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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年度 行政事務監査

都市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中浪區議會事務局


被監査機關  都市整備局(地域交通課, 建築課, 地籍課) 建設局(建設管理課)


日      時  1994年 12月 7日(水) 10時

場      所  第3小會議室


(10시9분 감사개시)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건설국 직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과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건설국직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도록 말씀했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감사에 이어서 지역교통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지역교통과장 고재승입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94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그리고 전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순으로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에서는 지역교통대책수립, 자동차 운행지도감독 및 차량등록업무, 주차장 관리와 주․정차위반차량을 단속하는 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과 조직으로는 지역교통계, 운수지도계, 주차관리계, 주차과징계 및 자동차등록계 등 5개 계와 교통전문직으로 구성된 교통개선 계획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현황 ― 지역교통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회의를 심도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1시5분 감사계속)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정비국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증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다 보면 운전기사들이 승객의 의사와 아랑곳없이 바빠서 택시를 탔는데도 합승을 하여 참다못해 불편신고엽서를 보내 신고정신을 발휘했는데 전화로 한번 어찌된 일이냐고 물어보면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통보해 주지도 않는데 교통불편신고엽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신고한 사람을 묵살하는 것인지, 그리고 본위원이 교통불편신고 심의위원 명단을 알아보니 전부 그 차량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앞으로 각 동마다 지역에 덕망있고 이런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인원이 많으면 격월제로 운영해서 민원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용의는 없는지, 또 처리건수를 불편신고심의위원 그 현황에 처리한 건을 보면 30%밖에 안됩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지, 과연 불편신고가 들어왔으면 본인들한테도 알려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처리했다고.
이렇게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란 소리가 또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지역교통과장 고재승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합승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단속하는 경우와 또 불편신고를 접수해 가지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그 교통신교민원처리실무위원회가 도시정비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그 밑에 지역교통과장, 운수지도계장, 시내버스 운송사업 대표로 지도과장이 나오시고 개인택시 중랑지구 대표로 총무과장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법인택시 운송사업조합지도부장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인 대표로서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한 분이 나오시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한 분이 나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에서 한 분 나오시고, 그 다음에 순수한 민간인으로서 물가모니터요원이 나오셔 가지고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과 지역교통과장, 운수계장은 공무원대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있는 위원들은 각 유관대표와 또 일반인 대표로서 새마을협의회하고 지도자협의회하고 물가모니터요원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말씀을 드린다면 이 정도라면 주민의 대표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만약에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도록 위원명단을 다시 짜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내년도부터는 다시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위원명단을 짜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에서 금년도 총 접수건수가 727건입니다, 727건인데 이 중에 221건을 처분하였고 506건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균 처분율은 30.4%로써 상당히 낮게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청과 서울시 평균 처분율을 상회하는 그런 처분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10명의 위원 중에서 과반수가 참석하는 위원들이 건별로 보통 한 100여건을 하다보면 한 5시간정도 걸립니다.
전속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개별 위원들에게 전부 의견을 받아서 제출을 해서 과반수가 나오는 그 의견에 따라 가지고 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승웅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한 것은 뭐냐하면 시내운송사업 지도과장, 개인택시 중랑지부 총무과장, 법인택시 운송조합지도부장, 이런 분들이 봤을 때 거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죄다…….
그러면 불편신고가 들어왔을 때 택시에 대해서 들어왔으면 이 사람들은 다 그 택시업자를 옹호해 주려고 할 것 아니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교통불편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100%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심의위원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박 위원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한 말씀 부연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지역교통과장으로 온 지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한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상당히 그 이해관계가 첨예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이다 하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연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교통신고 자체가, 내용 차제가 보통 한 줄 내지 두 줄씩 써 가지고 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목격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그 대표를 넣느냐 하면 이 분들이 자기들에 대한 그 옹호하는 차원에서 모든 일을 처리도 하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시내버스 운송조합은 나름대로 입장이 또 다릅니다.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일반시민들 입장은 이 분들을 많이 처벌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자료요청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작하면서 지역교통과의 스티커발부, 각 동 월별현황하고 건축과의 ’94년도 각 동 월별인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오늘 건축과 거의 다 끝나 가는데 지금까지 왜 자료를 안 가져옵니까?
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委員長 曺圭鏞   김승곤위원님, 김승곤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지역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다음에 건축과할 당시에…….
○金承坤 委員   지역교통과도 같이 있습니까?
빨리 가져와야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委員長 曺圭鏞   네, 건축과는 건축과 감사시에 하고 지역교통과 그 관계도…….
○金承坤 委員   그것도 아직 안 왔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白顯鎭 委員   위원장님, 위원장님!
○委員長 曺圭鏞   네, 백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발을 수송하는 것이 있는데 크게 본다면 이제 주민 대중교통수단, 우리 중랑구에서는 버스가, 시내버스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마을버스가 되는 것입니다.
시내버스, 우리 중랑구에 종점을 가지고 있는 차를 잠재우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막차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종점이 우리 중랑구 관내에 몇 개나 되며, 또 그 버스가 도로에 몇 대가 나와 있으며, 또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1박을 하게 되면 5만원 과태료 물어야 됩니다.
안내방송을 한 번 안 하면 몇 십만원 무는 그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 마을버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버스 뒤에다가 ‘1종 보통 면허소지자를 환영합니다’ 라는 마을버스 뒤에 아마 중랑구에 붙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랑구에 허가된 마을버스는 16인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인승인데, 정원은 20%를 감안해서 22명까지 아마 인정을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지침을 보니까 나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분들이 정원을 다 지켰는지 또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왜냐하면 마을버스가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무면허운전자들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현재 16인 이상은 대형면허가 되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이라고 본위원은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했느지 또 그것은 육안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난 허가는 잘 모르지만, 육안으로, 외관상으로 다 보일 수 있는 문제예요.
무슨 광고하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있는지, 또 지역교통과에서는 그 단속을 어떻게 했는지 시내버스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 10월6일자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다 이제 잘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항을 어떤 식으로 이 의견을 했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볼 때는 부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도표에 의하면 이 도로는 명목상 25m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보도 양쪽 2.5m를 빼면 현 실도로는 6차선인데, 20m밖에 안됩니다.
20m에서 오른쪽 차선에서 1차선으로 붙어 가지고 유턴할 적에는 도저히 유턴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면서 1차선에서 된다고 이것을 가결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다 나가 보시면 오른쪽, 우측 3차선 마지막 차선에서 돌립니다.
그래야 한번에, 20초 내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획상황실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한 것은 다 거짓으로 되는 거예요.
나가 보지도 않고, 여기 있는 서류만 딱 맞춰놓으면 뭐합니까, 현실이 안 맞아요, 현실이.
이것이 여러분들이 내가 그 동네 안 살면 알게 뭡니까?
이것은 다 맞게 돼 있어요.
이 서류를 보면 정말 훌륭한 서류야, 이게 안 맞는다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동차 카풀제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조그맣게 ‘자동차 카풀제를 뭐 합니다, 장소입니다’ 누가 나와서 누가 어떻게 입니까, 그거.
그 다음에 카풀제는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들은 다른 자가용을 이용하고 또 자가용 탄 사람들은 시민을 태워주고, 뭐 이렇게 자가용 가진 사람만 다 홍보하니까 안되는 거예요.
자가용을 함께 탄 사람들을 카풀제로 홍보해야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카풀제 홍보요원이 동네에 있습니다, 다 헛수고야…….
이것은 전부 전시행정이야, 하지마세요, 하나마나예요, 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한 분은 우리 교통 개선작업의 사업에 대한 분야를 담당하고, 도 한 분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 분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또 한 업적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나, 또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떤 것이냐…….
내가 지난번에 교통전문위원께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노적교를 넘어온 건영아파트가 밀집되어서 엄청난 교통혼잡이 오는데 그것을 자치구에서 항상 교통을 담당하는 차량을, 경찰서나 경찰, 우리 구청에다가 위임하지 말고 우리 행정 담당하는 일반 구청 전문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와라, 한 적이 내가 한 달 두 달 지났어요, 깜깜 무소식이야…….
이런 것은 과장님께 보고다 됐는지에 대해서 해 주시고, 하여튼 그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을 빨리 좀 하십시오.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지역교통과장 고재승입니다.
먼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박차를 하는 버스회사는 5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32번 종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다 말씀드려요, 왜 132번만 집습니까?
555번은 안 그렇습니다, 금란교회 앞에.
다 얘기하시라고 전부다, 우리 관내…….
또 여기 저 복개천도 얘기하고 다 하시라고, 과장이 그걸 파악을 해야지 이것도 하나 못해요, 감사 준비할 때 뭐 했어요.
얘기하세요, 다.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제가 알기로는 555번은 길가에 박차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白顯鎭 委員   그거는 변명밖에 안돼요, 내가 거기 다 아는 사람이에요.
태어난 사람인데 망우동하고 신내동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다 알고 있는데…….
확인 안 했다면 안 했다 그러지, 실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가 보시라고.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네, 저도 그 쪽에서 근무를 해 봐 가지고 현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555번은 길가에 나와 있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아는 대로 해 보시라고요.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네, 132번은 지금 한 20 ~ 30여대, 또 때로는 30여대가 저녁에 차고지가 부족해 가지고 밖에 나와서 박차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조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진정도 들어왔고, 또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회사에 많은 그 공문도 보냈고 또 저희들이 지도단속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차고지 허가날 당시에 차고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허가를 내 주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안으로 다 들어가서 차가 박차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문제는 제가 현장을 한번씩 다 돌아 봤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특히 그 신내마을버스, 능말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신내마을버스는 주택가 뒷골목으로 갈 뿐만 아니라 그쪽 아파트 공사장 뒷골목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노면이 좋지 않고 또 그 공사장, 그 트럭과…….
○白顯鎭 委員   아니, 답변을 똑바로 해요, 똑바로.
내가 뭐 물어봤습니까, 운전면허자, 1종 물어봤잖아요, 대형하고.
그거 답변하시란 말이에요, 왜 엉뚱한 것을 해요.
당연히 뒷골목으로 가야지 마을버스가 앞쪽으로 갑니까?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원초과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계에서 조 편성을 해서 단속도 하고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일반버스나 마을버스가 말 그대로 대중교통, 일반 서민들을 운송하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러시아워 때에는 16인승 같으면 22명까지 30% over가 되어서 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40명 정도, 그 이상도 타는 경우를 저희들이 적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징금도 부과를 하고 계고를 하고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0월6일 교통문제개선위원회가 개최한 능산길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4년10월5일날 교통문제개선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때 당시에 개선안을 1안, 2안, 3안, 4안을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저희 1안은 현재에 567번이 회차하는 지점, 그 지점에서 회차를 하는 안이 되겠고, 두 번째 안은 기존 노선 형태를 인정하면서 신내동 뒷골목으로 해서 회차하는 방향, 그 다음에 제3안은 조금 더 올라가서 망우1동 뒷골목까지 연장해서, 회차하는 방안, 제4안은 당초에 567번 버스종점까지 가지않고 바로 용마산길로 해서 겸재길로 돌아가는…….
○白顯鎭 委員   알고 있습니다.
그 안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돌아가는 안을 가지고 교통문제개선위원회에 상정해서 제1안 현재 운행되고 있는 그 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제가 10월3일날 개통이 된 것으로 기억이 압니다마는 제가 부임해 와서 이틀만에 현장에 새벽에 비상이 걸려서 나가보았습니다.
나가보았는데 당초에 굴다리 옆으로 회차를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나서 장소를 회차를 못하고 경찰서와 합의를 해서 저쪽 현재 회차하는 지점으로 회차를 하자하는 안을 가지고 개선위원회에 상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6차선입니다마는 6차선 자체를 가지고는 큰 대형버스는 1차선에서는 회차를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쪽이 나팔구가 있습니다.
나팔구가 있기 때문에 회차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교통과장이 직접 나와서 얘기해서 그 안이 채결이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선, 2차선에 각각 경찰서에서 도로 노면포지를 해 주어야되는데,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2차선에서 좌회전표시, 회차표기가 안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경찰서에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동차 카풀제 문제를 실효성있게 운영해 달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카풀제나 5대 시민운동 차원에서 저희들이 종합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은 저희 구청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치를 받아서 본청에 보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형식적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교통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고 본청이나 구청 모든 민, 관이 합심해서 이것을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많은 실적을 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통전문직 업무문제입니다.
저희들 교통전문직은 아까 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두 사람이 와 있습니다.
와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상당히 많은 일을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사람들 수행업무를 먼저 말씀드리면 자치구 5개년, 내년부터 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5개년 계획입니다.
5개년 교통개선계획을 지금 거의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안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해연도 교통개선계획을 수립했습니다.
○白顯鎭 委員   됐습니다.
지금 지역교통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60년도, ’70년도의 과장 스타일로 말이지요, 얘기하는 것으로 되어간다 말입니다.
핵심을 몰라요.
위원이 뭘 질의하는지 알아서, 딱 해야되는데 이상하게 엉뚱한데 가서 얘기하고 넘어갈 것 같지만 안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안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지역에서 오신 위원님들인데, 명색이 그래도 행정을 다 아는 분들이 와 있잖아요, 실제 행정을.
그러면 뭘 하는지 감을 잡으셔야지, 버스회사가 지금 중랑구에 5개 회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버스회사는 말이지요, 그 버스를 노상에, 길에다 주차하는 회사가 132번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장님 지금 모르시는 말씀이고 거기서 근무하셨는데 모른다면 더더욱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 본 것은 행정조치 한 것을 물어 보았어요.
무엇, 무엇을 했느냐,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한다고 지금 와서, 한 가지밖에 없다고.
거기하고 원수졌습니까, 큰일나요 그것, 편파적으로 하면.
132번만 왜 들척거려요, 다 하셔야지, 공무원이.
그것 꼭 하시고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마을버스 문제는 무엇을 물어보았냐 하면, 2종 면허증 가진 사람이 12인승 봉고를 끌다가 적발되면 무면허가 됩니다, 무면허.
무면허가 뭡니까?
면허가 없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1종 보통 운전면허 가진 사람이 버스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때는 뭡니까?
16인승 이상차가, 그것은 무면허가 되는 것입니다, 무면허.
그랬을 때 파생되는 그것은 누가 감당할 것이냐, 나중에 물론 버스회사가 잘못했고 운전자가 잘못이겠지요.
그 다음에 행정관청에서 소홀히 한 책임은 지역교통과장께서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안 했단 말입니다.
뭐 하가 내고 이러한 것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실제로 보인다고.
차량 뒤에 보면 유리창에 붙였어요.
1종 보통 운전면허소지자 모집, 모집이야, 모집.
그러면 이것은 법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것이야 이것은.
그런 것을 나가 보았는데 주택골목가로 간다, 마을버스의 운영지침은 버스 종점이라든가 지하철역을 연계할 수 있는 고지대라든가 이런 것을 한정 별로 내주는 거예요.
원래 방침이 서울시에서, 그러면 당연히 주택골목으로 가야지, 주택으로 간다는 말은 어디서 과장이 합니까, 면허가.
2개 정류장을 통과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을 보면.
그것을 해 주시고,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안 보았다, 보고도 단속을 못했다든지 나 그런 것 처음 보았다든지, 처음 보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고, 안 보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봐주었다면.
그것을 책임지시라고 그 관계를.
그 다음에 주민민원이 들어왔다고 아까 유턴하는 문제, 아까 567번 문제지요.
이것은 그러면 지역교통과에서 결찰서에다가 뭘 얘기했다고 하는데 근거를 한번 가져오세요.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중랑경찰서에 보낸 공문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유턴을 2차선으로 해 달라는 공문 가져오고 현재 이것 보세요.
이것은 이 지역에 안 사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1차선에 있단 말입니다.
1차선에서 유턴하게 되어 있어요, 공문이, 서류가.
이것은 만들어놓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끝에 무슨 선, 무슨 선에서 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안되요, 도대체 1차선에서 도는 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것 사고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운전자가 책임지는 거지요.
미리 행정에서, 뭐냐, 법에 맞게 집행을 해 주는 것, 또 이것을 고쳐주어야지 나가보면 뭐해, 나가보면.
비상걸리는 것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비상이 왜 걸리는지 알아요?
9월말일날 개통할 도로가 못한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동네 주민들이 막아서, 신호등 때문에.
그래서 3일날 개통한 것이에요, 오후 5시에.
그 다음에 교통전문직은 내가 뭘 얘기했냐면, 그 분들이 와 가지고 뭘했느냐, 일을 많이 하지 일 안 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일하려고 다 와있지 봉급받고 뭐합니까?
무엇 무엇을 했다고 얘기해야지, 일 안 하면 누가 여기서 봉급줍니까?
그런 것을 뭘 했는지 앞으로 그 분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말이지요, 그 동안에 교통전문직이 뭘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노적교 앞에 그런 대책을 하라고 그랬는데 뭘 했는지 핵심을 얘기해야지 엉뚱하게 안되잖아요.
다시 답변해 주세요.
15인승까지 1종 보통이 아닙니까?
2종은 9인승까지 하는 것입니다.
대형은 16인승 이상.
○金鉉培 委員   대형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운전하면 되잖아요.
○白顯鎭 委員   대형면허 가진 사람이 없다니까…….
사고나면 이거 큰일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것을 얘기하시라는 말입니다.
16인승까지는 그렇고, 일단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먼저 버스회사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2번 행정조치한 것은 분명히 제가 알고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실적은 추후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자신있는 계장이 답변하세요.
아무도 몰라요, 뭐든지.
자료 더 가져오세요.
아까도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엉뚱한 얘기만 하고 말이야, 답변을 핵심적인 얘기를 해야지 업무파악 하시고 감사준비를 해야지 말이지요…….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그 다음에 마을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종 면허소지자가 하는지 대형 면허소지자가 해야되는지 그 부분만은 아직 규정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白顯鎭 委員   규정을 모릅니까?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네.
○白顯鎭 委員   이것보세요, 과장님.
참 한심한 과장입니다.
아니, 내가 참 이해 못하는 것이 2종 보통은 9인승 이하를 끌고 또 화물은 4.5톤 이하를 해야되고, 또 그 다음에 1종 보통 운전자는 15인승 이하를 운전하는 것이 다 나와있습니다.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나와있는데요, 대형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해야 될 차가 뒷 유리창에 1종 면허소지자 모집, 이렇게 되어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상당히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白顯鎭 委員   그러고 운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1종자가.
그것을 모른다면 문제가 많은 것이지 그것을 압니까, 규정은.
대형1종인지 보통1종인지…….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규정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규정을 모른단 말이에요?
당연히 16인승 나와 있잖아요, 여기요.
마을버스 운전, 나오잖아요.
차종, 마을버스 차량은 사업용 차량의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기준을 갖춘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여야 한다.
이렇게 과장이 모르고 있으니 뭘 합니까?
아니 지금 내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朴天植 委員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운전사들 명단이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白顯鎭 委員   명단이 지금 없어요.
명단 없으니까, 이것을 몰랐다고 하잖아요, 이 자체를.
과장이 이 자체를 몰랐다면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도대체가.
16인승 이상 운전해야 되는지, 15인승 이상 운전해야 되는지, 뒤에 붙인 것을 못 보았다든지 이것을 몰라요, 이 자체를.
이해가 갑니까?
○金鉉培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曺圭鏞   네, 김현배위원 질의하십시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지금 백현진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에 의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우리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보직을 받으신 지 얼마 안되신 것 같습니다.
○白顯鎭 委員   얼마 안되긴 왜 얼마 안됩니까?
진급하시자마자 오셨는데…….
○金鉉培 委員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과열된 감사를 하시다보니까 상당히 과장님께서 당황하셔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깐 한 10분만 정회를 했다가 준비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위원장님!
