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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8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總務財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 6月 24日(金) 本會議直後

場    所  總務財務委員會室


  1. 議事日程
  2. 1. 서울特別市中浪區仲介業紛爭調整委員會運營條例(案)
  3. 2. 서울特別市中浪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
  4. 3. 199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
  5. 4. 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6. 5. 資源回收施設(쓰레기燒却場)敷地選定委員會委員推薦의件

  1. 審査된案件
  2. ∘ 報告事項
  3. 1. 서울特別市中浪區仲介業紛爭調整委員會運營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4. 2. 서울特別市中浪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5. 3. 199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中浪區廳長 提出)
  6. 4. 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鄭元鎭委員外 2人 發議)
  7. 5. 資源回收施設(쓰레기燒却場)敷地選定委員會委員推薦의件(委員長 提議)

(11시16분 개의)

○委員長 許龍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報告事項 
○議會事務局 朴官奎   중랑구의회 사무국 박관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0일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부지선정위원회위원추천의건, 5월16일 서울특별시중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6월13일 서울특별시중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6월18일 1994년도공유재산관기계획변경승인(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24일 정원진위원외 2명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特別市中浪區仲介業紛爭調整委員會運營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1시18분)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양석용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중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93년12월27일자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인 구청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전문위원 김준식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海鎭 委員   네, 김해진위원입니다.
본건의 권위라 할까, 여기서 분쟁이 해결된다 하면 그것이 또 승복이 안될 때는 민사로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반드시 민사소송이 제기될 때는 각 구의, 해당 구의 중개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을 첨부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조항이 있는지, 이 분쟁으로써 승복이 안될 때에 마땅히 효력이 있는 것인지 그 점을 좀 명료하게 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을 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당사자간에 바로 소송을 할 필요를 느낄 때는 소송으로 바로 제기해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민사소송이라든지 또는 당사자간에 협의되지 않은 사항을 조정해 주고 민원을 해소해 주고 이런 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鄭元鎭 委員   네, 정원진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서울특별시중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쟁조정 의뢰 들어온 건수가 있습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정원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정을 해달라 이런 어떤 요구사항은 없지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수수료에 대한 이의신청이랄까 이런 것은 간간히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한다든지, 진정이랄까 이런 것은 간간히 있지만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달라 하는 이런 요구는 없었습니다.
또 조정을 필요로 한다 하더라도 이런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회의를 할 수 없는,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수수료라든지 또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간 분쟁이 생겼을 때에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사전에 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鄭元鎭 委員   지금까지는 토지관리과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관리를 해왔지요?
○財務局長 梁石龍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허가, 감독업무를 토지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鄭元鎭 委員   그런데 부동산 업자들이 고다한 소개비를 요구했을 때 주민들이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토지관리과에서 관리하면서 지금까지는 중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중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鄭元鎭 委員   처벌, 고발한 것이 있습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정의 수수료 이외의 과다한 징수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감독권을 발휘해서 거기에 대한 위법 여부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鄭元鎭 委員   처벌이나 고발이 토지관리과에서 그냥 행해질 수 있다면 구태여 뭐 백여 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꼭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구속력도 없는데 이런 위원회를 새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그 문제는 말이지요, 물론 우리가 법을 집행을 하면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집행을 함으로써 법 질서를 확립해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기 이전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 단계 더 거쳐서 해 나가는 것도 우리 선의의 시민보호를 위해서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鄭元鎭 委員   이게 실제 조정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일반 주민들이 모를 때는 아무 효과가 없는 위원회 아닙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그러니까 조정위원회 설치가 조례로 제정이 되면 공시를 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또는 반상회나 아니면 주민 홍보를 통해서 이런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는 것을 널리 홍보를 해서 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鄭元鎭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海鎭 委員   이왕 여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긴데 운영상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즈음 중개인 허가 설치법인가 보면 확실한 조항을 모르겠는데, 개설할 때는 몇 평 이상의 사무실을 겸비해야 되고 또 만약에 중개로 인해서 발생되는 고객에 대한 어떤 손실을 즉시 즉시 보상해 주기 위해서 보상준비금인가 이것을 예치하도록 이렇게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 관내는 모든 허가된 중개인들이 그러한 손실 보상 예비금이랄까 준비금이랄까 이것을 전부 다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했는지, 확인했으면 확인점검부가 있으면 한번 준비를 해 주시면 다음 기회에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게 운영사항으로서 그것이 다 정비가 되었는지 그 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時河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네, 토지관리과장 정명조입니다.
