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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7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 5月 6日(金) 10時


  1. 議事日程 (第2次本會議)
  2. 1. 區政에관한質問의 件

  1. 附議된案件
  2. ∘ 報告事項
  3. 1. 區政에관한質問의 件

(10시4분 개의)

○議長 趙東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0명 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報告事項 
○事務局長 李義雄   사무국장 이의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區政에관한質問의 件 

(10시7분)

○議長 趙東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순서에 따라 이승우의원, 박승웅의원, 허용욱의원, 박성완의원, 성백진의원, 김승곤의원, 백현진의원, 박천식의원, 김종진의원, 서재웅의원 이상 열 분이 질문하시게 되었으며 김현배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법과 요령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31조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능률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께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승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 議員   안녕하십니까?
묵1동 출신 이승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뒤에 방청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중앙선 철도에 관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국철 노선변경안 즉, 용산, 회기, 성북구간을 회기역에서 망우역으로 노선을 변경 신설하는 건의안에 대한 철도청의 회신 또는 답변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중앙선과 지하철 7호선의 환승역 설치 건의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이 교차되는 지점이 망우역과 불과 200여 미터 정도이고 지하철 상봉역과도 가까운 거리이므로 이 곳에 환승역을 설치하여야 되고, 망우역을 민자역사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재원 조달도 가능하고 이 지역 발전 및 중랑의 재원확보 및 교통의 효율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또 하나는 중앙선과 지하철 6호선의 끝인 신내 차량기타하고 중앙선이 거의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환승역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건의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 지하철본부에 본의원이 방문하였을 때 계획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왜 이런 지역을 갖다가 환승역을 설치를 해야지, 환승역도 없는 그런 무계획적인 그런 계획이 되어 있지 않느냐 했을 때 지하철본부 고위 책임있는 실무자께서도 본인도 신내 차량기타하고 중앙선하고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환승역을 본인도 생각하고 있노라 하면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미 한번 건설하고 나면 차후에 다시 환승역을 건설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예산도 곱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애초에 계획이 되기 이전에 이 자체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면 - 망우역국철신연장노선도

(끝에 실음)


저번에 건의사항으로 본의원이 회기역에서 망우역으로 돌리는 국철을 지금 현재 용산과 왕십리를 거쳐 청량리, 회기역, 성북으로 지나는 국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철을 회기역에서 망우역으로 돌리는 건의안을 그 때 말씀드렸을 때 국장님께서 상당히 이 안은 좋은 안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셨기에 혹시 그 안에 건의라든가 또 질의라든가 하였을 때 거기에서 나온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철도청하고 회기역하고 망우역 부분은 이미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 계신 우리 국회의원님께서도 회기와 망우역만큼이라도 거기만 왕복하는 그러한 국철을 해 주십사 하고 지금 철도청과 거의 얘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같이 협조해서 했을 때 훨씬 더 빨리 실시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번에 건의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사항으로 이 도면은 수도권 도시철도건설망도입니다.

  (참  조)
 도면 - 수도권도시철도건설망도

(끝에 실음)


현재 지하철이 되어 있는 노선과 지금 현재 공사중인 지하철 노선, 앞으로 건설중인 노선이 지금 역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환승역 설치에 대해서 건의하는 것은 지금 이 주황색으로 된 것이 6호선입니다, 이게.
신내 차량기타가, 이 파란 선이 중앙선입니다, 이게.
중앙선과 신내 차량기타하고는 거의 맞닿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계도면 평면도를 본의원이 여기 지금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하여 보시고, 여기 보시면 거의 맞닿은 평면도가 이것은 지하철본부에서 입수한 평면도입니다.
망우역하고 상봉역 이 거리가 가까울뿐더러 이 7호선하고 망우역간에 거리가 200m 정도가 못되기 때문에, 정확한 거리는 지하철본부에 있는 정확한 미터수를 말씀을 못하고 한 200여 미터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가깝기 때문에 민자역사를 해 가지고 지하터널을 하든 지상으로 하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신내동의 택지개발에 의한 교통량의 급증에 따른 교통수송난의 해결도 되고 이 지역의 발전은 물론이며 신내 지역도 발전이 될뿐더러 우리 중랑구의 재원확보에도 상당한 이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구청에서 다룰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 의원님들과 또 구청에 계신 관계 공무원께서 이 부분을 서울시 지하철본부하고 철도청에 건의를 하셔서 반드시 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신내 차량기타 만큼은 지하철본부에 계신 책임 있는 분도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도 검토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자꾸 건의를 했을 경우는 이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뒤에 계신 우리 주민도 여러 가지 자기 지역현안에 대해서,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지역주민들도 같이 더불어서 힘을 합쳐서 했을 경우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 힘을 합쳐서 반드시 꼭 이루어야만 앞으로 100년, 200년 대계를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하철 7호선하고, 중앙선하고 연결된 평면도면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용 의원 의석에서 - 도면을 하나씩 주든지, 여기서 아무리 보더라도 그 도면 보이지도 않아요, 나중에 인쇄해서 하나씩 주시오.)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도면을 미리 복사를 다 못하고, 저도 이것 한 장 입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제가 복사를 미처 못했습니다.
차후에 복사를 원하시는 분은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질문으로 신내 택지개발 공사차량에 관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차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은 어느 정도 차량이 다니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현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차량이 주택가를 통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는 묵1동 대명아파트 앞에 지금 현재 등하교 시간에 보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성인들의 출퇴근 도로가 되다보니까 출근시간에는 차 자체도 비좁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거기를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로를 현재 공사차량이 그 길을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거기 한 곳만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그 곳을 통행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도로 자체가 두 군데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미처 복사를 다 못했습니다.

  (참  조)
 도면 - 공사차량통행현황

(끝에 실음)


