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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8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都市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 6月 29日(水) 10時

場    所  小會議室


  1. 議事日程
  2. 1. 1994年度主要業務推進現況報告의件(都市整備局․建設局所管)
  3. 2. 1993年度行政事務監査是正및建議事項措置結果에따른推進狀況聽取의件(都市整備局․建設局所管)
  4. 3. 公園用地(忘憂1洞93番地一帶)解除建議(案)
  5. 4. 都市計劃(案)供覽公告에따른意見提出의件

  1. 審査된案件
  2. ∘ 報告事項
  3. 1. 1994年度主要業務推進現況報告의件(都市整備局․建設局所管)
  4. ∘ 議事日程變更의件(委員長 提議)
  5. 2. 1993年度行政事務監査是正및建議事項措置結果에따른推進狀況聽取의件(都市整備局․建設局所管)

(10시10분 개의)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報告事項 
○議會事務局 羅炳燦   중랑구의회 사무국 나병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5일 공원용지(망우1동93번지일대)해제건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年度主要業務推進現況報告의件(都市整備局․建設局所管) 

(10시11분)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건설국소관 199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정비국소관 199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도시정비국 9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현황 및 9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정비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주택과는 중화동 43-1 국화연립 재건축조합의 7개 지역에서 건축심의 등을 필하고 사업승인을 예정중에 있으며, 면목동 산 57-6 서울시 교직원조합외 4개 지역은 사용검사 예정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을 총 422건에 1억 9,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중랑구 발전을 위한 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본청에 승인요청중에 있으며, 지역교통과에서는 주택과 골목길 주차구획선 설치 및 재도색을 1만 5,000m 시설하였으며, 도로 안내표지판 6개소를 정비하였고, 건축과에서는 대형건축물 안전점검을 13건 실시하고 우기를 대비한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10건 실시하여 위험시설물 판정과 보수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지적과에서는 93년도부터 계속된 면목동 972-4 일대 97필지에 대한 축척변경 사업을 완료, 지적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일해 왔습니다만 부족했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국이 더욱 내실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보다 따뜻한 애정과 신뢰를 부탁드리면서, 배전의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각 과별로 관계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朴天植 委員   네.
○委員長 曺圭鏞   말씀하세요.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제 말씀은 관계공무원을 돕고자 하는 뜻으로 오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전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금일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받는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과정만 거치면서 3, 4항 공원용지해제 건의안과 도시계획안 공람공고에 따른 의견제출의 건을 시간관계상 다뤄 주실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오늘 이 보고관계는 보고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서면으로 하면 여러모로 본 위원장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부터 나오셔서 업무추진현황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유인물로 여러 위원님들 대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주택과장 박의선입니다.
주택과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9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주택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鉉培 委員   네.
○委員長 曺圭鏞   김현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 12월 감사 때 중화1동 마을버스 차고지에 무허가 건물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하그것만 2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朴勝雄 委員   위원님들 93년도 주요업무결과는 2항에 있으니까…….
○金鉉培 委員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완전 철거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철거확인 하셨습니까?
○住宅課長 朴義善   네, 그것은 작년에 중화1동 마을버스 차고지 무허가 건물 철거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93년12월21일자로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다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철거 당시에 사진 찍어놓은 근거가 있습니까?
○住宅課長 朴義善   네,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것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議員   박성완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이나 또 주택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은 동별 전세융자 신청 및 배정현황에 있어서 각 동에 배정이 균형을 이루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며 또 현재 동에서 많이 받으려는 사람이 있고 덜 받으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정에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住宅課長 朴義善   대상자는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심사를 해서 하는데 500만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청을 한 분으로서는 대상자로서 누락된 사람은 없습니다.
신청분은 전부 다 구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배정이라는 것은 편의상 배정이지 신청한 대로 전부 배정이 된 것입니다.
○朴性完 議員   그러면 신청금이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는데 원래 동에서 많이 올리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住宅課長 朴義善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신청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다.
○朴性完 議員   그러면 신청하면 대상자가 몇 명으로 다 지금 현재 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住宅課長 朴義善   네, 대상자는 저희가 신청한 대로 전부 다 되었습니다.
