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1994年度 行政事務監査

都市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中浪區議會事務局


被監査機關  都市整備局(住宅課, 都市整備課)


日      時  1994年 12月 6日(火) 10時

場      所  第3小會議室


(10시8분 감사개시)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정비국․건설국에 대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 동안 도시정비국․건설국에 대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온갖 성의와 열의를 다하여 구 행정을 수행하였으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혹시라도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감사기간중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그 동안 수집, 분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직시하여 구민이 바라는 구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 위원님과 수감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게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감사위원의 질의에 주로 답변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곁에는 항상 해당 부서 직원이 대기하여 보좌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이 새로운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감사 위원들께서는 질의시 타 위원님들과의 중복 질의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수감부서의 필요한 서류는 복사를 요구해서 보관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 질의시나 수감 관계 공무원의 답변시에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임하실 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박승웅위원을 소개합니다.
    (박승웅위원 인사)
편의상 좌측으로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은 김승곤위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승곤위원 인사)
그 다음은 김현배위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현배위원 인사)
그 다음은 박천식위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박천식위원 인사)
그 다음은 박성완위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박성완위원 인사)
그 다음은 백현진위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백현진위원 인사)
그 다음은 이승우위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승우위원 인사)
끝으로 감사 위원장 조규용위원입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서를 들고 선서자세를 취하고 도시정비국장님과 건설국장님은 소관국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1994년도 중랑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12월6일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외 5명
○委員長 曺圭鏞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12월6일

건설국장 남승운외 3명
○委員長 曺圭鏞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먼저 도시정비국을 감사하고 다음 건설국을 감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해당국을 제외한 타국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 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白顯鎭 委員   그래도 국장님께서는 나와서 계시라고 그러세요.
그래야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계시고 다른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 그리고 중랑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구청의 업무수행에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1994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따른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평가와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구민의 엄숙한 비판의 기회로 삼고 겸허한 자세로 성심성의껏 수감에 임하겠사오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93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감사결과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미흡하지만 보다 능률적으로 조치토록 하였으며 보다 발전된 행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구의원님들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는 뜻에 따라 구정의 잘못된 부분의 지적을 통하여 구민생활 편의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행정사무 수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각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이번 감사기간 동안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감사업무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은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지적과의 5개 과로 구성되고 있으며, 소관 업무분장사무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 관리 및 무허가건물 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맡고 있으며 도시정비과에서는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도시경관 개선,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지역교통과는 지역교통 대책수립, 자동차운행 지도 감독 및 차량등록 업무, 주차장 관리와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일반 건축 및 영선에 관한 업무를 맡고, 지적과는 지적공보 관리 및 토지이동처리와 지적민원 발급을 맡고 있습니다.
이상 각 과 소관 업무분장 사무내용을 말씀드렸으며, 세부적인 업무추진 현황은 각 과장으로부터 직제순으로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감에 앞서 우리 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배복용!
    (배복용과장 인사)
도시정비과장 조수창!
    (조수창과장 인사)
지역교통과장 고재승!
    (고재승과장 인사)
건축과장 김종삼!
    (김종삼과장 인사)
지적과장 김의구!
    (김의구과장 인사)
이상 우리 국 간부를 소개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미흡한 점이나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따뜻한 배려로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관계과장이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裵福龍   주택과장 배복용입니다.
주택과장이 주택과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전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현황 ― 주택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委員長 曺圭鏞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능률화와 심도를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1시4분 감사계속)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정비국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전에 자료요청을 했던 것을 몇 가지 확인하면서 이것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동 307-75번지 가사용승인 내용, 다음에 면목동 724-2의 8필지 사업계획변경승인협의중, 그 내역서를 갖다 주시고 한독약품, 한신아파트 입지심의,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한 내용, 그 내역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 승강기 점검의 이상 유무 그 내역서를 갖다 주시고, 그러면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3쪽에 보면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예정, ①번에 중화동 307-75번지 가사용승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료를 갖다 주면 이런 질의가 안 나올텐데 자료를 안 갖다 주니까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가만 계십시오.
방금 이승우위원님이 질의하신 아까 그 내용 관계서류, 그것을 하나 가져오지 말고 그 서류를 다 가져왔습니까?
○住宅課長 裵福龍   아직 다 못 가져왔습니다.
제가 오후에요, 열 권도 안됩니다.
○李承雨 委員   서류 올 때까지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그 서류를 같이 가져와서 감사위원님에게 갖다 드리십시오.
이상입니다.
○白顯鎭 委員   아니 위원장님, 저 백현진위원입니다.
아니 감사자료를 요구한 지가 지금 한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주택과는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것은 지금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도시정비국 주택과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주택과를 심도있게 감사를 하고 다른 과로 넘어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백현진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白顯鎭 委員   그러시면, 자료를 좀 빨리 갖다달라고 해 주십시오.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지금 감사를 못하겠으니까…….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제 질의 전에 자료 신청하실 분 있으면 먼저 받고 제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질의를 바로 할까요, 계속?
○委員長 曺圭鏞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자료 신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신청 관계를 본 위원장한테 이야기 하면 지금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하십시다.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전에 자료요청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曺圭鏞   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중화1동 마을버스 차고지에 그 기한부가설건축물축조신고처리, 그 서류 좀 보고싶습니다.
요청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김현배위원님 말씀한 자료 메모해서 가져오시고,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자료요청을 하기로 하고, 이승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중화동 307-75번지 가사용 승인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합니다.
○住宅課長 裵福龍   이승우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위치가 중화동 307-75입니다.
중화동 지역 주택조합이 2개 조합입니다.
건물명은 삼익아파트입니다.
총 아파트 14층 1개동 99세대입니다.
’94년11월21일자 가사용 승인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됐습니다마는 기부채납 땅 관계가 조금 미진해서 저희들이 가사용으로 승인했습니다.
그것도 땅 관계가 정리가 되면 준공이…….
○李承雨 委員   기부채납 땅이 지금 어디에 편입돼 있는 줄 아십니까?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住宅課長 裵福龍   조금 이따 답변드리고요, 다른 것을 질의해 주십시오.
○李承雨 委員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답변 못 하실 텐데, 그것을.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되셔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직원이 옆에서 보좌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또 질의하겠습니다.
연번은 14번, 4쪽에 있습니다.
면목동 724-2의 8필지 면목강호연립 재건축조합사업계획 변경승인이 협의중인데, 지금 저희들한테 온 자료는 ’94년9월27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변경을 협의중인지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裵福龍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사업부지에서…….
○委員長 曺圭鏞   아니 과장님! 본 위원장이 아침에 이야기한 것을 심도있게 들어주셔야지요.
반드시 그것을, 자기 직책과 성명을 말씀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裵福龍   주택과장 배복용입니다.
이승우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동 724-2의 면목강호연립 재건축조합입니다.
당초에는 사업부지 내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의 조건에 공사착공 전에 국․공유지를 매입토록 할 것, 이런 조건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사업체나 조합 측에서 국․공유지를 매입토록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른 그 국․공유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 안에 시유지가 들어있습니다.
서울시 땅이, 시유지가 들어있었는데 그 시유지를 관할하는 소관부서가 분명치를 못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관리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승인이 나갔는데 거기에 따른 상당히 시간이 가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는 사업변경승인신청을 냈습니다.
그 내용 국․공유지는 준공 전 2개월 전에 매입토록 이렇게 완화해 달라는 그런 승인변경신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 서류를 접수해서 본청이라든지, 구청간의 땅 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관부서를 지정을 했고,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변경승인을 하려고 지금 절차중에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 사업승인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住宅課長 裵福龍   네, 그렇습니다.
○李承雨 委員   그것도 자료를,
○住宅課長 裵福龍   네, 아까 요구해 가지고 자료를 가져올 것입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 이 자체를 조건부 승인을 해 드렸는데, 조건부 승인 전에 지금 집을 허물었습니다, 아십니까?
○住宅課長 裵福龍   저, 현장에도 나갔는데요…….
○李承雨 委員   지금 몇 세대 사시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住宅課長 裵福龍   지금 일부가 철거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그것 철거해도 되는 것입니까?
○住宅課長 裵福龍   당초에 이 사업, 저희들이 요건을 갖추어야 그것은 되는 것인데, 조합 측에서 시공자 해 가지고 아마 사전에 이사를 갔고 그것이 그 때 사업승인이 나갔을 당시에는 그것이 착공 전에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아 가지고 상당히 뛰었는데, 결국은 땅 관계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李承雨 委員   거기에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분, 몇 세대인줄 아십니까?
○住宅課長 裵福龍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 5세대가 살고 계십니다, 이사를 안 하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집도 허물고, 지금 폐허 같습니다.
지금 구청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결정을 내주어서 집 자체를 허물고 또 일부는 살고있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무슨 사업계획승인 요청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住宅課長 裵福龍   당초에 땅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전에는 민영주택사업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는 땅 관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도 많았고, 구의회에서도 국․공유지 관계는 사전에 매입토록, 저희가 이런 지적사항도 받았고, 그래서 그것을 관련과로 인해서 전부다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관리하는 구청 자체, 우리 관에서는 사전에 매입토록 해 가지고 그 조건이 나와서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
○委員長 曺圭鏞   이승우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위원님의 관등 성명을 대 주시기 바라고, 너무 간단하게 그렇게 하지말고 여기서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서 상대편이 충분하게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합시다.
진행하십시오.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그 소관부서는 어느 부서이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땅의 모형은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부가 20평, 18평 자투리땅이 있는데, 과연 그런 땅을 놔둔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해 줄 수가 있는지 그 지역 자체는 미관지역인데 그런 자체를 놔두면서 사업승인을 어떻게 내줄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도 사업계획이 변경이 왔는데 단순하게 시유지만, 만약에 매입을 해 줄 경우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내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裵福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천 부지는 건설관리과, 그 다음에 잡종지는 재무과로 이렇게 땅 관리부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 필지를 확인해 보니까 소유주가 다양합니다.
서울시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도 있고,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땅도 있고, 그 다음에 국유지도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유지는 재무과에서 위임 관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매입, 매각하는데 별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의견이 돌아가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가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자투리…….
그 다음에 그 입지심의 때 거기가 관련 국장이나 과장이 마땅히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심도있게 검토된 것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 때도 거기에서 땅 관계 때문에 의견이 분분했고, 결론적으로 사전에 매입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래 가지고 조건부로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자투리땅 관계는 제가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제가 자료를 가져 왔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상태에서 허가를 앞으로도 내줄 것인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裵福龍   자투리땅 2개소는 입지심의 전에 내용 증명해 가지고 우편으로 발송도 했고, 수차에 걸쳐서 조합 측에서도 매입한 것으로 해 가지고 협의가 됐는데 땅 주인이 아마 너무 고액을 원하는 것 같아서 그것이 협의가 안된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척을 시켜놓고 그 제외한 땅에 대해서 입지심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그 고액을 요구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住宅課長 裵福龍   보통 이 사업승인 주택조합설립 시에 보면, 그 사업부지 내에 개인 땅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통상 현 시가보다 소유주께서 땅값을 많이 원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고액이라도 표현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만, 통상적인 예가 사업부지 내에 개인 땅이 좀 일부 해 가지고 포함됐을 때는 합의가 안되고 보통…….
○李承雨 委員   지금 과장님은, 이승우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왔을 때는 지주 및 거기에 대한 사항은 이미 다 파악을 해온 사항입니다.
그 해온 사항을 갖다가 과장님께서 막연한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왜 안되냐 하면 나름대로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는 사람들이 과장님 말씀 하나에 따라서 그 분들은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이것입니다.
지금 미관지역 아닙니까?
미관지역이면 미관지역에 맞게끔 구청에서는 유도를 해서, 입지심의를 누가 했습니까?
입지심의 자체에서도 매입하는 조건으로 내용증명을 떼어서 했으면 거기에 대한 유도를 해서 해 줬어야지, 그 자체를 놔 둔 상태에서 지금 과장님 답변이 고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누가 고액을 요구합니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내용을 대충 가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확실히…….
    (장내소란)
○委員長 曺圭鏞   아니 위원님, 그런 말씀이 있으면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사담을 하지 마시고요.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曺圭鏞   네, 박천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박천식입니다.
지침에 의한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주무과 업무를 파악하기도 힘들 정도로 지금 공무원들의 난점이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감사함에 있어서는 무엇인가는 사실여부를 확인해야할 그러한 과제입니다.
목표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승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주무과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았고 오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내용을 잘 몰라요.
주무과장은 계속 근무했던 계장님이 계시니까 계장님으로 하여금 이승우위원님의 의문점을 풀어주도록 설명을,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진행에 참고적인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그 당시에 제일 잘 알고 있는 공무원이 주택계장님입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주택계장님이 나오셔서 옆에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계장님.
잘 아는 분이…….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계장님이 답변하기 전에 지금까지 3년, 이번에 마지막 감사를 맞이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본위원이 감사를 할 때는 모든 자료와, 작년도 감사 때도 자료를 제시해 가면서 제가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막연한 답변, 넘어가는 그런 답변하시면 안되고 확실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각자 한 분야씩은 나름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장님께서 답변하시되, 그것 좀 충분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住宅係長 李康福   주택계장 이강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입지심의 때 725-4 답 삼각형된 땅하고, 720-3 삼각형된 땅, 그 다음에 727-121, 727-435, 727-433에 대해서 당초 입지심의 때 이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투리땅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처음에 입지심의를 신청한 사람들이 그 땅을 포함해서 입지심의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지심의 신청한 분한테 이 땅의 소유권이 지금 미확보되어 있으니까 그 소유권자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27-4 답, 이 땅 주인은, 당초에 땅 주인이 부도를 내 가지고 미국으로 도피중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용승낙이 불가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720-3번지의 주인은 이미 안 계셨고, 그 친척 분으로는 여기 어디 면목동에 동생 분인가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형제라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 달라고 했어요.