그래서 이 자체를 복사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색깔을 진하게 칠한 부분이 공사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도로로는 화랑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폭이 3m인 다리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고 또 한 군데는 모 건설회사가 현장사무실로서 자체적으로 차단기를 설치해서 본사 공사차량만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방을 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공사차량이 그 길로 지나가게 다닐 수 있는 길을 확보해서 도로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모든 공사차량을 주택가로는 통행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도 통행금지에 대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활용품 수집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 재활용품 수집장소 현황 및 수집장소 중 주택가에 설치된 동은 어느 동이 있는지, 주택가 앞에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품 수집장소가 지금 현재 묵1동은 아파트 바로 앞에 적환장이 이전하자마자 바로 재활용품 수집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다른 동에도 꼭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현황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을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안은 재활용품은 쓰레기와는 다르기 때문에 많은 공간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수송 자체 체계만 확실히 한다면 굳이 쓰레기 같이 많은 양을 쌓아둘 필요도 없고 그때그때 치우면 됩니다.
요일별로, 예를 들면, 월요일은 병만 치우는 날, 그래서 바로 수송을 하게 되면 재활용품 장소도 그렇게 넓은 장소가 필요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뒤에 계신 분들이 사실 한 30여 분이 의사당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나 구청에 계신 분들은 너무 집단 이기주의적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88년도부터 입주할 당시 쓰레기 적환장이 이전을 한다고 하면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 중에서 거기에 대한 공고사항을 그 용지를 갖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것만 가지고 계셨더라도 아마 상당히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듣던 우리 선량한 주민들이 지금까지 상당히 피해를 보아왔는데 이제 뭔가 조금 웃을 만하니까 또 다시 여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집 장소도 재고를 하시고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곳에 앞서 보면 무허가 공장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부구청장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 가지고 이 무허가공장을 이전을 해 주신다고 주민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때 시민국장님도 계셨고 관계공무원 이하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답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은 그 때 계신 부구청장님이 지금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지금 벌써 몇 분이 바뀌었습니다.
그 자리만 떠난다면 저희들이,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한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공장이전은 언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집장소를 다른 데로 옮기는 문제, 그 다음에 2000년대를 향한 도시계획기본법에 수집장소를 한 군데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적도 아울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구민편익시설이나 복지시설을 해 줄 수 있을지, 정 어쩔 수 없다면 한시적으로 그것이 설치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한까지만 하겠다는 그러한 명료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그러면 먼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시민국장 이갑한입니다.
이승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동 재활용품수집보관소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활용품수집보관소가 설치된 동은 면목2동, 면목3동, 면목4동, 면목7동, 중화3동, 묵1동, 묵2동, 망우1동, 신내동 등 9개 동이며, 재활용품수집보관소가 미설치된 동은 면목1동, 면목5동, 면목6동, 면목8동, 상봉1동, 상봉2동, 중화1동, 중화2동, 망우2동, 망우3동 등 10개동입니다.
재활용품수집보관소 미설치동에 대하여는 94년2월3일 재활용품수집보관소 설치부지를 조사 선정토록 한 결과 8개동은 선정되었고 2개동은 아직 선정되지 않아 부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선정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부지 선정이 완료되면 각 동별로 재활용품수집보관소 설치비용 1개동당 10평 정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교부를 해서 6월30일한 설치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활용품수집보관소를 한 곳에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보관소는 92년1월1일부터 실시해 온 국가정책사업인 재활용사업의 시설물로서 각 구 공통으로 동별 1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각 동별로 수집한 재활용품만을 보관․선별하는 장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또한 수집기능을 자치단체에 전담하는 수거체계 일원화가 94년4월1일부터 실시되었기에 더욱 더 필요한 시설물이므로 각 동별 1개소씩 재활용품수집보관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 동에서 판매되지 않는 재활용품을 보관․선별하는 구 단위 재활용품수집 집하장은 300평 규모의 부지를 재활용품수집보관소와 별개로 확보하여야 하나 구 여건상 부지 확보가 곤란하여 시 집하장이나 재생공사의 재활용사업소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품수집보관소를 한 곳으로 설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허가공장 이전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랑구 묵동 43번지 1호에 있는 5개 공장은 건평 28㎡에서 66㎡에 이르는 소규모 가내공장으로 공업 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등록대상이 아니므로 이전 등 규제조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묵1동의 적환장 부지에 청소년 독서실 등 구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적환장 부지는 묵1동 환경미화원 17명이 작업 후 탈의, 휴식, 샤워 등을 할 수 있는 휴게실 및 재활용품수집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묵1동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묵1동 청소를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이며 재활용품수집소의 필요성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묵1동 관내에 환경미화원 휴게실과 재활용품수집보관소를 설치할만한 마땅한 다른 부지가 없으므로 기존의 재활용품수집장소인 현재 부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환장 부지에 구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함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담장을 보강하고 주변을 깨끗이 해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議長 趙東萬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이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선 철도건에 대하여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망우로와 동1․2로가 중심간선도로로서 지상교통이 이 도로에 집중되어 주민들의 교통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6․7호선의 건설과 중앙선의 수송력을 증대하는 것이 이러한 교통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설중인 지하철 7호선은 내년 개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어 망오로의 지하상가를 조성할 때 환승방안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선과 지하철 6호선의 차량기지와의 연계방법은 장기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검토해서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량리, 망우역간의 국철 확장으로 철도청에서 수도권 전철망과 수송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중앙선의 복선화 추진은 현재 기본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이승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종합해서 건의하였던 바, 2001년경에야 복선전철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망우역 국철간 연장노선에 대한 건의사항은 계속 연구검토해서 철도청과 계속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내택지개발지구의 공사차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에 관련된 차량현황에 대해서는 신내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건축단지수가 시영아파트 6개소, 민영아파트 4개소, 총 10개소의 아파트 건축단지가 시공중에 있습니다.
아파트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공사차량에 대하여는 시공회사에서도 차량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량에 따라 공사차량이 유동적이나 대략 공사통행차량은 40대 내지 50대가 통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릉고등학교 경유 대면아파트 앞으로 통행되는 차량에 대한 많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현장 입구에 차량통행금지 현황판을 설치하여 통행을 통제하고 있으나 일부 차량이 아직 통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공사차량은 공릉동 쪽으로 화랑로를 이용하도록 관계부서인 도시개발공사에 지시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議長 趙東萬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승우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 議員   이승우의원입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건의안을 제출해 가지고 2001년까지 하겠다는 그런 계획안과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하는 등 신내차량기지 환승역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차량에 대한 금지표식판이라 하셨는데 그것은 공사차량 금지표식판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은 공사현장이니 일반차량은 이곳의 통행을 금합니다.”하는 표식판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표식판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차량을 그 곳으로 다니지 말고, 지금 제가 도면을 보여드렸지요.
지금 두 군데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써 우회해서 그 길로 보내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환장부지를 처음에 이전한다고 했을 때 모든 관계공무원께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에는 이전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안이든간에 지금 현재 옮기지 못한다 해 가지고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당시에도 적환장문제가 나왔을 때 신내동에 소각장이 건설이 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신내동에 소각장은 건설은커녕 2000년대 계획안에 본의원이 그 때 소각장에 대해서 “앞으로 중랑구 것은 중랑구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각장 지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본인이 이번에 질문내용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소각장은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활용품수집도 지금 말씀하시기를 부지가 없다고 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면목적환장 부지를 갖다가 확대 실시하는 안을 누가 찾아주었습니까?
본의원과 여기 구의원들이 같이 찾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임 시민국장님께서 본인이 계시는 동안 최대한도로 면목적환장을 확대해서 각 동에 있는 적환장을 옮기겠다고 해서 상당히 애쓰셨는데, 원래는 작년 4월까지 옮기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마 중간에 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올해 옮기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무조건 안된다는 말씀보다는 뭔가 좋은 방안을 찾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3년 전에도 불가능하다는 적환장이 옮겨졌기에 이번에도 수집장소를 한 곳에다가 지정을 해 가지고 2000년대 기본계획안에다 이것도 넣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며, 주택가 앞에다가, 그동안 쓰레기 앞에서 식사한 것도 상당히 억울해 죽겠는데 또 다시 재활용품이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주민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10평 정도면 된다 했기 때문에 이 부지도 다른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다시 한번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거기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 자체가 사용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미화원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재활용수집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은데”, 미화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병을 담아놨는데 개중에 보면 깨진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 쓰레기로 알고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수집에 대한 방안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기에 관계된 분하고 차후에 저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나눕시다.
좋은 방안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해 가지고 주민의 의식수준도 재활용품에 대해서도 높이고 환경미화원도 의식수준을 높여 가지고 그런 구조적인 모순에 의해서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좋은 방안을 찾아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뒤에 계신 분은 무엇인가 좋은 선물이라도 하나 얻어가고자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물이 있으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집방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관계공무원을 선진국에 연수라도 시켜 가지고 과연 그곳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배워올 수 있도록 사실은 실무자를 연수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실무자 연수도 보내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좋은 방안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이승우의원님께서 재활용품수집장소를 다른 데로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의 여건으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재활용품수집장소에서 부득이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다른 데를 장소가 있는지 물색을 해서 변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議長 趙東萬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議員   묵2동 출신 박승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동만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명주구청장님과 관계국․과장님들 항상 중랑구발전과 주민사회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은 문민시대로 구민의 요구는 더욱 많아지고 주민의식 수준이 너무나 향상되어 엄청나게 다르다는 점을 항상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제는 우리 모두가 권위주의나 구태의연한 자세로는 주민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공무원들도 전보다는 행정서비스가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개선해야할 과제가 수없이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상인이 손님을 왕으로 모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주민을 왕으로 알고 친절과 봉사를 생활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의 질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시간만 넘기실 생각을 마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95년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지금 시범적으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량의 판단기준, 쓰레기 대량 배출업소의 갈등 등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무엇인지 사전에 조사를 하여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만전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울시에서는 7월부터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방법을 각 자치구로 위임하여 효율적인 매각이 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매각대금의 30%를 각 자치구로 넘겨준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점유지가 몇 필지에 몇 평이 있는지 그 현황을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자치구 세입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되는데 앞으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 매각 계획이 있으시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셋째, 동사무소 건축신고 업무가 바닥면적 50㎡ 이내의 증․개축 또는 대수선, 연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의 건축신고가 각 동으로 위임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건축분야 전문직 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민원처리 업무에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신고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동사무소에 자문건축사 위촉제도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금 중랑구 동행정구역을 보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행정구역을 재조정하여 주민불편 및 행정관리면에 있어서의 편의를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그럼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 이재원입니다.