○朴性完 議員   그러면 행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직접 신청자를 접수할 때 요즘에 구의원을 배석시켜서 신청을 받더라고요, 신청자 심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세 명이나 이렇게 지정이 되어 내려와 있던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住宅課長 朴義善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는 것 같으면 아무라도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朴性完 議員   세 명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이 돈이 필요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세 명이나 네 명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 명, 네 명을 지정을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신청을 해도 그 사람 범위 내에서만 지금 신청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그렇게 심사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무한정 어느 사람이든지 신청을 해서 해당만 되는 사람이 된다면 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住宅課長 朴義善   네, 그렇습니다.
○朴性完 議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것은 아마 주택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토목과하고 다 되는 것 같아서, 또 사업을 주관하는 주택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쭤 봅니다.
현재 신내동하고 상봉1동에 건축하고 있는 건영아파트에 현재 입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아파트에 주민이 입주해서 교통난이라든지 도로망을 계획을 하고 건축허가를 내주었는지, 물론 법에는 맞겠지만 교통대책에 따른 도로개설의 문제는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이 심각합니다.
만약에 입주하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보통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감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추진상황이 주택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이따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만 총괄적인 부분이 주택과에서 인․허가를 하기 때문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저희가 아파트 건설 사업승인을 해 줄 때는 진입도로가 확보되는지 안되는지를 따져서 승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진입도로는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법상으로는 실제로 현재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느 것에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 볼 때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다시 입안을 해서 도로를 다시 내는 방향으로 지금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도시정비과장 조수창입니다.
도시정비과 94년도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도시정비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丁大龍   지역교통과장 정대용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9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지역교통과 소관

(끝에 실음)


○委員長 曺圭鏞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한마디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면목 유수지 복개 주차장 건설공사가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공사가 중단 상태에 있습니까?
○地域交通課長 丁大龍   지금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런데 왜 진행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때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천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네, 박천식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지역교통과 업무로 19개동 시범가도 운영하고 있는 운영 개선을 좀 요구말씀 드립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사적으로도 지역교통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차량 소유자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각동 공히, 우리 구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그렇습니다만, 주차 난립이 주간보다는 야간에 상당한 혼잡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면목3동 지역에서 시범가도의 운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화재발생이 되어서 상당수의 주민이 재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로 본위원은 시범가도를 주차선을 그어놓는 상태로의 운영을 하시지 말고 주차선은 전부 지워버리는 입장으로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는 시범가도의 운영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고 시범가도를 그 중앙지역에 열십자로 쪼개든지 또는 나란히 금으로 쪼개든지 해서 야간에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그 큰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 시범가도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동 시범가도 운영하는 실태를 본위원이 확인해 본 주차선을 그어놓고 벽에다가 시범지역이라고만 써놓았어요.
그래서 시범가도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그 말씀입니다만, 재해발생시에 주민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범가도의 운영 개선을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曺圭鏞 委員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면목 유수지 복개가 지금 현재 중단된 줄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9월달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확실합니까?
○地域交通課長 丁大龍   네, 지금 현재 강산건설이 시공업체이고 남북상사가 주업체인데요, 금전 지급관계를 가지고 지금 서로 마찰이 생겨서, 한 20억 정도를 융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융자한 것을 시공업자측에서 보증을 섰습니다.
보증을 서다보니까 그것은 사실상 돈을 내가 받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 때문에 공사가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두 회사 어음까지 전부해서 나누어 준 것이 한 50억 정도가 8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완전히 넘겨주면 8월 이후에는, 그리고 지금 현재 8월까지는 우기이기 때문에 현재 공사를 또 하기도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공사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액수가 1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0% 이상의 돈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9월달부터는 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형태는 부도상태는 아닙니다.
○金承坤 委員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되다 보니까, 지금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물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가지고 그것을 치우지 않아서 주민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수과에도 해당되겠지만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면목 복개도로에 보면 주로 진입로가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 번에 누차 지적을 했는데 주차금지 표식판을 좀 세워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잘 안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습니까?
○地域交通課長 丁大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차구역 표지판은 각 동에서 또 저희과에서 설치는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여분이 여의치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매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구매해 가지고 각 동에서 요청하는 전량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주차금지 표지판을 거기다가 세워두고 스티커를 붙여야 이해가 되지, 그것도 안하고 붙이면 진입로이기 때문에 좀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이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좀 빨리 해 주십시오.
○委員長 曺圭鏞   이승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 議員   이승우위원입니다.
