, 건물은 1동 60㎡인데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16필지 2,958㎡입니다.
금년도 중랑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된 재산은 총 6건에 2,778㎡로 취득대상재산이 3필지 1,815㎡, 건물증축이 1동 132㎡, 매각대상재산이 2필지 831㎡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노인정 건립토지 1필지 165㎡로 면목6동관내 1개소를 대상으로 하였고, 상봉1동과 중화2동의 동청사 부지매입이 2필지 1,650㎡이고, 중화1동사무소의 건물증축이 132㎡입니다.
다음 매각대상 재산은 2필지 831㎡로 송곡학원과 경성여객에서 각각 점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현재 대부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고 학교 운동장과 버스 종점 주차장으로 각각 사용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내용은 그 시행에 따른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관리처분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상세한 세부내역은 재산목록 6-2, 6-4와 도면을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별첨관리계획에 반영된 재산이라도 관리계획준칙에 부적합하거나 요건을 충족치 못할 때에는 취득 및 처분을 제한하게 된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委員長 朴時河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전문위원 김준식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 의거 1994년 공유재산관리 및 취득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관리계획안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년차별복지시설 확충계획에 의거 면목6동 관내 액 165㎡정도의 노인정부지를 구입코자 2억 2,500만원을 추정하여 매입을 계획한 것이며, 취득대상 목록 2와 3은 상봉1동과 중화2동 관내 번지미정인 각각 825㎡ 정도의 청사부지를 매입코자 12억 5,000만원씩 추정하여 계상된 것이며, 취득대상 목록 4는 중화동 287-3호에 있는 중화1동 청사132㎡를 증축코자 7,066만 3,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매각대상은 2건으로서 면목동 1322-36호의 대지 134㎡로서 경성여객이 대부 사용중인 구유재산으로 공시지가는 ㎡당 97만원으로 총금액은 1억 2,998만원이 되겠습니다.
망우동 244-28호의 대지는 697㎡로서 송곡학원에사 사용료 상당액을 납부하고 있는 구유재산으로 ㎡당 64만원으로 총금액은 4억 4,068만원입니다.
취득과 매각은 의회의결 후 감정기관의 감정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으로 평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海鎭 委員   네.
○委員長 朴時河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海鎭 委員   면목동 노인정부지 그것 어디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린이 놀이터 옆에 집을 구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부적합한 자리인데, 어디입니까?
면목6동 노인정 부지, 지금 현재 명시되어 있는 주소지로 볼 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財務課長 柳基男   김해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취득대상 재산 면목6동 노인정부지는 아직 대상 재산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면목6동 지역 일대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金海鎭 委員   그러면 됐어요.
6동 동장이 일방적으로 어린이 놀이터 조그마한 집을 사서 그리고 바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시민국장한테 전화를 걸어놓았거든요.
서위원님하고 나하고 동의하기 전에는 하지 말라고.
○財務局長 梁石龍   그것은 시민국장하고 협의해서 이 일을 상의를 하도록 행정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옳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委員長 朴時河   서재웅위원님 말씀하세요.
○徐在雄 委員   매각토지중에서 경성여객에 매각하는 1322-36 대지에 대한 사용료는 받았습니까?
○財務課長 柳基男   지금 경성여객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저희가 계속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해서 계속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간사인 정원진위원님과 위원장인 본위원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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