박승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번째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동행정구역을 재조정해서 주민불편 및 행정관리면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용의는 없느냐 하시는 질문사항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주민의 과다로 인해서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하다가 곤란해서 분동을 할 경우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기존 시가지가 도시계획 등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그 구획이 새로이 구획될 경우에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조정이 필요한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신내지구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재개발이 한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96년도가 되면 입구가 많이 늘어서 분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 계획을 말씀드리면, 예상을 말씀드리면 95년에 약 3만 6,000여명이 더 늘어날 것이고 96년에 가면 한 5만 5,000명, 97년에 가면 6만 6,000명됩니다.
서울특별시 규정을 보면 일반지역의 경우는 3만 이상일 경우에 분동 대상이 되고 아파트지역일 경우에 4만 이상의 주민이 되면 분동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머지 않아 장래에 우리 신내지구는 택지개발에 따른 분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와 병행해서 현재 묵동과 상봉동 등이 재개발에 따라서 경계에 불합리한 점이 현재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동행정구역조정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및 행정구역조정 업무처리의 지침에 의하면 행정구역조정대상을 우선 조사를 해서 실태를 분석해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수렴을 시킨 다음에 본청에 승인안을 제출을 하고 또 본청에서 검토가 끝난 후 내무부까지 승인안이 제출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확인이 된 다음에 내려오면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제정을 해서 행정구역이 최종 조정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신내동, 묵동, 상봉동지역 등에 대한 경계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재무국장 양석용입니다.
박승웅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시유재산은 총 1,948필지에 234만 5,445㎡이며 그중 행정재산은 1,885필지에 232만 5,261㎡, 잡종재산은 16필지에 6,740㎡, 체비지는 47필지에 1만 3,444㎡로서 이중에서 매각대상이 되는 토지는 잡종재산과 체비지가 되겠습니다.
시유 잡종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시 본청 재산관리과에서 주관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와 서울시의회 관리계획승인 등 제반 절차를 거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시행키로 한 시유재산매각 자치구 위임제도는 서울시 소유 토지중 구획정리사업체비지에 한하여 서울시에서 매각하던 것을 자치구로 위임하여 구유잡종 재산처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유지로서 매각이 가능한 토지는 잡종재산의 경우, 금년도 매각대상으로 서울시 시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된 토지는 한 필지도 없으며, 체비지의 경우에는 체비지 관리부서에 협의한 바 총 47필지 중 17필지로서 1,557㎡로서 기존 무허가 건물이 점유한 재산이며, 매각 사무가 자치구로 위임된다면 매각대금의 30%가 우리 구 수입으로 귀속토록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국․공유지에 대한 점용으로 인한 점용료와 변상금 등을 통하여 세입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議長 趙東萬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박승웅의원님이 질문하신 쓰레기 종량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의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높여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94년4월1일부터 전국 30개 시․군․구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고 서울에서는 상업지역은 중구에서, 주택지역은 성북구에서, 아파트지역은 송파구에서 각각 시범 실시되고 있으며 95년1월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범실시 한 지가 1개월 밖에 안된 시점에서 분석결과를 논하기가 조금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범 구에서 실시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성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실시초기에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관급봉투의 재질이 약하여 찢어지는 불편과 봉투가 투명하여 미관을 저해하며 무단투기, 촉진인력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홍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최근에는 많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처 발표에 의하면 실시 한달 만에 전국적으로 35%의 쓰레기가 감소한 반면 재활용품 배출량은 80%가 늘었으며 관급봉투 사용률도 86%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실시중인 시범 구의 실시결과를 계속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금년 10월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종량제실시 준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95년 1월부터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議長 趙東萬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박승웅의원님의 자문건축사 위촉제도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경우 동사무소에 위임된 건축신고의 대상은 연면적 30㎡ 이내의 증․개축 및 재축 또는 대수선 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업무가 동사무소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향후 건축신고업무가 동사무소 이관시, 자문건축사 위촉제도는 건축직공무원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가 건축사에게 대행케 되어 있는 등 건축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구 건축사협회 분회와 협의해서 동사무소에 자문건축사 위촉제도 운영을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議長 趙東萬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웅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재무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가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매각할 수 있는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망우2동과 지금 신내동 그 지역에도 행정 개편을 좀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중랑세무소 맞은 편에 일부는 망우2동이요, 일부는 또 신내동이고, 일부는 또 망우1동이고 그렇습니다.
    (○백현진 의원 의석에서 - 상봉1동!)
네, 상봉1동, 또 망우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해서 완전히 주민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재무국장님께서는 박승웅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용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議員   망우3동 출신 허용욱의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자치가 시작한 지 어언 3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불완전한 기반에서나마 체제와 재정과 제반여건의 모든 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많은 파행적인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이 합심하여 오로지 지역발전과 주민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자치를 해왔다고 자위하고 한쪽으로 행정청 측에도 많은 칭송을 드리면서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바라는 자치, 주민이 원하는 것이 너무나 분출된 것이 많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중랑구 구민의 즐거운 생활과 마음의 안정과 중랑의 미래를 위하여 열의에 찬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청 측에서는 성의 있고 시행 가능한 답변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간선도로변 보도정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은 한국 방문의 해입니다.
정부 600년 사업의 하나입니다.
한국 방문의 해는 어느 매스컴 토론석상에서 교통부 운수국장께서 나오셔서 하는 말씀이 금년은 400만명 유치가 목표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그러나 우리는 현재까지 불행스럽게도 1/4분기에 관광수입은 아직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유명한 ‘템풀 필딩’ 이라는 여행가가 책을 썼습니다.
‘오브리스트’ 라는 책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여행을 하기가 싫은 도시가 있는데 불행히도 우리 한국이 열한 번째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
‘길 조건이 안 좋다, 여러 가지로 청소상태가 안 좋다’ 그 분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우리 점잖은 집안에서는 손님맞이를 하려면 먼저 집안에, 대문 앞과 마당을 쓸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손님맞이 3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 묵1로, 묵2로, 망우로, 용마산길, 면목동길, 간선도로변 정비상태 한번 보십시오.
청장님 이하 관계관들께서도 수시로 나가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비상태가 엉망입니다.
수시로 구청 관계공무원, 동 직원이 정비에 많은 힘을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대책에 대해서 궁금하므로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보도블럭 문제가 상당히 우리 주민의 원하는 바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2, 3일 전 어느 신문을 보니까 앞으로 호화롭고, 견고하고, 이런 보도블럭을 쓰기로 대책이 섰다는 일간신문을 보았습니다.
어느 구에서는 큰 대형빌딩 가진 사람에게 일부러 자기 건물 앞에는 어떠한 화강석재라든지 미려한 석재, 보기 좋은 것, 이러한 석재를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에서는 보도블럭 한번 보십시오.
아마 지금 S블럭, 고압블럭이라는 것이 기껏해야 우리 중랑구에서 쓰고 있는데 그것 깔린데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우리 중랑구청장님께서는 지금 이면도로 정비대책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어디 이면도로에는 아스콘 덧씌우기, 무슨 3m, 4m보도 S블럭 깔아주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망우로, 동서울의 관문이라고 자칭 얘기하지요?
여기 한 군데도 좀 옛날 구태의연한 그런 뭐…….
전부 깨지고 도로 경계석 보십시오.
어떤 상태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선 앞부터 좀 정리하고, 누가 보는 데부터.
적어도 타지에서 출입이 빈번한 동서울 관문 망우로, 용마산길, 동1, 2로, 전혀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도로 보도블럭 교체대책, 시급히 세워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사석에서 건설국장께 했는데 먼저 가신 건설국장께서는 도로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신문지상에 여론이 안 좋으니까 예산을 들여서 못하겠다’ 제가 질문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 분이 갔습니다.
그 다음 국장에게 제가 물어 봤어요.
‘이러한 질문을 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아유, 그때 했어야 되는데 참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랑천 건너가서 동대문지역 보십시오.
우리 간선도로, 지선보다 못한 그러한 여건도로에 도로 경계석이 화강석으로 아름답게 지금 현재 다 꾸며져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 기어이 낙후된 중랑이라는 것을 꼭 이렇게 보여줘야 되느냐, 저는 상당히 참 한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망우동 410번지부터 422번지 30호 사이 양측 보도블럭 교체를 3년을 두고 관계관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이제까지 한 장도 안 갈아줬습니다.
망우3동 동을 관통하는 그 도로입니다, 바로.
망우3동 동사무소 앞에는 어떻게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는 전혀 안 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고입니다.
보도블럭이 질퍽거립니다.
무슨 보도블럭이 비가 오면 질퍽거리는 보도블럭이 있어요.
전부다 스펀지입니다.
그런데 항상 예산 타령하십디다.
이번에 예산 좀 추경예산에서 이것을 전부 교체해 주실 대책이 없으신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망우산 산60번지 1호 아차산 및 용마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중랑구에는 봉화산, 망우산, 용마산, 아차산, 우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좋은 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조사한 것은 우선 아차산하고 용마산 밖에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국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민이 가장 사랑하고 있고 보배스러운 산인 용마산은 정서적일 뿐만 아니라 수목의 증산작용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쾌적한 공기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랑구민이 가장 아름답게 가꾸어야 될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먼저 상기시키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식목일, 한식일을 지나서 한번 산에 올라가 보니까 일주로, 망우산 일주로에 나무가 지금 현재 허룩해요.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소득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어떤 지는 모르지만 그 묘지 주변에 나무가 해마다 자꾸 깎여 나갑니다.
엄청난 숫자가 말이지요.
그런데 어제 제가 관리사무실에, 묘지 관리사무실에 가보니까 묘지가 전부 3만 3,000기라고 합니다.
과거 국회의원 선거 때 어느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합디다.
‘망우산을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중장기 도시계획 발전의 일환으로 개발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실현성 있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 묘지는 대단히 묘지 주인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묘지는 언제나 정비해서 우리 중랑구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망우산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으면 안될 귀중한 우리 자원이올시다.
그런데 자꾸만 나무를 베게 놔두고 치산하는 것은 막지 못하겠지요.
이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묘에 대한 애착심이 생겨요.
아, 이것보다 더 좋은 명당터가 없단 말이야.
지금 공동묘지 어디 가 보세요.
망우리 공동묘지만한 묘터 있습니까?
계속 보존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앞으로 백년대계를 볼 때 중랑구 발전에도 어떤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나무가 없어지는데 이 나무 벌채허가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몇 주 정도가 매년 벌채되거나 나가고 있는지 이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법 제5조, 제8조, 제90조를 상기하시면 엄연히 중랑구 우리 구청에서는 잘 운영 관리해야 되고 산림 조림계획도 잘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완전히 이것은 책임사항입니다.
일전에 제가, 여담입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산소 주인이 산소 주위의 나무를 전부 베기 위해서 주사를 놨답니다.
검찰 관리인과 묘지 주인이 입건되어서 혼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오래 계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 의해서 우리 중랑구에서는 일주로에다가 ‘환경사랑 나라사랑’ ‘산불조심’을 했는데 ‘나무는 베지 마시오’ 하는 얘기는 간판이 하나도 없어요.
베어도 좋다는 것인지 한번 산림법을 보니까 베어서는 안되겠더라고요.
허가를 받아야 되겠더라고.
그런데 우리 관리관청인 중랑구청에서는 뭘하고 계시는지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가 많습니다.
되는 대로 다닙니다.
그래서 자연훼손이 엄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산로가 불완전하다 보니까 다치는 일이 많습니다.
적어도 아마 아시겠지만 망우산에는 등산객이 하루에도 수천명,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많이 옵니다.
이 산이 좋다고 그래서 여기를 바라보려고 이사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비가 필요하므로 대책을 듣고 싶고 두 번째로 산림훼손 상태가 현재 조사한 바로 얼마나 훼손이 되었는지…….
제멋대로 입니다.
그린벨트입니다, 엄연히 그 산은.
그린벨트는 아무나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뭐 여기 저기 파고서 운동장 만들고 있는데 산림훼손상태가 현재 면적상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쓰레기통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자기 쓰레기는 가져가라 그러지만 어디 가져갑니까?
쓰레기통이 너무…….
지금 현재 몇 개나 되는지, 쓰레기통을 많이 증설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이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관리 상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질문하기 전에 우리는 내년에 민선단체장이 분명히 탄생이 됩니다.