중개인으로서 중개업을 해야 할 때는 중개의뢰인한테 끼칠지도 모르는 손해를 보전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2,000만원씩의 공제조합에 가입해서 보증보험증서를 저희가 확인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각 중개업소마다 가면 저희 구청장님 명의로 발행한 보증보험증서가 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년 주기로 해서 저희가 받고, 받지 않으면 처벌을 하고, 안낸 사람은 허가취소까지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김해진위원 말씀하십시오.
○金海鎭 委員   네, 이것은 본건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긴데, 중개인들에 대한 허가취소관계가 너무 가혹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통장이 시정에 협조를 하면서 그 어떤 생활수단으로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5년마다 신고 갱신하는 그것이 조금 늦었다고 해서 즉시 그냥 취소시켜버리고 다시 구제할 수 없다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법이 그렇게 아주 엄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난 번에, 현재까지, 금년들어서 좋습니다만, 최근에 발생된 건수가 모두 몇 건인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됐는지 소상히 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요.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토지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4조3항에 보면 중개업 허가는 매 5년마다 갱신을 받아야 하고 받지 않으면 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실효되는 것으로 그렇게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허가기간 만료 두달 전부터 한달 전 사이의 기간중에 허가갱신을 신청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안했더라도 허가기간 만료일까지만 갱신 신청을 하면 갱신은 하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별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행정관청에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혹하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실효된 것을 다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혹하다는 그런 인상이 풍기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4월부터 5월말 사이에 한 20명이 실효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서너 분은 기간 내에 잘 몰랐다 하는 사유가 있어서 구제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엄격히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법행위를 하면서 까지 구해 줄 수 있는 권능이 없어서 도리 없이 그것을 실효처분 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서재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徐在雄 委員   서재웅위원입니다.
현실적으로 요즈음 정부에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취소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중개업분쟁위원회가 지금 현재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 또 분쟁중재를 했을 때 이것을 불응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토지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필요성은, 이 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앞을 내다보고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법률이 신설이 된 것 같고요, 저희가 느낄 때 현실적인 필요성은 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중개인이 소개를 하면서 분명히 확인 설명의 의무가 있는데도 확인설명을 아니하고 일단은 소개를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가지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 이사를 가지 않고 계약금을 돌려달라 하는 등등의 그런 분쟁건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그럴 때는 이제 바로 내주면 좋은데 방이 다시 나갈 때 계약금을 받아주겠다 하는 그 시일이 소요되고 해서 그런 등의 사유일 때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를 불러다가 그것을 설득을 시켜서 해결이 된다면 좋고 해결이 안된다면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 가기 전에 당사자끼리 한번 설득을 해서 민원을 쉽게 해결해 보고자 그래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러한 취지의 입법인 것 같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런데 이게 구속력이 없는 위원회라 그러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이지요.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네, 구속력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徐在雄 委員   중재를 해 가지고 했을 때 불응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委員長 朴時河   그런데 각종 위원회를 봤을 때 위원회 자체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위원회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런 어떤 사전 의견을 조정하고 또 분쟁을 해결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 위원회가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할 만한 그러한 공권력을 위임받는 그런 경우는 사실 상당히 드물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석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李錫昌 委員   이석창위원입니다.
대체로 우리 서재웅위원이나 정원진위원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뒷받침이 없는, 실효성이 없는 조정위원회가 뭐 필요하냐 하는 얘긴데,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가 있음으로써 그 뜻이나 취지는 대단히 좋은데 홍보가 안되어가지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그런 도움을 못받기 때문에 백 번 만들어놓아도 일반시민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이런 것이 있는지 조차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이 조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이러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조정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서 이 조정위원회가 설립된 그 취지의 활용이 100% 될 수 있도록 해야만 이 조정위원회를 만드는 취지가 제 뜻을 가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조건부로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네,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해진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金海鎭 委員   네, 또 한가지 잘 몰라서 단속사항에 이러한 경우가 서로 쟁소가 붙었다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개 우리가 여태까지 해오고 있는 것은 저도 셋방삽니다마는 해오고 있는 것은 소개를 받으면 쌍방이 다 내게 되어 있죠, 수수료?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네, 그렇습니다.