묵2동과 중화동 뒷길 둑방길에 야간에 주차할 수 있도록 구획선을 설치를 하신다고 전에 하셨는데 지금 이면도로 정비에서 대상지역이 그곳인지, 그렇지 않으면 추진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地域交通課長 丁大龍   네, 제가 오늘 보고드린 이면도로는 저희 중앙배수로 쪽하고 묵동 동양쇼핑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묵초등학교 앞하고 동양쇼핑 뒤쪽, 또 중화동 중앙선 철길 양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면도로 작업을 합니다.
중랑천길에 야간 박차관계는 지금 마을버스가 석계역에서 내려와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거기까지를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좀 지역이 다릅니다.
○李承雨 議員   추진중이십니까?
○地域交通課長 丁大龍   네, 그렇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꼭 하겠습니다.
○李承雨 議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교통과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 건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추진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건축과장 김종삼입니다.
건축과 상반기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건축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추진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金義久   지적과장 김의구입니다.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지적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 199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조규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의 문턱에 서서, 위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28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건설국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9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 나름대로 구정현안을 파악하고 각종 공사장과 동네 뒷골목 등 주민들의 생활현장을 찾아 다니면서 효율적으로 추진한 결과, 미흡하나마 성과가 다소 있었다고 봅니다.
이는 모두 위원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와 회기동안 위원님들의 의사를 경청하고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하반기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민 생활의 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년도 건설국 주요업무 추진은 깨끗한 도시환경개선과 건설공사수준 향상을 기하고 재해사전예방체제를 구축하며 주민건전여가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공공용지 관리에 따른 점용료 세입증대로서 금년도 징수목표 22억7,200만원으로서 93년도 대비 82%가 늘었으며, 4월30일 현재 10억 2,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대비 약 53.6%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불법점용 실태조사에 따른 부당이득금 부과는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업무 추진사항은 보상대상은 구사업 6개소, 지하철 2개소, 시사업 6개소, 수탁사업 1개소 등 15개 사업장, 635건에 대해서 총 보상비가 896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상실적은 총 456건을 보상완료하여 목표대비 71.8%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로환경정비에 있어서는 노점상 5,441건, 노상적치물 1만 9,037건 등 정비단속하고 부당이득금 693건에 대해서 4,89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가판점 등 도로시설물 87개소에 대해서는 예산 580만원을 들여 도색 및 보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업무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도 토목과 예산은 총 61억 7,300만원으로서 이 중 도로개설 및 정비 등의 시설비가 39억 7,700만원이고, 도로시설 관리비 등이 2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시설비 중 6건의 도로개설공사는 도시계획사업 공람공고 및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을 인가하여 보상시행 중에 있으며, 18건의 도로정비사업은 11건으로 통합발주해서 지역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기 전에 공사완료 후 뒷정리 중에 있습니다.
겸제길 차도정비공사는 지하에 매설된 체신케이블 이설공사 지연으로 공사시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4건의 년간 단가계약사업을 제외한 시설물 정비 및 도로유지관리사업 4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본청비 예산으로 중랑천길 가로등을 61등을 신설하여 가로조명의 조도를 향상시켰고, 면목2동 190에서 상봉2동 137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도시계획사업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중인 신내택지개발지역 주변의 주요간선도로 공사 및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신내~남양주간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계약대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에서는 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94년도 수방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94수방대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하수개량사업 5건, 수해항구복구사업 3건, 펌프장 유지관리 7건, 하수도․하천 및 시설유지관리 7건, 모두 22건 중 14건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해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타구에서와 같은 상습침수지역은 없으나 상대적으로 수해에 취약한 지역, 즉 망우동 492번지와 상봉동 42번지 주변에 대하여는 하수암거공사를 시행하였고, 본 지역을 포함한 타 지역에 대하여서도 유사시 일시적인 침수에 대비하여 기 배치완료된 양수기와 수방자재를 활용하여 침수에 대비하고 있으며 또한 도로침수 등의 사태시에 즉시 기능이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기 조직된 구 재해대책본부와 동 수방단으로 하여금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하고 준비된 인력, 장비, 자재를 활용하여 처음 단계부터 마지막 복구단계까지 철저히 임하여 우리 구에서는 올해도 단 한 건의 수해가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사업 예산은 총 4억 7,000만원으로서 이 중 공원사업에 2억 8,500만원이고 녹지사업에 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사업에는 어린이공원 3개소 개조와 용마돌산공원 시설보완 등 2건을 공사완료하였으며, 녹지사업에는 동부고속화도로변 녹화정비, 가로수보식 가로수분 정비, 면목천변 녹지대 휴식시설 설치 등 4건의 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녹지사업 중 약수터 정비는 고장시 년중수시 보수토록 하여 단수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소관사항별로 부진사항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구 여건상 한정된 자원에 의해서 계획된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명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심사분석을 통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보다 큰 신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건설관리과장 우종태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건설관리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면목복개천 도로에 지하철 공사측에서 자재를 양쪽으로 많이 적재를 해놨는데 점용료 징수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주택가에 흔히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집 앞에다 주차선을 그려놓고 자기 차만 도로에 댈 수 있게끔 해놓고 자기 차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 주차표식판을 해놔요.
