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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8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都市建設委員會會議錄

第3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 6月 30日(木) 10時

場    所  小會議室


  1. 議事日程
  2. 1. 1993年度行政事務監査是正및建議事項措置結果에따른推進狀況聽取의件(都市整備局․建設局所管)
  3. 2. 公園用地(忘憂1洞93番地一帶)解除建議(案)

  1. 審査된案件
  2. 1. 1993年度行政事務監査是正및建議事項措置結果에따른推進狀況聽取의件(都市整備局․建設局所管)
  3. 2. 公園用地(忘憂1洞93番地一帶)解除建議(案)(李昌浩議員外 6人 發議)

(10시15분 개의)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年度行政事務監査是正및建議事項措置結果에따른推進狀況聽取의件(都市整備局․建設局所管)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건설국소관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에따른추진상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정비국소관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에따른추진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면 시정 요구사항 17건, 건의사항 8건으로 나름대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과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좋은 말씀으로 지적해 주시면 그 시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사오니 애정어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주택과장입니다.
93년도행정사무감사시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9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주택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내동 아파트 주변의 도로사항은 백현진위원님께서 국장님과 과장님을 입회해서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도로에 먼지나는 것을 방지해서 물을 뿌리고 있어요.
그러면 상봉동 김현배의원은 말이 없다 해서 건영아파트, 동성아파트 주변 도로는 대조적으로 먼지가 나요.
제가 민원상담을 하다보면 신내동은 물차가 물을 뿌리고 다니는데 상봉1동은 왜 안 뿌리느냐, 여기는 아파트 짓는 현장도로가 아니냐 이런 질책의 소리를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신내동에는 우는 아기에게 젖주는 식으로 처리를 하시고 울지않고 잠만자는 아기는 영양실조가 걸려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신내동 도로에는 상봉1동에서 공사를 하는 건영이나 저희 신내동에서 공사를 하는 동성아파트 등에서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먼지가 많이 나면 그 지역에도 청소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다른 지역’ 이렇게 광범위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상봉1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상봉1동은 저희가 청소를 할만한 그런 도로가…….
○金鉉培 委員   왜 또 청소를 합니까?
먼지가 나니까 물을 뿌려 달라는 얘기지요.
신내동은 물을 뿌리는데 상봉동은 편파적으로 경계를 해서 안 뿌려요.
그러면 민원은 똑같은 것이지, 먼지나는 민원은.
상봉동은 말을 안 한다고 싹 빼놓고 안 뿌립니까?
아파트 건설현장 도로…….
○住宅課長 朴義善   네, 조사를 해서 저희가 상봉1동도…….
○金鉉培 委員   조사를 할 필요 없어요.
물차좀 보내 주십시오.
○住宅課長 朴義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에 미시정된 무허가 건물을 강제 철거 및 이행강제금 6건에 부과 조치시켰지요?
○住宅課長 朴義善   네.
○朴天植 委員   계속 자진 시정지시 촉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6건에 대한 명단…….
○住宅課長 朴義善   네,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도시정비과장 조수창입니다.
9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9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도시정비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돌출간판이 1개 업소에 1개씩 하게 되어 있지요?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네.
○朴勝雄 委員   그런데 2개씩 되어 있는 것을, 여러 개 된 것을 처리하고 있다는데 처리된 결과 우리가 자체에서 처리한 것이 자료가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네,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망우로를 시범가로로 해서 계속 철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진첩과 자료 다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자료요?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네.
○朴勝雄 委員   자료를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공유지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금 부과의 체납액 징수사항중 행정조치 했다는 내용에서 재산압류를 2건했고 행정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압류를 하고 있지 못한 3건 그 인적 사항이 도시정비과에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네,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미 압류된 3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朴天植 委員   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알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丁大龍   지역교통과장 정대용입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사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및건의사항조치요구에따른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지역교통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교통관계로 지역교통과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사식당 앞하고 세차장에 불법으로 집단주차한 차량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마 단속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까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수도를 준설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거기서 세차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그냥 무작정 해요.
그러면 하수도 금방 또 막힙니다.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완전히 근절할 대책은 없는지, 말로만 단속을 했습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지역에는 주차해 놓으면 금방 와서 딱지를 뗍니다.
그런데 거기는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누가 주차딱지 하나 떼는 사람이 없어요.
과연 근본적으로, 아예 못하면 못하고, 근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 노선이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다는데 지금 현재 신청한 업체가 우리 구 자체에 몇 개나 있는지 그것 좀 소상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地域交通課長 丁大龍   네, 지역교통과장 정대용입니다.