○金海鎭 委員   쌍방이 다, 주로 5%면 5%에 대한 각자가 5%씩 다 내야 되는 겁니까, 5%가지고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쌍방이 나눠서 이렇게 내는 건지 이거 확실히 몰라서 말이죠.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네, 토지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요율표에 정해져있는 요율을 쌍방이 그 요율만큼을 분담하는 게 아니고 그 요율만큼씩 내서 중개인한테 줘야됩니다.
그러니까 5% 정해져 있다면 쌍방이 5%, 그러니까 중개인 입장에서 10%를 받는 거죠.
○金海鎭 委員   10%를 다 문다 이 말이죠.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그렇습니다.
요율표에 정해진 요율을 쌍방에게 부담을 해 가지고 그 요율에…….
○金鍾鎭 委員   요율표 붙여진데에 5%다 그러면 쌍방이…….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金廣徇 委員   김광순위원입니다.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그래가지고 3조를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내로 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가 되겠습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네, 토지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비는 별도로 없구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일반위원회 위원들처럼 금년같으면 매년 3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된다면 그 운영비, 지급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을 해서 금년에는 설사 수수료를 다시 예산에서 준다 할지라도 명년부터는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정원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鄭元鎭 委員   정원진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분쟁의 의뢰사항이 들어왔을 때는 토지관리과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방향 제시는 해왔죠?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네, 안 내는 했습니다.
○鄭元鎭 委員   우리 구에서 보험공제 조합으로 의뢰해서 처리한 건이 있습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없습니다.
○鄭元鎭 委員   없습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네.
○鄭元鎭 委員   그럼 큰 분쟁은 아직까진 없었네요?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네, 당사자끼리 해결하도록 그렇게 조정이 됐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鄭元鎭 委員   그래서 토지관리과에서 배경설명을 해서 본인들끼리 스스로 해결 가능하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태여 아까 서재웅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축소하는 위원회 과정에서 전국민적으로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큰 이의가 있을 때는 법적으로 바로 가서 고발하고 법적인 사항으로 싸움을 하지 조정위원회까지 오는 것은 사소한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꼭 이게 필요한지 의문스럽고 본인 스스로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토지관리과에서 설명을 해서 충분하게 아는 상식까지는 얘기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두사람 더 거친다고 해서 중재역할이 그렇게 크다고 보지 않고 법적인 제재사항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재무국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12월27일에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이 되어서 구청장 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관계법령이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서인 일선 구청에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른 중개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집행면에서도 이것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어떤 수수료관계로 해서 이의가 있다든가 진정이 있을 때에 관계과에서 이것을 조정하고 지도를 해왔지마는 이제는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음으로써 대외적인 직원 한 사람이 설명하는 것 보다는 조정위원회 권한으로서 하나의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조정을 했을 때 훨씬 공신력은 제고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조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사회적인 물의를 빚게 된 것은 없지마는 이러한 사항을 이러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는 일반시민이나 주민이 또는 중개업소에서 이 사항 자체를 이제도 자체를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일반 주민에 대한 반상회 홍보 등을 통해서 널리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입법 취지에 맞도록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리고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필요한 사람은 중개인으로 인해서 이익도 생기고 뭐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마는 어떤 일에 보면 중개인들이 좀 너무 비정하거나 고객에 대해서 너무 돈만 챙기는 그러한 수전노갚은 그런 어떤 언행이 자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운영상 어떤 문제가 좀 있느냐 하니까 계약을 중개료 어떤 지불은 종전까지는 대개 입주할 때에 잔금을 치루고 이럴 때 다 모든 중개료가 그렇게 지불되고 또 대부분 계약 즉시 중개료를 지불하거나 또 즉시 24시간 내라든가 48시간 내에 해약이 되면 중개료를 되돌려주는 이런 미덕도 있었는데 요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게 옳은 것인지, 바로 계약을 시켜줌으로써 바로 중개료가 발생되어서 치부해도 무방한 것인지 또 무방하다면 우리가 흔히들 관례상 뭐 24시간 내에 해약이라든가 48시간 내에 해약, 즉시 해약에 대해서 했을 때 중개료는 되돌려 주는 그런 미덕이 있었는데 요즘 그렇지 않은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운영면에 있어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명확히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네, 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수수료는 계약이 완성됨으로써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그 계약은 해약도 될 수 있고 또 계약이 지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됐다 해서 수수료가 건너갔을 때에 그에 대한 당사자간에 다소간 불이익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완성되었을 때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업소를 단속하면서 위반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네, 좋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特別市中浪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1시46분)