그것이 첨부가 안되어서 그것을 지금 현재 있는 조합이 다시 입지심의를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의 이 두 필지는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빼놓고 저희한테 입지심의가 신청됐을 때, 저희는 다시 727-121, 727-435, 434, 이런 필지까지 같이 합동 개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입지심의 때.
첫 번에 입지심의 때 거부를 하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이 분들로부터 같이 합동개발을 하자 라고 내용증명 보낸 것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하고 안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제척시켜놓고 입지심의하고, 경관심의도 다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 내용증명을 보내고, 내용증명에 의해서, 내용이 뭡니까?
○住宅係長 李康福   그 내용증명은 그분들한테 땅을 같이 공동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전혀 답이 없었습니다.
○李承雨 委員   미국에 계십니까, 지주가?
○住宅係長 李康福   지금…….
○委員長 曺圭鏞   가만 계세요, 주택계장님.
그 내용증명 있지요?
그 내용증명 원본을 가지고 계시지요?
했는 것, 내용증명.
○住宅係長 李康福   저희도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 사본을 감사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住宅係長 李康福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 계장님께서는 지금 이 상태에서 사업승인이 나간다고 했을 경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住宅係長 李康福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도 불합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땅 주인이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약 한 3억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원 지주입니까?
○住宅係長 李康福   원 지주가 아니고, 그것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로.
○李承雨 委員   이것은 아마 감사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액수는 지주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렇게 요구를 한 것으로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3억원이라도 제가 볼 때는 주고 사는 것이 오히려 건축주나 조합원이나 회사측이나 구청이나 구민이나 모든 분들이 낫다고 봅니다.
이 자투리땅 하나 때문에 건축이 제대로 올라갈 수가 없고 주차장 입구 및 모든 면이 양쪽 회사에서 냈던 도면을 보면, 불합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내용증명 하나만 떼어서 답변이 없다 그래 가지고 이대로 사업승인을 내준다는 것은 구청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무책임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는 다시 재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상태에서 또 혹시 내용증명을 떼어 가지고 답변이 없으면 이 상태로 허가를 내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사게끔 허가를 내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사게끔 유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조합원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住宅係長 李康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주지로 밝다 해도 조합원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일단 조합원들한테 어떤 그 땅으로 인해서 아파트 몇 개가 더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상업용지가 더 늘어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에 득이 되면 조합원들이 따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 땅이 거기에 들어간다 해서 아파트가 무슨 두 채, 세 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감사 위원장입니다.
지금 말이지요,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데 사고, 안 사고는 이것은 개인 당사자간의 문제이고, 그 관계는 사든지 안 사든지 관계없습니다.
그것을 사고 안 사고는 그 분들 당사자간의 이야기이고 그것이 지금 허가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과정을 해야지 이 관계를 뭐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李承雨 委員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쪽지역이 미관지역인데 미관지역에서 이런 상태로 해서 허가를 구에서 내줄 수가 있느냐, 타당성을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住宅係長 李康福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합원들한테 그 땅을 사라 그래 가지고 사유재산을 안 샀을 때 저희가 사업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李承雨 委員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지심의 같은 것은 왜 하는지도 지금 계장님께서는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미관심의를 왜 하는지도 모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인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에 하자가 없어도 미관상 입지심의상 이게 타당성이 안될 경우는 허가를 해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요건에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노력을 하다하다 안됐을 때 최종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한다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는 내용증명 하나 가지고 타당성이 없으니, 하자가 없으니 그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과장님하고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요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고 다음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 답변만 계장님이 해 주시고요.
○住宅係長 李康福   저희 사업승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류가 다 검토가 되어서 사업승인이 나가게 됩니다.
저희가 서류는 법적인 사항은 검토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그 분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줬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입지심의를 하면서 한번 반려를 놓고, 또 그 반려를 놓은 와중에 그 땅이 지금 현재 소유자한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또 그 분들한테 그 사람들이 해서 저희가 1개월 이상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숫자계산은 못하겠는데요,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중랑구 내에 되고 있는 사업승인에 있는 자투리땅들, 그런 경우는 되도록 흡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심의 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너무 사유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강하게 거부를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땅가가 너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세심히 하고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을 자료로 가져오십시오.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협의를 충분히 한 것인지, 시간을 그 정도로 충분히 줬는데도 안되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협의가 들어온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委員長 曺圭鏞   가만히 계십시오.
이승우위원님, 계장님 관계는 이야기 충분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 委員   과장님께서는 이런 미관지구에 자투리땅을 남긴 상태에서 과연 사업승인을 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받고 본위원은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고 자료를 다시 검토한 다음에 차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住宅課長 裵福龍   주택과장 배복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령받기 전에 입지심의가 끝났고 그 다음에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아까 이승우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답변을 못 드려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승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를 해서 승인해 줘야할 그런 사항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입지심의가 끝났고 사업승인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와서는 사업변경승인신청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뜻을 충분히 알고 거기에 종합적으로 타당성있게 검토를 해서 사업변경승인신청에 참고하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참고가 아니라 확실히 해야지요, 그것은.
지금까지 충분히 했다는데 협의한 내용을 갖다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자료검토 후 차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서류 14쪽을 넘겨주십시오.
가람연립 재건축조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93년11월3일날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설립허가가 나갔는지, 그리고 주택건설 규모에 대해서 11월3일날 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무한정 한 달씩 걸리다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하고 굉장히 공무원들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요되는 것,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住宅課長 裵福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지금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승웅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될 수 있으면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각 과장님들한테 질의하실 때 사전에 위원들이 어떠한 질의가 나올 것이라고 사전에 얘기해서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되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재차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17쪽 민영 및 조합아파트 가사용 승인현황이 있습니다.
네 개지요?
네 개인데 가사용 승인일자를 ’94년7월15일도 있고, 8월달도 있고 11월달에 두 건이 나갔습니다.
이 가사용 승인을 해 준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시유지가 있다든지, 구유지가 있다든지, 만약에 가사용 해줄 때 시유지를, 뭐 우리 구유지를 매입하는 조건에서 분명히 허가를 해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가사용 승인도 해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작년도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송곡학원 같은 것도 아직까지 매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관계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가사용 승인 사유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분명히 항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과장님! 과장님 답변이 이래서 도저히 안되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박승웅위원님 질의한 것, 송곡학원에 대해서도 작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하고 지금 이 사항을 모르시면, 계장님 옆에 서 계십시오.
협의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메모해서 대답을 하셔야지…….
과장님 답변이 불충분하면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그렇게 몰라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계속하십시오.
○住宅課長 裵福龍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사용 승인이라든지, 사업인가, 그 다음에 기타 준공관계는 내용이 여러 가지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질의를 했을 때 똑똑 떨어지게 답변을 하기에는 저의 능력으로는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주신다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항목이 하나하나가 아닙니다.
보통 보면 3, 40개 항목, 조건이라든지 제가 이것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白顯鎭 委員   위원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백현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白顯鎭 委員   지금 감사에 앞서서 주택과장께서 본인 스스로가 답변을 제대로 못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이, 우리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초창기를 맞는 우리 과에서 나온다는 것은 정말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행정직에 있는 분들이 주택과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작년도에도 또 재작년도에도 계속 업무를 ‘몰랐어요, 모릅니다’ 그럽니다, 모른다 이거예요, 모른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르는 분들이 거기에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위원들이 다 그렇게 느낀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중랑구를, 과연 주택과의 업무를 과장님이 관장을 하겠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문제라고요.
밤을 세워서라도 공부를 해야지요.
주민들이 이것을 알면 여러분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나는 감사위원에 앞서서 주민들이 이 자리에 없는 것을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실상 모른다 할지라도 감사를 대비하는 자세가 안되어 있어요, 지금.
오늘 본 감사위원은 정말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사용 승인이라는 것은 아까 책도 봤습니다마는, 건축물에 임시 사용승인에 대한 처리지침도 나와 있습니다.
쭉 봤는데 과장님 다 아시는 것으로 믿고 가사용 승인을 내준, 내가 명세를 보니까 각 과에서 조건부로 달아온 것이 있습니다.
11월3일날 이 공문이 도시정비과에서 주택과로 각 과로 해서 공문이 온 것이 있어요.
보니까 도로에 대한, 몇 미터에 대한 도로를 반드시 내놓고 준공을 해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동그라미가 쳐져있습니다, 빨간 것으로.
그런데 이 준공 가사용승인 나간 것이 그 날짜에 동일날짜예요.
도로가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제가 몇 일입니까?
어제가 아마 12월5일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반드시 11월3일날 주택과로 공문을 보냈다, 이것입니다.
이 도로를 빨리 해놓고 가사용승인을 내주십시오 하고 보냈어요.
분명히 여기 있다고, 그 날 동일자에 곧바로 주택과에서는 가사용 승인을 내주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확인도 안 하고 내준 사례가 딱 나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裵福龍   어느 아파트를 이야기하십니까?
○白顯鎭 委員   11월3일날 도시정비과에서 올라온 아파트인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앞에를 안 봐 가지고, 찾아보십시오.
○住宅課長 裵福龍   11월3일날 올라온 아파트는 모르겠습니다만…….
○金鉉培 委員   주택계장은 옆에서 보조를 잘 해 주십시오.
○委員長 曺圭鏞   신내동 건영2차아파트 그것 아닙니까, 이것.
백현진위원님, 건축주하고, 그것을 말씀드리죠.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국장님이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백현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준공이 될 때에는 도로가 완벽하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사용승인에 대한 관계 서류를 찾아보았더니,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완벽하게 어떤 일이, 예를 들어서 입구다, 도로다 완벽하게 되면 가능한데, 지금은 부분적 준공이 되어도 가사용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규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검토해서 가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는 뭐냐하면 교통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그것은 다루기도 하고 가사용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어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대책을 마련해서 거기에 교통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별도로 떼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격차가 생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 가사용승인을 내주기 위해서, 견적에 나와있어요.
임시 사용승인 조건이 나와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보낸 것입니다, 이것.
거기에 보면 당초 사업승인 쭉 가면, 중략하고 30m 계획도로에 주거도로가, 해 가지고 쭉 나가면 폭 15m 이상의 임시도로, 계획도로가 우리 구에 제출되어 검토 후 사용검사승인 시까지 개설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행정부의 과에서 공문이지만, 과에서 오는 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만일 이것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내가 볼 때에는 법에 일부 부분만 준공이 난다 할지라도, 가사용승인이 나면 그것을 따진다면 가사용승인이 나고도 기한이 넘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이냐, 안되면 전부다 나가도록 해야 돼요.
그런 것 있습니까, 여러분?
가사용승인이 난 다음에 가사용승인이 완료된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가사용승인 기간이 지나면 재 가사용승인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한이 지나면 내보내야지요.
○委員長 曺圭鏞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백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가사용승인은 건물 뼈대만 내 가지고 사람이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가사용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그런 안건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 도로하고 교통대책은 별도로 저희 자체에서 해결하기로 하고 가사용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白顯鎭 委員   물론 가사용승인이라는 것은 입주하는 분들의 편의가 우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봐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가사용승인을 내주기 전에 입주를 많이 해 가지고 벌금을 무는 그런 사례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독려하고, 그 도로를 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루만에 다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루만에 엉망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만약 공무원들이 나와서 봤다면, 그것은 제대로 가사용승인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뭐가 들어있는지 파 보았습니까?
하여튼 그러한 것은 아무리 저거하더라도, 시행을 다하고 하는 것이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택을 관장하는 과에서도 이러한 것을 미리미리 감정을 하고 말이지요, 피해자들이 없어야 됩니다.
이 가사용승인이 나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피해 누가 보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업자가 피해, 벌금 내야지요.
들어온 사람이 벌금 내야죠, 이런 이중고 부담을 누가 지느냐 이것입니다, 1차도 그랬잖아요.
원래 2차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래하던 것, 먼저 입주한 사람들.
○住宅課長 裵福龍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사용은 어떻게 보면 주민을 위하는 제도입니다.
준공 시까지는 상당히 오랜 세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 입주에 불편이 없으면 공사에, 사는데 이상이, 안전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면 가사용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각 해당과에서 조건이 나옵니다.
무엇 무엇 무엇은 준공 전까지, 무엇 무엇 무엇은 가사용승인 전까지, 무엇 무엇해서 해당과에서 오면, 저희들은 조건에 근거를 해서 가사용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 어떻게 말하면, 끊고 맺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구청직원이 봐서 판단해서 가사용승인을 해줬다, 법에 나와있어요.
시행령을 보고있어요, 여기 보시라고요.
판례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가 안 따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봅시다.
분명히 신내동 2차 건영아파트가 가사용승인일자가 1994년11월3일 날짜입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과에서 올라온 것이, 여기 관계철에 있는 것입니다, 시행일자가 11월7일날입니다.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택과에서는 3일날 관련을 보냈어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보냈는데.
도시정비과에서 그것을 보고 11월7일로 와있는 것입니다, 공문날짜에는.
그런데 그것도 보지 않고 11월3일차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과장말씀은 과에서 다 얘기 들어봐서 종합해서 한다고 그랬지요, 과에서는 반드시 11월7일날 온 것을 11월3일날 승인했습니까?
이것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야기 한번 해 주시란 말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본 위우너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신내 건영 2차 아파트, 이 접수날짜가 언제입니까?
이 분들이 가승인 접수날짜, 신청접수 날짜가 언제입니까?
접수날짜가 3일인데 3일날 승인이 끝났습니까, 그것이?
그것 한번 백현진위원, 그것을 심도있게 한번 보십시오.
○白顯鎭 委員   11월, 또 이것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다 틀립니다, 업무가.
보십시오, 다 나와 있습니다.