내년에는 완전히 지방자치제가 됩니다.
그 앞에 선행된 조건이 저는 행정경영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사, 조직, 장비, 등등해서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 건의안입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행정경영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구에서는 청소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니까 ‘비닐봉지를 주는 것이 훨씬 절감이 된다’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완벽한지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한번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서도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수입을 올려야 될 우리 중랑구에서 내년부터 지방자치를 완벽하게 해야 되겠는데 행정경영평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전제로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유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건물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대충 53동, 동 수로.
우리 구청사를 합해서 임대청사가 몇 개 더 있겠지요.
있는데 분임관리관이 청소과장, 공원녹지과장, 총무과장, 가정복지과장, 하수과장, 각 동장, 몇 명입니까, 숫자가.
이렇게 산만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서 이 사항을 제가 걱정을 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전에 보니까 제가 어느 동네에 유아원을 보수해야될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했더니 지금 5개월이 되어도 아직 보수착수도 못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진단하고 뭐하고 한다면서 지금 5개월이나 착수를 못했어요.
또 저희동네 새마을 문고를 2층에 구청장님께서 배려를 해서 새마을 문고를 짓는데 설계를 건축과에서 해야 된다더니 설계가 두 달이 걸립디다.
이것이 시일을 가지고 관리가 이래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맨날 우리는 빚 받을 사람처럼 ‘언제 됩니까, 언제 됩니까?’
이것 구의원 정말 해먹기 어렵습니다.
동네 주민들한테 잘못하면 거짓말쟁이 되고, 그러니까 관리체제를 이렇게 산만하게 하시지 말고 직제를 개편해서 구청장이 권한 범위 내에서 개편해서 관리를 일원화시킬 수 없느냐!
타구에는 있습니다.
동대문구에도 영선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데, 강남구에도 있습니다.
제가 거기가 잘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산만하게 해서 안됩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방수를 압니까, 뭘 압니까?
또 동장이 뭘 압니까?
맨날 업자들이 두 사람, 세 사람 견적 받으면서 싸면 주고…….
자기가 싸다 비싸다 전연 판단을 못하고 이것이 물이 새면 어디서 어떻게 되었다, 이것은 간단히 조치해도 된다, 전혀 상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기능직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영선체계를 하루바삐 해야 됩니다.
우리 중랑구는 해가 거듭할수록 엄청난 공유건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낭비요소를 없애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직제개편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명쾌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중랑구중장기발전기본계획(안) 계획입안에 따른 시행 대비책을 제가 질문요지서를 냈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이것은 상당히 자세한 답변을 요하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이것은 서면답변으로 부탁을 드리고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재무국장 양석용입니다.
허용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사무는 우리 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재무국장이 재산총괄적으로 구유재산을 총괄하고 있으며 재산의 성질에 따라서 구유재산을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관을 사용담당 주무과장 및 사업주관 과장으로 지정하여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 보존 및 취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취급이라 함은 사용, 등기 등록 등의 권리 보전조치, 무단 점유․훼손방지, 재산의 실태조사, 관계장부의 정리 보고, 화재보험 가입조치, 재난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관 지정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빗물펌프장은 하수처리를 관장하는 하수과장, 노인정, 어린이집, 청소년 독서실은 해당업무 주관부서인 가정복지과장, 공원녹지 및 공원시설물 관리는 공원녹지과장, 구․동 청사는 총무과장 및 동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주관 부서별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함으로써 그 소관재산의 사용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며, 재산총괄관이 재산관리관에게 재산관리에 따른 제반업무를 조정 통제하고 있어 재산관리의 운영체계가 원활히 유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 책임 공무원의 제정사례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으로 각 업무부서의 주무과장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각 구청에서도 공통적으로 구유재산관리조례 준칙을 근거로 하여 구유재산 관리관을 사용담당주무과장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허용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 내용은 일반적인 관리보존보다는 영선에 따른 직제개편 등 보수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간에 저희들 간부회의에서도 몇 번 논의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와 같은 영선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議長 趙東萬   재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허용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간선변 정비계획과 보도블럭 훼손현황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간선도로는 총 15개 노선 40.8km로서 이 중 보도 조성이 되어 있지 않는 동부간선도로외 2개 노선을 제외하면 실제 간선변 보도는 편도 약 31km가 되겠습니다.
포장재는 대부분 콘크리이트 보도블럭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형편상 타구에 비하여 보도 수준이 양호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근래 주민들의 의식수준 변화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연차적으로 간선변 보도블럭을 정비코자 93년도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계획수정이 불가피하고 또한 사실상 우리 구 재정 형편상 보도 정비를 하는 데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 국제도시로서의 품위에 걸맞는 수준 높은 환경 조성 계획에 의거 본청 예산 2억 4,000만원을 지원받아 망우로의 일부인 중랑교-지하차도간이 되겠습니다, 750m를 보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봉동길 중 망우로-봉우재길간 430m도 정비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 예산 형편상 자체 정비가 불가하여 동1,2로와 망우로를, 동1,2로는 구계간까지가 되겠습니다, 보도정비를 본청에 지원협의중에 있습니다.
도로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중랑천길, 상봉동길, 봉우재길 3개 노선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포장재료 변경 요청하여 추후 복구 공사시에 정비토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본청과 협의를 받아 보도 정비를 최대한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상 장애물 정비 및 보도블럭 훼손현황은 주로 요철 맨홀 보수와 보도침하, 정비, 횡단보도 및 보도 진출입부의 경계선 낮추기 등으로서 이러한 사항 중 경미하고 단순한 것은 우리 구 직영 인부를 활용하고 있고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단가계약 업체로 하여금 보수작업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비현황은 매일 정비하고 있는 실정이나 93년부터 단가계약 업체로 하여금 정비한 사항은 요철 맨홀보수가 약 27개소, 보도 침하 파손부분이 84개소로서 76a가 되며 횡단보도 및 보도진입로 경계블럭 턱 낮추기는 79개소로서 850m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간선변 보도정비에 대해서는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망우동 산 69번지 1호 용마산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임야면적은 총 576만 7,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 망우산과 용마산으로 결정된 고시 면적은 약 363만 2,243㎡입니다.
그 중 시설된 공원면적을 말씀드리면 묘지공원이 83만 2,800㎡이고, 용마 민자공원이 16만 1,152㎡입니다.
그리고 돌산공원이 약 15만 1,322㎡이고 기타 2개소로서 18만 518㎡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금 현재까지 조사된 불법 임야 훼손 면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목은 현재 대부분이 현사시, 아카시아 나무 두 수종으로 경제성이 없고 현사시는 5월에 종모가 날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식목일 행사 때 구 자체에서 1ha의 잣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벌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수종 갱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고 또 불법으로 벌채되었다고 하는 말씀은 고사된 목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의로 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등산로, 자연훼손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등산로에 쓰레기통은 시설관리공단에서 15개를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쓰레기가 보이는 즉시 바로 제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랑구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 입안 확정에 따른 시행대비책에 대한 답변은 허용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욱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허용욱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議員   허용욱의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사시 나무를 벌채를 해 가지고서 어떻게 되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묘지 주변 나무를 치산을 하기 위해서 계속 넓혀서 베어내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장사항이 수목은 관계없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장사항이 수목은 관계 없는 겁니다.
잘못 알고 하시는 말씀이고, 묘지 주변에 묘지를 치산하기 위해서 한번 묘지를 치산하면 묘지 가운데가 넓어집니다.
활개가 넓어집니다.
제절이 넓어집니다.
나무가 걸리적거립니다.
그래서 벌채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거기에 지금 현재 3만 3,000기의 묘가 묻혀 있습니다.
그 묘를 그렇게 계속적으로 치산하면 나무가 계속적으로 지금 납벌이 되고 있으니까 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매년 나무가 벌채되는 숫자는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제가 다니면서도 그 나무가 허옇게 베어지는 것을 봤는데, 적어도 나무를 베지마라 ,나무를 베면 처벌이 있다든지 어떤 경고간판 하나 정도 설치를 못했습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아까, 죄송합니다, 질문 가운데 제가 빼놓은 것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현사시 나무를 베고 약 1ha정도 잣나무 1m 정도 되는 것을 제가 교체 식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의 다 불에 맞은 것 모양 다 죽어갑니다.
이것 업자를 줘서 합니까, 직영으로 구청 공무원들이 심은 것입니까?
이 사항 보충답변 하실 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보도블럭을 앞으로 교체하는 것을 예산 범위내에서 본청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깨진 것만 끼워주신다는 것인지, 좀 다른 구 모양, 좀 요즈음에 새로 나온 고압블럭이라든지 좋은 것, 미려한 것으로 교체헤 주신다는 것인지, 그냥 마냥 백결선생 모양 누더기로만 해서 이렇게 한다면 저는, 우리 주민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열악한 중랑구에 산다 하더라도 다 안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구로 가보시면요, 이렇게 누더기 교체대책은 아닙니다.
전면적으로 신형으로 교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주민들 역시 많이 동감을 하시고 찬사를 보내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교체대책을 다시 한번 수정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東萬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허용욱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의 묘지 주변에 수목을 벌채해서 계속 묘지를 호화롭게 하고 묘지 공원이 상당히 오래갈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허가 없이 벌채를 남벌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또한 그에 대한 간판이나 모든 경고문을 다시 한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 식목일 행사시에 수목은 우리가 구입을 해서 식재는 우리가 직영으로 했습니다.
며칠 가뭄동안에 그랬는가 싶어서 우리도 지금 현재 약품을 구입해서 다시 한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 교체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망우로나 동1,2로를 지금 본청하고 거의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교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본청하고 협의가 없으면 지원이 없이는 우리구 자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을 느껴서 지금 본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완전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허의원님이 말씀하신 용마산길은 거기에 지금 가스공사하고 상수도 공사를 합니다.
그것이 올해 말까지 공사가 끝나면 동시에 그 구간은 완전 복구가 됩니다.
복구는 이번엔 재료가 모든 것이 바뀌겠습니다.
우리도 고압블럭으로 전부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은 앞으로도 동일재료로써 복구를 하고 전체 공사로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타구청과 마찬가지로 경질한 재료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답변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議員   안녕하십니까?
중화2동의 박성완의원입니다.
상당히 지루하실 줄 믿고 있습니다.
한 5분간만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중랑구 구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 및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랑구가 동대문구로부터 분구된 지 6년, 민주주의의 꽃인 기초 지방자치가 시행된지도 어느 덧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는 후생복지나 구세가 22개구 중에서 하위선인 끝에서 2, 3위에 왔다갔다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심기일전 해서 상봉터미널이나 망우 역세권은 물론, 망우로, 동1로변 상업지역을 늘리고 이미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삼표산업, 아주레미콘 등 공장을 속히 이전토록 하여 구세 발전과 사회 복지와 쾌적한 중랑 자치구로 만들기를 구청장님 이하 각국 부서에 본의원은 간곡히 요청합니다.
부연해서 주민의 민원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가스 시설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연탄재, 청소와 관련한 환경오염, 경제성 시설 설치현황은 어느 정도이며, 각동의 도시가스 공급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답해 주시고, 또한 중화2동 318번지에서 326번지 일대, 296번지에서 302번지 일대 2,000여명의 주민의 숙원인 도시가스 시설 설치를 조속히 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 지역에는 언제쯤 시설이 설치될 것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서는 하수 및 토목분야 민원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가 동대문구로부터 분구될 당시만 해도 침수지역이었으며, 포장상태도 별로 좋지 않아서 부인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장화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야기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면목동, 중화동 빗물배수펌프장, 중화동, 묵동 지역에 암거공사, 중앙배수로 정비 등으로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민원이 쇄도하고 있기에 질문하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2동 321번지 101호에서 322번지 54호, 325번지 48호에서 325번지 97호까지의 하수고 개량공사와 중화2동 325번지 82호에서 325번지 3호, 316번지 3호에서 316번지 74호, 324번지 77호에서 323번지 90호, 323번지 5호에서 323번지 12호까지의 토목공사는 통․반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해결된 상태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니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東萬   그러면 먼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시민국장 이갑한입니다.
박성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보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구별 도시가스 배급현황은 93년말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보급 가구수는 93만 6,349가구로서 50.8%의 보급률이며, 우리 구의 보급 가구수는 2만 8,974가구로 27%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만 3,500가구가 보급 완료되면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40% 이상이 될 것입니다.
97년까지 75% 목표로 계속 추진되겠습니다.
각 동별 도시가스 보급률은 대체적으로 비슷하나 보급률이 저조한 지역은 면목1․5동, 상봉2동, 망우3동, 중화2․3동이며 금년도에 보급률이 저조한 지역을 우선으로 1만 3,500가구 이상 보급할 계획입니다.