○委員長 朴時河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廣徇 委員   잠깐,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재웅위원님도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고 정원진위원님도 지적한 건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해버리면 그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鄭元鎭 委員   저희 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이 나온 것이지마는 타구의회 예를 제가 들어보면 성동구의회 같은 경우 문제점이 많고 부결이 되었더라구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徐在雄 委員   법이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꼭 우리 현실에 안 맞는데도 법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는 조례가 꼭 만들어져야 되야 되는지 그것이 조금 궁금하다 그 얘기지요.
○金廣徇 委員   그러니까 두 분이 이의가 있다라고 했는데…….
○委員長 朴時河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재무국장입니다.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위원님, 우리가 법에 있으니까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보다도 조정위원회 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해보면서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또는 불필요한 것이 좀 심도있게 나타나면 저희들이 내무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위원회 폐지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일단은 작년 12월이니까 불과 지금 한 5, 6개월 전에 법이 개정된 사항을 한번 집행도 해보지도 않고 문제점을 먼저 제시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일단은 조금 전에 가결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집행해 보겠습니다.
○鄭元鎭 委員   그런데 중개업이 잘못해 가지고 중개위원이 잘못하면 형사고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財務局長 梁石龍   네, 그러면 이어서 서울특별시중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사무의 위임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에 의거 조례에서 규정하여야 하는 바 자치구세조례상에 사무위임을 내무위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을 삭제하고 1971년9월14일부로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미과세설명서를 구청장이 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하여오던 것을 구청장이 동장에게 조례로서 권한위임하고자 하며 자치구세 조례와 지방세법 시행규칙상의 지방세납부 기한연장 신청서 처리기간을 분리케하여 행정처리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자치구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조례와 자치구세조례상에 재산의 취득시 각각 재산세과세 대상 신고를 규정함으로써 이중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를 개선하고 자치구세조례상에 구청장이 비과세 확인 가능한 자에 대하여도 비과세 신고를 규정하고 있음으로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구청장이 비과세임을 알 수 있는 비과세 적용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에 의거 사무의 위임은 조례로써 정하여야 하는 바 구세조례상에 부과징수 위임은 내무위임으로 한다는 규정을 안 제6조와 같이 삭제하고자 하며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에 의한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에 의거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의 2와 같이 조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치구세 조례의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처리기한이 15일로 되어 있는 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호 서식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상의 처리 기한이 14일과 불일치하여 구세조례의 처리기한을 안 제7조제4항과 같이 14일로 통일시키고자 하며 또한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비과세 적용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안 제15조, 제17조, 제29조제2항, 제33조와 같이 신설하여 비과세신청서류 제출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아울러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자진 납부신고를 한 경우에 구세조례상에 재산세 과세대상 신고 의무를 생략할 수 있도록 안 제23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 제26조, 제29조제1항, 제32조와 