○住宅課長 裵福龍   그것은 서류를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白顯鎭 委員   11월3일날은 계셨잖아요, 과장님이.
11월4일날 오셨나, 나는 잘 모르겠네요, 날짜까지.
먼저 질의할 때에 계신 것 같은데…….
○委員長 曺圭鏞   감사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발령날짜가 언제입니까?
○住宅課長 裵福龍   ’94년7월13일자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7월13일, 이것은 11월3일자이네, 그러면 과장님 아실 것 아닙니까, 11월3일자에.
○金鉉培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曺圭鏞   네, 김현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鉉培 委員   답변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만, 오전에 정회를 하시고 식사 후에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 어떨까해서 말씀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曺圭鏞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6분 감사계속)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정비국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백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아까 그 가사용승인에 대한 것을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曺圭鏞   이 답변에,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앉으셔도 좋습니다.
거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백현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사용 승인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축물의 조건이행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가사용승인을 해 주는 것이고, 도시정비과에서 공문을 보낸 것은 사용검사 전까지 하라고 아마 명기가 돼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월7일날 된 것은, 그 소관부서가 토목과나 도시정비과냐 해 가지고 토의 당시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11월7일자로 공문을 보낸 것이 가사용승인에 대한 공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백현진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담당 좀 와 보세요, 담당.
○金鉉培 委員   위원장님 질의해도 됩니까?
○委員長 曺圭鏞   아직 백현진위원님이 하고 계시니까…….
○金鉉培 委員   아니 뭐 개인면담 식으로 하고 있는데…….
○白顯鎭 委員   먼저 하세요.
○委員長 曺圭鏞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 승인없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현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金鉉培 委員   네, 김현배위원입니다.
세입자 융자기금에 대해서 말씀이지요, 전세입자 융자기금에 대해서 대출에 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裵福龍   주택과장 배복용입니다.
김현배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융자금 자금지원은 가구당 500만원 한도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의 융자실적을 말씀드리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융자를 했습니다.
총 가구수는 1차에 422가구 1억 9,800만원, 2차에 274가구 1억 3천…….
○金鉉培 委員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대출에 대한 통계가 아니라, 전세입자 융자에 대해서 대상인과 또 융자한도액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裵福龍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년동안 살면서 무주택으로 돼 있는 가구주입니다.
그 다음에 한도액은 가구당 500만원 한도입니다.
○金鉉培 委員   네, 알겠습니다.
한도액은 이 서울특별시 조례에 한도액이 없기 때문에 500만원이라는 한도액, 그 금액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결정을 하셨는지요.
○住宅課長 裵福龍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만원 한도는 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생활보호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융자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런데요, 각 동에다 대출에 관한 지시를 하실 때 그 한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裵福龍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9개 동에서 이렇게 대출하는 근거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동의 여건에 따라서는 어떤 동은 신청이 없는 동, 이런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전 동의 어려운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게끔 홍보를 강화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동 자체에서 선정해 올리는 것이 조금 어떤 동은 많이 신청하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신청이 적은 그런 동도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중화2동은 ’93년부터 ’94년도까지 27건에 1억 1,900만원이고, 묵2동은 ’93년부터 ’94년까지 2년간 그 대출해 준 금액이 126건에 6억 2,6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화2동과 묵2동이 차액이 5억 750만원씩 1개 동해서 차액이 나는데, 그러면 중화2동은 그마만큼 신청 건수가 없었는데 신청을 안해서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주택과에서 중화2동은 27건에 1억 1,900만원으로 한계를 지어 가지고 하달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나오는 것입니까?
○住宅課長 裵福龍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좀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인 예라고 하면 저희들이 전 동에 공문을 보내면 동 자체 내에서 자체심사를 거쳐서 구청에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전체 19개 동을 수합해서 구생활보호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주택과에서 어는 동에 뭐 몇 세대, 한도액이 얼마 어느 동에 얼마, 이런 식으로는 하지를 않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러면 중화2동에서는 2년간에 27건밖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27건으로 끝났습니까?
○住宅課長 裵福龍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저희 주택과에서는 신청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니 사전에 예를 들어 신청을 안한 동은 그 전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단 동에서 1차적으로 신청을 함으로써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구 자체에서 기준자격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봉1동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하달된 금액이 1,500만원이다, 그런데 신청인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아 가지고 500만원보다 300만원씩 나누어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裵福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하면 한 세대 500만원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두 세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해 가지고 한 세대를 더 늘리는 그런 것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게 되지 않았나 합니다.
○金鉉培 委員   그러니까 각 동으로 공문을 갖다가 하달하실 때 상봉1동은 ‘당신네 올해는 1차에서는 1,500만원밖에 없다, 신청인이 20명이 되든 몇 명이 되든 500만원 이하에서 조정을 해서 내보내라’ 이런 깃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어느 동은 이 중화2동과 묵2동의 금액차이가 5억 750만원씩 이렇게 편파적인 대출을 해줘 가지고 균형이 이루어지지를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쭉 통계를 뽑아 보면 엄청난 수 차가 있는데 말씀이지요, 어느 동은 한 번에 뭐 35건 이렇게 되고 없는 동은 3건밖에 안되고, 이런 현상은 왜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裵福龍   각 동에서 이 신청이 들어오면 구에서 일단은 다 접수를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접수가 되면 각 세대별로 저희들이 그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해 가지고 점수부여를 해 가지고, 심사기준을 해 가지고 정합니다마는, 우선 전제조건이 어느 동 어느 동은 해서 특정 동을 해 가지고 많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접수를 해 가지고 할당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 결론을 보면 어느 동은 많이 가는 경우가 있고 어느 동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동적인 여러 가지 균형을 위해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전 어려운 가구에 혜택이 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전세보증금 대출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이지요, 전세보증금이 얼마 이하, 또 월세는 보증금이 얼마 이하, 그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얼마 이하가 해당이 되고, 얼마 이상은 해당이 안되는 시 지침이라도 있습니까?
○住宅課長 裵福龍   네,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말씀해 주십시오.
○住宅課長 裵福龍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에는 1,000만원 이하입니다.
○金鉉培 委員   보증금이요?
○住宅課長 裵福龍   네, 그래서 500만원을 융자를 해 가지고 1,500만원 전세로 돌립니다.
그 다음에 전세는 1,500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융자금을 포함을 해 가지고 2,000만원 이하 전세금 합계액이 저희들에게 시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600만원 전세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이지요?
○住宅課長 裵福龍   네, 이하니까 맞습니다.
○金鉉培 委員   네, 그런데 여기 보증금란에 보면 말씀이죠, 전부 1,500만원도 안되고 500만원, 뭐 5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전부 기재가 됐습니다.
이것은 서류가 어디가야 이 서류가 있습니까?
주택과에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있습니까, 대출구비서류.
○住宅課長 裵福龍   네, 저희 주택과에도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주택과에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있어요?
동사무소에 있습니까?
○住宅課長 裵福龍   네.
○金鉉培 委員   그리고 주택과장님께 다른 건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목국민학교 급식소를 40평을 무허가로 건축 후에 준공식까지 대대적으로 한 것을 10월20일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住宅課長 裵福龍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金鉉培 委員   ’94년10월20일 민원이 ‘김현배’ 본인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내용은 면목국민학교 급식소를 허가없이 40평을 건축을 해서, 또 대대적으로 기공식까지 치르고 이랬다는 그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실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목국민학교입니까, 면북국님학교입니까?」하는 공무원 있음)
○金鉉培 委員   면목.
    (「면목국민학교요?」하는 공무원 있음)
○住宅課長 裵福龍   다시 알아 가지고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金鉉培 委員   그러면 언제까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住宅課長 裵福龍   바로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 부연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봉1동 722번지 내 건영아파트 철로 변으로 건물을 지었지요.
25층이 올라갔는데, 그 철길 아파트가 올라가기 전에는 이 열차가 횡단을 할 때 소음이 남북 쪽으로 퍼져서 주택가에 소음이 그렇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25층이 올라가면서 이 북쪽으로 퍼지던 소음이 반사음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100% 주택가로 소음이 들리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2개통 주민들이 진정을 했습니다.
그 진정에 의하면, 이 소음방음벽을 건영아파트 측에서만 하지말고 이쪽 그 상봉1동 15통, 22통 주택가 그 쪽에도 방음벽을 해 달라는 진정의 내용으로 했었는데, 그 진정서의 답변을 어떻게 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裵福龍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진정서 회신을 진정을 받은 후에 건영 측과 합의를 봤는데, 법적으로는 건영 측에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지도 차원에서 민원해결, 건영 측에 방음벽을 설치토록 저희들이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의논중에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러면 방음벽을 확실하게 설치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협의중에 있다는 것입니까?
○住宅課長 裵福龍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영 측에서는 설치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저희한테 통보가 왔는데요,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건영아파트로 인해서 소음이 있기 때문에 건영 측에 한번 민원해결 차원에서 방음벽을 설치토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영 측에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불가능하다, 현재 그런 중에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住宅課長 裵福龍   건영 측에서는 설치가,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했습니다만, 설치가 곤란하다고 그러니까 개인회사의 부담은 좀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구 예산에 편성을 해서 담장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러면 ’95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됐잖습니까?
중앙선에 열차가 말씀이지요, 하루에 178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안되어 있는 답변을 하시고 계시니, 앞으로의 1년을 어떻게 소음을 들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겠습니까?
○住宅課長 裵福龍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95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현 상태입니다.
앞으로 구의회 심의도 남아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구 자체적으로는 1차 예산작업이 끝났습니다만 아직 ’95년도 구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회심의를 받기 전입니다.
그래서 김현배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러면 저희들도 구 예산심의 때 배려를 해 주신다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주택과장님의 ’95년도 예산에 의해서 상봉1동 15통, 22통 지역에 방음벽을 해 주신다고 하니가 이것을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아까 김현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랑구 구민이라면, 전세입자 되시는 중랑구민들이라면 법의 형평에 맞게 행정이, 집행이 되어야만이 우리 중랑구청장이 구민을 위한 행정을 잘 편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원칙 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현배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물론 희망자가 없는 동이었기 때문에 그 돈은 전세금 융자가 적었다 하는 변론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각 동에 융자금관계 담당하는 직원이나 동장 사무장들이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구민을 위한 동 행정이 제대로 펴지게끔 주택과장님으로서는 국장님과 상의해서 구청장님이 행정지침으로 강력히 이것이 평준화되도록 해야지요, 물론 희망자가 없는 동네를 억지로 융자를 줄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융자금이 나간 실적표를 보면, 연차별 명단을 보면 분명히 시정해야 할 점이 나타납니다.
이 문제점은 아까 김현배위원님의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못 드립니다만 이 업무만은 없는 서민을 위한 우리 중랑구 행정이 그래도 고루 형평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연차별 평균치 명단이 우리에게 나와야만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력히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지금 가사용을 임시사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준공을 사용검사라고 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임시사용 전까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사용 전까지’라든지 이 표기를 말이지요, 사용 전까지 하면 우리 일반인이 볼 적에는 임시사용으로 본단말입니다.
여기도 보면 그래요.
도시정비과에서 분야가 봐요.
보면 두 가지 표현을 해놨단 말입니다.
행정문구가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도로시공부서 감독하여 준공 때까지 필할 것’ 이렇게 나온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용승인 전까지 필할 것’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용 전이라는 것은 이 가사용, 임시사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착오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오늘 행정을, 문자를 일원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아리까리하단 말입니다.
사실 보면 여기는 분명히 임시사용 승인에 대한 조건이 쭉 나오는데, 승인 전가지 하면 임시사용 승인을 법으로 해석한다면 임의로 된단 말입니다.
꼭 여기다가 준공이란 것이 나오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물론 뜻에 따라서 좀 표현이 다를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앞에는 임시사용 승인에 관한 조건 나와도 나오는데, 이것을 중간에 보면 사용승인 전까지 나오니까 임시사용인지 준공인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할 적에는 반드시 준공이라고 표기를 해야만이 맞겠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용할 수가 있어요, 앞에다가.
예를 들면 ‘일’자를 말이지요 한자로 ‘가질 일’자를 쓰잖아요.
‘한 일’자가 누구…….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더 추가나 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봤을 적에 좀 미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형평에 맞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을 주민이 봤을 때는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사용검사, 임시사용검사, 현장조사 뭐 이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전입주 여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적에는 1차, 2차가 말이지요, 어디는 고발을 했고 또 어디는 안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몰랐는지 아니면 또 그것이 맞는지 저는 그것을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한 것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住宅課長 裵福龍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그 전에는 준공하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만, 금년 9월경에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준공을 사용검사라고 이렇게 용어가 바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임시사용, 이것은 가사용으로 해 가지고 용어를 바꿔 가지고 주택과 저희도 보통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는 준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공문상으로 보면 사용검사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착오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통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영 1, 2차 분에 대해서 가사용 사업승인 전에 입주자 고발건에 대해서는 1차는 제가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2차는 제가 와 가지고 고발을 안 했습니다.
○白顯鎭 委員   입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住宅課長 裵福龍   그래서 제가 현장에 일일이 나가볼 수는 없고 현장 나가는 직원들의 복명에 의해서 가사용 나가기 전에 사전 입주되어 있으면 저희들은 고발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시를 한번 내렸습니다만 그런 것이 없었다는 복명에 의해 가지고 가사용승인 조치를 하였습니다.
○白顯鎭 委員   저는 분명히 여기서 뭐 잘잘못은 논하지 않고, 과장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지금 오기용씨란 기사가 없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성북구로 갔잖아요?
○住宅課長 裵福龍   네.
○白顯鎭 委員   사실 과장은 결재한 책임…….
결재 했잖아요.
결재 했으면 나가서 보든 안 보든 끝까지 책임을 져야돼요.