중화2동지역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296번지에서 302번지 일대는 현재 도시가스가 보급되고 있으며 수혜가구수는 약 660여세대입니다.
318번지에서 326번지 일대의 도시가스 보급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보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철로가 양쪽으로 위치하고 있어 철로를 횡단하여야 하는 어려운 공사이고, 둘째, 중압을 저압으로 변환시켜주는 지역정압기의 미설치로 도시가스 보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랑구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의 중기계획에는 보급시기가 미확정적이나, 우리 구에서는 우선 보급이 가능하도록 95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관계회사에 촉구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박성완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중화2동 하수도공사와 토목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공사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2동 321번지 101에서부터 322번지 54간은 94년도 하수도사업으로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30일날 착공해서 5월말경이면 준공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그 지역의 하수도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화2동 325번지 48에서부터 325번지 97간 하수도공사는 88년11월 추경사업으로 하수도개량공사를 기 시행한 구간입니다.
현재 하수관상태를 조사해 본 결과 토사가 퇴적되어 있어 배수가 원활치 못해서 5월20일까지 주변지역을 하수도 준설 작업토록 기 지시되어 있습니다.
본 준설이 완료되면 유수소통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화2동 지역의 도로정비공사는 우리 구에서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업을 각 동의 동사무소의 의견을 반영코자 보고토록 한 사항으로서 기 94년도 본예산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이 불가합니다.
앞으로 계속 예산형편이나 사업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사업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완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성완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議員   첫째 시민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답변중에 지금 “해 보겠습니다” 하는 걸로서 주민들의 민원을 대하기에는 너무나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의있게 언제쯤은 되지 않겠느냐, 언제쯤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추진중입니다”, 또 언제쯤 될 것이다, 지금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저희 안방에서 나와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답변해 주신 것은 일부 현재 공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얘기한 것은 철둑과 철둑 사이에 이것은 현재 진행을 해 보려고 한다, 그러면 철둑과 철둑 사이에도 전화나 여러 가지 상수도, 하수도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무슨 공사가 그렇게 어렵다고 해 가지고, 적어도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해 준다든지, 정 어려운 공사라서 후년에 해 준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검토를 해서 할려고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육하원칙으로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해 준다든지, 내년에 못하면 후년에 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로가 있어서 못해 준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두 분 국장님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이것은 제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동에 가서 조사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막상 아무 것도 알지도 못하고 안방에서 뛰어나와가지고 이미 다 하고 있고, 한 것을 지금 질문을 하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현장조사를 하셔가지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박성완의원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박성완 의원 하단하면서 ― 시민국장님 답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박성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박성완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지역은 철도가 있어서 극동도시가스회사에서는 장기계획으로 먼 훗날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계획으로 늦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촉구를 해서 내년에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계회사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을 변동을 시킬려면 상당히 무리가 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議長 趙東萬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議長 趙東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백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또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면목7동 성백진의원입니다.
새로운 의회에서 질문하는 마음이 기쁘기 한이 없습니다.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7호제4항의 제1호,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조리, 제2호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조리, 제3호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조리등은 건축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시행령으로 정한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중랑구는 동사무소 신고사항이 1층 단층의 연면적 30㎡미만에 대해서만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바 개정된 시행령대로 하면 50㎡이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행령에 정해진 바대로 하면 지상 2층, 3층, 4층 어느 부분이나 신고처리가 동사무소에서 가능하여 동민이 구청에까지 방문할 필요가 없어 많은 시간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경비도 절감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서울특별시에서 우리 중랑구를 제외한 다른 구의 경우는 모든 이 시행령 제4항의 제1. 2. 3호에 정한 것을 일선 동사무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어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유독 우리 구는 아직도 구청에서 이 업무를 계속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우리 구에서 아직 이 시행령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정할 계획이 있으시면 언제 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들어 일선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대민업무가 많이 개선되어 주민들의 신임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업무는 과거보다 더욱 나빠졌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1989년부터 상수도 업무가 일선 구청에서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업무 이관 사유는 상수도 업무를 통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상수도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관 목적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도리어 기동성이 떨어지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경우는 성동구와 함께 동부수도사업소 관할로 되어 있는 바 우리 지역에서 상수도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예전에 구청에서 업무를 맡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최선을 다하여 수리를 하여 주었는데 이 업무가 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된 이후는 관계공무원이 민원을 접수해도 그저 ‘예, 예’라고 대답할 뿐만 아니라 민원 해결이 신속하지 못하고 성의가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점증하는 주민들의 상수도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번 기회에 상수도 관련 업무를 과거처럼 다시 구청단위로 업무를 이관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 가지 사정이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면 획기적인 대민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서울시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업무 소관인데요, 면목7동 주민사업에 관한 건은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東萬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 이재원입니다.
성백진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상수도 업무가 수년전부터 각 구에서 수도사업소로 이관되면서 원만한 민원처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를 예전 모양으로 다시 구청 관장으로 되돌려 오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현재 상수도 업무는 수돗물 생산과 공급의 일원화로 시민편의를 제고하고 수도업소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방금 성백진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89년1월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구에서 관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시는 성백진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서도 현재로서는 상수도 업무의 전문성과 수도기업이라는 채산성의 문제 등 종합적인 검토와 판단이 우리 구 단위가 아닌 시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 단위에서는 상수도 민원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서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겸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상수도 민원업무의 효율적인 체제를 위해서 민원봉사실의 수도민원전용창구를 설치해서 각종 전화 신청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만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수도와 관련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수도업무를 맞고 있는 수도사업소와 또 우리 구청 시민홀 또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주민편의에 맞는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상부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성백진의원님께서 동사무소의 건축신고 위임확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 건축법에서 건축주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신고대상을 확대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건축신고 대상중 연면적 30㎡ 이내의 증․개축 및 재축 또는 대수선 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업무가 기이 동사무소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대된 건축신고업무가 동사무소에 이관된 구는 서울시 22개 구 중 17개 구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93년말 건축신고의 동사무소 위임을 검토하였으나 93년말에 감사원 및 우리 시 감사결과, 위임된 구청의 경우 동에 건축직 공무원이 미배치된 상태에서 신고업무를 동사무소에 이관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동사무소에 건축직 공무원이 배치될 때까지 건축신고 내용에 따라 구 및 동의 업무를 재조정하라는 지시를 서울시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동사무소의 건축담당 공무원 중 건축직 직원이 3개동에만 배치되어 있으므로 그 실시시기를 유보하고 있으나 건축신고업무 담당자가 보완되거나 또는 교육 및 건축신고 업무지침 배포 등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 후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議長 趙東萬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진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성백진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다음은 김승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議員   면목5동 출신 김승곤의원입니다.
중기차량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요즘 골목마다 주차난이 심각하여 어려움이 매우 많은 줄 압니다.
특히 면목천 복개도로 중 면목5동 진입로 쪽에는 중장비, 포크레인 차량이 대로변 진입로상에 불법으로 주차 및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포크레인 차가 대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통행하는데 매우 불편합니다.
더욱이 이 포크레인 삽날을 교체할 때에는 진동이 심한 것은 물론 소음이 커서 아스콘 바닥이 파이며 땅바닥에는 기름이 흘러 얼룩이지고 가드라인 부분의 경계석이 부서지고 고압블록 일부는 파손되는 등 이렇게 행정기관의 안일한 행정업무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항의가 굉장히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불법차량 사용자와 지역보전의 마찰이 자주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해당 부서에는 왜 이런 불법 차량을 방치하고 있는지, 또한 번호판에 봉인이 된 차량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봉인된 번호판을 뗄 수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호판을 붙였다 떼었다 하는 불법 행위를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방치하여 불법행위를 하도록 왜 두는지 그리고 또 주차금지 구역표지판을 설치하여 줄 것을 수차 본의원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다 책정이 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이것도 주차금지 구역표지판을 하지 않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東萬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김승곤의원님께서 중기가 도로상에 무단 주차장화 되어 있고 또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으로 번호판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데 그에 대한 단속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승곤의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기도 자동차와 같이 도로상에 무단 주차하면 불법주차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중기가 불법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떼었다 붙였다 하고 불법주차하는 사례가 있어 이는 고발처리 대상으로 특히 건설공사가 적은 동절기에 이런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9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해서 우선 그 당시에 번호판이 없는 것은 엔진번호를 확인하고 해서 2건을 고발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또 1월부터 3월에 걸쳐서 9건을 조사를 해서 총 11건을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이에 대해서 단속을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 동에다 중기가 불법주차나 또 번호판이 떼어져 있는 것이 있으면 즉시 우리 건설관리과에 보고토록 했고 또 우리 관리과에서는 관내 순찰을 금년들어서 강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해서 이에 대한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표지판 설치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 표지판은 한 군데 해 놨는데 앞으로 더 크게 해서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토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곤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議員   김승곤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발조치를 지금 몇 건했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다시 한번 여기서 참고로 하자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제8조에 보면 등록의 표식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 봉인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자, 또 제10조에 보면 등록번호의 훼손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번호를 지워 없애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여기에 보면 제42조에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발조치를 했으면 그 무거운 과징금이 나오면 위반을 하지 않을 것인데 본의원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지켜보면 하나도 변동이 없습니다.
이런 차량은 우리 법치국가에서 질서확립을 위해서라도 아직도 남은 추적을 못한 차는 추적을 해서 불법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지금까지 본의원이 알기로 이렇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우리 각 국과 과의 상당한 직무태만에서 이런 것이 빚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공기호법 무효죄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께서 고발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고발조치를 해서 지금 번호판을 임의로 떼었다 붙였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그대로 둡니까?
단호히 조치해서 앞으로는 벌금을 떳떳하게 물고 차를 대야지, 어디서 그런 법을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까?
단호히 조치해서 한 건도 없도록 다시한번 우리 주민들의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또는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길가에, 도로가에 대어서 경계석이나 기타 많이 망가져요.