같이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이중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전문위원 김준식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부위임으로 책임과 권한이 위임자에게 있던 것을 조레롤 위임하여 위임을 받은 자가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쥐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과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것으로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제6조의 2를 신설하고자함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행정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조례로써 위임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게 하기 위함과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동시에 갖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7조 납부기한 연장에 처리기간을 15일에서 14일로 하고자 함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기간에 14일과 중랑구세조례 제7조제4항에 15일과 불일치하여 상위법에 위배됨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5조, 제17조, 제29조, 제33조 등은 구청장이 비과세 확인 가능한 자에게는 비과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2조 등은 시세와 구세의 이중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을 위배한 내용을 바로 잡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김해진위원입니다.
본 안과는 좀 다릅니다마는 구세, 지방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 신문지상에 발표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미리 실무책임자께서는 관내사항을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를 좀 알기 위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에는 농․수․축협이라든가 제반 어떤 단체의 비과세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지방세 세수진행을 위해서 그런 것을 지방세 면세 조치를 취소한다 그럴까 철회해서 지방세를 증액시키도록 이런 어떤 안이 발표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너무 일찍이 질의한 것 같습니다마는 혹 자체에서 관내에 파악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그 점, 그러면 그 비과세 단체에 농협도 있지요?
농협도 있고, 수협은 관내에 없지만, 그것 좀 파악되고 있는지 그 사항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稅務1課長 李英珪   세무1과장 이영규입니다.
지금 김해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세와 구세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인 경우에는 구세가 구청장의 과징권 내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세나 구세 공히 지방세법에 근거를 해서 과징을 하고 또 여기 나와있는 중랑구세 조례에 근거해서 과징을 하게 되겠습니다.
과징하는 과정에서 비과세하는 경우와 또는 감면하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은 지방세법에도 나와 있고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고 이와 같이 다른 또 단행법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비과세를 하고 또는 감면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해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과세에 대해서는 일전에 언론에서 약간 좀 보도된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은 그것이 변경된 사항이 법이 개정되어서 시달된 것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종전의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 만약에 법이 개정되거나 또는 시행령이 개정된다든지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론에 사전에 보도한다든지 공청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개정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현재는 그러한 개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비과세나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나중에 그 많은 대상 목록을 한번 김해진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는 방법은 어떻겠는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金海鎭 委員   네, 좋습니다.
다른 위원들한테도 참고로 같이 주십시오.
○稅務1課長 李英珪   네.
○金海鎭 委員   많아요, 굉장히 지방세가 아마.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中浪區廳長 提出) 