준비과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회의를 심도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정비국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역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중랑구 차량 전체 대수와 주차장 대수에 있어서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야간주차를 확대 실시한다고만 나왔지 언제 실시한다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수시로 답변했을 때 곧, 실시된다는 얘기만 있었지 언제 실시한다는 그 얘기가 없고 그래서 이것은 언제 실시 가능한 것인지, 주차장이 부족한 것인지 충분한 것인지, 부족하다면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단속을 할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차 한 대에 스티커를 붙이고 사진을 찍고 그러고 떠나는데 과연 시간을 몇 분내로 끝내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제에 대한 출장비 지급으로 인해 가지고, 과연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인해서 출장비는 얼마나 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아침은 몇 시부터 단속을 시작하고 저녁에는 몇 시까지 단속을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버스 신청을 해 가지고 부결된 곳이 있는데 부결된 사유, 지금 현재 중랑구청을 통과하는 마을버스는 없는데 지금 중랑구청을 통과하는 마을버스를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결됐는데, 부결된 이유, 부결된 것을 보완했을 경우 중랑구청을 경유해 가지고 묵동방향으로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은 가능하면 말씀을 해 주시고, 가능치 않다면 말씀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한일은행 앞에서, 묵동과 중화동 경계인 한일은행이 중화동에서 묵동방향으로 갈 때는 좌회전 신호가 있는데 중랑경찰서 때문에 좌회전 신호만 준 것인지 좌회전 신호를 줬을 때, 묵동에서 중화동 방향으로는 전혀 빨간 신호만 있어 가지고, 그 시간대는 차량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여기에도 좌회전 신호를 같이 줘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 중 우선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지역교통과장 고재승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주차대수는 6만 7,000여대입니다.
그런데 주차시설로서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청 앞에 유수지를 복개를 해 가지고 주차시설을 확보를 하고 있고 아마 금년도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내택지지구개발지역에 또 주차장 하나를 건설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로계획시설 준공이 늦어지기 때문에 아마 내년으로 연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망우역 앞에 주차장 주차구획선을 그어라 하는 청장님의 특별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교통전문직하고 직원이 나갔다 와 가지고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특별회계가 한 30억원이 금년, 지금 현재 30억원정도가 지금 비축이 돼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내년이나 보통 1년에 한 15억정도 이상 들어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되면 상당히 큰 주차장을 또 하나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차장 건설, 또 노상주차구획선 시설,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출장비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직원의 여비하고 보상비가 나갑니다.
여비는 도보조로 했을 경우에 하루에 1인당 1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차를 타고 갔을 때는 5,000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1인당 1개월에 한 15만원내외 정도의 여비를 받습니다.
작년에 그 보상금은 건수로 지금, 실적제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완전히 실적제도로 하다가 너무 실적위주로 단속을 한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이 개선이 돼 가지고 부분적으로 지금 실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건을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10만원, 그 다음에 250건 미만을 단속했을 때는 200건 내지 250건 미만을 단속했을 때는 5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시간에 대해서는 저녁에는 야간조가 있어 가지고 일과 끝난 다음에 보통 9시까지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9시 이전에 단속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는 아침조가 또 1개팀이 구성이 돼 가지고 7시부터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마 8시가 돼야 단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 신청자에 대한 부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번 신청을 했고 또, 오래 전 ’93년도 10월부터 진행된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먼저 ’93년10월14일날 봉화 마을버스를 권병식씨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노선은 중랑구청에서 면목 복개천으로 해서 회기역 쪽으로 가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년11월1일날 변경신청을 해 가지고 제1노선, 제2노선, 제3노선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93년10월24일날 신한교통 마을버스에서 민배영씨가 되겠습니다.
중랑구청 면목 복개천을 통해서 회기역으로 가는 노선을 신청해서 부적합한…….
○李承雨 委員   과장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자료에 다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 자체를 부결처리를 했는데, 마을버스 면허를 내주지 않기 위한 부결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것이 노선에 대해서 합당치 않기 때문에 부결처리를 했는데, 지금 구민들이 원하는 것은 묵동이나 중화동 방향에서 중랑구청으로 가는 노선이 없다 이것입니다, 버스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법적으로 이 노선 자체를 변경해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여기에는 전부 부결된 사유, 동대문구청, 교통체증, 노상주차장 설치부적합 이런 내용을 할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민이 원하는 것, 지금 여러 번 변경을 했는데, 그 부분이 무조건 변경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구청에서도 이러 이러한 변경안은 부적합하니 이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것입니다, 가능할 수 있는 것.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번 변경신청을 냈고 또 여러 번 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또 유관기관에 의견수렴도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마을버스 노선문제는 상당히 저희들, 그 기관과 또 관련 운수업체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나 기관장이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업체와의 의견도 수렴하고, 관련기관에 조회도 해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주민들이 어떤 노선을 여기에서 부결된 노선을 다시 신선하기를 원하고, 또 이 부결된 업자들이 다시 그 마을버스를 운영하기를 원한다면 그 주민을 위해서 다시 그 노선을 신설하고 개발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 마을버스 인가시 경합예상으로 협의불가, 이 협의불가는 시내버스 연고권을 가진 노선이 협의가 불가하다 했는데 마을버스를 운행을 안 시키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7개 교통회사에서 본인들이 중랑구청까지 묵동이나 중화동을 경유하는 그런 버스노선을 만약에 안된다면 왜 협의가 불가합니까?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중랑구청에 갈 버스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불가가 아니라 만약에 마을버스 협의가 들어오면 다른 시내버스에서 ‘그러면 당신네들이 운행하시오’ 마을버스를 안 내주게 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이 관계는 도시정비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그 마을버스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노선 자체가 문제점이 있어 구청 자체로 지금 4개 노선을 개설할 목적으로 지금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은 작성이 돼 있고 나중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공고를 해 가지고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이승우위원님 그러면…….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李承雨 委員   아니, 지금 여기 얘기하려고 하니까…….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이승우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李承雨 委員   그럼 지금 그 부분은 내년도는 가능합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지금 저희들이 교통전문직이 개설을 해 가지고 그 노선자체가 합당하냐 안 하냐 검토를 하는데 문제는 내년에 지하철이 개설이 됩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조금 걸리지만 내년도 중에는 아마 저희들이 순환버스가 되든 마을버스가 되든 그 노선을 개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게 질의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저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질의의 요점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의에 있어서 차량대수, 주차장이 부족한데 지금 현재 누차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묵동교하고 이화교쪽으로 중랑천길에 야간주차를 실시를 해 달라고 누차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쪽을 보면, 간선도로 야간박차시간 주차확대라고 지금, 오늘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확대 말만 써있지 이것은 올초부터 계속 나왔던 얘긴데 언제 실시할 것인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질문에서도 또 제가 요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주차를, 스티커를 발부할 때 과연 몇 초나 걸리고 가시는지 과장님이 그것을 아시는지, 그것을 붙일 때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환기를 주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시간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고서 8쪽에 보면 ‘실적거양6위주의 과잉단속이 되지 않도록 광고해주시오’ 해 가지고 ‘단속건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폐지하고 근무시간제 출장비 지급’ 했는데 폐지가 안됐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여기는 왜 폐지라고 나왔습니까?
폐지가 아니고 250건에 10만원, 200에서 250건에 5만원 이것은 폐지가 아니지요, 지금.
전에 있던 것을 그대로 놔두고 근무시간제 출장비를 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지금 부과시킨 것 아닙니까, 지금.
8쪽 제일 위에 보면 ‘처리 및 조치 추진사항’ 여기는 왜 폐지라고 나왔느냐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묵동교, 이화교 그 박차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경찰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고 경찰서에서는 지방경찰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심의중에 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통보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그 지역에 주차시설을 신설하는 것으로 내부결정은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찰서하고 경찰청에 양쪽으로 지금 그 의견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쪽에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아직 결정을 못 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문제는 아마 스티커, 그 대장을 작성하고, 사진을 찍고 스티커를 붙이는 시간은 한 1분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계도문제는 지금 송파구청에서 사전에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다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상당히 주춤한 그런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청에서는 사전계도 제도를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한테 오는 민원인들도 뭐 1분도 안됐다, 뭐 2분밖에 안됐다, 잠깐 뭐 전화 걸러간 사이에 했다, 약 사먹으러 갔다,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설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직원교육 실시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계도는 차량이 갈 때에는 계도를 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도보일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 안돼 있고 그래 가지고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떤 데서 보면 실적위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李承雨 委員   호각이라도 불어서 좀 해줄 의향이 없습니까?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네?
○李承雨 委員   호각이라도 불어 가지고 약 사는 순간은 불과 1분내인데 붙이는 건 제가 볼 때는 20초에서 30초면 끝납니다.
사진까지 찍는데, 그러니까 호각이라도 불어 가지고 주차단속원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게 장기 주차다, 그렇지 않으면 잠깐 주차다,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호각이라도 불어 가지고 주위를 환기시켜 가지고, 그래도 안 뺐을 때, 지금부터는 그것을 해 줄 수 있겠냐고요.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7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조규용위원장, 박승웅간사와 사회교대)
○委員長代理 朴勝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정비국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식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天植 委員   편의상 교통과장님도 앉힙시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장시간 걸릴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감사인데 앉으시면 안되지요, 서서하세요.
○委員長代理 朴勝雄   알았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은 현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각 동의 이면도로 6m 도로변이지요, 주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선이 벌써 그은 지가 2년이 넘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집 앞 부분에 주차선을 그어놨다 해서 자기 집에 있는 자기 차만 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주민이 똑같은 입장에서 이 주차선이 한쪽으로만 2년 이상씩 그어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도시정비과 과장님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한 현실을 목격하고, 현실 속에서 살고 계실 것입니다.
이 쪽 주민들 차는 이 사람 주차선 그어있는 사람네 집 차가 나간 뒤에도 댈 수 없게끔 주차금지, 쌀독 같은 것, 이러한 것 갖다놓고 말이지요, 깔방석 같은 이러한 큰 나무로 짜는 이러한 것 갖다놓고서 남의 차는 일체 못 대게 합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동장들이 이러한 것은 알아서 주차선을 옮기든지 동행정상 주민의 욕구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도시정비국 해당 소관지역 교통과에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동장들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장들 회의를 소집하고 여러 번 본청에서 조회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쪽 집에 있는,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차를 어디에 대느냐 이것입니다.
주차선을 반대로 그어줄 수 있는 행정, 지금 전문위원들이 와서 뭘 연구할 수 있는지, 몇 번 상면해 보았습니다마는 이것도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그 지역 택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달씩 심지를 뽑아서 로테이션으로 대게 해 준다든지 어떠한 방법이 있어야지 지금 주민들이 말이지요, 우리 중랑구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청도 그럴 것입니다.
구 행정에 대한 신임도가 빵점입니다.
행정이 엉망이다, 이 말입니다.
뭐 이따위로 행정하느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할 지도 모릅니다.
왜 저 사람만 차를 대게 이쪽에다만 그어주느냐 이 말입니다.
도로인데 이쪽에다가도 그어달라 이것입니다, 반대로 1년씩.
이쪽에 했으면 이쪽에다가도 그어달라 이것입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블록에 사는 사람들은 차를 몇 대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동에 한달 주차료를 내고 로테이션으로 돈을 낼테니 우리 차도 좀 대게 해 달라는 이런 민원입니다.
이러한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지역교통과장님 답변하세요.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지역교통과장 고재승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심야 골목길 주차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특별히 지시해서 조사해서 2개동을 조사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주차구획선문제, 또 입간판이나 깡통, 여러 가지 교통장애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해서 동사무소에도 지시를 하고 건설관리과 등 유관과에도 지시를 하고 또 저희들이 할 업무는 앞으로 교통전문직을 활용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그 잘못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천식위원님!
○朴天植 委員   그리고 지난번 제가 감사 때도,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랑구에 지금 갑, 을구 공히 기사식당이 17개소가 위생과에서 허가가 기사식당으로 이 한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사식당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
주차공간이 없는 데다가 기사식당 허가를 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기사식당 허가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일체 도로변에는, 대로변에는.
지난번 1993년7월9일날 구정질문 때에도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국장님 답변말씀이 기억납니다.
사람은 먹고살려고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동차를 가지고 운행하는 기사들, 개인택시나 일반택시 기사들도 국민이요, 시민이요, 구민이요, 동민이고 이웃사촌, 우리 같은 시민일진데 그 분들도 밥먹는 시간은 우리 입장으로 봐서 밥먹는 시간만은, 식사하는 시간만은 단속을 받지 않는 것을 희망하는 본능적인, 인간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기사식당 허가는 구청장이 주차공간이 없는 데다 허가를 해 주어서 기사식당이 되어 있어요, 지금.
다행히 저희들이 지적이 되어서 허가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기사식당에 가서 기사들이 가서 밥먹기 위하여 차를 댑니다.
그런데 12시부터 14시까지 그들이 밥먹기 위해서 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원인행위는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한 것입니다, 허가를 해 주었으니까.
그러면 기사들을 밥먹으라고 기사식당 허가를 해 준 것으로 봐야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밥먹다가 단속아가씨, 교통과 단속아가씨나 각 동에서 순찰차량 가지고 단속 공무원들이 나오면 밥을 먹다가 도망가고 그 단속원이 간 뒤에 또 밥을 먹어야 합니다.
밥이 식고, 국이 식고 그 얼마나 짜증스럽고 지역교통과 행정상으로 여러 가지 지침도, 행정지시도 했을 것입니다.
친절 봉사 여러 가지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들이 어떻게 친절 봉사를 합니까?
밥도 그렇게 먹고사는, 그래서 그들이 우리 행정을 욕합니다.
밥먹는 시간만이라도 선정을 베풀어서 이것은 유보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단속을 우리 중랑구 지역교통과에서 안 했어요.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 기사들이 좋은 말씀이 나오는지 저는 아주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렇게 지역교통과장님께 지시해서 시행이 되어서 중랑구의 개인택시나 일반택시 기사들에게 좋은 말을 들을 때 상당히 기분이 좋았었습니다마는 각 동에서는 그 시간을 재는 시간만이라도 단속을 해 주어서, 12시부터 14시까지는 별로 차량이 많이 다니는 시간이 아닙니다.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후나 오전 러시아워 때에는 분명히 이 단속을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에서는 지금 직원들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단속을 안 합니다.
일방통행으로 차가 통행되도록 주차하는 부분에 4거리 같은 데, 각이진 3거리 같은 데에는 차를 주차해 놓지 못하도록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계도를 어느 기간 동안 하다가 그것이 알려진 다음에 단속하겠다는 경고장을 붙이고 그 다음에 또 벌금딱지를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안되는가를 제가 목표를 봤는데 면목3동부터 예를 듭니다마는 동장이나 사무장이, 책임계장들이 사무실에만 앉아있지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역교통과 아가씨들만 다니고 그저 동에 지역교통담당만 하루에 한두 번 나갔다 들어오지, 책임자들은 일체 관심이 없고 또 무방비상태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강력히 이 교통지옥 속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신경을 써주시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현지에 나가서.
면목3동 우체국, 497번지 7호 앞에, 우체국 앞에 한번 와보십시오.
좌회전, 우회전 이러한 진입로에, 주․정차가 되어 있는데도 단속을 안 합니다.
그것은 동장이 나와서 봐도, 본 러시아워의 주민들이 출퇴근하는 버스노선이 체증이 일어날 정도로 출입구가 주․정차 위반차량이 있기 때문에 체증이 일어나서 문제가 커지는데도 하나 눈코 뜰새 없이 바르게살기 사람들만 데리고 나와서 횡단보도 상에서 10명, 30명씩 깃발이나 들고 모자나 쓰고 어깨띠나 두르고 폼만 잡고 있단 말입니다.
차라리 그런 단속하는 방법을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와주는 행정이 아니고 전시행정이라 이것입니다, 전시행정.
그런데 동장한테 직접 현지에서 지시할 수 있는 구의원들의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점심먹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때 ‘동장님, 이러한 것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 외에는 공식적으로 지금과 같은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장님들이 내년 2월 며칟날 정년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각 동의 동장들은 지역의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있는 요소가 어디에 있는가 요소요소를 찾아서 분명히 시정해 주셔야 합니다.
제 질의는 다음 분을 위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박천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릴 때에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기사식당 단속문제는 상당히 이해가 첨예화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게 느끼고 또 저항도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 지침이나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일반 영세기사들의 점심식사 시간만이라도 그 분들이 마음놓고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전적으로 동감이고 또 앞으로 단속요원들에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시정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우체국 앞이라든가 단속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연말이 되어서 각 실․과나 동사무소에서 사실은 업무가 폭주되어서 동사무소에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자 교육이라도 시켜서 바로 단속을 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박천식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朴天植 委員   길어도 답변은 내가 불만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각 동에 동장님들로 하여금 또는 지역교통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문제가 있는 지점, 교통의 혼잡이 이루어지고 있는 각 동의 지점을 상황을 보고 받아서 지금 요즘 보면 말이지요, 지역교통과의 아가씨들이 단속하러 딱 봉고차에 타고, 제가 여러 번 뒤를 미행해 보았습니다.
그 뒤에는 바로 레커차가 뒤따라갑니다.
이것은 국민을 주체계도를 하기 위해 단속반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하청업체, 레커차 업체를 돈벌어 주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 주민들이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교통과는 말입니다, 만약 단속을 하는 아가씨들하고 레커차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가 또 한번 있으면 여기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 아가씨들이 한 번 각 동에 상황을 받아서 그 지역을 한 번 순회하면서 단속 해주는 방향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묵1동쪽에 가보면 음식점들이 많습니다.
어느 음식점을 위한 주차선을 그어놓은 곳인지, 그렇게 오해받을 만한 곳이 있습니다.
주차선이라는 것은 차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정되었을 때 주차선을 그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업소 앞에는 주차선이 그어져 있고, 어느 업소 앞에는 안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차선입니다.
차가 진행하는 차선 중에 쭉 돌면 어느 업소 앞에만 있고 어느 업소 앞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묵1동쪽에 그 예식장, 수도예식장인가요, 거기서 앞으로 쭉 이시돌 쪽으로 가는 그 도로는 전부 다 주차선을 없애야 됩니다.
그것은 엄연히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 도로가 어떤 사람 민원에 의해서 절대 주차선을 그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시정 해 주셔야 되겠고 아파트 출입구 부분, 우리 면목3동도 그렇고 면목7동쪽도 그렇습니다.
아파트 진입하는 주민들에게 방해가 되는 주차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단속을 해서 그 주민들에게 교통상 불편이 없도록 해 주어야 되고 제가 그리고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금호아파트가 면목8동에 있습니다.
금호아파트가 조합인가가 나와서 건축허가가 나갈 때도 심의한 저희들의 입장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금 그 주민들은 좌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중앙선이 쌍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죽느냐 사느냐 이러한 기로에, 러시아워 시간에 좌회전을 막합니다.
그 아파트 주민들은 전부 좌회전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지 않고 계속 민원이 쇄도되게 놔두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국장님부터 먼저 답변하고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금호아파트 쌍선에 대한 것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고 경찰청 소관사항인데 경찰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한두 차례 나와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금 131번 버스 앞에다 유턴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경찰청이나 우리 경찰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의 의견은 금호아파트의 쌍선으로 그어져있는 것은 지울 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박천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장에게 그 동 문제지점을 상황보고 받아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내달부터라도 즉시 그런 방향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가씨들이, 단속조 아가씨들이 간 다음에 레커차가 뒤에 따라가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주차 딱지만 붙여놓으면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서 주차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민원인한테 또 전화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견인을 안 해가고 딱지만 붙여놓느냐, 돈벌기 위해서 그러느냐, 이러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레커차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견인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묵1동 음식점 앞에 주차선을 지워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화, 묵동 이면도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 청장님이나 개인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개선위원회나 이러한 곳에 회부가 되어서 결정한 사안을 본청에서 현장답사를 해서 이것이 개선사업의 하나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만약 잘못된 공사라고 하면 앞으로 다시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다음 백현진위원님 질의하세요.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서 불분명한 게 있어 가지고 한번 좀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 나머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버스회사에 대한 그 안내방송이랄지 내지는 안내방송을 할 수 있는 장치설치랄지 뭐 이런 것들을 단속한 것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져 왔거든요, 그것은 가져온 다음에 하고…….
이것도 이제 공문을 보니까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 뭐 이런 서비스 차원에서 대중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서울시 공문도 있고 단속실적이 어떤지, 사실은 이것은 증거확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시민제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는 녹음을 할 수 없는 거니까, 이런 것은 마땅히 아마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할 것으로 봅니다, 그 문제.
그 다음에 아까 그 로터리에 주차해서 밤새 세워두는 문제는 아까 과장께서 주차할 수 있는, 또 서울시에서 금년도 말까지 보류하라는 공문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 문제인데요, 아까 논란이 많이 됐고 지금 이 시행규칙도 보니까 16인승 버스는 1종면허로 할 수 있다는데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아까 간단히 얘기했으면 됐는데 이해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현재 여기 나와 있기로는 16인승으로 돼 있는데, 그럼 자동차등록증을 가져오세요, 가져와 가지고 확인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마을버스 자동차등록증에 16인승이라고 돼 있으면 볼 것도 없습니다.