본의원이 거기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 또 바닥이 많이 패이고 그 삽을 교체할 때 굉장히 소리가 나서 지역 주민들이 아주 불편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해 두셨다가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東萬   다음은 백현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議員   신내동 출신 백현진의원입니다.
제가 일곱 번째 질문순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죄송합니다.
선진국이라면 경제성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의 민주성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공무원들이 행정에 대한 서비스만이 가장 민주화로 가는 길의 척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과도기에 우리가 한번 더 재정립하는 이러한 이미지가 남아야겠다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먼저 전청장께서는 학술적인 논리를 가지고 상당히 큰 음성으로 장시간 답변을 했고 현재 우리 김명주 청장님은 성함이 ‘나무 목’ 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나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오늘 나무얘기 한말씀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억제를 위한 향후 대책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은행나무 미식재에 관한 건을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신내택지개발로 인한 마을버스 운행 중단한다는 사항과 봉화산 등산로의 훼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관심사가, 환경에 대한 관심사가 가장 중요한 척도로서 우리도 부처에 환경을 담당하는 부처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에 되어 있는 환경과는 직원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인원으로 말로만 외치는 환경에 대한 구호가 아니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비산먼지에 관한 규제 법 제28조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동법시행령 제21조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관한 건, 동법시행규칙 제48조에 대한 비산먼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연면적 1,000㎡ 이상 건물 공사시에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제59조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로서 야적할 때와 싣고 내리기, 수송이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그 중 공사장에서 일으키는 비산먼지에 대한 발생규제의 법에 입각한 사항들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에는 반드시 5층 이상의 공사를 할 때는 내부공사시 방진막과 방진벽 또는 방진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할 때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에 처한다고 반드시 법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22개 구청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동1로를 통과해서 영동교를 넘어가 보십시오.
강남이나 서초나 강동에 가 보십시오.
이렇게 방진막, 방음벽을 설치안 한 곳이 있습니까?
비단 이 자리에서 중랑구만이 아니고 강북에는 대다수가 그 법을 위반하면서 관계공무원들이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특히 우리 중랑구에는 사업현장이 많고 택지개발로 인한 비산먼지에 대한 문제가 우리 중랑구에서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5층 이상에 대한 것이라든지 내부공사를 할 적에도 방진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중랑구에는 그것이 되고 있는지를 관계공무원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음진동에 대한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에 관한 규제는 통상 건축용어에서 말하는 70데시벨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70데시벨을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규제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시벨을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건강한 남자가 대화하는 것을 1데시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통상 전화벨 소리는 60데시벨 정도, 번화가의 중심가에서 차가 다니는,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앞에 버스 도로가 되는 조그만 사거리 같은 그런 것이 70데시벨 정도입니다.
여러분 공사장 주변에서 버스 소리와 같이 그런 소음 밖에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규제 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 역시 벌칙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점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신내동에 작년도, 또 금년도에 이어지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은행나무를 식재해서 주민의 뜻을 모아 돌산공원에다가 나무를 기증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나무를 기증할 적에 표식이 신내동 새마을협의회로 되어 있는지 또 그 나무대신 신내․남양주간 도로가 개설됨과 동시에 보충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언제 재식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내 택지개발로 인해 현재 마을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버스는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교통이 불편한 우리 지역과 묵동 지역에서 오가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지난 달 4월24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말이 있어서 아마 고명하신 구청장님께서 그 안을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이, 진행과정이 어떤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만약 마을버스는 물론 택지개발도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마을버스만큼은 학생들이 dldydd하는 대중교통이고 또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입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우리 구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고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착안을 두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택지개발 지구로 인해서 봉화산에 대한 등산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봉화산에 대한 등산로가 전혀 막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앞으로에 대한 대책이 어떤지 반드시 이것도 등산로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고 아울러서 우리의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세 가지 내용을 각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그러면 먼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시민국장 이갑한입니다.
백현진의원님이 질문하신 비산먼지와 소음진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신내 택지개발지구내에는 많은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건설 등 많은 공사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으로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신내동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대책회의를 93년1월30일, 93년12월3일, 94년4월11일, 3회에 걸쳐 구의원님을 모시고 관련부서 국․과장 및 건설업체의 현장소장들이 참석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먼지발생을 최대한 줄여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분하고 있으며 이미 부적합한 업소는 고발조치함으로써 강력한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구의 모범공사장을 자주 견학하게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련업체 관계자들을 독려토록 하겠으며 특히 토사운송 및 각종 자재수송으로 인한 대책으로는 토사운송 적재물이 흘러내리거나 날리지 않도록 덮개가 장치된 차량으로 수송하도록 계속 단속할 것이며 세륜기 시설을 공릉동 출입구, 묵동 출입구 등 북부와 남부에 자동 세륜기 각 한 대와 수동식 세륜기를 기 설치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동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살수차량 세 대가 다 가동중인데 1월 1회 이상 가동하여 공사장 안의 통행로에 살수토록 하겠으며 야적물에 대하여는 최대한 밀폐된 시설에 저장,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토사를 싣거나 내리는 공정에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도록 계속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지구내에는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방진막, 방진벽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이에 불응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으며 향후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議長 趙東萬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백현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택지개발 지구를 통과하는 신내동 마을버스는 송곡고등학교에서 출발해서 신내동, 묵동을 거쳐 석계역까지 왕복운행하고 있으며 1일 여섯 대가 90회 운행으로 5,0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내택지개발에 따른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원활한 공사추진과 마을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마을버스의 통제요청이 있었습니다만 마을버스는 망우동, 신내동, 묵동 지역주민과 통학생들의 주요 교통수단으로서 유일한 통로인 신내택지개발지구에 운행통제는 불가하다는 것이 구청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운행노선을 개발하여 도시개발공사측과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일부 노선을 변경하더라도 신내택지개발지구내 마을버스 운행이 통제 또는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議長 趙東萬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백현진의원님께서 신내 구도로 은행나무를 돌산공원에 옮기고 그 자리에 아직까지 미식재한 사유와 또 봉화산 등산로 훼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과 주민의 양해 하에 신내동 구길에 생육중인 은행나무 35주를 돌산공원에 이식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활착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이식 일자는 1993년11월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이고 은행나무 흉고 15cm 내지 30cm, 35주가 되겠습니다.
이식장소는 돌산공원 내 운동장을 조성하고 있는 정구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있었던 장소에 다시 보식하지 않는 사유는 그 당시에 이미 예산심의가 확정되어서 은행나무를 심어줄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은행나무를 심는다면 추경예산을 반영해야될 것이고 타수종으로 버즘나무 또는 살구나무 등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서 이것이 식재가 가능한지 주민과 협의해서, 특히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이식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산공원에 기증표식은, 지금 현재 운동장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것이 6월 말경이면 완성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다가 ‘이곳의 큰 은행나무 35주는 신내동새마을협의회에서 기증한 나무들입니다’하는 내용으로 가로, 세로 40cm와 120cm, 두께 15cm 대리석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봉화산 등산로 훼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화산 주 등산로는 화랑마을에서 국기봉 등산로 외 4개소가 약 5km가 되겠습니다.
신내택지개발로 인해서 일부 소 등산로는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봉화산은 사유지이므로 소유자가 사용승낙하여 주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는 임의로 보수하거나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유자와 계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해서 대안을 검토해서 훼손된 등산로로 인하여 주민이 이용 못하는 것은 없도록 최대한 빨리 해결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진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백현진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박천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議員   박천식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지요?
그리고 해당 행정 구청장님과 국과장님, 그간 고생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구정 감독의 의정활동으로서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서 같이 검토하면서 시정되는 방향으로 답변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방의 문제가 컸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할진대는 지금 현재로서는 교통행정 문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이 잘 되어야만이 환경보전도 잘 된다는 차원의 문제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중랑구 갑․을구 지역을 다소 돌아다니면서 확인한 바 교통행정 개선책이 시급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0년 내지 20년 전의 중랑구청으로 분구되기 전의 지역교통 업무로서 여지껏 교통행정이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중화2, 3동 이화교 사거리에 과거에는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서 좌회전 신호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좌회전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그 사거리가 교통의 마비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상봉터미널 동서울공업사에서 스타호텔 쪽으로 가는 일방통행로가 있습니다.
이 쪽의 도로도 그 지역의 6대 도시 교통의 복합성이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많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점, 또 면목3, 7동 용마산 입구 사거리에 좌회전 신호가 과거에 짤막했습니다마는 주민의 인구의 증가로 새로 도로를 만들어서 많은 차량들이 진입하는 그 사거리에 좌회전 신호등이 너무나 시간도 짧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내에서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망우로쪽과 사가정길, 용마산길로 이렇게 해서 두 개 라인으로 지금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많은 차량이 좌회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10년 전 교통 신호등 체계로 그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점은 지금 시기에는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지역 교통 업무개선 문제점 중에서 지역에 여기 각 동 출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이면도로에 우리 지역교통과 업무로서 주차선을 그어서 주민들의 차가 그 주차선에 주정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지금 지나다보니까 반대측 주민들은 반대측 차선이 그어져 있는 주차선에 차를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기집 앞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대려고 하는 욕심이 벌써 2년여 동안 상대편과 갈등의 의식으로 이웃 주민과 살고 있습니다.
이점을 지역교통과에서는 민원을 파악해서 차선을 교체해서 1년, 2년은 이쪽에 그어져서 주차선을 이용한 이쪽 주민의 반대편 주민에게 1년간 다시 한번 양보해 줄 수 있는 주차선을 그어줄 수 있는 행정으로 쇄신되어야만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인구의 증가, 도로의 개설, 여러 가지 지역 교통 실정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주차선을 그어놓은 곳을 지금 상태로서는 없애야 할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주차선을 제거해서 본 도로의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유료 주차장 문제, 우리 중랑구는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지금 약 10억 특별회계 기금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에 말씀드린 모든 점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은 해당 기관인 경찰행정과 협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중랑구 업무로 볼 때 유료주차장 특별회계 기금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유료 주차장을 더욱 더 증설할 수 있는 장소를 파악해서 유료 주차장을 더욱 더 행정계도해 나갈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면목3동을 예로 듭니다만, 면중초등학교, 면목고등하교, 면중중학교 3개 학교에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하학길, 등굣길이 있습니다.