기사식당 앞에 세차 하는 문제하고 무단 주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의 역점사업으로 해서 저희 과만 해당되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환경과, 건설관리과, 또 소관 동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식당에 무단 주차관계는 저희가 12시부터 2시까지는 가능한한 식사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때는 비키고 그 전에하고 그 이후에 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차단속을 하면 한 바퀴 돌아와서 다시 해서 저희들이 이 합동단속 때에는 상주를 시켜서 완전히 그 날은 근절을 하는 방향으로 단속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합동단속을 더 강화해서 하루종일 그 장소에 상주를 시켜서 무단주차라든지 세차를 하면 안되겠구나 하는 의식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을버스 노선 관계는 지금 현재 신청자는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 마을버스 노선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한 분은 없습니다.
다만 먼저 한 분이 신청하신 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노선이 적합지가 않다 해서 마을버스조정위원회에서 일단 부결을 하고 그 대신 우리관내 마을버스를 종합적으로 한번 운행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신내동 쪽에서 우리구청에 오는 것이라든지 모든 종합적인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라 하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사항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네,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화․묵동을 경유해서 구청에 오려면 꼭 택시를 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버스를 두 번, 세 번 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의 민원사항이 상당히 심합니다, 교통 문제로, 구청까지 오려고 그러면.
그래서 중화․묵동을 경유해서 구청까지 올 수 있는 버스 운행을 한번 연구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地域交通課長 丁大龍   그 안이 지금 그 안중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본 위원장이 질의코자 합니다.
중화1동 마을버스 차고지 부적합 시정요구에 대해서, 이 구청에서도 거기 보면 말이지요, 주차장이 좁아서 도로에도 차를 대놓아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여러 번 시정관계를 이야기를 해서 시간도 충분히 주었습니다.
주차지를 구해라.
충분히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그 주차지를 지금 현재 거기서 확장하든지, 현재 차고지를 확장할 수 있어요.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차고지를 구해서 도로에 차량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丁大龍   네, 지역교통과장 정대용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방금 박승웅위원께서 기사식당 앞 세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 비가 온 후에, 오늘 같이 비가 오고 내일 날이 개이면 허가난 세차장이 굉장히 만원이예요.
그래서 저도 허가난 세차장에서 하려다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망우1동 하고 면목6동 사이 상봉터미널에서 용마로로 연결되는 도로 옆에서 세차를 한번 하다가 막 물을 끼얹었는데 구청 봉고차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싹 피해보니까 도시정비국장님이 앞에 타셨다가 내리시는데 이것 큰일 났어.
그래서 빨리 도망을 간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부끄럽고 내가 또 세차를 안 하면 안 했지, 왜 여기서 이렇게 만나뵙게 되나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도시정비국장님은 못 보셨을 겁니다.
끝까지 내가 봤는데 거기서 ‘차를 빼라’ 그러더니, ‘저 차가 가기만 하면 다시 와서 닦으십시오’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 쪽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그 차는 가버리고 그래서 세차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세차를 하는 중에 구청에서 딱지를 떼면 이것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절대봐주는 것이 없데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도 이렇게 적발하는 차가 오는데, 동사무소는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세차하는 아주머니가 얘기를 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거기가 무슨 동인지, 이쪽 길 건너는 면목6동이고, 저쪽 길 건너는 망우3동이고 이런데 이 동사무소에 적발하는 그 뭡니까, 주차 벌금과태료 용지인가 그것을 갖다가 매수를 세어서 동사무소에 주는 겁니까?
또 어떻게 동사무소는 유들이가 있게 딱지를 떼는데 구청에는 유들이가 없이 원리원칙으로 하시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주차 적발 딱지라 그럽니까, 그것을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서 주차단속 차량이 상주를 한다 그러셨는데 절대상주 안 해요.
그 사람들도 국장님도 타고 오신 것을 가실 때까지 내가 뒤에서 봤습니다만, 일단해서 차가 빼서 돌리면 갑니다.
그러면 다른 데 가도 볼 일은 주차단속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비누칠했다가 한바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서 도저히 여기서는 세차를 했다가는 안되겠구나를 세차하러 온 사람으로 하여금 느끼게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봉고차가 오면 떴다, 이것 남대문시장의 노점상들 떴다 하는 식으로 떴다 그랬다가 그 차가 조금 있으면 가니까 돌아와라.
이래가지고 또 돌아오면 마저 세차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 실정이 반복이 되는데 일단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주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상주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닦던 차가 못닦고 가게끔.
그러면 다시는 안 옵니다.
그래서 선의적으로 이런 것을 단속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백현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白顯鎭 委員   백현진입니다.
무단으로 세차하고 이런 것이 주․정차 위반단속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세차하는데 대한 것입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것으로 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세제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발각이 되면 많은 양의 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을 적용하는지, 또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십시오.
