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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8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總務財務委員會會議錄

第2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 6月 27日(月) 14時

場    所  總務財務委員會室


  1. 議事日程
  2. 1. 1994年度主要業務推進現況報告의件(文化公報室․監査室․市民奉仕室․總務局․財務局所管)
  3. 2. 1993年度行政事務監査是正및建議事項措置結果報告에따른推進狀況聽取의件(文化公報室․監査室․市民奉仕室․總務局․財務局所管)

  1. 審査된案件
  2. 1. 1994年度主要業務推進現況報告의件(文化公報室․監査室․市民奉仕室․總務局․財務局所管)
  3. 2. 1993年度行政事務監査是正및建議事項措置結果報告에따른推進狀況聽取의件(文化公報室․監査室․市民奉仕室․總務局․財務局所管)

(14시6분 개의)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994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보고 및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침부터 지금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오늘 이 보고서가 45만 중랑구민을 위한 보다 유익한 자리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본 안건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4年度主要業務推進現況報告의件(文化公報室․監査室․市民奉仕室․總務局․財務局所管)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공보실․감사실․시민봉사실․총무국․재무국소관 199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3실 및 총무국 소관에 관한 1994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 이재원입니다.
1994년도 우리 구정 업무계획 보고를 드린지가 불과 며칠전 같이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3일만 지나면 금년도 상반기가 종료가 되는 이런 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당면하고 있는 현안 문제를 잠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철도청 파업에 이어서 저희 서울 지하철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오늘 나흘째 상황실을 유지하면서 역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역을 맡고 있는 각 과장과 동장들이 지하철근무요원, 다시 말씀드리면 기관사나 조무원들에 대한 직장 복귀 설득을 주업무로 하는가 하면 또 지하철 운행시간 동안 우리가 두 개 역에 걸쳐서 역무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표도 팔고 안내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금년도 장마 시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금년에도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수해 없는 우리 구로 만들기 위해서 관계관들이 총력을 다해서 업무에 노력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부터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순으로 간략하게 주요 제목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현황-총무국소관

(끝에 실음)


부족합니다만서도 이상으로 총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국소관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 1994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廣徇 委員   위원장님!
한 10분간 쉬었다 하시지요.
○委員長 朴時河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時河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 199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같이 참석한 국내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토지관리과장.
위원님들에게 배부한 자료 2쪽 재무과부터 과순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재무국소관

(끝에 실음)


일전에 부동산중개조정위원회 안건 처리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부동산 중개업소수수료에 대해서 수수료 자료를 배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1993년도 재무국 주요 업무현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이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曺斗鉉 委員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조두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曺斗鉉 委員   조두현위원입니다.
대우주택이라고 그랬지요, 환불해 줄 것이?
○財務局長 梁石龍   네, 환불입니다.
○曺斗鉉 委員   5억 7,500…….
그것 대법원에 졌다고 그랬잖아요?
패소 했지요?
○財務局長 梁石龍   네.
○曺斗鉉 委員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패소되었습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왜 패소되었느냐 하면 패소원인은 조합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는데 그 조합이 해산이 되었습니다.
조합이 아파트 다 짓고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해산을 해버렸어요.
○曺斗鉉 委員   그것 고의적으로 피하느라고 해산시킨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 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된 것이 조합 아니냐.
○曺斗鉉 委員   그렇지.
○財務局長 梁石龍   그래서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조합원에게 부과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 때 법이 말이지요, 조합에게 부과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에게 부과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부담시키기 위해서, 징수하기 위해서 부과를 했더니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담금 부과는 잘못되었다 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환불을 했는데, 이 환불한 것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상호변호사라고 그 쪽 원고측 변호사가 있었어요.
이래서 그 개발부담금 환불 요구건도 그 조합원으로부터 전부 위임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상담하기를 “변호사에게 다 달라 그러면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은 변호사 책임하에 환불을 해 주겠다” 하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가 판결을 받은 것은 원인이 없는 부과행위가 잘못 되었다는 것은 받은 분에게 되돌려 주라는 뜻이지 그것에서 그 환불금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받은 사람에게 환불해 주라는 판결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변호사한테는 줄 수 없다.”
이래서 개별적으로 청구를 해라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曺斗鉉 委員   그리고 이 면목동에 15억 4,500만원 부과된 것은 현대 아파트 그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직원들」하는 이 있음)
그것도 만약에 조합이 해체되면 환불 소송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아닙니다.
지금은 ‘93년 8월달에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조합이 해산했을 때는 조합원에게 부과하라고 규정이 개정이 되었어요.
○曺斗鉉 委員   이것은 언제 것입니까, 그러면?
○財務局長 梁石龍   92년도분입니다.
그 때는 법이 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요.
○曺斗鉉 委員   대우는 92년도 것입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네, 92년도 것인데 그 때는 조합이 해산했을 때는 조합원에게 부과해도 좋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구청에서 부과를 했다 이겁니다.
이미 조합이 해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법적 근거가 이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패소하지 않습니다.
○曺斗鉉 委員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서류정리 같은 것 좀 똑바로 해 주십시오.
어떻게 의원들한테 제출하는 서류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챙겨놓았습니까?
이것 앞으로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죄송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3실 및 총무국․재무국 소관 199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年度行政事務監査是正및建議事項措置結果報告에따른推進狀況聽取의件(文化公報室․監査室․市民奉仕室․總務局․財務局所管) 