‘거기 이사온 사실이 없어요’ 그렇게 나가야지 이사오거나 안 오거나 서류에는 분명히 없는 것으로 해놓고 지금에 와서 아리까리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안되는 것이지.
죽어도 내가 싸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분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맞지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요, 그것이.
그렇잖아요?
그렇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답변을 해요.
○住宅課長 裵福龍   네, 알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있어요, 없어요?
○住宅課長 裵福龍   없습니다.
○白顯鎭 委員   맞아요, 맞는데 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소신있게 해야지 말이야 어물어물해 가지고 되겠느냔 말이야.
그렇지요?
맞잖아요.
○金鉉培 委員   끝났어요?
위원장님!
○委員長 曺圭鏞   백현진위원님 끝났습니까?
조금 기다리십시오.
○金鉉培 委員   아니, 정정 좀 하려고 그럽니다.
○委員長 曺圭鏞   김현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면목국민학교를 면북국민학교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면북국민학교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아까 김현배위원님 질의 도중에 면목국민학교를, 면북입니까?
○金鉉培 委員   네.
○委員長 曺圭鏞   면북국민학교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백현진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신내 건영 2차 아파트, 그것이 가사용승인 일자가 1994년11월3일인데 이 접수가 언제 되었습니까?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아까 11월3일날 접수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은데 11월3일날 접수를 해서 11월3일날 승인난다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住宅課長 裵福龍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백현진위원님께서 그 사항은…….
’94년10월19일날 임시사용 승인신청서가 구청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그것은 잘못된 것이네요?
○住宅課長 裵福龍   그 다음에 이제 가사용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주택과에서…….
○委員長 曺圭鏞   그러니까 아까 답변할 때 본위원장이 듣기로는 ’94년11월3일날 그것이 접수가 되어서 접수처리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요?
○住宅課長 裵福龍   네.
○委員長 曺圭鏞   그러니까 지금 ’94년10월 몇 일입니까?
○住宅課長 裵福龍   19일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10월19일날 접수가 되어서 11월3일날 승인 났네요?
○住宅課長 裵福龍   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그것이 정당하네요.
그렇게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 아까 듣기로는 그것이 11월3일날 접수되어서 11월3일날 허가냈다 그러면 그것은 어느 분이 보더라도 그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전세융자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무주택자가 서울시 거주 주민등록이 되어서 3년 이상 된 자로서 해당이 되는 줄 아는데, 지금 보면 ’92년까지는 300만원씩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3년부터는 500만원으로 인상된 것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지금 2년 정도 쓰면 상환을 하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91년도에 보면 현재 미상환된 것이 4,486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1년에 보면 5,950만원, 더 나아가서 ’92년에 보면 2억 2,900만원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데 여기에서 미상환액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지, 왜냐하면 미상환되어서 점점 액수가 늘어나는데, 지금 보면 전세융자금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을 위해서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상환하는 것을 거둬들이는 것도 조금 우리 구 세수를 봐서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住宅課長 裵福龍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님께서 양해되신다면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상환조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住宅課長 裵福龍   네, 그러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보면 ’94년 주요업무현황에 볼 것 같으면 3쪽 강호연립재건축조합이, 10항에 하나 있고 또 14항에 보면 면목강호연립재건축조합이 또 있습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 해서 이것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住宅課長 裵福龍   답변드리겠습니다.
’94주요사업계획보고서 3쪽에 나와있는 것은 면목동 719-7외 4필지 강호연립재건축조합입니다.
이것은 앞에 ‘면목’자가 안 붙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사업승인 협의중에 있고, 4쪽 면목동 724-2외 8필지 면목강호연립재건축조합은 아까 이승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업승인은 났지만 국․공유지 매각관계로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한 그 지역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별개 조합이지요?
○住宅課長 裵福龍   그렇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이름이 같으니까, 이것이 요행히도 면목동이고 지번도 비슷하고 그래서 중복이 되어서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委員   박성완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이나 건설국장님, 그 외 여러 공무원들이 감사준비 하시기에 대단히 수고가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장님께서는 7월달에 오셨다고 했는데 너무 감사준비를 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착실히 하셔 가지고 이런 시간을 지연하는 그런 사례는 절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세융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의 전세융자금에 대해서 공문이 내려오면 제가 알기에는, 저의 소속이 중화2동 출신 의원인데 보통 3명 내지 4명을 지명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주로 거기에서 어느 사람이 할 것이냐, 때에 따라서는 여러 사람이 있는 것을 제비뽑기 아닌 양보 아닌 양보를 해 가지고 지금 전세융자금을 대부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는 동은 많고 어느 동은 조금이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동에 있는 동장 이하 여러 직원이 직무유기가, 자기일을 자기가 제대로 안 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동이나 구청에서 내려오는 공문자체가 어떤 함정이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주택과장 입장에서 중화2동 같은 데서는 전세융자금을 받을 사람이 없어서 조금 받고, 또 어느 모 동에는 전세융자금을 받을 사람이 많아 가지고 지금 받은 것으로 얘기가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지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는 지금 제가 작년에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는 전세융자금이 어떤 한도없이 이렇게 되는 걸로 얘기가 되고 그렇게 되지만 사실 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동에서 우리 동장이나 누가 이렇게 불러 가지고 전세융자금에 대해서 얘기를, 상담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것이 많은 숫자가 아니고 서너 덧에 불과한 숫자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현재 구청에서 동에 내려보낸 공문이나 그리고 또 그 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지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住宅課長 裵福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금융자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상당히 많았고, 또 보통 보면 융자금은 동에서는 통상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라든지 다른데 알기로는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과에서 예를 들어서 동별로 이 동은 이번에 몇 명, 내부적인 할당제 아닌 할당적으로 있는 사례를 다른 구에서 좀 봤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 지적하실 대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홍보와 객관적 기준을 철저히 해서 전 19개 동이 그러한 혜택을 받을 사람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조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특정인이 예를 들어서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그 다음에 주택담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구청하고 내면적인 뭐 해 가지고는 절대로 없게끔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체 심사를 받아 가지고 객관성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朴性完 委員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사실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당이 되고 안되는 것은 그 주민이 신청을 해서 물론 그 돈이 액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심사한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말씀한 것과 같이 할당제로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할당제로.
할당제로 해서 지금 각 동에 여기 뭐 한 세 명쯤, 네 명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이 되고 그렇게 됐는데 어느 동에는 몇 십명이 되고, 어느 동에는 할당제로 됐다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잘못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나는 직접 그 심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통 쓴 사람은 다섯, 여섯 명, 열 명이 된다 이거야.
그런데 내려온 것은 한 세 명이나 다섯 명 정도 한 세 명, 네 명 이렇게 얘기가 됐으니 다른 사람보고 사정을 해가면서 당신 좀 양보를 해서 이 사람 좀 쓰는 게 어떠냐, 그 중에서 동네 일도 좀 많이 하고 또 거기서 살기가 니가 좀 어려운 것 같으니 좀 쓰는 게 어떠냐, 이래 가지고 결국은 해서 놨는데 지금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다른 동은 많이 주고 거긴 조금 줬다 이거야, 할당제로.
그럼 말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 관계 답변은 도시정비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전세융자금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92년도까지는 지금 주택과장이 말한 것과 같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3년 이후부터는 동에서 들어오는 신청은 100% 여기에서 반영을 시켜서 본청에서 융자금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어떤 할당제나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 자체에 신청을 하면 누구라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은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본청에다가 어느 융자한도가 있겠지요.
그러나 ’93년도, ’94년도는 제가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동에서 들어오는 신청 100%를 전부 융자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아마 융자신청 자체를 기피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도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동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신청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자체가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93년도, ’94년은 신청한 분을 거절한 일이 없다고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金鉉培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曺圭鏞   김현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융자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4년도에 상봉1동 대출실적을 보면 300만원짜리가 2건입니다.
그러면 이왕 서류를 구비를 해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고 한도액을 받고자 하고 신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청금액에 의해서 100%를 갖다가 반영시켰다 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여기에 자료근거에 의해서 맞지가 않는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은 최고 한도액입니다.
본인이 300만원을 신청을 할 경우에는 300만원만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질의가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백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지금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94년도에 동네에서 전세융자금 때문에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돈을 몇 년 동안 이자 안 내고 상환거치하는 것을 만약에 500만원이라고 생각합시다, 500만원이라고.
만약에 공개를 하면 말이죠, 줄을 서도 아마 안 보였을 것입니다.
은행이나 마을금고에 융자를 하면 500만원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는 대로 주었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어봤어요,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신내동은 400만원인가를 네 명인가 내가 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문호를 개방했다, 동사무소 올라오는 것을 구청에서는 이게 한 명도 삭감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물론 구청에서 그런지 몰라도 중간계층 관리자가 정해 줬어요.
담당이 했는지, 무슨 아무개 동은 몇 명에 얼마를 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각 동에서 몇 명, 몇 명 신청해서 만약에 1,000명, 2,000명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구청에서, 네?
분명히 내가 물어 봤어요.
우리 옆에 있는 임종만의원님도 했어요, 저와 같이, 똑같이 앉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부결시켰어요.
‘안된다’ 왜 네 명을 주는데 네 명을 다 올리냐, 열 명을 뽑아 가지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하자 말이지, 심의위원들이.
열 명을 뽑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위원님 열 명하면 이거 큰일납니다, 이거 다 달라 그럽니다’ 그런 지경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어떤 보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형평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얼마면 얼마, 각 동 몇 명, 이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나온 명단은 어떨지 몰라도 춥고 배고픈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솔직한 얘기로.
이건 내가 알기로는 새마을자금에 대한 특별회계를 이것을 돌려놓은 거예요, 지금.
내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남은 이것을 돌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활용하면서 사실은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줘야 돼요, 예를 들자면.
그래야 자꾸 자금 조성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취지를 알고 구청에서는 말이죠, 일관성있게 하시라 이거예요, 각 동에서 몇 명, 동마다 일관성있게 하셔 가지고 어떤 동네는 많고 어떤 데는 적어서 그러면 안된다 이거예요.
본인들도 다 좋은 얘기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이것 다시 한번 세밀한 답변이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심의를 했는데 거기서 앉아 가지고.
그거 심의 뭣하러 합니까?
1차에 안 하고 2차에 와 가지고 그럼 양해가 됐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렵고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해준 것이거든요, 할 사람은 많죠.
그 점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委員長 曺圭鏞   보충답변으로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제가 원칙론을 말씀드리면 분명히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본청에 저희들이 융자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단 본청에 합니다.
그러면 본청에서는 융자한도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랑구청에 몇 천만원이다 이러면, 그 몇 천만원 범주 내에 들어갈 경우에는 전부 신청인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신청한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본청에서 5,000만원밖에 없는데 중랑구청에서 8,000만원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5,000만원만 되니가 나머지를 심사를 해라, 그 때는 심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3년, ’94년도는 동에서 올라오는 신청인은 100% 혜택을 받았고, 추가로 있었으면 아마 지금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사과정을 다시 거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93년, ’94년은 그런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로 좀…….
지금 도시정비국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계기가 있다는 것을 안 하는 것은 분명히 과장, 계장, 담당 동사무소 직원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서울시내에 전세융자금에 대한 예치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명도 심사한 적 조차도 없잖아요?
그럼 이걸 서울시에 돈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우리 구는 못 타오는 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다고 했어요, 분명히.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정해졌대요, 이 인원이.
이것을 잘 답변해 주세요.
그럼 안되면 이거 다 불러야 돼요, 소환 다 시켜야 돼요.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이것은 서울시에 있는 돈을 말이야 묶어놓고 안 쓰고 있는 격이 된 거야, 지금.
그것에 대해서 빨리 답변해 주시라고, 왜 그걸 하한선을 그었는지, 몇 명을.
많이 줄 것을 말이죠.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것을 알고도 못한 것은 그것은 잘못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번 보시라고 중랑구에서 어떤 것인가, 답변을 좀 해주세요.
○金鉉培 委員   구청에서는 뭐라고 안 그랬는데 동장이 마음대로 결정한 동장을 불러서 물어봐요.
○白顯鎭 委員   아니, 답변해 주세요.
많은데 왜 그었는지, 구청에서 한번도 안 그었어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그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융자기간이 정해져 있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납부를 한다고 그러면 그 자금 내에서 동에는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동에는 심사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융자대상은 되는데 채권확보가 안되는 경우 이런 것을 심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인원수가 제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과정을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이 한번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委員長 曺圭鏞   백현진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전세융자금에 대해서 말씀아 자꾸 나오는데요, 이거 좀 그렇습니다.
융자해준 사람이 보증인이 2명 있습니다, 보증인이.
500만원인가 400만원은 그 한도 내에서 보증인이 2명이 있어요.
있는데, 아무튼 아까 채권한도액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전자하고는 다 틀리는 것이에요.
그 전자, 채권을 무엇하러 그것을 또 신경쓰고, 아, 이거 할 때 보증인이 있는데 보증인이 안 낼 수 있습니까?
보증인은 받으면 되는 것이지.
아무튼 그런 계획은 동사무소까지 또 각과의 직원까지 말이죠, 무한대라는 것을 공고하시고 다음부터 이것을 할 적에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동새마을 담당이 이거 담당하고 있더라고, 이 전세융자금 담당을, 그런데 그것을 아주 전 동민에게 공표를 하세요.
공개적 행정을 하란 말이에요.
우물딱 주물딱 하지말고…….
동네일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건 동네일 하라고 주는 목적도 있지마는 그것이 큰 목적이 아니에요.
사업을 늘려 가는데 주는 것이에요, 전세융자금을, 사글세에서 전세로 가는 사람들, 사업자금 아닙니까, 이것도.
이런 발전적인 사람들한테 주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세요, 홍보.
그런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내년부터는.