○地域交通課長 丁大龍   저희가 여기서 보고드린 일곱 번의 합동단속을 했던 사항은 저희 과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했습니다.
또 소관과에서는 소관과 사항을 단속을 한 사항입니다.
○白顯鎭 委員   그것은 환경과 소관이겠네요?
○地域交通課長 丁大龍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교통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설관리과, 환경과, 위생과, 또 지역교통과, 행정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과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과에서 했는데, 합동단속 할 때 하필이면 왜 단속하려면 근절목표가 있으면 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내가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지금 주․정차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근절이 안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地域交通課長 丁大龍   그 사항은 그렇기 때문에 단속의 극대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상 합동단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위생과에서는 업주를 질책을 하고, 또 건설관리과에서는 놓아둔 적치물을 실어오고, 또 환경과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세제단속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하고, 저희는 주․정차 단속을 하고 이래서 그 날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동직원들도 나와서 보초를 서다시피 해서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항은 관계과 해서 계속 의지를 가지고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네, 다시 추가질의 말씀드리면요, 지금 지역교통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합동단속의 효과를 올리기 위한 것은 바로 단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속이라는 것은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단 말입니다.
하여튼 좀 기획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주․정차 단속 해봐야 3만원 해 가지고는 별 효율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혹시 우리 중랑구에서는 세제로 인한 어떤 그런 것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地域交通課長 丁大龍   그 사항은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직접 동을 지적해서 한번 말씀을 과장님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소가 면목7동 여기 두산아파트 후면에 이면도로상에 카센타나 자동차정비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건축과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건축법상 앞마당을 무단 용도변경해서 지금 카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보세요, 이따가.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고통은 필요합니다만, 옥내 주차장을 카센타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거기 있습니다.
오늘 이따가 나가보자 이겁니다.
내가 바로 지적을 할테니까.
그런데 한다 한다만 하고 안 하는 복지부동이라는 말을 들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힘은, 노력하는 모습은 역력히 과거보다는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보면 앞마당을 개조했고 옥내 주차장을 분명히 카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따 가보자 이겁니다, 현장을.
이런 것은 과감하게 행정조치 해 주셔야 되고 의회에서 얘기한 이 우리들의 의사가 주민들과 상이한 점으로 나타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주․정차 단속만 가지고서는 우리 지역교통과 업무만 가지고서는 기사식당에서 1차, 2차선을 무단점용하고 세차하는 것을 조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첫째 환경업무가 지금 지구 보전적 차원에서 중요한 업무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역력히 목격을 했습니다만, 환경과 업무에 협조를 요구해서 환경과 업무로 강력히, 그 다음에 여기 토목과장님 와 계십니다만 세제를 이용하니까 도로가 전부 세제에 의해서 삭아가지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가 후진해서 인도 경계석이 다 깨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토목과에서도 벌금을 물려야 됩니다.
그 기사식당만은 거기서 존재할 수 없도록 근본적인 행정연구를 관계수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의견입니다.
어느 정도 주민의 피해가 극대화되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선정으로 할 일은 선정으로 해 주셔서 이것을 시정하는 차원의 행정으로 변화시켜 주셔야지, 그냥 한다 한다만, 물론 인적자원도 적습니다.
교통관계도 불편하고 차도 없고, 사실 더운데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 지역교통과장님 지역교통과 업무만 가지고서는 근절이 안된다는 백위원의 말씀도 동의하면서 환경업무로써, 토목과 업무로써, 과징금을 매겨야 됩니다.
 엄연히 이것 도로를 얼마만큼 지금 재산적 손실을 보이고 있는 건지,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질책적인 말씀보다는 같이 연구하자는 차원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 답변 필요하십니까?
○朴天植 委員   네, 안해도 좋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추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건축과장 김종삼입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건축과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천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준공건물 내용중에서 민원 때문에 아마 준공이 나지 못하는 미준공건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해야할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원 때문에 미준공된 건물은 현재까지 약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민원 때문에 미준공되는 주민의 불편한 점은 어떻게 해소시켜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 때문에 준공을 못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위법시공 미준공건물하고 단순 사전입주 미준공건물하고 두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미준공 되었다 하는 건물중에 상당수가 위법부분이 있는 건물이고 그 중에는 위법사항이 전혀 없는데도 준공을 못하고 있는 건물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감리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민원이 있음으로 해서 사실상 준공 때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보상 때문에 준공처리를 못하였기 때문에 현재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정확한 파악을 저희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다시 파악을 해서 차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승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준공필증이 끝나고 나면 이후에,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라든지 여기 보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준공이 끝나고 나면 주차장을 분명히 했는데도 사용을 안 합니다.