이러한 사항이 각 동네마다 전부 난무하고 있는데 이 가구주에 대해서 도로점용료 부과를 할 수 있는지 말이지요,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쌍굴다리 공사에 관해서 5월 임시회의 때 서면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답변서에는 말이지요 5월에 감정평가가 나오는 대로 6월초에 보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감정평가가 나왔는지, 6월초에 보상계획이 되어 있는지, 현재까지 안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5월 임시회의 서면답변에 의하면 망우역 앞 도시계획도로상에 무허가건물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무허가건물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현상을 못해 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네가지를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曺圭鏞   건설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건설관리과장 우종태입니다.
면목천 복개도로 부근의 양쪽의 지하철공사업자인 주식회사 한양에서 점용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양에서 점용하고 있는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는 다 매겨놓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면적 같은 것은 추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고 점용료는 부과하는 것만은 틀림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상에 개인주차장을 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주차를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장애물을 설치한 것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이는 대로 그때그때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나가면 집주인들이 또 놓고 또 놓고 해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기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보이는 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공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철거해 나가겠습니다.
점용료 문제는 지금 현재도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 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문제가 되어 도로점용료를 받자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는데 이것이 다른 여러 가지 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당분간은 받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쌍굴다리 보상은 지난 번에 감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협의 계약하도록 통지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2차 구간은 통지가 나가 있습니다, 계약하도록.
그리고 망우역 앞의 무허가건물은 조금 있다 감사 시정 건의사항 답변시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신호섭이라고 불법 무허가건물이 가설물이 하나 뒤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진철거토록 계고중에 있습니다.
계고기간이 끝나가지고 7월15일까지는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7월15일 강제철거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쌍굴다리 2차 보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차 보상관계는 보상협상이 된 줄 알고 있고 2차 보상관계자는 명단도 확실치가 않고 있어요.
2차 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1차하고 2차하고 구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2차는 다 확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권하고 일부가 확정이 되지 못해 가지고 그것은 더 이상 지금 계약단계까지는 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차 구간을 착오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그럼 5월 임시회의에서 왜 5월에 감정평가가 나오는 대로 6월초에 보상계획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거짓으로 답변을 했습니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계획일정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럼 어느 날짜에 될 것 같습니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글쎄, 지금으로서는 날짜까지 똑부러지게 못하구요 계속…….
○金鉉培 委員   내년도까지 넘어간다는 겁니까, 월도 없도 날짜도 없습니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아니, 내년도까지 넘어가진 않지요.
○金鉉培 委員   확실한 월을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저희도 가능하면 빨리 추진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金鉉培 委員   아니, 날짜도 없고 월도 없습니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똑부러진 날짜 그래도 월은 가능한대로…….
○金鉉培 委員   아니, 그러면 저번 임시회 때는 왜 6월초에 보상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전부 홍보를 해 주었는데 지금와서 날짜도 월도 지금 예상을 못하는 건뭡니까?
월은 가르쳐 주셔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이예요.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그러니까 7월 중으로는 저희가 감정을 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확실합니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7월 중으로는 감정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7월 중 보상입니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7월 중으로 감정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7월중으로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金鉉培 委員   아니, 감정은 5월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감정이.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글쎄, 그게 조금 늦었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럼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7월중으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통지까지 보내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7월 감정평가.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金鉉培 委員   보상계획은 8월 이렇게 됩니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金鉉培 委員   확실합니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위원 여러분, 지금은 199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를 받는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이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현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받는 자리에서 더 잘 진행이 안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상은 이 법이라는 것은 꼭 지켜야만 되고 하지만 전 그렇게 봅니다.