○委員長 曺圭鏞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住宅課長 裵福龍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본청에 예산한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중랑구 전체가 5억이 나왔다, 그러면 5억 나오면 세대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각 19개 동에 전체로 알리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 줄 사람은 많은데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각 동에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신청하면 우리 중랑구 전체 융자금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공평성있게 심사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예를 들어서 중화1동은 네 명, 뭐 상봉1동은 한 명, 비공식적으로 사전에 결정해 가지고 ‘그 사람 올려라’ 그렇게는 안 하고 전체 나온 세대하고 금액을 공개를 하고 전반적으로 신청을 해서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융자 지원토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성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委員   박성완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행정이 위하고 아래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도대체 얘기가 안되요.
행정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자치나 모든 행정이 주민의 편의에 의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말씀들으면 돈은 지금 얼마든지 있으니까 해당될 사람은 다 이렇게 신청해라, 이렇게 지금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그 밑에 있는, 도시정비국장 누구입니까?
때에 따라서 동장은 도시정비국장님 하고 무슨 관계가 없는지 모르지만 그 밑에 있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제한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신청이 왔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사실은 거기에 직접 산증인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렸는데, 바로 우리 백현진위원도 직접 심의했다니까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에서 있었을 때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되는 사람이 사실 많이 있어요.
있는데도 세 명이나 이 정도밖에 안되니까 그 정도 안에서 하라 이것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그 안에서 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 이것이에요.
지금 도시정비국장 얘기 들으면 그게 아니다.
우리는 해오는 대로 다 주고 다 이거 해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그렇게 됐다면 그 밑에 행정이 잘못된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있고, 서류 지도감사가 있고, 앞으로 이게 잘해보자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직접 우리 주민의 대표 위원들이 앉아서 그것을 심사할 때는 네 명이나 세 명 이렇게 얘기가 되더니 여기서 도시정비국장 얘기는 그것이 아니다, 여기서 해온 대로 다 주고 여기서 얼마든지 했는데 우리는 저거한 게 하나 없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지방민이 잘못한 것입니까, 거기 앉은 구의원이, 심사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 산하에서 공문을 잘못 전해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한계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난 너무 거기에 대해서 무식하고 몰라서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니까 도시정비국장 얘기 들으면 아니, 뭐 오는 대로 다 주고 이건 주무부서 방침이 되어 있는 것이다.
밑에서 이거 몇 명 제한되어서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가 밑에서 느끼기에는 그것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그럼 그건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 한계를 얘기 좀 해주세요.
○委員長 曺圭鏞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지금 박성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원칙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 받는 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인원수하고 금액하고를 우리가 본청에 올려서 거기에서 이것은 중랑구청은 이만하게 융자가 된다 그러면 거의 100% 수용한 것이 ’93년, ’94년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 백현진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이나 또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문제점을 돌출해서 다시 개선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시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을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서류요청을 하나 합니다.
지금 아마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각 동사무소, 19개 동사무소의 전세금융자에 대한 하달된…….
○委員長 曺圭鏞   아, 그것은 위원장한테 이야기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하달된 공문, 각 동사무소 전세융자금에 대한 공문지시된 사항, 전 동 사항을 근거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면목4동에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해 놨어요.
면목4동의 실제 주택과 직원이 지금 면목4동에 한 분 가셔서 계장한테 연락해 놓았습니다.
면목4동에 가서 전달받은 공문서하고 구청에서 서울시로부터 하달받은 공문서, 이것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물론 착오는 있겠습니다마는 별 문제점은 없어요.
동에서 동직원은 이것, 제한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안됩니다’ 뭐, 좀 부탁을 하면 ‘안됩니다’, 이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시원스럽고,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충분히 가능했던 점인데 주택과에서도 또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아랫사람은 통제를 해 왔고 윗분의 입장에서는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공문서를 갖다놓고 지역주민들이, 융자금 신청한 사람들이 실제로 현장에 제대로 나타나서 동직원이나 구청주택과에서 안된다고 한 그 내용을 여기서 진술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없는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신경써야 할 계속사업입니다, 이런 것도 국가 재정이지만 말입니다, 국가행정기관에서 구행정기관에서 못사는 서민을 위한 우리 행정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은 실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서류를, 일체의 서류를 대비해서 여기에서 결론을 맺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자꾸 말씀으로만 해봐야 소용없고, 그 사실을 갖다놓고 확인대조하면 지금 여기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모르고 대답을, 잘못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사실이 확인되면 그런 사실이 없으면, 각 동에서 동장에게 또는 동에 전세금 담당하는 직원이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 구청의 책임은 없는 한계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놓고 대비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박천식위원이 요구하는 그 서류 구청장으로부터 동장에게 그 관계에 대한 시달된 서류, 거기에 관계된 서류, 그리고 그 당시에 할 때 19개 동장이 누구냐 하는 것을 동장 명단도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승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세융자금, 지원금 미상환에 대해서 장기, 앞으로 거두어들일 것에 대해서 대책을 답변을 부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되었습니까?
○住宅課長 裵福龍   네, 준비되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김승곤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住宅課長 裵福龍   김승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미상환조치가 많은 것을 우려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상환조치해서 다른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 융자해 주었을 때에는 보증인을 받고 있습니다.
보증인을 받고 있고 보증인을 받기 전에 최종적으로 그 전에 통 담당을 해서, 담당자 지정을 해서 2년이 지나면 상환토록 조치를 하고 또 동시에 동장이 책임을 지고 상환토록 촉구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보증인한테 저희들이 촉구공문을 낸다든지 사법적인 조치를 해서 미상환액이 없도록 저희들이 법적인 조치라든지, 행정적인 지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金承坤 委員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복지차원에서 다소 축소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에서도 역시 조금 추천을 받을 때 잘 선별해야 누적이 적지, 그저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자꾸만 누적이 되면 우리 재정자립도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조금 향후 대책에 대해서 잘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住宅課長 裵福龍   네, 알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위원장님!
쌍방울 신내지구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접수부터 현재까지 서류 좀 보여주시고요, 심도있는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잠깐 계십시오.
그러면 방금 백현진위원님의 그 서류를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승우위원님…….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가사용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것이 아까 중화동 307번지 75호 삼익아파트에서 하는 그 관계하고 그 위에 신내 건영 2차 아파트 관계라든지 조건부승인을 해 주었을 경우, 그 조건부가 이행이 안되었을 경우에 그 가사용승인을 취소할 용의는 없느냐, 조건이라는 것이 반드시 조건이 이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안되었을 경우 지금 가사용승인 허가를 취소해 줄 그러한 용의는 없느냐, 그것을 묻고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가사용승인은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거기에 입주하는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조건을 붙이는 것을 사용검사 때까지 이러이러한 사항을 이행하라, 이렇게 조건이 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검사 전에 그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사용승인은 유효는 하되, 사용검사는 나가지 않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작년도에도 상반기인가요, 아파트 특별 조사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가사용승인은 법적 조건에 맞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맞는 사건에 대해서 그 현장에 대해서, 조합에 대해서 상환을 해 주는 것인데, 지난번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었냐, 가사용승인을 해 주면 조합원들이 입주를 하지요.
국장님, 입주를 하면 주민등록이 문제가 생깁니다.
주민등록법상 등기가 난 건물에 입주를 해야만이 등기에 의해서 주민등록 세입자로서 동에 행정의 일개 통이 생길 수 있고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그 문제점도 생겼어요, 지난번에.
그 문제점도 행정사무상 상당한 착오를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용승인은 상당한 법적 조건에 맞는다 하더라도 심사를 엄격히 해서 가사용 승인을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어떠한 경향이 있느냐하면 업자들의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지난번 조사내용을 한번 또 언급을 합니다마는 아파트 조합장, 조합을 책임지고 있는 조합장들이, 시공사와 조합원들 간에 복합적인 계약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천상 가사용승인을 해 주어야 된다, 사용승인을 해 주어야 된다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 조사한 내용도 그렇고 지금 언급되고 있는 말씀들이 전부다 담당하고 있는 주택과 주무계장이나 담당직원이 가사용승인을 해 주지 않아야 할 곳을 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히 나타납니다.
정 여러분들이 부인한다면, 다시 한번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사용승인한 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기 안 해도 제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건폐율 면적이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을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지금 현장에 나가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장님이하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장님들께서 엄격히 심사를 해서 엄격한 법적 조건에 맞는다 하더라도 더욱 필요한 심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이러한 답변이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자꾸 회피성 있는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실제 여러분들 나가시면 문제가 많습니다.
베란다 같은 것, 용도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사용승인해서 다 사용해서 성원아파트 사건, 지난번 백현진위원님 동네의 그 많은 주민들이 피해가 있었던 사실, 지금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 이러한 것을 엄격히 심사를 해서 행정상 미스가 없도록 하겠다 하는 답변이 되지 않고 회피성 답변을 하시고, 변론을 하시고 계신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강력히 사전심사를 충분히 해서 업자를 돕는 일이 되어서는 안되고, 그 조합원들이 우리 국민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없는 사전 이해할 수 있는 가사용승인을 해 주는 제도로서 정착이 되겠다는 말씀이 저희들의 말씀입니다.
이 점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과장님 답변, 박천식위원님!
답변 안 들어도 좋고 다음은 백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이것 감사 때마다 신내동이 숱하게 민원이 나오는군요.
민원이 제일 많은 동네가 신내동인 것 같습니다.
이것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말이지요.
얼마 안남은 주택도 있는데 이것은 준공을 왜 안 내주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대주시고 준공이 안 나면 또 임시 사용승인 연장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해주면 다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잖아요.
이것을 준공이 왜 안 나가는지 주택을 다 해놓고, 임시 사용승인을 해 주고, 몇 번 연장을 해가면서 그 주민들이 사생활권을 박탈당하는, 전세와 같은 이러한 은행에 융자받는 일이 못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소유권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왜 구청에서 못 해주는지, 빨리 해 주시면 안되는지, 연장은 어떻게 연장을 해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裵福龍   답변들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검사 전에 가사용승인 해 주는데, 보통 통상 2년의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2년 내에 단기요건을 갖춰서 사용검사를 받아라, 이러한 조건하에서 가사용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체적인 어느어느 동은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원래 준공이, 사용승인이 원칙입니다.
원래 원칙은 전에 얘기한 것은 준공이 되어서 사람 입주 해야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아파트건물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땅 관계라든지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땅이라든지 도로 관계 등등해서 입주면이 불편하다,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사용 승인제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주민들이 자기 집에서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빨리 가사용 승인조건을 촉구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2년 범위 내에서,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하는 경우도 있고, 기간을 저희들이 2년을 주고 있습니다.
연장이라는 것은 저희 입장으로서는 저희가 있는 동안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가급적이면 빠른 기간내에 요건을 갖추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무허가건물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자료요청은, 이 무허가건물 현행 조치에 대해서 서류 제출에 관한 이 주택과에 있는 무허가와 대조해 놓은 것이 똑같습니까?
발췌한 것입니까, 똑같습니까?
주택과에 가지고 있는 ’93년도 1월1일부터 1994년도 12월 오늘이 6일, 11월말 현재로 원본과 상이합니까, 같습니까?
○住宅課長 裵福龍   원본과 대조해서 발췌를 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朴天植 委員   각 동별 무허가 건물대장 원본을 가져오셍.
만약에 비교해서 차이가 있으면 책임지겠습니까?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원본과 상이할 경우에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본위원이 ’91년도 의회가 생긴 이후에 도시건설상임위원회를 계속 지금 상임위원으로 하고 있어요.
그 동안에 각 동에 있는 무허가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 전에 되어있는 것도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겠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분명히 대답하세요.
원본과 틀리지 않습니까, 틀립니까?
여기에서 발췌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원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만약 확인해서 원본에 있는 무허가건물 인적사항이 각 동 대상 무허가건물이, 여기에 발췌가 안되었을 경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장난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지금 국장님을 여러분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원본 가져오세요.
오늘 밤 새워서라도 오늘 원본 대조해 가지고, 당신들 시정하겠습니다.
어째서 이런 자료를 가져오느냐 이 말입니다, 어째서.
내가 이 머리속에 외우고 있는 번지까지 없어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자료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본 회의를 심도있게 진행하고 또 그리고 그 관련서류를 가져오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정비국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曺圭鏞   네, 김현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鉉培 委員   네, 김현배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면북국민학교 급식소 무허가건축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주택과장님 답변하십시오.
○住宅課長 裵福龍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3동에 있는 면북국민학교 내 130개 급식소 무단건축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적발보고가 10월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철거를 하지 않고 보통 통상보면 국민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국․공립학교는 교육구청장의 승인 허가를 득한 후에 축조를 하게 돼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가 우선 공사부터 한 후에 그 다음에, 나중에 승인을 들어간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과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적발보고가 왔습니다마는, 해당 학교에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빨리 교육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공건물로 하라’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구두로 전화를 하고 공문을 촉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김현배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金鉉培 委員   교육관계의 대부분의 학교는 먼저 건축을 하고, 또 이것은 가옥대장에 올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단, 면북국민학교뿐이 아니라 우리 중랑구 외에 나가서 서울특별시 전체가 교육구청에 관한, 또 학교건물에 관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건축법을 갖다가 전체가 위배를 해 가지고 통례상 무허가건축을 하고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면북국민학교가 무허가건물을 짓고, 그 주변의 유지들을 전부 모셔 가지고 기공식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불법처리를 하고 있는데, 관계과에서 이것을 알았던 몰랐던 묵인사항에서 현재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각 학교에 내년 봄에 또 건축물을 많이 짓는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앞으로의 이러한 무허가건축물이 발생 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는지 분명하게 주택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住宅課長 裵福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나 동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공건물 내부에 있는 무허가건물 관계에는 단속이라든지 적발이 사실상 소홀히 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과에서는 이번에 여러 가지 그 철거관계 제도도 개선 돼 가지고 앞으로 공공건물, 예를 들어 학교 안이라든지 이런 임의적으로 하는 그런 무허가건물은 일체 조사를 해서, 그렇다고 무작정 철거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그 때는 그것을 권장을 해서 사용허가를,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고, 대장정리를 한 후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 공문으로, 또는 순찰이라든지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동사무소에서 10월초에 적발보고서가 구청으로 올렸다고 하셨는데, 그 이전에 기초공사하고 그런 것은 훨씬 이전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망우3동 사무소의 건설담당 및 통담당이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준공식까지 한 이후에 적발보고를 해서 올렸는지, 또 앞으로의 이 건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건물이기 때문에 서류만 왕래를 할 뿐, 뭐 이 개인이 무허가주택을 슬레이트(slat) 한 장이라도 올려놓으면 구청 철거반에서 가차없이 철거를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특히 교육기관이 무허가건물을 지어서 이것도 1, 2평이 아니라 40평씩이나 지었는데 서류로 공문화해서, 뭐 편지로 왔다갂다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확실하게 사후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 바라겠습니다.