사용을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관리합니까, 준공만 끝나면?
건축과에서 합니까?
○建築課長 金鍾三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朴勝雄 委員   아니, 그래서 그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길에다 방치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동 할 것 없이.
앞으로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를 유의해서 기왕 주차장으로 허가가 나서 건물 신축한 집에는 필히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주차장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점검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년 작년도 준공분에 대해서 1차 저희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0㎡ 이상의 건물은 매년 저희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형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주차장이 자주 점검이 있기 때문에 위반사례가 별로 없는데 대개 소형 건축물이 주차장을 점포로 개조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전년도 준공분만 일단 점검을 하고 넘어가면 그 이후에는 무단 변경해서 사용하더라도 저희가 적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3,045건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한 건수가 고발이 되고 적발되고 시정이 됐는데, 금년부터는 작년처럼 저희가 대대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는 저희가 한번 점검하고 난 건물에 대해서 재점검하고 적발하는 임무를 저희가 동사무소에 정식으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위임을 했습니다.
저희가 위임을 한 이후에 동에서 적발해서 보고 올라오는 경우가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에서 점검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계속 하겠지만 점검계획에서 빠지는 사각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동사무소 직원들을 분기별로라도 재교육을 실시해서 철저하게 적발․보고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그런데 박승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내주차장 문제, 과장님께 일반 주민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건축과 과장님이 의회가 생긴 이후로 여러번 바뀌어 부임해와서 근무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옥내건물의 무허가 주차장이 그대로 한번도 단속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19개 동중에서 지적하라면 번지를 다 내놓을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아무리 혼자 열심히 일해도 안됩니다.
바란스가 맞아야지 이게 바란스가 안 맞으니까 문제가 돌출되는 겁니다.
업무의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이쪽에서는 죽어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죽어라고 않고 있으면, 죽어라고 혼자 하는 사람만 가지고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건축과에서 옥내주차장을 개방하여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만 해도 수천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히 얘기하면 건축주들은 저를 잡아먹을려고 할 것입니다만 엄격히 얘기해서 이것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옥내 주차장을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집이 한 두 집이 아니예요.
수십집입니다.
대개 있는 집 빌딩 건물만 그래요.
과감하게 척결하시자 이겁니다.
그래야 지역교통과 업무가, 중랑구의 주․정차 난립이 극소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연말 감사 때 한번 얘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만을 초래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집 빌딩은 옥내 주차장을 점포로 사용하는 것을 그냥 두고 말이지, 우리 같은 사람 조금만 잘못하면 철거하고 위법을 단속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주민들의 갈등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딩 전부다 일제 조사해서 강력히 조치하세요.
내 이름을 공개해도 좋다 이겁니다요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의원이 의원답지 못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해내야 됩니다.
지역교통과 업무를 돕는 차원에서 건축과장님이 과감히 빌딩만 우선 말이지요, 단독주택보다도 빌딩의 옥내주차장을 과감히 시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마디 질의하고자 합니다.
학교법인 송곡학원에 대한 구거지를 매입토록 했다 하는데 어떻게 그분네들은 구청땅을, 아니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은 무슨 그런 배짱이 있습니까, 배짱도!
그러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어떻게 지금 독려를 했습니까?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이거 안 삽니다.
제가 송곡여고 교장을 어느 저희들 구청 석상에서 만났습니다.
“당신, 왜 구청땅을 안 하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짱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한번 상세하게 과장님이 어떻게 구입토록 했느냐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건축과장 김종삼입니다.
이 송곡학원 당초에 건축허가가 나간 사항은 당초에 건축허가가 나가기 이전에 도시계획사업시행 인가가 사전에 나갔습니다.
도시계획사업시행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갈 때 구거부지 매입조건이 붙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건축허가 자체는 사실상은 허가 준공하고는 별개로 취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도시계획 업무시행 허가시에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해결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사항은 송곡학원측에서 매입비용이 없기 때문에 현재 송곡학원측의 입장을 볼 것 같으면 일부 송곡학원부지가 도로로 상당부분이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 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타과소관이 되겠습니다만 당연히 송곡학원측에서도로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충분히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보상비를 받아서 구거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빨리 되어야만 구거부지가 매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보상관계를 저희가 참고적으로 알고 있는 것 뿐이지 굳이 보상을 해서 구거부지를 매입토록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학원측에서 매입자금을 마련해서 매입토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학교법인 송곡학원의 구거지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매입토록 노력해 주시기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알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름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金義久   지적과장 김의구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지적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天植 委員   하나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경계선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어서 분쟁된 예는 없습니까?