그것만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원 초과 22명을 한정되게 봤는데, 출․퇴근 시간에 보면 많이 탈 수 있다.
이런 정원초과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홍보를 더욱더 해야겠다.
또 예비차가 여기 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그 때 예비차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검토방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567번을 신내동 능산길, 새로 나온 길에 유턴해 가는 그것이 사실은 이 공문서를 보고 이 서류를 보고는 맞지가 않아요.
서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서류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 잘못된 것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안이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맞춰 가지고, 이 서류하고 맞춰놔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가 않아요.
3차선에서 유턴 한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잘못된 것을 빨리 보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카풀제는 뭐 여러분들 아까 시인하셨잖아요, 형식적이라는 것을 아까 과장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
형식적인 것을 실질적인 것으로 빨리 전환해 주시고, 전환을 해라 이 말이지요.
그 다음에 아까 표기 중에 말이지요, 아가씨란 표현을 했는데 아가씨면 총각도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표현이 ‘아가씨’보다는 ‘주차단속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주차단속원이 결혼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가씨라는 표현의 의미는 어디 그 잡부의 인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고용직, 일용직 공무원이니까 그런, 주차단속원이란 표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일단 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朴勝雄   지역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지역교통과장 고재승입니다.
버스회사 안내방송 등 제대로 그 규정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실적을 서면으로 조금 후에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유보문제는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95년도12월31일까지 추가로 주차장 확보를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 1종 문제에 대해서는 백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원초과 문제는 상당히 그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버스 문제뿐만 아니고 일반버스문제도 상당히 그 러시아워 때 인원초과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또 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도하고 만약에 그 어긴 업체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제재를 가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7번 유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점을 지금 알고 있고, 당초에 상당히 3차선 가지고는 유턴이 안된다는 것까지 저희들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버스라는 것이 하루라도 운행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입장에 있다보니까 경찰서에서는 신내동 이면도로로 회차를 처음에 당초에는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안된다고 그럽니다.
중앙선을 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청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랴부랴 그쪽으로 회차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 긴 안목으로 잘못됐다면 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행정이라는 것은 말이지요, 그냥 서류만 가지고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3차선이 안되는 것을 왜 합니까?
대중교통이,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면 말이지요, 필요하면 가능성있게 해야지.
난 사고날가봐 그래요, 거기에 사고가 납니다.
안 난다고 보장 못합니다.
나지는 않겠지만 난다고 봐야 된단 말입니다.
사전에 내가, 경찰청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회의한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감사받고 있는 것은 중랑구청장을 대신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 잘못되면 청장을 오라고 하면 와야됩니다.
책임있는 말을 하는 저는 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과의 일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우리 구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랑구민을 대표해서 보고 있는 것이지 의원 개인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필이 이것을 아주 정중하게 해야 된다고, 중랑구민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지적을 하면 안되는 줄 알면서 했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맞지가 않아요.
도대체 이게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획 돌아버리면 됩니까, 심지어는 567번 종점기 있던 데서 지하차도를 나와 가지고 말이지요, 신내국민학교 앞 횡단보도가 있어요.
거기서 확 돌려버려요, 지금.
900m가 아니라 불과 20 ~ 30m 돌려버린다니까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또 무슨 뭐 큰일이 터져야 하지말고 이것을 사전에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해야돼요.
안되면 할 수 없이 돌려야지 이게 무슨 뭐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합니까?
멀리 보고 해야지…….
신내동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돌아갈 바에는 거기 차를 세워달라고 한다고, 지금.
차를 세워달란단 말이에요, 세워달라면 다른 또 업체가 있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임시조치니까 아주 이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셔 가지고 한번 실질적으로 나가봐야 됩니다.
안되는 것을 그려 가지고 안되면 여기서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체를 1차선으로 그리지 말고 3차선으로 그려야 돼요.
이것을 고치라 이거예요, 내 말은 고쳐야 돼요, 그냥 놔두고 넘어가면 이것 안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지금 네 번째 하거든요.
’91, ’92, ’93, 네 번째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저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나온 제 얘기가 아마 해마다 나온 것이 많을 거예요.
또 여기 아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담당과장이 몰라요, 작년도에 한 것, 재작년도에 한 것, 뭐 한 것을 사실은 이거 알고 나와야 돼요.
내가 작년도 재작년도에 한 것도 많이 나와요.
안 한다니까, 안 하고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가면 또 그만이라고…….
여러분들 변명 잘 하는 게 잘 하는 것 같지요.
뒤에서 뭐 직원들이 봤을 때 ‘아, 우리 과장 말 잘하고 그러더라’ 우리들은요, 현지의 동네 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채널이 높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채널이, 사실은 못 보는 것도 사실 있어요…….
인맥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알고 대답 하셔야지, ‘저 위원님들이 모를 것이다’ 라고 대답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속히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승곤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보기는 요즘 우리 그 주차스티커 발부하는데 상당히 실적위주로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 중랑구가 타구에 비해서 실적이 좀 저조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마 그래서 좀더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실적도 좋지만 우선 주차스티커 발부는 교통장애에 지장이 있을 때, 또는 주민편리위주로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실적위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면 면목시장쪽에 그런데 보면 가게에서 2차선 도로에다 1차선 차를 갖다가, 거기다가 정차를 해 놓고 물건을 싣고 하고…….
○委員長代理 朴勝雄   김승곤위원님 좀 크게 발언해 주시고, 질의를 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金承坤 委員   물건을 상․하차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장시간 주차를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러면 시장보는 시간에 차가 상당히 붐빌 때도 좀 그 때를 피해서 좀 미안하게 생각해서 한쪽에다 대야 되는데 아주 시비가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본위원이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도리어 큰소리를 쳐 가지고 지나간 운전기사한테 항의를 하다가 오히려, 도리어 항의를 하다가, 오히려 불법 주차 한 사람이 큰소리를 치니까, 아주 그냥 답변 안 하고, 그저 뭐 다투어봐야 이득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오만불손해 가지고 자기가 그 도로를 전세내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을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는 다룬 적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노상불법주차로 인해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안 끼치도록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망우로 쪽에 용마공원 진입로 쪽에, 그 쪽에도 보면 상당히 도로가 넓은데 그 쪽에도 상당히 민원이 빗발쳐서 본위원이 가서 조사를 해 본 결과, 한 달에 한번도 제대로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데, 어떤 쪽은 몇 번씩 가고 또 어느 곳은 지적을 해야 될 때를 한 달에 한번도 안 가고, 너무 형평에 맞지 않게끔 단속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데만 자꾸 가니까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지요.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네, 지역교통과장 고재승입니다.
김승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주차스티커 발부를 실적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 단속요원을 지금 24명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개 조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개성도 다르고 나름대로 그때그때 그 상황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가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뭐 무리한 단속도 있을 것이라고 믿고있고, 또 민원들께서도 무리한, 아마 우리 그 직원들한테 무리한 응대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취약지역에 대해서, 또 단속을 꼭 해야될 곳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동장에게 그 명단을 받아 가지고 위치를 파악을 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우리가 영세업자들이나 또 나름대로 감안을 해 줘야 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감안을 해서 하도록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용마공원 뒤쪽에 단속을 안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1차적으로 그 선 도로변, 그러니까 모든 대중교통 수단이나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 취약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이면도로는 공지가 넓고, 도로가 넓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단속을 많이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면도로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경우는 학교근방이라든가, 시장근방이라든가 이래서 취약 지역적으로 그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은 중점적으로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 많이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그리고 요즘 아주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 불편함이 많이 있는데 우선 4m 도로 같은 경우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차를 하더라도 묵인해 주고 이런 경우는 원래가 4m 도로에는 주차를 할 수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차댈 때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밤에 출․퇴근 시 와서 잠깐 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낮에도 버젓이 대놓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여름에 가끔 연막소독을 하려고 하는데도 그 안에 들어왔다가 차가 막혀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시간제로, 예를 들어서 저녁 7시부터 아침 8시까지라든지, 다른 구에도 제가 조사해 본 결과 그렇게 병행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도 통로에 지장이 많은 데는 시간제한을 둬서 그 전에 댈 때에는 벌과금을 붙이든지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지역교통과장님 답변하세요.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네, 지역교통과장 고재승입니다.
지금 그 4m 미만 도로는 주차금지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차구획선이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m 미만 이면도로는 저희들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손을 못 대고 있고, 동장 책임 하에 소방도로 확보 차원이라든가 긴급차량 운행문제,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동장이 지금 현황에 따라서 단속을 하고 있고 계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공익요원들이 또 한 40여명 온다고 그러는데요, 그 때 가면 동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연막소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연막소독뿐만 아니고 낮에 그 어떤 긴급차량이 들어가야 할 곳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틀간 2개 동에 대해서 새벽 2시까지 주차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할 동장들한테도 지시를 했고, 또 건설관리과 등 유관과에도 협조지시를 해 놓고, 지금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질서와 주민 편리 위주로 앞으로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버스들이 도로점용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그 건설관리과하고 좀 서로 협조적으로 해서 가능한 도로점용료를 조금 우리 구 세수입 차원에서도 어떻게 고려한 적이 있는지 여기에서도 답변해 주세요.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버스회사의 그 도로박차문제, 도로침범문제는 아까도 우리 백 위원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때 당시에 지하철이 생기기 전에 우선, 그 일반 대중을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가를 해줄 때에는 차고지가 확보돼야 인가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당초에 100대에 대한 차고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100대를 인가를 해 주었는데 그 다음에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다 보니까 50대를 차고지 없이 그냥 계속 정부차원에서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32번이나 우리 그 지역에 있는 5개회사외에도 지금 차고지가 모자란 회사가 상당히 서울시 전체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또 회사의 운영자금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95년12월31일까지 문제있는 회사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하도록 교통부에서 지침이 나갔고 또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의 경우에는 신내동 개발이 완전히 된다면 그 쪽으로 버스회사들이 합동으로 주차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저희 관내에 있는 5개회사의 노상주차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교통민원처리 실적 나온 것을 보면 택시가 과징금이 58건이고, 경고가 314건이고, 처리중이 64건으로 되어있고 옆에 보면 버스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52건, 경고에서 117건이고 처리중이 43건 나와있는데 여기 내용에 대해서 좀더 소상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김승곤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金承坤 委員   이것 간단하지 않습니까?
○委員長代理 朴勝雄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지금 김승곤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자료를 갖다 주시면…….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승곤위원님 질의하세요.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이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과 타인주차장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김현배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노외 주차장하고 뭐라고 그러셨지요?
○金鉉培 委員   노외주차장하고 타인주차장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노외주차장과 타인주차장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외주차장은 말 그대로 도로 외에 사유지나 공지, 이러한 데다가 주차장 시설을 해서 유료 내지 무료로 사용하는 그런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주차장이라는 것은 자기 차고가 아니고 타인이 운영하는 유․무료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러면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가 노외주차장에서 그 주차를 해도 관계없다는 말씀인데 타인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노외주차장은 허가 난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냥 아무 집 앞에라도 세워놓으면 노외주차장으로 해서 인정하는 것입니까?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허가 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金鉉培 委員   그러면 노외주차장과 타인주차장에 대해서 개인택시나 개별화물, 개별용달차가 주차차고지 증명을 떼어서 지역교통과에 갖다 접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타인주차장이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35건밖에 안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타인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 개인택시로 예를 들면 129대가 노외주차장에서 차를 주차장에 정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외에 택시는 자기 자가차고에 대고 있습니까, 개인택시에 의하면…….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네, 그렇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러면 지금 주차장 허가에 관련되는 것, 이 주차장 차고지 증명을 뗄 때 사실상 이 개인택시 35대와 개별용달 8대 개별화물 3대가 타인주차장에서 주차를 한다고 확인한 적이 있으십니까?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저희들이 인가를 해 줄 때에, 주차장 확인을 받을 때에 타인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이나 허가 난 주차장에 승낙서를 받아오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인가가 난 다음에 설상 그 차가 차고지에 밤에 들어가서 주차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단속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인가난 차고지 외에 노상에 박차를 한다든가 주차금지 구역에 박차를 했을 때에는 저녁에 단속을 해서 과징금 5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러면 지금 제가 민원상담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허가난 주차장에서 차고지 증명만 발급받아다 접수했을 뿐이지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한 대도 차고지에다가 주차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에서는 형식적인 서류구비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과다한 지출, 이 차고지 증명을 주차장 허가 난 사람한테 발부를 받으려면 해마다 ’92년도에는 10만원, ’93년도에는 15만원, 올해는 얼마 받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단속조건도 안 서 있고, 단속도 현재까지 안 하고 있고 한데, 이러한 형식적인 서류에 의해서 이 개인사업자가 상당히 과다한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인가 당시에 차고지에 꼭 주차하라, 또 주차를 안 할 당시에 처벌규정은 분명히 없습니다.
다만 허가 난 주차장 외에서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5만원씩 물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자기 관내에 차고지를 두어야 됩니다.
다만 관내 인접구역은 허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8㎞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멀기 때문에 자기집 앞의 골목길에 주차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일제히 새벽 2시까지 조사를 해서 46대를 적발했고 또 우리 운수지도과에서는 수시로 5인 2개 조로 편성해서 수시로 단속해서 1,000여건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식적인 구비서류에 의해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발급현황에 의해서 그 과다한 지출을 방지하는 방안이 없는가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처벌규정도 없는 구비서류를 꼭 2년에 한번씩인가 갱신을 해서 과다한 지출이, 왜 꼭 지출을 해 가면서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되는지 이것을 연구 검토하셔서 정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조례개정이라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시고 유료 노상주차장 개설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상봉1동 망우역 앞, 거기도 굉장히 넓은 시유지가 있고, 상봉2동의 상봉시장 옆에 복개천 그것도 있고, 상봉터미널 옆의 부근도 도로가 굉장히 넓은데 무단주차하는 성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곳에는 유료 노상주차장 개설을 하셔서 구 수입이나 또는 시 수입을 올릴 수 없는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오전에도 제가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망우역 앞에 주차구획선 문제는 청장님 특별지시가 있어서 주차시설을 만들 수가 없느냐,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빨리 보고를 해라 해서 저희 교통전문직과 직원이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본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고 지금 보고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한 20 구획을 시설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은 1,100마원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방침받는 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리고 상봉동 복개천, 상봉터미널 옆 도로도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정비, 정돈하는 입장에서 노상주차장에 대한 허가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의회감사 지적에 대해서 형식적인 택시 합승행위를 단속하지 말고 실질적인 단속을 해 달라는 감사지적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 조례로 고칠 수가 없는 그러한 합승 단속행위는 상부에다 보고를 드려서 우리가 법을 개정해서라도 제가 평시 느끼는 것을 출․퇴근 시간에는 어떤 사람이 단속을 해도 택시는 항상 요금을 올리기 위해서 합승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서울시 택시 전체가 합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재수없게 걸린다해서 꼭 단속 때만 걸리는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또 과태료 10만원씩인가 부과를 받고도 지속적으로 합승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관에서 또 합동단속을 해서 말릴 수 없는 부분은 상부에다 보고를 하셔서 법을 개정해서 본위원의 의사에 따르면 오전에 2시간이라든지 또 오후에 2시간, 이렇게 해서 합승하는 시간을 법으로 고쳐 주시기를 한번 연구해서 상부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에 대해서 또 여쭙겠습니다.
마을버스를 승차해 보니까 정원이 16명이고 여기 보고서에는 지역교통과에서 단속을 해보니까 정원오버가 10명 정도다, 이렇게 해서 26명 정도가 승차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 감사자료에 보고 하셨는데 제가 가끔 마을버스를 타보면 10명만 오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람이 머리를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비좁게 타고 오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명이 아니라 많이 탔을 때에는 한 20명도 오버하는 그런 기분으로 제가 승차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자가 핸들에다 손잡이를 붙였는데, 마을버스는 골목을 누비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핸들이, 버스는 파워핸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착물을 붙이지 않아도 핸들이 잘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 손잡이를 잡아 가지고 뭐라고 말씀으로 표현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핸들 위에다가 손잡이를 잡아서 한 손으로 그냥 바퀴 돌리듯이 돌립니다.
그러면 이 골목에서 급커브를 돌리면 그 만원버스에 탄 승객이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또 승하차하는 주민들한테 말을 물으면 상당히 난폭운전을 하기 때문에 골목에 도보로 걸어 다니는 사람은 물론이고 승차하는 사람도 상당히 곤욕을 치러서 아니 탈 수 없는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라는 이러한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마을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핸들에 장착되어 있는 운전자 의미대로 편리성있는 부착물을 해제시키고 아까 백현진위원님께서 면허가 대형면허, 소형면허에 의해서 그 16인 버스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운전자가, 면허소지자가 운전을 하는 것을 꼭 착실하게 단속을 하셔서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지역교통과장님 답변 해 주세요.
답변 필요 없습니까?
박천식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과년도 체납, 주차위반 과태료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94년도 4월달부터 7월달까지 1,159만, 9,700원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이 나갔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근거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과장님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9만 9,700원이 금년도 지역교통과 특별회계기금에서 지역교통과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주․정차 단속에 대한 징수포상금은 지금 단속 여직원들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단속 여직원들이 250건 이상을 단속했을 경우에 10만원, 그 다음에 200건 내지 250건 미만 단속을 했을 때에는 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명이 10월말까지 단속을 해서,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마는 10만원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실적에 따라서 10만원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바로 드렸는데 지금 현재 단속 공무원들 포상금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질의는 과년도입니다.
과년도, 과년도 체납 주차위반 과태료징수 포상금에 대한 과장님의 지금 4월달부터 7월달까지 나간 액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많은 돈이, 지금 그것이 포상금으로 나가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과년도 징수 포상금은 먼저 포상금지급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차 징수포상금 지급률은 0.0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년차 이전에 징수포상금은, 먼저가 0.3%이고요, 그 다음이 0.5%입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 받은 체납 과징금 징수실적에 따라서 그 요일을 곱해서 포상금을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직원에게 지급하는 액수는 아마 자료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규정이 직접 기여한 자하고 간접 기여한 자가 지급규정이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기여한 사람들은 조금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많이 지급을 하고 간접 기여한 자는 한 2분의 1정도로 이렇게 뭐 해 가지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및 우리 중랑구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러면 ’94년도 특별회계 세입금, 세입금말이지요.
특별회계 세입금은 얼마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네.
○朴天植 委員   ’94년도 4월부터 7월달까지 과태료 징수금 고지 발급해서 위법자에게 징수한 금액 총계를 서류를 주세요.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서면으로…….
○朴天植 委員   지금 자료를 주셔야지요, 그래야 다음 질문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참 문제가 많습니다.
하여튼 내가 자료를 받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백현진위원님 질의하세요.
백현진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정비국 감사는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시면 좀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 지역교통과에 차량, 불법 주․정차에 관한 그 스티커를 발부하시는 차량, 우리 단속원들이 현재 24명 중에 한 명이 사표를 내 가지고 2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구나 종로구나 타구 같은 데는 약 50명이 아까 직원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런지, 면적은 중랑구가 넓은데 왜 그런지 말이지요.
그 다음에 인원은 서울시 22개 구청 중에 마지막 두 번째로 적다고 그랬단 말이지요.
그런데 실적은 서울시에서 약 4위를 달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부과 실적이, 이런 것은 너무 과도한 단속을 안 했느냐 이런 결론이 나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잘된 일인지 못된 일인지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시내 버스파업에 대한 우리 중랑구에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차량도로교통표지판의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서울시 지하철파업에 따른 우리 중랑구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지역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지역교통과장 고재승입니다.
먼저 우리 백현진위원께서 불법 주․정차 단속원이 적은데 왜 적으냐 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종로, 중구는 40여명이 넘습니다.