(15시41분)

○委員長 朴時河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공보실․감사실․시민봉사실․총무국․재무국소관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에따른추진상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창호위원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李昌浩 委員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曺斗鉉 委員   뭘 10분간입니까, 시간 없어요.
    (장내웃음)
○李昌浩 委員   취소합니다.
○金鍾鎭 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말씀하십시오.
○金鍾鎭 委員   그냥 진행을 하되 어차피 재무국소속 공무원이 지금 참석해 있으니까 재무국소관부터 듣도록 합시다.
○委員長 朴時河   네, 그러면 회의의 편의를 위해서 재무국 소관부터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재무국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따른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재무국장입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재무국소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李昌浩 委員   올해는 직권결실 처분 좀 많이 하세요.
○財務局長 梁石龍   체납 시세 실적이 작년보다 많아 좋아졌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따른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 이재원입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3실과 총무국에서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9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총무국소관

(끝에 실음)


이상 9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원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鄭元鎭 委員   정원진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 활동에서도 김광순위원이 통장임명권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정 및 처리요구결과사항이 여기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시정 요구 사항에 있어서 ‘활동력이 부진하고 구정업무에 동참하지 않는 통․반장은 일체 정비를 건의 한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조치결과사항에 보면 통장 39명을 교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구로 전출을 가거나 스스로 자기가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파악을 행정청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임명권자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추후에 확인도 하지 않고 우리 조례상에도 거주 개념의 예를 지난번 회의시에 제가 국장님께 제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 현재까지도 본위원이 알기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통장, 적절하지 않은 통장들이 많습니다.
우리 총무국장께서 소신있게 그런 분들을 축출해서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바라면서 39명 통장외에 실제 우리 구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 조사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입니다.
정원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마는 통장 임명이 현재 조례에 의하면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부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실질적으로 문서에는 구청장이 되어 있고 실제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권한이 위임이 돼있기 때문에 동장들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자하고 적격자하고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에는 나와 있습니다만서도 그것이 포괄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개인을 놓고 누가 적격자고 부적격자를 명쾌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금 정원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쾌하게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통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금방 적발이 되는 거요, 객관적으로 명백하니까.
그런 것이 아직 있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동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즉각 전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 사실상 구정업무수행에 부적격한 통장이 있다고 그러면 전부 다시 골라서 어떤 시한을 정해서가 아니라 꾸준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그것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상시에 늘 동장들이 통장들을 대면하고 있으니까 아마 어떤 일정기간을 정해서 무슨 조사에 의해서 표를 만들어 놓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업무를 통해서 부적격자를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金廣徇 委員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광순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廣徇 委員   김광순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청사부지변경특위에서도 구청장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신내동에 저번에 우리가 설명회에 갔을 때 우리가 구청장한테도 협조공문을 보냈고 또 동장한테도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봉화둥지라는 그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내동의 14통 통장이라고 그러면서 또 통장 회장직을 맡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 단체의 선봉에 서 가지고 머리띠를 두르고 어깨띠를 하고 북을 치고, 꽹과리를 치면서 선동하는, 그러면 아까 정원진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에 보면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장을.
그러면 행정명령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도 협조하지 않는 통장이 있다.
그런 사항의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런 분야를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지금 김광순위원님 말씀하신 신내동 통장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고 구청장이 임명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이 통장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지 못하고 부적격한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이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통장으로서의 일이냐, 아니면 자기 지역주민의 입장에서의 얘기냐.
그래서 그 내용은 좀 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통장으로서의 어떤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金廣徇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청장한테도 협조공문을 보냈고, 동장한테도 협조공문을 보낸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명령입니다.
그런데 통장이 앞에서 선동을 하고 청장의 어떤 입장을 따라주지 않는 통장이 있다고 그랬을 때 그런 사항을 총무국장은 사전에 어떤 조치가 없는 사항일 때는 의회의 측면에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임명권자가 임명한 사람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했을 때에는 그 조치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추후에 그런 사항이 확인됐다 했을 때에는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이 임명을 했더라도 공무원은 분명히 아닙니다.
따라서 구청장 행동과 통장 행동과 똑같기를 바랄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반장은 하나의 보조기능으로서 우리 조례에 나타나 있는 자기 임무가 있는데 그것이 그 임무에 충실했느냐 하는 것은 규정을 놓고 다시 한번 따져봐야만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은 구청장이 임명을 했으니까 구청장과 똑같은 사고방식, 똑같은 행동이 요구되는 것이 그게 통장의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약간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반, 위반이 아니라 통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 통장으로서 자격에 관련되는 홈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답변 올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이창호위원 말씀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청장님께서 해당 동장과 해당 통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배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미처 못 들으셔서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아는데 구청장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신다는 답변을 하셨으니까 다음 총무재무위원회 열릴 때 그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3실 및 총무국․재무국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따른 추진상황 청취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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