○地籍課長 金義久   축척변경사업지 내의 측량문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전체가 97필지, 10만 5,727㎡인데, 이 속에 민유지는 9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관리청이 서로 다른 국유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측량결과 민유지내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朴天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天植 委員   한가지만…….
○委員長 曺圭鏞   어떤 과?
○朴天植 委員   도시정비국 소관…….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박천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국장님께 한가지 질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의 말씀으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지금 지역교통과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오래전부터 대두되어 있어가지고 서울시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문제가 우리 중랑구에서 우리만이라도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의 관계업무상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 두 사람이 지역교통과장님 밑에 시민봉사실 뒤쪽에 젊은 전문직 직원이 와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5개년 지역교통 행정관계 업무를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쇄신적 차원에서 전문화된 직원이 나와서 근무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직원들과 저는 면담을 여러 차례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이면도로에 주․정차 난립상태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야간에 19개동 중에서 어느 동쪽에서 화재가 발생이 된다 한들 소방차는 절대 진입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른 새벽 3시, 4시경에 한번 국장님들 지난번 구청에서 주무시면서 고생하시는 모습도 봤습니다만 다녀보셔서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 도로의 교통체증을 원활히 하기 위한 중간도로를 이용해서 체증을 화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주민의 재해가 발생됐을 때 그 재해를 극소화시킬 수 있는, 각 동의 시범가도를 만들어서 시범가도에는 일체 차를 대지 못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쇄신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복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문위원 두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제가 지시한 사항은 우선 중랑구 교통대책 기본계획을 마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된 것이 지금 말씀하신 이면도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밤에 가보면 실제로 소방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길은 예를 들어서 주차구획선을 삭제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복판에 노란선을 넣어서 양쪽에 예를 들어서 차가 교행을 하도록 하면 주차를 못할 것 아니냐 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위원 두 사람을 사실상 실제 현황을 더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을 해 가지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 중랑구는 70년초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차를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사람이 통행을 하는 도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차량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근본된 시책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도로를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이 마련이 되면 그 다음에 그 대책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가지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장님들이 내년 임기가 되면 동장님들 여론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여론도 세간에 많이 떠도는 여론입니다만 내년서부터는 과장급되시는 분들이 동장 임명을 받아가지고 하는 조례를 지난 번에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다고 보는 원인도 있습니다.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동 행정, 지금 국장님이나 지역교통과에서만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해도 안됩니다.
그 실정에 맞는 동장의, 동행정에 박차를 가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입구에 주차선이 그어져서는 안되는 일방통행선으로 만들어 놓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교통과장님 시정도 하고, 지금 면목7동, 4동쪽에 주차선을 재정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만 그러한 모습을 각 동에서 동장이 지역교통과 담당이, 교통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구청의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차원의 기초자료가 조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각 동에서 동장이, 지역교통과 담당이, 교통을 담당하는 직원이, 구청의 업무를 좀 보좌할 수 있는 차원의 기초자료가 조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장과 담당공무원의 지역교통업무에 대한 협조가 없이는 구청에 아무리 전문직원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쇄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의 지역교통 업무를 좀 더 관심있게끔 행정으로 쇄신시켜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때 이러한 문제를 좀 강력하게 주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지금까지 도시정비국의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한 추진사항을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국 추진사항보고를 받기에 앞서서 본안건의 심도있는 처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국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 및 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에 따른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조규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 93년도 건설국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인 구재원 확보를 위하여 사실상 용도폐지된 도로 및 구거부지 즉 일제조사를 실시할 것 외 7건과 건의사항인 도로 및 구거부지 점용에 있어서 점유자가 용도폐지를 신청할 경우 민원처리에 시일이 많이 걸리는 것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는 건의사항 외에 7건에 대하여 총 16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중에 있으나 이를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서 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바람에 다소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비한 점 지적하여 주시면 사명감을 갖고 행정개선 및 지역주민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며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시정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각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시정추진사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건설관리과장 우종태입니다.
건설관리과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 및 건의사항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건설관리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도시정비국 보고사항은 모두 끝났으므로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과 도시정비국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공공용지로서 기능이 상실된 재산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직권 용도폐지를 실시하고 있다는데 지금 현재 공공용지로서 기능이 상실된 재산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건설관리과장 우종태입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고 아까 제가 1번에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로 용도폐지 완료한 게 금년에 4필지가 있고 지금 조사되어서 진행중에 있는 것이 10필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건…….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그건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시정하고 건의사항을 구청으로 보내서 또 구청에서 건의사항 및 처리사항의 조치에 대한 결과가 이제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자료에 보면 처리 및 조치추진사항이라 그래서 또 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작년 12월달에 한 것도 계속 뭐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여기도 추진중이라도 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럼 계속 추진만 할 것이냐, 왜 그런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건설관리과장 우종태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업무는 원래 업무 특성상 용도폐지라든지, 점용료부과라든지, 가로정비라든지, 노점상정비라든지, 업무특성상 계속사업입니다, 거의가.