우리 면목3동 동장은 각 동도 그러한 시범가로를 운영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시범가로를 운영해 본 바 많은 교통사고도 줄었습니다만, 그 지역에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크나큰 재해가 없이 많은 효과를 거둔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부근 또는 전지역을 판단해 볼 때 중앙지역을 4개, 열십자로 쪼개어서 시범가로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소방차의 진입로가 확보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각 동으로 더욱 더 확산되어서 시범가로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 건축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중랑구청장님은 한 분이신데 산업과의 업무중에서는 조건부 공장 등록을 지금 4월30일까지 산업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근린시설 내에 200㎡ 이상 공장을 세 주었을 경우에 불법 건물로 낙인이 찍혀서 그 건물 내에는 근린시설 내 사업변경을 해서 재산권 주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행정이 밸런스가 맞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과 행정으로서는 3년 연장하는 공장을 등록 업무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3년 연장 해 준다 하면 한 건물에 공장 세 개, 네 개를 3년 연장해 준다고 상부지침에 의해서 업무가 집행된다고 볼 때 건축과에서도 건축법상 유예를 시켜주어야만이 법의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재산권 주장에 피해가 없도록 업무쇄신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문 내용과 연관있는 내용입니다만, LPG 업소와 석유업소, 지금 주․정차 난립이 되어 있는 상태 하에서 소방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는 상태 하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상당한 주민의 재해가 예상이 됩니다.
LPG 업소의 폭발로 상당한 주민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장담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무리 중랑구청 공무원들과 우리 의회가 행정쇄신을 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폈다 하더라도 한번 재해가 발생이 되면 우리 중랑구의 그 동안의 업적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당과의 업소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업소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시기에 거기에 대한 업무 개선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인정이 지금 중랑구에 구립 노인정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지 않기로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립 노인정의 관리문제에 해당과에서는 철저를 기해주셔야만이 되겠습니다. 
어버이날이 며칠 안남았습니다만, 노인어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차원에서 예산의 집행과 건물의 관리와 노인 회장단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역에 거주하시는 노인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회피하고 도로의 그늘가에 맴도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각별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름철 우기 대비한 수방대책에 대해서 본의원이 시설을 점검한 바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해당과에서는 여름철 우기에 대비한 수방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질문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생략하고 해당되시는 국장님께서는 간단 단단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東萬   그러면 먼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시민국장 이갑한입니다.
박천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 가스 판매업소는 전문 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1년에 법정(정기, 백체)검사를 받고 있으며 또한 구청에서도 분기별 1회 이상 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관내 28개 가스판매업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12개 판매소의 부적합 사항을 적출하여 이행명령, 경고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적발업소에 대한 지적사항을 시정완료 한 바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소는 관할 소방서에서 위험물취급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전문적인 안전점검은 년 2회 이상 소방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도 분기별로 1회 이상 관내 51개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월동기 및 해빙기에 안전점검을 실시, 위험요인이 있는 15개소를 적출하여 시정조치 하였고, 특히 석유판매소내의 가스사용시설의 적정여부를 특별 점검하여 부적합 시설 12개소에 대한 개선명령을 실시하였고, 7개소는 시설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판매업소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議長 趙東萬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박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 주차선의 문제점과 보완대책과 제반 교통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0년부터 이면도로와 주택가 6m 이상 골목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주차장 부족을 해소하고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주차구획선의 설치장소 선택은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제29조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장소와 일반주택의 차고앞이나 대문입구에는 설치하는 것을 지양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된 주차구획수는 9,000여대가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계속 확대해야 할 실정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대책은 불합리한 주차구획선을 일제히 조사하여 시정하겠으며, 한쪽으로 주차구획선의 설치,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인상은 반대쪽에 설치하는 것은 도로의 여건 및 동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이웃간의 분쟁과 불신감 해소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율추진위원회의 활성화로 자율적 운영을 유도하겠으며, 주민의 의식개혁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홍보로 주차질서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박천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불편사항에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개선대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단위의 교통대책 수립과 교통체계 개선 등 지역교통 행정의 전문성과 교통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94년5월1일자로 교통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 계호기고,수립 및 이면도로 정비설계 등 교통행정 전반에 대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반 교통시설물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교통전문직 공무원에게 연구검토케 하여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지침에 의거 위법건축물 적발시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임을 표기하고 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상 ‘위법건축물’ 표기의 목적은 위법건축물의 관리는 물론, 타인에게 위법건축물임을 인지하게 하여 재산권 분쟁을 방지하고, 영업허가 등 재산권 활용을 제한하여 불법사항을 시정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사항은 다시 연구 검토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 본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박천식의원님께서 금년도 수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청에서는 94년도 수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기 위하여 90년 9월 강우량 486mm, 한강 인도교 수위 11.27m, 이것이 위험수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상조건으로 하여 22개 구청중 3개 구청은 주민 및 민방위대원을 소집해서 수방훈련을 실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개 구청은 도상훈련을 하고 그 외 구청은 자체 훈련을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우리 구청은 도상훈련을 94년6월15일 민방위날에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문 및 펌프 부품 정비공사가 완료되면 펌프장 인근 주민과 명예관리관, 구의원님을 모시고 수문 가동 및 펌프 시험가동 등 수방대책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수해방지시설물로서는 펌프장 3개소, 수문 8개소 10문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을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본청과 구청 합동점검하고 구 자체점검, 펌프장 제작회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서 연간 여덟차례 점검계획을 수립, 현재 4회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거 수방시설물을 정비 보수공사를 6월2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게속 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사항이 발생시에는 즉시 보수토록 하여 금년도수방대비에 철저를 기해서 수해없는 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수중인 공사는 빗물펌프장 모타절연 외 8종 전기설비공사와 수문8개소 10문 도색정비공사, 빗물펌프장 엔진분해정비공사, 또 면목4빗물펌프장 수중모타 200마력짜리 2대 구매설치, 면목빗물펌프장 모타펌프 400마력짜리 2대 부품 제작설치 보수공사를 하고 있음을 첨언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천식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천식 의원 의석에서 ―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議員   박천식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기가 닥치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구민 보건을 위한 방역대책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도시정비국장님께 한가지 답변없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자 합니다.
면목3동, 면목7동간 용마산 진입로, 주민의 등산로 겸 약수를 뜨러다니시는 등산로 약수터길 가기 전까지에 자동차 도로가 있습니다.
용마산 들어가는 도로, 그 도로가 주민들의 인구증가로 인한 자동차 행렬이 많아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그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식을 취하고자 그 공원으로 가는 주민들은 그 차량에 피해가 막대합니.
그래서 면목3동, 7동간 용마산 진입차량을 좀 통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東萬   박천식의원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박천식 의원 의석에서 ―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김종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 議員   망우3동 출신 김종진의원입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많은 동료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몇 가지 부분은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부분이 있어서 중복된 질문은 제외하고 도시가스 신규설치에 따른 공사비의 융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의 쾌적한 환경과 연료비의 절감차원에서도 도시가스를 많이 이용하도록 대민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가스를 신규설치하려면 공사비가 적게는 130만원선에서 많게는 500여만원선까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와 같이 많은 공사비 때문에 도시가스의 설치를 원하면서도 신청률이 저조하여 이의 편의를 위하여 구예산에서 설치기금을 적립하고 설치금액의 70%까지 연리 8%라는 저이율의 금리로 융자를 해 주면서까지 도시가스를 설치하도록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의 절차에 있어서 융자금에 대한 보증 때문에 보증보험을 들도록 하고 있어 보통 공사비에 대한 보증보험료가 적게는 6만원 정도에서 많게는 15만원 정도가 되어 평균 10만원 정도를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서민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중랑구 전체를 약 3만 8,000여 가구로 계산한다면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융자금에 대한 보증을 연대보증으로 하지 않고 꼭 보증보험을 들도록 하는 것은 어떤 특혜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혜가 아니라면 융자금을 받는 주민이 보증보험을 들든지 아니면 보증인을 내세우든지 하는 방법으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현행 융자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시민국장 이갑한입니다.
김종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가스 보급확대로 쓰레기의 감량화, 맑은 공기보전 및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도시가스를 신규로 설치하는 수요자에게 도시가스시설 설치비의 70%까지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94년4월말 현재 621가구, 2,456세대에 대하여 11억 3,800만원을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융자신청과정에서 수요자가 도시가스회사에 신청시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융자금보증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회사는 융자받은 모든 수요자에게서 상환받을 의무가 있고 융자받는 수요자의 증가와 장기간의 융자금 회수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공통사항으로 연대보증에 의한 융자받은 사례가 아직은 없습니다만 민원이 있고 주민의 편의를 위하는 사항으로 이 사항은 관계회사에 요청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가스시설자금 사용에 따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신규로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리 8%이고 상환은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지원범위는 신규 가스시설을 설치하는 시설비의 70%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신청은 도시가스 융자신청서를 도시가스회사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설치비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의 공급관에서 가정의 계량기까지 기본 공사비가 62만원입니다.
내부의 세대공사비가 54만원으로 공사비가 건평 20평 기준으로 116만원입니다.
건물 10평 초과마다 9,000원씩 추가가 됩니다.
여기에 수탁관리비 2만원, 가스렌지와 보일러 연결비용 4만 4,000원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도시가스 설치비용은 계약시 30%, 공사착공시 60%, 완공시 10%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증보험료를 말씀드리면 융자총액×1.03%×0.0463%의 보증료 공식에 의해 가지고 융자금 건당 수수료가 1만 1,000원, 이것은 인지대와 지로대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융자를 받을 경우에 100만원×1.03×0.0463해서 1만 7,689원이 보험요금으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융자건당 수수료 1만 1,000원과 합계 5만 8,689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상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議長 趙東萬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진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 議員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관계회사에 건의를 해서 보증보험에 들지 않고 연대보증으로 할 수 있도록 관계회사에 건의를 하겠다 하시는데 물론 또 서울시 어느 구에도 보증보험에 들지 않고 연대보증으로 융자를 해 주는 경우는 없다고 곁들여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구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구도 같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꼭 건의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에 들지 않고는 융자를 안된다는 법 조항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판단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건의해서, 물론 주민 스스로가 보증보험에 드는 것이 아까 얘기대로 100만원 융자를 받았을 때 약 한 6만원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20평 한도내에서 116만원이 설치비용이 든다 했는데 4가구, 5가구 세준 집이면 한 세대 보통 60만원 가깝게 또 설치비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5가구라고 할 때 300만원 추가되면 420여만원의 융자가 70%이면 얼마입니까?
약 300만원 돈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은 15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평균 따지고 보면 1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볼 때 서민에게는 큰 부담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회사와 절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하는 부분은 아니고 다시 한번 요구를 하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다음은 서재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在雄 議員   안녕하십니까?
제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면목6․8동 출신 서재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짧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면목6동 1184번지, 1185번지, 1168번지 일대에 1979년도7월22일자 소방도로 8m 도로를 개설,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시행치 않고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주민환경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있으면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도로 개설에 따른 자투리땅에 대해서 보상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 소방도로가 과연 개설이 되어야 될는지 현장조사를 하셔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여 과감하고 소신있는 행정을 해서 우리 구 예산 절감과 개인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개설에 대한 문제점을 도면을 보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면 ― 소방도로계획선현황