5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시에서 우리 단속요원들을 시에서 일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배정을 할 당시에 아무래도 그 시내교통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종로, 중구쪽으로 많이 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변두리 구청의 경우에는 사람이 적고 또 중앙에 있는 종로, 중구는 아주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파격적으로 많은 인원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 18위인가, 19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이유는 우선 위반차량도 문안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보유차량 대수면에서 보면 강남이나, 서초 이런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단속 그 대상도 적을 뿐만 아니라, 우리 단속직원이 적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저조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시내버스 사업대책과 교통표지판 문제,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점검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아까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교통전문직이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많은 종합대책을 수립을 하고 지금 거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국장님도 이 사람들을 같이 대동해서 나가서 전문적인 조언을 받고 있고 또 별도로 업무를 줘 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 지역교통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다만 교통표지판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별로, 담당별로 수시로 개선하고, 또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사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과장님 조금 크게 답변해 주세요.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아마 우리 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7호선이 개통이 돼서 저희 관내에 지하철이 들어오게 되면 이 환승문제,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환승문제, 그러니까 버스하고 지하철 노선이 연결되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리라고 믿고 있고, 또 이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 관내의 교통문제는 많은 해결을 보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차원에서 지하철역을 위주로 한 환승문제, 주차장 시설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내년도 교통 5개년 계획 교통대책수립에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白顯鎭 委員   복사가 안 와 가지고 못하겠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를.
○委員長代理 朴勝雄   알았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불편신고 민원처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를 해 주는지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지역교통과장 고재승입니다.
교통불편민원신고는 저희들이 그 신고인에게 통보를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본인들에게 통보를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로 이 시간 이후부터 시정해서 또, 이미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 주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본위원이 알기에는 불편신고처리결과를 안 알려 줘요.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들도 민원이 오면 그 결과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과를 막론하고 민원처리가 들어왔을 때는 그 결과를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자료가 올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朴勝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정비국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가 오는 대로 어제 주택과와 마찬가지로 보류를 하고 다음에…….
지역교통과장님 앉으세요.
김현배위원님 말씀하세요.
○金鉉培 委員   지역교통과는 다른 위원보다는 백현진위원님께서 자료 때문에 보류하는 것 아닙니까?
백현진위원님께서는 웬만하시면 지역교통과는 이것으로 종결을 지으시고 백현진위원님이 따로 질의하시는 것이 어떠십니까?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원회 위원입니다.
위원이고 당연히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되겠습니다, 안되겠고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해야지 어떻게 개인적으로 합니까, 감사를.
저는 일단 보류하시고 나중에 뭐 모르면 물어보면 되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하십시오.
○委員長代理 朴勝雄   그러면 지역교통과 행정사무감사는 보류하고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건축과장 김종삼입니다.
건축과 ’94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전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현황 ― 건축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자료요구 하실 분이 계시면 지금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자료요청할 위원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서류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朴勝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정비국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질의 답변을 잠시 보류하고, 지역교통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천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교통행정쇄신을 위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 교통과의 전문직 직원 두 분이 나와서 근무하고 계신데, 지금 전문직으로서 우리 중랑구에 부임해 오셔 가지고, 지금까지 노력해낸 그 결과를 가지고 연구직에서 계속 교통행정쇄신을 위한 연구한 내용을 우리 중랑구민에게 편리한 행정으로 쇄신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현재 돌출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문제를 연구직에 있는 분, 스스로 그 문제점을 좀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지역교통과의 그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연구직에 소요되는 재정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본회의중에 조례 개정안이 지역교통과 안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지겠지만 지금 현재 전문위원으로서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 감사하는 마당에, 어떠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워님들이 연구직에 대한 중랑구 교통행정쇄신을 위한 의정활동상 우리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는가, 여지껏 연구해 온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무엇이 해결돼야만이 연구를 잘 해서 우리 중랑구 교통행정을 쇄신시킬 수 있겠는가, 한번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지역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니, 누구…….
네, 전문직위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地域交通課交通專門職 崔鍾善   지역교통과 소속 교통전문직 최종선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교통전문직 라급 2명이 5월1일부로 임용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임용배경은 자치구 교통행정의 전문성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시대가 됨으로써 교통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이관이 되니까, 그런 폭증하는 업무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주요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서 저희들을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수행업무를 보고드리면 먼저 이제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계획의 수립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기본계획이 보고서로 그냥 끝나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실무진에서 그것을 체계화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지역에 혜택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로는 뚫렸지만 실제로 지역주민들은 혜택을 못보고 있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구체화하는 방안에서도 각 자치구에서는 그 5개년 교통개선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향후 교통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주요 수행업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차별 지구교통개선사업의 수립, 연구집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각 지구별로 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그런 교통개선계획을 수립을 하자 라는 의미로 중랑구 전역을 저희들 같은 경우 15개 지구로 나누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개산사업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시로 발생되는 교통문제지점, 정체지점 어떤 교차로의 문제지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시로 전문성을 부여해서 그때그때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행정업무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기술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협의를 하고 보조를 하는 그런 수행업무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5월1일부로 배치를 받아 가지고 그 이후 한 7개월 동안 해 왔던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중화, 묵동지역 이면도로 개선사업이 기존에 수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하고 그 업무협의를 거쳐서 현재 몇 군데 개선사업이 시행이 됐고 교통문제개선위원회가 수시로 열리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상정된 안건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노선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방안 수립중에, 계속 추진중에 있고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방안들을 기본방안만 제시를 했고, 세부방안은 점차 연구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지구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5개년계획을 수립을 해서 향후 이런 개선계획을 수립을 하겠다는 의도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지구교통개선사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구교통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랑구 전역을 블록단위로 15개로 쪼갰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2개 내지 3개 블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통개선사업을 수립을 함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아 교통개선이 됐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실제로 효과를 보고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개선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내년도의 사업계획으로서 저희들이 터미널 주변을 위시한 그 망우로 하고 봉우재길, 면목동길 그 사이 블록을 정해서 일단 1차적으로 개선을 해서 개선안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금 5억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 예산은 뭐냐하면 정확하게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선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로를 새로 깔아야 되느냐, 덧씌우기만 해도 되느냐,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수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산출할 수 없지만 개략적으로 나오는 근거는 이미 그 서초구에서 몇 개 블록에 대해서 사업을 기존에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의하면 5억에서 10억정도, 장소라든지,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 돈이 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5억 정도의 돈이 드는데 대체적으로 그 시설비 자체가 그 이면도로 정비, 개선, 대중교통이용 증진을 위한 뭐 버스정류장의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버스배기의 설치라든지 주차장 개선을 위한 주차구획선, 아니면 주차안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마련,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험프(hump)라든지 주위표지판, 횡단보도의 설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돈이 쓰이고 보행자 이용 편의의 증진을 위해서도 돈이 쓰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자체가 한 4억 5,000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터미널 블록에 대해서 예상을 했고 이 시설비가 쓰이기 이전에 기본 조사라든지 그 실시설계를 위한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본 조사하는데 5,000만원정도 돈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각 블록당 한 5억원정도의 돈이 소요되는데 이 돈이 15개 블록이면 75억이 됩니다.
지금은 이것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75억정도의 돈이 향후 6년이나 7년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투자가 되고, 그런다면 중랑구의 교통문제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투자비 마련이 상당히 지금 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일단 내부적으로 1억 2,900만원에 지금 세출예산이 반영이 됐고, 여기에는 이제 조사연구비로 1,950만원하고, 실시 설계용역비로 1,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가 한 1억원이 책정이 돼 있고, 그래서 전체로 따져 봤을 때 부족액이 3억 5,000정도 부족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족액의 처리를 위해서 결국 사업을 지연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필요하니까 사업은 하되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느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서울시 이면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돈을 타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보자, 그런데 이것은 장담은 못하지만 일단은 추진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대안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현재 그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관련 용도로만 일단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그 지구교통개선사업이라는 자체가 이면도로의 주차장 확보라든지 주차시설 개선에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써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취지에 의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항목에 지구교통개선사업에 조사연구비가 들어간다면 저희들이 그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백현진위원님 질의하세요.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아까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그…….
앉으세요, 딴 분은…….
네, 지역교통과장님, 버스에 대한 그 과징금 예를 들자면, 안내방송을 한다든가, 또 시민민원 카드인가요, 비치상태, 또 합승단속, 주로 우리 중랑구에 있는 그 업주나 또 이런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위반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중랑구민들이 실지로 대중교통수단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몰라도, 건대역이 어떤지 몰라도 그것을 성동구 아닙니까?
이제 광진구가 되겠지만, 거기서 알아서 다 할 것인데 왜 거기다 우리 중랑구를 치중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것은 뭐냐하면 그 주차위반단속들이 타동네 가서 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수를 올리기 위한 급급한 것이지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중랑구청의 직원이 중랑구만 우선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 됐을 적에 나가서 하는 것이지 아, 여기는 안 해 놓고 다른 데 성동구는 왜 갑니까?
밤에 한 것은 중화동이 많아요, 중화, 묵동 그 직원이 아마 그쪽에 사나봐, 보니까 거의 양동순씨인지 뭔지 그 분 집이 어디입니까?
혹시 그쪽 아닙니까, 그 분 집이 그쪽이에요?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네, 집이 그쪽…….
○白顯鎭 委員   그쪽 어디인 것 같아요, 순 묵동, 중화동이야 맞습니까, 맞지요?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또, 야간단속은 거의 또 거기야, 어제 봤다니까요.
주간에 단속한 것은 타 지역이 많고, 거의 대다수가…….
지금 조사한 것 보면 우리 중랑구 것은 몇 장 안됩니다.
10분의 1이 안돼요, 한 20분의 1, 30분의 1 밖에 안된다고 지금.
저 많은 분량 중에서, 그러면 뭐야 이것은, 중랑구에서 이런 4개, 5개 되는 버스회사에서도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것부터 먼저 해야지,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하시고…….
오늘 제가 지역교통과에서 참 감동받은 것은 아주 그 뭐냐 이름을 거론해서 안됐지만, 그 뭐 8급의 박도수씨인가요, 그 분 보니까 자료가 참 잘 돼 있더라고…….
아주 명료해 아주, 그런 식으로 만들어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야 감사볼 때 말이에요, 뭐가 탁탁 나와야지.
자료가 딴 사람들은 찾으려면 한이 없어, 이 분은 아주 꼼꼼히 잘해 왔더라고, 아주 그분은, 아주 상당히 내가 4년 동안 했지만 감명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우리 교통전문직, 우리 이분, 참 상당히 바람직하고 앞으로 기대가 촉망됩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朴勝雄   지역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백현진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한 내용을 우리 관내와 관외에서 얼마만에 단속을 했느냐, 또 우리 관내에서 얼마를 단속을 하고, 타 관내에서는 얼마를 단속했느냐 하는 구체적인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아마 타 관내 단속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차원의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단속을 하게 되면 상당히 저항이 심합니다.
그래서 타 구청이 공히 저희들 관내나 또 아니면 다른 구청관내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러기 때문에 타 관내 요소요소에 가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들어왔다던가 그때그때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저희 관내에서도 단속을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참, 과장님 이상하시네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민의가 저항하는 뜻에 따라서 타구로 가고, 우리 구에서 타구로 간다는 얘기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가.
아니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하면, 제 말이 틀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는, 똑같은 것입니다.
각 동에 여러분들, 뭐 무슨 동에 몇 번 했던 것을 고유번호 바꿨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제동으로 1번 2번 해 가지고 19개동까지, 그것이 뭡니까?
동사무소 찾아와서 민원을 보니까 바꾼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것밖에 보여 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무슨 동이라고 명명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무슨 동 했든, 당신이 몇 번 했던 것을 NO로 해 가지고 기호로 표시했잖아요.
그것은 뭐냐, 그 동네 민원이 찾아 올까봐, 시끄러울까봐 바꾼 것 아닙니가, 결론적으로.
똑같은 얘기라고…….
그래도 자기 지역은 자기가 단속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선도의 목적이 있어야지 단속의 목적이 있으면 안된단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잘못된 것입니다.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와서 단속을 하고, 우리 지역으로 온다, 그래서 우리도 간다는 식밖에 더 되는 것입니까?
우리 지역에 많은 버스노선을 먼저 하시라고, 이제는.
그 다음에 타 지역 가시란 말이에요, 우리 지역 놔두고 왜 남의 지역…….
남이 똥누는데, 왜 힘줍니까, 남 똥싸는데 왜 우리가 힘줍니까, 남은 설사를 하든 말든…….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白顯鎭 委員   바꿔야죠, 현실적인 차원이 잘못 됐으니까…….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잘못된 것은 바꾸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기서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 가지고 관내에서 하든 관외에서 하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 택시나 일반 버스 운송문제에 대한 문제점 그 적발하는 것은 지역에 규정이 없고, 다만 주․정차단속은 구별로 그 관내를 벗어나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못됐으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장시간 여러분들이 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중랑구 교통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외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는 법적인 감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시간을 지루하게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마는 구민을 위한 교통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상 주민이 편리한 교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활한 교통을 저해하는 주차위반을 강력히 단속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단속함에 있어서는 주민들에게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지 않는 선정의 차원에서 단속을 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 여러분과 우리 지역교통과 소관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지역교통과장, 정과장님이시지요, 국장님.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朴天植 委員   정과장님을 위해서 지역교통과 직원 여러분들이 업무의 폭주에 시달리면서도 자기의 피를 그 과장님에게 제공하는 등, 또는 지금 우리 중랑구청 전 직원 여러분들이 모금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본위원은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주민을 위한 교통행정이 쇄신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은, 전문요원 두 분이 고생하시는, 그 연구직에 종사하시는 동안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예산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서 함께 혼연의 일치가 돼서 중랑구 교통행정에 쇄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은 지역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본위원은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 과장님 이하 전직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질의를 할테니까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과장님께서 지역 건축행정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법적 감사기간 동안에 감사에 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주민의 주거생활에 대한 주택문제에 대해서 설계사무소 감리, 지금은 설계사무소에서 감리까지 맡고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집을 지음에 있어서 뒷집에서 진정을 넣어서 준공이 안 떨어진다든가 하는 이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주민들이 사전입주로 고발이 되고 준공이 안 떨어져서 재산상 재산권 행사하는데 상당한 손해를 지금 주민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한 민원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러한 민원 때문에, 진정사건 때문에 준공이 떨어지지 않아서 고생이 되고 재산권의 손해를 보는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지금 아마 구청에서도 새로운 각도로 민원에 대한 처리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일반 단독주택 민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견해를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민원을 처리를 잘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인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건축과장 김종삼입니다.
박천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으로 인한 준공미필관계, 여기에 대해서 제 소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원칙적으로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만 100% 하자가 없으면 당연히 준공처리를 해야함에도 종종 이러한 사유로 해서 준공을 처리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박천식위원님의 지적하신 실정이 맞습니다.
저희 건축물은 항상 세무행정과 달리 오차가 있는 행정이기 때문에 보는 주관적인 각도에 따라서 건물이 정확히 맞을 수도 있고, 대충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는 그러한 업무자체의 모순점이 있는 행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실을 말씀드리면 주변에 진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이 상당히 정확하게 맞아야만 준공이 된다, 이와 같은 결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랑구청 건축과장으로 부임해서 1년반이 넘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제 나름대로 이러한 모순점을 타결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원리원칙에 입각하기보다는 민원을 위해서 이러한 경우에 지금까지 해오듯이 감리건축사와, 건축주, 진정인, 때에 따라서는 진정인은 저희가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담을 통해서 진정의 강도를 따져보고 현재 건물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해서 가급적 준공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행정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天植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서 감리까지 하는 과정에 복합적인 내용에 의해서 준공이 떨어지지 않아서 예를 든다면 건평이 평수가 오버되어서 건축을 벌써 시공이 되었을 경우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는 좋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감사하고 있다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 해서 지금 이 추운 엄동설한에, 추워지고 있는 이 겨울철에 단속을 해서 철거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하절기로, 내년 하절기로 미루는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위법자를 단속함에 있어서 피해가 없도록 이러한 문제는 각별히 배려가 되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급적이면 겨울철에는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인 처리는 일단 완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까지는 일단 처리를 하고 과거에는 단전단수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도 단전단수 조치를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박천식위원님 말씀, 지적을 저희가 받아서 행정대집행은 물론 단전단수 조치까지, 겨울철에는 가급적이면 생활과 관계된 단전단수 관계까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박천식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天植 委員   제2의 추가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는 동안에 3년간 감사를 해 왔고 이번에 네 번째, 4년에 걸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옥내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본위원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옥내주차장을 세입자를 세를 놓은 옥내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위법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추운 겨울에 주차장을 갑작스럽게 비우라고 하니까 이 서민들은, 세입자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당장 가게를 뺄 수도 없는 주차장이고 또 이 세입자들은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는, 저금되어 있는 재정적 여건도 안되고 해서 옥내주차장외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본위원은 행정의 원 정도입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도 저희들은 주민을 위한 차원에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조금 저는 연구해 보았습니다.
제가 우리 면목3동을 예를 들어 보아도 세입자가 몇 집이 들어있어요, 옥내주차장에.
그러면 왜 건축과에서 이것을 강력히 단속 못하느냐 하는 점을 우리가 감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 것을 본위원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직원 여러분들이 또는 각 동의 동행정을 펴고 있는 직원 여러분들의 애로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과 어떠한 상반되는 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옥내주차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단속하는 문제를 좀더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단속하던 방법을 떠나서 새로운 방법으로 건축주를 불러서 어떠한 설득하는 방법이라든가 동장이 그 건축주를 찾아가서 옥내주차장을 세를 놓았는데 이것을 금년 몇 월까지 시한을 준다든지 해서 우리 살고 계신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 주면서, 피할 구멍을 마련해 주면서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하는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건축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박천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내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저희 관내 주차장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상당량의 주차장 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일제조사가 지난 8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410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량의 위법건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617건의 건물이 대량적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저희가 적발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두 번에 걸쳐서 상당기한, 시정기한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많은 건물이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고발처리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할 입장이지만 너무나 많은 주민이 불이익 처분을 받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불이익처분을 받는 주민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또 다시 기한을 한달간 연기해서 시정촉구를 띄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정기한이 지금 2개월이 지나서 3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이달 말경에는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이달 말까지 시정이 안되는 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행정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이 저희 구 자체 계획이라기 보다는 저희 시 전체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융통성있게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박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이 계획자체를 좀더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수립을 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연초에는 연구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위원님 질의해주세요.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조금 전 것하고 약간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옥내주차장에 대한 불법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여기에는 위반사항에 저촉이 안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미처 그것을 파악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동에서 특혜를 주는 것인지 지금 여기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있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번지수까지 지적하다 보면 감정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다시 하실 필요가 있고, 다음에 불법 증축을 건물을 해서 몇 년 전부터 지금 그렇게 사용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은 동네 자생단체 활동을 하는 분입니다.
지금 4년 동안 거기에 대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한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이것은 또한 특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파악이 다음에 되어 가지고 정식으로 올라오면 되지만, 만약에 그 때도 안될 경우에는 분명히 동에서 특혜를 줄 수밖에 없느냐, 정 만약에 이것도 파악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저한테 알려달라면 알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의 서민들이 조금 증축했을 때에는 그것은 동에서 가차없이 가서 헐어버립니다.
묵1동 같은 경우도 지하 내려가는 통로를 담을 약간 쌓았더니 곧바로 와서 직원이 허물어버렸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버젓이 한 층을 완전히 올려서 하는 데도 그러한 데에는 몇 년간 단속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사항 내려온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았을 때에는 자생단체 관계에 대해서 동장님하고 유대관계가 좋아서 그런지, 지금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이 되신 것인지 현재 여기에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옥내주차장을 임대할 경우에는 건축주가 어떻게 임대를 하느냐 하면 임대를 받는 분이 원상복구하는 비용까지 다 부담을 임대자한테 물리를 조건하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주는 나중에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이승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내주차장 조사가, 동에서 점검한 결과가 현장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총 4,410건을 조사하면서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물론 작년에도 그렇게 했지만, 현재 연면적 1,000㎡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동에서 이번 조사기간 뿐만이 아니고 평소에도 적발․보고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동사무소에 300평, 1,000㎡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4,149건에 대해서 조사리스트를 보내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1,000㎡ 이상 건물 261동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동사무소의 조사결과를 제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조사한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약 18.4%의 위반 적발률이 발생을 했고 동사무소의 조사결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13.6% 해서 적발률이 약간 하락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꼭 신빙성 있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을 잠깐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감사실에서 같이 점검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 자료를 저희가 신빙성을 부여하고 조치를 해 왔습니다.