○住宅課長 裵福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적발보고서를 받은 즉시 저희 담당직원을 현장에 내보내 가지고 현장을 답사해 본 결과 그것이 국민학교 아동 급식소였습니다.
아마 그것이 학교에 예산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아마 관내 유지분이 적극적인 그 협조하에 아마 급식소를 지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사전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할 결과 저희들이 유보를 시키고 학교장한테 바로 공문으로 절차를 밟아서 준공을 받아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일반 개인주택 옥상의 물탱크의 조그마한 것만 달라도 저희들이 철거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준해서 비록 공공건물일지라도 무허가건물을 단속규정에 위반한 건물은 철저히 단속을 해서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지도를 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계속 질의하십시오.
○金鉉培 委員   과장님께서 여러가지를 감안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국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그 법을 이행하는 기관인데, 과장님 단독으로 여러 가지를 감안을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임무수행에 대한 답변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다른 개인의 무허가건물을 분명히 그 법에 의해서 철거를 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의 몇 월 몇 일 날까지 그 순서 경고장이 최고장이 몇 월 몇 일 경에 나가고, 또 이 경고장에 의해서 그쪽에서 실행이 안될 때는 몇 월경에 철거를 하겠다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住宅課長 裵福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무허가건물의 철거규정에 보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제9조의 5항에 보면 󰡒공공․공용 및 공익 건축물의 단속대상 여부는 구청장이 결정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그전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제가 아까 답변을 조금 잘못했습니다마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바로 철거에 들어가지 않고 관계기관 학교라든지 교육구청에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내에 여건을 갖추지 않으면 무허가 건물단속 규정에 의해서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일정기간이라는 건 어느 기간입니까?
○住宅課長 裵福龍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10월17일날 저희들이 자진시정 지시를 국민학교에 보냈습니다.
그 후에 11월초쯤인가, 승인촉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일정한 기간을 다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리토록 최후통첩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조금 계셔보세요.
이 관계는 본위원장이 듣기로는 이것이 과장님이 답변해서는 안되고, 과장님의 답변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들어 보니까 무법천지도 이런 무법천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분이, 이것 또 한두 평 짓는 것도 아니고, 40평 건물을 짓는데, 이 짓는 과정은 가만히 놔두었다가 그 때 동장하고, 담당자 누굽니까?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때 담당자하고, 그렇게 가만 놔두었다가 지금 불법 건물로 해 가지고 다른 데는 철거를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관에서는, 오히려 구청에서는 그것을 두둔해 가지고 지금 이것은 불법 되는 것을 갖다가 합법화로 어떻게 승인을 해야 되겠다, 아까처럼 어떤 것을 참조해 가지고 지금 가만 놔둔다 그러는데 이 관계는 누가 듣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조규용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이나 공용 및 공익 건축물 단속 여부는 구청장 판단하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학교는 신고절차와 허가자체를 지금 법으로 교육청에다 전부 위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쪽 법에 의해서 절차를 갖추어라 하고 통보를 보내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게 관계 법규에 맞는 허가가 될 수 없다, 혹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하는 결론이 나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도록 이렇게 종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하고 신고자체가 교육청에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치할 사항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감사위원장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건물을 지을 때 한 시간 두 시간만에 하루 이틀만에 그것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 공사기간이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 전부 묵인해 놓고 이제 와서 이것을 갖다가 어떤 합법화로 어떤 법에 구청에서, 교육구청에서 해야 된다, 이것을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가만 놔둡니까?
그것도 학생들이 공부를 해 가지고 정말 추위에 떨어 가지고 갈 때 없다 그러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이것을 그러하지 아니하고 듣기로는 그 쪽 손해예요.
또 어느 분이 그것을 혹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그렇게 묵인해 주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관계를 잘 고려하셔 가지고 처리를 하셔야지 이 관계를 만약에 잘 처리가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들 다른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입니다.
이 점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 다음 박승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에서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지 않을 때는 건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1조에 의해서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강제이행금 부과자료에 의하면 15건 중에서 5건이 지금 납부하고 10건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앞으로 지금 구에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납부한 부과 대상자 중에서 납부하신 분은 철거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住宅課長 裵福龍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이 하신 대로 위법 건축주 제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자진시정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안되었으며 대집행계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제이행금 부과를 하든지 아니면 고발 후 철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이행금 부과를 보통 시키면, 예고를 시키면,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하면 납부자가 있고, 미납부자가 있습니다.
미납부자는 저희들이 독촉장 발부를 함과 동시에 건물에는 가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를 하면 납부하는 그런 실정이고, 여기에서 또 저기 했을 경우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철거집행을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했습니다마는 명확히 해 주시고, 독촉장을 몇 회까지 발부해서, 그래도 내지 않을 때는 무슨 뭐 해야지 독촉장만 계속 내 보내면 뭐합니까?
그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지요.
만약에 그에 대한 독촉장을 몇 회까지 부과했을 때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을 이 사람들이 부과금을 냈습니다.
냈으면 철거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부과금을 내더라도 그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住宅課長 裵福龍   강제금을 부과해서 납부를 한 후에도 저희들이 철거를 합니다.
그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고 그래서 무허가건물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법 위반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제이행금도 부과를 시키고 아울러 또 마지막으로 철거도 들어갑니다.
○朴勝雄 委員   몇 회까지 독촉장 보내도 안 했을 때는 강제 철거로 들어갑니까?
○住宅課長 裵福龍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2회 이상 저희들이 독촉을 합니다.
○朴勝雄 委員   연 2회요, 연 2회만 지나면 구청에서 강제 철거하러 나갑니까?
○住宅課長 裵福龍   그렇지요.
○朴勝雄 委員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白顯鎭 委員   아니 자료가 안 와요.
○委員長 曺圭鏞   자료를 안 가지고…….
그런데 자료, 어떤 자료가 안 옵니까?
○住宅課長 裵福龍   쌍방울 자료, 아까…….
○委員長 曺圭鏞   자료 안 온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白顯鎭 委員   아니, 이거 복사가 안 와요…….
○委員長 曺圭鏞   그리고 박승웅위원님 자료 안 온 것 뭐 있습니까?
○朴勝雄 委員   전 다 받았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자료 다 받았습니까?
자료 안 받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白顯鎭 委員   네,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이 자료를 가져 올 때까지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정비국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자료가 왔습니까, 백현진위원님!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사본을 요했는데 원본을 찢어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까?
○委員長 曺圭鏞   요청된 서류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주택과소관 질의 답변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도시정비과장 조수창입니다.
’94년도 도시정비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4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전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현황 ― 도시정비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상봉터미널 주변지구 상세계획수립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도시정비과장 조수창입니다.
이승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94년도에 상봉터미널 주변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작년에 ’94년도 예산에 2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세계획이 금년도 4월달에 건설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따르면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계획은 구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상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2월달에 구 도시기본계획안을 본청에 진달하였습니다만 시에서 상당히 검토기간이 늦어서 현재까지도 그 안이 확정되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세계획에 앞선 기본계획이 미확정되어서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취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참고로 지구상세계획 지정절차를 제가 금년 4월달에 하달된 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계획 지정절차가, 우선 구획지정절차가 구청장이 시장에게 구획지정 입안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구획지정계획을 수립해서 공람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또 시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구획지정신청을 시장이 건설부장관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건설부장관에게 구획지정신청이 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획지정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부장관이 시장한테 결정적으로 송부되어서, 시장이 일반 공람을 해서 구획이 지정되겠습니다.
그 구역이 지정이 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상세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건설부장관의 구획의 지정 고시가 끝나면 구획에 대한 안을 구청장이 용역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용역 발주해서 주민 의견청취를 하고 계획안을 확정해서 그 계획의 결정신청을 구청장이 시장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시장한테 계획안을 신청하면 시에서 유관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계획결정신청을 건설부장관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관계가 금년도 4월달에 내려왔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구 도시기본계획안이 전반기에만 넘어왔으면 그것을 가지고 전부 계획, 구획결정부터 먼저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12월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기본계획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어서 지금까지 상세계획을 입안, 구획지정 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李承雨 委員   중랑구의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도 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전에 여기에 대한 것은 계획이 없었습니까?
이런 예측을 못하신 것입니까?
금방 말씀하셨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복사 좀 해 주세요.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알겠습니다.
이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2억원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을 가지고 작년오데 했는데 작년도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시에서 예산을, 준비하라는 지시공문도 있었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금년 4월달에 건설부에서 지침이 만들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과 금년이 상황이 조금 틀려졌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넣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내년 예산에는 지금 넣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우리 구의 예산이 지금, ’95년도 예산자체가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못 넣었는데, 내년도에 이것이 내려와서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난 후에 그래서 예산을 잡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위원님 말씀은 자료,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李承雨 委員   네.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네, 드리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감사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간사이신 박승웅위원님께 잠시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용위원장, 박승웅간사와 사회교대)
○委員長代理 朴勝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여기 4쪽 중앙에 보면 체비지 대부료 징수, 이것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대상건수가 23건이고 부과건수가 22건 해서 약 3,800여만원 되고 여기에 보면 건수에 대해서 약 2,000만원 정도 되는데 대상건수하고 여기 부과건수하고 건수 차이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쪽에 징수에서 19건으로 되었데 그러면 약 1,8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3건에서 그렇게 차이가 난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난 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도시정비과장 조수창입니다.
대상건수가 23건은 현재 우리 체지비 중에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 23건에 대해서 전부 계약토록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중에 22건이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22건 계약한 것이 3,843만 7,32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계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안 한 것은 명년도에 가서 대부료가 아니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건을 계약해서 부과했는데 그 중에 현재까지 19건에 대한 2,038만 8,840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 미징수분 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 기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납부해 달라고 독촉장을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金承坤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쪽 보시면 중랑구 상업지역 확대를 위한 추진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11월, 금년도 11월9일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청취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도시정비과장 조수창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업지역 확대를 위한 추진사항은 이 상업지역, 말로만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구 도시기본계획안을 우리 구에서 확정해서 시에 올렸는데 시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또는 시 도시위원회, 전부 검토를 하고 시청의 유관과 전부 다 했으며 시의회는 11월9일날 의견청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하달된 것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구 관내는 이 세 군데 사가정역 주변과 상봉터미널 주변, 또 묵동 전철역 주변, 이 세 군데를 상업지역으로 확대해서 올렸습니다마는 그 안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출신 시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출신 시의원님들의 의견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구 출신 의원님들이 우리 구청의 당초 안을 그대로 반영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더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委員   박성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 양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중앙선전철 복선이 덕소까지 되기로 예산이 110억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소까지 전철 복선화가 되면 우리 중랑구를 관통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랑구에 미치는 영향과 교통과 발전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으며 앞으로 복선화가 되면 망우리나 중화동이나 이런 지역에 전동차라도 좀 끌어들여서 우리 주민이 교통의 편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이것은 때에 따라서는 철도청에 관계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구민과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부르짖고 또 이것을 요망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또 아주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가, 그것을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박성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선 복선화는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청량리에서 덕소까지만 일단 1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조회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차원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있어야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단지 복선화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전동차를 일단 덕소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중랑구 도시계획과 망우역 활성화 방안과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을 별도로 세울 그러한 구상에 있습니다.
○朴性完 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김승곤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여기 6쪽에 보면 공유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금부과체납액의 조속한 징수방안 옆에 보면, 그 추진상황에 보면 체납현황의 건수 4건해서 5,505만 320원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재산조회 3차를 이렇게 했는데 1, 2차 조회결과 소요재산이 없어 미압류 2차에 걸쳐 납부촉구 및 재차 재산조회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지금 김승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체비지 체납금 조치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비지가 지금 금년도 한해가 ’90년도부터 실질적으로 부과됐습니다.
부과됐는데 이 5,500만원이라는 것은 네 건입니다.
네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인데 계속 체납된 것이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촉구를 하고 그냥 자꾸 촉구만으로 되지 않아서 재산압류를 하기 위해서 그 소유주와 그 가족들에 대한 재산을 전부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구청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다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 했더니 네 사람 다 재산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현재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체비지상의 무허가건물에 살고 있는 것, 그 외에는 가족들 재산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할만한 재산이 없기 때문에 또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체납은 했습니다마는 우리 중랑구에 살고 있는 주민이고 또 실질적으로 영세민입니다.
그래서 길밖에 쫓아 낼 수는 없는 문제이고 상당히 저희들에게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여러 군데 자문도 받아보고는 있습니다마는…….
2차에 걸쳐서 재산조회 할 결과 아무 것도 없어서 또한 납부를 촉구를 하도록 했고 또 그 동안에 그 가족들에게 어떤 재산이 또 뭐가 있는가 싶어서 재차 현재 재산조회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것을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재산압류라는 것을 최후의 과정인데 그 재산압류권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재산조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회한 결과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를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90년도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94년이면 벌써 햇수로 4년째 흘러갔는데 그 때 당시에도 이렇게 없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죄송합니다, 잠깐만…….