(끝에 실음)


이 도로개설이 지금 현재 남북으로, 동서로 되어 있는 도로가 92년도에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남북으로 그어져 있는 도로는 93년도에 보상이 끝나가지고 94년도에 1146번지에서부터 324번지까지 올해로 완공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헌재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이길이 새로 개설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남북으로 잇는 도로가 위치상 상당히 높게 개설이 되어 있고, 지금 이 도로밑이 상당히 낮아져가지고 경사가 지금 현재 제가 확실히 재어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30도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보다는 이 쪽에 새로난 도로는 이것보다 경사가 상당히 급해 가지고 도로개설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 이 도로가 이 도로하고 관통이 되는데 이 도로는 사실 제가 조금 신경써서 잘 그렸기 때문에 반듯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옛날 구거지역 매립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도로가 지금 도면상에는 이 도로만큼 넓지만 사실상 이 도로의 넓이가 4.2m 내지 넓은 데가 4.7m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도로에 관통을 해 가지고 소방도로의 활용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그것을 확실하게 대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빨간 색 칠한 면적이 자투리땅이 되는데 자투리땅이 상당히 넓지만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도로에 대해서, 이 나머지 자투리땅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질문입니다.
나머지 또 279번지 일대의 연립주택이 약 50세대가 있는데 이 일대주민들이 전부 재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했을 때 이 도로를 내지 않고 이땅까지 흡수를 한다면 우리 구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진 의원 의석에서 ― 나는 이의가 있는데 그거 의논해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서재웅 의원 하단하면서 ― 말씀하세요, 나오셔서.)
○議長 趙東萬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서재웅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미개설 계획 도로는 약 52개 노선에 1만 2,960m로써 도로개설 공사시행시 보상비를 포함해서 약 1,95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이 취약한 우리 구 형편상 단기간 내에 사업추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구 전체 미개설도로, 계획도로를 대상으로 하여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면목6동 1,187에서 1,167간의 도로개설은 도로 폭이 8m, 연장이 약 75m됩니다.
이것은 보상비 포함해서 8억 6,000만원이 소요됨으로써 조기에 시행은 어렵고 재정형편이 호전되는 대로 우리 구 중장기 재정 계획에 의거 예산 허용 범위내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상문제는 그 당시에 가서 감정해서 잔여토지가 보상의 대상인지 아닌지 그 당시에 또 심의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종단 문제는 측량을 해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웅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在雄 議員   그런데 그 도로자체가 지금 현재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은 관통되는 구거지에다가 그 도로를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도로 자체가 25m 도로변으로 이게 도로로 이렇게 관통이 되면 그 도로가 소방도로로서 확실히 활용가치가 있는데 그 도로 자체가 지금 구거지 매립한데 4.2m 되는 도로에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그 도로가 소방도로로서 활용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긴급자동차가 그 소방도로로서 도로의 폭에 4.2m되는 데에 들어 올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하고 관계가 재개발을 했을 때, 개건축을 했을 때 그 소방도로에 딸린 대지까지 흡수를 한다면 우리 구의 예산이 상당히 절감도 되고 또 개인재산의 보호도 될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은 필요없고 서류로서 저한테 답변서를 주시면 제가 그것을 참고로 해서 주민들하고 토의를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재웅의원님의 질문과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답변 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9일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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