저희가 이승우위원님이 지적하신 현장에 잘못된 건축물이 적발이 안되었다 하는 사항이 지금 발견이 되면 그 자료를 저희가 입수해서 강력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감사실에 자료를 보내 가지고 이 점검사항 이외에 점검을 잘못한 책임까지 처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불법증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한 4년 전부터 불법증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조사해서 원칙대로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19개 동장님한테 물어보세요, 19개동.
○建築課長 金鍾三   네, 알겠습니다.
19개 동사무소에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19개 동사무소에서 관계되어서 활동하시는 분들.
○建築課長 金鍾三   다음에 옥내주차장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임차인이 세를 얻을 때 원상복구 조건부로 세를 얻어서 사업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나중에 피해는 세입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단 고발조치를 먼저 하게 되는데 고발조치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 건물주에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과 이행강제금은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건물주가 피해를 보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물론 건물주 이름으로 나온, 이행강제금을 세입자에게 내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당초부터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사항이지만 이러한 것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중재해서 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더 강력한 내용을 수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세요.
’94년도 업무보고 6쪽과 7쪽에 보시면 1/4분기, 2/4분기 위반 감리건축사 행정조치에 있어서 20건이 청문실시 중인데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이것을 보면 기간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입니다.
아직까지 청문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주차장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반 주택건물이 준공된 건물의 옥내․외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지역교통과로 넘겨서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박승웅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상설연금, 즉 1/4분기, 2/4분기에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한 감리소홀로 인한 감리건축사 행정처분이 1/4분기에 9건이고 2/4분기에 11건으로 돼 있습니다.
도합 20건이 되겠는데, 그 감리에 대한 행정처벌은 현재 저희가 청문중에 있습니다.
다음 분기에 점검을 하고 이에 대해서 일정한 시정 기한을 준 다음에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기 때문에 20건에 대해서는 현재 청문실시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청문이 이달 조만간에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결과는 청문이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옥내주차장 관계를 지역교통과로 이관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 서울시 건축지도과에서 현재 옥내주차장에 대해서 지역과로 이관을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은 지역교통과로 이관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현재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법 건축주 20건에 대해서 청문회는 몇 개월 합니까?
뭐 청문회가 1분기가 1월1일부터 3월말까지고 2분기가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인데 아직까지 계속 청문회하고 있으면 금년 내내 청문회 하다가 맙니까,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建築課長 金鍾三   저희가 그 청문을 바로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1/4분기분이, 지금 저희가 2/4분기 때 점검을 해 가지고 3/4분기 동안에 거의 시정 기한으로 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청문이 늦었습니다.
저희가 청문을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청문처분위원회를 소집을 하는데, 자주 소집을 못하기 때문에 그 뒤에 다른 위법건축물과 같이 모아서 한번에 그 업무편의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적으로 지연된 것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각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위반 감리건축사를 빨리 행정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건축사를 옹호하지 않느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건축주가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현재 이렇게 청문실시가 늦다면, 저희들이 볼 때는 위원들이 볼 때는 건축사를 옹호하는 것밖에 안돼요.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확고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용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학교법인 송곡학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 지금 구유재산 구거부지 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조규용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송곡학원 구거부지 매입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 감사 시에 박승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송곡학원 가사용과 관련한 구거부지 매입관계를 현재까지 완전히 시정을 하지 못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 동안에 미약하나마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을 보고드리자면, 작년 구의회에서 지적 이후에 ’93년12월22일 구의회에서 구거부지 매각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금년 2월24일 송곡학원의 매입 자금마련을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연기허가를 학교측에서 서울시 교육청에 받았습니다.
다음에 6월10일날 부지매각 공고를 자금 마련하기 위한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부지매각 공고를 한국일보, 중앙일보 등 5개 일간지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금년 6월30일 재무국에서 구유재산 토지매수 촉구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한 송곡학원 측의 답변으로는 구유재산매수촉구에 대해서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현재 매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자금마련이 좀 어렵다, 하기 때문에 현재 준비중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겠다 하는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8월13일난 토지평가 기간이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수익용 기본 재산처분 연기허가를 서울시 교육청에서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이 상태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데,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입토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장입니다.
지금 연기를 받았다는데 연기를 언제까지 받았습니까?
연기기간이…….
○建築課長 金鍾三   어떤 연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曺圭鏞 委員   방금 그 교육청으로부터 재산관계…….
○建築課長 金鍾三   건축과장 김종삼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수익용 기본재산처분연기허가는 작년도에, ’93년8월달에 구거부지 매입을 위해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송곡학원 측의 부동산매각에 따른 측량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측량이 아니고 토지평가를 했는데, 작년 8월달에 처분허가를 받으면서 토지평가를 했는데, 그것이 6개월 시한이 지나면 그 토지평가액 내용 자체가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평가를 계속하면서 6개월에 한번씩 서울시 교육청에서 연기 허가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曺圭鏞 委員   지금 우리 중랑구로 봐서는 중랑구의 자립도가 지금 현재 46%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22개 구청 중에 끝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받을 거는 못 받고, 이 사람들 말이지 이런 배짱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도 자금난이 부족해서 못 하겠다, 올해에도 또 그거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해야지 이렇게 가만히 놔두고, 공문만 갔다, 왔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개인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아 한두 번 촉구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자금난이 부족해서 못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재삼 본 위원장은 송곡학원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이 매입되도록 촉구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建築課長 金鍾三   조규용위원장님의 말씀을 저희가 받들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입하도록 저희가 각서 내지는 기타 방법을 동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曺圭鏞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진위원 질의하세요.
○白顯鎭 委員   아니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갖다 줍니다.
자료를 빨리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건축과는 업무가 많고, 사실 기술직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답변을 참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지금 금년도에 11월3일날까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 외에도 여기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300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이 해마다 건축과만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다른 과보다.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그 다음에 민원을 최대한 방지를 하고, 좀 억제하고 또 그것을 감독자들이 미비한 점이 아니냐, 감리자나, 행정조치니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민원이 좀 없으면 좋고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백현진위원님이 지적하신 민원 사전방지대책에 대해서 아는 대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건축민원이 매년 전체 물량을 볼 것 같으면 금년에는 허가 건수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진정건수도 거기에 비례해서 몇 건 되지 않았지만, 진정발생률, 즉 한 건당 진정발생 퍼센티지를 볼 것 같으면, 현재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구청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이번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93년도에는 진정발생률이 32.6%였지만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금년에는 작년보다 한 5%정도가 증가한 37.7%의 진정발생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각종 여러 가지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감리건축사 교육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허가 시에 여러 가지 유인물을 통해서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주의사항을 하달하고,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종 유인물을 허가 시에 첨부해서 저희가 발송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온 그 여러 가지 노력들이 별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는지 진정 발생률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더 그 혁신적인 어떤 내용을 연구해서 최소한 진정발생률이 단, 0.1%라도 줄여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白顯鎭 委員   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93년도에 건축허가를 내서 준공을 난 것 또 미준공에 대한, 뭐 미준공이라는 것은 건축을 짓다말았다던가, 준공검사를 내줄 때까지 법적인 조치를 안 맞은 것, 두 가지 사항인데요, 그런 것에 비해서 금년도는 어떻게 좀더 그런 건이 적었는지, 더 많았는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백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정과 미준공 물량, 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정건수는 작년에 비교해서 금년에 진정 발생률이 증가가 됐고 건수는 금년에 허가건수, 즉 착공건수가 작년에 한 3분의 1밖에 안되기 때문에 진정건수 자체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작년에 809건인데 금년에 355건밖에 안되기 때문에 약 한 35%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건축과에서는 예전과 다르게 상당히 민원이 없는 그러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진정발생률이 상대적으로 건수는 적은데,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미준공 건물은 2년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만 아니라 서울시 공통으로 2년 전에 허가가 난 것이 현재까지 준공이 안된 것은 반드시 조사해서 2년 후에 이것에 대한 일제조사를 펴서 위법 건축물이냐, 단순히 준공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92년도분을 조사를 해서 현재 그 점검이 끝나 가지고 현재 시정조치 기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미준공 건축물의 대다수가 금년에 상당히 많이 해결됐지만, 또 금년도 조사분이 있기 때문에 가일층 노력해서 금년 미준공 역시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네, 박천식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天植 委員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소관업무 중에 금성국민학교 하고, 면북국민학교가 아동급식소로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평수의 무허가건물, 가설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어린 학생들이 밥먹는 문제점을 생각하면 이 문제도 좀 어떻게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고, 이것이 어떠한 추인행정으로 가설물 허가를 해 준다든가 해서 조건부로 하는 행정을 펴 주셔야 되리라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기이 국장님이 건축과장님을 통해서 각 동 건설담당 교육을 시키고, 아마 행정지침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의 건설담당들이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이 법적,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증축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민원이 상당히 쇄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무허가건물로 있으면서도 그 집 전체 건평으로 봐서는 증축 추인허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것을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이 무허가건물, 우리 대장에서도 제외시킬 수 있도록 이 선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여러 우리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도 경험한 바가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집을 짓고, 뒷집에 양해를 받아서 베란다를 빼 가지고 거기다가 보일러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된 지역은 상관없습니다마는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 베란다 내에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파에, 추운 겨울에 이게 동파돼서 보일러가 터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 샷시로 해서 유리를 끼웁니다.
그러면 뒷집에 생활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고정식으로만 끼워서 거기 보일러 사용하는 그 앞집 건축주가 보일러 사용하면서 문을 여닫지만 않으면, 뒷집의 생활권침해가 안됩니다.
그런데 이게 뒷집에 진정서만 들어가면 이놈의 건물이 준공이 안 떨어지고 말이지요, 피해를 입고, 앞집의 건축주는 말이지요 보일러가 동파돼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막대합니다.
이런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선정으로 그 민원인이 이런 것은 좀 양해 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이나 또는 과장님이나, 그 지역 동장으로 하여금이라도 이해를 시켜서 이 민원을 축소하는 차원에서, 또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또 주민들의 재산적 피해가 없는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것을 좀 해결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뭐 잘못된 것만 지적을 여지껏 감사 때 해 왔습니다마는 이 베란다 문제 때문에 보일러가 동파돼 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 지금도 뭐하는 집에는 베란다에 유리를 못 끼워 가지고 창문을 내면 미닫이가 되니까 뒷집의 생활권 침해가 돼서 진정이 들어온다 해서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고정식으로 좀 한다해도 뒷집에서 못 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이 땅덩어리가 좁은 이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베란다를 해서 보일러를 설치했는데 이게 얼어서 동파되는 것보다는 동파되지 않게끔 고정식으로 창문이 아닌, 고정식 샷시로 해서 유리를 끼운들 뭐 건축법에 위배될 리가 없고, 물론 여러 가지고 따져보면 원칙적인 사항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좀더 선정적인 차원에서, 선정을 베푸는 차원에서 문제해결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박천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성국민학교, 면목국민학교 가설물은 안 그래도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교육구청에서 허가난 신고를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청 자체에서 해결이 되면 그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서 양성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동의 건설담당이 사실은 건축직이 2, 3명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 건축사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법규에 맞을 경우에는 무허가로 처리하지 말고 신고절차를 밟아서 양성화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베란다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 그래도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의 베란다에는 샷시를 설치를 하더라도 질이 좋은 것을 보면 그것은 일시적인 장치라고 해서 용인이 되도록 되어 있으면서 단독주택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췌를 해서 제도개선으로 지금 서울시청에 올려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답변이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규용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장입니다.
지금 중요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중랑구청에서 사용하는 두산개발 주식회사 면목동 777-1호, 여기에 관해서 그 전에 저희들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구청사로 옮길 당시에, 구청사를 빨리 옮겨야 되겠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재 그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물이 세니, 뭐 어떻게 하니, 해서 그 건물이 하자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검횟수에 볼 것 같으면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어느 분이 이야기해서 점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듣기로는 그 건물이 하자가 있다고 말해놓고 여기에 지금 보면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과연 지금 중랑구청에 아무 하자가 없었는지 과거에 하자가 있었는데 보수를 했다든지, 했으면 보수를 어떻게 지시를 했다든지 이러한 얘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장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조규용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두산개발 소유에 저희 중랑구청과 보건소 입주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점검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초부터 생활계획으로 일환으로 대형건물에 대해서 기존 노후건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매월 1회씩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금년 가을에 저희가 성수대교 붕괴사건 이후에 저희가 특별 안전점검을 다시 한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한 대상은 12개소에 두산개발 소유의 건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점검방법은 저희 공무원과 건축사, 기술사 등으로 해서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하기 전에 다른 건물과 달리 두산개발 소유의 구청사 입주건물은 작년에 공인 안전진단 기관인 안전협회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사정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안전진단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 결과를 공문사항으로 요청을 해서 안전진단 결과를 저희가 검토를 1차 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를 검토한 결과 두 가지 사항이 지적이 되었고 수영장 부근과 다음에 구청사 일부의 초과 하중적재 부분, 두 가지 사항이 지적된 것을 발견하고, 이것에 대해서 과연 이 두 가지 사항이 보수시정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구두로만 확인한 것이 아니고 일단 공문을 보내고 또 이에 대한 보수절차 사진을 저희가 공문사항으로 받고 해서 진단 건축사들과 검토를 한 결과 안전협회에서 지적한 이 두 가지 사항이 보수되었다고 인정을 안전진단 반에서 했기 때문에, 처음에 서울시 본청에는 일단 두 가지 사항은 보수 지시한 것으로 보고했지만 차후 확인결과 이 두 가지 사항이 보수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상 없는 것으로 현재 처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장닙니다.
앞으로 중요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특별하게 본 위원장이 왜 이것을 지적을 했느냐, 가장 가까이 있는 건물부터, 이것부터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시설 안전점검에 특별히 유의해서 주민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김승곤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전년도 건축허가 나간 것이 약 1,880여건 중에 민원이 약 800건 정도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94년도에는 640여건 중에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 355건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허가 건수가 많았는데도 약 800건 정도인데, 금년에는 허가건수가 3분의 1 정도도 채 안되는데 355건 정도 민원이 들어왔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왜 많이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김승곤위원님이 지적하신 작년도와 대비한 민원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건수도 비슷하지만 실제 진정건수 비교는 착공건수에 비율에 맞춰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2,479건 착공에 809건이 진정민원이 발생했는데 금년도에는 941건이 착공을 했습니다.
허가건수는 644건밖에 안되지만 작년에 허가난 허가분이 금년에 착공했기 때문에 금년에 941건 착공에 355건의 진정이 발생해서 진정발생률이 작년도에 비해서 약 5.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진정발생 유형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인접 피해건물이나 일조권 사정거리, 경계선 분쟁, 이러한 것은 작년도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침해에 대한 사항이 상대적으로 증가가 된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생활 침해라는 것은 간접적인, 2차적인 피해사항으로 저희 주거환경 문화가 발전할수록 사생활 침해 쪽의 민원이 비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생활 침해는 창문이나 발코니 등으로 해서 들여다보인다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런 사항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우리 김승곤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주로 사생활 침해 민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방지책을 연구를 하면 전반적인 민원이 앞으로 감소추세를 보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별도 연구를 해서 민원을 축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承坤 委員   지금 주택, 새로 신축을 주로 한 것을 보면 당연히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대부분이 주차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날이 갈수록 신축을 할 때 그 전에는 한 2층 정도 짓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보면 3층, 4층 올라갑니다.
그러면 세대수가 기존 세대수보다는 두배, 세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자연히 차량대수도 기존보다는 새로 신축을 하게되면 차량대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확보를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이 갈수록 골목마다 주차난 때문에 포화상태가 되는데 지금 보면 작년에, 금년에 넘어오는 것을 보면 183건이 주차확보를 제대로 안 해서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는 더 자꾸 고층으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날로 늘어날텐데 지금 주차확보를 제대로 못한 신축에 대해서는 감리를 제재를 시키시더라도 강하게 하면 이러한 것도 좀더 줄일 수가 있을텐데 여기에도 구체적인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김승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공간이 신축건물에 실제적으로 확보가 안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일반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준공 시에 주차장으로 확보된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준공 이후에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허가시 때부터 주차장 위치에는 벽체를 쌓지 못하게 한다든가, 또 주차장 표시판을 부착을 한다든가, 이와 같은 사진을 첨부해서 준공처리를 반드시 사진을 첨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당초의 준공 이후에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고, 다음에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장법이 매년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주택인 경우에 130㎡ 이상 넘어야 주차장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는 300㎡, 약 90평 이상이 되어야만이 주차장이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일정규모의 건물을 지어놓고도 실제 이와 같은 규모의 건물이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한 네 세대 정도가 입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해당이 안되거나, 되어도 한 대밖에 해당이 안되거나 이러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주차장법이 강화되는 현실에 맞추어서 앞으로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본청에 건의해서 가급적이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법적으로 확보된 주차장은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일제 단속에 의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로 해서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이나마 정확히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웅간사, 조규용위원장과 사회교대)
○委員長 曺圭鏞   박승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셋방학원에 가승인을 해줄 때 면목동 49-3외 9필지 내에 구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매입조건 하에 가승인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세수를 위해서 구유지 매입조건을 해 주셨으면 언제까지 매입을 하는 조건 하에 가승인을 해 주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박승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셋방학원, 다시 말해서 서일전문대학교의 가사용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일전문대학교 가사용에 앞서 당초에 도시계획, 학교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시에 구거부지 매입조건으로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가 났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저희 건축허가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하고는 사실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건물이 준공이 되면 사실상 이 조건이 이행이 안된다고 보고 저희가 건물준공 정에 이 조건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거부지 매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준공은 보류하고 가사용 승인을 내주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학교법인 송곡학원과 마찬가지로 그 동안에 사용한 것에 대한 학교측의 사전입주에 대해서 상당히 이 평수가 많아서 벌금액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랑경찰서에 고발처리하고 가사용 승인을 내주었습니다.
이 구거부지 매입조건은 현재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조건에 볼 것 같으면 준공시까지 매입을 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거부지 매입을 위해서 학교측에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승웅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朴勝雄 委員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송곡학원이나 셋방학원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그냥 사용하는 사용료만 내고 매입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강하게 구청 집행부에서 매입하는 조건을 강하게 해서 해 주셔야지, 가승인 해 주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준공을 떼기 위해서 가승인을 안 해 주었더라면 분명히 매입을 했을 것입니다.
위법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러 나가봐요.
답답하니까 사지 않겠냐, 매입하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도저히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송곡학원이나 셋방학원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강하게 나가야만이 중랑구 세수도 올릴 수 있게 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적절하게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결과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어물쩍 넘어가실 것이 아니라.
○建築課長 金鍾三   송곡학원과 셋방학원의 구거부지 매입관계는 저희 건축과에서 해당 부서인 도시정비과와 재무과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구거부지를 매입해서 준공, 처리토록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서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승웅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의 일환입니다.
아까 박승웅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법을 위반한 그 건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까지 해 놓고, 또 사용승인을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그 좋은 예로써 송곡여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중랑구청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그것을 해 주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 원천을 오히려 중랑구에서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아까 박승웅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그 때 가승인 허가를 내 줬으면 그 때 자기네들이 매입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鉉培 委員   중랑구 주차장현황 자료요청에 관해서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요청란에 자료요청, 그 명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현황, 가로 지번, 건축면적, 건축허가 연도, 주차가능대수 이렇게 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자료요청해서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면 ’82년부터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자료를 갖다가 제출하셔서 상당히 그 복잡다산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에서 감사대상이 되는 것은 법에 ’91년 개원 이후 현재까지 통례상 자료를 요청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82년부터 ’94년까지 자료를 갖다 제출하다 보니까 이 자료내용이 부실해서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2년부터 ’88년12월31일까지는 사용검사 연도가 표시돼 있습니다만, ’89년부터는 사용검사 연도 표시가 없고, ’91년부터는 주차가능대수로 표시를 했고, 그것은 옥내, 옥외가 구분돼 있지 않아서 이것을 참고자료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게 돼있습니다.
또 행정관서에서는 행정동 표시를 하지 않고, 법정동 표시를 하여서 현장확인 감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건축과장 김종삼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鉉培 委員   아니 답변을 들어야지요.
○委員長 曺圭鏞   네, 건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建築課長 金鍾三   자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委員長 曺圭鏞   좀 계세요.
본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도 보면 또, 그러한 수도 있는데, 그것이 주위를 확립시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김현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장 관내 대상 건물 자료가 잘 맞지 않아서 저희가 그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건수가 한 5 ~ 6,000건 가량 됩니다.