딱딱 부러지게 종결되는 사업은 조금 힘들고 전체적으로 계속사업이 많기 때문에 계속진행중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인원에 관한 것을 보충해 달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가지고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이제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건설관리과장 우종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로 건설관리과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총무국에다가 T.O.를 조정해 달라고 지금 특별히 요청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 사정으로 봐서 현재까지는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부구청장님 이하 상당히 고려해 줄 것으로 지금 제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인원은 조금 증원이 될 것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시정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토목과장 서철호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토목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사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課長 金松源   하수과장 김송원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하수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시민감독관하고 명예감독관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것인지.
○下水課長 金松源   여기 지금 나온 것은 당초에는 명예감독관으로 이름을 붙여서 나오다가 최근에는 시민감독관으로 되었습니다.
○白顯鎭 委員   92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감사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대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관심도 많고 해서 봤는데 지금 여러분들 10쪽에 올려놓은 것을 보면 과장님께서 보고는 시민이라고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좌측에 우리 구 위원님들 보여준 것은 시민감독관이고 과장님 보고하신 것을 보면 명예감독관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 이말입니다.
시장 방침으로 해서 이것을 시정하는데 있어서 잘해야지 잘못되면 이것이 구법을 따라가는 경우가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에 시민감독관에 있어서 물론 구청에서도 좋은 안을 가지고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 설명회가 안되고 있다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남은 그 관계는 박차를 가해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課長 金松源   여기 제출한 자료에 명예감독관으로 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감독관으로 통일해서 각종 서류에 시민감독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전설명회 개최가 잘 안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하수과에 관련된 하수사업으로서 하수관 개량사업은 총 18개소 뒷골목 공사를 우리가 집행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저희로서는 골목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8개 뒷골목 현장에 대해서는 감독과, 감독이 못나가면 계장, 계장이 못나가면 과장, 이렇게 해서 18개 뒷골목에 대해서는 사전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설명회 일시, 장소하고 인원 나온 것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구의원과 협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했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동장이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구의원하고는 제가 볼 때 상의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런 말은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저는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답변한 경위하고 두 가지만 자료주십시오.
○下水課長 金松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민감독관을 선정할 때는 동에서 추천된 사람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가 동에 지시해서 ‘구의원님의 사전협의를 거쳐서 올려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대 구의원님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을 하신 백현진위원님이 관계되는 신내동에는 우리가 하수도관 개량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협의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아까 말씀드린 것 좀 주십시오.
○下水課長 金松源   그것은 별도로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본 위원장이 한마디 질의합니다.
방금 백현진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본위원도 이 명예감독관 관계, 동장이 한번 와서 숙의한 적도 없습니다.
이점 잘 양지하셔서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하수도를 준설하는 것만은 그래도 구청에서 기계 관계상 업무를 이행해야 될 줄로 압니다만 그 빗물받이나 각 동네 이면도로 골목에 맨홀 같은 것을 준설, 그것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중랑구예산편성상 각 동에 복지비가 지금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들이 이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데 하수과에서만 하수도를 준설해 봐야 소용 없거든요.
어제 저녁에도 돌아봤습니다만 갑작스레 쏟아지는 폭우로 빗불받이가 메워져 있기 때문에, 준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로 진입을 못하고 오버를 합니다, 도로로.
그냥 막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각 동장들이 복지비를 가지고 영세민들에게 취로사업 인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은 하고 있는데 어느 동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빗물받이 준설이 동 행정상 복지비로 강력히 집행이 되도록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下水課長 金松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에서는 관내 하수도관 358㎞중 저지대에 위치한 하수도관 준설공사를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빗물받이가 약 1만 1,000개 있고 맨홀이 약 7,000개소 있습니다.
빗물받이 준설을 각 동에서 취로인부를 활용해서 이미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30일 이전에 우리 하수과에서 2차에 걸쳐서 점검을 한 결과 빗물받이 준설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구에서는 이 활성화를 위해서 동별 경진대회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1, 2, 3위 우수 동을 선정해서 포상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 최근 들어서 제가 동에다 제시한 것은 빗물받이 준설은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빗물받이 스틸 그레이팅 위에 합판을 덮어놓거나 냄새가 나는 곳에 덮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거 조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면목3동은 이것이 먼저 빗물받이를 준설을 해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지역보다는 낮은 지역에 먼저 준설을 해야할 지역이 있는데 이것이 노인들만 시켜놓고 감독이 소홀하니까 더러 하는 모습은 보입니다만 제대로 안됩니다.