’90년도부터 체납된 사항을 재산압류까지는 못하고 압류예고까지 하지 못하고 독촉으로만 끝내다가 작년도부터, 작년도에 압류를 위한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93년도 그 전에는 재산조회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金承坤 委員   그러면 ’93년도에 조회를 했다고 그랬는데 ’91년, ’92년 약 한 3년간에 그 안에 있는 것이 다른 데로 빼돌렸을 지는 그것은 모르겠네요?
그것은 조사를 해 보아야 알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그 때 있던 것을 못 했으면 이것 직무태만 아닙니까?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90년도는 대상이 안되겠습니다마는 ’91년도, ’92년도에 재산조회를 했을 때는 그 당시 있었을 재산이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이러한 것을 알고 재산을 어디 은닉시켜서 없을 사항이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인데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재산이 있을만한 사람이 못 됐습니다.
혹시나 가족이 있을까 싶어서 가족재산 전체를 재산을 조회해 보았는데 이 사람들이 재산을 은닉할 정도까지는 저희들 판단입니다마는 거기까지 갈 정도의 고의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유지, 이 분들이 네 사람이 지금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지요?
공유지를 지금 이 분들이 살 형편도 못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황에 보면.
그러면 지금 현재 중랑구 세수도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 여기 거주하는 분들은…….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이 체비지를 매매해서 세수를 올리는 방도는 강구해 본 적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 공유지 네 분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지번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지금 우리 구의 중랑구에서 체비지를, 공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체비지는 서울시 재산입니다.
서울시 재산이고 여기에 따른 대부료나 또는 매각대금도 전부 서울시 돈으로 들어갑니다.
단순히 구청에서는 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되어있어 모든 계획, 이러한 것은 저희들 서울시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각을 만약에 점유자가 아닌 개인이게 매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현재 점유자가 매입을 하면 수의계약으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점유자가 아닌 제3의 인물이 그것을 매입을 한다면 그것은 공개입찰이 되어야 합니다.
공개입찰이 되어야 하는데.
또한 공개입찰을 하자면 어떤 대부를 내든 안 내든 주민이 살고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각은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무슨 지침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부를 받으라는 이러한 지시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네 건에 대해서 주소와 면적과 소유자, 이것은 제출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백현진위원님 질의하세요.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등에 대하 허가, 신고대장이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것을 도시정비과에서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여기 대장에 나와있는 이 사람들만이 되고, 또 대장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또 적발이 되어서 대상한 사람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중랑구에서는 말이지요, 어떤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계획이 어떤 것인지 먼저 묻고 질의를 한테니 과장님께서는 계획을 어떤 식으로 단속하고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 계획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지금 답변드릴까요?
지금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는 실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도 상당히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91년도 이전에는 옥외광고물 관리에 건설관리과 직원 한 사람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옥외광고물에 대한 법률은 과거 ’60년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시행령이 ’91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당시에는 서울, 비단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광고물이 난립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난립이 되는 상태에서 지금 하나하나 정리를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저희들로서는 과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광고물을 관리하는 데에서 지금 금년도 우리가 500 몇 건을 허가해 주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신규 허가도 있습니다마는 기이 설치 되어있는 광고물도 현재의 규정에 적합하면 추인허가식으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사항도 서울시 전역에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받아오는 도시경관과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수립해서 하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금년도 2월달에, 3월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각 동에 지시해서 전수조사를 한 바 있고 또 내년 ’95년도도 또다시 전수조사를 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전산화를 할 예정으로 시에서 별도의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산화를 하려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관계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광고물 정비는 신발생 광고물 적발해서 정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또한 우리 구에서는 제일 중요한 도로가 망우로와 동1로, 동2로가 되겠습니다.
구간별 정비노선을 지정해서 구간별로 정비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전수조사에 의한 전산화를 해서 그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내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발생에 대한 것만 우선 하겠다, 또 동1로, 동2로, 망우로가 제일 중요한 도로다, 도로는 다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세 개만 중요합니까?
눈에 잘 띄는 도로다 해서 하는 것이지 단속이나 이러한 것을, 이 홍콩은 말이지요, 3년만 있으면 중국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홍콩에 가서 보면 네온사인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정리할 적에 네온사인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는 법을 만들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네온사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물론 법대로 허가를 내주고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입안을 해야 되요.
입안을 해서 무엇인가 좋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과태료나 고발, 불법 첨지하는 사람들, 이 건수가 지금 나와있습니다마는 38건에 그쳤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가보세요.
불법 첨지를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아마 30건 이상 될 것입니다.
나는 1년 동안에 이 정도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물론 전화하면 전화가 안되고, 또 사무실을 금방 옮기는 곳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 스스로가 저는 아마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광고분야에 본다면 최소한도 우리 중랑구만이라도 말이지요, 그런 계획을, 어떤 복안이 있어야 돼요,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돼요, 우선 이 지역에는 내가 담당이다, 계장이다, 과장이다 하면 적어도 어떤 선이 있어야 된다고.
이러한 데에는 이러한 간판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여러분들 다 거기 계시다 가면 그만이야.
딴 분도 내년 가면 또 그만이야, 계속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박봉에서 대우받으면서 공무원을 한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있는 자리에서 연연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뒤져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뭔가 가져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오면 적어도 이런 것쯤은 내 나가야겠다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언제 내려옵니까, 언제?
내년도에 보실래요.
선거, 또 있지요, 그 다음에 또 선거 있지요.
되긴 뭐가 됩니까, 그게?
내 스스로가 내야돼요.
어떤 사람이 누가 내려줍니까, 누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광고물 문제도 그래요.
지금 하나두개가 아닙니다.
하나두개가 아니에요, 썩은 게…….
기존에 있는 것은 기존에 있다고 기득권을 인정해서 놔두고, 새로 된 것은 무자비하게 치고,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봅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 가정에도 뭐 좋지 않은 일도 내가 알고 있고, 그렇지만 감사를 나오게 되면 작년과 올해 재탕하면 안돼요.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달라져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조금 서운한 감을 보면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네, 도시정비과장 조수창입니다.
백현진위원님께서 질책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충분히 그것을 인정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광고물이 난립하고 또 특히 기타 첨지물 관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고발실적이 적습니다만 거기에서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첨지물에는 전화번호밖에 안 나옵니다.
주소와 그 성명이 안 나옵니다.
전화번호를 전화국에 조회를 하면 거기서 뭐 사생활 뭐다 이래서 회신을 안 해 주었습니다.
9월달부터 아마 체신부에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조회를 하면 회신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26건에 대해서 조회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회를 해 보면 전화국에 보통 26건에 대해서 조회를 하면 4개, 5개의 전화국이 됩니다.
조회를 하면 전체가 다 오려면 한달 가까이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조회를 철저히 해 가지고 고발의뢰를 많이 하도록 하고 지금 아까 망우로와 동1, 2로가 중요도로다 했는데 그것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리 구에 제일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백 위원님 말씀하신 데 따라서 내년도부터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치토록 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됐습니까?
그 다음…….
○委員長代理 朴勝雄   네, 백현진위원 질의하세요.
○白顯鎭 委員   그 다음에 중랑구 내에는 지금 택지개발지구가 중랑구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택지개발지구 내에 사실은 그 중랑구에서 이렇다 하게 관장하는 부서가 도시정비과이기 때문에 제가 학수고대 기다렸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말이지요.
그 동안에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공문을 보낸 전체 건수를 좀 보여주시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온 것이나 받은 그 수발대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저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장께서 보시기에 우리 신내 택지개발지구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객관적인 입장하고 주관적인 입장으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도시정비과장 조수창입니다.
제가 작년 ’93년7월26일날 중랑구로 와서 8월3일날 택지개발지구내의 무허가 철거를 하면서 저도 동참을 했습니다.
했고, 백 위원님께서 우리 관내의 신내 택지개발지구내의 지구공사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지금 물으셨는데 실지 이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저기에서 서울시 산하인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 감독이나 주관 부서는 시청 도시개발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우리 중랑구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청에서 어떤 중개역할, 연락역할을 하는 것을 따지다 보니까 도시정비과가 돼서 저희들한테 모든 것이 공문이 오고가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택지개발사업 때문에 백 위원님한테 여러 가지 저희도 질책도 많이 받고 또한 그 사업자인 도시개발공사 직원과 같이 간담회도 여러 번 갖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가 봉화산 밑에 녹지지역을 과거의 그 건물들이 옛날 촌락들이 있는 그거 해 가지고 학교도 짓고 아파트 짓고 상당히 신개발 지역으로서 다듬어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존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어떤 녹지가 줄어들었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좀 좋은 것이 아니겠냐 제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도시개발공사와 우리 구와의 오고가고 하는 공문 그런 것은 물론 동에서도 건의나 주민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고 해서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보내고 그 공문은 별도로 찾아 가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됐습니까?
그 다음…….
백현진위원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백현진위원님, 질의하세요.
○白顯鎭 委員   물론 이제 좋은 점이라고 평가를 내렸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신내 지구는 여러 동이 이제 돼 있습니다.
뭐 상봉1동, 신내동, 묵1동인데 인접한 동네는 많습니다.
그리고 신내동도 분동 예정이고 그런데 도로를 말이지요 나는 늘 보지만 도로계획을 할 적에 도시정비과에서도 아마 참석을 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택지개발 남쪽에 있는 민영아파트와 택지개발지구내의 도로를 현상태로 놓고서 앞으로 2년 후를 봤을 적에 어떤 개량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도시정비과장 조수창입니다.
신내택지개발지구에 인접한 민영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망우로에서 신내택지개발지구까지 노적교 앞을 통해서 가는 25m에서 30m까지의 도로계획이 돼 있고 그 도로가 택지개발지구내의 20m 중화동쪽에서 나온 도로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 도로와 접한 지역은 좀 덜 하겠습니다마는 상봉동측, 상봉, 즉 중화국민학교 서측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지금 건영과 건영 1차와 2차가 있고 또 현재 미개발지가 일부 땅이 돼 있습니다.
그 도로 때문에, 그 안의 도로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건영 2차와 성원아파트 사이에 8m 도로가 개설 돼 있습니다.
그 도로가 나가면 택지개발지구내의 학교사이에 8m 도로와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중화동에서 나온 20m 도로와 연결이 되게 돼 있고 지금 중화국민학교 앞도로, 이게 현재는 다닙니다만 이쪽에 지하도가 되면 그 연결이 조금 어려운 실정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교통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어 가지고 중화국민학교 후면 북측면에 그 계획도로가 현재 성원아파트 앞에 일부 미개설 된 것이 있습니다.
그 개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지역이 20m, 30m 도로와 직접적인 연결이 돼 있는 선이 상당히 불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시청 도시개발과와 도시개발공사에 택지개발지구내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3개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12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 달라고 세 차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뚫려나가면 안에서 어떤 터져 나갈 숨통이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하고,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기 중앙선 철도변의 12m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철도청 중앙통제 때문에 전반적인, 전체적인 연결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저희들이 지금 계속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우리 구 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청하고 협의를 해야만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알아서 시청과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내택지개발지구내에서 신이문역으로 나가는 것도 도시개발공사, 노적교도 도시개발공사, 쌍굴다리도 도시개발공사 모든 것이 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다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중랑구에선 여러분들,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아파트 허가만 내줬어요, 지금 건영아파트 1차, 2차가 사실은 그 당시에 노적교가요, 지하차도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2년 후면, 여러분들 다 가신 다음입니다.
그 당시에 허가를 내준 사람들을 무지하게 원망할 것입니다.
노적교에 지하차도를 뚫어가 버리면 건영아파트 상가 앞에 나오는 차가 진입 못 합니다.
그 지하차도 위로 해 가지고 턴을 해서 다시 성원 정문에 가서 U턴을 해서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 교통대책을 여러분들 난 누가 이것을 했는지 간에 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시정비과하고 토목과하고 그 전에, 재작년인가 노적교를 신내동 길과 연결시키는 부분을 건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지금 부결됐어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내동 길이 다시 이제 뚫리지 않고 연결이 안되면 엄청난 민원이 나온다고…….
이걸 누가 항문할 것이냐, 민원조차 아니에요.
난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해요.
능산길이 9월말일날 개통할 것을 10월3일날 했단 말이지요, 개통을…….
난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늘이 돕는 거예요, 지금 중랑구를, 꼭 아슬아슬하게 넘어간다고…….
만약에 능산길이 개통하지 않고 그 노적교를 그냥 나왔다면 지금 전쟁입니다.
이거 뉴스에 나갈 일이에요.
다행스럽게 비켜 나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랴부랴 감안을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지금도 말이죠, 어마어마해…….
아침 8시, 9시, 7시에는 전쟁, 교통과 전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하차도를 뚫는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아마 원망들을 겁니다.
여러분 다 모인 분도 마찬가지예요.
구청장님까지 다 원망을 들을 겁니다.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이 교통대책을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대책을 수립해야 돼요.
이것은 그냥 공문으로 시에 올려 갖고, 공문을 하겠다,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딱 따져야 돼요.
뭐하면 우리도 같이 갑시다.
같이 가서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 대책을 빨리 풀지 않고 그냥 넘어가다가는 내년도에 큰 난리납니다.
나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네, 도시정비과장 조수창입니다.
지금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하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 노적교가 지하도화가 되면 건영에서 2차 분이 나온 길이 막힙니다.