이것을 단 시간에 뽑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뽑게 되고, 이것을 저희가 이렇게 넘버 순으로 보관을 하는 대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준공 이후에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카드를 전부 모아 가지고 그 내용을 발췌해서 저희가 뽑다 보니까 이것이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통일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제 불찰로 알고, 즉각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鉉培 委員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金鉉培 委員   과장님께서 지금 감사일정은 한계가 더 있고, 또 우리가 그 자료요청한 것은 한 10일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장 확인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다시 시정을 하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시정을 해 주실는지, 그것도 암담한 일이고 ’94년분은 옥내․외를 구분을 잘 해서 표기를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중랑구 감사과에서 각 동으로 옥내․왜 주차장을 조사의뢰해서 명단을 내려보냈는데, 그 명단을 2개 동을 선정해서 자료요청을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제출이 됐는데, 내가 보니까 위반사항란에는 어떻게 위반을 한 내용 한 자도 없고, 그냥 위반사항 공란을 해서 또 자료를 올렸습니다.
지금 시정을 해 주시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동감사 때 과장님과 같이 동행을 해서, 이 예를 들어서 면목동이 8개 동이 있습니다만, 면목동 몇 번지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현장을 즉각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받은 이 자료에 의하면 하루종일 찾아야 몇 군데, 복덕방에 가서 물어 보기 전에는 찾을 수가 없는 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요일, 10일부터 동 감사 시에 현장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그 안에 분명히 이것을 행정동 표시를 해서 제출을 해 줄 수 있으신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김현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화2동과 망우2동의 건축물 주차장현황, 그 리스트에 대해서는 현재 그 위반사항이 적혀있지 않는, 뒤에 나와 있는 리스트는 당초 저희 건축과에서 동사무소로 점검을 하라고 내려보낸 리스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위에 위반사항이 적혀 있는 리스트는 그 중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리스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보강을 해서 위원님이 점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鉉培 委員   네, 위원장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계속해서 김현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지금 그 주차장현황 자료 책을 보면, 이렇게 ’91년부터 ’94년까지면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로 ’82년부터 빼서 올리면서 이 자료가 굉장히 분량이 많다고 이러면서 ‘미안하다,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 확인감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하는지 이런 감상 임하는 태도가 잘 정립돼 있지 않아서 이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본위원은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단독주택을 건축할 시에 법적으로 그 옥내주차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입로에서 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회전반경이, 도저히 건축법상으로는 옥내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골목집이기 때문에 회전반경이 안돼서 주차장을 만들어봐야 쓸모가 없는 그러한 주차장의 신설입니다.
이 주차장을 비워두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만은, 물론 법은 그렇지만 그런 것만은 좀 어떻게 현행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한 답변, 이런 것은 선정으로 다뤄도 어느 감사원 감사라든가 어디 감사를 받아도 지적이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주차장을 그 지역으로 봐서, 그 조건으로 봐서는 건축법에 적용을 해서는 안될 지역일 경우에는 주차장을 내선 안되지요.
왜, 주차장을 내봤자 회전반경 안돼서 아무 필요 없이 쓸모 없는 주차장이 되는데, 이런 것은 선정으로 이 시대에 맞게끔 이제는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해마다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 동에는 지금 구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의회승인이 나면, ’95년도 예산집행이 이제 ’95년도 2월달부터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는 편익사업비라 해 가지고 오래된 보도블록, 하수도관을 교체해 주도록 편익사업비, 동장 직권으로 500만원 미만의 공사를 수의계약해서 보도블록, 하수도관을 교체해 주도록 그러한 예산이 나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해마다 지적된 것입니다마는 단독주택 건축현장에서 시공자가 또는 건축주가 건축자재를 운반하다가 파손시킨 보도블록, 하수관을 파손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아직도 시키지 않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또 동에서 깔아주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단속하고, 강력히 지침이 내려갈 때는 시정이 되는 듯 하면서도 이게 은연중에 그 지역에서 건축업자들은 대개 동장들하고 건설담당자들하고 잘 압니다.
그래서 면면을 무시할 수 없어서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지는 몰라도 구예산, 작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의 절감을 위하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우리 지역의 도로도 우리 자산입니다.
구자산인데, 그 도로 파손된 보도블록, 하수관을 원인 행위 복구를 해놓지 않고, 준공이 아직도 나갑니다.
그게 과장님, 이 과장직에 계시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성과로 많은 시정이 돼왔는데, 또 이것이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강력히 시정해 줄 것을 촉구드리고, 건설담당 그 회의를 속개할 때 이것을 강력히 해 주셔야 되고 건축허가가 나갈 때 감리 설계사무소와의 행정 협조관계로 강력히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회전반경 문제만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박천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회전반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회전반경에 대해서는 주차장 보도의 내용이 규정화 돼 있습니다.
즉각 주차할 경우에는 6m의 앞에 공간이 있어야 되고 45도 주차할 경우에는 2.5m,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이 경사가 있는 경우라든지 기타 현장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감리교육을 철저히 하고 저희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서 현장 조사시에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현실에 맞게 행정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다음에 박승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건축과 업무보고에 의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건축허가는 ’93년도에 비해서 60% 이상이 감소하고 준공은 약 40%가 감소하였습니다.
’95년도에도 이런 건축경기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건축과의 줄어드는 업무량을 감안하여 향후 건축과 업무방향과 잉여 인력에 대한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금년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건축허가가 감소가 됐습니다.
준공은 많이 감소는 안됐지만 허가가 많이 감소되었고 내년도에는 금년에 허가가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준공 역시 상당 양이 감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승웅위원님께서 말씀해 주듯이 내년도에도 저희가 현재 판단해 볼 때는 건축경기가 금년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 민원업무가 상당히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저희 건축과에서 저희 직원들이 일과시간 후까지 업무처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업무과다로 해서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 줄어드는 이 건축관계 행정업무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이와 같은 여유를 각종 점검에 투입해서 지금까지는 각종 허가 및 진정처리업무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시간에 쫓기고 여유가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어서 예를 들면 주차장 조사라든가, 각종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저희가 점검하는 업무가 한 10여개 점검 업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을 점검업무에 중점을 두어서 시간을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勝雄 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장기 미준공된 것이 ’87, ’88년, ’89년 상당히 오래된 것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두어서는 본위원이 봐서는 안될 것 같고 최저한 일단은 좀 시정할 것은 하고, 다소 조금 양성화, 법 한도에서 하는 한도에서 이것을 건축허가를 빨리 준공검사를 나게 해 줘야지 이것이 벌써 몇 년 안되면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이렇게 방치해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建築課長 金鍾三   김승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구정 감사시에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금년에 적극적으로 이 장기 미준공 건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한 결과 약 3분의 1가량인 49건을 해결해서 준공 처리한 바 있습니다.
저희 점검업무 가운데서 사실상 가장 해결하기가 어려운 업무가 이 장기 미준공 점검업무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준공으로 남아있는 건물들이 거의 다 해결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위험이 많고 그 동안 해결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방치되어온 건물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수행을 해 온 사항으로서는 저희가 일단 장기 미준공 건물이 거의 다 건축사 대행 건축물이기 때문에 감리 건축사와 건축주 두 사람을 저희 건축과에서 시간과 일정을, 계획을 세워서 일제히 하루에 한두 건씩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일정에 맞춰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그 잘못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각계 사안마다 어느 정도 선에서 시정을 하면 감리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쭉 그 협의를 한 결과 일부는 시정이 돼서 준공이 됐지만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워낙 위법사항이 다양하고 양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어느 일정한 선을 그은 내용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공사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강력히 준공처리를 하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처리가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불러서 저희하고 협의하고 해서 계속 촉구해서 하나하나 한꺼번에 시정될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하나, 한 건씩이라도, 한 건이라도 더 줄이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承坤 委員   건축물로서 제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세입자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고 최선책으로 해서 가능한 하 해 주시고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감리를 좀더 강하게 규제를 해서라도 불법건물이 내년, 차기년도로 늘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자료를 부탁했는데 안 가져왔는데요, 하여튼 자료 올 때까지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에 구청 자체감사라든가 서울시 감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 중에서 주의와 훈게받은 일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백현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체 또는 외부감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2년도에 감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일곱 번에 걸쳐서 서울시 감사, 또 감사원 종합정기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원 종합감사는 저희 서울시 전 구청이 보통 4년에 한번 정도, 각 구청이 매년 4개 구청씩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92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내후년쯤 다시 받지 않을 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세 번 감사를 받은 바 있고, 금년도에는 감사과 자체감사와 서울시 감사관실의 감사, 그리고 감사원에서 건축규제 완화분야에 관해서 일주일간 저희가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개정이나 완화, 제도개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로 서울시의회의 감사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서울시의회 감사 나온 것…….
○建築課長 金鍾三   서울시의회의 감사를 받은 적은 없고, 저희가 자료요구 사항으로 해서 자료제출을 한 적은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建築課長 金鍾三   저희가 금년도에는 없고 작년도에 서울시의회 강동구출신 김석호의원의 요구에 따라서 서울시 본청 건축지도과에 지시공문에 따라서, 저희가 상설점검건수에 대한 리스트를 저희가 작성해서 본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白顯鎭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워님 여러분, 본 회의를 심도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계속)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정비국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金義久   지적과장 김의구입니다.
지적과의 업무현황과 ’94년 주요업무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현황 ― 지적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白顯鎭 委員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백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지적과는 ’91년도부터 본 ’94년도까지 한번도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아마 저는 기억이 됩니다.
일이 없는 것인지, 너무 잘 하시는 것인지, 하여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 ’94년도에 소송건이 있을 것입니다, 법원에.
그것이 처리된 것이 몇 건이고 처리 안된 것이 몇 건인지 또 처리가 안된 것은 왜 안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金義久   전년도부터 금년으로 넘어오면서 소송진행 건이 일곱 건입니다.
일곱 건 중에 원고승소가 네 건, 원고측이 소취하를 해서 종결된 것이 한 건,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 두 건입니다.
원고승소나 원고측 소취하에 의해서 종결되는 사항은 검사지휘를 받아서 항소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두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대한민국에 7인을 상대로 해서 소송한 상봉동 산 1-2번지, 원고는 최인식입니다.
이것은 임야가 1,289㎡입니다.
이 1,289㎡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해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진행사항은 현재 원고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점유시효를 인정하라 하는 소송이었는데 금년 7월20일날 판결선고가 되었습니다.
항소되어서 국가가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고해서 고등법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진행되고 금년 12월28일날 현장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현장에는 일부가 배밭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인접지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한 특이한 것은 소외에 송영기라는 사람이 공문서를, 판결문을 위조해서 등기를 내서 전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쟁송관계가 있기 전에 이러한 사기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법원 검사주의를 받고있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 박상록씨가 원고로 되어있는 소송입니다.
그것도 ’92년도에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을 했는데 이것은 중화동 348번지 외에 7필지입니다.
이것은 중랑천내에 포함되어 있는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중랑천내 부지로 이 하천법 2조규정에 따라서 이것은 국가소유다, 하고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건 중에서 네 건은 원고가 승소하고 또 한 건은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또 진행중에 있는 것이 두 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측에서는 항소하지 않았습니까?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까, 검사 측에서…….
○地籍課長 金義久   원고 승소한 네 건은, 한 건은 신내동 산 127-4호 한금례외 20인이 원고 소유확인을 청구한 소송이고 나머지 또 하나는 상봉동 206-5호 박주한이 원고소유를 확인한 소송입니다.
신내동 나머지 하나는 자료가 잘 안 나왔는데, 산20-1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에 신내동 산9번지가 이것은 89㎡입니다.
이것은 황도윤외 3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조금 전 자료가 불량한 것은 신내동 산20-1입니다.
김현기외 1인이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나 다른 원고가 신청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항소를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검사지휘를 받아서 항소포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중인 두 건 중 아까 말씀드린 상봉동 산1-2라고 말씀하셨지요?
1,289㎡ 원고점유시효에 대한 소송, 최인식씨에 대한 것 말이지요.
그것은 어떻게 검사가 항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地籍課長 金義久   네, 이것은 소 외 송영기가 국유지로 보이는 땅을 사기로 소유권을 내서 제3자한테 전매를 한 사항도 나오고 이 최인식은 점유는 하고 있었지만 이제 전력이 이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최인식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구청에서 냈습니다.
단지 소송수행을 하는 사항이 구청에서, 지적과에서 수송수행을 하는 것이 이 토지의 이동사항이나 또는 토지관련 업무를 다른 부서보다 좀더 알기 때문에 검사지휘를 받아서 소송, 참고 소송수행을 하는 사항이지 실제는 이것이 구청이 소송수행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피고는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과에 있는 어떤 직원을 지정을 합니다.
소송수행 지정이 지적과장이 아니고 김의구, 또 우리 직원 이름도 누구누구, 직명 누구누구가 아니고 그냥 이름으로 지정이 되어서 검사지휘를 받는 그런 상태입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인식씨가 점유에 대한 시효소송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20년 정도 이상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원에서는 지난번에 승소했다면서요, 정부가.
○地籍課長 金義久   1심에서는 구청에서, 정부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인식이 항소를 한 것입니다.
항소결과는 2심 재판에서 결정이 날텐데 상대편 변호사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검증까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白顯鎭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여기 2면 상단부분에 보면 토지분할 접수가 606건 중에 반려가 11건 되고 그 다음에 지목변경이 425건 중에 반려가 두 건이고 토지합병이 707건 중에 23건이 반려가 되었는데 이 반려된 것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地籍課長 金義久   토지분할, 토지합병, 지목변경, 세 가지 유형으로 이 민원을 토지 동산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이 중에 토지합병이 반려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90조제3항과 지적법 제18조에는 등기에 근저당이나 가등기, 가처분, ‘가’자가 붙은 등기가 있으면 합병을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지적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에 못한다 해놓고 신청서를 접수할 때 등기부 등본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담당직원이 꼭 등기소에 가서 확인해서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확인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처분, 가등기, ‘가’자가 붙은 등기, 또 그 근저당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반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을 처리를 해 주었으면 이것은 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등기소장은 가등기, 가처분이 접수된 사항이 합병이 된 사항을 발견했을 때 등기소장은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등기를 다시 내주지 않고 구청장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제90조제3항에 의해서 이것은 등록사항 정정으로 합병으로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담당직원들이 등기소에 가서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그런 결함이 있을 때에는 처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 중에 토지분할이나 지목변경 관계는 반려나 취하사항이 얼마 없는데 토지합병 사항은 23건이나,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현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외정 때 토지소유주가 6․25사변 후에 환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점유자가 법정 소유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地籍課長 金義久   김현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적공부가 6․25 때 소실되었습니다.
반은 소실되고 반은 안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면목동은 소실이 안되고 옛날부터 그대로 보존되고 있고, 나머지 지구는 등기지적공부와 등기가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유자는 참고사항으로 옛날 사정당시 소유자는 총무처에 보존되어 있는 토지조사부에 있기 때문에 조사부를 근거로 해서 복구를 해 놓았습니다.
단지 토지조사에 명시되어 있는 소유자는 조사할 당시에는 틀림없이 그 사람이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 6․25 때 소실될 때까지는 그 소유권 변동사항이 기록이 없습니다.
확인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김현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6․25전 갑 아무개한테 산 소유가 지금 샀다는 증빙이 나오지 않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이것이 내 땅이다 하는 증명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지적을 처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소송도 수행하고 있는 이러한 과정으로 보아서는 그런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감사원에서는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무주부동산을 10년 이상 관리를 하고 있었으면, 아니 20년 이상 등기를 안 난 것이 있으면 어쨌든 국가로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 권리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소송을 하는 것은 무등기로 소송을 하는 것이나 등기가 있을 때 소송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공지를 해서 국가로 등록을 해라, 그리고 국유재산법에 보면 그런 토지는 5년 동안 매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소송을 하도록, 그런 절차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러면 현재 중랑구에 그런 토지가 대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행정을 구청에서 국유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행정능력이 있으신지요.
○地籍課長 金義久   제가 국유지 관리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금년 봄에 99건이 있었습니다.
99건 중에 해당 부서, 공원녹지과 또 재무과, 건설관리과에서 모든 무주부동산 공고를 하고, 등기를, 보존등기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일부 누락되거나 또는 이의신청이 들어왔거나 또는 소유자가 불명해서 그러니까 시유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불명해서 그런 조치를 못 취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오기 전까지 그 통계가 지금까지 보존등기가 얼마이고 현재 남은 것이 얼마인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金鉉培 委員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여기 토지대장 말소 26필지 해서 24,561.6㎡로 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면적 정정 25필지 해서 62,792.7㎡로 된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순감이 27,088.5㎡로 아마 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것이 순감이 되어서 정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순감이 되었는지 이것하고 앞의 부분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金義久   지적과장 김의구입니다.
이 망우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의 공공용지 점유지에 대해서 김 위원께서 질의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망우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가 ’74년, ’75년, ’76년 3차로 나누어서 지적공부를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측량을 했는데 그 당시에 지적공부 확정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부실해서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연관이 잘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은 작성되어 있고, 또 지적도에는 번지가 없는 것도 있고, 토지대장이 2중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적도상 면적과 토지대장 면적이 차이가 나는 사항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93년1월부터 금년 8월2일까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 결과 토지대장을 다시 작성해야 될 것, 그러니까 지금 없던 토지대장을 작성한 것입니다.
55필지, 8만 1,328.6㎡를 신규 작성을 했고, 기존 토지대장을 말소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26필지, 2만 4,562.6㎡는 말소를 했습니다.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지적도상의 면적이 차이가 날 때는 면적정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25필지, 6만 2,792.7㎡이고, 순감이, 감소된 면적입니다, 2만 7,088.5㎡를 감소시켰습니다.
그 다음 지적도의 지번과 토지대장 지목, 그러니까 지번․지목이 틀린 것을 고친 것이 12필지입니다.
이것은 면적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부책대장을 말소했습니다.
부책대장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이 부책대장은 전에 문종이로 만든 토지대장입니다.
이 토지대장이 같은 번지가 두 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다른 두 개입니다.
이런 것은 조사를 해서 19필지를 아예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적도를 정정한 것은 지적도에 있는 지번을 정정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면목동, 중화동, 망우동 쪽에 있는 지적도를 전부 정비를 하고, 지적도 정비에 따라서 토지대장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등기를 다시 변경하고 새로 낼 수 있는 촉탁대상이 336필지입니다.
이것이 70만 4,601.5㎡인데 이것은 구획정리과에서 당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망우토지 구획정리를.
그래서 사업시행한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에 등기촉탁을 하도록 했는데 이 토지는 전부 서울시 소유입니다.
이상입니다.
○金承坤 委員   그러면 ’74년, 5년 6년도 것, 당시 여러 가지 정리가 안되었던 것을 ’93년1월1일부터 ’94년8월2일까지 이렇게 찾아서 확인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도 도면을, 복사한 도면 보관을 어디에 하고 있으며, 그 도면이 잘못되어서 손실될 우려가 없느냐고 묻고 싶고, 폐쇄된 도면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으며,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몇 년간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1항이고요, 2항은 지금 측량대행업소가 있는데 대행업소는 어디인가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 사항입니다.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地籍課長 金義久   첫째 지적도 보관관리 관계와 지적측량 대행법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적도 보관관리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지적도와 임야도, 기타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지적창고는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지적창고를 만들 때는 보안사항이나 이런 것을 전부 점검을 해서 지방에는 별도, 본 청사 말고 별도 청사로 창고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서울에서는 지적창고를 만들 때 방수나 방충, 방화 이런 것을 전부 조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시민봉사실 지적과 뒤쪽 서고에 지적창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만큼 지적창고가 그렇게 완벽하다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창고 바로 문 앞에 앉아 가지고 출입하는 사람을 통제를 하고 있는 인적조치밖에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만일 청사가 다른 데로 옮겨갈 때는 이런 사항이 전부 보완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폐쇄도면 관계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폐쇄도면은 본 도면이나 똑같이 취급을 해서 영구보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마이크로필름이 시청에서 촬영되어 가지고 시청 민원실에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일 처음 토지조사 당시에 토지조사도면이 있습니다.