지금 말씀이 경진대회까지 열으신다고 하는 정도로 지금 고생들 하고 계신데 실지 동 행정상 하고 있는 모습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우량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잘 하는 동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면목3동을 지적합니다.
면목3동에 빗불받이 준설에 대한 경고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下水課長 金松源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공원녹지과장 성헌영입니다.
93년도행정사무감사시 시정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공원녹지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내용하고 별개입니다.
중랑천 제방에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소독하는 것을 제가 못봤습니다.
주민들도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은데 지금 현재까지 소독을 얼마나 했는지 앞으로 지금 하절기에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좀 부탁합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금년 들어와서 두 번 소독을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소독을 해서 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정비국․건설국소관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에따른추진상황청취의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국 보고사항이 모두 끝났으므로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국장님과 건설국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公園用地(忘憂1洞93番地一帶)解除建議(案)(李昌浩議員外 6人 發議) 

(12시17분)

○委員長 曺圭鏞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원용지(망우1동93번지일대)해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창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議員   이창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용위원장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용지(망우1동93번지일대)해제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용지로 지정된 망우1동 93번지 일대는 지정 당시에 현장검증도 전혀 하지않은 채 행정편의주의로 부당하게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 20여년이 지나는 동안 해당소유 주민들은 자신들의 재산권을 전혀 해아하지 못한 채 사유권 침해를 계속 받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원용지로 지정된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원용지를 활용할 아무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향후 계획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전혀 없습니다.
이 공원용지를 해제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는 물론이고 우리 구재정자립에도 상당한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어느 지역의 일부 주민들의 특혜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여년 동안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일이 여러분들께서 해 주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공원용지(망우1동93번지일대)해제건의(안)

(이창호의원외 6인 발의)

(끝에 실음)


○委員長 曺圭鏞   이창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전문위원 김준식입니다.
본 건의안은 도시계획법에 의거 1977년7월9일 건설부고시 제138호에 의해 공원용지로 결정된 망우1동 93번지 일대를 해제해 달라는 것으로서 현지 확인결과 망우묘지 공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원용지 내에 건축물 등이 있고 주변여건으로 보아 주거지역화된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면적은 1,800㎡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과 변경의 절차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보아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은 반드시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단지 건의를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조)
 도시계획결정․변경절차

(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이창호의원님! 건의안을 정책 입안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적 차원에서 조금 상반된 말씀으로 오해가 되시지 않도록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서 본위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적고시되어서 공원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제일 먼저 도시계획법 제11조 도시계획입안을 하게 되어 있고 도시계획안을 공람공고를 해서 도시계획법 제14조제2항에 의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청취해서 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12조에 의해서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해서 심의를 거친 것을 서울시도시계획상임기획단 자문을 받아서 검토한 내용을 서울시도시계획과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또 거치게 되어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을 결정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지적을 고시하기 이전에 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해서 공람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람공고를 지금 현재 두 번씩 거쳐서 공원이 되어 있는 과정속에서 이것이 상부 지침에 의해서 각 동에 공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창호의원님의 건의안 내용으로 봐서 훌륭한 주민의 뜻에 부합되는 말씀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면목3동에도 지금 이창호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동에도 공원용지로 망우1동 93번지 일대가 묶여 있는 것처럼 각 동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동만을 이렇게 건의안을 내는 것보다는 전부 취합을 해서 중랑구 전체 각 동에 이러한 해제를 건의할 지역이 있는 것을 자료를 파악해서 이창호의원께서 다음에 전체 구민의 19개동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 안을 건의를 하여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본위원은 이번 이 공원용지안을 유보해 주시고 다음 번 임시회의 때 전체 각 동에 필요한 내용으로 건의를 이창호의원께서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저는 그 당시에 동의를 해드리겠다 하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한번 이창호의원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이창호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議員   이창호의원입니다.
박천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천식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수긍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공원용지가 77년도 7월9일날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어느 곳에서도 여기에 대한 해제를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물론 박천식위원님의 말씀처럼 우리 중랑구 전체의 공원용지를 다시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올리는 것도 물론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는 박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망우1동 93번지 일대를 이번에 해제 건의안을 냄으로 해서 중랑구 전체의 공원용지 해제의 타당성을 검토 건의하는 그런 시발점으로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박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이창호의원님께 다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제안자 되시는 이창호의원님 수고하셨는데 혹 섭하게 느껴질지는 모릅니다만, 전자의 말씀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러시다면 우리 중랑구 전체 해당지역이 있습니다.