야간에 영업하는 룸싸롱인지 또 야시장인지 야간음식점인지 말이죠,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뾰족한 대안이 구청에서는 어느 과입니까?
또 서로 미뤄대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하나 단속하는 사람이 없어요, 일반이나 대중 음식점이 24시에 밤 12시에 문을 닫아야 됩니다.
밤 12시 이후에 새벽 2시까지 여는 곳은 호텔에 있는 나이트클럽만 문을 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각 동에서 벌어지는 나이트클럽은 어디서 허가받은 겁니까, 그것은?
그것은 어디 청와대에서 허가받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받습니까, 어디서 받습니까?
그것은 건설관리과뿐만 아니라 우리 중랑구에서 어떤 간부가 하든지 말이죠, 이것을 강력히 계획을 세워서 활성화를 시킬려면 점용료를 받고 활성화를 시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잔챙이만 했다 이말이야, 잔챙이만.
노점상 관리를 하는 춥고 배고프고 정말 어려운 사람만 여러분들 강제 철거하고 했지 힘있고 빽있는 사람 누가 했어요?
그건 어느 법입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법에 있습니까, 그런게?
새벽 2시까지 말이야 3시까지 꽹과리치고 말이죠 음악틀고 이렇게 하는 건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을 활성화 시키려면 제가 볼 때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정식으로 어떤 구에 구청장의 방침을 받든 시장의 방침을 받든 방침을 받아가지고 활성화시켜라 이겁니다.
그러면 구의 세수도 증대되고 말썽이 없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께서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건설관리과장 우종태입니다.
밤에 주택가에서 야시장이라든지 포장마차를 하는 것은 그…….
○白顯鎭 委員   야시장말이에요, 포장마차말고.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야시장이요, 야시장에 대해서 그 야시장이 서있는 위치가 주택가, 대지 같으면 단속대상입니다, 먼저.
대지나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주택과 소관이고, 도로나 하천부지에서 하면 단속 주관은 우리 건설관리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 관내에서 야시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어지고 있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일반 장애자단체, 또 월남상이 고엽제단체, 6.25 당시 상이군인단체, 그런 단체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주로 야시장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도 중랑천길 자전거 전용도로에 벌어져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가서 충돌이 붙어서 또 야단이 나고 우리 구청에도 열 몇 명이 그냥 떼거리로 쳐들어와서 지금 야료를 부긴다 그럴까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상대가 그런 특수한 사람들이고 해서 단속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저희들은 발생하는 대로 그때그때 수시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애로가 있는 것을 참작을 해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네, 한마디 말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하지말아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말이에요, 방침을 받아요, 방침을.
건의해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방침을 받아서 해야지 방침이 안된다고만 하지말고 방침같은 것이 안되면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점용료를 받으란 말이에요, 점용료를.
공식적으로 내주란 말이에요.
그것이 구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세를?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건설관리과장 우종태입니다.
저희도 원래 기본방침은 그런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철거하는데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거하는데 있는 것이지 점용허가를 해 주는데 있지 않습니다.
철거하는데 다 그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토목과장 서철호입니다.
94년도건설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토목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겁니까?
박천식위원 간단 요약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토목과 업무중에 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업무가 추진되고 있지 않은 점을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도 현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한전전선주와 전화국 전선주가 그 지역에 후퇴해서 건축을 지음으로 인해서 도로상에 한전 전선주나 전화국 전선주가 많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도로이용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토목과 업무에 행정상 많은 쇄신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전화국 또는 한전 전선주를 옮김에 있어서 주민들이 자기 집 옆으로 옮기는 것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데 토목과 직원들이 그 민원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서 고충을 느끼고 있는 점도 현재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국 전선주 같은 것이 도로상에 지금 많이 박혀있음으로 인해서 불편한 주민들의 생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차원의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으니까 그 점에 더욱 더 추진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목과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課長 金松源   하수과장 김송원입니다.