막히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들도 도시개발공사나 시청 도시개발과에 이야기를 하기를 신내택지개발지구내의 30m 도로와 또 능산길과 연결된 그 도로와 지금 성원아파트 앞 도로와의 그 개설의 도로가 완전히 개통되지 않고는 여기는 도저히 공사를 못한다, 또 시행부서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우선적으로 그 쪽에 먼저 도로가 개설돼 가지고 개통된 후에 이 사업계획을 잡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택지개발지구내의 12m 이상 도로 확보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 해 보고 안되면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그 다음 추가로, 지금 성원아파트 앞에 12m 도로를 내기 위해서 땅 지주들을 불러놓고 도시정비과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땅 주인들이 절대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중화국민학교 북측 성원아파트 쪽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우리 구에서 뚫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 돈이 신내동의 도시계획도로를 항상 그려왔는데 말이지요, 27억이 들어가요.
그 소방도로를 뚫으려면, 금년도에 2억, 내년도에 2억 1,000만원 예상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내 일생 다 하도록 도시개발공사에서 안 뚫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택지개발지구 끝나면 어떤 사람이 거기 투자시켜 주겠습니까, 시 예산으로.
그러니까 빨리 물고 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지금 그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받아내지 않으면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강력히 좀 부탁드리겠어요.
그거 답변해 주세요.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도시정비과장 조수창입니다.
지금 백 위원님께서 말씀한 땅 주인을 불러 가지고 그 토지 내놓으라고 한 것 중에,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白顯鎭 委員   토지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도로를 뚫자고 얘기한 적이 있단 말이지요, 윤철형씨 불러다 놓고…….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네, 그것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땅은 성원아파트 쪽이 아니고요, 건영 1차 아파트 서측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과수원이 있는 땅이 있는데요, 그 땅주인이 아마 저희가 알기에는 땅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와서 그 사업계획을 한번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는 입장의 자문 비슷하게 온 것이 있는데 그 때 저희들이 땅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시청과 협의하는 택지개발지구내의 학교 사이의 도로, 이것을 우리가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거기에 맞춰 가지고 도로가 뚫어져 도로가 돼야만이, 현재 그 공지가 개발되고 숨통이 트이고 모든 교통대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을 뭐 땅을 내놔라 어째라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성원아파트 앞에 국민학교가 신현국민학교인데 그 다음 고등학교, 중학교입니다.
그 가운데 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상봉동에서 경계입니다.
경계인데 그 도로를 지금 밑에서 이어지려면 사실은 지금 건영아파트가 숨통을 트이려면 중화국민학교 북측에 있는 담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도로를 뚫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을 예상치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께서도 분명히 그 때 강조를 한 사항이에요,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들 이것을 뚫게되면, 이것을 뚫게 돼야만 허가가 납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때.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네, 지금 현재 거기 건영과 그 땅 옆의 공지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공지를 지금 현 도로체계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앞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구멍을 내야 된다.
이랬는데 그것을 그 지주가 사업계획을 하면서 도로만 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20m 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그 택지개발지구내의 도로부분을 우리가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白顯鎭 委員   아무튼 윤철형씨와 김태홍씨와의 관계는 더 거론하지 않겠지만 관에서 일방적으로 지주에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차도 문제인데 신내동길에 대한 것이 아마 지난 재작년에 대두되다가 아마 더 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살짝 비켜 나갔습니다.
금년도에 그것을 신내동길과 연결시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신내동 중화국민학교 뒷담, 성원아파트 쪽에 있는 길을 빨리 내 가지고 일단 그것부터 뚫어야만이 이게 숨통이 트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됩니다.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곤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백 위원께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민원접수 및 현황에 대해서, 위에 보면 여기 진정요구 수렴 해 가지고 2월22일자로 나왔습니다.
오늘 12월6일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진정요구 수렴으로 나왔는데 지금까지 수렴을 하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다른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네, 도시정비과장 조수창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내동 572번지 2호 함광수씨와 544-10호 이명희 외 208명에 대해서 진정내용에 대해서 수렴이 됐는데 진정내용은 뭐냐하면 조금 전에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내동길과 노적교, 그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과거 6m 도시계획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 시행 부서인 도시개발공사에서 8m로 확정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입안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와서 이 입안을 폐지를 해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진정내용대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金承坤 委員   그러면 여기는 지금 조치는 현재 한 겁니까?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네, 완료된 겁니다.
○金承坤 委員   그러면 내용을 써야죠.
지금 여기에다가 진정요구를 수렴, 이렇게 써넣으면…….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그러니까 민원내용이 도시계획 관련도로 확장 반대민원인데 그 반대민원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金承坤 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박성완위원님 질의하세요.
○朴性完 委員   박성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보면, 3쪽이 되겠습니다.
’94년6월16일 정수만씨로부터 도시계획도로 계획 20년 동안 방치 조속해결 요망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원철을 보면 도시 재정비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이렇게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검토할 예정으로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주민이 시민문화게시판을 요구하는 일이 있어서 본회의에서 제가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또 편의상 시민문화게시판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지금 박성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망우1동 정수만씨의 민원사항이 망우동 송곡여중고 옆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폐지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 관내에 도시 미개설, 도시계획시설, 도로, 학교, 수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시청과 협의해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도시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재정비 계획을 수립했고 연차적으로 ’96년도에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때에 검토하겠다는 내용이고 우리 구에서는 ’96년도 재정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기본계획이 되면 내년도에 재정비를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검토해서 폐지 또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하신 시민게시판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중화2동에 박성완위원님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어린이놀이터에 게시판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47개의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비로서 또는 구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혜승기획이라는 회사에서 과거에 설치를 해서, 자기 부담으로 설치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금년도에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금년도에 재계약을 하면서 3년 이내에 현재 알루미늄으로 되어있는 게시판을 스테인리스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을 관리하고 또 추가로 필요한 것은 의원님들이나 또는 각 동에서 요청을 하면 혜승기획에다 지시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완위원님 말씀하신 중화2동 놀이터 옆에는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朴性完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쌍굴다리 도시계획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제가 서류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쌍굴다리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그 쌍굴다리 도로개설공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78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20m 도로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92년도에 실시계획 설계가 완료되었고 금년도 7월달에 거의 20m 그대로 공사를 한다 하면 그 인접된 도로와 연계체계가 되지 않고 거기도 또한 지하차도가 되겠습니다.
그 지하차도로 가면, 지하차도가 4차선으로 하게 하면 차도 위에, 지하도 위에, U탑 위에는 약 한 쪽이 2m 정도의 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보도가 설치됩니다.
그러면 보도가 설치되다 보니까 차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유턴 할 수 있는 그런 차도가 없기 때문에 좌우측의 새 도로와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돼서 8월달에 도시계획 도로확장 조정이 서울시에서 지시가 되었고 또한 그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해서 시청에 진달, 결정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金鉉培 委員   지금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에 의하면 ’94년11월25일날 백시현 외 4명이 ‘상봉1동 쌍굴다리공사 변경계획에 대한 건의’ 이래 가지고 민원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치 일자 및 결과에는 도시개발공사로 이첩, 그래서 ’94년11월25일, 이렇게 해 놓으시고 ’94년11월25일날 방주선 외 61명, ‘상봉1동 268-34호 도시계획시설 변경 공람공고에 대한 건의’ 했는데 ‘진행중’ 이렇게 처리 결과를 하셨는데 좀더 답변서를 성의있게 해서 해 주셨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명회 이후에 양쪽 3m씩 차도를 추가로 도시계획을 해서 설명회 이후 진행상황을, 좀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지금 김현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명회 이후의 진행상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설명회 이후에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안심의를 해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결정진달을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11월25일날 백시현 외 4명과 25일날 방주선 외 61명의 의견서는 단순히 그 확장을 반대한다는 의견보다는 거기에 대한 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확장에 대한 반대의견 같으면 저희들이 의견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회신을 해줄 수 있는데 그 공법과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사업 시행부서인 도시개발공사로 이첩을 했습니다.
하고 방주선 외 61명에 대해서도, 이것도 우리 과 뿐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검토를 해본, 복잡한 사항이 있어서 유관부서에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순히 확장에 따른 반대의견 같으면 기이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시에 진달했다고 이렇게 회신하겠습니다만 확장 반대뿐이 아니고 복잡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金鉉培 委員   3m를 확장공사일까지 대략 일정을 어떻게 잡으셨는지요?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그 공사기간이라든지 계획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도시정비과에서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확장에 따른 입안을 하고 그것을 시에 진달해서 시에서 결정이 되어 내려오면 지적고시까지 하는 것으로 저희들 임무는 끝납니다.
그래서 공사관계는 저희로서는 잘 모릅니다.
○金鉉培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현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민원처리대장에 보면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안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委員長代理 朴勝雄   백현진위원님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白顯鎭 委員   민원처리장부에 보면 민원이 아직 처리내용이 말이지요, 안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왜 안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백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 쌍굴다리 변경공람공고에 대한 건의, 이것은 아직까지 미처리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사자료 6쪽 맨 끝에 ’94년12월25일 방주선 외 61명, 이것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복합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유관부서에 전부 협의중에 있는 그 사항입니다.
○白顯鎭 委員   한 건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네, 한 건입니다.
○白顯鎭 委員   다 됐어요?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네.
○委員長代理 朴勝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태과에 요청한 서류가 왔습니까?
○白顯鎭 委員   도시정비과 감사가 다 끝났습니까?
○委員長代理 朴勝雄   질의 답변만 끝났습니다.
주태과 자료 다 왔습니까?
    (「다 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백현진위원님 질의하세요.
○白顯鎭 委員   지금 주택과의 진정민원사항 처리부에 보면 지금 자료제출한 내용과 진정민원사항 처리부가 맞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이 사실은, 반드시 자료를 말이지요, 성실치 못하게 내준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마 선서에 나와있는 내용 같아요.
거짓으로 했어요, 허위로.
처리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수가 맞지가 않고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있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 말씀드린 다음 대답하세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감사자료를 정리해서 아마 각 계장이나 과장, 국장에게 다 검토가 되어서, 아마 청장까지도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의원한테 자료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담당만 이것을 봤지 그 위에 간부들은 하나도 보지 않았어요.
이것을 봤다면 이 장부가 올라올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주택과장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민원처리부에 보면 6월8일자까지 박의선과장 도장이 찍히고, 담당, 국장 도장도 거기 찍혔어요.
그 다음 6월7일 것 페이지 7쪽부터 현재 오늘까지 들어온 이 접수철을 보면 일체 본 사실이 없어요.
주택과의 민원이 그렇게 빗발치고 엄청나게 많고 청장실을, 국장실을 점거했는지 몰라도 서면으로 보내고 문서화로 되어있는 진정민원사항을 한번도 본 사실이 없다는 것이 오늘 판명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런 주택과에서, 그러니 의원들한테 주는 서류가 다 가짜요 다 허위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은 확인서를 하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住宅課長 裵福龍   답변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住宅課長 裵福龍   주택과장 배복용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주택과장님 좀 크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裵福龍   저희가 진정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민원처리 접수대장이 있고,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어 가지고 내부공람을 맡아서 처리하여 사안에 따라서는 과장전결 또는 국장전결, 그 다음에 청장전결 해서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재관계 서류는 서류가 되어 있는데 대장처리부가 정리가 안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지금 과장님께서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결재는 어떤 조치내용이 되고 처리결과는 이 대장을 봐야만 압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住宅課長 裵福龍   그 민원처리 접수대장은 저희들이 진정이 몇 건 들어왔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어느 것이 처리가 됐고 안됐지만 사안사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쭉 해왔고 아까 도시정비과는 정확히 되어 있어요.
전부 사인이 되어 있다고.
그런데 유독히, 이것을 모르는 이유를 알겠어요.
여태까지 주택과장께서 모르는 이유가 있다니까.
이런 것들을 안 보니까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사를 하는데 이 대장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준 민원처리 건수가 틀리면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도시정비과는 다 세어봐도 딱 맞아요, 건수가.
이것은 안 맞는다고, 쪽수가.
이거 결재할 때 뭘 보고 결재합니까?
이 대장과 확인 안된 부분, 한번도 안 본 부분과 그 다음 제출해온 자료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서를 써 주세요.
그것을 써주시라고.
다른 것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것만 써주세요.
다른 것은 얘기할 것 없어요.
○委員長代理 朴勝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51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朴勝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정비국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지금 아까 정회하기 전에 주택과장께서 말씀한 내용과 또 정회 때 와서 또 휴게실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지금 한 내용이 다 일치가 안됐습니다.
여러분 복사해 준 것, 가지고 온 것 보면 근거가 맞아 떨어져야지 세 개 내가 다 확인, 내가 와서 다 확인했는데 이것하고 장부 세 개가 다 틀립니다.
이것 보니까 결국 나왔어요.
이것 주택계만 주택과야.
나머지 계는 주택과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와서, 그것만 쓰시면 됩니다.
주태계만 뽑아서 올린 것 같습니다.
구의원 자료에다가 주택과 직원이 다른 과는 다 올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다른 계장은 뭐하고 과장은 뭐하는 겁니까?
이것 주태계가 주택과를 권장합니까?
이 말입니까?
이강복계장이 과장님해야 되겠군요.
그 점에 대한 확인서 하나 써주세요.
주택계 것만 뽑아서 왔다, 자료 할 적에 모든 주택과는 주택계만 했다…….
○住宅課長 裵福龍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朴天植 委員   아까 직원 오라고 해보세요.
주택계만 썼다고 한 사람 와보라고 하십시오.
주택과의 민원을 준비하는데 주택계만 합니까?
주택과하고…….
○白顯鎭 委員   맞지않아요.
보나마나 확인했어요 주택계장 어디있어요?
확인했잖아요.
따지긴 뭘 따집니까?
빨리 가져오세요.
한 사람만 썼습니다.
주태과가 다른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택과하고 주택계, 전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3계 계장 다 오라고 하십시오.
○委員長代理 朴勝雄   서류검토중이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정비국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완료하고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8분 감사종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