이창호의원님이 조사한 망우1동 93번지 일대와 같은 동일지역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한번 더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수정동의안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요?
○李昌浩 議員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출신동 의원으로서 출신동 지역 밖에는 사실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왕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시고 하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번 망우1동 해제건의안을 시발로 해서 각 동에 이런 건의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새로운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올리자 하는 것은, 잔치상 한번 먹기 위해서 며칠을 굶는 것이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양해해 주시고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다시 제가 한번 질의에 응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박천식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이창호의원님께 박천식위원이 다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지금 현재 면목3동 같은 데도 그것을 해제할 수 있는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도 아까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7명 나오셨는데 그 얘기를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위원님들도 다같이 그러한 민원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그러면 상부에서 이 건의안을 이송해서 받은 부처에서는 한 개 동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건의안을 받았을 때 그 쪽에서는 별 효율적인 대답이 오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중랑구 전체의 그런 해당지역을 모두 함께 건의안으로 냈을 때 그 이송된 서류가 그들이 접수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답변이 올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 자체 질적인 문제는 굳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취합을 해서 이창호의원이 좀 시간이 걸리지만 아직 날짜가 2차 본회의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날도 있고.
그래서 수정동의안으로 다시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내용으로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昌浩 議員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른 동의 공원용지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같이 내주시면 그거야 뭐 다른 위원님들 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찬동을 할 겁니다.
우리 중랑구의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상업지구가 됐든, 공원용지가 됐든, 그것이 불편부당하지만 않다면 얼마든지 해제를 해서 우리 세수를 늘리는 작업을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첨언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 쪽에서 내년에 지침이 내려오면 종합적으로 그 때 올릴 수도 있다 하는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던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내년에 그 지침이 내려온다는 확실한 계획도 지금 없는 것이고, 또 그런 계획이 있다면 77년부터 지금까지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런 계획이 그 동안에 누차 있었을 것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한번도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봤다 하는 것은 집행부 관계관의 직무유기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올립니다만 이번 망우1동 해제건의안을 통과를 시켜주셔서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중랑구 전체의 공원용지라든지 기타 불편 부당하게 주민이 사생활침해를 받는 부분, 또 중랑구 전체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위원장!
○委員長 曺圭鏞   김현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네, 김현배위원입니다.
이창호의원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박천식위원님과 이창호의원님의 토론회식 질의 답을 좀 회피하셔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천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구민을 담당하고 있는 중랑구 행정재산으로 볼 때 지금 공원용지를 더 만들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공원용지를 당시에 공람공고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이의를 신청받는 시간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공람을 했습니다.
그 때 그 주민들의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그 과정을 거쳐서 지적고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고시된 후에도 공람을 또 했습니다.
그 때 주민들의 이의가 있었어야만이 되는 겁니다만, 지금 현재 이창호의원님 말씀으로 봐서 주민들의 뜻에 좀 부합되는 지역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환경보전적 차원에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드는 공원만은 더 증가하면 했지 줄여서는 안된다는 지금 우리 한국적인 문제가 되어 있고, 우리 중랑구에도 공원용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심사숙고한 나머지 전체 19개동내에 공원용지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전체를 분석을 해서 이 문제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경우에 또는 주민과의 의사가 일치될 때에 수정안으로 해서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으로 제 말씀은 반대의견으로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자에게도 상당한 양해 말씀도 두 번씩 드렸고, 그래서 본위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해서 중랑구 각동에 해당된 지역을 일체 조사해서 총체적인 안으로 할 것을 건의하자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朴天植 委員   백위원이 없으면 이것 결정을 못해요.
과반수 이상이 없으면 표결에 부칠 수가 없어요.
○金鉉培 委員   백위원 불러오라고 그래요.
○委員長 曺圭鏞   찬성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白顯鎭 委員   위원장님! 잠깐만요.
○委員長 曺圭鏞   백현진위원 말씀하십시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표결에 관한 것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아니, 이것은 의회 운영상 기립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왜, 박천식의 반대의견이 전적인 반대가 아니고 총체적인 안으로 건의를 해 주십사하는 반대입니다.
수정안으로 반대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기립으로 해도 돼요.
○委員長 曺圭鏞   백현진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白顯鎭 委員   그러니까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어보시고 과반수가 안되면 기립으로 하는 거예요.
○委員長 曺圭鏞   백현진위원께서 표결을 무기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金鉉培 委員   위원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립표결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曺圭鏞   백현진위원님이 양해가 되시면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의회의 원칙이 있지만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고 했으니까 그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한번 여쭈어 보시고 과반수가 안되면 그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백현진위원께서 무기명표결로 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면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출석인원 5명 중 찬성 1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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