금년도 하수 및 치수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하수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과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공원녹지과장 성헌영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94년도주요사업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공원녹지과소관

(끝에 실음)


○委員長 曺圭鏞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정비국․건설국 소관 199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심도있는 안건처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 議事日程變更의件(委員長 提議) 
○委員長 曺圭鏞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인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에따른추진상황청취의건과 제3항인 공원용지(망우1동93번지일대)해제건의(안)은 내일 1994년6월30일 오전 10시에 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의사일정 제4항을 2항으로 하여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年度行政事務監査是正및建議事項措置結果에따른推進狀況聽取의件(都市整備局․建設局所管) 

(11시56분)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안)공람공고에따른의견제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18일 도시계획(안)공람공고에따른의견제출의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현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기술적으로 상세히 아는 도시정비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정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도시정비과장 조수창입니다.
오늘 제28회 중랑구임시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한 도시계획 입안사항은 도로 7건과 공용의 청사 동사무소 2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도시계획시설입안
 도면

(이상 2건 끝에 실음)


○委員長 曺圭鏞   과장님 조금 기다리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에 해당한 부서외에 타 직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도면과 똑같은 것입니다.
먼저 도로 7건 상정한 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일련 번호 1번과 2번이 되겠습니다.
1번과 2번은 서울시 고시 540호 78년10월달에 결정 고시된 8m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현황을 보면 이 노란 부분이 신내택지개발지구입니다.
과법에 이 도로선들이 택지개발지구내에 도로가 전부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내택지개발지구가 됨으로써 이 속에 있는 도로가 전부 다 폐지되고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망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결되지 않는 도로 일부를 폐지하려 그럽니다.
그 중에 1번과 2번은 택지개발지구 외입니다.
이 1번은 옆에 바로 붙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필요없는 것이다 해서 폐지요구를 했고 2번 도면은 이 안에 연립주택을 통과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택지개발지구와 일반지구와의 경계에 6m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구조상 저희들도 같이 폐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주민들의 구두민원도 있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1번과 2번 도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거기가 어디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묵1동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2번같은 경우는 사실 묵1동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기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 자체를 폐지시킨다는 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안인데 그 당시 도로가 되어 있었으면 서울시에서 이 자체가 기부채납이 되었든지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두 사람 앞으로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2기는 연립주택이 있는 단지내를 통과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풀렸을 경우는 지금 현재 이 단지내가 도로 자체가 육사심의를 받기 때문에 12층 이상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이 상당히 낡아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지금 사업성이 맞지 않다 보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로를 폐지해 주었을 경우에는 개인에 따른 재산이 원래는 도로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되었어야 했는데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단지내 사람이 다시 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는 상당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인대 이 자체를 폐지시켜 주었을 경우는 어차피 재개발 사업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자체는 개인 주주와 여기 단지내 주민과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 도로 자체를 그냥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도로 폐지 자체는 이번에는 빼주었으면 하는 건의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1항?
○李承雨 委員   이상입니다.
2항입니다.
번지수는 98-10호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천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 委員   답변듣고…….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이승우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지금 우리 구의회에서 이 의견을 지금 이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견을 그대로 저희들 주시면 도시계획위원회 상의할 때에 그 안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그 도로를 폐쇄하고자 하는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행정당국에서는?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이 도면상에 보면 현재 이렇게 있고 과거에 신내택지개발지구가 이 도로가 전부 이렇게 쭉쭉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 도로와 이쪽 도로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이 도로가 새로 생깁니다, 여기에서, 옆에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가깝게 2중으로 있는 것이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쪽은 공원입니다만 이 끝에 동과 동사이 들어가 있는 것과 그러니까 너무 곁에 도로가 붙어서 많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차원에서 어떤 브럭(block)을 형성하는데 불필요하기 때문에 검토해 봤습니다.
과거에는 이 도로가 없었습니다.
옆에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생기니까 택지개발에서 이것이 개설되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할 생각을 했습니다.
○朴天植 委員   추가질의 드립니다.
이승우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연립주택 주민들에게 상관이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폐쇄를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주민들에게 이익성이 있다면 폐쇄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의회의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승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그 도로가 개인땅으로 되어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네, 개인땅입니다.
○朴勝雄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연립을 지을 때 땅 주인이 한 주인 아닙니까, 원래가?
두 사람 땅이지요?