이 조사도면은 총무처 문서고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은, 지적업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관 위임된 사무이며, 이 지적측량 대행법인은 대한 지적공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지적공사는 각 시․군․구까지 출장소가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 지사, 또 우리 중랑구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적공사 출장소가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처음에 이야기하던 지적도면에 대해서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이 보관관계를 잘 보관할 수 있게끔, 아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실되지 않게끔 그 관계를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그리고 지금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이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독점을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하단 말입니다.
지적공사 선정해놓고 며칠 기다려야 되고, 며칠이 뭡니까!
이러한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독점으로 주지 않고 다른 대행업체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地籍課長 金義久   이 창고관리 관계는 앞으로 청사를 신축할 때 저희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공사 업무관계는 시민들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대로, 지적측량 업무가 국민재산권을 등록 공시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지적측량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측량성과를 신속 정확히 유지 제시할 수 있도록 측량제도도 자체의 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 년 동안 문제가 되어서 내려온 사항으로 저희 자체도 작년 10월11일 개선방안으로 지적공사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지적공사의 복수제도는 내무부에서 지금…….
아, 죄송합니다.
제가 기관명을 좀 검토를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공사의 복수제도, 이런 사항은 내무부하고 행정개혁위원회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아주 심층분석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회의를 심도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감사중지)

(19시4분 감사계속)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국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와 함께 개괄적인 업무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안 계십니까?
○白顯鎭 委員   건설국장 없네요, 어디 갔어요 건설국장!
○委員長 曺圭鏞   건설국장 어디 갔습니까, 지금.
○朴勝雄 委員   위원장님, 건설국장님 오실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曺圭鏞   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白顯鎭 委員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건설국장께서 감사에 지금 임하지 않고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상임위원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저는 그 동안에 의원은 처음 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우리 중랑구의회를 생각한다면 중랑구민 전체를 이것은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 감사 계획서에도 분명히 오늘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 상임위원회실을 퇴장하면서 그 때 분명히 대기하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曺圭鏞   본 회의를 심도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6분 감사중지)

(19시21분 감사계속)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국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와 함께 개괄적인 업무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거기 건설관리과장님, 지금 건설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건설관리과장 김대원입니다.
지금 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삐삐로 연락을 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어디서 오시고 있습니까?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지금 타시고 오고 계시…….
○委員長 曺圭鏞   어디 가셨습니까?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오늘 부구청장님이 가시기 때문에 거기 배웅 나갔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본 위원장이 오전에 회의를 진행할 때 그 부서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이 좌석을 떠나 갔습니다.
그렇다면 어디 계신다든지 그 이야기는 해야될 것 아니냐 말입니다.
박승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朴勝雄 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국장님이 좀 늦으시니까 전반적인 국장님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오실 때까지 한 20분 정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曺圭鏞   네, 백현진위원님.
○白顯鎭 委員   다시 반복된 말씀입니다.
이것 지금 물론 기다리다 할 수도 있고 정회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현명하신 판단으로 우리 중랑구의회 도시건설상임위원회의 위상과 중랑구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항시 명심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曺圭鏞   네, 박천식위원님!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박승웅위원님 말씀대로 2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 것에 재청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4분 감사중지)

(20시23분 감사계속)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국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중랑구청 건설국에 대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약 2시간 이상 기다렸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전에 분명히 발표하기를 오늘 건설국 직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도록 했고 소관과에서 대기하시라고 했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가시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7시50분경 의회사무국직원으로 하여금 건설국 주무부서인 건설관리과에 연락하여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보하였습니다.
건설국장님과 토목과장, 하수과장, 공원녹지과장의 부재로 지금까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건설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 대한 늦은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오늘 조규용위원장님이 아침에 말씀이 계셨던 것을 이행하지 못하고 제 불찰로 자리를 잠시 비우게 되어서 시간이 낭비되고 위원님들에게 상당한 염려를 끼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전 직원을 통솔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제 자신이 자리를 잠깐 비우게 됨으로 해서 이러한 물의가 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전혀 없도록, 또한 감사를 떠나서 앞으로 모든 일에 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재삼 사과드리면서 대신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토목과장님은 공석입니까?
○建設局長 南承雲   토목과장은 지난달에 본청파견, 정식파견 나가서 근무를 못하게 되고 그 후임으로 하수과장이 직무대리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송원 하수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계십니까?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하수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상기 진술한 바와 같이 그 늦은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下水課長 金松源   네, 하수과장 김송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미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좋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늦은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공원녹지과장 성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저희 차남 결혼식이 몇 일 닥쳐와 가지고 양가가 저녁에 부득이 모임이 있어서 간단히 상의 좀 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좋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와 함께 개괄적인 업무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백현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白顯鎭 委員   중랑구의회 의원으로서 정말 자격이 있는지 또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했는지를 반성하는 기회로 생각합니다.
저는 1년 동안에 행정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법적으로 엄연히 돼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지방자치 기초의원으로서 법에서 인정받는, 또 오늘은 우리가 감사계획서도 나왔지만 반드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는 감사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4년12월6일부터 12월12일까지 일주일간을 감사계획을 세워놓고 금일은 2일차로써 도시정비국․건설국 각과를 중랑구의회 제3소회의실에서 감사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시간 반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않고 어떤 이유든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도 아닌 네 사람이, 그것도 공석이기 때문에 세 사람이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중랑구가 대한민국 역사에 남는 한 장면을 연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사항은 묵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중랑구의회 의장님께 보고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건설국감사는 오늘 산회하고 제3일차 ’94년12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백현진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朴天植 委員   이의가 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曺圭鏞   네, 재청이지요? 삼청 있습니까?
박천식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朴天植 委員   네, 이의가 있습니다.
백현진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우리는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으로서 있었던 과오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기록이 됐고 또 그 문제는 백 위원님 말씀대로 의장에게 보고를 하는 문제는 다시 감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왕 그 먼길에서 여기까지 온 분들을 다시 돌려 보내는 일이 우리에게는 평가적인 문제가 또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왕 오신 분들은 입회시켜서 건설관리과 업무, 한 과만이라도 감사를 마치고 우리 본연의 임무에 임했다 하는 사실이 역사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다 잘못된 부분은 용서할 수 있는 미덕을 한번쯤 발휘하는 것도 좋고 또 그 문제가 법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법적인 문제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조치하기로 하고 일단 접어두고 건설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개의합니다.
    (「표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曺圭鏞   본 회의를 심도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5분 감사중지)

(20시47분 감사계속)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국소관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曺圭鏞   백현진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지요?
○白顯鎭 委員   방금 전에 동의안을 냈던 것은 철수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백현진위원님의 동의철회로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와 함께 개괄적인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재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을 약속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우리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조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4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건설국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와 이해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행정의 내실화와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 중랑구민의 공공복리와 지역생활의 균형적이고 조화있는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구정업무에 항상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업무 전반에 걸친 정기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엄숙한 비판과 지적을 행정능률 제고의 기회로 삼고 겸허한 자세로 성심성의껏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지난 ’93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16건에 대하여는 모두 시정조치하였으며 전반적인 평가결과는 보다 향상되고 발전적인 행정이 되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낀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을 통한 반성과 차후 행정수행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 합리적인 행정, 구민의 생활 배려를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의 각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정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보다 성실하고 의미있는 감사업무가 진행되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국 업무는 도시기반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4개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관업무 내용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로는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관리, 건설 기계등록, 토지의 사용 수용의 보상, 가로정비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토목과 주요업무는 도로 및 토목공사 계획수립 집행,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 제설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하수과 주요업무로는 하수 시설계획 및 집행, 유지관리, 침수지역 및 수방대책,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를 담당하며,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로는 공원녹지대 조성 및 시설 유지관리, 임야 및 그린벨트 보호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 건설국 직원들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전체 구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개개인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생활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도로개설, 도로관리, 노후하수도 개량, 수방대책, 휴식공간 확충, 가로환경 정비 등 각 분야별로 노력한 결과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나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에 힘입은 바 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95년도 새해 건설국 직원들은 작은 일에도 귀를 기울이고 중랑구가 쾌적한 삶의 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보다 큰 신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업무추진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대원!
    (김대원과장 인사)
토목과장은 본청 파견근무를 하게 되어있어 하수과장이 겸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목, 하수과장 겸직하고 있는 김송원과장!
    (김송원과장 인사)
공원녹지과장 성헌영과장이 되겠습니다.
    (성헌영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관계과장이 업무현황을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건설관리과장 김대원입니다.
건설관리과 ’94년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현황 ― 건설관리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94주요업무현황을 마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백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업무보고 중에 4쪽에 나와있는 주요보상 내역부터 시작해서 6쪽까지에 대한 자료원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건설관리과장 김대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닏.
6쪽에 보면 신내동 남양주간 도로확장 추가분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신내동 남양주간은 얼마 전에 개통식을 한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추가적으로 양쪽으로 2m씩 확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m 확장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상대상이 30건인데 토지가 20필지이고 건물이 한 동 있고 지장물이 9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건을 보상을 했습니다, 토지 20필지하고 지장물 9건하고…….
그런데 미보상은 그 옆에 공장을 하고 있는 건물이 한 동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4필지가 있는데 그 건물 한 동이 공장이 하던 것인데 전번에 한번 1차적으로 철거를 하고 보상을 했는데 다시 추가적으로 2m를 확장하다 보니까 보상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로서는 재개를 신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白顯鎭 委員   그 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내동에서 남양주간 도로확장은 능산길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이름이 능산길입니다.
이름을 졌어요, 능산길로.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네.
○白顯鎭 委員   말썽 많던 것이 개통이 되었잖아요.
되었는데, 여기서 도로개설을 위한 돈이 남은 것을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거기에서 남은 돈이 지금 추가적으로 잔여지 10억원을 가지고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신내국민학교 진입로에 추가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신내국민학교 진입로에 투입하는 금액하고, 물론 자료를 요청했지만 전체에 대한 것을 좀 봐야만 설명이 되겠기에 이 점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위치와 번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얼마가 들어가는지.
m당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서류를 가져오거든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白顯鎭 委員   제가 알기로는 이 건은 얼마 전에 실시되어서 고도의 정치로다가 잘 알아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얼마 전에 한 것인데 이것.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동 442에서 446번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白顯鎭 委員   아니, 제 얘기는 이 도로에서 남아 가지고 신내국민학교 앞을 한다면서요.
번지수하고 길이, 넓이를 말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넓이가 6m이고 길이가 133m가 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지번은 어떻게 됩니까?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지번은 442-7호에서 446-16…….
○白顯鎭 委員   그 필지하고 서류를 보내 주십시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예산액은 4억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상대상이 7필지입니다.
지금 보상된 것이 토지가 2필지이고 미보상이 5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확정될 것입니까?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지금 보상계약 통지는 전부다 보내주고 있습니다만 사업기간은 토목과에서 하는 것으로 ’94년도에서 ’97년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아니, 아까 말씀드린 능산길을 개통하면서 나머지 부분 가지고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442-7에서 446-16까지 해서 사업비가 4억 7,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이 언제 확정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언제 이것 하기로.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보상관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白顯鎭 委員   아니, 이 계획이 언제 되었습니까?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사업계획 인가가 ’84년도8월17일날 되었습니다.
○白顯鎭 委員   아니, 이 사업투자 남은 금액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한 것은 얼마 안되잖아요, ’84년도가 아니라.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네, 그렇습니다.
○白顯鎭 委員   그 날짜가 언제냐 이 말입니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그러니까 사업계획 인가일이…….
○白顯鎭 委員   4억 7,000만원은 능산길을 개통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으로 쓴다면서요.
그러면 능산길이 개통된 지가 10월3일날이니까 이 공사를 언제 하려고 계획을 잡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사업투자금이 언제 들어갔나 이 말씀입니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사업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계획이 확정되는 것이고…….
○白顯鎭 委員   아니, 지금 ’94년도10월3일날 능산길이 개통되었잖아요.
개통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남아서 신내국민학교 앞에 도로개설 한다면서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남은 것 뭐하냐니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랬으면 그 계획이 얼마 안된 것이잖아요.
지금 사업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 날짜가 언제냐 이 말씀입니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그것은 토목과에서 내용을 알지 저희는…….
○白顯鎭 委員   그러면 과장께서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84년도, 왜 ’84년도가 나옵니까?
내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했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토목과면 토목과가 담당이라고 답변해야지 자꾸 반복이 되고 시간낭비잖아요.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저희는 보상실시가 시작되는 것이 계획이 말하자면 그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白顯鎭 委員   언제부터 보상이 실시되요?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보상계획이 인가가 되면 곧바로 그 때부터…….
○白顯鎭 委員   인가가 언제됩니까?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84년8월17일날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94년8월17일입니다.
○白顯鎭 委員   그러니까 자꾸 잠꼬대하는지, 여기 와서 오랫동안 근무하셔서 피곤한지 몰라도 말이에요, 집에 안 가시고 계속 있었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은 조금 피곤하실 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날짜를 알려 주십시오, 날짜가 언제인지.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8월17일날입니다.
○白顯鎭 委員   8월17일날 이것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까?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네.
○委員長 曺圭鏞   백현진위원님 지금 현재 자료…….
과장님, 백현진위원님 질의에 자료관계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네.
○委員長 曺圭鏞   빠른 시간내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천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지요, 지금 백현진위원님 말씀하신 액수가 얼마라 그랬지요?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4억 7,000만원입니다.
○白顯鎭 委員   4억 7,000만원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예산입니까?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남양주군 시계간에 남은 재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남양주로 하여금 그 돈을 이쪽으로 인수받는 것입니까?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이것이 시 사업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白顯鎭 委員   남양주라 그러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남양주가 나오니까 거기서 받는 것인지 안단 말이에요, 지금.
○朴天植 委員   아니, 예산이 어디서 나온 예산이냐 이겁니다, 그것을 제가 묻는데…….
서울시 본 계획에 의한 서울시 예산이냐 우리 중랑구 예산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가만 계세요.
건설관리과장님, 만약에 답변이 불충분하면 건설국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조금 전에 백현진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능산길에 투입된 예산 잔액이 남으면 이 본 사업비는 시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비인데 이것이 잔액이 남으면 시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한테 온 것을 돌려보낼 필요가 있느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위분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원칙으로 본청에서 감사 나오면 제가 감사를 받게 되는데 상당히 좀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열악한 구청에서 이것을 주는 것보다는 내가 쓰고 한 장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를 드렸더니 윗분들이 쾌히 승낙하기고 그렇게 과감하게 해도 되겠느냐는 염려를 하시면서도 제가, 주무국장이 강력하게 보고를 드렸더니 그러면 그것을 전용해서 보상비로 그 지역에서 멀리 하지말고 또 학교가 있고 하니까 빨리 하려면 학교 진입로가 필요할 것이니까 그러면 그것에 투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공사비를 한번 토목과에다가 어느 선에서 잔액이 남는가 확약을 받아서 그 돈을 보상비로 쓰도록 제가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朴天植 委員   알았습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것이 민원이 엄청 많은 것입니다, 도로개설 때문에…….
신내국민학교를 개설하고 나서도 도로를 안 뚫어놔서 참 상당히 잘된 사항으로 봅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자꾸 남양주 남양주 하니까 서울시하고 남양주하고 경계되는지 안단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오해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이지 기록은 능산길이라고 해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부터 그것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알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면목3동 753-1 현대주차장 주인의 이름이 성대중입니다.
주차장으로 점용허가가 나간 이후에 구청과 소송이 걸려서 재점용 허가를 받으려고 하다가 민원이 발생되어서 점용허가를 해주지 않는 바람에 소송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대중씨와 중랑구청과의 소송관계를 좀 현재까지 진행중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지금 현재 행정소송중으로 고등법원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하고 이 분들이 또 상고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중인 사항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朴天植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승소판결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네.
○委員長 曺圭鏞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 자료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득할 당시에 거기에 구비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란 책으로써 사무실 몇 평, 건축, 토목 기사가 2인 이상이지요?
그래서 저희들 관계 업체는 51개 업체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말이지요, 그 때 당시에 건축기사가 그냥 명단만 올려놓고 실지로 근무 안 하는 것이 전문건설 업체에 본위원이 듣기로는 상당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하고 계시며 지금 그 51개 업체에 대한 건축, 토목과 기사 2인, 그 관계 서류를 가져오십시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전에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5쪽 중간부분에 하월곡동에서 묵동 I.C 도로개설 신규사업 보상대상 12건,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무허가 포장마차 현황에 대해서 있으면 주시고 세 번째로는 ’94년도 야시장 현황, 아까 부탁드렸는데 그것 되었으면 가져오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자료를 갖다 주시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계 민원 내용 8월24일자에 해병전우 회장 석진수…….
찾으셨습니까?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네.
○李承雨 委員   ‘해병전우의 마을 방범초소 자진철거 계고 유보요망’ 결과는 ‘법집행 형평상에 위배되므로 불가’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이것은 말입니다, 화재로 인해서 피해보상을 위해 공조상에 컨테이너박스를 무단 방치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형평상에 위배되므로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李承雨 委員   치워진 것입니까?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네.
○李承雨 委員   해결된 것입니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네.
○李承雨 委員   3월29일자, 5월21일자 보면 무허가 포장마차 철거요망 해 가지고 강제철거를 하셨는데 지금 야시장 현황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야시장 같은 경우는 12시가 넘어서도 상당히 소란스럽게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그 동안 어떻게 조치를 해 왔는지 저지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저희가 여기 와보니까 야시장이 중랑구에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주로 장애자 그 분들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원인자, 설치자 즉,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보다 당초에 설치, 그 분들은 설치를 할 수 없으니까 설치하는 자를, 원인자를 잡아서 저희가 고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철거를 하면 밤이고 낮이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되는 즉시 나가서 지금 현재는 매일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면 이 장소에 가서 철거를 하고 그래서 지금 그 원인자를 잡아서 저희는 고발을 해도 원천적으로 없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그러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고요.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지금 고발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고발과 병행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힘 없는 서민의 포장마차는 기동순찰반을 도원해서 강제철거를 하면서 힘있는 야시장은 조치한 사항이 하나도 없고, 야시장이 설치가 되면 반짝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습니까?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저희가 철거한 실적은 많습니다.
금일도 지금 망우역 주변에 철거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李承雨 委員   포장마차요?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아닙니다, 야시장입니다.
○李承雨 委員   야시장입니까?
아까는 철거현황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그 현황 있으면 좀 가져오세요.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저희가 포장마차라고 해 가지고 단속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첫째, 간선도로변에는 외관상 좋지 않고, 사실 어려운 분들이 하기 때문에 재래시장 주변이나 뒷골목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변이라든지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 유도를 하지요, 강제적으로 없는 분들을 무조건 철거하지는 않습니다.
○李承雨 委員   포장마차를 어떤 곳은 강력하게 단속을 안 하면서 잠정적으로 묵인해 주는지 그 현황하고, 강제로 포장마차 현황 그것 좀 자료로 제시해 주십시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지금 구 방침이 이렇습니다.
간선도로에는 절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시 철거를 하고 이면도로, 지선도로 그런 데는 이동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과장님! 야시장 관계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망우동입니까, 상봉동입니까, 어디입니까?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상봉1동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럼 아까 왜 망우동이라 그럽니까?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망우역 역주변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아, 역앞에.
그런데 그 관계는 근절책이 없습니까?
그 관계를 이렇게 들어보면 거기에서 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또 시행자는 따로 있고 이런데 이것도 일부분 전국적으로 어떤 문제성이 있는 것인데 우리 중랑구에는 어떤 근절방식이 없습니까, 이것은?
그 방식에 대해 한번 답변 해 주십시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설치해 주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게 되어 버리면 대단히 철거하기가 곤란합니다.
장애자들이고 주로 그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하는 그 원인 행위자를 어떤 용역회사에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잡아 가지고 어떻게 고발하고 그래야 원천적으로 없어질 것으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력하게 앞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알았습니다.
○白顯鎭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曺圭鏞   네, 백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네, 백현진위원입니다.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포장마차, 또 야시장에 대한 이 문제는 사실 이게 내가 볼 때 그렇습니다.
중랑구에서 야시장 문제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딱 한 과만 나오면 이건 다 됩니다.
이것은 건설관리과는 도로에 나와있는 부분만 한다고요.
주택과는 그 안에 들어간 것만 또 한단 말이에요.
이것 묘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서로 미루어요.
아, 이것 우리 것 아닙니다, 이것은.
왜냐?
나가면 피박쓰거든요.
막 덤빈단 말이에요.
그걸 말예요, 난 이것 봤어요.