(11시59분)

○委員長 朴時河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재무국장입니다.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이후, 도로에서 용도 폐지되어 대지로 지목변경된 잡종재산으로서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매각대상재산은 관리계획승인안에 표기된 현 황도와 같이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한 매수신청인의 주택진입로로 사용하여 왔던 토지이며, 앞쪽은 망우로와 접하고 뒤편은 중앙선 철도법면에 접해 있는 토지로서 매수 신청인의 사유지 전체 6픽ㄹ지에 단일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여 매수신청한 토지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사유토지내의 좁고 긴 형태의 토지로 이미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본 재산에 대한 제반여건으로 보아, 그 규모나 형상이 타 목적으로는 활요할 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이라고 판단되어 토지이용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코자 중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전문위원 김준식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각코자 하는 목록을 보면 상봉1동 100번지 3호에 대지 59.2㎡로서 1994년4월28일 도로에서 용도폐지되어 대지로 지목 변경된 것이며, 인접토지 소유주의 매수신청이 있어 의회에 매각승인을 쵸어한 것으로서 공시지가는 ㎡당 195만원으로 평당 644만원, 총 금액은 1인 1,544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근거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4호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법령상위배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웅위원 말씀하십시오.
○徐在雄 委員   서재웅위원입니다.
㎡당 19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공인감 정사에 의한 가격입니까?
○財務課長 柳基男   재무과장 유기남입니다.
서재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과표에 의해서 이것은 공시지가에 의한 ㎡당 195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각을 할 때는 별도로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통해서 2개 감정평가 기관의 평균가액으로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徐在雄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영구위원 말씀하십시오.
○金榮求 委員   김영구위원입니다.
뒤편으로는 중앙선 철로이고 앞면은 망우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번지 3호는 대지로 되어 있으면서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인접대지로 봐가지고는 뒤로 중앙선 철로로 통하는 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이 중앙선 철로에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음직하고 또 만약에 과장님으로서는 이것을 매각하고도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財務課長 柳基男   김영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원래 도로로 사용했던 땅입니다.
이 도로는 중앙선 철로쪽 법면에서 단절이 되어 있는, 단지 매수 신청인 토지의 통로로만 사용이 되어 있었고 당초부터 저 쪽에는 철길둑 밑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 쪽 철길하고는 그 쪽에 통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뒤쪽이 철도가 되기 때문에 철도를 횡단해서 들어갈 수도 없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金榮求 委員   지금 현재 중앙선 철로변에는 둑길로 확보되어 있고 거기는 지금 주민들이 아마 통행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망우로에서 진입로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지적도로 봐서는.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에서는 둑방길에 범죄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아마 주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것을 예방을 하더라도 전면에서 후면으로 진입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치안 관계 이런 데에도 아마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과장님은 해보셨습니까?
○財務課長 柳基男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뒤편 중앙선 철로 쪽으로는 원래 통행이 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일대가.
그렇게 되고 지금 여기 도면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100번지에서 우측으로 4필지, 100번지, 그 다음에 160번지 6호, 99번지 1호, 그 다음에는 상봉동 굴다리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실지 철길이 둑처럼 이렇게 높이 둑처럼 되어 있는 위쪽에 철길이 조성되고 축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매각하려고 했던 토지 자체는 매수 신청인의 주택에 통행하는 통로로서만 사용되어 왔지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그런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죄송합니다.
재무국장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별첨 도시계획 확인원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100번지 바로 옆에 160번지 6호 도로가 있습니다.
160번지 6호 도로 이 도로가 큰길 망우로와 뒤에 중앙선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필지를 지나서 100번지, 100번지 2호, 100번지 3호, 이 100번지 3호 도로는 망우로와 철로와 연결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현재도요, 이 진입도로, 다시 말씀드리면 100번지 4호, 100번지 8호, 100번지 38호, 100번지 2호 세 필지를 연결하는 기능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소유자가 길고, 그 다음에 100번지 5호부터 6호까지 전체를 일단의 택지로 해서 건물을 지을 경우는 이 도로 기능은 아무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바로 한 필지 지나면 160번지 6호 이 도로의 기능이 제대로 도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좁은 진입도로 이것은 도로 기능이 상실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金榮求 委員   네,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 도로로 봐가지고는 3필지의 진입도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04에 인접한 도로, 102에 인접한 도로는 지금 현재 점유를 누군가가 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상 이제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얘기 들어봤을 때.
그러면 지금 이 뒤편에는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안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 주변의 주민들이 여기에 활용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160번지 6호 도로는 아마 상봉동 쌍굴다리 진입로 같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 100번지 대지의 뒷면으로 도로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마 통행이 안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둑이 높고 하기 때문에 안되지만, 이 뒤편에는 아마 여기에 105, 107, 104, 102, 100번지 해서 그 일대에서 활용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대지는 개인소유가 아니고 철도부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우범지대라고 우리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따라서 여기서 어떤 화재가 난다든지 또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여기는 무방비 상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財務課長 柳基男   네,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에 보시면 100번지 2호, 4호, 5호, 6호, 100번지 38호, 100번지 8호 그러니까 이 파란 표시한 안에 있는 토지는 여기에 단일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 그 사이에 있는 도로를 매수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도로가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토지가 없어도 이 뒤쪽에는 주민들이 전혀 통행이 될 사유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 통행과는 전혀 무관한 토지입니다, 이 땅이.