그런데 연립을 지을 때 그 사람들이 땅을 기부채납해야 되는데 아마 각 동에 연립이라든지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에 보면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을 짓고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 당시에서 관계공무원은 그것을 분명히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무시하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재개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도로는 그 도로가 있어야만이 사용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은 지금 현재 개인이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이런 것을 만약에 폐지를 했을 때 연립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득이 가야지 그것을 예를 들어서 땅 주인한테 간다면 폐지하는 것은 오히려 폐지 안 하는 것보다 못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박승웅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연립주택을 건축할 시에 기부채납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추정을 할 때 이 땅이 그 도로부분이 분할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체의 이 두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다고 이 연립주택 짓는 사람한테 도로부분은 제외하고 아마 매각을 한 것으로 아마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건축주가 이 땅을 다 가지면 그것은 당연히 기부채납을 받는데 매입을 할 당시에 이 도로부분은 제외하고 매입을 하고 자기 건축허가만 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지금 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은 오늘 이승우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저희들이 구태여 하려고 노력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내주시면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승웅위원님 되었습니까?
이승우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 議員   참고적으로 여기에는 주민하고 2차 협의를 본 것입니다.
본위원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여기 54세대 주민과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언젠가는 도로가 폐지되어야 마땅하나 지금 자체에서 폐지는 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주민의 의사도, 그리고 본위원도 이 상태로 98-10호 도로만큼은 존치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다음엔 연번호 3번과 7번이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3번과 7번과의 도로는 봉화산 근린공원 내에 있는 도로 계획선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봉화산 근린공원 내에 있는 이 도로망들이 과거에 신내택지개발지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연결된 도로가 다 있습니다만 그 도로가 다 폐쇄가 되고 새로 브럭(block)이 짜지기 때문에 전부 공원 내에만 단절된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 내의 도로라는 것은 공원개발시에 필요에 따라 맞추어서 도로가 개설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이 도로가 존치한다고 해도 현재 도로가 단절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폐지하도록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 도로가 되겠습니다.
5번 도로가 묵1동에서, 동일로에서 15m 올라가서 도면상에 도면관이라고 되었는데 이쪽으로 해서 15m 도로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없어지고 그 위에 15m 도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란 색으로 표시한 부분으로서 연결시키도록 이렇게 변경안을 넣었습니다.
○朴勝雄 委員   봉화산 밑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네.
전부 봉화산 근린공원 내에 있는 계획선들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3번하고 7번 땅 지주가 몇 명이나 됩니까?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폐지하는 부분에서는 지주 명단을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朴天植 委員   공공용지는 아니고 개인사유지이지요?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네, 다 봉화산 내에 있는 것은 개인사유지입니다.
○朴天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도시계획(안)공람공고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현장을 한번 나가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방금 백현진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전부 확인을 하고 지역 주민과의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한번 확인해 본 후에 우리의 의견을 주무부서로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백현진위원님 말씀대로 현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말씀하십시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지금 현장확인이 가능한 곳은 2번 도로, 이것은 현장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나머지 1번과 1항 도로는 봉화산 공원 내에 있어서 솔직히 말씀해서 저도 현장 나가서 ‘여기입니다’라고 꼭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산속이기 때문에 대충 ‘이정도입니다’이렇게만 말씀드리지 ‘여기입니다, 저기입니다’라고 산속이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도시정비과장으로서 그 내용을 모르는데 의회에서 그러는 것은 참 곤란한 문제가 아니냐, 이래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고 짚고 넘어가고, 왜 그런고 하면 저희들은 이 도로를 폐쇄하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잘못하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들이 잘못하면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는 그런 사항이 행여나 오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좀 심도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심도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도시정비과장 조수창입니다.
다음은 공용의 청사 동사무소를 입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총무국으로부터 상봉1동 사무소와 중화2동 사무소 신설 예정지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상봉1동 사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상봉1동 204번지 1호로 2필지인데 면적은 730㎡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가 상봉1동 100번지 9호에 위치하고 있어 78년도에 건축이 되었는데 면적이 96평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204번지 1호의 2필지로 이전코자 총무과에서 검토한 후 우리 도시정비과로 도시계획 입안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중화2동 사무소는 위치가 중화2동 321번지 37호의 7필지가 되겠습니다.
1,035.6㎡가 되겠습니다.
현 중화2동 사무소는 80년3월15일 건축되었으며 현재 면적이 약 100여평으로서 협소하기 때문에 이전 예정지로서 321번지로 이전토록 가결되어서 우리 과로 입안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면은 위원님들에게 별도 배부해 드린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曺圭鏞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제출의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자치단체로 통보해야 하는 바 의견서는 추후 현장조사 후 의견을 내주시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간사인 박승웅위원님과 위원장인 본인이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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