신내동 대명플라자 앞에 국유지 공터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노적교 바로 오른쪽 부분이에요.
있었는데 거기에 청소과에 부탁을 했어요.
이동식 청소함 있잖아요.
올라가는 조짐이 있어 가지고 빨리 조치해 달라.
네 개만 보내달라.
그러니깐 두 개만 갖다놓고 말았어요.
이 양반들이 포크레인을 불러 가지고 또 들어 가지고 딴데 갖다 놓는 거야, 대로에다가.
그래 가지고 또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지 알아요?
내가 알기로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오는 시간이 한 몇 시간 걸렸단 말이에요, 몇 시간.
동사무소에서 다 나갔어.
러닝셔츠가 다 찢어지고 그것도 내가 볼 때 그 동사무소에 누군가가 사무국 직원들이 전체 다 나간 거야.
그 인근 집 주민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그래서 막다막다, 그래서 전화를 해요.
건설관리과에 전화를 하면 ‘에이, 그건 우리과 소관이 아닙니다’ 중랑구청에서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소신있는 행정을 했더라면 중랑구에 안 옵니다.
너무나 책임성이 없어, 지금.
야시장에 대한 방치, 이것은 어마어마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뭐, 그 분들이 또 중랑구민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랑구민 전체에 대한 포장마차는 단속을 말아야 한단 말이에요.
좋은 말씀이야.
다른 지역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그리고 서울시내에서 많이 있지만, 야시장이 아마 중랑구에는 끊이지 않아요, 지금.
용마산길 나가다 보면 오른 쪽인가 아마 또 재건축조합 헐은 데 또 생겼어요.
이런 것 등은 앞으로 딴데 미루지 말고 건설관리과 과장님이 기왕에 진급도 했고, 또 오랫동안 남은 것 보니까 소신이 제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청장한테 보고를 하세요.
딱 해 가지고 앞으로 건설관리과가 책임지겠다 말이야, 이건.
이러면 이건 아마, 내가 알기로는 신문에 아마 날릴 겁니다.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을 누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네, 건설관리과장 김대원입니다.
방금 백 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강력히 단속하면 서울시 전체에서 이 분들이 도는 것도 있습니다.
강력히 단속하면 타구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발생 즉시,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단속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그러면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장님이 오늘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아주 획기적인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단속을 강력히 하시고 책임을 좀 지시고 그걸 한번 운영하면서 건설과장님이 다른 과장님과 같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럴 때는 건설관리과가 주관이 되셔 가지고 딴 과 협조를 받으세요.
많은 인원이 나가면요, 못 합니다.
우리 신내동에서 네 번을 못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엔 어떻게 했느냐.
일요일 아침에 갖다 치웠다고, 그걸.
토요일까지 12시까지 대치하고 있다가, 대치하고 막 차를 들여보내고 했어요.
일요일 아침에 들어간 사이에 그걸 치워버렸어요.
그 때 일요일날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신내동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하시오.
사람이 안 나왔어요.
동장하고 두 명만 나와서 뭘 합니까, 그걸?
앞으로는 건설관리과장님께서 철저히 하신다 그랬으니까 믿겠습니다.
앞으로의 신발생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책임을 지시고 다음 감사 때에는 이 야시장 문제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白顯鎭 委員   자료가 안 왔어요.
○委員長 曺圭鏞   그러니까 자료가 안 와서…….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36분 감사중지)

(21시56분 감사계속)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국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아까 저녁식사 후 7시부터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한 장내 분위기에 의해서 늦게 시작한 것을 누구의 책임으로 원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간이 밤 10시가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국․과장님, 계장님께서는 백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 4쪽에 보면 진정서 처리내용이 있습니다.
’94년3월23일 이봉춘씨가 진정을 한 내용은 ‘신내동 525-8, 상봉동 3-1의 도로개설요망’ 이래서 진정 민원내용이 있고, 조치결과는 ‘신내동 525-8 구거 및 상봉동 3-1 도로부지에 원상회복 및 도로개설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선행되어야 하나 ’94년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예산확보를 수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불가함’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94년5월29일, ’94년7월6일 이래서 계속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마지막 답변은 ‘신내동 525-8 구거 및 상봉동 3-1 도로부지상에는 기존 무허가건물이 있고 현 점유지가 점용허가를 득하여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예산편성 후 처리가능함’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뜻을 묻기 이전에 도시계획 도로점용허가는 시한부 허가인지 아니면 영구적인 허가인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曺圭鏞   건설관리과장님 조금 계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의장님이 오셨습니다.
인사 대접으로 일제히 기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동만의장,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에게 인사)
계속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건설관리과장 김대원입니다.
이것은 계속적 점용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구히 그 분이 권리를 인정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천부지상의 무허가건물이라든가 예를 들면 구거부지상에 무허가건물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金鉉培 委員   시한부 허가인지, 영구적인 허가인지 그 허가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한부 허가이면 몇 년 시한부 허가인지, 1년이 만기인지 2년이 만기인지…….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이것이 계속적 점용을 1년 이상을 가지고 계속적 점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러면 1면 이상 60년이라도 계속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현실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러면 영구적인 허가네요?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만 철거가 가능합니다.
○金鉉培 委員   이 진정인의 뜻은 도시계획도로가 공장부지에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도시계획도로로 다지지 않고 이 진정인의 땅으로 일방적인 도로가 개설되어서 그것을 다니기 때문에 자기 토지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고 수년간 다니는 길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진정인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당한 뭡니까, 허가를 득해서 권리권 행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도로개설을 꼭 해야될 사항이고 또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무단점용자가 무허가건물을 짓고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도로개설을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네, 그렇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건물에 대한 것은 앞으로 백년대계를 봐서는 언젠가는 우리 중랑구에 자립도가 높아져서 도로를 개설을 할 때는 모든 보상금이 전부 지출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네, 그렇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 앞일을 봐서 이 무허가건물은 개․보수를 하지 못하도록, 각과에 협력을 말이지요, 개․보수를 못하게 하면 비가 줄줄 새고 그러면 결정적으로는 공장을 못하고 폐쇄시키고 할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또 그런 시기가 오게 되면 우리 중랑구 자립도도 좀 높아져서 도로계획을 할 때는 과대한 비용이 안 들어도 도로개설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한번…….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무허가건물은 인정해 주는 것이 있고 인정해 주지 않는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인정해 주는 무허가건물은 하천부지상이나 구거부지상에 무허가건물이 있을 때 저희가 민사상이라든가 협의가 되어 가지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자기가 나가겠다고 이렇게 되면 사실 사서, 사실 저희 구청에서 사서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분이 안 나가겠다고 하면 강제적으로 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방법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도시계획선을, 그 지역에 여건상으로 봐서 도시계획선을, 도로가 꼭 나야 되겠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도로를 개설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런 관계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도시계획선에 있는 무허가건물은 각 과에 협력을 구하셔 가지고 개․보수허가를 안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하시고 여기에 적절히 필요한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조례 개정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연구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7쪽에 ‘김용배외 1인 지하철 7호선 건설관련 영업권 손실 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이래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는 ‘감정평가시 허가증 제출을 요구하였던 바 허가증이 없는 무허가업소로 보상액은 이전비만 보상되며 권리금 등은 보상대상이 아님’ 이렇게 조치를 하셨는데, 이 분이 본위원에게 전화민원에 의하면 ‘허가증을 제출했는데 아무 답변이 없었다, 좀 알아달라’ 이런 내용의 민원이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지금 영업권보상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영업권은 저희가 관에서 만약에 위생업소에서 위생업을 한다 그러면 위생과에서 위생업 허가증이 나가야 거기에 대한 영업권에 대한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무허가에 대해서는 영업권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분이 허가증이 있고 정식으로 위생과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을 때 허가증이 있다면 이것은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허가받은 허가증이 지금은 폐업됐다던가, 옛날의 허가증이 실질적으로 현재는 위생과나 이런 데서 취소를 했다던가 이렇게 되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金鉉培 委員   여기에는 식당이 아니라 복덕방과 행정대서를 하는 행정대서 허가하고 복덕방 허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사후에 보상계장님께 개인적인 질문을 해서 듣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알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도로법 제40조에 의하면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의 목적에 대해서 해당되는가 안되는가를 묻겠습니다.
이 개인 부당이득금 수입에 20m 이상은 시수입이고 20m 미만은 구수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m 미만 도로에 개인주택, 예를 들어서 8m 도로가 접해있는 개인주택이 자기대문 앞에다 흰선을 그어 가지고 이것은 내 차고지 해 가지고 무단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해서 아침에 출근을 하면 저녁 때 퇴근할 때까지 ‘주차금지’ 이렇게 말패를 하나 붙이면 자기 땅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로법 제40조에 이것 부당이득금 징수를 해서 신설을 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지금 개인 땅에다 차를 세우는 것입니까?
○金鉉培 委員   도로지요, 도로.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도로에다요?
○金鉉培 委員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m 도로변에 있는 개인주택이 그 대문 앞에다 자동차 자기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흰선을 그어놨어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을 하면 그 도로가 빕니다.
또 저녁에 와서 퇴근해서 도로에다 세워요.
그런데 이게 자기 땅 행세를 하기 위해서 주차금지표지판을 붙여놓고 다른 차가 대지도 못하고 다닐 수도 없게 이러한 것을 골목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과된, 도로법 제40조에 의해서 부과할 수 있는 명목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알겠습니다.
공공, 지금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보․차도 경계가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보․차도 경계가 되어 있고 개설지역, 말하자면 그런 데 차가 일단 주차구획선을 긋지 않고 차가 대어 있으면 일차적으로 부당이득금도 부과할 수가 있고 지역교통과에서 스티커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도로를 개설하고 있지 않고 있는 지역에도 도로부지로 되어 있다던가 공공용지로 되어 있다 그러면 개인이 말하자면 우리 중랑구의 땅을 개인적으로 혼자서 사용한다면 그것도 부과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鉉培 委員   그러시면 20m 미만 우리 중랑구 전 도로에 대부분의 도로가 전부 자기 점포나 개인주택 앞에 흰선을 그어 가지고 자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각 동사무소에 하달을 하셔서 부당이득금이라든지 도로점용료라든지 부과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저희 실무 책임자로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부당이득, 상품적치, 각종 도로 앞에서 차량수리업 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부당이득금을, 세외수입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부과하려고 제가 연구를 깊이 여러 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부과도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사실 실무자 차원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관계만 해도 일부 중랑구에 사실 주차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주차요금을 중앙배수로 같은 데는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타 지역은 주차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구획선을 무료로 운영함에 따라서 자기 점포 앞에 자기 차만 대기 위해서 각종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도시미관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데 차는 그냥 무료로 대면서 부당이득금은 부과하고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은 구청 내에서도 제도개선안을 이런 것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받으면 어느 곳은 안 받고 앞으로는 다 받음으로 인해서 청소도 잘되고 미관상도 좋지요, 관리관을 두기 때문에 주차질서도 지켜지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곳은 요금을 받고 어떤 곳은 요금을 안 받고, 또 요금을 안 받는 데믄 자기만 차대기 위해서 온갖 적치물을 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치물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세외수입 확보차원에서 앞으로 부과를 해야 되겠는데 부과를 하게 되면 옆에는 공짜로 차를 댄단 말입니다.
주차구획선을 딱 그어 가지고 정식으로 무료주차장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영세민들, 어려운 사람들이 재래시장 주변에 공도상에 공짜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사실 생각됩니다.
재래시장 주변에 노점상들이 지금 점유해 가지고 계속…….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金鉉培 委員   과장님! 알아 듣겠습니다.
간단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차도에 자동차가 가는 것은 무료이고, 내 점포 앞에 흰선을 그어서 내 전용주차장으로 쓰는 것도 부과할 수 없다, 도로인데 무료로라도 써야 된다, 이런 변명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또 부당이득금은 태능시장 앞에 노점상도 한 2년 전부터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세원 개발을 위하고 도로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돈내기 싫은 사람은 자기 집 앞에다 자기 땅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할 겸 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김승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朴天植 委員   김현배위원님의 질의에…….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김현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김승곤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고 박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지금 김현배위원님이 제안하신 말씀이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건설관리과장님으로서는 중요한, 우리 중랑구 자립도가 22개 구청 중에서 지금 18위로, 21위에서 18위로 좀 올라갔습니다마는 건설관리1계의 업무가 상당한 쇄신이 됐기 때문에 이 기여도도 인정할만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현배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도표를 봐가며 얘기를 좀 내가 과장님께 드립니다.
지금 여기 현재 1, 2, 3, 4, 5, 6, 7, 8 이렇게 이게 6m 도로입니다.
6m 도로변에 지역교통과에서는 이렇게 주차선을 그어줬어요.
이 주차선을 그어줬는데 1, 2, 3, 4호 집 앞에 그쪽으로만 그었어요.
여기 약 2년간을 그었습니다, 주차선을.
그런데 5, 6, 7, 8호 이쪽 집들은 이쪽에다 차를 댈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네, 알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2년이 넘어 지금 3년이 다 되도록 5, 6, 7, 8 이 단독세대에 차가진 사람들은 차를 댈 수가 없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차를 댔다가도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차를 가지고 밖으로 출근을 하시고 빈자리가 있어도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 그어놓은 것처럼 동그라미 세 개씩 그었죠?
쌀통 같은 것 내놓고, 뭐, 적치물 갖다 내놓고 차를 못 대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역교통과 업무로서 동행정상 지역교통과 협조관계로 해서 주차난립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편리를 도와준 것이지만 앞으로 우리 중랑구 재정자립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건설관리과장님은 연구를 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네.
○朴天植 委員   뭐냐면, 1, 2, 3, 4, 5, 6, 7, 8 이 여덟 가구 단독주택 주민들이 차가 다 있어요, 세입자도 있고.
그러면 주차선은 지금 1, 2, 3, 4호집 단독주택 앞에다 그어놨지만 로테이션으로 관할 동사무소에다가 이 도로점용료를 한달치분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네.
○朴天植 委員   징수하고 심지를 뽑아서 로테이션으로 차를 대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의 지금 민원이.
돈을 내도 좋으니까 우리도 차 좀 대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공짜로 대요, 자기들이 이 도로를, 공도를.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은 이걸 연구해야 됩니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아니, 박 위원님 말씀 알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아세요?
그럼 우리 중랑구의 세수입이 상당한 액수가 증액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내야 할 과제라고 지금 김현배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지난번 우리 구세를 가지고 프랑스 같은데 가봤더니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티켓번호가 달라요, 차에 붙이는 티켓이.
그래서 1년이면 1년, 한달이면 한달간 로테이션으로 댑니다, 차를.
그런 방법으로 해서 잡수입, 세수입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건설관리과에서 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건설관리과장 김대원입니다.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가 검토를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지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좋은 말씀하셨는데 동 직원이 활용하고 건설과 직원이 지금 사실 역부족입니다.
고지서 배부, 요금 매기려고 그래도 한 두 달, 서너 달씩 걸립니다.
고지서 뿌리다 보면 한번 실태도 점검 못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김승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진입로 점용료 체납현황에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랑구 진입로 현황에 대해서 ’92년, ’93년 최근에 3년 아직 채 안됐는데 체납자 현황을 평균 보면 진입로가 한 30만원 내외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150명 3년 정도에서 체납현황을 보면 약 한 4,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진입로가 이렇게 체납이 된 지금 현황이 독촉을 안 해서 이렇게 밀리는 건지 안 그러면 개인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건설관리과장 김대원입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구에 차량진입로 시설이 지금 대장에 등록된 게 425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10월, 11월달에 조사를 해 가지고 부과한 것이 180,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가로 180여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700개 정도가 됩니다.
700개를 부과하다 보니까 이게 재산세 같이 컴퓨터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계산에 의해서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요.
이걸 부과를 하는데 제가 업무량을 따져 봤습니다마는 한두 사람이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해도 계산하는데 정확하게 하려면 두달여 정도 됩니다.
이게 고지서를 두달여 해 가지고 우선 고지서를 뿌리고 난 뒤에 독촉장이 오면 다시 최고장을 보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금 일이 연속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돼야 되는데 독촉장 뿌리면 이것이 이제 체납이 되면 체납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이 왜 체납이 됐나 현장에 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미처 사실 이것이 타업무와 직원들이 보니까 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민원이 생기면 그 업무 하다 보면 이 업무, 이런 것을 챙길 시간이 사실 별로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달밖에 안됐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파악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조금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업무를 이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계산하는 것이라든가 능률적으로 이것을 공시지가도 일일이 지가에 의해서 매기고 있습니다.
지가를 또 다시 일일이 그 주변의 지가를 또 파악해야 됩니다.
파악해 가지고 토지관리과와 협조해 가지고 이렇게 파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능률적으로 해야 되느냐 생각해 봤는데 이걸 앞으로 세외수입부터 전산화해야 되지 않겠나, 전산화를 넣어 가지고, 전산시스템을 해 가지고 어떻게 장기적으로 하고 모든 현황을 전산화에 넣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빼내 가지고 즉시 고지를 하고 제 때에 고지서를 뿌리고 컴퓨터는 있는데 지금 계산하는 게 아주 미개발 됐습니다, 이 업무가, 자체가요.
수작업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시간에 맞게 업무의 미숙도라든가 이런 것을 직원교육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업무가 좀 안일했다는 얘기인데 그 대장에 425개에서 추가로 최근에 180개를 찾아냈다고 하는데 일이 그렇게 안일해서 되겠습니까?
무슨 일을 그렇게 해요?
425개에서 최근에 180개를 갖다가 찾았다는 게 되겠어요, 이 업무를, 행정을?
이렇게 하니 무슨 우리 자립도가 세수가 올라가겠어요?
그것도 그렇고 여기 보니까 면목1동 120-3호에 보니까 ’92년도, ’93년도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 ’94년도는 이 장부에 없어요.
이렇게 업무를 해서 되겠어요?
어디 있던 것이 빠집니까, 이것이?
아니, 180개를 갖다가 추가로 찾아냈다면서 ’92년, ’93년도에 있는 것이 왜 ’94년이 왜 빠집니까, 이것이, 왜 빠져요.
이거 빨리 자료 가져와 보세요.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건설관리과장 김대원입니다.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金承坤 委員   면목1동 120-3호요.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이것은 체납분만 나온 것인데요.
○金承坤 委員   그러니까 체납이 ’92년, ’93년은 나왔는데 ’94년에는 장부에도 없어요.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지금 완납된 것 같습니다.
그게 완납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金承坤 委員   완납된 장부를 아까 가져오라니까 안 가져왔는데요, 그거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그렇지, 425군데 중에서 180군데를 갖다가 최근에 찾아 냈다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세수가 잠잤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위원님 그것은요, 자꾸 신발생이 무단으로 주민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차가 늘어나고…….
○金承坤 委員   이것도 본위원이 지난번 한달 전에 진입로 자료 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그 뒤에 얼마 안되어서 그 쪽을 조사한다고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미리 다 찾아내 가지고 세수를 갖다가 확보를 해야지 지금 180군데면 이것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이거요.
천만원이 넘어요.
이걸 갖다가 잠자고 있다는 거죠.
그걸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게?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위원님 취지를 알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그럼 이거 앞으로 180군데를 지금 새로 이렇게 찾아냈는데 그 동안 이거 누적된 것을 앞으로 세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건설관리과장 김대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데는 부과를 하고 어느 데는 부과를 안 해서는 안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확하게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철판사진도 찍고 이래서,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부과를 하면서, 이게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세입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부과만 해놓고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부과를 전부하면서 또 1년에 한번 정도는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도요.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적기에 체납고지서를 보내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하루아침에 수년동안 누적된 것을 부과를 하면 마찰이 한번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거기에 대해서 일단 부당이득금,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원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일단 예고를 한달간 하려고 그럽니다.
예고를 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받도록이요.
민원인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이러한 면적에 이 정도로 쓰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내셔야 되겠습니다.
예고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부과를 하고 적정하지 않은 것은 철거를 하고 또 적정한 것은 허가를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앞으로 그래서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이런 누적이 생기면 주민과 마찰이 생기고 결국은 행정의 불신이 여기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네, 알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시간이 지금 11시30분이 다 되어 갑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委員長 曺圭鏞   10시30분입니다.
○朴天植 委員   11시가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산회를 하고 내일 하는 것으로, 내일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회의진행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 10시에 건설관리과부터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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