○金榮求 委員   물론 좋습니다.
통행은 안 한다니까 저는 현장에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믿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필지 대지주가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여기의 구유지를 매입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으로서의 그 사람이 사고자 하는 이유로서 동일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것을 매입하겠다는 얘기이지, 다음에 만약에 이것을 사가지고 분양해서 팔았다고 했을 때 그 때는 그것을 과장님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財務課長 柳基男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매각을 조건부로 매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이용이 지금 매수인이 신청한 대로 이용이 되지 않으면 안되도로고 조건부로 저희가 매각을 하겠습니다.
○金榮求 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廣徇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時河   네, 김광순위원 말씀하십시오.
○金廣徇 委員   김광순위원입니다.
작년도에 그러니까 중화1동 도로 관계 무슨 교회 있는 데 그 도로관계하고요, 상봉1동에 대한 현지답사를 우리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봉동 100번지 3호 여기 지금 도로로 되어 있고 국유지로 되어 있지만 현재 지금 건물이 되어 있지요?
제가 작년에 갔을 때는 도로 기능이 아니고 가건물로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財務課長 柳基男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번지 3호는 주택의 통로로 사용하다가 지금 현재 여기 다섯 필지에 있던 주택을 전부 철거를 해서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金廣徇 委員   지금은 그렇습니까?
작년도에 제가 갔을 때는 건물이 도로라고 그러면서 건물이 지어져 있었어요.
그 때 작년도에 우리가 현장 확인을 했을 때는요.
지금은 제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委員長 朴時河   김종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鍾鎭 委員   지금 김영구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실지로 제가 상황을 답사를 안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잠깐 현지답사를 해보고 여기서 결정짓는 것이 어떨지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朴時河   현지답사를 하고 나서 이 건을 심의하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청이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결정 사항은 현장을 확인한 후에 다시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 안건에 대한 심의는 보류를 하고 현장확인을 한 후에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동의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李錫昌 委員   의견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이석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錫昌 委員   그것은 현지를 갔다온 후에 하기로 하고 기타 4항, 5항은 빨리빨리 처리해서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본 안건만 보류를 하고 나머지 안건은 다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동의가 나왔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안건만 보류하자는 그런 내용과 그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계속 심의를 하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金海鎭 委員   수락하면.
○金鍾鎭 委員   네, 수락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그러면 본 안건은 일시 보류를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 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鄭元鎭委員外 2人 發議) 

(12시17분)

○委員長 朴時河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鄭元鎭 委員   간사 정원진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6월27일 오후 2시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실에서 199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및1993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에 따른 추진사항취지를 위해 관계공무원 총무국장, 재무국장 및 관계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金海鎭 委員   이의는 없습니다.
이의는 있어요, 이의는 있는데 소수의견으로 그냥 넘어갑시다.

5. 資源回收施設(쓰레기燒却場)敷地選定委員會委員推薦의件(委員長 提議) 

(12시19분)

○委員長 朴時河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부지선정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구성, 운영될 계획이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씩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  조)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부지선정위원회위원추천관련자료

(끝에 실음)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순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廣徇 委員   네, 김광순위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서재웅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김광순위원님께서 서재웅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재웅위원님을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부지선정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점심식사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金海鎭 委員   속개가 안되지, 2시에.
점심먹고 가려면 여기에 2시30분 돼야 될 꺼야 아마.
현장 갔다와야 돼.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원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鄭元鎭 委員   정원진위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갔습니다만, 현장 방문 결과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안가결 하는 것을 원칙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정원진위원께서 현장 확인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에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간사인 정원진위원님과 위원장인 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작성해서 의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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